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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의회 회의록

Geumcheon-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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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6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7월 13일 (금) 10시03분


  1.    의사일정
  2. 1.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3. 2.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1.    부의된안건
  2. 1.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3. 2.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10시03분 개의)

○부의장 유은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의장 유은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봉수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봉수   존경하는 유은무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한인수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오봉수 의원입니다.
    제116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7월 5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60조에 의거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7월 11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7월 12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여 행정관리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심사와 토론을 하였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보고서를 면밀하게 검토한 결과 사업의 시급성과 효과성이 불분명한 일부 사업을 조정 수정하였습니다.
    수정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예산안 총괄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 수정안은 당초 집행부에서 제출한 311억 5,600만 원에서 세입부문의 보조금 3,330만 1,000원을 감액하여 311억 2,227만 9,000원입니다. 일반회계는 280억 6,228만 6,000원이며, 특별회계는 30억 5,999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수정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일반행정비 51억 3,389만 4,000원에서 6,414만 5,000원을 감액하고 1억 6,32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사회개발비 88억 4,382만 1,000원에서 7,56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 경제개발비 79억 4,999만 원에서 2,000만 원을 감액하고, 5,6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입예산 보조금에서 국고보조금과 시·도보조금 조정액 3,330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수정내역이 없으며, 기타 각 부서별 세부 수정내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유은무   오봉수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된 안건이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새로운 비용항목의 설치 및 증액된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의 규정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한 부분에 대하여 한인수 구청장께 동의여부를 묻겠습니다.
    한인수 구청장께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보고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한 사항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구청장 한인수   예, 동의합니다.
  
○부의장 유은무   한인수 구청장께서 동의하셨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오봉수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부의장 유은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윤형 재무건설위원회 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건설위원회위원장대리 조윤형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회 조윤형 의원입니다.
    제116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것으로서 자전거이용시설의 설치·유지·관리 등에 관한 사항과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도모 및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 시책에 기여하려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서 2007년 7월 5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제5조에 자전거 이용 여건의 개선 목표 및 시책방향,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방안 등을 포함한 자전거이용 시설 정비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토록 하였고, 제6조에서는 지하철역, 버스정류소, 공원 등 많은 시민들이 자전거를 이용하는 장소에 자전거주차장을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제10조 내지 제12조에서는 자전거이용 활성화 시책으로 자전거보관소·자전거정비소·자전거교통안전체험 교육장의 설치·운영과 자전거 이용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고, 제18조 내지 제24조에서는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 및 이용여건의 개선 등 자전거 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자전거이용 활성화와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운영방안을 규정하였습니다.
    자동차 대체수단인 자전거의 이용 활성화로 구민들의 건강증진 및 승용차 수요를 흡수하여 도심교통 혼잡을 해소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제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7월 11일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에 상정되어 해당 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안대로 가결된 안건입니다. 본 위원회에서와 같이 원안가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유은무   조윤형 재무건설위원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된 안건이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7월 12일부터 오늘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이번 제116회 임시회에서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과 조례안을 처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한인수 구청장을 비롯한 1천여 공무원여러분께서도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에 반영된 각종 사업들은 우리 구민들의 실생활에 꼭 필요한 사업들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만 한정된 재원 때문에 이번 추경에 반영되지 못한 사업들은 다음 추경이나 내년도 예산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우리 구민들의 생활현장의 생생한 목소리가 구정에 그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가일층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제 본격적인 여름휴가가 시작됩니다. 온 가족과 함께 소중하고 보람찬 휴식의 시간을 보내시고, 다음에 더욱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116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1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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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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