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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의회 회의록

Geumcheon-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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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1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2월 18일 (월) 10시12분

장  소 : 금천구의회 제1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08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의회사무국 소관)
  3. 2.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정도우미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2008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의회사무국 소관)
  3. 2.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정도우미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12분 개의)

○위원장 김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08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의회사무국 소관) 
○위원장 김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08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08년 의회사무국 주요업무계획보고의 건은 우리 의회의 업무추진사항으로 이의가 없으시면 이미 배부하여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 의회사무국 주요업무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훈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안건을 발의하신 위원을 대표해서 서복성 위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제안설명 전에 토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서복성 위원님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복성 위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서복성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과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설치조례」가 개정되어 본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련 법조항을 개정된 법조항으로 정비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례 제1조(목적)의 「지방자치법」“제50조(위원회 설치)”를 “제56조”로, “제54조”를 “제62조”로 변경하며, 조례 제2조(상임위원회의 설치 및 위원정수)의 “행정복지위원회”를 “행정재경위원회”로, “재무건설위원회”를 “복지건설위원회”로 각각 명칭을 변경하고, 조례의 제3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소관) 제2항제2호 “행정복지위원회”를 “행정재경위원회”로 명칭변경하며, “생활복지국”을 “주민생활지원국”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으로 하는 것이며, 조례 제3조제2항 3호 “재무건설위원회”를 “복지건설위원회”로 명칭변경하고, “재무국”을 “재정경제국”으로 명칭을 변경, “행정재경위원회” 소관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한 본 안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훈   서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범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범   전문위원 김영범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2007년 5월 17일 「지방자치법」일부개정과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에 따라 본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련 법조항 및 행정기구명칭을 개정 법률에 맞추어 정비하고, 위원회소관 사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소관 사무에 맞도록 위원회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목적)의「지방자치법」“제50조”를 “제56조”로, “제54조”를 “제62조”로 변경하고, 제2조(상임위원회의 설치 및 위원정수) 2호의 “행정복지위원회”를 “행정재경위원회”로, 3호의 “재무건설위원회”를 “복지건설위원회”로 각각 명칭을 변경하고, 제3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소관) 제2항2호 “행정복지위원회”를 “행정재경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생활복지국”을 “주민생활지원국”으로 변경하여 3호의 “복지건설위원회”소관으로 변경하고, 제2항 3호 “재무건설위원회”를 “복지건설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재무국”을 “재정경제국”으로 변경하여 2호의 “행정재경위원회” 소관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관련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항 및 행정기구명칭을 개정된 법규에 맞게 정비하고 위원회 소관 사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상임위원회 활동에 효율을 기하려는 내용으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훈   김영범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표결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정도우미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50분)

○위원장 김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정도우미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안건을 발의하신 위원을 대표해서 오봉수 위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봉수 위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오봉수 위원입니다.
    본 위원 외 2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정도우미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현안 사항과 건의사항 등 지역여론을 청취, 주민편의 위주의 행정구현 및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열린 의정활동을 수행하고자 운영 중인 의정도우미의 조례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도우미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도우미 연수 및 간담회, 현장시찰 등의 참여시 예산지원 근거를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자세한 사항을 살펴보면, 의정도우미의 정수를 공개모집과 위원이 추천한 자를 포함하여 35명 이내로 명시하고, 도우미의 자격은 당해 지역거주 5년 이상에서 2년 이상으로 거주지 제한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의견의 접수 및 처리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의정도우미 연수 및 간담회, 현장시찰 등에 참여시 예산지원 근거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이미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정도우미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훈   오봉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영범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범   전문위원 김영범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정도우미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열린 의정활동을 수행하고자 운영 중인 의정도우미 운영조례를 그간의 운영실태를 감안하여 미흡한 부분을 현실화하고, 도우미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도우미 운영근거를 구체화하고 필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구성)에 도우미 정수를 “동별 3~5인 내외”를 “35명 이내로 한다”로 하여 정수를 총원 개념으로 명확히 하고, 단서조항에 의원임기가 종료 시에는 도우미의 임기가 종료되도록 명시하여 임기의 합리화를 기하였으며, 안 제3조(자격)에 도우미의 자격 중 거주기간을 “5년 이상”에서 “2년 이상”으로 기간을 완화하여 도우미 모집에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4조(활동범위)에 임무 및 활동범위를 같이 정하고 의정홍보 임무를 추가하여 도우미 활동의 임무를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5조(심사위원회구성)에 간사를 직제개편에 따라 의회홍보팀장으로 개정하고, 안 제5조의 2(의견의 접수 및 처리)를 신설하여 도우미 의견의 접수 및 처리방법을 명확히 규정하여 의견제출을 활성화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활동실적 평가 및 지원)에 의정도우미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연수 및 간담회, 현장시찰 등을 실시 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 할 수 있다고 하여 도우미 운영근거를 좀 더 구체화하고 필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예산지원의 합법성을 도모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기존 조례의 미흡한 부분을 현실화하고 도우미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도우미의 임무와 도우미 운영의 근거를 좀 더 구체화하고 예산으로 필요경비를 지원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등으로 개정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개정안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훈   김영범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표결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정도우미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정도우미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봉 3타)
    본 위원회에서 오늘 심사한 결과는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1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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