제121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2월 15일 (금) 10시16분
- 의사일정
- 1. 제121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16분 개의)
○의장 박준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김찬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제121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듣겠습니다. 김찬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김찬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제121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듣겠습니다. 김찬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찬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찬입니다.
오늘부터 개회되는 제121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주요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유은무 의원 외 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천구의회 임시회 집회요구서가 접수되어, 「같은 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121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 처리될 주요 안건으로는 2008년 2월 1일 금천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의원발의 안건으로 서복성 의원 외 2명의 의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오봉수 의원 외 2명의 의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정도우미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월 4일에 각각 접수되어 2월 11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2008년 2월 4일 금천구의회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집행부로부터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각 국별로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개회되는 제121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주요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유은무 의원 외 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천구의회 임시회 집회요구서가 접수되어, 「같은 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121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 처리될 주요 안건으로는 2008년 2월 1일 금천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의원발의 안건으로 서복성 의원 외 2명의 의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오봉수 의원 외 2명의 의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정도우미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월 4일에 각각 접수되어 2월 11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2008년 2월 4일 금천구의회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집행부로부터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각 국별로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준식 의사일정 제1항 「제121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금번 제121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회기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2월 15일부터 2월 21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21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회기는 2월 15일부터 2월 21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봉 3타)
금번 제121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회기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2월 15일부터 2월 21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21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회기는 2월 15일부터 2월 21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박준식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 규정에 의하여 제121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번 회의록 서명의원은 지역구별 의원성명 가나다 순서에 따라 정순기 의원과 오봉수 의원 이상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21회 금천구의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정순기 의원과 오봉수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 규정에 의하여 제121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번 회의록 서명의원은 지역구별 의원성명 가나다 순서에 따라 정순기 의원과 오봉수 의원 이상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21회 금천구의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정순기 의원과 오봉수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박준식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월 16일부터 2월 20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월 16일부터 2월 20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한인수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1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2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안건 등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월 16일부터 2월 20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한인수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1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2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안건 등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