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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의회 회의록

Geumcheon-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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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1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3월 3일 (월) 11시50분

장  소 : 금천구의회 제1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제12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1.    심사된안건
  2. 1. 제12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11시50분 개의)

○위원장 김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제12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위원장 김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2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살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임시회 관련 의사일정은 「회의규칙」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이 작성하여 본 위원회에 협의요청한 안으로 여러 위원들께서 심사를 한 후 의사일정을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차근차근 의사일정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오봉수 위원님!
  
오봉수 위원   구정질문에 반영시킬 수 있는 문제도 있지 않을까 해서 현장활동을 구정질문 앞으로 당겨서 하면 안되겠습니까?
  
○위원장 김훈   오봉수 위원님께서 구정질문 전에, 현장활동을 하고 나서 구정질문을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사무국장 김찬   구정질문은 질문서 요지를 24시간 전에 집행부에 우리가 줘야 돼요. 현장시찰 갔다 오셔가지고 질문서 요지를 작성해서 24시간 안에 준다는 것은 힘들 것 같아요.
  
오봉수 위원   임시회 개회를 하고 다음날 현장활동을 하고, 다음에 상임위 보고받고, 다음에 구정질문을 했을 때는 가능하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훈   그러면 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재난취약 위험시설물 현장활동을 한 후 구정질문을 하기는 시간적으로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마는 이번에 현장활동을 먼저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의견이 있으므로 위원님들의 동의를 받아야 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임부재 위원   하루지요?
  
서복성 위원   각 상임위 활동 자체가 앞으로 당겨지고, 다음에 구정질문은 뒤로 빠져야 됩니다.
  
○위원장 김훈   상임위 활동 전부가 앞으로 가고 구정질문이 뒤로 빠져야 되겠네요.

임부재 위원   날짜조정 가능하겠네요.
  
○위원장 김훈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신 것으로 알고 각 상임위원회 활동 및 현장활동과 구정질문의 날짜를 변경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월 11일부터 3월 14일은 구정질문·답변의 건과 3월 17일부터 3월 19일 각 상임위원회활동 및 현장활동의 일정을 변경하는데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2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수정안에 대해서는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1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9분 산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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