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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의회 회의록

Geumcheon-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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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11월 28일 (화) 10시02분

장  소 : 금천구의회 제1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서울특별시 금천구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3. 2.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4. 3.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서울특별시 금천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
  7. 6. 서울특별시 금천구 교육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시흥5동 청소년독서실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1.    심사된안건
  2. 1. 서울특별시 금천구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3. 2.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4. 3.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서울특별시 금천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
  7. 6. 서울특별시 금천구 교육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시흥5동 청소년독서실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10시02분 개의)

○위원장 김경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위원회에서는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48조에 의거 작성하여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7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금천구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위원장 김경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영동 기획경제국장께서는 본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영동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영동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경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8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금천구 독산1동 보건지소·데이케어센터 신축 외 1건은 1건당 기준가격 10억 원 이상 재산에 해당되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구의회의 의결을 받아 시행함으로써 재산관리에 적정을 기하려는 것입니다.
   첫 번째, 금천구 독산1동 보건지소·데이케어센터 신축안입니다. 먼저 신축사유는 노인인구의 비중이 높고 노인복지시설이 부족한 독산1동 분소지역 주민의 만성질환 및 치매·노인성 질환 관리를 통해 사회적·경제적·건강 불평등의 격차 완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신축 주요내용은 독산1동 분소지역 주공13단지 내 부지 165㎡에 지하 1층에서 지상 5층 연면적 992㎡의 건물을 신축할 계획으로 총 사업비는 32억 9,400만 원이며 2019년 5월 준공예정입니다.
   두 번째, 현대시장 및 은행나무시장 아케이드 설치안입니다. 먼저 설치사유는 현대시장 및 은행나무시장 시설현대화로 지역상권 활성화와 유통산업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설치 주요내용은 현대시장이 위치한 시흥동 853-50부터 시흥동 856-25까지 길이 300m, 면적 약 2,000㎡ 구간과 은행나무시장이 위치한 시흥동 828-38부터 시흥동 828-22까지 길이 170m, 면적 약1,600㎡ 구간에 아케이드를 설치할 계획으로 총 사업비는 37억 7,200만 원이며 2018년 12월 준공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완    기획경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은숙 전문위원께서는 본 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은숙    전문위원 박은숙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20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을 금천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써 관리계획 대상은 신축 1건, 공작물 설치 1건으로 총 취득 2건입니다.
   먼저 독산1동 보건지소·데이케어센터 건립안은 독산1동 분소지역 주민의 만성질환 및 치매·노인성질환 관리를 통한 사회적·경제적·불평등의 격차 완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독산1동 보건지소·데이케어센터를 신축 하는 것입니다. 독산1동 분소지역은 2017년 7월말 현재 인구 1만 42명 중 50세 이상 인구 4,316명으로 전체인구의 42.97%이며, 10대 이전의 인구비율 14.29%(1,436명)보다 28.68%나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독산1동 분소지역의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20.1%(2,001명)의 초고령사회가 이미 되었습니다. 노인인구의 증가는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자의 지속적인 증가로 재활사업과 더불어 마음건강사업의 공공보건 서비스 제공을 통한 사회적 불평등 해소가 요구됨에 따라 지역자원의 열악성과 함께 건강 불평등의 심화를 해소하기 위한 보건지소 및 데이케어센터 유치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운영방식으로 보건지소는 금천구 보건소 하에 운영되며, 데이케어센터는 법인위탁 예정입니다. 총사업비는 32억 9,400만 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18년 1월부터 2019년 5월까지이며 건립규모는 지상 5층 지하 1층입니다.
   다음은 현대사장 및 은행나무시장 아케이드 설치안으로 현대시장 및 은행나무시장 시설현대화로 지역상권 활성화와 유통산업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금년 2월, 2018년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공모사업을 신청하여 2017년 9월 29일 선정되었습니다. 국비 60%, 시비 18%, 구비 12%, 민간 10% 부담으로 총 사업비 32억 7,200만 원입니다.
   이와 같이 독산1동 보건지소·데이케어센터 및 현대시장, 은행나무시장 아케이드 설치 등에   대한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찬길 위원    독산분소 지역에 보건지소를 짓는 부분에 대해 왜 국비는 하나도 없습니까? 국가에서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구비가 너무 과다하게 지출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영동    2건에 대해서는 국비 지원은 전혀 없고요. 시비 지원이 12억 정도로 데이케어센터 5억, 보건지소에 7억 확보가 되어 있고요. 국비 지원은 앞으로 특별교부세라든가 조정교부금 등을......
  
박찬길 위원    우리 구에서는 좀 감당하기가 좀 어렵지 않느냐 생각되는데, 물론 예산검토를 다 했겠지만 예산을 조달하는데 아무런 이상이 없는지요?
  
○기획경제국장 김영동    현재 지원기준상으로 표기를 한 것이고요. 특별교부세 10억 원을 요청해놓은 상태입니다.
  
박찬길 위원    조달계획은 없이 추상적으로 지금 하신 것 아닙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영동    사업계획은 이미 제출이 됐습니다만 어차피 이게 단년도 사업이 아니고 2019년까지 이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박찬길 위원    취지는 좋지만 확실한 자금확보에 문제가 없는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차질 없이 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영동    네, 알겠습니다.
  
박찬길 위원    그리고 아케이드 부분, 그 중에서도 건축주가 신축을 한다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승낙을 100% 받아서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서는 차질이 없습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영동    원래 규정상에 건물주 80% 이상이면 가능한 걸로 알고 있고요. 일부 반대하는 분도 있기는 있는데 시장상인들을 보호하고 이용자들을 위해서는 불가피한 선택이었습니다.
  
박찬길 위원    물론 그렇게 해서 소비자나 상인들이 모두 다 편리한 것은 저도 알고 있는데요. 반대에 부딪치지 않고 일을 순조롭게 잘 추진할 수 있을지 걱정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영동    상인회하고 원만하게 협의를 해서 일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박찬길 위원    철저히 준비하셔서 지역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영동    네.
  
박찬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완    박찬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백승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승권 위원    아케이드 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관리주체가 구청이 되는 겁니까?
  
○경제일자리과장 황인동    네, 그렇습니다.
  
백승권 위원    몇 %까지 구청에서 하는 겁니까?
  
○경제일자리과장 황인동    10% 이상 부담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일단 상인회 쪽에서 10%를 부담하는 걸로 제출을 해서 선정이 됐고요. 향후 시장 쪽에서 요구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침사항 5%까지 지원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저희들한테 지금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백승권 위원    어쨌든 10% 이내이기 때문에 5%가 되더라도 구청에서 유지관리를 해야 된다 이거지요?
  
○경제일자리과장 황인동    네.
  
백승권 위원    5%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의 남문시장이나 현대시장, 물론 남문시장은 추후에 했지만 대명시장 같은 경우에도 5%로 자부담을 했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감안을 하고 계셨던 겁니까?
  
○경제일자리과장 황인동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당시에는 저희들이 충분히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당초에 10%를 부담하는 게 원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사업계획서를 요청을 했던 거고요. 그 이후에 과거의 사례를 비추어서 5%로 요청을 한 상태라 좀 난감한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백승권 위원    나중에 예산심의하면서 얘기하기로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우리가 유지관리를 해야 된다고 하니까 사실 주민들 입장에서는 아케이드를 했을 때 냄새,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를 많이 해서 반대하는 분들이 상인들이 아닌 통로 안에 있는 주택가 주민들이 반대를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면밀히 검토해서 그런 부분에서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경제일자리과장 황인동    네, 충분히 사업하기 전에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상인과 주민들 간에 그런 문제점들을 개선해 가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백승권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데이케어센터에 대해서 부지는 우리 땅인가요?
  
○경제일자리과장 황인동    LH 땅입니다.
  
백승권 위원    그러면 건물에 대한 것만 저희가 한 것이지요?
  
○경제일자리과장 황인동    네.
  
백승권 위원    건축비 편성이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건물에 대한 것만 저희 재산이 된다 이것이지요?
  
○경제일자리과장 황인동    네.
  
백승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완    백승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박만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만선 위원    아케이드 설치하는데 있어서 주민들 민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경제일자리과장 황인동    당초 이 사업을 신청할 때 기준이 상인들은 80% 이상 동의율이 있어야 되고요. 건물주는 90% 이상 동의가 있어야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은행나무시장 같은 경우에는 상인은 100% 동의를 했고요. 건물주는 총 18명 중에 1명을 제외한 나머지 건물주가 다 동의를 한 상태에서 신청을 했고요. 지금 은행나무시장 쪽에서는 저희들한테 접수된 큰 민원은 없습니다.
  
박만선 위원    알겠습니다. 잘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완    박만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성환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2.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10시16분)

○위원장 김경완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영동 기획경제국장께서는 본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영동    연이어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을 상정하게 된 이유는 2018년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및 세제개편, 제도개선 등의 지원을 위하여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2011년 설립·운영되는 기관으로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우리 구 2016년도 보통세 세입 결산액 664억 4,100만 원의 1만분의 1.5에 해당되는 금액 996만 6,000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여 2018년 3월 31일까지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기획경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은숙 전문위원께서는 본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은숙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출연 동의안은 2018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금천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 따라 2011년 4월 전국 243개 지자체가 출연·운영하는 법인으로 설립되었으며, 지방 자주재원의 확충, 재방재정의 건전화와 이를 통한 지역 균형발전을 이루어나가기 위해 지방세와 지방재정에 대한 발전방안 연구, 지방세 담당공무원의 교육 등 관련 사업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한국지방연구원에 출연할 출연금은 996만 6,000원으로 2016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 664억 4,100만 원의 0.015%입니다. 이와 같이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의회에 의결을 받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찬길 위원    이 부분은 전국적으로 전국 지자체가 공히 일률적으로 1만분의 1.5를 균등하게 한 것입니까?
  
○세무1과장 이성욱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을 해서 운영된 기관이고요. 전전년도 보통세의 세입결산액 1만분의 1.5를 출연하는 것입니다.
  
박찬길 위원    전체적으로 공히 의무적으로 출연을 해야 되는데 꼭 이것을 의회에 의결을 받아야 되는지?
  
○세무1과장 이성욱    법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찬길 위원    왜냐 하면 꼭 의회에 의결을 받는 절차를 매년 거쳐야 된다는 것이 좀 그래서요.
  
○기획경제국장 김영동    지방재정법에 연구원이라든가 재단 이런 제3의 기관에 출연하게 될 때는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21분)

○위원장 김경완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유병관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유병관    행정지원국장 유병관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김경완 위원장님과 백승권 부위원장님, 그리고 박찬길 위원님 박만선 위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도시재생 사업과 일자리 창출 업무에 대한 추진력 확보와 효율성 증대를 위해 한시기구를 신설하고 주민밀착형 보건의료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보건지소를 신설하는 등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맞게 행정기구를 조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2조·제3조에서는 한시기구인 미래발전추진단 단장의 직급과 미래발전추진단의 신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6조제1항, 제7조제2항제2호에서는 경제일자리과의 명칭을 지역경제과로 변경하고, 기획경제국과 도시환경국 일부 업무를 조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의 2에서는 미래발전추진단에 두는 과로 도시재생과와 일자리창출과를 신설하고 미래발전추진단장의 사무를 도시재생, 주거환경관리, 일자리창출, 공공일자리 및 고용안정에 관한 사항으로 분장하였습니다. 안 제10조제1항과 제12조제2항에서는 이 조례 상위법인 지역보건법 개정에 따른 인용 법 조항을 변경하고, 안 제10조제1항 및 제2항, 제12조제1항에서는 보건지소 신설에 관한 사항을, 제10조제1항 별표1에서는 보건지소 신설에 따른 보건지소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을 규정하였습니다.
   모쪼록 본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은숙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은숙    전문위원 박은숙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지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새 정부 100대 국정과제인 도시재생 및 일자리 창출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한시기구인 미래발전추진단을 신설하고, 산하에 업무의 전담부서로 도시재생과와 일자리창출과를 신설하는 것으로, 한시기구의 설치과정은 지방자치단체장이 한시적 행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한시기구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112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장과 협의하도록 되어 있어, 금천구에서는 2017년 9월 28일 서울시와 협의를 시작으로 2017년 11월 16일 서울시장으로부터 한시기구인 미래발전추진단으로, 존속기간은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통보받아 한시기구 설치의 절차상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한시기구 설치는 독산동 우시장 도시재생 활성화사업, 시흥5동 새뜰마을사업, 금하마을, 복숭아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등과 사회적 변화와 금천구 실정에 맞는 일자리정책 필요에 따라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일자리 전담조직을 구성한 것으로 여겨지며. 또한 2018년 시흥3동 박미마을 보건지소 개소에 따른 조직에 능동적으로 지역 간 공공보건의료시설 및 건강격차 해소와 건강관리 및 건강증진 서비스에 대한 지역주민의 수요를 반영하여 시흥3동에 보건지소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구의 주요현안을 추진하는 한시기구인 미래발전추진단과 구민의 지역 간 균형된 양질의 건강증진 서비스를 도모하기 위하여 박미마을 보건지소의 설치는 금천구의 미래가 걸린 사항이므로 집행부에서는 우려의 시선을 불식시키고 구민이 만족할 수 있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찬길 위원    박찬길 위원입니다.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왜 기존의 부서와 담당과장, 국장이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만든 이유가 뭐고, 또 한시적으로 하는데 장·단점이 있을 것 아닙니까? 말씀해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송재근    현재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이나 저층주거지역 재개발사업이 도시계획과와 건축과로 분산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한 과에 모아 놓으면 일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했습니다.
  
박찬길 위원    그러면 직급이 늘어나잖아요. 4급, 5급 직급은 어떻게 되죠?
  
○행정지원과장 송재근    단장은 행정직 4급으로 하고, 도시재생과는 기술직으로 하고, 일자리과는 행정직 5급으로 합니다.
  
박찬길 위원    의구심이 드는 것이 보은인사도 아니고 한시적으로 임기 말에 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행정지원과장 송재근    임기 말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은 없고요. 현재 일이 산재되어 있어서 하는 것이지 특별한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박찬길 위원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 극구 반대하던 것을 마지못해서 승인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4급·5급이 들어오면 우리 세금이 그만큼 날아갑니다. 고위직을 데려와서 보은인사를 한다고밖에 볼 수 없어요.
  
○행정지원과장 송재근    단장은 4급인데 자체 승진이 가능하고요. 건축과 토목은 시에서 1명 지원받게 되겠고 5급은 자체 승진입니다.
  
박찬길 위원    구민 입장에서 판단해도 의구심이 들어요.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검토한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송재근    장점으로는 우시장이나 박미마을 재생사업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고, 단점은 예산이 더 소요됩니다. 정원을 늘리는 건 아니고 정원 범위 내에서 승진 소요가 있는 겁니다.
  
박찬길 위원    선심성 행사가 너무 많다 보니까 금천구의 발전적인 방향에 대해서는 뚜렷한 게 없어요. 전부 소모적인 예산만 낭비하고 있는 와중에 추가적으로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 아닙니까? 우리 위원들이 상생을 한다고 하지만 지적하지 않을 수 없어요. 다시 한 번 국장이 답변해 주세요.
  
○행정지원국장 유병관    한시적인 기구이기 때문에 1년 단위로 성과를 평가해서 다시 시의 승인을 받습니다. 우시장도 있고 재생사업도 있는데 분산되어 있어서 통합해서 시너지효과를 내자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일자리가 문제가 되는데 도시재생과 일자리를 엮어서 민간에 대한 일자리 창출을 하자고 저희들이 일을 적극적으로 하려는 것이고요. 만약에 실적이 없으면 내년에 다시 서울시에 승인을 받을 때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역을 위해서 좋은 결과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박찬길 위원    출발부터 문제가 있는 것을 가지고 출발하면 잘못된다는 것이 통상적인 관례 아닙니까? 본 위원이 지적한 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서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유병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백승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승권 위원    박찬길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도 공감합니다. 사업이나 예산에 있어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박찬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보은인사로 하는 느낌이 들지 않도록 많은 성과를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대 몇 년까지 할 수 있죠?
  
○행정지원국장 유병관    최대 4년입니다.
  
백승권 위원    4년 후에는 단만 해체되는 건가요?
  
○행정지원국장 유병관    단은 해체되고 과는 업무를 다시 분산시킬지 합칠지는 그때 검토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백승권 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부분이 없도록 성과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송재근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박만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만선 위원    건강관리 및 건강증진을 위해서 박미마을 보건지소를 신설하는데 인력이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간호사 물리치료사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송재근    보건지소장은 보건의료과장이 겸직을 하고, 간호6급은 한 명이 근무하고, 임기제 마급 3명을 채용할 계획입니다.
  
박만선 위원    4층은 리모델링하고 5층은 증축하는데 주민설명회에서도 나왔지만 주민들 의견은 5층 증축하는 부분이 협소하다. 증축할 때 공간을 확대해서 간호사 3명, 물리치료사, 재활치료사들이 좋은 환경에서 진료할 수 있도록 공간을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같이 있었던 시의원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검토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행정지원과장 송재근    장소는 우리가 관리하지 않고 있고요. 우리는 기구 신설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드렸고요. 이 부분은 해당과에 건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28분)

○위원장 김경완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유병관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유병관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우리 구 도시재생사업 및 일자리 창출사업을 추진할 한시기구의 신설에 따른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은 조례 제4조 관련 별표3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의 정원을 일부 조정하는 내용으로 총계 1,134명과 일반직계 1,130명은 변동이 없고, 일반직계 중 4급 본청의 5명을 6명으로, 4급 총계를 7명에서 8명으로 1명 증원하고, 일반직계 중 5급 본청의 30명을 32명으로, 5급 총계를 50명에서 52명으로 인원을 증원하며, 6급 이하 총계 1,070명을 1,067명으로 3명을 감하여 조정했습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은숙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은숙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시재생사업 및 일자리 창출사업을 추진할 한시기구 신설에 따라 직급별 정원을 재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4조 별표3의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 중 일반직계 본청 4급은 5명에서 6명으로 1명 증가하였고, 일반직계 본청 5급은 30명에서 32명으로 2명 증가하였으며, 일반직계 6급 이하는 1,070명에서 1,067명으로 3명 감소하여 총 정원은 1,134명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이와 같이 본 개정안은 급변하는 정책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행정기구 신설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12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에 관한 규정 제8조, 제21조, 제28조 및 제30조에 대하여 직급별 정원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법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찬길 위원    박찬길 위원입니다. 아까 한시적으로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4년 끝난 이후에도 결국 이 조정인원으로 남아있는 것이지요?
  
○행정지원과장 송재근    다시 조정이 됩니다.
  
박찬길 위원    물론 공무원 입장에서 사무관 이상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좋지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인원이 3명 줄고 3명 늘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 부분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금천구 인건비와 복지비를 빼면 예산이 별로 없어요. 소모적인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너무 과다하게 지출이 되니까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집행부나 구청장이나 고민을 해야 됩니다. 따지고 보면 우리가 보는 입장에서는 보은인사밖에 안 됩니다. 그런 부분을 제가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좀 서운할지 모르지만 물론 사무관 되기 위해서 20~30년씩 기다려서 기회를 갖는 것은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나 구민을 위한 예산투입이 되어야지요. 전부 인건비 위주로 지출되는 부분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보십시오.
  
○행정지원과장 송재근    거기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맞습니다. 예산이 더 소요되고 또 장점은 직원들이 승진하는 부분도 있는데 직급이 올라갈수록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박찬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완    박찬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송재근 행정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5. 서울특별시 금천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 
○위원장 김경완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은 본 위원이 발의한 관계로 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가 끝날 때까지 백승권 부위원장님께서 회의를 대신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권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완 위원장, 백승권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백승권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백승권입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김경완 위원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완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경완 위원입니다.
   2017년 벌써 눈이 내리기 시작한다는 소설이 지나고 완연한 겨울의 문턱에 들어선 것 같습니다. 아침저녁으로 추운날씨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서 평소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금천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하여 학교를 다니지 아니하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관심과 보호, 지원에 대한 필요성이 시급한 실정에서 우리 구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구청장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시책 추진에 관한 책무규정을 두었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상담과 교육, 직업체험과 취업 그리고 자립에 필요한 생활문화 공간, 의료, 정서, 교육 지원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에 대한 심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 우리 구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전문적,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설치와 지정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이 지원센터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의 발굴과 연계협력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공급하는 등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을 맡게 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
   학교 밖 아이들의 보호에 사각지대를 없애려면 결국 우리 어른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뿐이라고 생각합니다. 학교 밖 청소년이 우리 지역에서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밑거름이 될 수 있는 이 조례 제정에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백승권    김경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은숙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은숙    전문위원 박은숙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기 제정조례안은 행정재경위원회 김경완 위원이 2017년 11월 20일 발의하여 2017년 11월 21일자로 행정재경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상위법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들의 보호와 교육, 자립 등의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의 편견 또는 일탈의 가능성이 높은 학교 밖 청소년들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총 8개의 조문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정의와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여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이들의 욕구에 부합하는 시책을 추진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4조·제5조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지원계획의 수립 및 지원사업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6조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에 대한 심의·자문이 필요한 경우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 활용하고자 하는 규정입니다. 안 제7조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지원센터의 설치 및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017년 자치구별 학업중단 청소년 수는 서울교육통계연보에 의하면 우리 구에 발생한 학업중단 학생 총 128명 중 초등학생, 중학생 의무교육 대상자의 유예·면제자 63명을 제외한 고등학생 65명 중 1명은 퇴학, 64명은 자발적으로 학업중단을 선택한 경우로 학교 밖 청소년의 무계획적인 학업중단 및 정보의 부재로 학교 밖 적응에 애로점이 많으므로 이들에게 학업복귀, 진로·진학 및 직업훈련·취업 연계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할 것이며, 또한 민·관 협업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들의 온전한 자립을 위하여 지역사회의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위한 조례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조례제정으로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은 없으며, 학교 밖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백승권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찬길 위원    박찬길 위원입니다. 물론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학교를 무사히 마쳐가지고 대한민국의 일꾼으로 자라나면 좋은데, 검토보고에 의하면 65명이 고등학생 학업중단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 시기가 가장 중요한 시기이거든요. 중단을 하게 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교육지원과장 박오임    사유는 학교폭력일 수도 있고요. 스스로 검정고시를 하기 위해서 중단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찬길 위원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갖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런 조례를 통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
  
○교육지원과장 박오임    학교를 중단하려고 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저희가 각 학교로부터 통보를 받습니다. 지금 현재 꿈드림이라고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가 있고요. 교육복지센터에서도 진행하는 상담이나 취업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학교를 제대로 안 나오고 있거나 아니면 정학처분을 당하거나 그런 위기에 있는 사람들은 저희가 통보를 받아서 계획을 하고는 있습니다.
  
박찬길 위원    총괄적으로 약 120~130명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관리계획은 있습니까?
  
○교육지원과장 박오임    정확히 구체적으로 저희가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지는 않은데요. 교육복지센터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학교마다 여기에는 초등학교, 중학교 유예자나 면제자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학교마다 지정권들이 있습니다. 지역전문사회복지사들이 들어가 있어서 지금 하고는 있지만 종합적으로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관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저희가 종합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박찬길 위원    이게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고 무엇을 대체해야 되는 그런 부분을 알아야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응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통과가 되면 구와 교육청과 학교가 연계해서 밝은 사회를 만드는데 앞장서 주시길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박오임    잘 알겠습니다.
  
박찬길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백승권    다음 박만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만선 위원    수업중단 학생이 128명이라고 했는데, 유예·면제자 63명이 초등학생과 중학생인데, 중학교 1학년, 2학년 때가 가장 위험한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쪽에 좀 더 중점적으로 지원을 강화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책을 세울 때 그쪽에 배려를 많이 했으면 합니다.
  
○교육지원과장 박오임    잘 알겠습니다.
  
박만선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백승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표결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금부터 김경완 위원장님께서 직접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백승권 부위원장, 김경완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경완    백승권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6. 서울특별시 금천구 교육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07분)

○위원장 김경완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교육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유병관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유병관    서울특별시 금천구 교육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교육발전 지원 조례의 운영협의회 구성과 운영 부분을 서울형혁신교육지구의 민·관·학 거버넌스 개념에 맞게 개정하여 우리 구 특색에 맞는 교육협치 체계를 구축·운영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2조제4항에서는 혁신교육의 정의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7조제2항에서는 자문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서는 운영협의회 위원을 11명에서 20명으로 변경하고, 운영협의회 대표를 민·관·학 공동위원장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제3항에서는 학교관계자를 4명에서 6명으로 변경하고 학부모 및 교육전문가를 3명에서 6명으로 증원하여 민과 학의 참여를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위원장이 민·관·학 공동위원장으로 변경됨에 따라 위원장의 직무관련 규정을 이에 맞게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협의회 심의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규정이 실무협의회 위원에게도 적용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서는 위원장이 민·관·학 공동위원장으로 변경됨에 따라 공동위원장이 협의하여 운영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서는 수당지급대상에 자문위원회 위원도 추가하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교육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완    행정지원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은숙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은숙    서울특별시 금천구 교육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형혁신교육지구의 민·관·학 거버넌스 개념에 맞게 개정하여 우리 구의 교육발전을 도모하고자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제4호에는 혁신교육의 정의를, 안 제7조제2항에서는 자문위원회의 설치근거를, 안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서는 교육발전지원운영협의회 위원을 변경하며 운영협의회 대표를 민·관·학 공동위원장으로, 안 제8조제3항에서는 학교 관계자 인원수를 변경하고, 학부모 및 교육 전문가를 증원하여 민·학의 참여를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민·관·학 공동위원장으로 변경됨에 따라 위원장의 직무관련 규정을 이에 맞게 개정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는 협의회 심의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종전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규정이 실무협의회 위원에게도 적용되도록 하였으며, 안 제13조에서는 위원장으로 변경됨에 따라 운영협의회 운영 관련 규정을 이에 맞게 개정하였고, 안 제14조는 수당지급대상에 자문위원회 위원도 추가 규정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본 개정조례안은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이 실시한 2016년도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운영 종합평가에서 혁신교육지구 지정 5년차를 맞이한 금천구 교육협치추진단 운영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우리 구 특색에 맞는 민·관·학 교육협치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교육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시흥5동 청소년독서실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11시12분)

○위원장 김경완    의사일정 제7항, 시흥5동 청소년독서실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유병관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유병관    시흥5동 청소년독서실 민간위탁 재계약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흥5동 청소년독서실은 어려운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학습공간을 제공하고 자원봉사자들을 활용하여 보충학습기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을 지원하는 시설입니다. 1995년 3월 1일 개원되어 2009년부터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재단에서 3년마다 운영평가 후 연장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15년 3월 1일 연장 후 2018년 2월 21일이 위탁 만료일입니다. 시설이 개관된 후 22년이 지나 노후하지만 위탁체가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지역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방과 후 학습프로그램인 수학교실을 활발히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3조에 의하면 수탁운영을 연장 받고자 할 때는 수탁기간 만료일 90일 전까지 재위탁 연장신청을 할 수 있으며 현 위탁체는 연장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조례에 의거 위탁체의 위탁사무 처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적정여부에 대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장여부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의하여 시흥5동 청소년독서실 시설운영의 민간위탁에 관한 사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시흥5동 청소년독서실 민간위탁 재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승권 위원    이 단체가 잘하니까 올라왔겠지만 운영하고자 하는 단체는 없나요?
  
○교육지원과장 박오임    독서실은 운영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백승권 위원    운영을 잘했다고 내세울만한 것이 또 있나요?
  
○교육지원과장 박오임    독서실은 아이들이 와서 공부를 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한 가지 프로그램을 꾸준히 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백승권 위원    규모와 위치를 몰라요.
  
○교육지원과장 박오임    102석이고 시흥5동 어린이집 위층입니다.
  
백승권 위원    청소년독서실이 몇 군데 있죠?
  
○교육지원과장 박오임    네 군데 있습니다.
  
백승권 위원    시흥3동은 이 단체와 다른가요?
  
○교육지원과장 박오임    예, 다릅니다.
  
백승권 위원    거기는 어때요?
  
○교육지원과장 박오임    거기도 운영을 잘하고 있습니다.
  
백승권 위원    거기는 계약만료가 언제죠?
  
○교육지원과장 박오임    보건분소와 관련이 있어서 그때까지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 있는 자리에 시흥3동 보건분소가 들어갑니다. 남부도로사업소 있는 쪽에 독서실을 옮기거든요. 그 전까지만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흥5동 청소년독서실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은 12월 19일 제5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되는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는 2017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8년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4회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1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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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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