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5월 16일 (수) 10시03분
- 의사일정
- 1. 서울특별시 금천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서울특별시 금천구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서울특별시 금천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서울특별시 금천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풍수해대책 업무보고의 건
- 6.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승인의 건
- 7. 금천선도시철도(경전철)유치특별위원회 활동계획 승인의 건
- 8. 금천선도시철도(경전철) 유치를 위한 건의안
- 부의된안건
- ◦ 5분 자유발언
- 1. 서울특별시 금천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서울특별시 금천구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서울특별시 금천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서울특별시 금천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풍수해대책 업무보고의 건
- 6.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승인의 건
- 7. 금천선도시철도(경전철)유치특별위원회 활동계획 승인의 건
- 8. 금천선도시철도(경전철) 유치를 위한 건의안
(10시03분 개의)
○김훈 의원 존경하는 박준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지역주민의 어려운 민원해결과 지역발전을 위해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지난 5월 11일 서복성 의원이 5분발언을 통해서 서울특별시 강남·북 지역간 재정 불균형 해소를 위한 재산세 균형세화 촉구결의안을 우리 금천구의회의 명의로 국회에 제출하여 금천구의회의 단호한 의지를 보여주자는 뜻을 존경하는 의원님들께 간절히 호소한바 있습니다만 그러함에도 2007년 5월 14일 금천구의회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서복성 의원이 제출한 서울시 강남·북 지역간 재정 불균형 해소를 위한 재산세 균형세화 촉구결의안 채택의 건이 부결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애석한 마음을 금지 못하는 바입니다. 사실 부자 구냐, 가난한 구냐에 따라 구청마다 구민들께 징수하는 재산세는 하늘과 땅차이임을 잘 인식하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구의 재산세는 2007년도 약 180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고 강남구의 경우는 2,100억 원으로서 약 11.6배의 불균형을 이룸으로써 주민과 지역발전에 사용할 수 있는 중요한 이 재산세로 인해 지역간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강남지역은 강북과 여타 지역주민들의 피와 땀으로 일구어낸 세금으로 세워진 것입니다. 바로 우리들이 투자하여 강남을 오늘의 부자 구로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강남의 재산세는 강남의 주민만을 위해서 쓰겠다는 이 정책이 과연 정의로운 행위입니까?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들과 사회적 약자들은 부자 구에 살 수 없어 강남을 떠나 집세가 낮은 열악한 자치구로 삶의 터전을 옮기고 있습니다. 과연 이들을 위해서 강남은 무엇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재산세가 많은 강남구는 눈부시게 발전하는 반면, 재산세가 빈약한 가난한 구는 지역의 낙후성만을 탈피하는데만 주력함으로서 획기적인 지역의 발전과 복지, 서비스 향상에는 실행에 옮기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금천구에 날로 쌓여가고만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이렇듯 같은 서울 하늘아래 벌이지고 있는 엄청난 빈부의 격차와 문화, 복지, 교육의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부득이 세수 불균형을 바로 잡는 특단의 조치로서 국회가 나선 것입니다.
각 구청이 징수하는 재산세를 서울시가 가져간 뒤에 자치구간 균형발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균형재산세 안이 국회 행정자치위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지방세법 개정안에 합의하는 때 늦은 절차를 밟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금천구민에게는 희망적인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만 한나라당과 서울시가 각 구의 재산세 50%를 서울시가 징수하여 공동 배분하자고 주장하는 반면, 재산세수가 많은 강남구와 여타 구와 의회들은 이를 반대하거나 그 비율을 형편없이 깎아 내리려 하고 있고 재산세수가 열악한 몇몇 구와 의회들은 100%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재산세수가 25개 구에서 23위를 면치 못하고 있는 금천구의 현실로 봐서는 그 어느 구보다 더 뜨겁게 우리구의 지역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재산세 100% 균형세 도입을 주장해야 함에도 마땅한데 금천구의회가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유야 어떻든 간에 26만 주민의 얼굴을 뵙기가 참으로 부끄럽기 한이 없습니다.
저는 우리 의원님들께 뜨거운 마음으로 호소합니다. 비록 금천구의회의 결의안으로 채택은 할 수 없게 되었지만 의원 개인의 자격으로라도 결의안 서명에 동참해 주십시오. 우리 금천구의회의 결집된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국회가 100%의 균형세 안을 채택하지 못하더라도 차선책으로 50%의 공동세 안이 통과되도록 촉구해 주십시오. 이것이야말로 강남구와 여타구의 50% 공동세 안까지도 저지하려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관계를 보건데 저희 한인수 구청장님께서도 재산세 균형세화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100%보다는 재산세 50% 균형세 안에는 적정함이라고 찬성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2008년부터 50%의 재산세 균형세가 실시될 경우라도 우리는 2017년까지 무려 3,440억 4,000만 원의 재산세를 더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우리는 끝까지 주민의 편에 서서 일을 해야 하는 의무와 책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것이 주민을 위한 일인지 냉철한 이성과 뜨거운 가슴으로 다시 한번 판단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합니다.
그 동안 재산세 균형세화 촉구결의안에 대해 성원해 주신 박준식 의장님께 감사드리며, 용기 있게 촉구결의안에 서명을 해 주셨던 오봉수 의원, 서복성 의원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고마움을 표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5월 11일 서복성 의원이 5분발언을 통해서 서울특별시 강남·북 지역간 재정 불균형 해소를 위한 재산세 균형세화 촉구결의안을 우리 금천구의회의 명의로 국회에 제출하여 금천구의회의 단호한 의지를 보여주자는 뜻을 존경하는 의원님들께 간절히 호소한바 있습니다만 그러함에도 2007년 5월 14일 금천구의회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서복성 의원이 제출한 서울시 강남·북 지역간 재정 불균형 해소를 위한 재산세 균형세화 촉구결의안 채택의 건이 부결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애석한 마음을 금지 못하는 바입니다. 사실 부자 구냐, 가난한 구냐에 따라 구청마다 구민들께 징수하는 재산세는 하늘과 땅차이임을 잘 인식하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구의 재산세는 2007년도 약 180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고 강남구의 경우는 2,100억 원으로서 약 11.6배의 불균형을 이룸으로써 주민과 지역발전에 사용할 수 있는 중요한 이 재산세로 인해 지역간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강남지역은 강북과 여타 지역주민들의 피와 땀으로 일구어낸 세금으로 세워진 것입니다. 바로 우리들이 투자하여 강남을 오늘의 부자 구로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강남의 재산세는 강남의 주민만을 위해서 쓰겠다는 이 정책이 과연 정의로운 행위입니까?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들과 사회적 약자들은 부자 구에 살 수 없어 강남을 떠나 집세가 낮은 열악한 자치구로 삶의 터전을 옮기고 있습니다. 과연 이들을 위해서 강남은 무엇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재산세가 많은 강남구는 눈부시게 발전하는 반면, 재산세가 빈약한 가난한 구는 지역의 낙후성만을 탈피하는데만 주력함으로서 획기적인 지역의 발전과 복지, 서비스 향상에는 실행에 옮기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금천구에 날로 쌓여가고만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이렇듯 같은 서울 하늘아래 벌이지고 있는 엄청난 빈부의 격차와 문화, 복지, 교육의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부득이 세수 불균형을 바로 잡는 특단의 조치로서 국회가 나선 것입니다.
각 구청이 징수하는 재산세를 서울시가 가져간 뒤에 자치구간 균형발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균형재산세 안이 국회 행정자치위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지방세법 개정안에 합의하는 때 늦은 절차를 밟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금천구민에게는 희망적인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만 한나라당과 서울시가 각 구의 재산세 50%를 서울시가 징수하여 공동 배분하자고 주장하는 반면, 재산세수가 많은 강남구와 여타 구와 의회들은 이를 반대하거나 그 비율을 형편없이 깎아 내리려 하고 있고 재산세수가 열악한 몇몇 구와 의회들은 100%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재산세수가 25개 구에서 23위를 면치 못하고 있는 금천구의 현실로 봐서는 그 어느 구보다 더 뜨겁게 우리구의 지역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재산세 100% 균형세 도입을 주장해야 함에도 마땅한데 금천구의회가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유야 어떻든 간에 26만 주민의 얼굴을 뵙기가 참으로 부끄럽기 한이 없습니다.
저는 우리 의원님들께 뜨거운 마음으로 호소합니다. 비록 금천구의회의 결의안으로 채택은 할 수 없게 되었지만 의원 개인의 자격으로라도 결의안 서명에 동참해 주십시오. 우리 금천구의회의 결집된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국회가 100%의 균형세 안을 채택하지 못하더라도 차선책으로 50%의 공동세 안이 통과되도록 촉구해 주십시오. 이것이야말로 강남구와 여타구의 50% 공동세 안까지도 저지하려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관계를 보건데 저희 한인수 구청장님께서도 재산세 균형세화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100%보다는 재산세 50% 균형세 안에는 적정함이라고 찬성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2008년부터 50%의 재산세 균형세가 실시될 경우라도 우리는 2017년까지 무려 3,440억 4,000만 원의 재산세를 더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우리는 끝까지 주민의 편에 서서 일을 해야 하는 의무와 책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것이 주민을 위한 일인지 냉철한 이성과 뜨거운 가슴으로 다시 한번 판단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합니다.
그 동안 재산세 균형세화 촉구결의안에 대해 성원해 주신 박준식 의장님께 감사드리며, 용기 있게 촉구결의안에 서명을 해 주셨던 오봉수 의원, 서복성 의원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고마움을 표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준식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강구덕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일괄 상정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강구덕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일괄 상정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부위원장 강구덕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강구덕 의원입니다.
제11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통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통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기회 확대의 일환으로 중학교가 의무교육으로 전환되면서 중학생에게 부여되는 수업료 등이 폐지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일부 정비하려는 것으로 중학교의 의무교육 전환으로 중학생 수업료가 폐지됨에 따라 현행과 맞지 않는 관련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동에 설치·운영하고 있는 통·반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통·반장에 대하여 구정홍보, 시찰, 행사 등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구체적으로 제공하여 인정감을 부여하고자 관련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가결된 조례안인 만큼 본회의에서도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1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통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통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기회 확대의 일환으로 중학교가 의무교육으로 전환되면서 중학생에게 부여되는 수업료 등이 폐지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일부 정비하려는 것으로 중학교의 의무교육 전환으로 중학생 수업료가 폐지됨에 따라 현행과 맞지 않는 관련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동에 설치·운영하고 있는 통·반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통·반장에 대하여 구정홍보, 시찰, 행사 등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구체적으로 제공하여 인정감을 부여하고자 관련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가결된 조례안인 만큼 본회의에서도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준식 강구덕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일괄 상정된 2건의 안건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된 안건임으로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일괄 상정된 2건의 안건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된 안건임으로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박준식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봉수 재무건설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일괄 상정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오봉수 재무건설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일괄 상정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오봉수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오봉수 의원입니다.
제11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서울특별시 금천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금천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 강남·북 지역간 재정 불균형 해소를 위한 재산세 균형세화 촉구결의안 채택의 건은 부결되었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금천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급속한 고령화 사회의 진입으로 안정적인 노후생활 영위와 주택을 소유한 고령자가 소유 주택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고 연금을 수령하여 생활자금을 조달하는 “역모기지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만65세 이상 고령자 연간 종합소득 1,200만 원 이하인 자가 소유 주택 전용면적 85㎡이하, 주택가격 3억 이하인 주택을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규정된 주택금융운영위원회가 심의 의결한 연금보증기준을 충족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담보된 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경감하는 조문으로 신설하는 규정으로 2007년 4월 25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금천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6년 12월 30일 「지방세법」 개정으로 정기분 면허세에 대한 선납할인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정기분 면허세 납기규정을 「지방세법」 개정에 맞게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납세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아니 하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에 대해서는 새로이 면허를 받거나 변경받는 때에 당해 면허에 대한 그 다음 년도분의 면허세를 일괄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고,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납기를 정하도록 변경됨에 따라 조례에 단서규정을 신설하려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두 건의 조례안은 2007년 5월 14일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에 상정되어 해당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안대로 가결된 안건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1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서울특별시 금천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금천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 강남·북 지역간 재정 불균형 해소를 위한 재산세 균형세화 촉구결의안 채택의 건은 부결되었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금천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급속한 고령화 사회의 진입으로 안정적인 노후생활 영위와 주택을 소유한 고령자가 소유 주택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고 연금을 수령하여 생활자금을 조달하는 “역모기지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만65세 이상 고령자 연간 종합소득 1,200만 원 이하인 자가 소유 주택 전용면적 85㎡이하, 주택가격 3억 이하인 주택을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규정된 주택금융운영위원회가 심의 의결한 연금보증기준을 충족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담보된 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경감하는 조문으로 신설하는 규정으로 2007년 4월 25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금천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6년 12월 30일 「지방세법」 개정으로 정기분 면허세에 대한 선납할인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정기분 면허세 납기규정을 「지방세법」 개정에 맞게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납세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아니 하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에 대해서는 새로이 면허를 받거나 변경받는 때에 당해 면허에 대한 그 다음 년도분의 면허세를 일괄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고,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납기를 정하도록 변경됨에 따라 조례에 단서규정을 신설하려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두 건의 조례안은 2007년 5월 14일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에 상정되어 해당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안대로 가결된 안건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준식 오봉수 재무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일괄상정된 두 건의 안건은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된 안건이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일괄상정된 두 건의 안건은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된 안건이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건설교통국장 정영모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정영모입니다.
구민복지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준식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7년도 풍수해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07년 풍수해대책에 대한 일반현황, 기본방향, 추진사항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3쪽 우리구 배수유역 배수체계 등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수방시설현황입니다. 우리구에는 박미·시흥·독산 등 5개소의 빗물펌프장과 11개소의 수문, 6.03km의 하천제방 및 하수관 맨홀 등의 각종 하수구 시설물이 있습니다. 기상청의 금년도 기상전망에 의하면 지구온난화로 인하여 강우량이 예년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지역에 따라 많은 양의 비가 오는 곳이 있겠다는 예보입니다.
다음은 풍수해 대책 기본방향입니다. 능동적 근무체계 확립을 위하여 재난환경대책본부의 조직을 강화하였으며, 수방담당자 및 유관기관 관계자를 대상으로 지난 4월 13일 구청 기획상황실에서 재해 사전대비를 위한 수방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빗물펌프장 조기가동 및 전체가동을 통해 용량 극대화로 침수발생을 사전에 예방토록 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대책본부 조직도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풍수해대책본부의 조직 및 단계별 근무요령입니다. 풍수해 대책기간은 2007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5개월이며 상황발생시 단계별 풍수해 대책 근무체계에 의거 비상근무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시에도 치수방제과 직원이 휴일 없이 24시간 상황실을 운영하여 단 한 건의 수해피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방시설물을 점검하고 정비한 사항으로 빗물펌프장 수문 하천제방 및 하수시설물에 대해 구 자체 및 제작사 전문기관 서울시에서 각각 점검을 실시하여 완벽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양수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리담당자를 지정 점검 및 정비를 완료하였으며, 양수기 관리지정자 및 동 수방담당자에 대하여 4월 25일부터 이틀동안 양수기이론 및 작동 실습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지하주택 침수방지 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하주택 침수예방용으로 기 지급한 수중펌프 855대와 역주변에 설치한 489세대에 대해서 빗물펌프장 근무자로 하여금 고장 및 작동여부를 점검하고 정비하여 수방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부터는 지하주택 침수방지 대책으로 주택침수시 자동으로 펌핑되는 수중펌프 자동화시스템 설치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신청한 51세대에 대해서는 현재 설치 중에 있으며 수방기간 중에도 추가설치 요구시에는 현장을 확인하여 설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 하수도 빗물받이 침사지 등의 적체물을 제거하였으며 또한 환경미화원과 지역주민을 빗물받이 관리책임자로 지정 이물질을 제거토록 하여 유수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독산빗물펌프장 증설공사는 설계빈도를 30년으로 상향조정하는 등 최신 최적의 설비를 갖추게 되어 본격 가동시 독산동 저지대의 침수피해는 완전 해소되리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26일 여러 의원님들께서 공사현장을 사전점검한 바 있으며 현재 95%의 공정으로 5월말까지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치수 및 재해대책 추진사항으로 총 사업비는 21건에 147억 7,500만 원입니다. 그 중 시비는 독산빗물펌프장 증설공사 외 8건으로 116억 9,500만 원이며 구비는 독산1동 1104번지에서 1125번지 일대 하수도 정비공사 외 11건으로 30억 8,000만 원입니다. 수방대책과 관련하여 저지대지역의 하수관 정비사업을 완료하는 등 제반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형공사장 점검정비 사항으로 우리구 관내 대형공사장은 8개소이며, 점검결과 현재까지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주민홍보와 자동음성통보시스템을 이용한 재난전파에 관한 사항으로 음성수신기 부착용 램프를 16개소에 설치하고 비상연락망을 정비하여 재난사항을 신속히 전파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풍수대책 보고를 마치면서, 우리구 전 직원은 풍수해 사전대비 및 적극적인 예방활동으로 금년에 단 한 건의 수해피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민복지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준식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7년도 풍수해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07년 풍수해대책에 대한 일반현황, 기본방향, 추진사항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3쪽 우리구 배수유역 배수체계 등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수방시설현황입니다. 우리구에는 박미·시흥·독산 등 5개소의 빗물펌프장과 11개소의 수문, 6.03km의 하천제방 및 하수관 맨홀 등의 각종 하수구 시설물이 있습니다. 기상청의 금년도 기상전망에 의하면 지구온난화로 인하여 강우량이 예년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지역에 따라 많은 양의 비가 오는 곳이 있겠다는 예보입니다.
다음은 풍수해 대책 기본방향입니다. 능동적 근무체계 확립을 위하여 재난환경대책본부의 조직을 강화하였으며, 수방담당자 및 유관기관 관계자를 대상으로 지난 4월 13일 구청 기획상황실에서 재해 사전대비를 위한 수방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빗물펌프장 조기가동 및 전체가동을 통해 용량 극대화로 침수발생을 사전에 예방토록 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대책본부 조직도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풍수해대책본부의 조직 및 단계별 근무요령입니다. 풍수해 대책기간은 2007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5개월이며 상황발생시 단계별 풍수해 대책 근무체계에 의거 비상근무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시에도 치수방제과 직원이 휴일 없이 24시간 상황실을 운영하여 단 한 건의 수해피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방시설물을 점검하고 정비한 사항으로 빗물펌프장 수문 하천제방 및 하수시설물에 대해 구 자체 및 제작사 전문기관 서울시에서 각각 점검을 실시하여 완벽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양수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리담당자를 지정 점검 및 정비를 완료하였으며, 양수기 관리지정자 및 동 수방담당자에 대하여 4월 25일부터 이틀동안 양수기이론 및 작동 실습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지하주택 침수방지 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하주택 침수예방용으로 기 지급한 수중펌프 855대와 역주변에 설치한 489세대에 대해서 빗물펌프장 근무자로 하여금 고장 및 작동여부를 점검하고 정비하여 수방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부터는 지하주택 침수방지 대책으로 주택침수시 자동으로 펌핑되는 수중펌프 자동화시스템 설치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신청한 51세대에 대해서는 현재 설치 중에 있으며 수방기간 중에도 추가설치 요구시에는 현장을 확인하여 설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 하수도 빗물받이 침사지 등의 적체물을 제거하였으며 또한 환경미화원과 지역주민을 빗물받이 관리책임자로 지정 이물질을 제거토록 하여 유수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독산빗물펌프장 증설공사는 설계빈도를 30년으로 상향조정하는 등 최신 최적의 설비를 갖추게 되어 본격 가동시 독산동 저지대의 침수피해는 완전 해소되리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26일 여러 의원님들께서 공사현장을 사전점검한 바 있으며 현재 95%의 공정으로 5월말까지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치수 및 재해대책 추진사항으로 총 사업비는 21건에 147억 7,500만 원입니다. 그 중 시비는 독산빗물펌프장 증설공사 외 8건으로 116억 9,500만 원이며 구비는 독산1동 1104번지에서 1125번지 일대 하수도 정비공사 외 11건으로 30억 8,000만 원입니다. 수방대책과 관련하여 저지대지역의 하수관 정비사업을 완료하는 등 제반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형공사장 점검정비 사항으로 우리구 관내 대형공사장은 8개소이며, 점검결과 현재까지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주민홍보와 자동음성통보시스템을 이용한 재난전파에 관한 사항으로 음성수신기 부착용 램프를 16개소에 설치하고 비상연락망을 정비하여 재난사항을 신속히 전파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풍수대책 보고를 마치면서, 우리구 전 직원은 풍수해 사전대비 및 적극적인 예방활동으로 금년에 단 한 건의 수해피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준식 의사일정 제6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서복성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나오셔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서복성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나오셔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서복성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서복성의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금천구 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하여 제출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해 종합적이고 세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위법 불합리한 사항은 시정조치하고 미래지향적인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구민의 복리를 증진시키고 금천구 발전을 도모하는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7일동안 실시합니다. 감사대상기관은 구청 감사당담관·행정관리국·재정경제국·주민생활지원국·도시관리국·건설교통국의 각 소관부서 그리고 보건소와 12개 동사무소·금천구시설관리공단·구민문화체육센터·구립도서관 등입니다.
올해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2006년도 하반기와 2007년도에 추진한 업무 그리고 과년도 업무 등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감사하겠습니다. 각 부서별 감사일정과 장소 등 세부적인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을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금천구 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하여 제출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해 종합적이고 세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위법 불합리한 사항은 시정조치하고 미래지향적인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구민의 복리를 증진시키고 금천구 발전을 도모하는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7일동안 실시합니다. 감사대상기관은 구청 감사당담관·행정관리국·재정경제국·주민생활지원국·도시관리국·건설교통국의 각 소관부서 그리고 보건소와 12개 동사무소·금천구시설관리공단·구민문화체육센터·구립도서관 등입니다.
올해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2006년도 하반기와 2007년도에 추진한 업무 그리고 과년도 업무 등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감사하겠습니다. 각 부서별 감사일정과 장소 등 세부적인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을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준식 서복성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이 설명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전 위원들이 면밀히 검토하여 작성된 계획이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이 설명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전 위원들이 면밀히 검토하여 작성된 계획이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박준식 의사일정 제7항 「금천선도시철도(경전철)유치특별위원회 활동계획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8항 「금천선도시철도(경전철) 유치를 위한 건의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임부재 금천선도시철도(경전철)유치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일괄상정된 두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임부재 금천선도시철도(경전철)유치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일괄상정된 두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천선도시철도(경전철)유치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임부재 안녕하십니까? 금천선도시철도유치(경전철)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임부재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하여 제출한 「금천선도시철도(경전철)유치특별위원회 활동계획 승인의 건」과 「결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천선도시철도(경전철)유치특별위원회는 현재 수요량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우리구 대중교통 여건으로 주민들이 심한 불편을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해 지역발전이 저해되고 있는 실정으로 경전철 건설은 시급한 현안사항입니다.
따라서 금천선(경전철)이 타 지역보다 반드시 최우선으로 건설되도록 하기 위하여 5월 11일에 개최된 제11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금천선 도시철도(경전철) 유치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위원회 활동기간은 2007년 5월 11일부터 11월 11일까지 6개월 동안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운영방향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는 경전철 유치를 위한 건의문을 채택하여 서울시와 건설교통부 등 관계기관에 협조요청과 방문 등을 통하여 경전철이 반드시 타 지역보다 우선적으로 유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언론매체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한 유치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금천선 도시철도 경전철을 조기에 유치할 수 있도록 본 위원회의 위원들은 관계공무원 그리고 지역주민들의 힘을 모으는데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구의 취약한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의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지가 필요합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활동계획서 및 건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하여 제출한 「금천선도시철도(경전철)유치특별위원회 활동계획 승인의 건」과 「결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천선도시철도(경전철)유치특별위원회는 현재 수요량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우리구 대중교통 여건으로 주민들이 심한 불편을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해 지역발전이 저해되고 있는 실정으로 경전철 건설은 시급한 현안사항입니다.
따라서 금천선(경전철)이 타 지역보다 반드시 최우선으로 건설되도록 하기 위하여 5월 11일에 개최된 제11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금천선 도시철도(경전철) 유치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위원회 활동기간은 2007년 5월 11일부터 11월 11일까지 6개월 동안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운영방향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는 경전철 유치를 위한 건의문을 채택하여 서울시와 건설교통부 등 관계기관에 협조요청과 방문 등을 통하여 경전철이 반드시 타 지역보다 우선적으로 유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언론매체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한 유치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금천선 도시철도 경전철을 조기에 유치할 수 있도록 본 위원회의 위원들은 관계공무원 그리고 지역주민들의 힘을 모으는데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구의 취약한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의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지가 필요합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활동계획서 및 건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준식 임부재 금천선도시철도(경전철)유치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일괄상정된 2건의 안건은 금천선도시철도(경전철)유치특별위원회에서 전 위원들이 면밀히 검토하여 작성된 보고서이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금천선도시철도(경전철)유치특별위원회 활동계획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금천선도시철도(경전철)유치를 위한 건의안」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114회 금천구의회 임시회에서 금천선도시철도(경전철)유치특별위원회 구성 등 당면 현안사항 처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다음달로 예정된 정례회의시에도 구정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구정질문 등을 사전에 철저히 준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한인수 구청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1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일괄상정된 2건의 안건은 금천선도시철도(경전철)유치특별위원회에서 전 위원들이 면밀히 검토하여 작성된 보고서이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금천선도시철도(경전철)유치특별위원회 활동계획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금천선도시철도(경전철)유치를 위한 건의안」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114회 금천구의회 임시회에서 금천선도시철도(경전철)유치특별위원회 구성 등 당면 현안사항 처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다음달로 예정된 정례회의시에도 구정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구정질문 등을 사전에 철저히 준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한인수 구청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1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