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7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9월 18일 (화) 10시05분
장 소 : 금천구의회 제1회의실
- 의사일정
- 1. 서울특별시 금천구 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3. 서울특별시 금천구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서울특별시 금천구 보건소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안건
- 1. 서울특별시 금천구 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3. 서울특별시 금천구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서울특별시 금천구 보건소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5분 개의)
○위원장 김대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3건의 조례안과 보건소 소관 1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서 주민생활지원국 조례가 3건이 올라와 있는데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조례가 늦게 의회에 접수되는 바람에 의원들이 조례를 검토할 시간이 짧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정활동에 지장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조례 제·개정이 있을 때는 1주일 전에 반드시 전문위원을 통해서 의원들에게 배포될 수 있도록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조례 제·개정에 있어서 조례가 1주일 전에 접수되지 않을 때는 그 회기에 상정하지 않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신경을 써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의원들이 검토할 수 있도록 기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3건의 조례안과 보건소 소관 1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서 주민생활지원국 조례가 3건이 올라와 있는데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조례가 늦게 의회에 접수되는 바람에 의원들이 조례를 검토할 시간이 짧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정활동에 지장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조례 제·개정이 있을 때는 1주일 전에 반드시 전문위원을 통해서 의원들에게 배포될 수 있도록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조례 제·개정에 있어서 조례가 1주일 전에 접수되지 않을 때는 그 회기에 상정하지 않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신경을 써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의원들이 검토할 수 있도록 기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대영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정경효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정경효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정경효 주민생활지원국장 정경효입니다.
우리구 여성들의 복지향상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지원을 해주시는 김대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림에 있어 조례안 심사기간을 촉박하게 해드려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금천구 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사유는 남성과 여성 공동의 사회참여와 균등한 발전기회를 보장하여 정책의 활용도와 효과성을 제고하고자 이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연도별 여성정책 시행계획수립과 성별영향평가실시 사항의 신설과 주요 정책 추진의 실적평가에 관한 사항 신설 및 여성기업의 물품구매 촉진과 여성 경제인의 자금지원 등 경제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여성정책 시행계획의 수립과 여성정책 추진실적 평가에 관한 규정은 「여성발전기본법」 제7조와 「서울특별시 여성발전기본조례」 제5조 및 제8조에 의거 수립 시행토록 규정되어 있으며, 그동안 우리구 조례에 명문규정이 없었던 것을 이번에 명문화하여 여성정책 시행계획의 연도별 수립시행과 주요 여성정책의 추진실적 평가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구 여성들의 복지향상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지원을 해주시는 김대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림에 있어 조례안 심사기간을 촉박하게 해드려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금천구 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사유는 남성과 여성 공동의 사회참여와 균등한 발전기회를 보장하여 정책의 활용도와 효과성을 제고하고자 이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연도별 여성정책 시행계획수립과 성별영향평가실시 사항의 신설과 주요 정책 추진의 실적평가에 관한 사항 신설 및 여성기업의 물품구매 촉진과 여성 경제인의 자금지원 등 경제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여성정책 시행계획의 수립과 여성정책 추진실적 평가에 관한 규정은 「여성발전기본법」 제7조와 「서울특별시 여성발전기본조례」 제5조 및 제8조에 의거 수립 시행토록 규정되어 있으며, 그동안 우리구 조례에 명문규정이 없었던 것을 이번에 명문화하여 여성정책 시행계획의 연도별 수립시행과 주요 여성정책의 추진실적 평가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양승택 전문위원 양승택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여성발전기본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에 의거 여성의 복지를 증진하고 남성과 여성의 사회공동참여 및 균등한 발전기회를 보장하여 정책의 활용도와 효과성을 제고하고 여성의 권익증진 등 금천구의 여성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이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 개정 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제3조의 2에 연도별 여성정책 시행계획 수립 시행하고 그 과정에서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는 사항을 신설하여 여성의 권익 및 사회참여 등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정책에 반영하고, 정책의 분석 평가에 필요한 예산과 자문을 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제3조의 3에는 주요정책 추진실적에 대하여 평가에 관한 사항은 정책의 활용도와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규정을 두었고, 제10조는 제목을 모성보호의 강화에서 경제활동 지원으로 제목을 변경하고 지원규정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신설하였습니다.
제1항에는 여성의 취업 창업 기업활동에 대한 지원방안을 강구하는 내용을 신설하고, 제2항에는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성기업이 생산하는 물품의 구매를 촉진하도록 정하였으며, 제3항에서는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을 지원함에 있어 여성기업을 우대하도록 하고, 제4항은 구 관내에 소재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임신이나 출산 등을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여성을 보호 하는데 노력을 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여성발전기본법」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4조,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법률」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을 활성화 하고자 개정하려는 안으로서 법률적인 근거를 확보함에 따라 적법성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제3조의 2 제1항 중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여성발전기본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연도별 시행계획에 의거 구의 여성정책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를 “구청장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여성정책기본계획과 「서울특별시 여성발전기본조례」 제5조 규정에 의한 연도별 시행계획에 의거 구의 여성정책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로, 「서울특별시 여성발전기본조례」에만 근거 규정을 두지 말고 상위법의 규정을 함께 추가하여 조문을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여성발전기본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에 의거 여성의 복지를 증진하고 남성과 여성의 사회공동참여 및 균등한 발전기회를 보장하여 정책의 활용도와 효과성을 제고하고 여성의 권익증진 등 금천구의 여성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이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 개정 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제3조의 2에 연도별 여성정책 시행계획 수립 시행하고 그 과정에서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는 사항을 신설하여 여성의 권익 및 사회참여 등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정책에 반영하고, 정책의 분석 평가에 필요한 예산과 자문을 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제3조의 3에는 주요정책 추진실적에 대하여 평가에 관한 사항은 정책의 활용도와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규정을 두었고, 제10조는 제목을 모성보호의 강화에서 경제활동 지원으로 제목을 변경하고 지원규정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신설하였습니다.
제1항에는 여성의 취업 창업 기업활동에 대한 지원방안을 강구하는 내용을 신설하고, 제2항에는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성기업이 생산하는 물품의 구매를 촉진하도록 정하였으며, 제3항에서는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을 지원함에 있어 여성기업을 우대하도록 하고, 제4항은 구 관내에 소재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임신이나 출산 등을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여성을 보호 하는데 노력을 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여성발전기본법」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4조,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법률」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을 활성화 하고자 개정하려는 안으로서 법률적인 근거를 확보함에 따라 적법성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제3조의 2 제1항 중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여성발전기본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연도별 시행계획에 의거 구의 여성정책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를 “구청장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여성정책기본계획과 「서울특별시 여성발전기본조례」 제5조 규정에 의한 연도별 시행계획에 의거 구의 여성정책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로, 「서울특별시 여성발전기본조례」에만 근거 규정을 두지 말고 상위법의 규정을 함께 추가하여 조문을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영 양승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여성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구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여성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구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덕 위원 강구덕 위원입니다.
구체적으로 궁금한 것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별영향평가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모법에 근거를 두고 상위법을 처리해야 한다는 말씀이신데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십시오.
구체적으로 궁금한 것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별영향평가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모법에 근거를 두고 상위법을 처리해야 한다는 말씀이신데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김영화 가정복지과장입니다.
강구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성별영향평가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모든 사업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여성의 시각에서 사업이 추진되도록 해야 한다는 그런 의미인데, 한가지 예를 들면 어떤 건물을 지을 때 그 건물에 소재하는 화장실 숫자라든지 남성과 여성을 보았을 때 시간이나 모든 것을 고려해서 여성에 맞게 화장실 개수를 늘린다든지, 요즘은 남성도 아이를 데리고 화장실에 다니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화장실의 편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기저귀교환대를 설치한다든지, 여성화장실에는 남자아이의 작은 소변기를 설치한다든지 해서 여성들이 여성의 시각에서 사회활동을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보도블럭도 남성들과 다르게 여성들이 하이힐 신고 다닐 때 끼지 않도록 하려면 보도블럭을 넓은 것으로,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한다는 것은 극히 작은 예이고, 모든 사업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여성시각에서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그런 규정을 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말씀하신 상위법 안 제3조 2 제1항 중에 서울시 여성발전 조례를 참고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은, 저희도 상위법에 근거를 두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강구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성별영향평가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모든 사업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여성의 시각에서 사업이 추진되도록 해야 한다는 그런 의미인데, 한가지 예를 들면 어떤 건물을 지을 때 그 건물에 소재하는 화장실 숫자라든지 남성과 여성을 보았을 때 시간이나 모든 것을 고려해서 여성에 맞게 화장실 개수를 늘린다든지, 요즘은 남성도 아이를 데리고 화장실에 다니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화장실의 편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기저귀교환대를 설치한다든지, 여성화장실에는 남자아이의 작은 소변기를 설치한다든지 해서 여성들이 여성의 시각에서 사회활동을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보도블럭도 남성들과 다르게 여성들이 하이힐 신고 다닐 때 끼지 않도록 하려면 보도블럭을 넓은 것으로,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한다는 것은 극히 작은 예이고, 모든 사업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여성시각에서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그런 규정을 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말씀하신 상위법 안 제3조 2 제1항 중에 서울시 여성발전 조례를 참고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은, 저희도 상위법에 근거를 두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대영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이시므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여성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이시므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여성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강구덕 위원 전문위원님 말씀대로 바꾸어서 해야 되는데요.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보시면 안 제3조 2항 나와 있지요. 원안이 아니고 수정해야 될 부분입니다. 수정해도 된다는 그런 의견이시죠?
○가정복지과장 김영화 네.
○위원장 김대영 그러면 「서울특별시 금천구 여성발전 기본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협의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대영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중 논의한대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여성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강구덕 위원께서 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발의하신 강구덕 위원님께서 수정발의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정회중 논의한대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여성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강구덕 위원께서 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발의하신 강구덕 위원님께서 수정발의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강구덕 강구덕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여성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3조의 2 제1항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여성발전기본조례 제5조 규정에 의한 연도별 시행계획에 의거 구의 여성정책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를 제1항 “구청장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여성정책기본계획과 「서울특별시 여성발전기본조례」 제5조 규정에 의한 연도별 시행계획에 의거 구의 여성정책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로 수정발의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동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여성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3조의 2 제1항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여성발전기본조례 제5조 규정에 의한 연도별 시행계획에 의거 구의 여성정책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를 제1항 “구청장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여성정책기본계획과 「서울특별시 여성발전기본조례」 제5조 규정에 의한 연도별 시행계획에 의거 구의 여성정책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로 수정발의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동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영 강구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강구덕 위원의 수정안에 대해서 재청할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구덕 위원의 수정안 내용에 대해서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정식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강구덕 위원의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집행부에서 동의를 하십니까?
강구덕 위원의 수정안에 대해서 재청할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구덕 위원의 수정안 내용에 대해서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정식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강구덕 위원의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집행부에서 동의를 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정경효 네.
○위원장 김대영 더 이상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여성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김대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정경효 주민생활지원국장은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정경효 주민생활지원국장은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정경효 다음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 제안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요즘 자원봉사는 국가적 차원에서 보았을 때 계층간의 갈등해소를 위한 사회통합의 수단, 인적자원 개발과 선행학습이라는 측면 더 나아가 국가경쟁력을 나타내는 지표라고 표현할 만큼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에 국가는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는 법률을 제정하였으며, 2006년 2월 5일부터 「자원봉사활동 기본법」과 「동법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법률제정 이전 2003년 9월 24일 시행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와 배치되는 부분을 개정하고, 동법과 동법시행령에서 위임한 내용에 대한 조례안을 마련하여 자원봉사활동 지원업무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는 한편, 현행규정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자원봉사 활동을 활성화함으로서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전부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시·군·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개정 표준안에 맞추어 1조 목적부터 20조 실비지급까지 조정하였으며, 이중 안 13조 생활권단위 자원봉사캠프 설치·운영은 2005년도부터 서울시지침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자원봉사캠프 운영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본 조례에 삽입했습니다.
표준안에 맞춘 주요골자는 자원봉사 활동범위 확대를 규정한 안 제3조, 자원봉사발전위원회 설치를 규정한 안 제5조, 자원봉사센터의 장 선임방법과 절차를 규정한 안 제7조, 구 자원봉사센터의 기능을 규정한 안 제8조, 자원봉사센터의 운영형태와 법인으로 운영하는 경우의 절차와 자원봉사센터의 정책결정기구로서의 운영위원회 설치를 규정한 안 9조, 자원봉사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에 예산 및 결산절차를 규정한 안 제11조, 학교·직장 등의 자원봉사활동 장려를 규정하는 안 제14조, 매년 12월 5일을 자원봉사자의 날로 규정하는 안 제15조, 자원봉사자의 보호를 위한 보험 또는 공제가입 및 절차를 규정한 제19조 등입니다.
이와 같이 주민참여의 시민운동으로 정착되어 가고 있는 자원봉사활동을 장려하여 활성화하기 위해 본 조례의 개정이 꼭 필요하므로 우리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중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개정조례 제안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요즘 자원봉사는 국가적 차원에서 보았을 때 계층간의 갈등해소를 위한 사회통합의 수단, 인적자원 개발과 선행학습이라는 측면 더 나아가 국가경쟁력을 나타내는 지표라고 표현할 만큼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에 국가는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는 법률을 제정하였으며, 2006년 2월 5일부터 「자원봉사활동 기본법」과 「동법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법률제정 이전 2003년 9월 24일 시행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와 배치되는 부분을 개정하고, 동법과 동법시행령에서 위임한 내용에 대한 조례안을 마련하여 자원봉사활동 지원업무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는 한편, 현행규정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자원봉사 활동을 활성화함으로서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전부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시·군·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개정 표준안에 맞추어 1조 목적부터 20조 실비지급까지 조정하였으며, 이중 안 13조 생활권단위 자원봉사캠프 설치·운영은 2005년도부터 서울시지침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자원봉사캠프 운영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본 조례에 삽입했습니다.
표준안에 맞춘 주요골자는 자원봉사 활동범위 확대를 규정한 안 제3조, 자원봉사발전위원회 설치를 규정한 안 제5조, 자원봉사센터의 장 선임방법과 절차를 규정한 안 제7조, 구 자원봉사센터의 기능을 규정한 안 제8조, 자원봉사센터의 운영형태와 법인으로 운영하는 경우의 절차와 자원봉사센터의 정책결정기구로서의 운영위원회 설치를 규정한 안 9조, 자원봉사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에 예산 및 결산절차를 규정한 안 제11조, 학교·직장 등의 자원봉사활동 장려를 규정하는 안 제14조, 매년 12월 5일을 자원봉사자의 날로 규정하는 안 제15조, 자원봉사자의 보호를 위한 보험 또는 공제가입 및 절차를 규정한 제19조 등입니다.
이와 같이 주민참여의 시민운동으로 정착되어 가고 있는 자원봉사활동을 장려하여 활성화하기 위해 본 조례의 개정이 꼭 필요하므로 우리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중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영 정경효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승택 전문위원께서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승택 전문위원께서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승택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현재 시행중인 조례가 2003년 행자부 지침에 의해 제정 시행하여 왔으나 2005년 8월4일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이 제정되고 2006년2월6일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 시행되었으며, 서울시에서 법 개정에 따른 준칙 안이 통보됨에 따라 기존의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중에서 새로운 법과 배치되는 조항을 개정하고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동안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정비 보완하여 자원봉사 활성화와 건전한 시민문화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에 자원봉사의 활동범위를 기존의 활동범위를 확대하여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증진, 인권옹호 및 평화구현에 관한 활동, 범죄예방 및 선도에 관한 활동, 부패방지 및 소비자보호에 관한 활동,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 공공 행정분야 사무지원에 관한 활동분야 등을 추가하여 자원봉사활동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안 제5조에는 자원봉사발전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활동을 적극 권장·지원하기 위하여 자원봉사발전위원회를 둘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7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에 의해 자원봉사센터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자원봉사센터 장은 구청장이 직접 운영하는 경우는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응모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선임하며,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임기만료 30일전까지 후임자를 선임하도록 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구 자원봉사센터의 사업은 자원봉사자의 모집 및 교육·홍보, 자원봉사 수요기관 및 단체에 자원봉사자 배치 등 집행업무를 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는 자원봉사센터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할 경우 법인의 운영능력을 감안하여 협약을 체결하여 위탁하며, 자원봉사센터의 위탁계약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위탁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고,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는 정관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법인 설립등기를 하도록 하는 등 기본사항을 정하였으며, 자원봉사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정책결정기구로서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센터의 운영을 민간인 주도로 하도록 하였으며, 운영위원회에 참석한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두었으며, 안 제10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에는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예산지원을 받기 위하여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회계연도 개시 3월전까지 제출하도록 규정을 두었습니다.
안 제13조는 서울시 지침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자원봉사 캠프운영 및 지원을 근거로 생활권 단위 자원봉사 캠프설치·운영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4조부터 제15조까지 규정에는 학교·직장 등은 자원봉사 활동장려에 노력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고 매년 12월 5일을 자원봉사자의 날로 정하고 자원봉사자의 날로부터 1주간을 자원봉사 주간으로 정하여 각종 기념행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18조에는 자원봉사자가 특정한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일정기간 이상 활동하여 수행한 경력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19조는 동법 시행령 제10조제4항에서 보험의 가입절차 및 방법을 조례로 위임함에 따라 자원봉사센터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해 등록된 단체에 속한 자원봉사자의 보호를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을 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최근 자원봉사활동은 민간부문의 자발적인 성장과 공공부문의 정책적인 지원에 힘입어 크게 활성화되고 있는 추세에 있고, 각 지자체별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역주민의 복지욕구 충족을 위한 지역사회 봉사활동참여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기에 동 조례안은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대부분 반영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은 현재 시행중인 조례가 2003년 행자부 지침에 의해 제정 시행하여 왔으나 2005년 8월4일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이 제정되고 2006년2월6일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 시행되었으며, 서울시에서 법 개정에 따른 준칙 안이 통보됨에 따라 기존의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중에서 새로운 법과 배치되는 조항을 개정하고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동안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정비 보완하여 자원봉사 활성화와 건전한 시민문화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에 자원봉사의 활동범위를 기존의 활동범위를 확대하여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증진, 인권옹호 및 평화구현에 관한 활동, 범죄예방 및 선도에 관한 활동, 부패방지 및 소비자보호에 관한 활동,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 공공 행정분야 사무지원에 관한 활동분야 등을 추가하여 자원봉사활동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안 제5조에는 자원봉사발전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활동을 적극 권장·지원하기 위하여 자원봉사발전위원회를 둘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7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에 의해 자원봉사센터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자원봉사센터 장은 구청장이 직접 운영하는 경우는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응모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선임하며,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임기만료 30일전까지 후임자를 선임하도록 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구 자원봉사센터의 사업은 자원봉사자의 모집 및 교육·홍보, 자원봉사 수요기관 및 단체에 자원봉사자 배치 등 집행업무를 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는 자원봉사센터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할 경우 법인의 운영능력을 감안하여 협약을 체결하여 위탁하며, 자원봉사센터의 위탁계약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위탁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고,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는 정관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법인 설립등기를 하도록 하는 등 기본사항을 정하였으며, 자원봉사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정책결정기구로서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센터의 운영을 민간인 주도로 하도록 하였으며, 운영위원회에 참석한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두었으며, 안 제10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에는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예산지원을 받기 위하여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회계연도 개시 3월전까지 제출하도록 규정을 두었습니다.
안 제13조는 서울시 지침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자원봉사 캠프운영 및 지원을 근거로 생활권 단위 자원봉사 캠프설치·운영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4조부터 제15조까지 규정에는 학교·직장 등은 자원봉사 활동장려에 노력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고 매년 12월 5일을 자원봉사자의 날로 정하고 자원봉사자의 날로부터 1주간을 자원봉사 주간으로 정하여 각종 기념행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18조에는 자원봉사자가 특정한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일정기간 이상 활동하여 수행한 경력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19조는 동법 시행령 제10조제4항에서 보험의 가입절차 및 방법을 조례로 위임함에 따라 자원봉사센터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해 등록된 단체에 속한 자원봉사자의 보호를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을 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최근 자원봉사활동은 민간부문의 자발적인 성장과 공공부문의 정책적인 지원에 힘입어 크게 활성화되고 있는 추세에 있고, 각 지자체별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역주민의 복지욕구 충족을 위한 지역사회 봉사활동참여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기에 동 조례안은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대부분 반영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영 양승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부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부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부재 위원 임부재 위원입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이 아니고 전부개정조례안이라 전체적으로 제가 유심히 살펴본 결과 예산지원 부분이 있습니다. 우선 19조의 보험가입과 관련해서 참 좋은 내용이라고 생각됩니다. 모법인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시행령」 제10조를 근거로 한 것 같은데요. 10조를 보면 자원봉사활동 중에 발생한 자원봉사자의 사망, 후유장애 및 의료·입원·수술비 등에 대한 보상, 그리고 자원봉사활동 중에 발생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손괴에 대한 보상을 두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제19조에 상당히 조항별로 많이 두었는데, 19조제2항 1호부터 살펴보면 자원봉사자에게 대해서 구청장에게 일괄 자원봉사보험 또는 공제가입을 신청하여야 하며, 또 구청장은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에 대해 자원봉사센터에 보험 또는 공제료를 지원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으로 되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보험에 대한 구체적인 안은 지금 세워져 있나요?
일부개정조례안이 아니고 전부개정조례안이라 전체적으로 제가 유심히 살펴본 결과 예산지원 부분이 있습니다. 우선 19조의 보험가입과 관련해서 참 좋은 내용이라고 생각됩니다. 모법인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시행령」 제10조를 근거로 한 것 같은데요. 10조를 보면 자원봉사활동 중에 발생한 자원봉사자의 사망, 후유장애 및 의료·입원·수술비 등에 대한 보상, 그리고 자원봉사활동 중에 발생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손괴에 대한 보상을 두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제19조에 상당히 조항별로 많이 두었는데, 19조제2항 1호부터 살펴보면 자원봉사자에게 대해서 구청장에게 일괄 자원봉사보험 또는 공제가입을 신청하여야 하며, 또 구청장은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에 대해 자원봉사센터에 보험 또는 공제료를 지원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으로 되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보험에 대한 구체적인 안은 지금 세워져 있나요?
○가정복지과장 김영화 실제로 봉사활동 일정기간 이상 저희가 정해진 조건에 따라서 봉사활동을 하는 봉사자들에게는 보험을 현재 가입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임부재 위원 그런데 시행하실 때 1년 단위로 합니까. 그리고 전체를 다 가입을 합니까? 아니면 이번 자원봉사활동 기간이 1일주이라고 하면 그 기간의 3일치 보험을 가입합니까? 아니면 1일치 보험을 가입합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영화 저희가 제시한 소정교육을 받고 일정기간동안 지속적으로 봉사활동을 한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1년 단위로 보험을 가입하고요. 그 다음에 봉사활동을 수시로 떠날 때 예를 들어서 수해가 나서 자원봉사활동을 할 때에는 별도로 저희가 보험을 가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임부재 위원 그러면 상한선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사망시 얼마, 무한책임입니까? 저희가 보험을 왜 가입하느냐 하면요. 1%라도 잘못된 일이 발생했을 때 그 분들의 신분을 보장해주고 국가가 최소한의 보장을 해주는 제도거든요. 그래서 특히 다른 부분보다도 이 부분은 자원봉사자들한테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대물 같은 경우 1건당 1,000만 원 이런 식으로 범위를 정해져야 되거든요. 보험사와 계약할 때 약관에 나와 있을텐데 우리 팀장님은 꼼꼼히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왜냐 하면 그 부분을 살펴보지 않고 전체 보험, 예를 들어 직장인 보험이라든지 아니면 전체보험을 들었을 경우에 사고가 나기 전에 그것을 꼼꼼히 챙겨보지 않으면 사고가 났을 때는 과연 그 책임은 우리 조례를 운영하고 개정한 의원들 책임도 있지만 구청장님이 또 일부분 책임도 있어서 문제가 생기니까 특별히 보험부분에 대해서는 꼼꼼하게 가입담보 및 보상한도 보험료 관계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영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구덕 위원 강구덕 위원입니다. 위탁운영에 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요. 자원봉사 우대를 경력을 인정한다라는 것도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자원봉사센터 장하고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요. 만약에 도배공사를 한다고 하면 도배공사를 하실 분은 센터에서 연결해 주고 거기에 따른 소모되는 비용은 주민생활지원과에 예산이 편성되어 그 쪽에서 지원을 해준다고 들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이원화되어 있지 않느냐 싶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영화 먼저 위탁운영에 관해서는 저희가 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한 부분인데 현재 법에서는 위탁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위탁을 해서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면 경비나 모든 비용 면에서 상당한 부담이 되고, 그 다음에 법인이나 위탁조건이 맞는 곳에 위탁을 하게 되면 전 구민이 함께 참여를 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그 위탁업체의 성격에 따라서 운영이 달라질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서울시 25개 구 중에서 위탁을 해서 운영하는 구가 5개 구가 있고, 그리고 20개 구는 지금 현재 저희처럼 직영체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력인정을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자원봉사자가 실질적으로 봉사한 경력을 말씀하신 것인가요?
○가정복지과장 김영화 제안설명하시면서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전부개정 이유가 저희 구 같은 경우는 2003년 9월에 금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법은 2006년도 제정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그때 당시 저희가 제정할 때에는 저희 구에 맞게 나름대로 제정을 했는데, 그 이후에 법이 제정되고 시행령이 생기면서 그런 부분들을 상위법이나 상위조례에 맞게 하려고 문구 같은 것을 개정한 것이고요. 우대나 경력인정이나 의미상에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영화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자원봉사활동은 굉장히 광범위하게 우리구 전반적인 부분에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느 범위에 한정되지 않고 거의 전 분야에서 우리 주민들이 자원봉사활동을 장려를 하고 있고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금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배공사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주민생활지원과에 예산은 편성되어 있고 봉사자를 활용하는 그런 부분인데요. 주민생활지원과 뿐만 아니라 다른 타부서에도 예를 들어서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저소득 가정 등을 지원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사업을 수행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공무원이 직접 수행하기는 어려우니까 거기에 관련된 업체라든가 그렇게 하면서 예산이 부족하거나 그런 부분을 자원봉사자로 할 수 있게 하는 부분이거든요. 도배공사 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구에서 하는 일에 자원봉사자를 많이 투입을 합니다. 적정한 예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푸드뱅크사업 같은 것도 저희 주관부서에서 그 사업을 하지만 봉사자가 투입될 여지가 있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원하는 봉사자를 투입을 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강구덕 위원 제가 묻는 핵심은 자원봉사센터에서 봉사자를 찾아서 일을 하게 하면 노력봉사비는 안 주지만 어떤 물품을 구입해서 형광등을 교체한다고 하면 그런 것을 다 영수증 처리해서 다시 타부서로 올려야 되는 것인지, 그런 것을 묻는 것입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영화 그것은 사업부서에서 하고요. 저희는 봉사자지원입니다.
○강구덕 위원 그래서 그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큰 예산이 들어가면 모르겠는데 적은 예산은 바로 자원봉사센터에서 자원봉사자들을 연결시켜서 자원봉사를 한다고 하면 바로바로 지원이 되는 것이 좋지, 또 다른 부서에 영수증 처리해서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불편함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적은 예산이면 바로바로 자원봉사센터에서 봉사자에게 바로 지출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하면 안 되는지, 그 부분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영화 그 부분은 자원봉사센터에서 직접 수행하는 사업들이 또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연간계획을 사전에 세워서, 이러이러한 사업은 자원봉사센터에서 계획을 세워서 하는 사업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자원봉사자만 파견하는 그런 사업들이 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이원화 문제는 사업자체는 사업부서에서 하고 저희는 자원봉사자만 파견하는 것입니다. 단지 자원봉사자에게는 그 봉사활동을 한 시간만큼 관리하고 하는 것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센터에서 그런 부분들을 전부 예산을 반영해서 하려고 하면 너무 광범위하거든요. 그래서 과별로 기능부서별로 그 기능에 맞게 하고 있습니다.
○강구덕 위원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경력인정하고 우대하고 차이점은 저는 어떻게 보면 경력인정이라고 하면 어떤 자격인정처럼 그런 것이 있지 않느냐 해서 질의를 했는데, 가령 봉사점수가 일정 점수 이상이면 어떤 혜택을 준다든지, 우리 구에서 구민상 후보를 선발하는데 봉사점수 몇 점 이상이 있어야 된다라든지 그런 식으로......
○주민생활지원국장 정경효 과장님이 조금 전에 답변을 드렸지만 제가 조금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리면 우대하는 것을 경력인정한다는 것은 가령 공무원의 경우 자원봉사활동을 하면 가점을 인정을 해주고 구체화 되었습니다. 그전에 ’84년도 기억인데요. 아마 LA올림픽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 저는 자원봉사를 처음 봤거든요. 저 사람들은 보수를 받는지, 그런데 그것이 어느 날 보니까 우리나라에 이미 생활화 되어 있는 것을 또 제가 담당국장이 되어 있고 실제로 봉자센터에 가보면 자꾸 도와주고 싶은 생각이 들만큼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대라는 말은 옛날에 전몰장병, 군·경 부상자 우대 등이 있었는데 이런 것 보다는 경력을 인정해서 구체화시키는 그런 과정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정경효 예, 그렇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정경효 예, 그렇습니다.
○강구덕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탁에 관해서 지금 조례를 보면 위탁을 하면 좋은 것처럼 위탁에 관련해서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을 해서 좋은 점이 무엇인지, 안 좋은 점이 무엇인지, 아까 설명을 부탁드렸는데 대체적으로 좋지 않은 점이 많을 것 같다. 그런 답변으로 접수를 했거든요. 맞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영화 좋지 않다기 보다는 위탁하고 직영하고의 장·단점이 있는데, 제가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탁했을 경우에 가장 큰 장점은 전문가에 의해서 운영이 된다는 것입니다. 위탁을 한다고 하면 위탁업체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조건 같은 것을 부여해서 그 분야의 전문가로 이렇게 해서 구성을 해서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고요. 그 다음에 단점은 거기에 따른 저희가 위탁을 하면 인건비라든가 모든 운영비가 구에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일단 지금 상태만 보더라도 정규직원이 세 명 투입이 되어 있고 공익요원이라든가 해서 6명이 근무하고 있거든요. 그런 인건비 운영비 전부 지원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소요된다는 게 두 번째 단점이고, 그 다음에 단점 중에 또 하나는 위탁체 성격에 따라서 정말 구에서 구민들이 요구하는 대로 잘 운영이 될 수 있는지 의문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직영의 가장 큰 장점은 구에서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객관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것 하고, 그 다음에 예산이 절감된다는 것, 그리고 구민들이 생각하기에 관에서 운영하는 것 하고 위탁하는 것 하고 거기에 대한 인식이 달리 생각될 수 있다는 부분들이고 그 다음에 단점은 사실 자원봉사팀장이 4년째 거기에 근무를 하고 있어서 거의 자원봉사 전문가 수준에 있는데 사실은 자원봉사 전문가가 아닌데 거기에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지식이나 모든 기법을 터득해 가지고 지금은 거의 전문가 수준입니다. 그 정도로 되어 있지만 공무원이다 보니까 발령에 의해서 바뀌거든요. 그러다 보면 제자리걸음 수준으로 될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가장 큰 단점은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그런 부분들은 구에서 일정기간 근무를 하면 고려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직영의 가장 큰 장점은 구에서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객관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것 하고, 그 다음에 예산이 절감된다는 것, 그리고 구민들이 생각하기에 관에서 운영하는 것 하고 위탁하는 것 하고 거기에 대한 인식이 달리 생각될 수 있다는 부분들이고 그 다음에 단점은 사실 자원봉사팀장이 4년째 거기에 근무를 하고 있어서 거의 자원봉사 전문가 수준에 있는데 사실은 자원봉사 전문가가 아닌데 거기에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지식이나 모든 기법을 터득해 가지고 지금은 거의 전문가 수준입니다. 그 정도로 되어 있지만 공무원이다 보니까 발령에 의해서 바뀌거든요. 그러다 보면 제자리걸음 수준으로 될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가장 큰 단점은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그런 부분들은 구에서 일정기간 근무를 하면 고려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영화 조례상으로 위탁을 하려면 자원봉사센터를 위탁을 한다면 위탁심의위원회를 구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영화 선정위원회에서 합리적으로 구성을 해서 위탁심의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김대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김대영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정경효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정경효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정경효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비 법정계량단위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계량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의거 현행 「서울특별시 금천구 폐기물 관리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비 법정계량단위를 법정 계량단위로 정비코자 합니다.
제23조제1항제2호와 관련하여 별표 4의 대형폐기물 수입운반 수수료 부과 기준에서 사용하고 있는 비 법정계량단위인 “평”을 “㎡”로 “인치”를 “㎝”로 환산하여 변경하고 부칙에 관한 사항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일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중 별표 나목 1과 2의 “평방미터”를 “㎡”로 “평”을 “㎡”로 변경코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비 법정계량단위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계량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의거 현행 「서울특별시 금천구 폐기물 관리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비 법정계량단위를 법정 계량단위로 정비코자 합니다.
제23조제1항제2호와 관련하여 별표 4의 대형폐기물 수입운반 수수료 부과 기준에서 사용하고 있는 비 법정계량단위인 “평”을 “㎡”로 “인치”를 “㎝”로 환산하여 변경하고 부칙에 관한 사항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일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중 별표 나목 1과 2의 “평방미터”를 “㎡”로 “평”을 “㎡”로 변경코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양승택 본 안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계량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것으로서, 비 법정계량단위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같은 법률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 폐기물 관리조례」에서 사용되고 있는 비 법정계량단위를 법정계량단위로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제23조제1항제2호와 관련하여 별표4의 대형폐기물 수집 운반수수료 부과기준에서 사용하고 있는 비 법정계량 단위인 “평”과 “인치”를 법정계량 단위인 “㎡”와 “㎝”로 정비하고, 일부항목을 정비하고자 하며, 「서울특별시 금천구 일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중 별표 나목 1번과 2번의 항목 중 “평방미터”로 표기하고 있는 비 법정계량단위를 “제곱미터”로 정비하고, 별지 제9호 서식 사실확인 회보서의 ①번에 “평”으로 사용하고 있는 비 법정계량단위를 “㎡”로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검토결과, 1961년부터 「계량에 관한 법률」에서 국제적으로 사용되는 국제단위계(미터법)를 법정계량단위로 채택하고 사용을 강제하여 왔으나 평, 근, 돈, 1인분 등 비 법정계량단위가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심지어는 정부 및 공공기관 언론기관 등에서도 거리낌 없이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최근 정부에서 계량단위의 국제적 통용성을 확보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법정계량단위 정착을 위해 대대적인 대국민 홍보 및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있는 바, 이에 따라 본 조례에서 사용되고 있는 비 법정계량단위를 법정계량단위로 정비하려는 사안은 관련 법령의 규정에 적법하며 타당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계량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것으로서, 비 법정계량단위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같은 법률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 폐기물 관리조례」에서 사용되고 있는 비 법정계량단위를 법정계량단위로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제23조제1항제2호와 관련하여 별표4의 대형폐기물 수집 운반수수료 부과기준에서 사용하고 있는 비 법정계량 단위인 “평”과 “인치”를 법정계량 단위인 “㎡”와 “㎝”로 정비하고, 일부항목을 정비하고자 하며, 「서울특별시 금천구 일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중 별표 나목 1번과 2번의 항목 중 “평방미터”로 표기하고 있는 비 법정계량단위를 “제곱미터”로 정비하고, 별지 제9호 서식 사실확인 회보서의 ①번에 “평”으로 사용하고 있는 비 법정계량단위를 “㎡”로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검토결과, 1961년부터 「계량에 관한 법률」에서 국제적으로 사용되는 국제단위계(미터법)를 법정계량단위로 채택하고 사용을 강제하여 왔으나 평, 근, 돈, 1인분 등 비 법정계량단위가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심지어는 정부 및 공공기관 언론기관 등에서도 거리낌 없이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최근 정부에서 계량단위의 국제적 통용성을 확보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법정계량단위 정착을 위해 대대적인 대국민 홍보 및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있는 바, 이에 따라 본 조례에서 사용되고 있는 비 법정계량단위를 법정계량단위로 정비하려는 사안은 관련 법령의 규정에 적법하며 타당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영 양승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조례안 심사를 마치고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조례안 심사를 마치고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대영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보건소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박병완 보건소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박병완 보건소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병완 보건소장 박병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비 법정계량단위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계량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의거 구민의 법정단위 사용을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한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행정자치부 표준안이 시달되어 관련 규정을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비 법정계량단위를 사용하고 있는 의료기록 x-선 필름 사본발급시 14인치 곱하기 14인치를 의료기록 사본발급으로 일부 개정하여 비 법정계량단위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비 법정계량단위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계량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의거 구민의 법정단위 사용을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한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행정자치부 표준안이 시달되어 관련 규정을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비 법정계량단위를 사용하고 있는 의료기록 x-선 필름 사본발급시 14인치 곱하기 14인치를 의료기록 사본발급으로 일부 개정하여 비 법정계량단위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형창우 전문위원 형창우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위하여 1961년부터 「계량에 관한 법률」에서 국제적으로 사용되는 국제단위계(미터법)를 법정계량단위로 채택하여 이의 사용을 권장하고 있으나 아직도 우리사회에 평, 근, 1인분 등이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또한 각 공공기관에서도 일부 사용되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계량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제단위계(미터법) 사용에 저촉되는 단위를 개정하여 사용코자 하는 본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정한 상거래 질서유지 및 산업의 선진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관계법령의 기본취지에 부합되므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위하여 1961년부터 「계량에 관한 법률」에서 국제적으로 사용되는 국제단위계(미터법)를 법정계량단위로 채택하여 이의 사용을 권장하고 있으나 아직도 우리사회에 평, 근, 1인분 등이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또한 각 공공기관에서도 일부 사용되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계량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제단위계(미터법) 사용에 저촉되는 단위를 개정하여 사용코자 하는 본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정한 상거래 질서유지 및 산업의 선진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관계법령의 기본취지에 부합되므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영 형창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보건소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심사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3건과 보건소 소관 1건에 대한 조례안 심사결과는 9월 19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7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보건소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심사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3건과 보건소 소관 1건에 대한 조례안 심사결과는 9월 19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7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