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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의회 회의록

Geumcheon-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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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1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2월 21일 (목) 10시05분


  1.    의사일정
  2. 1.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정도우미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부의된안건
  2. 1.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정도우미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5분 개의)

○의장 박준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정도우미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박준식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정도우미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임부재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일괄상정된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부위원장 임부재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임부재 의원입니다.
    제121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의회운영위원회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 5월 17일 「지방자치법」 일부개정과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에 따라 본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련 법조항 및 행정기구 명칭을 개정된 법령에 맞추어 정비하고 위원회 소관 사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소관 사무에 맞도록 위원회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본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조항을 현 법조항에 맞게 변경하고 구의회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행정복지위원회”를 “행정재경위원회”로 “재무건설위원회”를 “복지건설위원회”로 소관 사무에 맞도록 위원회 명칭을 변경하고 재정경제국을 행정재경위원회 소관으로 하고, 주민생활지원국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정도우미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열린 의정활동을 수행하고자 운영 중인 의정도우미의 운영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의정도우미의 정수를 35명 이내로 하고, 의정도우미의 자격을 당해지역 거주 5년 이상에서 2년 이상 거주자로 완화하며, 의견접수 및 처리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하며 의정도우미가 연수, 간담회, 현장시찰 등에 참여하는 경우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 조례안은 우리 의회의 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여 원안가결한 안으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준식   임부재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상정된 두 건의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된 안건이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정도우미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10분)

○의장 박준식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강구덕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부위원장 강구덕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부위원장 강구덕 의원입니다.
    제121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무원 여비규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여비조례」 제3조 여비의 지급기준 및 제4조 공무원 여비규정의 준용에 대한 관련사항을 국가규정과 동일하게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심사한 결과 제3조제1항의 구청장의 여비적용기준이 별표1 제2호에서 별표1 제1호 라목으로 변경되고, 제4조에서는 공무원 여비결재·정산시에 정부구매카드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어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하지 않는 정부구매카드를 지방자치단체 여비카드로 본다는 조항을 신설하였고, 각호에서 사용하고 있는 법규 명칭 및 정부부처 명칭을 현 정부 부처의 명칭으로 개정하려는 안으로 개정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된 조례안인만큼 본회의에서도 원안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준식   강구덕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된 안건이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친애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1천여 공직자 여러분!
    이번 제121회 임시회는 7일간의 회기동안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2008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받고 조례안 등을 심사하였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무쪼록 금년 한 해도 의회와 집행부가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서로 합심하고 협력함으로서 구정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바람직한 미래비전을 도출하여 구민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의회로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도 여러분 모두 건승하시고 소망하시는 일들이 다 이루어지시고 가정의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121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1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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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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