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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의회 회의록

Geumcheon-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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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제1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6월 27일 (수) 11시10분

장  소 : 금천구의회 제1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따른 의견청취안
  4. 3.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5. 4. 서울특별시 금천구 문화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시설관리공단 업무 전반에 걸친 업무보고의 건

  1.    심사된안건
  2. 1.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따른 의견청취안
  4. 3.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5. 4. 서울특별시 금천구 문화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시설관리공단 업무 전반에 걸친 업무보고의 건

(11시10분 개의)

○위원장 김대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48조 규정에 의거 작성하여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이번 정례회 회의기간동안 본 위원회에서 처리하게 될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3건과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이 행정관리국 소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보건소 소관에 대한 200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고, 끝으로 금천구 시설관리공단에 따른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대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용진 감사담당관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용진   감사담당관 김용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대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공직자윤리법」 및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관련규정을 정비·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제3조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기능 중 제1항제1호 규정은 「공직자윤리법」 제9조제1항제1호 규정에 부합되도록 재산등록사항이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로 개정하고, 안 제3조제1항제3호는 법 10조 1항에 규정하는 재산공개대상 공직자에 대한 등록사항의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 규정은 「공직자윤리법」의 개정에 따라 우리구 위원회는 대상자가 없으므로 삭제하고자 하며, 또한 안 제3조제2항제1호 내지 제2호 규정의 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을 구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및 구의회소속 5급 이하의 공무원으로 조정하여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회의시 심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안 제6조제2항의 단서규정 중 주요사항에 대한 의결정족수를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규정에 부합되도록 현행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에서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으로 조정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아무쪼록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대영   김용진 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양승택 전문위원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승택   전문위원 양승택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공직자의 재산등록사항의 심사와 그 결과 처리 등을 위하여 두는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관할 대상 등「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조례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3조제1항제1호에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사항의 심사와 법 제8조의2규정에 의한 심사결과의 처리”를“재산등록사항의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로 개정하여 「공직자윤리법」제9조제1항제1호에 부합되도록 하였고, 안 제3조제1항제3호 규정은 재산등록 공개대상자가 없으므로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3조제2항제1호에는 “구 소속 공무원”을 “구 소속 5급이하 공무원 및 관할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으로 개정하고, 같은조 제2항제2호에는“구의회 의원 및 구의회 소속 공무원을 “구의회 소속 5급이하 공무원”으로 심사대상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공직자윤리법 제9조제2항제5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상위 법령내용과 일치하도록 하였습니다.
    부연설명을 드리면 2007년 6월 29일부터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관할권이 조정되어 구청장과 3급 이상 공무원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로, 구 의원과 4급 공무원은 서울특별시 공직자윤리위원회로 이관 됩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직자윤리위원회는 5급이하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이 심사대상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의 범위는 「공직자윤리법」제3조제1항제10호, 「같은법 시행령」 제2조제2항 규정에 의거 금천구 시설관리공단의 상근임원인 이사장이 해당되겠습니다.
    안 제6조제2항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제19조제2항에 규정한 공직자 윤리위원회 심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주요사항에 대한 의결 정족수를 현행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을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법제처의 권고에 의해 본 조례의 제명을 띄어쓰기 기준에 맞추고 문장 내 다른 용어와의 구분을 위하여 낫표( )를 법령제명에 사용하였으며, 「공직자윤리법」이 2006년 12월 28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법령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안으로 본 조례 개정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영   양승택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검토의견을 들으신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훈 위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의 범위를 우리는 시설관리공단 상근임원인 이사장만 되어 있는데, 도서관의 도서관장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도서관장은 지금 현재 우리가 위탁을 주고 있는 것이죠? 문화원에 위탁을 주어서 문화원에서 도서관장을 임명하게 되어 있지요? 도서관장도 임·직원에 해당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죠? 해당되지 않는 사유와 해당된다면 왜 여기에 집어넣지 않았는지......?
  
○감사담당관 김용진   법률규정에 따라서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훈 위원   법률규정이 어떻게 됩니까?
  
○감사담당관 김용진   거기는 사단법인이고......
  
김훈 위원   사단법인은 문화원을 말하는 것이죠?
  
○감사담당관 김용진   위원님! 여기 규정을 보면 관할 공직유관단체이거든요.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이 관할 유관단체로 보게 되면......
  
김훈 위원   법률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조사팀장 최선호   그것은 공직유관단체의 범위를 정해져 놓은 것이 있습니다. 예시를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제가 준비를 못했는데, 그 규정에 따라서 거기에 해당되는 것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구립도서관은 해당이 없는 것으로......, 유관단체 예시가 있습니다. 그 예시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김훈 위원   예시를 줘 보세요. 우리가 충분히 이해가 가야 되니까.
  
○조사팀장 최선호   그것은 별도로 갖다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영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일부개정조례안이 개정될 것 같으면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구의원과 4급 이상 공무원은 서울시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이관되고, 금천구 공직자윤리위원회는 5급 이하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을 심사대상으로 한다고 분명히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해당되는 인원을 파악해야지요. 누가 된다고 이미 담당부서의 장은 다 파악하고 있어야지요. 금천구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5급 이하 공무원과 유관기관 임·직원 누구라는 것은 파악이 되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파악도 안해놓고 문구만 해놓고, 대상자를 파악 안했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이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을 금방 할 수 있어야지요. 우리 금천구는 누구누구 해당된다 하는 것은 파악이 되어 있어야지요. 지금 이 자리에서 나중에 보고 하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감사담당관 김용진   다음부터 더 열심히 공부하고 오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영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서복성 위원   4급 이상과 구의원이 서울시로 넘어가게 된 배경이 무엇입니까? 감사담당관님께서는 무슨 이유 때문이라고 봅니까?
  
○감사담당관 김용진   정부방침이 그러니까 그 내용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서복성 위원   제가 봐서는 금천구 감사담당관에서 전혀 4급 이상은 건들지 못하니까 가지고 간 것 같습니다.
  
김훈 위원   시·군·구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시·군·구 소속 5급 이하 공무원, 관할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시·군·구의회 소속 5급 이상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도서관장도 따지고 보면 관할 공직유관단체라고 인정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시·군·구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이라고 되어 있는데, 두 군데 다 해당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도서관장의 급여가 얼마나 됩니까? 이것은 어차피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우리가 위탁을 주는 것은 바로 우리 구청에서 모든 예산이 나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분도 공직자속에 포함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그렇다면 이런 부분을 다시 개정해야 되지 않나......
  
○위원장 김대영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되어서 조례를 개정하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질의하신 그 부분에 대해는 감사담당관께서는 관련법령을 잘 해석하셔서 우리구 조례에 해당되는 분은 명백히 해서, 지금 이 시간 답변할 수 없으면 조례가 개정되었기 때문에 조례 일부개정을 하시고 그 다음에 파악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복성 위원   그것은 아니고요. 유관단체 임·직원을 넣는 문제가 확실히 정해져 있지 않는데......
  
○위원장 김대영   정해져 있습니다.
  
서복성 위원   도서관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결정이 안난 것 아닙니까? 이쪽에서는 거기에 사항이 없다고 하는 것이고, 이것을 부결시키고 다시......, 조례라는 것은 서울시에 4급 이상만 지켜주면 되는 것이고......
  
김훈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직자윤리법」의 참고자료를 보게 되면,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지방공단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보조를 받는 기관, 이것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포함을 시켜서 조례를 통과시켜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영   조례에는 포함되어 있어요.
  
김훈 위원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도 도서관장도 포함을 시켜야 된다 그 말이죠. 그 분도 공직자로 우리가 인정을 해주어야지 인정해 주지 않는다면 모순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서복성 위원   감사담당관에서 올린 것을 보니까 도서관장을 뺀 것으로 해서 올린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파악이 안된 것 같습니다.
  
강구덕 위원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건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들어있는 사항 같고요.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은 조례상으로 나와 있고 해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김훈 위원   이것만 집어넣어 통과시키면 되잖아요.
  
강구덕 위원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 같아요. 법 규정에 나와 있다고 하니까......
  
○조사팀장 최선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강구덕 위원   법 규정에 나와 있다고 그러니까 말씀해 주시죠.
  
○조사팀장 최선호   조례안대로 공직 유관단체라고 이렇게 넣어놓으면 구립도서관장이 되었던 다른 단체장이 되었던 다 해당이 되고 넣어야 됩니다. 현재 파악하기로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만 해당되는 것으로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구립도서관장이 해당되면 그 범위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다른 기관이 또 선정되더라도 지명을 하지 않더라도 포함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는 지명해서 구립도서관장 공단 이사장 이렇게 지명을 해서 넣는 사항이 아닙니다.
  
○위원장 김대영   그래서 제가 말씀 드렸잖습니까? 법으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 대상자가 누구인지 파악을 해서 보고해 달라는 이야기죠.
  
○감사담당관 김용진   예,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영   우리 구에서는 구체적으로 파악해서 개정조례안에 해당되는 사람이 누구다 하는 것을 명시해 달라는 얘기죠.
  
김훈 위원   누구누구입니까?
  
○조사팀장 최선호   지금 현재로는 공단 이사장 한 명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훈 위원   공단 이사장 한 명밖에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조사팀장 최선호   유관단체 임·직원 중에서 포함되는 부분이 현재 관내에서는 한 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김훈 위원   도서관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사팀장 최선호   현재는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훈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파악도 못하시고 무조건 개정해 달라고 올라오면 되겠냐 이겁니다. 질문을 하는데 공단 이사장 밖에는 들어가지 않는다 이렇게 확정을 지어 놓으면 속기록에도 다 들어가 있는데 안 되죠.
  
임부재 위원   다른 구청에서는 어느 선까지 들어가 있는지 정확히 알아보시고......
  
○감사담당관 김용진   제가 판단하기로는 어디까지나 도서관장은 문화원장이 위촉을 하는 것이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구청장이 임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외된 것이고 또 유관단체라는 게 우리가 그런 기준에서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니까 또 우리만 이렇게 조례안이 개정되는 게 아니거든요.
  
김훈 위원   알겠어요. 공직자윤리위원회라고 이렇게 만든 속뜻이 뭔지 아시죠. 모든 공직자는 투명하고 깨끗하고 그리고 재산에 있어서도 국민에게 항상 투명할 수밖에 없다. 여기에 근거를 두었거든요. 그렇다면 문화원 같은 경우에도 문화원이 폭포수에 생기면 문화원에 대한 모든 운영은 누가 지원해 줍니까? 예산을 누가 지원해 줍니까?
  
○감사담당관 김용진   예산은 구청에서 나갑니다.
  
김훈 위원   당연하죠. 그래서 문화원 같은 경우는 운영비나 제반 경상비용이 상당히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관리감독은 잘 하겠지만 그 분에 대한 공직자 윤리에 그 분도 같이 들어가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개정을 다시 한번 우리가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모든 자료를 다시 한번 제출하시든지 이 문제 가지고 조금......
  
○위원장 김대영   이 개정조례안은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되어서 상위법에 맞게끔만 개정하면 되는 것이고, 실제 시행에 대한 것은 우리가 여기에서 판단을 해서 하는 것이지 조례에 규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도서관장은 문화원에서 임명했기 때문에 공직자가 아니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해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하고 이 조례안은 통과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서복성 위원   이렇게 해놓으면 그 사람들이 파악이 안 되면 또 유관단체윤리위원회법을 만들어야 돼요.
  
○위원장 김대영   그 사람이 포함되는지 아닌지는 참고자료를 보고 판단을 할 문제입니다. 우리는 조례안에 대한 것을 심의하는 것이지 그 사람이 포함되느냐 안 포함되느냐 이것이 아니거든요.
  
김훈 위원   조례가 잘못 되었다는 것은 아니고, 이 법에 의하면 그 분들이 들어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 공단 이사장만 삽입시켜 놓으면 구에서 그것으로 한정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서복성 위원   문화원장이 굉장히 물의를 일으키는데도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건들지 못하고 문화원 이사회에서 결정해야 되는 걸로 아는데......
  
임부재 위원   유관단체 임·직원 항목에 문화원장이 들어갑니까?
  
○감사담당관 김용진   안 들어가고요. 과장도 전부다 재산등록 대상이 아닙니다. 건축, 토목, 감사, 세무 그렇거든요. 나머지 과장들은 재산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도서관장이 설령 5급이라 하더라도 해당이 안 되는 건데 지금 위원님들 말씀처럼 조례를 개정해서 집어넣으면 대상이 되겠죠. 그렇지만.
  
김훈 위원   재산등록의 문제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공직자윤리법」이라는 것이 재산공개만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구청에 5급 이하에 대한 것은 구청에서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들어가 있잖아요.
  
○감사담당관 김용진   5급 이하도 감사, 세무, 토목, 건축이 포함되고 안 되는 사람이 더 많거든요. 같은 과장도 신고 안 하는 사람이 더 많기 때문에 지금처럼 개정해 주셔도 별 문제는 없다고 판단합니다.
  
김훈 위원   우리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5급 이하 공무원과 유관단체 임·직원이 심사대상이 되겠다는데 이 심사대상의 범위 안에 집어 넣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재산공개 이것을 따지는 게 아닙니다.
  
임부재 위원   공직자윤리위원회 자체가 재산등록 관계에서 잘못 되었느냐 잘 되었느냐를 따지는 위원회인데 공직자들이 윤리를 위반했거나 안 했거나 그런 걸 떠나서 재산에 대한 것만 윤리위원회를 열어서 왜 채무관계 채권관계를 플러스 했냐, 마이너스 했냐, 왜 토지가 있는데 그것은 안해 놓았냐 이런 걸 따지는 거죠?
  
○감사담당관 김용진   예.
  
김훈 위원   그렇다면 그 분들은 더 이 안에 들어가야죠. 어떤 부정과 부패를 윤리위원회에서 따지는 것은 아니지만 주민들이 원할 때 어떻게 이야기 할 거예요. 그 공직자에 대해서 재산공개를 보고 싶다 할 때는 아무 조치를 할 수 없다는 거죠. 정보를 제공할 수 없고 주민에게 알 권리를 제공할 수 없죠.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내가 포함되지 않는데 왜 재산공개를 하느냐라고 따지면 할 말이 없죠.
    조례안에 대해서는 이상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고, 급여를 받고 있는 위탁기관장도 그러한 것에 포함됨으로써 주민과 국가에 헌신하는 마음이 상당히 긴장될 수 있다 하는 것을 포함시키는 거예요. 우리 의원들 재산공개되고 있잖습니까? 구보에 잘 나와 있어요. 주민들이 언제든지 볼 수 있도록 마찬가지로 공직자들은 특히 그러한 장들은 반드시 들어가는 것이 개인적으로도 훨씬 자긍심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인데 그러면 차후에 이런 분들도 삽입시킬 용의가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용진   위원님들이 결정해 주시면......
  
○위원장 김대영   그 뜻은 충분히 전달되었고 국가에서도 공직자의 청렴성을 높이기 위해서 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훈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왜 이렇게 의회에서 이야기를 하고 좋은 대안을 제시하면 공직자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분위기가 되어야 하는데 왜 경직되게 그 범위에는 들어갈 수 없다고 하시는지 참으로 궁금하고 도서관장이 만약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면 당연히 넣어버리지 왜 나를 곤경에 처하게 만들지 이런 생각을 가질 겁니다.
    앞으로 도서관장은 지속적으로 언제든지 임기나 정년을 마치면 다른 분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우리가 만들어 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고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정부가 법률이나 모든 것을 바꾸고 난 다음에 조례안을 개정하실 겁니까?
  
○감사담당관 김용진   도서관장은 근본적으로 구청장이 임명하는 공무원이 아니거든요. 공무원이냐 아니냐, 준공무원에 불과하거든요. 구청장이 임명을 안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위원님 말씀에 선뜻 대답 못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김훈 위원   그런 논리라면 도서관장 월급을 누가 줍니까? 임명권 하고 급여를 주민의 세금으로 주는 것 하고 어느 쪽이 더 무게가 간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잖아요.
  
○감사담당관 김용진   그러면 어린이집 원장도 다 포함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김훈 위원   들어갈 수 있으면 들어가야죠. 당연히. 왜냐하면 공개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잖아요. 공개한다고 하는 자체가 의원들이 재산공개한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깨끗해야 된다. 부정한 방법으로 이득을 취하지 않는다고 하는 선서의 의미가 있거든요. 5급 6급 7급에 해당하는 사람을 왜 거기에 집어넣습니까? 바로 그런 것이거든요. 깨끗이 하겠다고 하는 선서의 의미가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넣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니다 하는 것은 의회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겠다, 내가 내는 개정안이 옳다, 의회는 통과만 시켜달라고 하는 것이라면 안 돼죠.
  
○감사담당관 김용진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김대영   여기에 보면 시·군·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시·군·구 소속 5급 이하 공무원, 관할 공직 유관단체 임·직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관할 공직 유관단체 임·직원의 범위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왜 거기에 대한 명확한 대답을 못하느냐 이겁니다.
    법은 법이고 이 범위는 어디까지라는 확신을 가지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셔야 자꾸 이러면 어떻게 해요. 심증적으로는 다 포함되면 좋죠. 어린이집 원장도 포함시키고 구청에서 보조받는 단체장은 다 포함키시면 좋겠죠. 그것은 이상적인 이야기이고 법과 규정에 따라서 조례안을 개정하고 있는 겁니다.
  
서복성 위원   공직자윤리위원회 개정안은 심의 되는대로 통과시키는 게 좋겠고요. 유관단체들만 따로 재산을 살펴볼 수 있는 방안을 알아 보십시오.
  
○위원장 김대영   유관단체 범위를 다시 협의하도록 하고 공개할 수 있으면 공개하도록 하고 별도로 개정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훈 위원   이것 하나만 조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해석을 해주세요. 시·군·구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시·군·구 소속 5급 이하 공무원, 관할 공직 유관단체 임·직원, 시·군·구 의회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정확하게 해석해 주세요.
  
○감사담당관 김용진   시·군·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시·군·구 소속 5급 이하 공무원 관할 공직 유관단체 임·직원, 시·군·구 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자에 관한 사항이니까 퇴직하고 난 다음에 1년까지 한 번 더 추가로 신고하라는 얘기거든요.
  
김훈 위원   그 말인가요? 담당팀장님 정확한 해석이에요? 퇴직공직자에 대해서 1년 이내에 재산공개를 하라는 이야기는 제가 처음이거든요.
  
○감사담당관 김용진   공개가 아니고 등록하는 것입니다. 공개는 선출직하고 특수하신 분들만 하시는 것이지, 공개대상이 아닙니다. 일반공무원들은 전부 비공개대상이고 등록만하는 것입니다.
  
김훈 위원   그렇게 해석해도 됩니까? 정확한 것입니까?
  
○조사팀장 최선호   예.
  
임부재 위원   그것은 이런 사항입니다. 우리가 5대 의회가 끝나면 신고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구보에 그만 두었을 때 뜨는 것, 전 4대 의원들이 떴더라고요. 그런 개념이지요.
  
김훈 위원   구보는 한번 나가면 1년이면 끝이잖아요. 매년 한번 나가면 끝인데, 뭘 뜨기는 뭘 뜹니까? 구보에 무엇이 뜨냐고요, 구보는 여기에다가 작성해서 해당자에게 나누어주면 끝인데, 1년동안 뭐가 뜨냐고요?
  
○조사팀장 최선호   나가게 되면 의원님들께서는 1년 이내에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저희 공무원도 마찬가지로 등록의무자였던 분이 퇴직하면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훈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제가 답변을 받고, 이해는 안 되지만 연구를 한번 해 보고 개정안은 통과시키되 임·직원에 대해서는 좀 더 심각하게 고려를 하셔서 포함시킬 수 있는 범위가 된다면 포함을 시킴으로서 그분들이 항상 깨끗하고 투명하게 한다는 경각심을 갖게 된다 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구립어린이집 원장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구립 어린이집이 얼마짜리입니까? 구립어린이집 하나 지으려면 20억, 30억짜리를 운영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구비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주 중요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임부재 위원   시간이 늦었지만 한가지 추가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같은 경우 등록대상에 포함이 되지요. 그 분 재산공개는 등록만 하고 안하지요. 이런 것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비공개가 많다는 것이 맹점이라는 것이지요.
  
○위원장 김대영   앞으로 집행부에 조례안 개정 때는 예상될 수 있는 질의에 대한 답변을 조사해 오세요. 달랑 이것만 가지고 와서 문구만 바꾸지 말고, 우리 위원님들이 관련된 예상될 수 있는 문제를 질의하니까 답변할 수 있도록 충분한 연구검토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따른 의견청취안

(11시50분)

○위원장 김대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따른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정문 행정관리국장은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정문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정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김대영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따른 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일유앤아이아파트, 옛날 칠성아파트가 되겠습니다.
    먼저 구로구에서 금천구로 분구될 당시의 추진경위와 금천·구로구간 행정구역 경계조정을 취한 배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분구 당시 구간 경계조정에 대한 추진경위는 ’95년 3월 1일 구로구에서 금천구로 분구안 검토시에 ’94년 11월 구로구의회에서 분구계획안에 의거 남부순환도로를 기준으로 광명대교를 경계로 분구하되 가리봉동 전 동을 신설구 금천구에 편입하도록 의결을 거쳐 ’94년 12월 서울시의회에서 같은 내용으로 원안통과되었으나, ’94년 12월 20일 「자치구 설치 및 관할구역 변경하는 법률」로 그 당시 가리봉3동 전부와 가리봉1동 일부를 금천구에 편입하도록 행정구역이 확정되어 오늘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금천·구로간 행정구역 경계조정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금천구와 구로구간 경계지역에 위치한 칠성2차아파트가 한일유앤아이아파트로 재건축되어 ’06년 6월 사용승인되었습니다.
    구 칠성아파트 당시에도 우리 금천구 일부가 그 지역에 편입이 되어 있었으나 문제점이 계속 노출되어 오다가 이번에 칠성아파트가 재건축되면서, 아파트단지가 크게 형성됨으로서 단지 내 불합리한 경계로 인해 입주민들로부터 재건축 추진당시부터 진정 및 청원, 구청장에 바란다 등 민원사항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또한 청소·교육·반상회·지역주민 화합 등 같은 아파트단지 주민이 다른 행정기관을 가짐으로써 주민들이 생활불편을 건의하여 대승적 입장에서 주민편익 및 생활여건을 고려하여 행정구역 경계조정을 합리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조에서는 자치구간 경계변경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관할 지방의회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의 행정구역실무편람에 의하면 행정구역 변경요건으로는 주민들이 열망하거나 수차에 걸친 진정, 건의지역, 고속도로·국도신설, 수계 변경 등으로 생활권 및 학군변동지역, 도시계획 등 지역개발 사업과 관련한 불합리한 지역 등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업무처리 절차는 대상지역의 실태조사를 하여 지방의회의 의견을 수렴하고 자치단체간 법정·행정협의가 성립된 경우 서울시 및 행자부에 조정계획을 수립하여 건의하는 단계로 추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처리절차에 따라 구의회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행정구역 경계조정 대상지역 현황을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자료 1쪽을 보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구 가산동 773번지 위치한 한일유앤아이아파트 외 9필지로서 아파트 현황은 8개 동 중 101동 금천구, 102·103동은 구간경계지역에, 104동 외 4개 동은 구로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점유하고 있는 토지면적은 3,487㎡로서 20.8%를 차지하고 있으며, 구로구의 점유면적은 1만 3,253㎡로 79.2%에 해당됩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아파트주변토지 현황은 가산동 536-1호 외 8필지로서 개인소유, 서울시 국·공유지로서 면적은 2,110㎡입니다. 따라서 경계조정대상지역은 한일유앤아이아파트 부지와 인근부지 면적으로 총 5,597㎡가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행정구역 경계조정 추진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시경계조정실무협의회 및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회의를 3회 개최하여 의견을 나눈바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구 경계지역의 연간 세수예상액은 재산세 등을 포함하여 구세가 약 1년에 4,800여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4,800만 원이 줄어든 것에 대해서는 서울시 및 구로구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세수결함에 따른 충분한 보전이 되도록 협의 중에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우리 구에서는 주민들 입장에서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불편사항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07년 6월 12일부터 6월 20일까지 한일유앤아이아파트 주민 및 인근토지 소유자와 해당기관에 대하여 주민설문 및 관련기관의 의견수렴한 결과 한일유앤아이아파트 136세대 전원이 구로구 구로1동에 편입을 희망하고 있으며, 해당기관도 주민 뜻에 부응하기 위하여 구로1동에 편입을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다만 가산동 536번지 1호의 토지 및 건물소유주는 가산동에 남아 있기를 원하고 있으며, 가산동 614번지 4호 소유주는 특별한 의견이 없는 것으로 답변해 왔습니다.
    그러나 구간경계조정은 장래 예측으로 보아 도로중심으로 살펴볼 때 구로구로 편입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 구에서는 주민의견수렴결과를 서울시와 구로구에 통보할 계획입니다.
    아무쪼록 한일유앤아이아파트 주민과 주변토지 등에 대한 구 경계조정에 대하여 위원님께서 심도 있게 심의하시어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천·구로간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따른 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대영   이정문 행정관리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승택 전문위원은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따른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승택   전문위원 양승택입니다.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따른 의견청취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금천구와 구로구 경계지역에 한일유앤아이(칠성2차) 재건축 아파트가 2006년 6월에 사용승인 되어, 단지 내 불합리한 경계로 인하여 입주민들의 생활불편 민원사항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주민, 구의회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주민들의 생활여건 및 주민편의를 고려하여 「지방자치법」제4조 규정에 따라 불합리한 금천구와 구로구의 행정구역 경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구 행정구역 경계조정 대상지역은, 금천구 가산동 773번지에 위치한 한일유앤아이 아파트 외 9필지로서, 아파트 8개동 중 101동은 금천구, 102동과 103동은 금천구와 구로구 경계지역에, 104동 외 4개동은 구로구에 위치하고 있으며, 총 면적은 인근부지를 포함하여 5,597㎡가 되겠습니다.
    주민등록 등 생활권 실태는 101동은 금천구 가산동으로, 102동 및 103동은 신고주의 원칙에 따라 구로구 구로1동으로 전입신고가 되어 있으며, 지방세 부과·납부는 금천구의 지분을 구로구에서 일괄 부과징수하고, 징수한 금액을 동별 건축물 연면적 비율로 안분하여 금천구로 이체 예정입니다. 연간 세수 예상액은 재산세, 사업소세, 면허세, 국 공유지 대부금 등을 포함하여 4,800여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청소· 교육· 반상회· 치안 등은 같은 아파트단지 주민이지만 다른 행정기관을 가지므로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간 행정구역 경계조정 추진사항으로는 2004년 9월 6일 조합에서 금천구로 자치구간 행정구역 경계변경에 대한 요청이 있었고, 2005년 1월 27일 당시 우리구 의회에서도 의견청취를 한 결과 아파트단지 전체를 금천구로 편입하기로 의결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07년 6월 12일부터 6월 20일까지 한일유앤아이 아파트 주민 및 인근토지 소유자와 해당기관 등 주민설문 및 관리기관 의견을 수렴한 결과 총 141세대 중 아파트 입주민 136세대 전원과 해당기관이 주민들의 뜻에 따라 구로구에 편입을 희망하고, 2세대는 반대와 무응답으로 각각 조사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금천구청의 의견내용은 경계조정 대상지역인 금천구 가산동 773번지 외 9필지 5,597㎡를 구로구로 편입하고, 세수감소에 따른 차지구의 재정 등은 서울시와 구로구와 지속적으로 협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금천구와 구로구 경계지역에 위치한 한일유앤아이아파트가 불합리한 경계로 인해 입주민들이 재건축 추진 당시부터 끊임없는 민원사항이 제기된 사항으로서, 같은 아파트 단지 내 동일 생활권이면서도 서로 다른 행정구역으로 나뉘어 주민들이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는 등 주민생활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불합리한 금천구와 구로구간의 행정구역 경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위원장 김대영   양승택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따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훈 위원   그동안 상당히 많은 논란이 있었고 구로구 주민들께서 상당히 소원했던, 희망했던 것이 풀리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같은 서울시민으로서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단, 세수문제 때문에 우리 금천구가 상당히 고민을 한바 있고, 주민들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세수는 우리 금천구로 이체를 하게 되었다고 하시는데 이것이 몇 년동안이나 할 예정인지 묻고 싶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정문   맨 처음에 협의를 부시장실에서 했는데, 거기서 얘기하면서 세수가 4,800만 원인데 저희 구안은 세수를 평생 달라고 할 수는 없고, 10년정도를 구로구에 얘기를 해서 실무자 국장끼리는 10년 주겠다고 그렇게 했어요. 신문에 3년, 2년 50%라는 것은 당시 옆에 있던 도시국장님께서 일방적으로 그러면 되겠네 하고 이렇게 협의된 사항이 아닌 것을 얘기한 것을......, 쌍방간에는 구로구에서는 10년을 주겠다고 얘기했었는데 그런 것이 오도가 되어서, 오도가 마치 의견 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상 그렇습니다. 10년간 하면 4억 8,000만 원 되거든요. 시에서는 이것을 주기 전에 특별교부금을 요구하면, 그것을 바닥에 깔고 얘기를 안하고 특별교부금을 가진 행정과 부시장과 협의해서 일단은 대승적 차원에서 주고 그 외 것은 특별교부금은 별도로 사업으로 요청한 것으로 협의를 봤습니다. 혹시나 다른 데 나가면, 구청에서 땅을 주고 하는 모양이, 아파트 단지에 있는 모든 분들이 원하니까 우리가 베풀어서, 사실 상징적인 의미는 크잖아요, 인구 1명이 아쉬운 구에서 인구를 100여명씩 준다는 것도 사실상 그런 의미이거든요. 대승적 차원에서 한 단지 내에서 해 주는 것이 좋겠다 해서, 현재는 구로구와 10년정도 협상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훈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대영   네, 서복성 위원님!
  
서복성 위원   지금까지 끌어왔던 문제가 세수문제가 가장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수가 재산세, 사업소세, 면허세 등 해서 4,800만 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 재산세가 몇%가 되지요?
  
○행정관리국장 이정문   3페이지에 있습니다. 재산세가 3,900만 원이니까 대부분 재산세입니다.
  
서복성 위원   대부분 재산세에서 세수가 아까워서, 우리 재정이 약하니까 한 푼이라 도 벌려고 사실 지금까지 안주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정문   그것도 있고, 상징적 의미, 금천구가 땅의 경계라도 커졌으면 하는......
  
서복성 위원   제가 질문한 의도는 그렇게 재산세를 벌어들이려고 아끼려고 한 분들이 100% 균형세를 반대하고 그러십니까? 행정자치를 열어서 50% 공동세가 통과되었는데, 앞뒤가 안맞는 논리입니다. 재산세를 위해서 그것을 안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100%하니까 반대하고, 동대문구청장만 찬성했지요. 정말 논리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앞으로 뻔히 보이는 행동하지 마십시오. 청장님께 전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대영   강구덕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강구덕 위원   강구덕 위원입니다.
    이것을 통과시키면 협의하는데는 마이너스라든지 그런 것은 없을까요?
  
○행정관리국장 이정문   의견청취거든요. 의견을 동의해 주시면, 지금 현재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밑에서 시와 물밑접촉을 해서, 여기서 의견을 안해주시면 의회핑계대고 안되었다고 하는데, 시에서 가급적이면 그렇게 해주었으면 좋겠다 해서, 묵시적으로 의원님들과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라고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그렇게 답변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답변을 주시면 시와 얘기하는데......
  
강구덕 위원   그러면 여기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 시와 다시 한번 협의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행정관리국장 이정문   네.
  
○위원장 김대영   임부재 위원님!
  
임부재 위원   주민의견수렴한 결과를 보니까 536-1 정성훈씨가 반대를 했네요? 이분 의견수렴에서 찬성·반대 이것이 아니고 다른 의견을 제시한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상필   정성원씨는 8층 건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성원씨는 찬성을 하는데 그 안에 있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 회사들은 가산디지털단지라는 상징적은 것으로 속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반대를 합니다. 그러나 건물주는 찬성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무응답자 한 사람은 땅이 1㎡입니다.
  
○위원장 김대영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산동 713번지 한일유앤아이아파트 필지를 구로구로 편입하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의가 있어 가산동 713번지 한일유앤아이아파트 필지를 구로구로 편입하는 안이 의제로 되었으므로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따른 의견청취안에 대한 행정복지위원회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속개는 1시 30분에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2시 07분 회의중지)

(13시 3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대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3.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위원장 김대영   의사일정 제3항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결산검사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유은무 의원을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김용수 세무사와 서창열 세무사께서 2007년 5월 8일부터 27일까지 20일간 금천구 2006회계연도 결산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하여 「지방재정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세입세출결산서와 「지방자치법」 제1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위원여러분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각 소관 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후 결산내역에 대해서 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듣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설명을 들은 다음 의문나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 답변하는 방법으로 심의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 건제순에 의거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소관 결산에 대해서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정문   행정관리국장 이정문입니다.
    행정관리국 및 감사담당관 소관 2006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결산내역입니다.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보조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 및 13쪽입니다. 행정관리국 및 감사담당관 세출예산은 869억 6,679만 8,000원입니다. 이 중 지출액은 778억 1,397만 2,280원이며, 다음연도로 이월된 금액이 2억 3,131만 원으로 집행잔액이 89억 2,152만 5,720원입니다.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과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입니다. 결산서 322쪽입니다. 2006년도 말 현재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수련원건립기금 외 1종으로 2005년도 말 143억 380만 5,307원에서 당해연도 수납액이 156억 2,427만 6,806원이며, 당해연도 지출액은 122억 8,436만 1,400원으로 2006년도 말 현재액은 17억 4,372만 873원입니다.
    다음은 채권현재액입니다. 결산서 38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말 일반회계에서 보유하고 있는 채권현재액은 2005년도 말 100억 5,585만 8,480원에서 당해연도 7억 168만 원이 발생하고 4억 9,456만 7,200원이 소멸하여 2006년도 말 채권현재액은 102억 6,294만 1,280원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각 부서별로 과장들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대영   이정문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승택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승택   전문위원 양승택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2007년 6월 12일 금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7년 6월 14일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2006회계연도 감사담당관의 세출예산액은 1억 1,899만 1,000원으로 1억 1,071만 7,000원이 집행되고 827만 4,000원(6.9%)이 불용되었습니다. 행정관리국의 예산현액은 868억 4,780만 7,000원으로 구의 일반회계 예산의 10.3%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출원인 행위액 779억 3,456만 5,000원 중 지출액은 777억 325만 5,000원이고, 이월사업비는 시흥4동 청사신축사업 사고이월비 2억 3,131만 원, 불용액은 89억 1,324만 2,000원이며, 예산의 전용은 5건에 1억 9,520만 원입니다.
    2006회계연도 결산결과 세출예산의 불용액은 827만 4,000원으로 예산현액대비 6.9%를 나타내고 있으며, 특히 경상적 경비인 일반운영비 예산 5,239만 8,000원 중 4,750만 5,000 원이 집행되고 예산액의 9.3%에 달하는 489만 2,000원이 예산절감과 예산집행 잔액의 사유로 불용된 것으로 분석되는 바 이는 전년도의 일반회계 불용률 35.3%와 비교하면 많이 개선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2006회계연도 행정관리국 소관예산 중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이월사업비는 2억 3,131만 원이 사고이월비이며, 그 원인은 시흥4동 신축공사를 당해연도 예산부족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2007년 6월말까지 공사기간을 연장, 건축공사비 2억 3,131만 원을 당해 회계연도에 집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 하였고, 명시이월비와 계속비 이월은 없습니다.
    사고이월은 회계연도 독립원칙의 예외적인 경우로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 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 등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 하고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으로서, 불가피한 사유를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편성 시 철저한 분석이 요구됩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일반회계의 불용액은 89억 1,324만 2,000원으로 불용률은 예산현액 대비 10.3%이며, 구의 일반회계예산의 불용률 8.8%보다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고, 전년도의 일반회계 불용률 6.7%보다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 예산의 편성과 집행이 균형 있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예산편성 과정에서 충분한 사전검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불용액 중 사업계획 변경 취소로 인한 불용액 2,000만 원은 자치행정과 소관 중 주민교양강좌에 대한 미 실시로 『공직선거법』의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에 의한 것이며, 집행사유 미 발생으로 인한 불용액은 지방인사정보시스템 확산비로 일반운영비에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행자부 산하 자치정보화 조합에 위탁하여 사업추진 하는 것으로 사업이 변경되어 발생한 금액 2,800만 원, 소송승소 유공공무원 포상금, 예산 성과급, 배상금,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자에게 지급하고 남은 잔액, 주민 아이디어 보상지급 및 무료법률상담 등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어 지급사유 미 발생에 따른 불용액 5,039만 2,000원입니다.
    2006회계연도 행정관리국 소관예산의 전용내역은 일반회계에서 5건에 1억 9,520만 원이며, 5건 모두 경상적경비간 전용입니다. 지방인사정보시스템확산비 변경사업예산 600만 원과 직원해외 비교시찰 확대예산 1,500만 원, 연금부담금 1억 7,300만 원, 민선 제4기 캐치프레이즈 공모 시상금으로 120만 원을 전용한 것은 「지방재정법」 제49조의 규정에 근거한 것입니다.
    행정관리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수련원건립기금 등 2종으로, 2005년도말 현재액은 143억 380만 5,000원이며, 2006년도의 수납액은 156억 2,427만 7,000원이고, 지출액은 122억 8,436만 1,000원, 2006년도말 현재액은 176억 4,372만 1,000원입니다.
    수련원건립기금은 구민의 여가선용을 위한 수련원 건립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치·운용하는 기금으로 2006년도 말 현재 기금 조성액은 13억 9,500만 원입니다.
    청사건립기금은 구 종합청사건립을 위하여 설치·운용하는 기금으로서, 기금의 전년도 이월액은 130억 380만 5,000원이며, 당해연도 수입은 시비보조금 150억 원과 이자수입 4억 8,775만 4,000원을 합한 154억 8,775만 4,000원이고, 지출액은 시설비, 용역비 등 사업비 122억 4,283만 8,000원으로 연도 말 기금현재액은 162억 4,872만 1,000원입니다.
    기금의 운용은 기금의 설치목적 달성을 위하여 재원의 조달에 차질이 없도록 재원확보방안이 사전에 철저히 검토되어야 할 것이며, 적립금의 관리에 있어서도 수익성과 안전성을 동시에 만족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영   양승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각과 질의와 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전문위원 검토의견에서도 지적했듯이 행정관리국 소관 일반회계 불용액이 전년도에 비해서 높아졌어요. 무려 10.3%에 이른다고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왜 전년도에 비해서 높아졌는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정문   지난해는 지방자치 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제약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집행이 축소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예산절감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대영   선거는 미리 예고되어 있지 않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정문   시의원 보궐선거도 있고 해서 선거 관련해서 예산이 절감된 부분이 많습니다.
  
○위원장 김대영   위원 여러분께서는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담당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훈 위원   수련원건립기금은 잘 적립하고 계시는데 향후 수련원에 대해서 연구검토를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정문   그 문제가 의회 하고 구청 하고 견해차이가 있어서 의회에서 부결되어서 못했는데 사실상 땅을 받아서 구 재산이 되었어요. 무상으로 돌려주는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어서 수련원 제3부지 선정관계는 의회하고 협조해야 하기 때문에 어차피 현재 특별하게 고려하지 않고 있고요.
    그 장소가 다른 장소가 되었던 의회하고 협의해서 원만하게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가 먼저번에 받은 문제가 구유재산이 된 것으로 무료로 기증을 해서 구유재산인데 그것을 임의로 돌려준다는 것도 그런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의회 동의도 받아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다시 의회하고 심도 있게 얘기를 한 다음에 별도의 추진계획을 만들어서 하겠습니다.
  
김훈 위원   자월도 토지의 주인이 기부채납을 해서 우리 소유가 되었는데 그 분께서도 이러한 미묘한 관계를 충분히 알고 계실 텐데 다른 이의사항은 없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정문   현재 접촉은 없습니다. 예산이 죽어서 못하고 있다. 그렇게만 하고 있는 정도이기 때문에, 그 사람도 그런 문제가 있고요. 복잡한 문제가 있어서 의원님들과 협의를 한 다음에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 그것이 마무리가 되어야 제3부지를 선정하든지 그렇게 되거든요. 구유재산 이관을 무료로 할 수 있는 문제도 사실상 법상은 어렵고 애매한 문제이고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집행부에서도 좀 난처한 입장입니다. 나중에 출연할 때는 의회와 원만하게 협의를 한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부재 위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에 대해서 얘기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김찬   이것은 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에 의해서 주는 것인데요. 매년 새마을지도자들, 각 구마다 새마을지도자들이 있는데 새마을지회의 도움을 받아서 대상자를 그쪽에서 선정해 오면 새마을지회장과 구청장명의로 해서 장학증서를 주는 것입니다.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임부재 위원   기간이 늦어졌다고 해서요.
  
○총무과장 김찬   작년도에는 좀 늦어졌고요. 올해는 3월달에 지급해 주려고 했어요. 지회 사무국장이 다른 곳에 전출하는 등 실무적으로 할, 지회에서 준비하는 과정이 늦어져서 올해 지급이 늦어졌습니다. 지급은 다 끝났습니다.
  
임부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대영   강구덕 위원님!
  
강구덕 위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찬   교육기관보조금은 작년도까지만 해도 총무과 업무였었는데, 문화체육과 평생지원팀이 생겨서 그쪽으로 이관이 된 것인데, 작년도 같으면 각 학교에서 사업계획을 받습니다.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지급을 한 것이거든요. 사업의 타당성이라든지 심의위원회에서 검토하고 학교별로 조정해서 지급하는 것입니다.
  
강구덕 위원   금액이 9억 3,000만 원인데, 교육경비보조금만 아닌 것 같은데요. 교육경비보조금이 6억이지 않았습니까?
  
○총무과장 김찬   그리고 작년도에는 시 교부금으로 해서 노후 책·걸상들 지급하라고 해서 별도로 학교별로 지급하라고 내려 온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학교를 배정해서 주는 것입니다.
  
강구덕 위원   구에서 부담하는 6억하고, 시에서 부담하는 시보조금 3억 몇 천만 원 그래서 9억이라는 것이죠?
  
○총무과장 김찬   네.
  
강구덕 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훈 위원   19페이지를 보게 되면 인사관리에 있어서 업무추진비, 상당히 예산절감 많이 하셨는데, 많은 예산을 절감하신 사유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찬   당초 사업이라든지 축소를 많이 했습니다. 이것은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선거관계 때문에 행사하려는 것도 많이 취소시켜서 절감된 부분입니다.
  
김훈 위원   예산절감을 많이 하신 사유로 특별히 선거관련 때문에 축소가 된 것인지, 아니면 공직자들이 구민의 혈세를 최소한으로 낭비해서는 안된다라고 하는 공무원으로서의 사명감에 그러셨는지 그 상황이 알고 싶어서요.
  
○총무과장 김찬   그런 부분도 많고요. 선거관련 부분도 그렇고 복합적인 것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김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자치행정과 예산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덕 위원   주민자치센터의 도서구입비 현재 2,200만 원, 2,300만 원쯤 되면 각 동에 200만 원이 채 안되는 것입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정문   부족합니다. 작년에도 그랬고, 같은 국이라도 예산 파트에 올라가면, 전체형평에 맞추어서 그랬고 이번 추경에는 문고를 조금 지원하는 것으로 편성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면 통과시켜 주시면 지원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강구덕 위원   알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대영   주민자치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민자치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공보과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국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부재 위원   임부재 위원입니다.
    기획공보과가 행정관리국에서 불용액의 프로테이지가 많이 나온 것으로 나왔는데요. 전체이유가 무엇입니까?
  
○기획공보과장 한경헌   구 전체 기관운영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당초 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표준정원에 의해서 편성하기 때문에 사실 인원은 정원보다 현원이 많이 적은 편이거든요. 인건비에서 많은 예산이 남았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정문   예산편성할 때는 정원대비 편성합니다. 인원 40여명이 부족합니다. 40여명 부족한 인건비가 그대로 축적된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강구덕 위원   17페이지, 홈페이지 자료검색 소프트웨어 구매와 관련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공보과장 한경헌   이것은 전산실에서 자료검색을 위해서 구매한 것인데, 구체적인 것은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정문   위원님, 전산은 전문적인 것이라 그것은 전산관계팀장이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구덕 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훈 위원   기획공보과는 총무과에 대비하면 업무추진비를 열심히 잘 쓰셨는데, 예산절감은 안하신가 보죠. 똑같이 선거와 관련되면 총무과나 기획공보과나 대동소이하다고 볼 수 있는데, 일을 열심히 하셔서 다 쓰셨는지 절약하는 마음이 부족해서 다 쓰셨는지 궁금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정문   기획공보과가 총무과보다 업무추진비 예산이 조금 적죠. 그런 차원에서 이해해 주십시오.
  
김훈 위원   기획공보과를 보면 항상 밤에도 불이 켜져 있더라고요. 밤 11시가 넘도록, 칭찬할 것은 칭찬하고 봐야지요.
  
○위원장 김대영   기획공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너무 결산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질의사항이 적은 것 같습니다.
    다음은 민원정보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부재 위원   민원정보과도 일반운영비에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것 같은데요. 그 이유 좀 설명해 주세요.
  
○민원정보과장 전명철   이것은 예산절감 부분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절감은 기본적으로 최하 5%는 예산절감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집행부분은 조금씩하다 보면 남는 것이 있어서, 집행잔액이 좀 많아졌습니다.
  
임부재 위원   알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대영   민원정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청사건립추진단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고 단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훈 위원   공기를 앞당길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넉넉하게 11월에 다 채워서 할 예정입니까?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성은재   전체 공정은 계획대로 가고 있는데요. 저희 계획대로 해서 조금은 당겨질 것입니다. 다만 예비시험가동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당초 계획대로 준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전체 공정은 조금 당겨질 것입니다.
  
김훈 위원   큰 고생을 하시는 것 다 알고 있습니다. 금천구를 빛내고 상징할만한 청사의 위용이 드러나고 있다고 하는데 노고를 치하드리고,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CNG가스충전소 건립에 따른 문제가 발생해서 시흥5동 건영아파트 앞 범일운수 주차장에 건립허가를 구청에 냈다가 허가불허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주민과 범일운수 구청 간에 상당히 고민하면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구청사에 설계변경을 하더라도 가스충천소를 그 쪽에 설치하든지, 아니면 바로 옆 군부대 땅에다 했으면 어떻겠느냐라고 하는 그 고민도 하고 있거든요. 구청사에서도 이러한 주민의 뜻이나 여러 가지 합의가 되면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성은재   그것은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아야 할 사항입니다마는 현재 별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은 현재 계획대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건폐율과 용적률에 맞추어서 설계를 시공 중에 있기 때문에 건폐율에 조금 여유가 있다 하더라도 주민들이 활용해야 할 공개공지를 활용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법상으로 안 되지만, 나중에 굳이 없다면 검토는 해볼 필요는 있겠습니다마는 현재 기술적으로는 불가능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군부대용지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구에서 별도로 매입을 하든가 해야 할 사항이지,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훈 위원   지난 5월 2일 오 시장께서 시청 제2별관 구내에 CNG충천소를 건립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바로 그것과 연관해서 구청사 설계변경을 하더라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보자라고 하는 뜻이었거든요. 만약에 기술상으로 어렵다고 하신다면, 구청사 옆 군부대 땅이라도, CNG충전소가 근처에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크게 무리가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시죠?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성은재   네.
  
김훈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영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장을 비롯한 소관 과장님께서 질의·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잠시 휴식을 취하려고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07분 회의중지)

(14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대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4. 서울특별시 금천구 문화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대영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문화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정경효 주민생활지원국장은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정경효   주민생활지원국장 정경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대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독산동 잔디축구장 사용료와 관련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문화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독산동 잔디축구장은 가로 56m 세로 91m 규격의 인조잔디 축구장 1개소와 샤워 탈의장 등 부대시설로 설치되었으며, 금년 5월 16일 개장한 이래 주민들의 높은 관심 속에 운영 중이나 현재 사용료 관련 규정이 없어 조례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사용료는 기존의 운영 중인 서울시 구청의 사용료 평균치와 관내 디지털산업단지 잔디축구장과 인접한 광명시 축구장을 참고하여 가격을 산정했으며, 사용료와 관련한 할증 및 할인규정을 타 구청을 참고하여 우리 구 실정에 맞게 했습니다. 기존의 사용료 환급규정에 축구장 관련 환급규정을 새로 신설한 것이 본 개정안의 골자라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 상정안을 참고로 축구장 사용료를 살펴보면 축구 경기는 평일 2시간 사용에 6만 원을 토·일·공휴일은 30%를 가산한 7만 8,000원으로 정했습니다. 축구 외 행사는 4시간 행사에 평일엔 23만 원을,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은 30%를 가산한 30만 원을 징수하고 하루를 대관할 경우에는 4시간 사용료의 두 배를 징수토록 했습니다.
    이는 타 구청 평균치에 준한 수준이고 디지털산업단지 축구장의 평일 10만 원, 주말 14만 원과 비교하면 현저히 저렴한 가격이나 인접 광명시와는 비슷한 수준입니다.
    비고란의 5번과 같이 금천구민과 관내에 사업장을 운영하는 분들에게는 기본료의 20% 범위내 할인을 하여 보다 많은 주민이 참여토록 하였습니다. 야간 사용료는 주간 사용료의 30%를 가산했고 초과 사용료는 시간당 기본사용료의 50%를 가산하였으며, 금천구 축구연합회 대표팀과 여성축구단의 연습 그리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기 및 행사는 사용료를 면제토록 했습니다. 구 축구연합회 소속 축구회와 금천구청 직원 축구동호회 및 청소년은 40% 내 가격을 할인하여 생활체육 활성화와 저변확대에 기여토록 했습니다.
    조례 본문 제8조 환급사항에 잔디구장 사용료 환급란을 신설하여 사용개시일 10일 전까지 취소신청을 한 경우에는 사용료를 전액 환급토록 하였으며, 사용개시일 5일 전까지 취소신청을 한 경우에는 70%를 하루 전까지 취소 신청을 한 경우는 50%를 환급토록 했습니다. 이 내용은 잔디구장을 운영하는 타 구청에서 대부분 조례에 포함시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개정안에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영   정경효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양승택 전문위원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승택   전문위원 양승택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금년도 5월16일 독산근린공원 잔디축구장을 개장함에 따라 시설사용료 징수, 감면대상 기준과 감면율 적용, 환급에 관련한 사항 등을 정하여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제6조와 관련하여 별표에 문화체육시설 사용료에 ‘잔디축구장 사용료’를 신설하였습니다. 안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축구경기는 평일 2시간 사용에 6만 원, 토·일·공휴일에는 30%를 가산한 7만 8,000원의 사용료를 징수하고, 축구 외 행사는 4시간 기준에 평일은 23만 원, 토·일·공휴일에는 30%를 가산한 30만 원, 전일 9시간을 대관할 경우 평일은 46만 원, 토·일·공휴일은 60만 원을 징수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고란에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문화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제7조제4호에 시설사용료의 감면대상에 기타 공익 또는 구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 금천구 축구연합회대표팀, 여성축구단의 연습,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기 및 행사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으며, 금천구 축구연합회소속 축구회, 금천구청 직원 축구동호회 및 초·중·고등학교 학생인 청소년에 대해서는 기본료 40%범위 내에서 할인토록 하였으며, 우리 구민과 관내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자들에게 기본료의 20%범위 내에서 할인 범위를 정한 것은 시설의 사용 목적이 공익 또는 원활한 구정을 운영하기 위해서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게 하여 더 많은 구민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배려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특히 초·중·고등학교 학생인 청소년에 대해서 할인혜택을 주어지는 것은 학생 축구부의 육성 지원 및 체육발전을 위해서 감면율을 정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 제8조제4호를 신설하여 사용료 환급에 대한 규정에 대해서는, 가목에는 ‘사용개시일 10일전까지 취소 신청을 한 경우’에는 전액을 환급하고, 나목에서는 ‘사용개시일 5일전까지 취소 신청을 한 경우’에는 70%를 환급하며, 다목에서는 ‘사용개시일 하루전까지 취소 신청을 한 경우’에는 50%를 환급하는 내용을 신설하여 사용자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취지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별지로 첨부한 6개 자치구와 우리 구 관내 서울디지털 산업단지운동장, 인접 광명시에 소재한 광명축구장의 사용료를 비교하여 보면 우리 구는 타 구청의 사용료 평균치에 준한 수준이며 형평에 맞게 적정한 금액으로 책정하였기에 사용료의 규모에 대해서는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영   양승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부재 위원   신청접수는 인터넷으로 받나요? 수기로 받나요?
  
○문화체육과장 신종일   현재는 무료로 사용하기 때문에 방문접수만 받습니다. 그런데 유료로 하면 인터넷 접수도 받을 계획입니다.
  
임부재 위원   인터넷 접수가 평일에 여러 사람이 접수하면 추첨을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신종일   선착순으로 할 예정입니다.
  
강구덕 위원   조례안 중 “금천구 축구연합회대표팀”을 “금천구 대표팀”으로 수정했으면 좋겠고, “면제”를 “감면”으로 바꿔 주십사 하는 수정제안입니다.
  
○위원장 김대영   강구덕 위원께서는 “금천구 축구연합회대표팀”을 “금천구 대표팀”으로 고치고, “면제”를 “감면”으로 수정하자는 내용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신종일   저희들도 처음에 면제라는 용어를 쓴 것은 축구연합회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감면으로 하는 것이 오히려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타당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대영   본 의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면제할 수 있다고 정하는 것은 상당히 형평성의 문제도 있고, 또 다른 사람으로부터 항의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면제를 감면으로 하고 특정인을 지칭하지 말고 시행하면서 얼마든지 혜택을 줄 수 있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면 내지는 면제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면서 운영하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훈 위원   집행부에서 올라온 조례안이 잘 되어 있네요.
  
강구덕 위원   감면은 면제까지 포함된 개념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포괄적인 개념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감면으로 바꾸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수정하자는 얘기입니다. “금천구 축구연합회대표팀”을 “금천구 축구대표팀”으로 하고 “면제”를 “감면”으로 하자는 수정안을 제안한 겁니다.
  
○위원장 김대영   집행부와 우리 위원 간에 이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39분 회의중지)

(14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대영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 금천구 문화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사항에 대해서 강구덕 부위원장님께서 수정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강구덕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 강구덕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문화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금천구 축구연합회 대표팀”을 “금천구 축구대표팀”으로, “면제”를 “감면”으로 각각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영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강구덕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수정내용대로 본 안을 수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문화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김대영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경효 주민생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정경효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심사에 따른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먼저 2006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 중 세출결산내역 총괄, 집행잔액 현황, 이월사업 내용, 특별회계 세입결산내역, 기금결산보고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심사 보조자료 46페이지 2006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내역입니다.
    2006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총 세출예산은 716억 9,600만 원이며, 지출액은 651억 7,610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1억 6,261만 원이며, 집행잔액이 63억 5,728만 원입니다.
    그러면 과별순서로 집행내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2007년 1월 1일자 직제개편으로 인해 신설된 과로서 2006년도 세출예산 집행내역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집행내역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2006년도 총 예산액은 256억 937만 원이고, 지출액은 244억 1,333만 원, 집행잔액은 11억 9,603만 원입니다.
    다음 가정복지과는 2006년도 총 예산액이 240억 2,495만 원이며 지출액은 208억 6,786만 원이며 집행잔액이 31억 5,708만 원입니다.
    다음 47페이지 문화체육과 총 예산액 69억 8,940만 원 중 지출액이 63억 8,248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6억 691만 원입니다.
    청소과 총 예산액은 138억 3,436만 원 중 지출액이 123억 7,107만 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1억 6,261만 원, 집행잔액이 13억 68만 원입니다.
    다음 환경과 총 예산액은 12억 3,791만 원 중 지출액이 11억 4,134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9,656만 원입니다.
    부서별 주요사업 집행내역은 48페이지부터 51페이지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52페이지부터 55페이지까지 사회복지과 집행잔액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2페이지입니다. 집행잔액 총액은 11억 9,603만 원으로 사유별로 보고드리면, 집행사유 미발생이 7,000만 원, 예산절감액이 1억 2,556만 원, 계획변경취소사업이 1,200만 원이며, 예산집행잔액이 9억 8,837만 원입니다.
    자세한 세출예산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은 배부해드린 세입세출결산서 책자 600페이지부터 614페이지에 예산과별목별로 집행잔액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참고하여 주시기며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56페이지부터 59페이지까지 가정복지과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6페이지입니다. 집행잔액 총액은 31억 5,708만 원으로 사유별로 보고드리면 예산절감액이 4억 8,771만 원, 계획변경취소사업이 12억 2,080만 원이며, 예산집행 잔액이 14억 9,857만 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세입세출결산서 책자 614페이지부터 628페이지에 예산과목별로 집행잔액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60페이지부터 62페이지까지 문화체육과 집행잔액 현황을 보고 드립니다.
    60페이지입니다. 문화체육과 집행잔액은 6억 691만 원으로 예산절감이 3억 6,685만 원, 예산집행잔액이 2억 4,006만 원입니다.
    자세한 현황은 결산서 책자 552페이지부터 558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63페이지입니다. 청소과 소관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총 집행잔액은 13억 68만 원 원으로 사유별로 말씀드리면 계획변경취소사업이 510만 원, 예산절감이 11억 561만 원, 집행잔액이 1억 5,455만 원입니다.
    자세한 현황은 결산서 책자 584페이지부터 590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65페이지입니다. 환경과 소관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총 집행잔액은 9,656만 원으로 사유별로 말씀드리면, 예산절감이 2,863만 원, 집행잔액이6,793만 원입니다. 자세한 현황은 결산서책자 582페이지부터 684페이지까지, 그리고 652페이지부터 656페이지까지 참고하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 예산전용 내역입니다. 문화체육과에서 테마가 있는 찾아가는 문화공연 사업에 당초에는 행사운영비로 편성하였으나 행사실비보상금이 1,050만 원이 부족해 예산과목을 전용한 사례입니다.
    다음은 67페이지 이월사업비 내역입니다. 청소과에서 도로물청소차 조달구매비 1억 6,261만 원은 2006년 12월 조달계약이 체결되어 2007년 4월에 납품예정이기 때문에 이월된 사업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회계에 대해 보고드립니다.
    먼저 68페이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결산내역입니다. 예산액 1억 6,330만 원, 징수결정액 3억 2,360만 원, 실수납액이 1억 6,589만 원, 미수납액이 1억 5,771만 원입니다. 미수납액은 1억 5,771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69페이지 의료급여기금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1억 6,330만 원, 지출액 1억 2,985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3,344만 원입니다.
    다음은 71페이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예산은 6억 8,857만 원, 징수결정액은 6억 3,843만 원이며, 실수납액은 6억 3,843만 원입니다.
    다음은 72페이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세출예산 결산내역입니다. 예산액 6억 8,857만 원 중 억 1억 6,000만 원이 지출되고 집행잔액은 5억 2,857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내역은 신청사의 대부요건 결격사유 등으로 지출이 안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결산서책자 322페이지를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말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주민생활지원국 기초생활보장기금 외 5가지 종류로 2006년도말 적립액이 19억 3,512만 원에서 다음연도 지출액은 1억 2,050만 원으로 2006년도말 현재액은 18억 1,462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마치고, 궁금하신 사항은 소관부서장이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대영   정경효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승택 전문위원께서 주민지원생활국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승택   전문위원 양승택입니다.
    2006회계연도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2007년 6월 12일 금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7년 6월14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2006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면, 주민생활지원국의 예산현액은 716억 9,600만 5,000원으로서, 지출원인행위액 653억 3,871만 8,000원 중 지출액은 651억 7,610만 3,000원이고, 이월사업비는 1억 6,261만 5,000원, 불용액은 63억 5,728만 7,000원이며, 예산의 전용은 2건에 2,857만 4,000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의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회계연도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예산 중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이월사업비는 도로 물청소차 조달구매에 대한 1억 6,261만 5,000원으로서 원인은 차량제작에 따른 물품 납품 기한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사고이월은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 등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으로서, 예산의 이월은 예산성립후 발생하는 부득이하고 불가피한 여건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며, 이는 회계연도 독립원칙과 예산단년도원칙의 예외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으므로, 건전재정의 운용을 위하여는 당초 계획된 사업의 회계연도 내 집행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과 사업추진 의지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부서별 불용사유별 현황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의 불용액은 63억 5,728만 7,000원으로 불용률은 예산현액 대비 8.9%이며, 구의 일반회계예산의 불용률 8.8%와 비슷하게 분석되고 있으나, 전년도의 일반회계 불용률 7.6%인 점으로 보아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나 예산의 편성과 집행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충분한 사전검토가 필요합니다.
    불용액 중 사업계획 변경취소로 인한 불용액 12억 2,710만 원 중 장애인과의 소박한 외출 등 120만 원, 청소 대행업체 환경미화원 및 대행업체 비교평가 우수업체 시상금 510만 원은 『공직선거법』의 행위제한 및 금지에 의한 것이며, 청소년독서실 신축 및 모범청소년 해외시찰 계획은 사업변경으로 인하여 미집행한 불용액이 12억 2,080만 원입니다.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불용액 1,450만 원은 사회복지과의 재해보상금 500만 원, 자활근로사업비 200만 원과 가정복지과의 여성의견발표회 평가시상 및 여성교실강연사례금, 모범청소년시상금 등 750만 원이 불용액입니다.
    다음은 예산의 전용입니다.
    2006회계연도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예산의 전용내역은 일반회계 1건에 1,050만 원과 의료급여 특별회계 1건에 1,807만 4,000원으로 총 2건에 2,857만 4,000원입니다.
    일반회계 1,050만 원은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지역특성 문화사업인 테마가 있는 찾아가는 문화공연을 구민의 다양한 문화욕구 충족을 위하여 수준높은 공연을 위해 출연진 섭외 등 행사실비보상금의 추가소요가 발생함에 따라 사업비중 일반운영비(행사운영비)의 일부를 전용한 것이며, 의료급여 특별회계 1,807만 4,000원은 보건복지부의 의료급여 관리요원 배치계획에 따라 의료급여 관리요원 인건비(일시사역인부임)를 의료 및 구료비의 장애인 보장구 급여비에서 일부를 전용 한 것 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06회계연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현황입니다.
    먼저 세입결산현황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의료급여의 수혜를 목적으로 국 시비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특별회계로서 2006회계연도의 세입결산내역은, 예산현액 1억 6,33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3억 2,360만 7,000원이며, 수납액 1억 6,589만 6,000원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수납률은 101.6%로서 전년도 수납률 108.8%에 비해 7.2% 감소하였고,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은 51.3%로서 전년도 대비 11.6% 상승하였으나, 미수납액은 1억 5,771만 1,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의 48.7%에 달하는바, 미수납내역은 융자금 미수납금 4,177만 5,000원과 기타잡수입 미수납액 1억 1,593만 6,000원으로서, 미수납사유는 융자금 등 수혜자의 상환능력부족으로 미수납자에 대한 정확한 실태 조사를 실시하여 결손처분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지역주민의 소득수준 향상과 생계자금이 부족한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한 융자기금의 운영을 위한 것으로서 2006회계연도의 세입결산내역은, 예산현액 6억 8,857만 2,000원, 징수결정액 6억 3,843만 6,000원, 수납액 6억 3,843만 6,000원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수납률은 92.7%로서 2005년도 수납률 106.2%에 비해 13.5% 감소하였고,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은 100%로서 전년도 수납률과 같습니다.
    세입결산금액 6억 3,843만 6,000원은 2005년도 결산금액 6억 4,557만 2,000원에 비해 713만 6,000원이 감소한 금액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현황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 세출 집행내역은 일반운영비 146만 8,000원, 의료 및 구료비 1억 4만 5,000원, 일시사역인부임 1,644만 6,000원, 과오납금 483만 8,000원,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706만 1,000원 등 1억 2,985만 8,000원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의 세출 집행내역은 기금융자사업지출 1억 6,0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이 5억 2,857만 2,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미집행율은 76.8%로서 전년도에 비해 6.3%가 감소하였으나, 집행잔액 비율면에서 볼 때는 높게 나타나고 있는바, 향후 주민소득 수준향상과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가구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합리적인 예산편성과 적극적인 예산집행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기금결산 현황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기초생활보장기금 등 6종으로서, 2005년도말 현재액은 17억 2,375만 1,000원이며, 당해연도의 수납액은 2억 1,137만 7,000원이고, 당해연도의 지출액은 1억 2,050만 4,000원으로 2006년도말 현재액은 18억 1,462만 4,000원입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은 저소득층의 자립기반조성을 위한 복지증진사업과 자활지원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설치한 기금으로서, 2006회계연도 수입은 자활사업수익금과 이자수입 3,865만 9,000원으로 지출액은 없으며, 연도말기금액은 5억 2,270만 4,000원입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촉진기금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이동권 확보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비용의 융자 또는 보조사업 등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기금으로서, 2006회계연도 수입액은 이자수입 692만 9,000원으로 연도말 기금액은 2억 2,298만 1,000원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은 노인의 자립기반조성과 사회활동 참여고취 등 노인복지사업의 추진과 노
    인복지시설의 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기금으로서, 2006회계연도의 수입액은 구비출연금 1,000만 원과 이자수입 등 1,730만 2,000원이며, 지출액은 경로당 및 노인시설비운영지원비 등 4,004만 원을 지출하고 연도말 기금액은 3억 9,577만 8,000원입니다.
    여성발전기금은 양성평등의 촉진과 여성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설치한 기금으로서, 2006회계연도의 수입액 지출액은 없습니다. 이 기금은 2008년까지 5억 원의 기금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06년말 현재 조성액은 1억 5,000만 원입니다.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대여기금은 환경미화원의 대학생자녀의 학비를 대여지원하여 학비부담을 덜어줄 목적으로 설치한 기금으로서, 2006회계연도의 수입액은 융자금 회수수입 5,948만 원과 이자수입 등 6,551만 4,000원이고, 지출액은 학자금융자금 4,074만 3,000원으로 연도말기금액은 2억 2,793만 6,000원입니다.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은 재활용사업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설치한 기금으로서, 2006회계연도의 수입액은 재활용품 판매수입과 적립금 이자수입 등 8,297만 3,000원이고, 지출액은 재활용품 수집망 구매 및 홍보물제작비 등 3,972만 1,000원으로 연도말기금액은 2억 9,522만 5,000원입니다.
    기금의 운용은 대체적으로 기금의 설치목적에 맞게 운용되고 있으나, 여유 기금을 정기예금 등으로 운용하는 경우 예치기간, 이자율 및 당해기금의 자금운용 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부서 간 기금운용에 대한 유기적인 상호 정보교류를 통해 중도 해지 시에도 약정 이율을 적용 받을 수 있고,특별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등 수익성제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영   양승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 과 건제순에 따라 사회복지과부터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부재 위원   불용액 중에서 사회복지과에서 집행 사유 미발생된 52쪽과 53쪽의 700만 원에 대해서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문만종   52쪽은 재해대책 보상금으로서 작년에 재해대책 보상금이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53쪽 자체사업은 취로사업 물품구입인데 이것은 위의 보조사업에서 구입을 했기 때문에 이 돈을 사용을 안 했습니다.
  
김훈 위원   52쪽에 경상적 경비에 여비가 있는데 다 쓰셨는데 여비라면 어디어디를 지출한 여비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문만종   이것은 직원들에 대한 여비입니다.
  
김훈 위원   복지행정을 위해서 공직자들이 출장을 간 여비인데 대충 어디어디 갔다 오셨어요.
  
○사회복지과장 문만종   업무에 따라서 국내에서 행한 여비입니다.
  
김훈 위원   근무시간에 금천구 관내를 다니는 것은 출장여비에 들어갈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지방이나 기타 금천구를 벗어난 곳......
  
○사회복지과장 문만종   관내 여비입니다. 업무상 나가서 하루에 4시간 이상씩 출장을 나갔을 때 지급되는 여비입니다.
  
김훈 위원   그러니까 9시부터 6시까지는 발생되는 택시비 이런 것이야 들어가겠죠. 점심이야 본인이 사서 드실 것이고 그런데 어떻게 5,000만 원이 발생합니까? 어떻게 10원도 안 남을 수가 있어요. 금천구를 벗어난 출장 내역은 알고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문만종   관내 업무수행을 하기 위한 공무원들의 출장여비입니다. 사용내역은 출장부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김훈 위원   어디에 사용을 했냐 이거죠. 사용을 했으면 사용내역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얼마 얼마를 어디에 썼다는 사용내역 말이죠. 예를 들면 택시비를 사용했다든가 점심을 먹었다든가 뭐 이게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정경효   죄송합니다. 제가 보충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출장여비입니다.
  
김훈 위원   그러니까 관행적으로 수당을 주기 위한 그런 여비라고 말씀을 하시면 간단하잖아요. 급여성이라고 말씀하셔야죠. 그리고 자체사업에 연구개발비는 어디에 사용하시려고 했다가 사용이 안 된 거죠?
  
○사회복지과장 문만종   이것은 가산종합복지관 수탁자 심사용역비 400만 원 하고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 용역비 1,200만 원으로 했다가 사업을 안 했습니다.
  
김훈 위원   사업을 안 한 연유는 뭐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유배옥   다른 업무는 사회복지과 업무로 되어 있고 지금 이 업무만 주민생활지원과가 신설되면서 제 업무로 남아 있습니다. 기존 업무는 사회복지과로 남아 있고 이 업무만 연구기획 분야이기 때문에 제 업무입니다. 이 책자를 작년에 1,200만 원이 배정되었는데 그걸 가지고는 다른 연구 기관이 수탁을 하는 기관이 없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반납하고 저희 직원들이 3개월에 걸쳐서 타구의 모범 사례를 우리구 사례하고 접목을 시켜서 1,200만 원을 반납을 하고 이 책자를 순수하게 직원들 노력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미 집행되었습니다.
  
김훈 위원   53쪽에 보면 밑에서 세 번째 자체사업에 민간 이전사업이 있는데 설명을 해주세요. 상당히 많은 집행잔액인데......
  
○사회복지과장 문만종   이것은 자활사업입니다.
  
김훈 위원   누가 자활사업을 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문만종   우리가 하는 것도 있고 민간에 위탁해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김훈 위원   민간이전사업이잖아요. 민간이전사업 5,500만 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민간이전사업 내역이 무엇이며 집행 미발생 이유가 뭔지 그것을 제가 물어보는 것이거든요. 자활사업인데 어떤 자활사업이냐 이거죠?
  
○사회복지과장 문만종   자활사업은 집수리 사업하고 폐자원 재활용사업 세차 간병인 파견사업 산모도우미 등입니다.
  
김훈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을 반드시 해야 될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사업을 안 하셨다는 이야기인데, 50%밖에 사업을 못하셨는데 사업을 못한 이유가 뭐예요?
  
○사회복지과장 문만종   50% 사업을 못한 게 아니라 시비로 하고 나서 부족한 것은 구비로 쓰기 위해서 양분해서 편성한 겁니다.
  
김훈 위원   시비는 얼마죠?
  
○사회복지과장 문만종   6억 500만 원입니다.
  
김훈 위원   구비를 이렇게 많이 잡아놓은 이유가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문만종   사업을 하고 국·시비가 남으면 반납을 해야 하기 때문에......
  
김훈 위원   2,600만 원이라는 사업을 정확하게 추정을 했으면 안 남을 텐데 다른 사업으로 돌렸으면 되는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문만종   사업을 할 때 전년도 기준으로 잡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김훈 위원   예측 가능하도록 예산을 잡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54쪽에 경상적 경비에 보면 민간이전비가 있는데 이 사유는 뭐죠?
  
○사회복지과장 문만종   장애인 걷기대회 한마음행사입니다.
  
김훈 위원   보조사업에 민간이전사업 2,000만 원 내역을 이야기 해주세요.
  
○사회복지과장 문만종   이것은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비입니다.
  
김훈 위원   55쪽에 경상적 경비 그러니까 업무추진비도 상당히 절감이 되었는데, 업무추진비를 이렇게 절감한 이유가 선거 관련 때문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문만종   네, 그렇습니다. 경로잔치를 취소했습니다.
  
김훈 위원   경로잔치 업무추진비가 얼마죠?
  
○사회복지과장 문만종   각 동에 100만 원씩 해서 1,200만 원입니다.
  
김훈 위원   그렇다면 이 사업이 선거 기간동안에 집중된 사업인가요?
  
○사회복지과장 문만종   경로잔치가 10월달이니까 선거 때문에 못했습니다.
  
김훈 위원   55쪽 보조사업 민간이전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사회복지과장 문만종   경로당 운영비와 노인일자리 사업입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이 4억원의 예산이 되어 있었는데 일자리 참여인원이 줄어서 나온 것입니다.
  
김훈 위원   노인일자리 사업이라는 것은 어떤 사업이죠?
  
○사회복지과장 문만종   사업체에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주어서 한달에 20만 원씩 임금을 주는 사업입니다.
  
김훈 위원   몇 분이나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문만종   금년에는 511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훈 위원   어느 회사와 연결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문만종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노인복지관, 노인회, 청담·가산복지관과 수행기관으로 직영해서 노인들을 모집해서 일을 시키고 있습니다.
  
김훈 위원   회사하고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문만종   그렇게 주는 것은 아닙니다.
  
김훈 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기금을 하고 있잖아요. 노인복지기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사용을 어떻게 하실려고, 계속해서 적립하고 있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문만종   저희가 지원해 주는 곳이 경로당 운영하고 노인복지시설 위문, 대한노인회 금천구지회 지원, 노인일자리 지원, 노인의 날 행사 지원 등 4,00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훈 위원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이라는 것은 그 분들에게 회사와 연결해서 일감을 줌으로서 그 분들에게 수익성을 올리게 하는 방안도 이 기금에 들어가 있는데 그쪽에 전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문만종   노인취업센터라고 해서 자체사업을 하고 있는데, 실정이 기업체와 연계해서 하고 있는데 기업체에서 노인네들 취업을 꺼리고 있습니다.
  
김훈 위원   꺼린다고 하면 그냥 손만 놓고 계시고, 기금은 계속해서 쌓아놓아 이자수입을 올릴 계획이신가요?
  
○사회복지과장 문만종   그렇지는 않은데요.
  
김훈 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선 앞으로 노인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복안이라도 가지고 계신가요? 아니면, 우리 지역의 회사들과 연계해서 일자리를 주려고 노력한 부분도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문만종   노인취업사업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담당부서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은 안하고 노인일자리만 하고 있습니다.
  
김훈 위원   노인일자리 창출이라고 해서 어떠한 계획, 복안을 가지고 계시느냐 하는 이야기죠.
  
○사회복지과장 문만종   노인 일자리를 확장하기 위해서 금년에 511명을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본청에 얘기해서 금년보다 더 늘릴 예정입니다.
  
김훈 위원   자체적으로 노인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을 하시겠다고 하는 방안은 전혀 내놓지 못하고 계시는데, 이 노인복지기금이라는 것이 바로 그러한 곳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일도 많으시고 복잡하시고 하시지만 경제살리는 쪽에, 노인들이 일이 없어서 건강하신 분들이 많이 놀고 있거든요. 회사와 연계해서 일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서 노인들이 충분히 일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연구검토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자리에만 가만히 앉아서 서류만 보지 마시고, 과장님이 직접 뛰어 다니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가정복지과 결산에 대한 질의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부재 위원   임부재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 불용액을 보니까 13.2%로 프로테이지가 많아요. 내용과 이유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영화   저희 과 지난해 예산 중에서 불용 프로테이지가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어린이집하고 독서실 그 시기 조정으로 인한 불용액이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3개 어린이집에 9억이 불용처리되었고요. 독서실과 관련해서는 12억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그 건으로 인해서 불용한 프로테이지가 높습니다.
  
임부재 위원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영화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시흥1동과 독산1동 어린이집을 건립할 예정으로 해서 자체사업으로 3억씩 6억 예산이 편성되었고, 탑골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보조사업비로 해서 또 3억 예산이 편성되었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독서실 같은 경우는 독산1동·독산3동·시흥1동 독서실 건립예산으로 3억씩 해서 12억이 편성되었는데 그 부분이 시기조정을 하면서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임부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영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정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입니다.
    문화체육과 예산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임부재 위원   임부재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 불용내용을 보면 사업계획 변경취소 건도 없고, 집행사유 미발생 건도 없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발생한 것과 집행잔액만 있는데, 예산절감 이것도 선거관련해서인가요. 어떻게......
  
○문화체육과장 신종일   작년 불용액 6억정도 남은 이유로 첫 번째 이유는 구민의 날 행사때 동별로 체육대회한다고 했었습니다. 그것이 6,000만 원 남았고, 체육센터 민간이전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1억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리고 또 휘트니스센터를 작년 6월에 오픈했는데, 전에 예상할 때는 1년치 운영비를 예상했었습니다. 그 부분에서 1억 몇천 만 원 남았습니다. 나머지는 전액 예산절감분과 집행잔액입니다.
  
임부재 위원   예산절감부분이 그 내용말고 자체적으로 예산절감한 것은 없고요?
  
○문화체육과장 신종일   아닙니다. 행사때 5%씩 절감이 됩니다. 어제 유은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휘트니스센터 체육기구 구매할 때라든지 해서 5%씩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많이 남았습니다.
  
임부재 위원   알겠습니다.
  
강구덕 위원   강구덕 위원입니다.
    62쪽 보면 민간이전 부분이 있는데, 자체사업에 대해서 예산절감이 5,700만 원 정도 되네요.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신종일   총 금액이 26억 8,700만 원인데 20억 500만 원은 체육센터 연 운영비입니다. 나머지 6억은 도서관 것입니다. 거기에서 남은 것입니다. 도서관 운영비와 체육센터 운영비에서 남은 것이 5,700만 원입니다.
  
강구덕 위원   운영비가 남는다는 것은?
  
○문화체육과장 신종일   체육센터 1년 운영비가 작년같은 경우는 20억 500만 원입니다. 도서관 운영비가 약 6억 5,000만 원 되고요. 체육센터는 연말에 공사같은 새로운 사업을 못하게 했어요. 적자가 너무 나서요. 새로운 사업을 못하게 했습니다.
  
강구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대영   문화체육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과장님 나오셔서 결산부분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덕 위원   강구덕 위원입니다.
    보조자료 63쪽에 보면 일반보상금의 계획변경 취소라는 것이 있는데, 어떤 계획이 변경취소된 것입니까?
  
○청소과장 박평   이것이 지난해 미화원과 대행업체 미화원에게 구청장 표창시 부상을 주는 것이 있는데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어서 그 부상을 못주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취소되었습니다.
  
강구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영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소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2006년도 결산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덕 위원   민방위 교육에 경상적경비 보상금이 이번에 2,500만 원이 남았거든요. 상당히 큰 액수인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정해석   작년에 민방위법이 개정되어 1년에 상·하반기 2회에 걸쳐서 교육하던 것을 1회로 작년부터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1회에 따른 민방위강사 수당들이 절약되었습니다.
  
강구덕 위원   강사수당만 절약된 것입니까?
  
○환경과장 정해석   교육자체가 반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강구덕 위원   강사수당만......, 이해가 안가는데 나중에 여쭈어 보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대영   환경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대체적으로 예산집행 잔액과 불용액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궁금한 점을 질의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전반에 걸쳐서 큰 문제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과 예산집행에 더욱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고 내년에는 더욱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2006년도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하고, 10분 후에 보건소 2006년도 결산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40분 회의중지)

(15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대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200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박병완 보건소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병완   보건소장 박병완입니다.
    평소 지역주민의 보건향상과 건강증진에 많은 관심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대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2006회계연도 보건소 세입세출결산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결산서 120페이지입니다. 2006년도 보건소 전체 예산 총액은 91억 6,862만 원으로 그 중 79억 9,930만 4,320원을 지출하여 총 11억 6,931만 5,680원의 집행잔액을 남겼습니다.
    소관 부서별 집행내역을 보면 보건위생과가 56억 6,023만 7,000원의 예산 중 51억 8,751만 6,95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이 4억 7,272만 원이 발생하였고, 건강증진과가 23억 9,927만 9,000원의 예산 중 18억 4,261만 7,41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이 5억 5,766만 1,59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의약과는 11억 910만 4,000원의 예산 중 9억 7,016만 9,960원을 지출하여 1억 3,893만 4,0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식품진행기금 운용내역입니다. 결산서 322페이지부터 327페이지까지입니다. 전년도말 현재액은 7억 6,142만 5,869원으로 그 중 2억 3,955만 2,579원을 수납하였고 2억 5,060만 5,650원을 지출하여 2006년말 현재액은 7억 5,037만 2,738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채권현재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80페이지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의 전년도말 채권현액은 2억 4,249만 원으로 그 중 당해연도 1억 2,486만 5,850원으로 당해연도 발생액은 9,862만 5,850원으로 2006년말 채권현액은 2억 1,625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천구 보건소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심사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대영   박병완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형창우 전문위원은 보건소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형창우   전문위원 형창우입니다.
    2006회계연도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2007년 6월 12일 금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14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2006회계연도 보건소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91억 6,862만 원으로, 79억 9,930만 4,000원을 집행하고 11억 6,931만 6,000원(12.8%)이 불용되었습니다.
    보건소의 세출예산 집행잔액은 11억 6,931만 6,000원으로서, 불용률은 예산현액 대비 12.8%이며 사유로는 집행사유 미발생 200만 원, 예산절감 1억 2,388만 6,000원, 예산집행잔액 7억 7,427만 8,000원, 보조금 집행잔액 2억 9,915만 2,000원입니다.
    보건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기금으로서 2006회계연도 세입(수납액)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5,049만 4,000원, 융자금 이자수입 362만 6,000원, 민간융자금 원금수입 1억 7,494만 4,000원, 과태료 수입 1,048만 8,000원 등입니다. 지출내역은 일반운영비 7,329만 원, 행사실비보상금 7,631만 6,000원, 기타보상금 600만 원, 민간융자금 9,500만 원 등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06회계연도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91억 6,862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1억 6,931만 6,000원으로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12.8%로 구 일반회계 예산의 8.8%보다 높은 불용률을 보이고 있어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건강증진과의 보조사업 민간이전비(집행잔액 4억 8,827만 4,000원)와 자체사업 민간이전비(집행잔액 : 2,840만 1,000원) 그리고 의약과의 보조사업 자산취득비(집행잔액 : 4,757만 4,000원) 등에서 많은 불용액이 발생한 것은 당초 예산편성계획 수립 시에 보다 더 면밀한 사전검토가 이루어져서 불요불급한 예산이 편성되어 불용처리 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영   형창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결산안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주민생활지원국의 불용액은 8.6%, 행정관리국은 10.3%인데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예산을 정확하게 집행해야 될 보건소에서 불용액이 12.8%라는 것은 다른 부서에 비해서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사유가 있겠죠. 그러나 전문위원이 지적했듯이 예산 편성시 면밀한 사전검토가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앞으로는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보건소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결산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훈 위원   105쪽에 보조사업이 있는데 민간이전사업인데......
  
○보건위생과장 김운   집행잔액이 400만 원인데 의료비입니다.
  
김훈 위원   자체사업비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집행잔액이 많은 느낌이 들어요.
  
○보건위생과장 김운   당초에 2,100만 원을 추정가격으로 올려서 보건소 전체적으로 형광등 교체공사를 하려고 예산 책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위생과장으로 가서 보니까 형광등을 교체할 필요가 없고 세척만 하면 되겠다는 판단 하에 2년이면 또 신청사로 이전하기 때문에 수리비로만 지출했습니다.
  
김훈 위원   그렇다면 과장님께서 참으로 예산을 낭비하지 않고 이렇게 절약한데 대해서는 칭찬을 해주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많은 공직자들이 이러한 것을 본받아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다른 분 같으면 형광등 교체를 다 해버렸을 거예요. 내 돈 아니니까 써 버리겠다 이러한 생각에서 많은 분들이 벗어나면 참 좋겠어요.
  
○위원장 김대영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결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부재 위원   건강증진과에 불용액이 상당히 전반적인 이유는 뭡니까?
  
○건강증진과장 김근태   가장 큰 문제는 국가 보조사업이 대부분인데 희귀난치성 질환 의료비 잔액이 많았습니다. 2억 5,000만 원이 남았는데 애당초에 71종이었다가 작년도에는 늘어났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환자가 상당히 증가될 줄 알았는데 신청한 환자가 줄었기 때문에 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미숙아 체중미달자에 의료비 지원에 있어서도 생각보다 신청이 적었고 불임부부 시술비 지원도 당초보다 줄었고 산모 신생아 도우미도 배정액보다 적게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 사유로 인해서 예산이 많이 불용되었습니다.
  
김훈 위원   106쪽에 보면 보조사업 민간이전사업에서 상당 부분 많은 것을 지출하지 못했는데 이것도 그와 연관이 됩니까?
  
○건강증진과장 김근태   동일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대영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면 건강증진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덕 위원   보조사업에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설명해 주세요.
  
○의약과장 심우익   기계구입이 고가로 책정되었는데 낙찰차액이 생겨서 불용이 많이 되었고 AIDS환자 진료비는 환자발생이 없어서 불용되었습니다. 모두가 그런 형태로 불용되었습니다.
  
임부재 위원   107쪽 인건비에서 남은 부분은 어떻게 되죠?
  
○의약과장 심우익   일시사역 인부임인데 한 사람이 줄어서 남은 금액입니다.
  
강구덕 위원   기계구입에서 낙찰차액이 나서 많이 절약이 되었다고 하는데 어떤 기계 말씀하신가요?
  
○의약과장 심우익   구체적으로 수입하는데 환율에서 많이 차이가 났고 , 처음에 책정되었던 것보다는 경쟁이 붙어서 더 내려간 부분입니다.
  
강구덕 위원   알겠습니다.
  
서복성 위원   서복성 위원입니다.
    경상적경비에서 업무추진비가 1,500만 원 잡혀 있었는데, 830만 원만 쓰셨네요?
  
○의약과장 심우익   10% 절감목표분과 예산절감으로 해서 50만 원정도가 줄어들었습니다.
  
서복성 위원   제가 봐서는 10%정도 뗀다 해도 600만 원 정도가......
  
○의약과장 심우익   10% 절감목표분이 158만 원, 그리고 예산절감액이 518만 6,000원입니다.
  
서복성 위원   예산절감을 일부러 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누가 하라고 했습니까?
  
○의약과장 심우익   예산절감액은 간담회하고 의약관리업무추진비가 책정되어 있는데 「선거법」에 저촉되는 부분들이어서 실시하지 않는 것입니다. 간담회비 같은 것은 책정해 놓았다가 시행하지 못했습니다.
  
서복성 위원   간담회 그런 것은 일반운영비로 이미 잡혀 있지 않았나요?
  
○의약과장 심우익   업무추진비로 들어갑니다. 의약단체나 약사단체 간담회는 업무추진비로 되어 있습니다.
  
서복성 위원   그러면 올 2007년도 것은 거의 예산에 맞추어서 써가고 있겠네요?
  
○의약과장 심우익   업무추진비는 일단 선거법에 저촉되는 부분은......
  
서복성 위원   2006년 「선거법」에 못쓴 부분이 얼마입니까?
  
○의약과장 심우익   「선거법」만 따로 분류 안되어 있고, 예산절감이 대부분 그런 부분에서 절감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건소장 박병완   보건소장입니다.
    업무비추진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남은 것입니다. 말씀드렸던대로 첫 번째는 「선거법」 관련해서 집행하려고 했다가 제도가 바뀌는 바람에 집행을 못한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관련해서 일을 하다보면 직원들 사기문제가 있고 해서 직원들 밥도 사주어야 할 경우가 있는데, 지침에 직원들 밥 사주지 말라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용도에 제한을 많이 두었기 때문에 집행 못한 부분이 상당합니다.
  
서복성 위원   같은 보건소이지만 건강증진과 같은 경우에는 예산절감액 빼고는 거의 다 썼네요. 거기는 「선거법」과 관계없는......
  
○보건소장 박병완   건강증진과는 보건소의 대표적인 사업부서입니다. 사업이 많아서 외부손님들을 많이 접대해야 하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전체사업의 90% 이상이 건강증진과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건강증진과는 여러 가지 사업상 손님을 접대할 사항이 있습니다. 강사들도 모셔야 하고, 점심도 사야하고, 차로 모셔야 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의약과는 지도감독 부서가 되다보니까 직원들이랑 외부손님들이랑 같이 식사할 기회가 적습니다.
  
서복성 위원   그것은 단체식사비가 많이 줄어들었다고요. 선거 치루는데 얼마......
  
○의약과장 심우익   의약과 업무추진비가 1,960만 원이고, 의약업무추진간담회비가 50만 원 집행되었습니다.
  
서복성 위원   간담회비는......
  
○의약과장 심우익   의약관리업무추진비입니다.
  
서복성 위원   그것은 간담회와 업무추진비와는?
  
○보건소장 박병완   의약관리업무추진비 하면 제가 말씀드렸던 시책추진업무추진비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서복성 위원   무슨 말인지 아는데요. 결국 선거 때문에 못쓴 것이 대부분이라고 하잖아요.
  
○보건소장 박병완   대부분은 아니죠.
  
서복성 위원   간담회비 50만 원 빼고 그러면 선거 때문에 못 쓴 것은 아니잖아요.
  
○보건소장 박병완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대충 맞을 것입니다.
  
서복성 위원   원래 업무추진비를 턱없이 많이 잡아 놓은 것인지, 아니면 진짜로 선거 때문에 못쓴 것인지, 아니면 업무추진을 안해서 남은 것인지 그것을......
  
○보건소장 박병완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대개 업무량이 아주 많을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많이 씁니다마는 대개 일정비률로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서복성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선거로 인해서 못쓴 것만 빼고 자료를 다주세요. 거기에 맞추어서 2008년 예산에 제가 적용해서 할테니까요. 아무리 일이 많다 하지만 어떤 과는 절반 이상이 남았고, 어떤 과는 거의 다 맞추어서 썼고 상황이 그렇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박병완   시책업무추진비의 원래 사용용도가 대단위사업이라든지, 주요행사를 할 때 이럴 때 주로 사용되는 업무추진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사업이 밀집된 곳 하고, 주로 지도·감독하는 과와는 아무래도 쓰임새가 다릅니다.
  
서복성 위원   거기에 예를 들어서 간담회 취소하고 그런 것이 나와요? 안나왔지요?
  
○의약과장 심우익   안나옵니다.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서복성 위원   선거 때문에 못쓴 비용이 무엇인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김훈 위원   보건소는 소외되고 어렵고 사회약자들의 병을 치료하고 지도·감독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선거법이다라고 적용하기가 애매하고 매우 힘들거든요. 공직자들이 「선거법」에 너무 경직되지 않았나, 경직됨에 따라서 우리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공직자가 선거에 관련되지 않고, 그 이야기는 어느 누구를 지지하겠다거나 이런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신경을 쓴다는 것은 좀 자신만만한 것이 보이지 않거든요.
  
○의약과장 심우익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선관위에 전부 질의를 띄우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답변이 오는대로 맞추어서 시행했습니다.
  
김훈 위원   업무와 관련해서 하시는 것은 잘하셨다고 보지만, 일일이 하나하나 선관위에 다 질의하고 그것을 받아서 하다보면, 선관위에서는요. 잘 아시잖아요. 그 큰 그물에 걸리면 송사리고 뭐고 웬만하면 다 못하게 합니다. 과장님께서 너무 거기에 경직되면 결국은 주민에게 피해가 온다, 그것 한다고 해서 누구 지지해 달라, 도와 달라 이런 말씀을 전혀 안하실 분이잖아요. 그렇게 해주시고. 소장님께 간단히 말씀드리면 구청사가 내년 10월정도면 입주하는 것으로 신청사단장님께서 이야기를 한바 있습니다. 보건소가 들어갈 장소거든요. 여러 가지 기기나 직원들 배치, 의사들 배치 이러한 것을 보건소장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셔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설계도나 이런 것을 다 보셨어요? 의학전문가시니까 이런 식으로 요구한다라고 하신 적은 있어요?
  
○보건소장 박병완   보름 전 내지 한달 전에도 내부평면도가 생각하고 조금 달라서 일부 시정을 해달라고 요청을 한 적도 있고, 다만 아쉬운 것은 애초 설계단계때부터 제가 있었으면 제 뜻에 맞게끔, 운영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텐데, 하여튼 지금 현재의 상태에서 나름대로 최선의 방책이 무엇인지 생각하면서 조정을 봤습니다.
  
김훈 위원   늘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셔야 설계변경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좋은......
  
○보건소장 박병완   상당히 시간이 지나서 진행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설계의 부분을 변경시킬 수 있는 범위가 상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김훈 위원   어쨌든 그 안에 리모델링할 가능성도 높으니까 더 투자하지 않도록 완벽하게 하십시오.
  
○보건소장 박병완   신경을 쓰긴 했는데, 처음부터 제가 관여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제약을 받았다,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훈 위원   안타까운 면이 있으시겠군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영   구 보건소이기 때문에 「선거법」을 신경을 안쓸 수도 없고, 전체적인 흐름이 있기 때문에, 보건소이기 때문에 김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저소득층의 건강과 노약자를 돌보기 위해서 크게 문제가 없는 것 같지만, 구 보건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고려 안할 수 없다는 고충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소화해서 나가시기 바라고, 대체적으로 보니까 김운 보건위생과장처럼 시설개선하는 예산도 저 정도면 되겠다 하는 판단해서 예산절감했던 좋은 사례도 있고, 구민의 보건위생수준을 향상시키고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는 보건소가 예산 더 달라고 추경도 반영하고 나서야하는 그런 측면도 있어야 하는데 좀 아쉽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수치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불용액이 높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에서도 과년도 예산실행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를 하시고, 또 금천구의 재원이 열악하니까 과용재원 사장이 없도록 예산편성에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보건소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결산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의장님께 보고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및 조례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7월 4일 개의되는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5분정도 쉬시다가 시립 금천구청소년수련원 인수에 따른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의 건이 있습니다.
    파워포인트를 통해서 설명하시겠다고 하니까 설치시간을 위하여 잠시동안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20분 회의중지)

(16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대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5. 시설관리공단 업무 전반에 걸친 업무보고의 건  
○위원장 김대영   「시설관리공단 업무 전반에 걸친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국윤호 시설관리공단이사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국윤호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국윤호입니다.
    이렇게 위원님들 앞에서 보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운영목표, 2007년도 주요사업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 5월 16일 독산근린공원 인조잔디 축구장 수탁을 했고, 7월 1일 금천구 청수년수련관 수탁, 7월 2일 독산본동 청소년독서실을 수탁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고객을 중심으로 해서 주차관리팀에서 노상 노외주차장 거주자우선주차 1동 1공영주차장 견인보관소 시설관리팀에서는 청소년 수련관 독서실 축구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 인력은 132명인데 정규직은 26명이고 임시직이 57명 공익요원이 25명입니다. 청소년수련관에서는 2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차사업 문화체육사업 경영지원시설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님들이 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경영목표는 저희들이 고심하다가 비전을 결과적으로 고객이 금천구민인데 금천구민의 고객감동을 넘어서 금천구민이 사랑하는 기업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최종비전으로 삼고 여기에 따른 대응목표를 고객의 신뢰와 사랑받는 동반자 구민의 생활복지증진 경영생산성 증대로 수익창출 이렇게 정했습니다.
    운영방향은 고객중심 운영으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업영역 다각화로 지속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로 경영생산성을 향상하고 항상 변화와 혁신에 도전하는 진취적인 기업문화를 조성하는데 방향을 두었습니다.
    중장기 경영계획은 2007년도와 2008년까지는 성장으로 사업 다각화로 수익을 극대화하고 2010년부터는 효율적 경영과 최상의 서비스 공익과 수익의 조화를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주요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방향은 경쟁전략을 수립하고 고객과 가장 가까운 곳에 직원 만족도를 극대화시키고 개인별 전문능력 개발로 기업에 필요한 인재를 육성하고 변화와 혁신을 두려워하지 않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사업영역을 확대하여 규모의 경제를 도모하는데 기본방향을 두었습니다.
    사업 수익목표는 총 53억 7,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예산은 42억 원이 되겠습니다. 순이익은 목표가 11억 7,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차관리사업에서는 이익이 1억 이상 증대되지만 문화체육사업과 청소년독서실의 경우는 순이익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독서실은 속성상 수익을 낼 수 없는 시설입니다.
    주차관리사업입니다. 몇 가지 주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상주차장 분임조 운영입니다. 노상주차장에 근무하는 분들을 8개조로 나누어서 분임조로 운영합니다. 분임조장을 두어서 수금업무와 업무연락 현장개선업무를 맡게 하겠습니다. 임기는 6개월로 일정 수당을 지급합니다.
    다음으로 주차장 용도전환입니다. 주차장 인근환경의 변화에 따라 일부 지역의 노상주차장과 거주자우선주차장을 상호 전환함으로써 현재 거주자우선주차 구획이지만 상당히 공장지대로 변화된 지역이 독산동 998번지 일대입니다. 여기에 차를 대는 분들은 거주자는 10%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90%는 사업하시는 분들 사업체에 근무하는 분들이었습니다. 이곳에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운영한다는 것은 비합리적이라고 생각해서 노상주차장으로 하기 위해서 구청에 요청했고 최근에 구청으로부터 승인이 있었습니다.
    노상주차장 주말 시범운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가산동 패션거리 지역의 5개 주차장을 토요일 일요일에 너무 질서가 없어서 저희가 주차장을 운영함으로써 질서도 잡고 수익도 올리자는 측면에서 검토를 했는데, 1차 검토해 보니까 질서는 잡을 수 있는데 수익은 별로 많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토요일·일요일에 근무시키면 1.5배의 임금을 주어야 하기 때문에 수익성에서는 별로이지만 주차질서를 잡는데는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수익 측면에서도 아주 미미하지만 수익이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주차구획선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있습니다. 요즘 계속적으로 주차구획선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주차수요가 있는 지역에 주차구획선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지금 디지털산업 2·3단지에 경영자들은 주차장을 없애 달라고 주장을 해서 구청에 압력이 들어와서 구청에서 없앨 때는 한꺼번에 30~40개 없어집니다. 그렇지만 올해는 없어졌다 하더라도 나머지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주차장 면당 수익을 개선해서 실질적으로 수익은 전체적으로 늘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거주자 구획선에 부정주차가 문제인데 법적인 효력이 없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못합니다. 부정주차가 있으면 구청 상황실에 통보를 해서 스티커를 붙여야만 차를 견인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권한이 없어서 구청에 단속공무원 1명 파견요청을 했습니다. 아직 구청에서는 파견이 안 된 상태입니다. 파견이 되면 공무원과 민·관 합동으로 주차질서 확립을 위한 단속을 하겠습니다.
    현업 근무자 근무여건 개선입니다. 현장 근무자의 근무여건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니폼을 제작하고 수기표가 옛날에 만들어서 불편했는데 이것을 개선해서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게 바꾸었고, 주차 초소를 사생활보호를 위해서 선팅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선팅을 하고 노후 컨테이너 17개소를 교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 운영에 있어서 야간 주차를 9시까지 하니까 주간 주차하고 야간 주차와의 문제가 출근하는 사람들이 9시 주차해 가지고는 지각할 수밖에 없으니까 8시 30분으로 민원이 들어왔는데 저희가 생각해 봐도 그게 좋겠다고 해서 8시 30분으로 변경했습니다.
    그 다음에 거주자우선주차를 배정하다 보니까 수요가 없는 지역이 있습니다. 항상 배정할 때마다 자리가 많이 남는 지역의 경우에는 우리 주민에 한해서 영업용 차량도 영업용 택시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빛공원 주차장엔 회원만 운영을 했었는데 지하 1층 16면에 대해서는 평일 야간에만 해서 거주자우선주차로 운영을 하는데 아직까지 선호도는 높지 않습니다. 하나하나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차관리 사업에 대해서 개선을 하고 있는데 개선대책을 한 건 한 건 하다 보니까 안 되어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겠다고 해서 이것을 외부 컨설팅을 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2,000~3,000만 원이 들어가서 그것을 안 하고 구청 교통개선기획단과 공단 직원들이 합동으로 팀을 구성해서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아직은 팀 구성을 안 한 상태입니다.
    문화체육사업입니다. 휘트니스센터 회원들의 정기 작품발표회를 10월 중에 금빛공원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야외무대 대관이 사실 미흡한데 각종 문화공연을 유치해서 각종 문화행사 청소년 행사를 활성화시키겠습니다. 앞으로 청소년 동아리 활동 지원을 위해서 다목적실을 아주 저렴하게 대관해서 청소년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실버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청소년 동아리 쪽은 거의 실행단계인데 실버프로그램은 하반기에 가서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고객 불편사항을 하나하나 개선하겠습니다. 24시간 이내에 환불을 해줘서 고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장기회원 유치는 단기적으로 하다 보니까 회원이 들쑥날쑥 합니다. 그래서 6개월 이상 장기회원에 대해서는 많은 혜택을 주어 가지고 할인율을 확대하고 추가혜택을 제공해서 장기회원 모집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기동반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은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직원들로 팀을 구성해서 정기적으로 관리하는 시설에 점검과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경영지원사업입니다. 제안제도를 365일 24시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안을 내는 사람들이 적었는데 한 줄 한 글자라도 제안을 갖춘 내용이 인터넷에 올라오게 되면 2포인트를 줍니다. 제안을 올리기만 해도 2포인트를 주고 분기별로 심사해서 심사결과에 따라서 포인트를 추가로 주고 그 다음에 그 제안이 수익의 증대나 비용 절감이 되는 경우에는 포인트를 더 높여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하루에 한두 건씩 아이디어가 계속 접수되고 있습니다.
    고객 모니터링을 여덟 분을 모니터요원으로 모집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능력개발 프로젝트입니다. 제가 가장 역점으로 하는 것인데 직원의 역량을 높이지 않으면 도저히 우리 공단 운영은 지장이 있다 해서 외부교육 사이버교육 업무후견인제 시행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합 포인트제 시행은 아까 말씀드린 데로 기본 포인트를 주되 가점 포인트는 한도없이 수익 증대 예산 절감 아이디어 제출 등의 직원에게는 포인트를 심사에 의해서 한도를 없애 가지고 수익을 엄청나게 올린 사람에게는 거기에 상응하는 보상을 해줍니다.
    상해보험 가입을 했습니다. 위험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가입을 했고, 임시직원에 대해서 경조휴가가 없었습니다. 경조휴가를 실시하고 휘트니스 이용시 본인에 한해서 50%를 할인하고 직원 체련대회는 상반기 등산, 하반기 운동회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립정보도서관은 2008년 1월 1일 인수키로 되어 있고, 현수막 게시대 사업의 경우는 2008년 7월에 만료가 되기 때문에 그때 인수하고 구립 어린이집 1개소를 공단에서 시범운영해서 민간과 선의의 경쟁을 해서 민간 어린이집 위탁자 공모할 때는 제가 거기에 응모를 할 겁니다. 응모해서 선의의 경쟁을 하겠습니다.
    청소년 수련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영목표는 다양한 청소년 복지문화 활동추진과 주민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취약시설 기능보강을 하고 금빛 휘트니스와 문화체육센터와 연계해서 시너지 효과를 높이는 고객 서비스를 향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미래의 주인인 청소년의 인격향상과 자아개발을 위한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고 지역주민의 여가선용과 체력증진에도 기여하고자 합니다.
    인력은 프로그램1팀과 2팀, 업무지원팀 등 3개 팀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관장과 3팀제로 전환하고 부장은 없애기로 했습니다. 기존 인력은 승계가 원칙입니다. 재교육을 통해 생산성을 제고하고 자체 조직진단을 실시하여 업무분장을 다시 하겠습니다.
    사업운영 목표는 영업수익이 10억이고 영업비용이 11억 3,000만 원입니다. 여기에서 생긴 적자는 서울시 적자보전지원금으로 받습니다. 서울시에서는 민간에서 하는 기업에 1년에 3억이나 4억을 지원했었는데 저희가 하면서 이것을 대폭 줄여서 구청 예산에는 손을 안 대겠다는 것이 우리의 방침입니다. 서울시 보조금만 받아서 운영하겠다는 것입니다.
    금동초등학교 탑스빌아파트 주민들과 아주 관계가 불편했는데 제가 직접 주민과 대화하고 앞으로 이 분들을 고객으로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설물 실태는 사진으로 빨리빨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수영장입니다. 수영장 습도가 너무 높아서 쾌적하지 못해서 바닥타일을 교체해야 합니다. 수영장 높이는 쾌적성을 위해서 10m 이상 높아야 된다고 합니다. 칸막이를 해서 하려고 했는데 돈도 많이 들고 실질적으로 효과가 없어서 포기했고 습도나 냄새가 제거 안 되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낡고 부서지고 합니다.
    수영장 유리벽이 이중 유리로 안 되어 있어서 습기가 있는데 앞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소극장 의자 부서진 것 그리고 주방 식당을 운영했는데 그 사람이 포기하고 나갔습니다. 농구장이 있는데 청소년들이 밤에 들어와서 농구를 하다 보니까 아파트 주민들이 아주 난리가 대단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에 대한 대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지금 여기 아래가 사무실이고, 2층 사무실인데 공간에 두어서 에너지 낭비도 공간활용도 안되어서 이것을 연결해서 2층을 사무실로, 1층은 프로그램공간으로 써야 될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 출입구에 들어가면 이 기둥 때문에 안내데스크 반이 가려서, 안내데스크를 이쪽으로 이동시켜서 들어오자마자 볼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 놀이치료실이라는 것이 장애를 가진 어린이들이 있는 곳인데, 여기에 선풍기 달랑 하나 있어서, 냉·난방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패키지형으로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이 청소년수련관 전체가 중앙 냉·난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전체 냉·난방이 꺼졌을 때 무더위와 추위 때문에 시달리는 경우가 있어서, 이런 경우에는 방마다 필요한 시설을 설치해서 에너지도 줄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 헬스장의 경우는 3년 전 운영사에서 중고품을 설치해서, 지금 여기 보시면 모니터도 없고 아무 것도 없어서 불만이 많은데 이것은 바로 바꾸어야 되어서 서울시에 예산을 요청했습니다.
    다음, 이것은 사무실 옆 부분 난간입니다. 물론 아이들이 뛰어 넘기 어려울 정도의 높이입니다마는 이 난간만 있으니까 위험을 느낀다고 합니다. 이것을 투시형에서 폐쇄형으로 하려고 하는데 생각보다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제가 아직은 확답을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무실이 있는데 전부 유리로 되어 있는데, 들어가서 근무하다 보면 햇빛이 온종일 내려쬐어서 에어컨을 켜 놓더라도 별로 효과를 보지 못합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이곳은 에듀로라고 하는 학습증진실이 있는데, 이곳을 보니까 먼저 있던 사회복지법인하고 이 사람들과 아무런 계약관계도 없이 방을 주어서 운영하고 있었는데, 여기는 제가 나 라고 했습니다. 현재 컴퓨터같은 것은 다 가지고 나간 상태이고 의자만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여기는 체육관쪽인데 체육관이 활성화되어야 하는데 활성화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잡다한 물품을 경비실 옆에 쌓아 놓고 있는데, 체육관 단상을 보면 여기에 잡다한 것을 올려놓고, 이것도 파손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이 축구하면서 뻥 차면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체육관 출입문 복도에도 탁구대를 쌓아놓고 있습니다.
    다음, 수영장 입구 안내데스크 이쪽은 큰 문제 없었습니다.
    다음, 이 안내사인이 서울시립금천구청소년수련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 넣어 놓았는데, 이곳이 옹벽이 되어 있고요. 여기로 올라가다보면 수련관이 있는지 모르고 직진하다 보면 금동초등학교 후문이 됩니다. 여기까지 가야 입구가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리고 입구에서 벽산아파트 앞 소방서 자리에 조그만 공원이 있는데, 거기서부터 여기까지 300m입니다. 거기에는 100m라고 써있거든요. 300m를 사람들이 걸어 올라가려고 하니까 굉장히 문제가 있어서 이것도 제가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것도 이미지를 한 것입니다. 현재 이렇게 되어 있는데, 큰 돈 안들이고 산뜻하게 하려고 합니다.
    다음, 체육관이라는 아무 표시가 없는데 체육관이라는 안내표시가 필요하다, 이 이미지는 결정된 것이 아닙니다.
    다음, 내부안내판을 각 층에 알림판을 산뜻하게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전산분야는 네트워크가 연결이 안되어 있고 자체적으로 홈페이지를 운영하다보니까 비용은 비용대로 들고 해서, 시설관리공단본부의 인터넷망, 전자결재망에 연결해서 비용을 대폭 절감하고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바로 할 수 있도록 조치 완료했습니다.
    다음, 시설기능 보강문제는 아까 야외농구장이 있었는데 이것은 주민들이 배드민턴장으로 하면 참을 수 있겠다, 그러면 농구를 아이들이 좋아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농구는 지금 운영이 안되고 있는 체육관 내 농구대가 두 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관에서 청소년들이 마음껏 농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시설기능보강비를 서울시에서 별도로 3억 3,000정도를 구청으로 내려주게 되면 시설기능보강은 가능할 것으로 보는데 시청에서도 예산확보를 위해서 전용절차를 밟고 있어서 최소한 보름정도 걸려야 예산이 구로 내려올 것 같습니다.
    다음,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계속 고심을 하고 있는데 휘트니스센터, 청소년수련관, 문화센터를 아우르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연계해서 운영하고, 또 하나 문화체육센터 셔틀버스가 6대인데 그것이면 시내 돌아다는데는 아무 문제가 없다 판단해서, 여기에 4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3대를 폐쇄하고 1대는 15인승 하나 확보해서, 15인승을 아까 300m를 5분마다 한 번씩 왔다갔다 해서 아래에서 올라가신 힘드신 분을 다 수송하고 아파트 주민들이나 초등학교 들어가는 사람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너무 급하게 했는데요. 나머지 시간은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대영   국윤호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너무 상세히 시설현황, 개선현황까지 사진을 찍어서 해주셨기 때문에 상당히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전반에 대해서 지금 보고시 들으신 것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부재 위원   임부재 위원입니다.
    지금 설명하신 것을 용역을 주셔서 한 것입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어느 분이 같이 협력해서 만든 것입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국윤호   저희가 CF팀을 구성해서 제가 1월에 부임해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다른 시설관리공단 벤치마킹입니다. 벤치마킹하는 과정에서 좋은 것을 따오고, 우리 나름대로 특성에 맞는 것을 개발해서 저희들이 다 만든 것입니다. 용역은 안주었습니다.
  
임부재 위원   아, 직접 만드셨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국윤호   네, 직접 했습니다. 저희가 직원들 전체와 토론회를 몇 번하고, 어느 정도 안이 되었을 때는 팀장들과 몇 번 회의를 하면서 정했습니다. 비전의 경우는 너무 얘기들이 많고 해서 제가 3일간 고민하다가 결국 금천구민이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 것도 아니다, 금천구민이 사랑하는 구민의 기업으로 정하는 것은 제가 했습니다.
  
임부재 위원   예산관계는 어느 정도로 잡으셨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국윤호   아까 말씀드린대로 기능보강비를 서울시와 협의하면서 우리는 5억정도 검토했었는데, 시에서는 확보할 수 있는 것이 3억 3,000만 원 뿐이다. 3억 3,000만 원이면 기능보강 웬만한 것 다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다음에 민간이 할 때는 1년에 3억을 시보조로 해서 수입으로 잡았는데, 우리는 3억을 다 쓰는 것은 민간하고 마찬가지가 아니겠느냐 해서 1억 1,600만 금년도 하반기에 했고 내년도 예산편성은 하반기는 10월에 가서 해야 합니다.
  
서복성 위원   청소년수련관을 제가 한번 가봤는데 이용고객이 청소년으로 정해져 있나요? 성인도 갈 수 있나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국윤호   청소년 우선이고 청소년 프로그램이 비어 있는 시간에는 성인들 유아들 다 가능합니다. 청소년 우선입니다.
  
서복성 위원   이용료도 청소년이 훨씬 싸나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국윤호   청소년이 쌉니다. 제가 깊이 파악을 못했는데 청소년이 쌉니다.
    서복성 위원
    알겠습니다.

(17시05분 기록중지)

(17시13분 기록개시)

김훈 위원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따지고 보면 주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잖아요. 서비스라고 하는 본질에서 들어가게 되면 주민들이 아주 기분 좋고 편하고 참 가고 싶은 곳 이런 마음이 들어야 하는데 제가 보니까 친절에 대해서, 영업은 친절과 직결되거든요. 친절에 대해서는 좀 더 신경을 더 많이 써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간혹 방문하면 데스크에 있는 사람들이 누가 왔는지 인사조차 안해요. 물론 바쁘고 다 인사할 수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회원들이 가입을 할지, 안할지, 그냥 방문한 사람인지, 누구를 찾아온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그러함에도 친절이 최고든요. 제가 가끔 방문을 합니다마는 친절이라는 것은 도저히 찾아볼 수 없는 형편이거든요. 이러한 것은 여러 가지 경영측면에서 빠르게 개선되어야 할 문제이거든요. 그런 직원들에게는 강도 높은 교육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국윤호   저희도 가장 머리 아픈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위원장 김대영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윤호 이사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정활동에 충실하신 의원 여러분과 적극 협조해주신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1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15분 산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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