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11월 16일 (금) 10시05분
- 의사일정
- 1.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 2. 서울특별시 금천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 3.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 4. 2007년도 금천구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구 독산4동청사처분방법 및 대상자 변경계획)
- 부의된안건
- 1.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 2. 서울특별시 금천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 3.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 4. 2007년도 금천구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구 독산4동청사처분방법 및 대상자 변경계획)
(10시05분 개의)
○의장 박준식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강구덕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일괄 상정된 2개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강구덕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일괄 상정된 2개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부위원장 강구덕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강구덕의원입니다.
제 11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로명 주소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도로명 및 건물번호에 의한 주소 표기에 따른 관련시설의 설치·유지관리 활용과 도로명 주소의 부여·사용·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2007년 4월 5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도로명 및 건물번호판의 정비와 홍보, 새주소 고지·고시 등 새주소 사업을 우리구 현실에 맞게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안 제25조제1항 중 금천구새주소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를 금천구새주소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한다”로 수정하고, 안 제30조제1항 중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도로명사업담당부서의 장이 된다”를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자치행정과장이 된다”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에 해당되지는 않으나, 경제적인 어려움이 많은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하여 “살기 좋은 금천” “희망의 미래도시 건설”에 동참하고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공동체의식을 함양하는 더불어 사는 강한 금천구를 만들고 아울러 구민들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조윤형 의원이 발의하여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다섯 분의 동의로 2007년 11월 6일 본 조례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건강보험료 지원대상을 차상위계층 주민 중 국민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이 월 1만 원 이하인 국민건강보험 금천지사의 지역 가입자로서 65세 이상 노인거주 세대, 모자·부자 가정세대, 기타 보험료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세대 등으로 하고 지원대상자의 결정은 국민건강보험 금천지사장이 대상자 명단을 작성하여 매월 보험료 납부 마감일 15일전까지 구청장에게 통보하면 구청장은 관련 자료를 확인하여 지원대상자를 선정, 해당여부를 심사하여 건강보험료를 지원토록 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에서는 건강보험료가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매년 소요예산을 편성하도록 규정하였고, 지원대상자가 결정되면 지사장이 청구한 계좌로 일괄 지급하도록 하였으며,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료는 지원받은 대상자의 보험료는 의료보험관리공단 금천지사장으로부터 전액 환수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차상위계층의 자활의지를 더욱 고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 하시고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문화원 지원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류 하기로 의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도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가결 및 수용된 안건인 만큼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 의견을 존중하여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11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로명 주소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도로명 및 건물번호에 의한 주소 표기에 따른 관련시설의 설치·유지관리 활용과 도로명 주소의 부여·사용·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2007년 4월 5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도로명 및 건물번호판의 정비와 홍보, 새주소 고지·고시 등 새주소 사업을 우리구 현실에 맞게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안 제25조제1항 중 금천구새주소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를 금천구새주소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한다”로 수정하고, 안 제30조제1항 중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도로명사업담당부서의 장이 된다”를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자치행정과장이 된다”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에 해당되지는 않으나, 경제적인 어려움이 많은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하여 “살기 좋은 금천” “희망의 미래도시 건설”에 동참하고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공동체의식을 함양하는 더불어 사는 강한 금천구를 만들고 아울러 구민들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조윤형 의원이 발의하여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다섯 분의 동의로 2007년 11월 6일 본 조례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건강보험료 지원대상을 차상위계층 주민 중 국민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이 월 1만 원 이하인 국민건강보험 금천지사의 지역 가입자로서 65세 이상 노인거주 세대, 모자·부자 가정세대, 기타 보험료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세대 등으로 하고 지원대상자의 결정은 국민건강보험 금천지사장이 대상자 명단을 작성하여 매월 보험료 납부 마감일 15일전까지 구청장에게 통보하면 구청장은 관련 자료를 확인하여 지원대상자를 선정, 해당여부를 심사하여 건강보험료를 지원토록 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에서는 건강보험료가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매년 소요예산을 편성하도록 규정하였고, 지원대상자가 결정되면 지사장이 청구한 계좌로 일괄 지급하도록 하였으며,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료는 지원받은 대상자의 보험료는 의료보험관리공단 금천지사장으로부터 전액 환수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차상위계층의 자활의지를 더욱 고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 하시고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문화원 지원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류 하기로 의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도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가결 및 수용된 안건인 만큼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 의견을 존중하여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준식 강구덕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일괄 성정된 2건의 안건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된 안건이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하기에 앞서 「서울특별시 금천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안입니다. 그러므로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지방의회가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한인수 구청장께 동의를 묻겠습니다.
한인수 구청장께서는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새로운 재정부담이 수반되는 본 조례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일괄 성정된 2건의 안건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된 안건이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하기에 앞서 「서울특별시 금천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안입니다. 그러므로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지방의회가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한인수 구청장께 동의를 묻겠습니다.
한인수 구청장께서는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새로운 재정부담이 수반되는 본 조례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구청장 한인수 좀 깊이 생각해 볼 이유가 있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재정상으로 많은 부담이 초래되기 때문에 보류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동의를 하겠습니다.
○의장 박준식 한인수 구청장께서 동의를 하셨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준식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구 독산4동청사 처분방법 및 대상자 변경계획)」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봉수 재무건설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일괄상정된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오봉수 재무건설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일괄상정된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건설위원회부위원장 오봉수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오봉수 의원입니다.
제11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재무건설위원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과 「2007년도 금천구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구 독산4동청사 처분방법 및 대상자 변경계획)」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4일에는 현장활동으로 서울디지털산업단지 아웃렛인 W-Mall, 마리오, 패션아일랜드를 차례로 방문하여 입점업체들의 어려움을 경청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어제 제2차 본회의에서는 서울디지털산업단지 발전을 저해하는 60~70년도 규제 중심의 법률 개정을 촉구하는 결의가 있었으며 결의문을 채택하여 국회와 산업자원위원회, 산업자원부, 건설교통부, 서울시 등에 협조 요청을 하였습니다. 또한 오후에는 삼성산 등산로 등을 점검하였습니다. 호암산문 앞 만남의 장소, 잣나무 산림욕장내 산책로 등은 구민들이 안전한 산행이 될 수 있도록 잘 관리 되고 있어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자치구의 조례로 제정하여 운영토록 위임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래시장의 활성화와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4조에서 구청장은 재래시장의 화장실, 주차장 등 주요 시설물을 상호협약에 의하여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5조에서는 편의시설 설치기준으로 시장 당 1개소 이상의 공중화장실을 확보토록 하고 화재발생 등 유사시 긴급차량의 통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시장안 도로의 확보기준을 정하였습니다. 제10조와 제26조에서는 등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시장과 상인회에 대해서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15조 내지 제18조에서는 토지 및 건물연면적이 1,000㎡ 이상인 경우에 일정한 기간동안 임시시장을 개설 등록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27조에서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시장상인회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제29조, 제30조에서는 상인회는 재정상황을 회원에게 공개해야 하고, 시장 내 회원 변동상황과 경영현대화 추진실적을 매년 1월말까지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구청장이 요구하면 관련 자료를 제출토록 규정함으로써 상인회 운영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우리구에는 상인회가 등록된 인정 재래시장이 2곳, 상인회가 조직되지 않은 등록 재래시장이 2곳 등 총 4곳의 재래시장이 있습니다만, 최근에 대형 마트의 등장 등 주변여건의 변화와 각종 편의시설의 부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래시장과 상점가의 시설 및 경영현대화를 촉진하여 지역상권의 활성화를 도모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 2007년 10월 25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금천구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구 독산4동청사 처분방법 및 대상자 변경계획)」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우리구 동청사 신축계획에 따른 청사건립비를 충당하고자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구 독산4동청사 처분계획에 의거 공개매각으로 추진 중 당초 이전 예정인 독산4동치안센터가 금천경찰서에서 문성지구대 청사신축으로 계획을 변경하고, 부지 확보를 위한 매수 협조를 요청하여 왔습니다. 이를 검토한 결과 사용목적이 국가기관인 경찰청의 공용청사인 지구대 신축이고 독산동 주민의 민생치안과 복지 증진을 위하는 일이기에 관련법규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1호에 의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라는 규정에 의거 공개매각에서 수의매각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안건들은 2007년 11월 12일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에 상정되어 해당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안대로 가결된 안건입니다.
본 위원회에서와 같이 원안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1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재무건설위원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과 「2007년도 금천구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구 독산4동청사 처분방법 및 대상자 변경계획)」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4일에는 현장활동으로 서울디지털산업단지 아웃렛인 W-Mall, 마리오, 패션아일랜드를 차례로 방문하여 입점업체들의 어려움을 경청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어제 제2차 본회의에서는 서울디지털산업단지 발전을 저해하는 60~70년도 규제 중심의 법률 개정을 촉구하는 결의가 있었으며 결의문을 채택하여 국회와 산업자원위원회, 산업자원부, 건설교통부, 서울시 등에 협조 요청을 하였습니다. 또한 오후에는 삼성산 등산로 등을 점검하였습니다. 호암산문 앞 만남의 장소, 잣나무 산림욕장내 산책로 등은 구민들이 안전한 산행이 될 수 있도록 잘 관리 되고 있어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자치구의 조례로 제정하여 운영토록 위임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래시장의 활성화와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4조에서 구청장은 재래시장의 화장실, 주차장 등 주요 시설물을 상호협약에 의하여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5조에서는 편의시설 설치기준으로 시장 당 1개소 이상의 공중화장실을 확보토록 하고 화재발생 등 유사시 긴급차량의 통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시장안 도로의 확보기준을 정하였습니다. 제10조와 제26조에서는 등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시장과 상인회에 대해서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15조 내지 제18조에서는 토지 및 건물연면적이 1,000㎡ 이상인 경우에 일정한 기간동안 임시시장을 개설 등록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27조에서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시장상인회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제29조, 제30조에서는 상인회는 재정상황을 회원에게 공개해야 하고, 시장 내 회원 변동상황과 경영현대화 추진실적을 매년 1월말까지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구청장이 요구하면 관련 자료를 제출토록 규정함으로써 상인회 운영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우리구에는 상인회가 등록된 인정 재래시장이 2곳, 상인회가 조직되지 않은 등록 재래시장이 2곳 등 총 4곳의 재래시장이 있습니다만, 최근에 대형 마트의 등장 등 주변여건의 변화와 각종 편의시설의 부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래시장과 상점가의 시설 및 경영현대화를 촉진하여 지역상권의 활성화를 도모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 2007년 10월 25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금천구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구 독산4동청사 처분방법 및 대상자 변경계획)」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우리구 동청사 신축계획에 따른 청사건립비를 충당하고자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구 독산4동청사 처분계획에 의거 공개매각으로 추진 중 당초 이전 예정인 독산4동치안센터가 금천경찰서에서 문성지구대 청사신축으로 계획을 변경하고, 부지 확보를 위한 매수 협조를 요청하여 왔습니다. 이를 검토한 결과 사용목적이 국가기관인 경찰청의 공용청사인 지구대 신축이고 독산동 주민의 민생치안과 복지 증진을 위하는 일이기에 관련법규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1호에 의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라는 규정에 의거 공개매각에서 수의매각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안건들은 2007년 11월 12일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에 상정되어 해당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안대로 가결된 안건입니다.
본 위원회에서와 같이 원안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준식 오봉수 재무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일괄상정된 두 건의 안건은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된 안건이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금천구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구 독산4동청사 처분방법 및 대상자 변경계획)」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9일부터 16일까지 8일간 개최한 이번 118회 임시회 기간동안 「서울디지털산업단지 발전을 위한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결의안」 채택 등 당면 안건 처리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가오는 제119회 정례회의시 심의하게 될 내년도 예산안과 주요사업 각종 기금 등은 우리 주민들의 삶의 질과 직결됩니다. 따라서 의원님들께서는 사전에 충분한 자료수집과 연구검토를 통해서 주민들의 생생한 목소리가 구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정활동에 적극 협력하여 주신 한인수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절기에 각별히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11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일괄상정된 두 건의 안건은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된 안건이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금천구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구 독산4동청사 처분방법 및 대상자 변경계획)」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9일부터 16일까지 8일간 개최한 이번 118회 임시회 기간동안 「서울디지털산업단지 발전을 위한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결의안」 채택 등 당면 안건 처리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가오는 제119회 정례회의시 심의하게 될 내년도 예산안과 주요사업 각종 기금 등은 우리 주민들의 삶의 질과 직결됩니다. 따라서 의원님들께서는 사전에 충분한 자료수집과 연구검토를 통해서 주민들의 생생한 목소리가 구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정활동에 적극 협력하여 주신 한인수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절기에 각별히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11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