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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의회 회의록

Geumcheon-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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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7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9월 17일 (월) 10시10분

장  소 : 금천구의회 제1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서울특별시 금천구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안
  4. 3.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서울특별시 금천구 인터넷 설치 및 운영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서울특별시 금천구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안
  4. 3.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서울특별시 금천구 인터넷 설치 및 운영조례안

(10시10분 개의)

○위원장 김대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환절기에 건강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48조의 규정에 의거 작성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본 위원회에서 처리하게 될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이 여덟 건 접수되어 행정관리국 소관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내일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3건과 보건소 소관 1건에 대한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조례 심의에 앞서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도 조례안이 접수된 것이 3~4일 전에 접수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들에게 1주일 전에 배부되어 충분한 조례 제·개정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간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조례안 제출시 반드시 시간을 지켜서 1주일 전에 접수되어 전문위원의 검토와 위원들의 충분한 검토시간이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조례에 대해서 기간을 준수하지 않을 때는 임시회에 상정치 않을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1.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12분)

○위원장 김대영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정문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정문   행정관리국장 이정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대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주민자치센터의 정기적인 주민 프로그램 작품 전시회 및 발표회 등 관련 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 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키고 일부 불합리한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주민센터의 마을문고의 관리부서가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현재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5조 1항 3호에 주민자치센터 기능 중 마을문고의 기능이 있고, 「금천구 행정기구설치조례」에 문화체육과 업무 중 새마을문고 관리 등 독서진흥에 관한 사항은 문화체육과로 지정되어 이중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문고 도서구입비와 업무추진비는 자치행정과에서, 새마을문고 구 지부와 문고행사 독서진흥 업무는 문화체육과에서 관장하고 있어 문고관리에 이중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립도서관 및 새마을문고 금천구지부를 관리하고 있는 문화체육과에서 마을문고를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어 「금천구 자치센터 설치·운영조례」 제5조에 규정되어 있는 자치센터 기능 중 마을문고의 기능을 삭제하여 문화체육과에서 관장하도록 하는 것이며, 제6조 5항에서는 주민자치센터 운영활성화를 위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회를 개최할 수 있고 이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하였고, 제7조 7항은 주민자치센터의 건전한 운영과 발전을 위해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실태를 평가하고 포상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제14조 1항에 주민자치센터 다음연도 연간운영비 보고시기를 주민자치센터 실정에 맞도록 회계연도 개시일 3개월 전까지를 1개월 전까지로 조정하였으며, 제10조 2항에 자치센터의 시설 사용료 중 사용료율의 징수범위와 요율의 결정을 구청장이 별표1에 정한 범위내에서 사용료는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사용료는 무료로 규정되어 있어 시설사용료의 징수기준을 면적별로 시간당 최하 1만 원에서 최고 3만 원까지 신설하였고 별표2는 사용료의 감면 기준 중 국가 공공 및 직능단체 등 공익을 위하여 사용할 때는 100% 감면하고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는 50% 감면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영   이정문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양승택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승택   전문위원 양승택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의거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지역공동체의 형성에 기여하도록 각 동에 설치 운영중인 주민문화 자치프로그램을 활성화 시키고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 작품 전시회 및 발표회 등 관련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시행상 나타난 현행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서 관련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 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제5조제1항제3호에 규정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내의 마을문고 관리업무를 우리구의 실정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마을문고 조문을 삭제하며, 제6조제5항에는 구청장은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하여 수강생 작품전시회 및 프로그램 발표회를 개최하고, 우수작품 및 주민자치센터에 대하여 순위에 따라 시상할 수 있으며, 행사준비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제7조제7항에는 구청장은 연1회 주민자치센터의 전반적인 운영실태를 평가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신설 하였으며, 제14조제1항은 동장은 매년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자치센터의 연간 운영계획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를 “1개월 전까지”로 개정하고, 현행 조례 제10조제2항에 명시된 주민자치센터 시설에 대한 사용료에 대해서는 징수기준을 별표1로 정하였으며, 사용료와 수강료의 감면 기준도 대상자별로 정하는 기준과 범위 내에서 감면비율을 별표2로 정하여 신설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을 검토한 결과, 주민자치센터의 기능 중에서 마을문고에 관련한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자치구는 우리구를 포함하여 20개구이고, 주민자치센터 시설에 대한 사용료를 무료로 이용하는 자치구는 우리구 포함 5개구가 있으며, 나머지 20개구도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시간대별 면적별로 조례로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사용료 및 수강료 감면기준도 각 구청별로 별도로 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역복지 기능 중 마을문고에 대한 관련업무가 현재 자치행정과와 문화체육과에서 유사한 기능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체계적인 업무를 위해 기능을 일원화시켜 업무추진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려는 취지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작품전시회 및 프로그램 발표회우수작품에 대한 시상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 제112조에 의한 기부행위 등 저촉여부를 세밀하게 확인하여 시행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연1회 주민자치센터의 전반적인 운영실태를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 것은 각 동주민자치센터간 의 건전한 경쟁력 유도 및 발전을 위하여 시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별표1에는 시설 사용료 및 징수범위를 동장과 협의하여 위원회가 결정토록 하고, 별표2에는 사용료 및 수강료 등 징수시 일정이용자에 대한 감면기준 근거를 마련하는 등 전면적인 조례개정으로 보아 합리적인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영   양승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부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임부재 위원   우선 신설되는 제6조 5항과 제7조 7항은 검토보고서에서도 있듯이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신설되는 조항에 5항 같은 경우 뒷부분에 보면, 행사 준비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해놓아 버리면 예산관계가 불투명할 뿐만 아니라 시행하면서 나중에 개정이 될는지는 모르겠지만 물론 「공직선거법」과 관련된 부분도 있고 오히려 이런 조항은 신설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고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7항 같은 경우도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포상을 할 경우에 경쟁적인 유발도 있지만 문제는 상대평가를 할 것이냐 절대평가를 할 것이냐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잘 하는 데를 다 할 것이냐, 아니면 1년에 한 군데만 할 것이냐 이러다 보면 인센티브제도는 만들면 좋습니다만 그것이 지나치다 보면 오히려 다른 네거티브(Negative)한 부분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걱정에서 이 조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사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필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임부재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6조 5항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회를 하고 준비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한다는 것은 올해 우리구에서 처음으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회를 합니다. 발표회를 하면 보통 10명에서 20명 정도 하게 되는데 발표회를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준비물도 있고 발표 준비에 따른 약간의 음료수나 이런 경비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지원해 주고 금액을 많이 지원해 주면 「선거법」에 걸리기 때문에 안 되고, 7조에 동을 평가하는 것은 동별로 돌아가면서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주민센터 활성화를 위해서 각 동별로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의의 경쟁을 통하고 또 주민자치위원을 격려하는 차원으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부재 위원   창의구현 지난 7월 24일 한번 한 것이 있는데 그런 것처럼 창의구정 활성화를 위해서 창의우수사례도 발표하고 이런 것은 좋습니다. 잘못하다 동별로 그런 것에 치우쳐서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필   그렇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구덕 위원   네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조례개정안 중에서 올라오지 않은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내용을 보면 동사무소라고 규정된 부분들을 동주민센터로 고쳐야 될 부분이 많은데 이번에 개정안으로 올라오지 않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두 번째는 우리 주민자치위원회 상임고문 위촉직고문에 관련된 것입니다. 상임고문은 지역구 구의원이 당연직으로 되는 것이고 위촉직고문은 1명이나 2명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규정이 모호해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주장하는 것은 구의원은 당연직 상임고문으로 따로 구분하고 위촉직고문을 1명이나 2명 정도로 따로 분리해서 규정을 두었으면 합니다.
    또 하나는 감면조례에 보면 단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별표1을 보면 국가 공공 및 직능단체에서 공익을 위하여 무료로 주관하는 행사는 100% 사용료 감면으로 나와 있습니다. 직능단체만 해당이 되는 것인가, 직능단체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주민단체들은 이런 목적으로 사용할 때는 사용료를 내야 되는지 그것까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지금 마을문고 제5조 3항에 마을문고에 관련된 것을 문화체육과로 옮긴다 했을 때 청소년공부방 등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청소년공부방 같은 경우는 현재는 지원이 안 되고 있고 프로그램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야간청소년공부방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부분까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필   우선 동사무소 명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라는 명칭이 올해 9월 1일부로 동주민센터로 바뀌었습니다. 명칭이 바뀜에 따라서 구의 각 조례에 동사무소라는 명칭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각 조례의 개정을 할 것이냐 서울시 방침이 한 개 조례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라고 명명되어 있는 조례 규칙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에 있는데 그 조례 한 개만 고칠 때 부칙으로 하고 일일이 다 개정을 하지 말아라 하는 것이 내려와 있어서 저희들은 지금 개정하지 않고 다음에 행정기구설치조례를 개정할 때 그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고문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에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고문을 3인 이내로 두고 구의원님께서는 당연직으로 했기 때문에 시흥2동·4동·5동 선거구는 구의원님이 3명이기 때문에 그 동에서 자치센터의 공이 많은 이런 분이 고문으로 들어갈 자리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당연직은 예외로 하고 구의원님께서 위촉직으로 1명 내지 2명으로 개정해 주신다면 저희들은 수용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용료 감면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직능단체라고 구에 등록되어 있는 단체를 직능단체로 생각을 하고 있고 현재 타단체 예를 들어서 정치적인 목적이 아닌 일반주민이 예를 들어서 동네 모임을 하기 위해서 동을 쓰자 하는 것은 조례에 나온 것처럼 주민자치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서 동장이 하기 때문에 그것은 큰 문제는 아닐 것으로 생각합니다. 단 정치적인 것 외에는 주민센터의 건물은 동민의 것이기 때문에 사용료를 무료로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또 현재까지 저희구에서는 동주민센터의 사용료가 문제된 것은 한번도 없습니다. 단 정치적은 것은 배제를 하고 있습니다.
    마을문고의 기능 중 청소년공부방이라는 것은 소규모의 공부방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꼭 기준을 이렇게 둔다라는 기준이 없습니다. 주민자치센터의 역할이 문고를 하고 있으면서 이렇게 공부방을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구덕 위원   직능단체라 함은 금천구에 등록된 단체를 일반적으로 직능단체라고 한다는 말씀인데 지금현재 직능단체 등이라고 한다면 일반 직능단체도 정치적인 목적이 아닌 단체라면 가능하다는 것이죠?
  
○자치행정과장 이상필   예.
  
강구덕 위원   직능단체 등이라고 한다면 일반 단체에 대해서도 가령 예를 들면 금천생태포럼 같은 경우는 정치적인 집단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단체도 사용을 하겠다고 신청을 하면 100% 무료로 쓸 수 있도록 해준다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상필   예, 그렇습니다.
  
강구덕 위원   정치적인 목적이 아닌 공익을 위한 단체가 행사를 한다면 무료로 쓸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어떠냐......
  
○자치행정과장 이상필   그런데 본 조문에 사용료는 동장이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서 정한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구덕 위원   그런데 이런 문제가 있겠더라고요. 어차피 시설을 사용한다고 하면 전기료라든지 하다못해 에어컨 등을 사용해야 되는데, 무료라고 규정을 해버리면 쓰는 사람은 무료라고 되어 있는데 왜 사용료를 달라고 하느냐, 그러면 사용하는 전기료라든지 청소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따지게 되면 서로 엉키게 될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정문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규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본 조항에 주민자치위원회 의견을 들어서 동장이 정한다고 했으니까 주민자치위원하고 동장하고 동별로 여건 따라서 그때그때 정하면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당초 무료로 했던 부분이 이제 유료로 바뀌는 것이거든요. 당초에는 동사무소 시설을 사용하는데 돈을 내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강구덕 위원님이 구정질문 하시면서 그런 것을 말씀하셔서 그래서 그것을 이번에 받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인데, 받는 근거를 마련하는데 또 무상사용 쪽으로 가니까 좀 그런 것이 있는데요. 징수는 시설이 좋고 넓어서 누가 대여해서 스포츠댄스경연대회를 한다든지 그럴 때에는 징수를 해야지요. 그런데 현재 저희 실무진들 생각으로는 위원회 의견을 들어서 동장이 결정한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거든요. 좀더 해보면서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또 행정지시로 시정할 수 있는 것은 시정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구덕 위원   위원회와 동장이 협의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결정할 때에는 그런 근거가 있으면 그것을 따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랬을 때 예를 들어 무료로 사용해야 한다는 근거가......
  
○자치행정과장 이상필   100% 면제이기 때문에 어떠어떠한 경우 100% 면제라는 것을 확정을 지어줘야지, 한정이 없기 때문에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100% 면제는 정해주고 그 외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서 동장이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여지가 있습니다. 100% 면제는 등 자를 붙이면 한정이 없습니다.
  
강구덕 위원   그래서 제가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직능단체라고만 하면 한정이 되는데 만약에 공익이나 이런 목적으로 해서 무료로 주관행사를 하면 등록된 단체는 아니지만 공공목적이라든지, 정치적 목적 외에 그런 일을 한다면 무료로 아니면 감면대상에서 포함시켜서 해도 되느냐......
  
○자치행정과장 이상필   그런 것은 위원회에서 의견을 나눠서......
  
강구덕 위원   위원회에서 정해야 된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청소년 공부방이 있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야간공부방을 하고 있어요. 그것하고 중복되는 것은 아닌지......
  
○자치행정과장 이상필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것은 위탁해서 직원까지 채용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주민자치위원들이 봉사차원에서 한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강구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영   김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훈 위원   수강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개월 기본시간에서 10시간, 주1회 했을 때 2만 원이라고 했는데 그 2만 원에 대한 수강료 책정근거는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상필   근거는 없고 서울시에서 내려준 준칙안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결정은 우리 조례에 의해서 결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김훈 위원   2만 원 이하, 4만 원 이하, 이하라는 것은 잘 하셨는데 사실 사교육비하고 비교를 해보면 그냥 2만 원하면 단편적으로 싼 것처럼 느끼는데요. 시간으로 볼 때에는 사교육비보다 상당히 높은 율이 나오거든요. 예를 들면 주1회 2시간정도를 받았을 때 한달이면 8시간을 받게 되거든요. 그럴 때에는 시간당 약 2,500원이 되는데, 그런데 사교육에서는 한달에 약 50시간을 받으면서 약 10만원정도를 받고 있거든요. 아마 교육청에서도 시간당 1,600원정도에서 1,800원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사교육비는 시간당 2,000원정도 되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사교육비보다 월등히 높은 약 2,500원의 수치가 나오거든요. 사교육비에 대해서 모든 주민들이 우려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구에서 운영하는 것이 사교육비보다 더 높다는 이런 내용을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알게 되면 조금 고개를 꺄우뚱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2만 원 이하라고 했을 때보다는 최소한 1,500원 이하로 했으면 하는 생각인데요.
  
○자치행정과장 이상필   지금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저희 구의 방향이 지금까지는 주민자치프로그램이 단순히 그냥 재미있고 오락성 위주로 프로그램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물론 주민자치프로그램은 재미있고 즐거우면서도 생활에 유익한 도움이 되는, 즉 말하면서 웰빙시대를 맞이해서 복지나 건강 등 특화된 프로그램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수한 강사를 초빙하고 또 품질 높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수강료가 어느정도 인상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주민자치센터의 재정도 어느 정도 자율적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만 원 이하, 4만 원 이하로 했는데 현재 지금 대부분 동에서는 1만원정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새로 생긴 시흥4동 같은 경우는 좀 올랐습니다만 대부분 1만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2만 원 이하라고 해서 2만 원까지 받은 곳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우수한 강사를 초빙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하고 그리고 현재 그 여건을 감안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2만 원까지 받은 곳은 없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훈 위원   주민자치센터에서 1만 원 내는 것도 상당히 부담스러워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조례에다 2만 원이라는 것을 넣게 되면 자칫하면 또 시간이 흘려서 근접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아예 처음부터 1만 5,000원 이하, 그 다음에 4만 원 이하는 3만 원 이하로 이렇게 변경을 했으면 합니다. 사교육비보다 높다는데 문제가 있거든요. 교육청에서 권장하는 학원에 권장하는 사교육비보다 훨씬 비싸거든요. 이런 면은 좀 우리가 수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되거든요.
  
○행정관리국장 이정문   동별로 여건도 다르고 또 어느 프로그램은 많이 몰려서 신청자가 쇄도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번에는 그냥 이렇게 해주시고, 대부분 운영하면서 1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활성화 되면 조금 올라갈 여지도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기회가 되면 위원님 의견을 받아 들여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양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1만 원으로 하고 있는데 왜 4만 원으로 해서 비싼 것처럼 했느냐, 그런 말씀으로 알아듣고 차기에......
  
김훈 위원   물론 자치위원회에서 결정할 수는 있지만 규정에 이런 식으로 낮게 책정할 수 있도록 권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정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영   이 문제는 주민자치위원과 협의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이번 개정조례안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오늘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심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 동안 문제점이 되어왔던 고문직 3인 이하였던 것을 고문직을 신설해서 2인 이내로 둘 수 있다는 수정안을 강구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강구덕 위원의 수정안에 대해서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구덕 위원의 수정안에 대해서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강구덕 위원의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구덕 위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요. 주민자치조례 17조에 나와 있습니다. 위원은 위원장·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25인 이내로 구성하되, 3인 이내의 고문을 둘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역구 구의원은 선출된 해당동의 당연직 상임고문으로 한다. 이 내용을 25인 이내로 구성하고 그 다음에 2인 이내의 위촉직 고문을 별도로 두며, 지역구 구의원은 선출된 해당동의 당연직 상임고문으로 한다. 이렇게 수정하자는 내용입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정문   의원 정수가 두 분인 경우는 의원님 두 분하고 해서 4인이 되는 것이고요. 2·4·5동 같은 경우는 고문이 다섯 분이 된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의원 정수 외에 두 명씩 하는 걸로 그렇게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강구덕 위원   내용을 그렇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하면 무난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대영   강구덕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부재 위원   그런데 그 문제를 다른 구하고 비교를 하면요. 잘 검토를 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제 입장을 이야기한 것은 아니고요. 조례안은 재개정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문제는 다른 구와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것을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줄 때 특히 논란이 되었던 구가 동작, 성북 두 군데가 상당히 논란이 되어가지고 조례를 만들 때 해당 동에 주소지를 가진 분만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시행되니까 별문제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개정을 했지 않습니까? 1년 이내인 것 같은데 정회를 한 다음에 했으면 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정문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임고문 관계는 전에 의원님들 바뀌기 전에 우리구 자체는 의원님들을 당연직 상임고문으로 했는데, 그 출신 동별로 받으니까 구 의원님들이 한분 밖에 안 계셨거든요. 지금 선거구가 중선거구가 되면서 행자부에서 준칙안에서 뺐습니다. 왜냐 하면 실제 시흥2동을 예를 들면 자기 동 출신 의원님은 한분도 안 계시는데 고문이 세 분이 되거든요. 그런 모순이 있어서 지난번 행자부에서 당초 안을 뺀 것입니다. 상임고문 제도를 뺐는데 의원님들이 추가로 다시 넣어서 저희 구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 별로 아까 이야기 했듯이 자기 거주지 동, 우리 김훈 위원님 같은 경우는 시흥5동에 상임고문을 하시고 이런 식으로 하는 구도 있고요. 그냥 준칙안대로 해서 하는 구도 있고, 우리처럼 하는 구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에 위원장을 했으면 한번 정도는 고문을 해야 되는데 의원님들이 차지하고 있으니까 고문자리가 없다는 이야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주민자치위원회 내부에 약간 그런 뭐가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제도보다는 강구덕 위원님이 제안하신 민간인 두 분정도 둘 수 있는 제도는 좋다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김대영   그것이 행정자치부라든지 서울시 지침에 위배되는 것이 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정문   위배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김대영   그러면 구 사정에 따라서 조정을 하면 되는 것입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정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대영   그러면 잠시 수정안을 발의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안을 발의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대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수정발의하신 강구덕 위원께서 수정발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덕 위원   강구덕 위원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17조제1항 위원은 위원장·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25인 이내로 구성하되 별도로 2인 이내의 위촉직고문을 둘 수 있고 지역구 구의원은 선출된 해당동의 당연직 상임고문으로 한다라고 수정동의를 합니다.
  
○위원장 김대영   강구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강구덕 위원이 수정발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강구덕 위원의 수정발의안에 대해서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서울특별시 금천구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김대영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정문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정문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구정 및 생활정보를 구민에게 널리 알려 구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구정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금천구소식지 발행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조에서 6조까지는 제호 발행인 게재내용 등을 두었으며, 7조에서 8조까지는 편집위원회 구성 및 기능을 규정하였고, 10조에서는 객원명예기자의 위촉과 운영에 관한 사항, 11조에는 소식지 유료광고 게재에 관한 사항, 12조에는 편집위원회 위원과 객원명예기자의 수당 지급에 관한 규정을 두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영   이정문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양승택 전문위원은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승택   본 안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안은 구정정보를 구민에게 널리 알려 구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구정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소식지 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제1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는 목적, 제호, 발행인, 발행일, 주관 및 게재내용의 규정을 두고 있으며, 제7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는 편집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에 대해 정하였고, 제9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서기 각 1인을 두며, 소식지 편집에 필요한 자료 등을 수집한 객원 명예기자를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는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제11조에는 소식지에 유료광고를 게재할 수 있도록 하여 유료광고에 관한 방법과 광고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 하였으며, 제12조는 위원회 위원과 객원 명예기자에 대하여 예산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제13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은 소식지의 발행부수를 세대수 기준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구청장이 정하도록 하였고, 배부는 무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통 반장이 배부하거나 구청장이 효율적으로 배부방법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조례 시행에 따른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통·반설치조례」 제8조에 의거 매월 반상회의 날에 발행되어 오던 금천구소식지를 지방화 시대에 맞추어 구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구정에 대한 주민의 이해증진을 위해 구정의 주요사항과 생활정보를 제공하는 등 보다 알차고 체계적으로 발행하고자, 소식지의 편집을 위해 편집위원회 구성 및 기능을 규정하였고, 또한 유료광고를 게재함으로써 구 수입증대에 조금이라도 기여하고자 소식지 발행업무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으로 사료되는바, 별지로 첨부한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제정현황과 유료광고에 관한조례 제정현황을 살펴보면, 서울시의 모든 자치구가 소식지 제작 발행에 관한 조례 내지 유료광고에 관한 조례를 모두 제정하여 수익성 사업의 일환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본 조례 안의 제정은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영   양승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구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강구덕 위원   조례안 12조에 보면 위원수당 등해서 위원들은 수당을 받는 것이 관례적으로 맞는 것 같고요. 거기에 객원명예기자도 포함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기자라고 하면 원고료를 주면 될 것인데 수당을 줄 수 있다는 게 의문이고 10조에 보면 명예기자를 위촉해서 운영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자료수집을 시키겠다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기획공보과장 한경헌   기획공보과장입니다. 반회보를 제작하기 위해서 객원명예기자를 위촉해서 임기는 1년으로 해서 저희구에서는 7명까지 위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당을 1개월에 6만 원씩 주는데 주는 이유는 활동비로써 주는 것이고, 객원기자가 활동을 해서 원고를 저희에게 제출하지 않으면 활동이 없는 걸로 보고 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활동을 해서 소정의 원고를 제출했을 경우에 그것이 채택이 되어서 반회보에 게재가 되었을 때는 편당 2만 원씩 원고료를 별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당은 활동비의 목적을 가지고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구덕 위원   활동비가 6만 원이면 하루에 6만 원입니까?
  
○기획공보과장 한경헌   한 달에 6만 원입니다. 저희들이 객원기자 회의를 할 때 아이템을 다 줍니다. 어느 기자는 어느 학교에 가서 해라 하는 식으로 아이템을 주면 거기에 맞추어서 활동을 하고 원고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강구덕 위원   그러면 한 달에 교통비조로 6만 원을 주겠다는 얘기이고, 원고료는 한 건당 2만 원이라고 했는데 보통 객원기자가 7명이면 한 달에 한 번 나오는데 몇 건 정도 할 수 있겠어요?
  
○기획공보과장 한경헌   원래는 두 건까지만 지급하도록 해서 총 14건인데 지금현재 보통 한 건 정도 제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가지고 원고기사 가치가 있는 것만 채택을 해서 반회보에 게재를 하고 있습니다.
  
강구덕 위원   명예기자들이 채택해서 게재할 수 있는 건수는 총 14건인데 2만 원씩 하면 28만 원이고, 또 6만 원씩 하면 42만 원인데, 한 달에 70만 원이 나갈 수 있다는 얘기죠?
  
○기획공보과장 한경헌   예, 그렇습니다.
  
강구덕 위원   수당 부분이 위원들처럼 명예기자도 수당을 준다고 표시한 것인데 수당 따로 원고료 따로 이렇게 받게 되네요?
  
○기획공보과장 한경헌   예.
  
○위원장 김대영   다음은 김훈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훈 위원   소식지에 유료광고를 게재하게 되는 상황인데 우려할 만한 것이 유흥업소 기타 이러한 업소에서 광고를 내겠다고 강력히 주장할 때 배제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규칙에 삽입시킬 예정인가요?
  
○행정관리국장 이정문   편집심의위원들이 있기 때문에 조정을 합니다. 유료광고는 공익성 위주로 하는데 일반신문처럼 그렇게는 안 됩니다.
  
김훈 위원   예를 들면 어떠한 광고를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정문   구직광고 같은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학원에 대한 유치 등등 공익성 있는 쪽으로 가야 될 겁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규칙을 안 만들었습니다.
  
김훈 위원   왜냐하면 상당히 많은 부수가 배부되기 때문에 금천구의 사업체를 가진 분들이 광고를 낼 기회가 많은데 그렇다면 박스당 얼마로 한다든가 너무 비싸도 안 되고 너무 저렴해도 안 되니까 잘 유념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정문   예, 알겠습니다.
  
김훈 위원   광고비가 많은 들어오고 그러면 예산도 좀 줄어들겠네요?
  
○행정관리국장 이정문   그것은 별도의 예산이 되니까 잡수입이 되고 수입 지출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강구덕 위원   반회보 발행하는 예산이 얼마 정도 되는지 또 광고를 하게 되면 광고수입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싶은데요.
  
○행정관리국장 이정문   반회보 제작비용이 한 달에 약 1,100만 원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광고 수입은 타구를 보면 100만 원 이내라고 합니다. 상업용 광고가 아니고 공익성 광고이기 때문에 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
  
강구덕 위원   100만 원이면 몇 건 정도 예상하십니까?
  
○기획공보과장 한경헌   1면에 한 건 정도씩 예상하고 있습니다. 일반 언론사보다 4분의 1정도밖에 안 됩니다.
  
강구덕 위원   그러면 100만 원 정도의 수입을 위해서 광고를 게재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행정관리국장 이정문   지면을 많이 차지하는 게 아니고 신문 보면 우측에 사각 박스로 하는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유료광고가 학교나 교육기관 그런 공익성 있는 위주로 괜찮을 것 같아서 하는 걸로 했습니다.
  
강구덕 위원   지금 제가 우려하는 부분을 말씀드린다면 관내 지역신문이 있는데 우리 반회보에서 광고를 실어주면 사람들의 신뢰도가 차이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광고 선정하는데 규칙으로 정한다고 했지만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기획공보과장 한경헌   편집위원회에서 최대한으로 공익성이 있는 것만 골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부재 위원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의원님들을 돌아가면서 지면 할애 하는 것에 대해서 물론 편집위원회에 말씀을 해야 되겠지만 그 부분을 긍정적으로 생각합시다. 다른 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 걸 제가 몇 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문하는 것은 반회보라든지 소식지를 보시는 분들이 나이 드시는 분들이 많이 보시거든요. 활자가 커야 됩니다. 노인분들이 많이 보시거든요. 활자를 키우고 작은 지면도 키우고 해서 활자크기를 다른 것보다 조금 크게 키워놓으면 특색이 있습니다. 그러면 신뢰도가 더 올라가죠.
  
○기획공보과장 한경헌   그런데 저희들 나름대로 애로는 뭐냐하면 관내에 기관이라든지 전 부서에서 반회보에 게재를 해달라고 요청이 많이 옵니다. 그러다 보면......
  
임부재 위원   그것은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예가 있는데 기관에서 발행하면 강구덕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지역신문이 없어졌어요. 지역신문이 7개까지 있었다는데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그만큼 신뢰도가 있는 구청의 소식지가 나가서 제대로 주민들이 원하는 것 주민들이 봐서 정말 좋다고 생각하면 다른 것을 이용하지 않고 우리 것을 많이 이용하게 되겠죠.
  
○위원장 김대영   다음은 김훈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훈 위원   지금현재 인쇄소가 어디죠?
  
○기획공보과장 한경헌   가산동에 소재하고 있는 인쇄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훈 위원   우리가 모두 편집을 해서 넘기면 그 인쇄소에서 발행을 해 주는 것이군요?
  
○문화공보과장 한경헌   다 입찰해서 그 쪽에서 인쇄를 합니다.
  
김훈 위원   저희들이 짜임새 있게 반회보가 잘 나오고 있어요. 하지만 전문적인 곳에 한번 더 의뢰를 해서 그 쪽에서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연구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 지역에 금천뉴스가 있지 않습니까? 그 쪽에다가 편집하는 것을 그쪽에다 의뢰해서 모양새를 갖추게 하고, 인쇄까지도 지역신문이니까 그 쪽에 한번 맡겨 보는 것이 어떤가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문화공보과장 한경헌   지금 현재 반회보는 공개경쟁 입찰을 하고 있고, 또 디자인을 별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문사에서도 나중에 입찰이 들어 와서 한다면 그 쪽에서 할 수 있겠지요.
  
김훈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영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22분)

○위원장 김대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정문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정문   다음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정보화 촉진과정에서 필요한 협의회 구성 및 정보통신 전문인력 양성 등의 일부내용을 현실에 맡게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10조의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을 구청장에서 부구청장으로, 부위원장을 부구청장에서 행정관리국장으로 하향 조정하고, 제39조 3호 및 4호의 정보통신 전문인력 양성의 일부내용이 현실에 맞지 않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영   이정문 행정관리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승택 전문위원님께서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정보화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승택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정보화 추진과정에서 필요한 협의회 구성 및 정보통신 전문 인력 양성 등의 일부 내용을 현실에 맞게 개선·보완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역 정보화를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본 안은, 「정보화촉진기본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것으로서, 정보화 추진과정에서 필요한 지역정보화 촉진협의회 구성 및 정보통신 전문 인력 양성 등의 일부 내용을 현실에 맞게 개선·보완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역 정보화를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하려는 조례의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목적)중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명칭 변경을 개정하고, 안 제10조(구성) 제2항의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 구성에 있어, 본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은 구청장으로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부위원장은 “행정관리국장”으로 직급을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안 제39조(정보통신 전문 인력의 양성 등)에 있어, 지역정보화를 지속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정보통신기술 인력의 양성을 위한 시책 중 현실 업무와 맞지 않는 제3호의 정보통신전공 대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급 및 졸업 후 특채와 제4호인 정보통신전문가 특별채용에 관한 사항을 각각 삭제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정보화 추진과정에서 필요한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 구성 및 정보통신 전문인력 양성 등의 일부 내용이 현실에 맞게 개선·보완되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역정보화가 추진될 것으로 기대되며, 「정보화촉진기본법」및「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 상위법령과 상충되는 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영   양승택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서울특별시 금천구 인터넷 설치 및 운영조례안 

(11시25분)

○위원장 김대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인터넷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정문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정문   다음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인터넷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인터넷을 이용하여 제공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가 비약적으로 높아짐에 따라 인터넷과 관련된 조례를 제정하여 이용자에게 안전하고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3조 내지 8조는 홈페이지 구성, 정보관리, 사전협의 및 점검, 정보제공 등 홈페이지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안 제9조 내지 10조는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민원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전자정부창구 설치에 관한 규정을, 안 제14조는 홈페이지 주민참여도를 높이기 위하여 가입자에게는 월 10점 및 기본마일리지, 투표설문에 참여하는 주민은 10점의 마일리지를 부여할 수 있고, 구 홈페이지 방문시 1일 1회에 한하여 1점을 추가마일리지를 부여하여 마일리지는 점수 1점과 핸드폰 문자메시지서비스 한 건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안 제16조·제17조는 행정능률 향상과 효율적인 민원처리를 위하여 소속공무원과 주민에게 전자우편 아이디의 보급 및 운영방법에 관한 규정이며, 제18조는 외국어 홈페이지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19조와20조는 개인정보 보호 및 개인보안관리의 안전대책을 강구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인터넷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각 조례에 대해서는 자세한 내용이나 의문나는 질문은 소관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영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승택 전문위원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인터넷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승택   「서울특별시 금천구 인터넷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전자정부법」에 근거한 것으로서, 인터넷의 발달로 인터넷을 이용하여 제공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가 발전하고 향상됨에 따라 우리 구의 인터넷과 관련된 조례를 제정하여 구 인터넷 이용자에게 안전하고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제정하려는 조례의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장(총칙)에는, 안 제1조(목적)에 법적 근거와 목적을 규정하였으며, 제2조(정의)에는 사용되는 용어를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2장(인터넷시스템 구축 및 홈페이지 운영관리)에는, 제3조(인터넷시스템 구축·운영)에 인터넷시스템 구축 및 홈페이지 구성·운영관리를 규정하는 한편, 제4조(인터넷시스템 개선)에서부터 제6조(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까지는 홈페이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7조(사전협의 및 점검)와 제8조(정보제공)에는 홈페이지의 사전협의 및 점검,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장(홈페이지를 통한 전자민원창구 운영)에는 제9조(전자민원창구 설치 운영)부터 제12조(민원상담 기능제공)까지는 전자민원창구 설치ㆍ운영 및 인터넷 민원처리 및 공개, 민원상담 기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장(홈페이지를 통한 주민참여)에는 제13조(구청장과의 대화방 운영)에 구청장과의 대화방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14조(홈페이지 참여마당 운영)에서는 우리구 홈페이지 가입자에게는 월 10점의 기본 마일리지를 제공하고 인터넷 투표설문에 참여하는 주민에게는 10점의 마일리지를 부여할 수 있으며, 구 홈페이지 방문 시 1일 1회에 한하여 1점의 추가 마일리지를 부여토록 하는 한편, 부여받은 마일리지는 점수 1점당 핸드폰 문자 메세지 서비스(SMS) 1건을 사용할 수 있되,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장(전자우편 아이디 보급 및 운영)에는 공무원 및 지역주민 등에 대한 전자우편 아이디 보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6장(외국어 홈페이지 운영) 에는 외국어 홈페이지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장(개인정보보호 및 개인 보안관리)에는, 제19조(개인정보 보호)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과 제20조(시스템 안전대책)에는 보안관리에 관한사항을 각각 규정하고 그 외에 부칙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검토한 의견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과 「전자정부법」,「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서명법」 및 「전기통신기본법」,「정보화촉진기본법」, 「서울특별시 인터넷시스템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등 관련 법령에 적법·타당하고, 입법형식에 적정하게 작성된 것으로 판단되나, 안 제7조(사전협의 및 점검)중 제1항의 인터넷 시스템 구축과 제2항의 홈페이지 운영 및 인터넷 민원처리 실태 점검에 있어 조문 내용이 “동사무소”로 명문화하여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2007년 8월 28일 행정자치부가 국무회의에 보고한 “동사무소 명칭 변경 추진지침”에 의거 2007년 9월 1일부터 전국의 동 명칭이 변경, 시행함에 따라 “동 주민센터”로 당연히 수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 조례가 제정되면 우리구의 인터넷 이용자에게 안전하고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영   양승택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인터넷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부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부재 위원   방금 했던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었기 때문에 이의를 안달았습니다. 개정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인터넷 설치 운영조례안이거든요. 제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롭게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몇 가지를 정책적인 제안도 하고 잘못된 부분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우선 제10조와 19조를 보면 10조의 인터넷 민원처리한 사항에 대해서 19조에 현실적으로 조례제정을 하는데 19조의 개인정보 관련해서 금천구청에 올린 민원이 허술하게 인터넷 전산망에 뜨고 있습니다.
    2007년 3월 20일의 건, 2007년 4월 12일의 건을 비롯하여 본 위원이 검색한 결과 약 17건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담당자 내지 개인정보, 묻고 대답하는 것까지 실질적으로 오픈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니까 블로그라든지 게시판이라든지 카페에 공개된 게시물에서 개인정보 및 구청장 의견내용이라든지, 담당부서, 담당자까지도 오픈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적인 것은 조례를 만든다 하더라도 지켜나가는 사람이 지키지 않은 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고 싶고요. 물론 20조 시스템 안전과 상관이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18조에 외국홈페이지 설치·운영건이 있는데요. 국장님 저희 금천구청에 외국홈페이지가 어느 나라들의 언어로 되어 있는지......
  
○행정관리국장 이정문   영어와 일본어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부재 위원   영어와 또 하나는 일본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자매결연 도시가 어디이죠?
  
○행정관리국장 이정문   중국입니다.
  
임부재 위원   중국이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한인수 청장님이 중국 상해시 보산구에 가서 ’96년 12월 6일날 사진을 촬영했는데 그것이 일본어판에 가 있어요. 그러면 중국 보산구를 자매결연도시라고 해 놓고 중국어판 하나 없으면 그 사람들이 과연 인정하겠습니까? 중국어판은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서울시 홈페이지를 가보면 영어, 일어, 중국어, 프랑스어, 에스파니어까지 있고요. 경기도는 물론 중국어까지 있습니다. 경기도는 포린(foreign))해서 외국어를 위한 홈페이지도 구축도 되어 있습니다. 중구는 러시아말까지 되어 있고요. 최근에 인근에 있는 관악, 영등포, 강서, 구로 이런 곳도 중국어가 되어 있습니다.
    왜 중국어가 되어 있어야 하면 우리 금천구는 2007년 8월 1일 서울신문 정부발표에 보면 외국인 주민이 작년도보다 55만에서 72만으로 35% 급증했습니다. 중국 국적을 가진 분이 37만 8,000입니다. 특히 조선족이라고 표현을 하면 제가 거부감이 드는 사람인데, 조선족보다 재일교포 얘기하듯이 중국사람을 부르는 말을 재중동포라고 표현해야 될 것 같아요. 조선족들이 영등포, 구로, 관악, 금천에 있는데 영등포에 2만 1,900명이 있고 금천지역에도 관악과 구로와 아울러 1만 명 이상 있습니다.
    이 분들이 우리 지역의 홈페이지에 전혀 접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것이 거주외국인수 증가에 따라서 이들한테 주민소송건과 주민감사청구권까지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빨리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아까 금천구의회 담당자 불러서 몇 가지 사항을 지적했지만, 그것은 금천의회에 관한 부분이고, 구청에서 조례는 잘 제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탓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이 절실히 부족한 형편이에요. 왜냐하면 금천구의회도 500만 원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가지고 우리가 요구하는 바를 알릴 수가 없습니다. 영어로 소개 하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군 단위만 가도 의원들 영어로 다 알릴 수 있는데, 하물며 중국 보산구가 되었든 또 버겐카운티가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와 가지고보면 이것이 허무맹랑한 것입니다. 미국사람들이 우리나라 들어와서 영어홈페이지를 가보니까, 실질적으로 영어홈페이지가 잘못되어 있는 점이 한인수 청장님이라든지 조직도라든지 기본적인 것은 되어 있는데 더 이상 들어가서 클릭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소위 영어 싸이트맵에 가보면 금천구에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또 하나 제안을 하면 강남구 홈페이지가 잘 되어 있습니다. 강남구같은 경우는 인터넷방송까지, 왜 활성화 되었나 확인을 해 본 결과 강남구는 영어뿐만 아니고 다른 것에 오른쪽에 무엇을 하나 더 넣었느냐 하면, 장애인과 노인들을 위한, 우리도 장애인홈페이지로 갑니다. 특히 시각장애인들은 귀로 들을 수 있게 해 놓았습니다. 더 좋은 방법으로 개선하고 있는데, 강남구 홈페이지를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인터넷방송국을 보았더니 어제 저녁에 제가 확인한 바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바뀌었는지 못 봤는데 똑같은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데, 왜 금천구청은 7월 24일 뉴스를 인터넷방송 하고, 다른 구는 9월 10일 5일 최소한 근시일내 것을 하는지 그 이유도 묻고 싶고요. 그 문제점이 저는 운영에 대한 문제라고 봐요. 운영에 대한 부분, 예산에 대한 부분도 절실하지만 지금 두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예산과 운영의 문제점, 그래서 전체적으로 제정조례안은 기본적으로 찬성을 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실 때 하나하나 조항별로, 어려움이 많으시겠지만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이 부분은 정말 신경을 써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글로벌화하고 창의구현 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몸통과 실체가 안따라 가고 있는데 무슨 창의구현이 되겠습니까? 안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여러 사람이 금천구로 볼 수 있는 것은 저희 의원들이 열 사람 모아놓고 다른 지역까지 가서 얘기하는 것 보다, 한 사람이 홈페이지 금천구청에 들어 와서 실무적으로 민원정보를 처리한다든지 다른 인터넷 사항을 보신다든지 하는 분들이 금천구청이 잘 되어 있다더라, 그러면 홍보합니다.
    사실 다른 구청같은 경우 여권발급과까지 있어서 홈페이지에 무수하게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금천구청 홈페이지가 예산이 적다하지만 그것을 누가 와서 보겠습니다. 그것을 탓할 수만은 없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예산을 올릴 것 있으면 올리시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운영에 대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지적해서 고쳐나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원정보과장 전명철   민원정보과장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을 보완해서 더 잘 될 수 있도록 하고, 우선 지금까지 인터넷 운영에 관한 것이 조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저희들도 타구청 사례도 보고 「전자정부법」, 민원사무처리 등등 관계법을 검토해서 저희도 뒤늦게나마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26개 구청 중에서 저희가 13번째로 제정하고 있거든요. 이것을 운영하다 보면 지금 임부재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보완이 다 되고, 예산을 수반할 때에도 뒷받침될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보다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제정하는 것입니다. 이점 이해해주시고 앞으로 많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대영   지금 홈페이지 운영이라든지 개인정보 및 개인보안관리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으면서 지금 임부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러한 여러 가지 허술한 점이 있다고 하는데 장애인은 인터넷 이용방법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제정도 중요하지만 이용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정보과장 전명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영   예산문제가 있으면 예산에 대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우리가 강남구라든지 이런 곳을 앞서 갈 수는 없지만 그래도 아까 지적하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도 외국인들이 많이 살고 있고 특히 중국하고 자매결연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에 이러한 것들이 반드시 운영될 수 있도록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정보과장 전명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영   김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훈 위원   인터넷 설치에 관한 조례안이 잘 된 것으로 알고 있지만, 홈페이지에 우리 주민들이 참가할 수 있는 폭을 넓히기 위한 상이라고 하면 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 마일리지를 주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마일리지를 주는 이러한 경우가 우리 금천구가 최초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구도 이러한 것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핸드폰사용에 있어서 문자를 한번 하는데 약 30원정도 합니까?
  
○민원정보과장 전명철   지금 저희들이 하는 것은 19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반인들은 35원인가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들은 19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훈 위원   그런데 홈페이지에 월 참여하는 사람들의 숫자와 그리고 연간 앞으로 얼마정도 들어올 것인지도 알고 싶고요. 더구나 지금 현재 이렇게 마일리지를 주게 될 경우에 상당 부분 많은 사람들이 폭주하면서 들어올 경우에는 그 예산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생각해야 되고, 마지막으로는 지금 핸드폰비가 각 회사에서 상당부분 저렴하게 깎을 예정으로 되어 있고요. 문자메시지 같은 경우에는 거의 무료로 해달라고 할 정도로 지금 시민단체에서 강력히 주장하고 있는데, 그러한 핸드폰의 문자를 여기에다 삽입할 필요가 있는지 그것도 한번 묻고 싶네요.
  
○민원정보과장 전명철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례가 되어 있는 구가 12개 구인데 그중에서 강남구하고 영등포구만 마일리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들께서 강남구를 많이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그런 것을 저희가 전부 검토를 해서 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마일리지로 포인트를 주는 문제는 저희들이 운영의 묘를 살려서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하는데,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주는 그것은 이월시키지 않고 그 달에 사용을 안 할 경우에는 없어지는 것으로 하고 또 추가적으로 하는 것은 이월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으로 하려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운영상 회원을 가정해서 했을 때 1만 4,000명정도 되는 경우에는 약 1억 2,000만원정도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평균 40점을 잡아서 계산을 해보면 연간 약 1억 2,000만원정도 되지 않을까 지금 현재 추측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임부재 위원님께서도 홈페이지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어떤 인센티브 같은 것이 필요한 것 같아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저희들이 여러 각도로 생각을 해보고 검토를 했는데, 강남구에서 도입을 해서 정착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쪽 것을 지금 도입하는 시점에서 연구를 해서 이런 조항을 넣게 된 것입니다.
  
김훈 위원   우리가 좋은 것은 받아들일 수가 있지만 현재 인터넷으로 구청에 방문하는 것 조차 이렇게 포인트 점수로 인센티브를 줘야 할 필요성이 있을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강남 같은 경우는 자치도가 상당히 높잖아요. 그럴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지만 우리가 재정형평상 어려운데 연간 1억씩이나 포인트 점수를 주면서까지 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 또 마지막 부분에 있어서 문자메시지는 거의 무료화로 갈 가능성이 높은데 그때 가서 이것을 개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주민들이 이러한 마일리지를 주지 않더라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정문   그 문제는 저희들도 실무진들이 인센티브를 줘야, 왜냐 하면 저희들이 구청 홈페이지 방문자를 늘려서, 지금 플래카드 게첨을 못하게 하니까 문자메시지나 이메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메일 확보를 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그래서 구인·구직 홍보도 하고 공연도 홍보하고 이런 방법으로 하려고 하니까 실무자들 이야기가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고 했는데, 제가 봐도 1점을 준다고 한 것은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참여한 사람들은 여기서 정정을 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해 줄 수 있다는 포괄적인 기준만 하나 정해 주시면 전화카드를 준다든지, 몇회 방문자를 한다든지 해서 이런 것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왜냐 하면 무엇을 주려면 조례에 규정을 하라고 선관위에서 하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홈페이지 참여마당에 참여한 사람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든지 인센티브를 줄 수 있다든지 그런 규정을 하나 죄송합니다만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영   여기에는 1점의 마일리지를 주게 되어 있잖아요.
  
○행정관리국장 이정문   그러니까 마일리지라고 한정을 하지 말고,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김훈 위원   그것은 이따가 정회를 해서 고치고요. 제6조에 보면 홈페이지에 올렸을 경우에 삭제하는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9항까지 나와 있는 자체는 삭제하겠다는 이야기인데요.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은 어떤 것은 주민들이 홈페이지에 방문해서 자기 의견을 이야기할 수 있는지 조금 의문이 됩니다. 너무 많은 규제가 9개 항에 들어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면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를 이야기 해놓은 너무 광범위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특정 기관·단체 등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 비난 했을 경우에 근거를 찾으려고 할 것인데 그것도 역시 삭제한 다음에 근거가 있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러한 것도 너무 광범위하고 포괄적이고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에 우려가 있는 경우, 그러면 주민들이 들어가서 할 이야기가 거의 없다고 생각되거든요. 이런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민원정보과장 전명철   삭제하려면 그 내용을 당사자에게 통보를 해주기 때문에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부분은 많이 해소되리라 생각되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삭제하는 부분은 담당자 임의로 판단해서 삭제하는 것은 아니고요. 최대한 의견을 존중하는 쪽에서 저희들이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은 각 구 공통으로 되어 있고 또 법적으로 이런 내용이 다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삽입한 것입니다.
  
김훈 위원   삭제할 때 위원회라든가 그런 것이 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정문   우리 구에서 운영자가 삭제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보통신 모법에 남을 비난할 목적으로 하면 안 된다고 해서 그런 의미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구청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이런 사례가 많지 않습니다. 건설사업 어디에 도로를 해달라는 그런 건의사항이 많지, 구청 홈페이지에 남을 비난하는 그런 행위는 거의 없습니다.
  
김훈 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모모동 자치센터의 직원이 주민에게 상당한 불편을 초래한다고 했을 때 그 직원을 실명으로 올렸을 때 그것도......
  
○행정관리국장 이정문   그런 사항은 삭제하는 것이 아니고 감사과에서 조사를 합니다. 그런 사항은......
  
김훈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영   다음 임부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부재 위원   지난밤에 제가 이것 때문에 잠을 못 잤습니다. 6조를 봤는데 이것은 공통사항이더라고요. 그런데 아까 14조 김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3항과 4항은 제가 어제 계산도 해보고 건당 30원으로 계산을 해봤는데, 그 정도 예산은 안 나오는 것 같은데, 문제는 지금 이것이 예산에 없던 것을 다시 편성하려는 것하고 과연 이렇게 해서 참여마당에 많이 들어올까. 그래서 결국은 제가 찾아 들어간 곳이 서울시 홈페이지 모바일서비스 ⓜ서울702라는 곳입니다. 거기를 참고해 주시고 돈이 능사가 아닙니다. 물론 조례에 대한 부분은 잠시 후 위원님들의 상의가 있겠지만 이 부분을 참고하셔 가지고 강남구 것도 참고하시는 것도 좋지만, 예산부분은 또 예민한 부분이니까요. 서울서 홈페이지 모바일서비스 ⓜ서울702에 가시면 1,2,3,4항에 대한 부분 참여마당에 대한 부분까지도 어느 정도 같이 해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서울시 홈페이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영   강구덕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강구덕 위원   강구덕 위원입니다. 6조가 많이 오르내리는데요. 사실 중요한 부분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하셨듯이 뭐 우려된다. 또 판단되는 경우, 또 게시판 운영 취지에 맞지 않은 경우, 그런 경우는 삭제할 수 있다고 했는데 운영자가 삭제를 하는 것이잖아요.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근거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정문   현재 청장실 옆에 보면 직소민원실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관리하는데 사실상 직원 잘못을 거론한 것은 조사를 하고 지금 보면 신문지상에도 나지만 실제 사실이 아닌데 마치 사실인 것처럼 인격을 모독한다든가 그런 경우를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것을 계속 게시해 놓으면 그 사람한테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은 어느 곳이나 운영자들이 다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경우입니다. 이것이 많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요. 한달에 한 두 건정도 올라올 수 있는 것입니다.
  
강구덕 위원   일단 확인이 안 된다든지 시간이 걸리는 것은 일단 비공개로 해놓고 나중에 확인이 되면 공개하는 사례가 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정문   운영관계는 비공개로 했다가 공개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구덕 위원   없지요. 사실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조례를 만드는데, 결국에는 발을 꽁꽁 묶어서 활성화가 안 되도록 한다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도 없지 않느냐......
  
○행정관리국장 이정문   그런데 이 9개항이 인터넷 운영에 전체가 아니거든요. 대부분 주민들은 도로공사, 어디 청소가 잘 안 되었다라는 이렇게 건설적인 공사, 또 직원 불친절한 사례도 올리지만 친절한 사례도 있는데, 이것은 신상문제이거든요. 개인 신상문제에 국한된 것입니다.
  
강구덕 위원   그러면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를 비공개라든지 이런 것을 요구하면 줄 수 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정문   비공개로 되는 것은 자료검토를 해봐야 되겠는데요. 내용이 어떤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강구덕 위원   실무팀장이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행정관리국장 이정문   그것은 저희들이 정보심의위원회가 있거든요.
  
○전산관리팀장 송희승   정보공개 대상이 되면 저희들이 위원회가 있으니까 거쳐서 공개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정문   공개대상 목록이 있고요. 공개 안 되는 목록이 있거든요. 그것을 검토해서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강구덕 위원   실무자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산관리팀장 송희승   정보공개를 요청하면 정보공개 대상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서 정보공개 대상이 되면 인터넷상에 공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아까 마일리지 부분을 말씀을 하셨는데 마일리지는 글자그대로 회원가입, 우리 구청에서 제공되는 이메일 회원가입 확대를 하기 위한 방법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설문조사를 한다든지 회원가입하게 되면 20점을 주고 1번 접속을 하면 1점을 준다고 했는데 그것을 계산하면 20점이면 아까 1건에 문자메시지 1건을 제공해서 할 수 있는 것이 1건이라고 했는데 그게 19원입니다. 그러면 20점이면 400원, 포인트 40점을 획득하면 800원, 오히려 금전적으로는 너무 미약하지 않냐, 이런 측면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한번 해보고 운영상 해보고 효과가 좋으면 포인트 점수를 더 높인다든지 또 다른 방법을 찾는다든지, 아까 말씀드린대로 홈페이지 내용을 더 충실하게 해가지고 많은 회원이 가입할 수 있도록 매력을 제공한다든지, 그런 측면에서 마일리지 제도를 둔 것입니다. 그리고 6조를 말씀하셨는데요. 정부차원에서는 이것보다 더 강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인터넷에 함부로 익명으로 남을 음해한다든지 비방한다든지 근거 없는 사실을 유포했을 때에는 우리는 삭제하고 이렇게 하지만 정부차원이나 추세는 사이버수사를 통해서 형사처벌을 받는 이렇게 강하게 나가는 마당에 우리는 삭제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것도 저희 자체적으로 삭제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구청에 보면 직소민원실이라고 있거든요. 거기서 하는데 절대 실명으로 하는 것은 지우는 법이 없습니다. 다면 익명으로 예를 들어서 의원님을 비방하거나 구청장을 비방하거나 직원을 비방하거나 이런 사항을 지우겠다는 것이지 정당하게 실명으로 하는 것을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강구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훈 위원   그리고 마일리지 문제는 좀더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다음이라든가 기타 여러 사이트가 있는데 그런 곳은 마일리지를 주지 않아도 수십만명 수백만명의 회원이 있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알거리가 있고 재미가 있다는 것이잖아요. 들어오지 말라고 해도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도 홈페이지를 우리 주민들이 들어가면 많은 정보를 알게 되고 또 재미있다. 뉴스거리도 거기에 있다. 많은 것을 느껴서 들어오게 하면 되거든요. 굳이 아주 약소한 돈을 미끼로 해서 들어오게 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주민을 기만하는 행위도 됩니다. 몇 십원주면서 들어와라, 들어와도 볼 것이 없는데 그것 받으려고 들어간다는 것은 도저히 자치단체로서는 행할만한 그런 행위가 아니다. 집행부가 마인드를 바꾸어서 홈페이지를 좀 그 돈을 가지고 오히려 홈페이지 쪽을 강화시켜서 재미있게 들어올 수 있도록 이런 방법을 택하자는 거죠. 그래서 좋은 방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는, 하도 안 들어오니까 하는데 이제는 그러한 것을 벗어나서 스스로 들어오게 하자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 1억 정도가 된다고 했는데 1억까지는 되는 것 같지 않고 5,000만 원이라도 2년치를 확보해서 홈페이지를 구축한다면 좋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정도는 우리가 정회를 통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대영   지금 김훈 위원께서 지적했듯이 우리 구청 홈페이지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아까 과장님이 1억 정도 예산이 든다고 하셨는데 2007년도에는 일반운영비에서 기획공보과와 협의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적한대로 모순점이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정회를 해서 정리를 했으면 합니다.
  
임부재 위원   SMS 이 부분은 마일리지를 안 쓰시는 분도 있다는 얘기죠. 그 부분은 유효기간이 지나면 삭제가 될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전체 예산이 잡히더라도 그게 1억이 아니라는 얘기죠. Input에서 Output이 나오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팝업창에 띄워서 언제까지 마일리지를 안 쓰면 어떻게 됩니다 하는 내용이 나갈 겁니다. 그러면 저도 예를 들면 011에서 한 달에 100통을 무료로 쓰라고 줍니다. 그런데 어떤 달은 한 번도 안 쓰고 지나가는 달이 있어요. 그러면 삭제가 돼요. 운영상의 문제를 기술적으로 풀어나가야지 예산이 1억이다 하는 부분은 아까 과장님 발언도 조금 문제가 있고 제가 어제 계산한 바로는 1년에 그 정도는 안 될 것 같애요. 그 부분은 정회를 해서 별도로 얘기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민원정보과장 전명철   제가 1억 정도 든다는 것은 1만 4,000명을 예상해서 40점을 주었을 때 연간 소요액이 그 정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김대영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들과 집행부의 이견이 있기 때문에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3분 회의중지)

(12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대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 금천구 인터넷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정문   「서울특별시 금천구 인터넷 설치 및 운영조례안」 중에서 제14조 홈페이지 참여마당 운영에서 제3항, 제2항과 관련하여 우리구 홈페이지 가입자에게 마일리지를 제공한다는 내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제4항은 삭제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영   위원 여러분께서는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의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인터넷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심사한 행정관리국 소관 4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9월 19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심사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17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제2차 회의는 9월 18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22분 산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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