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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의회 회의록

Geumcheon-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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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11월 12일 (월) 10시02분

장  소 : 금천구의회 제2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3. 2. 2007년도 금천구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구 독산4동청사 처분방법 및 대상자 변경계획)

  1.    심사된안건
  2. 1.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3. 2. 2007년도 금천구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구 독산4동청사 처분방법 및 대상자 변경계획)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정순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과 거리에는 늦은 단풍으로 가을의 정취를 한껏 만끽할 수 있는 계절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기온차가 큽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48조 규정에 의거 작성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본위원회에서 처리하게 될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본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과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구 독산4동청사 처분방법 및 대상자 변경계획)」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서울디지털산업단지 의류판매시설 현장활동이 있겠으며, 오후에는 삼성산 호압사와 한우물 주변 등산로의 시설물 현장점검 활동이 있겠습니다. 11월 14일과 15일에는 「서울디지털산업단지 발전을 위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과 2008년도 주요 예산사업 보고가 각각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 안건심사는 해당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 후 토론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10시05분)

○위원장 정순기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2007년 10월 25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재정경제국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전만수   재정경제국장 전만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순기 위원장님과 재무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자치구의 조례로 제정하여 운영토록 유임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재래시장의 활성화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4조에서 구청장은 재래시장의 화장실·주차장 등 주요 시설물을 상호 협약에 의하여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상인조직이나 시장관리자에게 시설물의 유지보수 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편의시설의 설치기준으로 시장당 1개소 이상의 공중화장실을 확보토록 하고 화재발생 등 유사시 긴급차량의 통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시장 내의 도로의 확보기준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와 안 제26조에서는 등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시장과 상인회에 대하여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4조 내지 안 제18조에서는 토지 및 건물 연면적이 1,000㎡ 이상인 경우에 일정한 기간동안 임시시장을 개설·등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27조에서는 예산범위 안에서 시장 상인회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29조와 제30조에서는 상인회는 재정상황을 회원에게 공개해야 하고 시장 및 회원 변동사항과 경영현대화사업 추진실적을 매년 1월 말까지 구청장에게 보고토록 하였습니다. 구청장이 요구하면 관련 자료를 제출토록 규정함으로서 상인회 운영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34조 내지 안 제39조에서는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해서 시설물 관리사항, 수탁자의 의무사항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청장이 연 1회 이상 관련 서류를 검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7년 9월 3일부터 9월 28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만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상인회가 등록된 인정재래시장이 2곳이 있고 상인회가 조직되지 않은 등록재래시장이 2곳 등 총 4개의 재래시장이 있습니다만 최근 대형마트의 등장과 주변여건의 변화와 각종 편의시설 부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구에는 주민이 다시 찾는 지역 밀착성 재래시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많은 투자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2004년도에 9억 5,000만 원의 예산으로 남문시장 환경개선사업을 마쳤고, 또 현재 10억 5,000만 원으로 화장실과 주차장을 갖춘 편의시설을 12월 완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래시장과 상점가의 시설 및 경영현대화를 촉진하여 지역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 제정코자 하는 것인 만큼 본 조례안을 원안통과 시켜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순기   전만수 재정경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님은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우섭   전문위원 정우섭입니다.
    본 안은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한 것으로서 재래시장 및 상점가의 육성과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제정하려는 조례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제1장 총칙에는 제1조에 법적근거와 목적을 규정하였으며, 제2조에 상인·점포·임시시장·상점가·시설현대화 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편의시설·상인회·시장관리자 등의 용어를 정의하였습니다.
    제3조에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시장의 구역과 동 시행규칙 제2조에 의한 인정시장의 구역을 규정함과 아울러, 시장 소유자 또는 시장을 대표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시장구역을 다시 지정하고자 하는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제4조에는 시장의 시설물 및 편의시설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지·보수·관리 규정과 구청장은 상인조직 또는 시설관리자와 협약에 의해 주차장, 화장실, 비가림시설 등의 시설물을 위탁관리 할 수 있도록 하였고, 또한 편의시설에 대한 철거를 요구할 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설물의 공공성과 소유자 특성을 고려하여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제5조에 주차장 비가리개, 화장실, 시장 안의 도로, 그리고 진입도로에 대한 설치기준을 마련하였으며, 다음 안 제2장에는 제6조에 도·소매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수가 50개 이상인 곳으로 편의시설 점유면적을 1,000㎡ 이상으로 규정하였으며, 제7조에 지역주민이 시장으로 인정하는 관행화된 구역을 중심으로 설정하도록 규정함과 아울러, 인정시장으로 고시 후 공영주차장, 공중화장실, 고객센터, 물류시설 등 고객편의시설을 인정시장 구역에 포함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제8조에 인정시장의 면적에 포함되는 시설과 부지에 대한 시설기준을 건축법 시행령의 규정을 적용하였고, 제9조에는 「건축법」 규정에 의한 도로와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용도의 건축물과 건축 중에 있는 건축물, 임시설치 가설물, 그리고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공장, 공공용 시설물 등을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10조에 구청장으로 하여금 인정시장의 인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때에는 「행정절차법」과 청문절차에 의해 인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3장에는 제11조에 2개 이상의 시장 또는 시장과 상점가가 인접하여 하나의 상권을 형성함으로서 고객 유치와 매출증대를 도모하면서 지역발전을 촉진하는 지역을 요건으로 규정하고, 제12조에는 시장의 경우 등록 또는 인정된 범위, 상점가의 경우 동일상권의 유지 여부를 원칙으로 하며 시장 상점가의 특성에 따라 범위를 확대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13조에는 구청장이 시장 활성화 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는 해당구역 상인의 의견을 듣거나, 해당구역 상인의 의견을 수렴한 상인조직을 대표하는 자의 신청을 받도록 규정하고, 제14조에 구청장이 시장 활성화 구역을 시장에 준해 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4장에는 제15조에 구청장이 임시시장을 직접 개설하거나 신청에 의해 개설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제16조에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면적이 1,000㎡ 이상이거나 건축물 연면적이 1,000㎡ 이상인 임시시장은 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의무화를 하였고, 제17조에 임시시장 개설자는 시장의 기능을 원활히 유지할 수 있도록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구청장이 직접 개설한 임시시장은 관리자를 지정하여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18조에 임시시장 개설자에 대하여 구청장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다음 제5장에는 제19조에 농어민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에 대하여 구청장이 개설 관리하는 시장의 공간에 매장의 설치를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20조에는 구청장이 농어민 직영매장을 직접 운영하거나 지역에 거주하는 농어민 중에서 직영매장 설치를 희망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서 운영할 수 있도록 했으며, 제21조에 공설시장에 농어민 직영매장 설치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으로 금천구에서 5년 이상 거주한 자로 규정하였으며, 제22조에 농어민이 공설시장의 빈 점포 또는 여유 공간에 직영매장을 설치하여 운영할 경우 매장사용료를 50%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6장에는 제23조에 시장·시장활성화구역·상점가의 상인회는 규칙의 기준에 해당하는 상인의 동의를 얻어 설립하도록 하고, 제24조에는 상인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약 또는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며, 정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변경된 정관과 회의록을 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의무화 하였으며, 제25조에 예산 또는 비용을 지원받기 위해 상인회를 설립한 경우에는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규정하며, 등록사항 중 주요사항이 변경된 경우 7일 이내에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그리고 제26조에는 회원자격이 없는 자가 임원으로 선출된 경우 등과 대규모 점포 또는 인정시장의 요건을 상실한 경우 구청장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27조에 상인회는 일부부담을 전제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며, 보조사업을 완료한 경우 14일 이내에 정산보고를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제28조에는 상인회는 회원명부, 정관, 회의록, 회계 관련 장부와 서류 등을 비치하도록 의무화 하였으며, 제29조에는 상인회는 수입. 지출 등의 운영사항을 회원에게 공개하고 회원의 요구시 열람하도록 규정하며, 제30조에 상인회로 하여금 매년 1월 말까지 시장 관할 구역안의 회원 변동사항과 전년도 시설현대화 및 경영현대화사업 추진실적을 구청장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안 제7장에는 제31조에 구청장이 시장관리자를 직접 지정하거나 또는 신청에 의해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업무의 공공성 등을 감안하여 필요경비 일부를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32조에 구청장은 공설시장에 시장관리자를 지정한 경우에 시장관리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이 경우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33조에는 구청장이 시장관리자가 업무태만으로 상인들의 불만이 높은 경우와 시장관리자의 명백한 과실로 인한 화재발생 등의 경우 시장관리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안 제8장에 제34조에 정부 및 서울특별시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시장·시장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에 설치한 시설물 등 구청장의 소유로 하는 시설물과 시장관리자의 소유로 할 수 있는 시설물의 기준을 규정하고 있고, 또한 취득재산에 대하여 소유권 등기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시설물을 폐기·매각할 경우에 구청장의 승인을 반드시 받도록 규정하였으며, 제35조에 구청장이 「지방자치법」,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등에 따라 시장관리자와 협약을 통해 위탁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36조에 수탁자는 시설물 관리운영에 있어 입점상인과 이용고객의 편의와 안전에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하는 의무규정을 두고 있으며, 또한 구청장의 시정명령 또는 원상회복 등이 처분이 있을 때에는 이를 준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37조에 수탁자로 하여금 공영주차장, 공중화장실의 경우 사용료 및 필요 경비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제38조에는 구청장이 시설물관리자와 수탁자의 의무사항과 업무에 대한 지도감독 및 서류검사를 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으며, 제39조에 상인조직이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물에 대해 구청장은 관계법령에 의한 행정절차의 이행을 일괄 처리하여 상인조직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안 제8장에는 제40조에서 제45조까지는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조항으로서 과태료부과기준, 처분통지, 그리고 강제징수 등에 대하여 규정을 하고 있으며, 제46조에 본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례의 부칙 조항에 「서울특별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표준조례안」에 의거 2016년 12월 31일까지 한시법으로 유효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조례안의 검토결과 최근 대형마트의 등장으로 인해 재래시장 주변 환경의 변화와 경기 부진 등의 영향으로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재래시장의 경영 및 시설현대화를 촉진시켜 재래시장을 되살리고 재래시장 지원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시의 적절한 조례로서 「지방자치법」,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과 「같은법 시행령」 「같은법 시행규칙」 및 「유통산업발전법」 「같은법 시행령」과 「건축법」, 「같은법 시행령」, 「서울특별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표준 조례안」 등 관련 법령에 적법 타당하고 입법형식에 적정하게 작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기   정우섭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고 담당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은무 위원   우리 금천구 내에 여기에 해당하는 재래시장, 인정시장이 어디어디에 있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홍순화   지역경제과장 홍순화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재래시장이 4개소가 있는데요. 그중 인정시장이 2개소, 등록시장이 2개소가 있습니다. 인정시장은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해서 현재 규모나 여러 면에서 적정수준에 있는 남문시장과 현대시장 2개가 있고요. 그 다음 등록시장은 상인회가 구성되지 않고 또 재래시장 기능이 없는 일반시장으로서 대명시장과 박미시장 2곳이 있습니다.
  
○유은무 위원   대명시장 같은 경우에는 골목 개념이 아니고 건물이 있는 공간이지요. 원래 부지 자체도 시장으로 되어 있는 곳이지요?
  
○재정경제국장 전만수   등록시장입니다.
  
○유은무 위원   등록이 더 안정적입니까. 인정이 더 안정적입니까?
  
○재정경제국장 전만수   등록시장이 규모가 크고 시설을 갖추고......
  
○유은무 위원   구분하기가 좀 어려운데, 박미도 본래 시장인가요. 박미도 골목이지요?
  
○재정경제국장 전만수   아닙니다. 시장건물이 있는데, 활성화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독립된 건물입니다.
  
○유은무 위원   남문시장 같은 경우에는 구 도로를 점유하고 있고, 또 조합 자체는 법인화 되어 있고 어디까지가 관리대상인지 일반인들은 구분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사항이거든요. 시장으로 인정이 되었는데 그 도로 위에서 또 사인간에 임대료가 왔다 갔다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우리가 지정해준 소방도로를 침범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단행위에 해당이 되는 것인지 난잡하고, 지금 여기 조례안에 다 나열한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통제하는 기준이 관리자한테도 통보가 안 된 상태이지요?
  
○재정경제국장 전만수   대명시장도 사실 시장 허가된 면적은 얼마 안 됩니다. 그 주변 상가지역하고 합쳐졌기 때문에 덩어리가 커 보이고, 소방도로를 점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명시장에서 소방도로에 지붕 씌운 것을 다 걷어내면 사실 대명시장은 건물 내 그것밖에 안 됩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재래시장이라는 형식이 대부분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에 의해서 그것도 재건축을 해야 되는데 대명시장 측에 우리가 여러모로 종용을 했습니다. 융자까지 지원해 줄테니까 현대화하자고 해도 소유자들이 응하지 않아서 못 했고, 박미시장은 사실상 시장으로 등록으로 되어있습니다. 지금 유명무실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시장 운영자 측에서 취소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유지하는 그러한 정도입니다. 등록시장하고 인정시장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장 정순기   등록시장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원래 등록시장이 독산본동에 중앙시장이 있고 지금 건축 중에 있고, 그리고 남문시장은 등록시장 폐쇄가 되었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전만수   남문시장이 폐쇄되고 지금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를 바꾸었고, 그 위에 시장은 시장기능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정순기   지금 공사를 약 7년째 하고 있거든요. 진행도 못하고 있는데, 그것은 지금 시장구실도 못하고 있는데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전만수   지금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정순기   또한 독산2동에 호정타운도 등록시장이 아닙니까?
  
○재정경제국장 전만수   호정타운은 등록시장이 취소되었습니다.
  
○위원장 정순기   등록시장이 활성화가 안 되니까 각 골목마다 재래시장이 활성화되어 무단점유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등록시장이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재정경제국장 전만수   대형마트가 생기고 하기 때문에 등록시장 기능을 재건축을 하지 않으면 기능을 살리기가 어렵습니다. 골목시장이라고 하는 소위 인정시장은 동네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순기   독산본동에 편의시설이 건립되어 이달 중에 제가 알기로는 공사가 완료될 것 같은데, 지금 여기 제35조를 보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가 있는데, 지난번에 제가 한승민 팀장과 이야기를 했는데, 아직까지 집기는 해줄 수 없다라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 조례가 통과되면 집기류를 해줄 수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홍순화   가능한 방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정순기   내가 볼 때에는 책상하고 쇼파 등 예산은 얼마 안 들어갈 것으로 생각되거든요. 그 부분을 내가 우리 팀장한테 말을 했는데 팀장님께서 아직은 해줄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조례를 보니까 해도 될 것 같아요.
  
○지역경제과장 홍순화   여기에서 지원할 수 있는 예산과목하고 지금 말씀하신 집기류는 예산과목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려면 예산을 전용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기   가능하면 해줄 수 있는 방법을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홍순화   네, 알겠습니다.
  
○재정경제과장 전만수   지원을 해주는 원칙이 무조건 지원을 해준다는 것 보다는 조례안에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만 자부담이 있어야 거기에 따라서 지원을 해주는 것이지, 100% 우리가 지원을 해준다는 것은 아닙니다. 자부담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 예산지원이 따라갑니다.
  
○위원장 정순기   네, 잘 알겠습니다.
  
○유은무 위원   자부담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그것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편의시설 지어지는 것은 자산이 구청자산으로 되지요? 그러면 그것은 구청자산이기 때문에 그 건물 안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집기는 해줘야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재정경제국장 전만수   예산범위 내에서 해주는데, 그래도 자부담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예산지원 원칙을 그대로 따라서 하겠습니다.
  
○유은무 위원   그리고 제8장 제34조에 보면 설치한 시설물 중 구청장의 소유로 하는 시설물과 시장관리자의 소유로 할 수 있는 시설물 기준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분을 할 것인지 알고 싶고요. 또 제37조에 보면 공중화장실의 경우 사용료 및 필요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였는데, 징수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그런 개념으로 보면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홍순화   이 개념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관리위탁을 줄때는 협약을 맺게 되어 있습니다. 제35조제2항을 보시면 구청장이 시설물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협약과정에서 결정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은무 위원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인데 화장실 사용료를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은 잘 가다가 잘못 가는 것이거든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화장실시설을 했다라고 하면 원만하게 활용을 잘 하도록 해서 시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많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활성화 차원이라고 생각되거든요.
  
○지역경제과장 홍순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내년도 예산에 공공요금 부분으로 예산반영 요구를 한 상태입니다.
  
○유은무 위원   보니까 표준 조례안에 의해서 작성된 조례안 같은데 구청장의 소유와 시장관리자의 소유, 사실 저는 그 사업에 자비도 들이면서 했으면서도 기준을 어디까지 잡아야 되는 부분인지 판단이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지역경제과장 홍순화   제34조 하단에 보시면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매각할 경우에는 매각대금을 분담비율에 따라 정산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준해서 처리하면 됩니다.
  
○유은무 위원   그리고 또 하나 남문시장이 인정시장인데 법인화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업지역 안에 또 개별사업장이 있어서 개별시장을 주장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고 있는 마트가 있는데, 그 마트가 불법적으로 도로침범도 많이 하고 인정된 시장회칙에 따르지도 않고 이렇게 해서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평을 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경우에 그 시장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재정경제국장 전만수   그런 부분까지 조례에 열거할 수 없는 사항이고요. 그것은 운영의 묘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며칠 전에 남문시장을 건축이 어느 정도 진행되었는지 제가 현장을 나가 보았는데 물건이 자꾸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실지 시장을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불편이 있고, 그래서 여기에도 보면 시장 내의 소방도로라든가 이런 것을 확보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적으로 안 되면 타율적으로 우리가 공권력을 투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유은무 위원   소방도로를 침범하면 그것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것이지요?
  
○재정경제국장 전만수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에도 있듯이 도로관리권은 구청장이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순기   다음 오봉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봉수 위원   오봉수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인정시장으로 2개소가 있다고 했는데, 남문시장은 사실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시장활성화와 관련해서 많은 시설을 개선했지 않았습니까? 주민들 이용율도 높아졌고 또 상인들도 긍정적으로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현대시장은 전년도에 중기청에 지원금을 요청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원을 받지 못 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주민들이 상인회를 구성하고 지원을 요청하려고 준비 중에 있는데,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는 힘을 써서 활성활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홍순화   네, 알겠습니다.
  
오봉수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은행나무 위에 중앙시장이라고 있는데, 중앙시장은 규모도 괜찮은데 아직 인정시장으로 아직 신청을 안 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홍순화   자연발생적으로 구성된 시장으로 규모가 여기에 규정된 규모에 따르지 못하기 때문에 아직은 안 된 상태입니다.
  
오봉수 위원   지금 규정을 보면 1,000㎡ 이상으로 점포수 50개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그곳은 점포수도 많고 면적을 보면 1,000㎡ 이상은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집중적으로 조사를 해서 중기청으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비가림막이라든가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홍순화   네, 잘 알겠습니다.
  
오봉수 위원   그리고 지금 대명시장이 7~80년도에는 우리 시흥지역 경제에 이바지 한 큰 시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날 와서는 사실 폐가에 가까울 정도로 침체되어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 나서가지고 활성화방안, 또 아니면 주상복합시설로 첨단시장을 만들 수 있도록 연구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현재 있는 그대로는 사실 굉장히 흉물스러운 그러한 시장으로 되었습니다. 좀 심도 있는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은무 위원   그리고 여기 부칙조항을 보면 “201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조례를 운영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무슨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홍순화   지금 현재 모든 조례는 한시법으로 가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조례는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자체에 그렇게 한시법으로 규정이 되어서 따른 것이지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정순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순화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까.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래사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2007년도 금천구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구 독산4동청사 처분방법 및 대상자 변경계획) 

(10시42분)

○위원장 정순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금천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 독산4동청사 처분방법 및 대상자 변경계획)」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재정경제국장님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전만수   재정경제국장 전만수입니다.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구 독산4동청사 변경처분 계획)」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동청사 신축계획에 따른 청사건립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2006년도 제110회 구의회 정례회에서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구 독산4동청사 용도폐지에 따른 처분)」이 공개매각으로 심사 의결받아 추진 중에 있었습니다만 당초 이전 예정인 독산4동 치안센터가 금천경찰서에서 문성지구대 청사신축으로 계획을 변경하고 부지확보를 위해서 매수요청을 우리 구청에 해 왔습니다. 이를 검토한 결과 사용목적이 국가 기관인 경찰청의 공공청사인 지구대 신축이고 또 독산동 주민의 민생치안과 복지증진을 위하는 일이기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1호에 의해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에 의해서 공개매각에서 수의매각으로 변경하고자 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기   전만수 재정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우섭   전문위원 정우섭입니다.
    본 안은 2006년 독산4동청사의 신축으로 구 동청사의 기능이 상실되어 2006년 11월 9일 금천구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 행정재산에서 잡종재산으로 용도 폐지되어, 2007년도 금천구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의거 2006년 12월 제11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의에서 관리계획안이 의결된 사항으로써, 당초 기존 동 청사를 공개매각하고 그 재원을 재정여건에 맞추어 효율적으로 활용토록 하였으나, 2007년 8월 17일 금천경찰서장으로부터 금천경찰서 문성지구대 신축청사로 활용코자 동 청사부지를 2008년도 상반기에 매수협조를 요청함에 따라, 금천경찰서에 수의매각 처분하기 위한 공유재산 처분 방법 및 매수자 변경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중요 변경사항에 해당됨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제29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제38조와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11조 규정에 의거 금천구의회에 변경의결을 구하는 것입니다.
    본 안에 대한 검토결과 독산4동 구 동청사를 금천경찰서장에게 수의매각 함에 있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거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고, 현재 금천경찰서 문성지구대가 관악구 신림8동에 위치하고 있어, 동 청사를 지구대로 사용 시 우리구 치안여건 개선과 주민의 공공질서 안녕 유지와 복리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2007년도 관리계획인 공개매각에서 2008년도 수의매각으로 변경 시 매각시점에 토지와 건물의 재평가 감정이 선행되어야 하며, 복수의 감정가에 의한 산술평균 금액에 의해 매각액이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기   정우섭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무 위원   금천경찰서하고는 협의가 다된 내용입니까?
  
○재무과장 고현담   네, 협의가 되었습니다.
  
○유은무 위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 지적한 것처럼 감정평가에 의해서 결정하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고현담   감정평가 한 것이 1년이 넘었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에 매각할 때에는 감정평가를 다시해서 그 금액에 의해서 매각을 하게 됩니다.
  
○위원장 정순기   작년 9월부터 매각을 하려고 도시가스 배관부터 정리하고 제3자에게 매각을 하려고 했었는데, 왜 금천경찰서에 매각하려고 합니까? 구청업무를 보면 매입도 공개매입을 하고 매각도 공개매각을 원칙으로 하는데, 수의계약을 하려는 것은 봐주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고현담   「공유재산 관리법」상 공개매각을 원칙이기 때문에 공개매각을 하기 위해서 진행을 해왔었는데요. 이러한 잡종재산을 공개매각을 하기 위해서는 지장물 정리가 선행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장물을 정리하기 위해서 도시가스배관 이전설치를 요청했었고 치안센터를 이전요청을 하니까 경찰청에서 자기네한테 수의매각을 하도록 요청이 온 것입니다.
  
○위원장 정순기   제가 볼 때에는 일반인에게 공개매각을 했으면 지장물도 그 사람들이 치울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장물까지 철거하면서까지 경찰서와 수의계약을 한 이유는 무엇이냐 이겁니다.
  
○재정경제국장 전만수   그 기관이 공공기관이고 또 현재 파출소가 있는 면적은 우리 것이 아니고 경찰청 소유입니다. 당초 청사를 건축할 때 경찰청 예산으로 지었기 때문에, 어차피 공동으로 가지고 있는 건물인데, 차일피일 나가주기를 바랐는데 경찰청 입장에서는 나갈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정순기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독산1동 홈프러스 옆 파출소 부지가 있는데, 그것은 공개매각을 해서 한일치과에서 매입을 했더라고요. 돈 되는 것은 그렇게 매각을 하고 이것은 수의매각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재정경제국장 전만수   그 업무도 사실상 서울시 체비지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공개매각을 했는데, 서울시 관계공무원이 착오를 일으켰기 때문에 관계공무원이 징계를 먹었습니다. 매각해서는 안 될 부지를 매각을 해서 관계공무원이 문책을 받았습니다.
  
○위원장 정순기   제가 알아보니까 우체국 옆에 있는 한일치과에서 매입을 했더라고요. 돈 되는 것은 공개매각을 하고 독산4동 같은 것은 수의계약을 한다는 것은 좀......
  
○재정경제국장 전만수   그 매각 자체가 정당성이 없는 매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매수자한테 매수취소를 요구했는데 그 사람이 응해주지 않아서 그대로 진행시켰던 사항입니다.
  
○위원장 정순기   작년에 우리가 독산4동 청사를 공개입찰해서 사고자 하는 사람도 알고 있으니까 다음에 수의계약을 했을 때 차이점이 어디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오봉수 위원   독산4동 구 청사 활용에 대해서 공공시설로 경찰서 지구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신데 대해서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 사실 집행부에서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약간 무리하게 새집을 지어줬으니까 헌집은 팔아야 된다라는 논리로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고 또 의회에서 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매각하는 것으로 해서 세입으로 잡아서 의회까지 제출했을 때 굉장히 저는 반대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 또 그렇게 집행부에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한 것이 오늘 이 시점에 와서는 번복을 하게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반영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모양이 좀 안 좋게 결정이 났는데,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신중히 생각해서 결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가 동이 2개가 통폐합이 되고 또 거기에 따라서 동청사 활용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견이나 집행부 생각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신중하게 처리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고현담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순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07년도 금천구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구 독산4동청사 처분방법 및 대상자 변경계획)」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현담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2007년도 금천구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구 독산4동청사 처분방법 및 대상자 변경계획)」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 금천구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구 독산4동청사 처분방법 및 대상자 변경계획)」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정경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0분 산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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