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3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3월 23일 (금) 10시04분
장 소 : 금천구의회 제1회의실
- 의사일정
- 1. 서울특별시 금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의사일정 변경의 건
- 3. 교육환경개선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0시04분 개의)
○위원장 김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위원장 김훈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해 발의하신 임부재 위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해 발의하신 임부재 위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부재 위원 존경하는 김훈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임부재 위원입니다.
본 위원과 서복성 위원님, 조윤형 위원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과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2006년 10월 4일과 11월 23일 각각 개정되어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동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지방재정법」과 「지방재정법 시행령」의 조항을 개정된 법령에 맞게 고치고,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회기수당 및 여비의 지급기준에 관한 조례」가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로 개정되어 동 조례의 관련내용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제명을 자치법규 띄어쓰기 기준에 따라 고치고, 조례 제4조제1항의 「지방재정법」 제41조를 제51조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8조를 제59조로 수정하였습니다. 또 제6조 2항 중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회기수당 및 여비의 지급기준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제3조 내지 제8조를 제5조 내지 제8조로 수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서울특별시 금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과 서복성 위원님, 조윤형 위원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과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2006년 10월 4일과 11월 23일 각각 개정되어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동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지방재정법」과 「지방재정법 시행령」의 조항을 개정된 법령에 맞게 고치고,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회기수당 및 여비의 지급기준에 관한 조례」가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로 개정되어 동 조례의 관련내용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제명을 자치법규 띄어쓰기 기준에 따라 고치고, 조례 제4조제1항의 「지방재정법」 제41조를 제51조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8조를 제59조로 수정하였습니다. 또 제6조 2항 중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회기수당 및 여비의 지급기준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제3조 내지 제8조를 제5조 내지 제8조로 수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서울특별시 금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형창우 전문위원 형창우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지방재정법」과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본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련법 조항을 해당법에 맞게 개정하기 위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의원발의 입법으로 채택코자 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조례 제명을 자치법규 제명 띄어쓰기 기준에 맞게 변경한 것과 제4조 검사위원의 직무 제1항에서 인용하고 있는 「지방재정법」 제41조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8조를 동 법률의 개정에 따라 동법 제51조와 동법 시행령 제59조로 변경하는 것은 적정하며, 또한 제6조 실비보상의 제2항에서 인용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회기수당 및 여비의 지급기준에 관한 조례」 제3조 내지 제8조를 동 조례명과 관련조항 개정 2006년 5월 26일 조례 493호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제5조 내지 제8조로 변경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지방재정법」과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본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련법 조항을 해당법에 맞게 개정하기 위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의원발의 입법으로 채택코자 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조례 제명을 자치법규 제명 띄어쓰기 기준에 맞게 변경한 것과 제4조 검사위원의 직무 제1항에서 인용하고 있는 「지방재정법」 제41조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8조를 동 법률의 개정에 따라 동법 제51조와 동법 시행령 제59조로 변경하는 것은 적정하며, 또한 제6조 실비보상의 제2항에서 인용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회기수당 및 여비의 지급기준에 관한 조례」 제3조 내지 제8조를 동 조례명과 관련조항 개정 2006년 5월 26일 조례 493호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제5조 내지 제8조로 변경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훈 형창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금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서울특별시 금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강구덕 위원 안녕하십니까? 강구덕 위원입니다.
평소 금천구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봉사하시는 김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교육환경개선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금천구의 인구가 30만 명에서 25만 명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교육환경도 열악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 설득력이 있어 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주거환경이 많이 개선되었고 앞으로 한양아파트 재건축과 시흥2·3·4·5동 시흥재정비 촉진지구개발, 군부대 이적지개발 등 여러 사업들의 조속한 시행으로 주거환경이 훨씬 좋아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서 주민들의 생활수준도 높아지고 교육에 관한 기대수준도 많이 높아질 것으로 확신합니다. 그러나 우리 교육현실은 지난 월간조선 2월호에서 서울시내 자치구별 교육격차 취재보도를 통해 강남구와 금천구를 극과 극으로 비교하면서 자녀교육을 위해서 걱정해 오던 금천구의 부모들의 감추고 싶은 심경을 파헤쳐 놓고 말았습니다.
많은 학부모들이 흥분하다 못해 금천구를 떠나기로 마음의 결정을 내리거나 신중하게 고려하고 있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과 고민을 나누다가 선배의원님들과 협의한 후에 본 제안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금천구 미래세대의 비전과 중장기적인 금천구의 교육발전을 위해서 「지방자치법」 제50조의 위원회설치,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을 5인으로 하고, 활동기간을 위원회 구성일로부터 1년으로 하는 교육환경개선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평소 금천구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봉사하시는 김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교육환경개선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금천구의 인구가 30만 명에서 25만 명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교육환경도 열악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 설득력이 있어 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주거환경이 많이 개선되었고 앞으로 한양아파트 재건축과 시흥2·3·4·5동 시흥재정비 촉진지구개발, 군부대 이적지개발 등 여러 사업들의 조속한 시행으로 주거환경이 훨씬 좋아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서 주민들의 생활수준도 높아지고 교육에 관한 기대수준도 많이 높아질 것으로 확신합니다. 그러나 우리 교육현실은 지난 월간조선 2월호에서 서울시내 자치구별 교육격차 취재보도를 통해 강남구와 금천구를 극과 극으로 비교하면서 자녀교육을 위해서 걱정해 오던 금천구의 부모들의 감추고 싶은 심경을 파헤쳐 놓고 말았습니다.
많은 학부모들이 흥분하다 못해 금천구를 떠나기로 마음의 결정을 내리거나 신중하게 고려하고 있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과 고민을 나누다가 선배의원님들과 협의한 후에 본 제안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금천구 미래세대의 비전과 중장기적인 금천구의 교육발전을 위해서 「지방자치법」 제50조의 위원회설치,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을 5인으로 하고, 활동기간을 위원회 구성일로부터 1년으로 하는 교육환경개선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훈 강구덕 위원이 발의한 교육환경개선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만 이 동의는 의사일정 변경을 요하는 것이므로 먼저 의사일정을 변경한 후에 채택해야 되겠지만 저희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좀더 심도 있게 검토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21분 회의중지)
(17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훈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강구덕 위원께서 동의하신 교육환경개선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안건으로 상정하기 위하여 의사일정을 변경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봉 3타)
강구덕 위원께서 동의하신 교육환경개선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안건으로 상정하기 위하여 의사일정을 변경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김훈 의사일정 제3항 「교육환경개선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강구덕 위원님께서 제안설명을 하고 발의했던 교육환경개선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위원 수와 활동기간을 정하고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물론 저희들이 그동안 심사숙고해서 많은 토론을 했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우선 위원 수를 말씀하셔야겠는데 위원 수를 몇 명으로 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강구덕 위원님께서 제안설명을 하고 발의했던 교육환경개선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위원 수와 활동기간을 정하고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물론 저희들이 그동안 심사숙고해서 많은 토론을 했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우선 위원 수를 말씀하셔야겠는데 위원 수를 몇 명으로 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훈 발의하신 강구덕 위원께서는 처음에는 5명으로 말씀하셨는데 의장님을 제외한 아홉 분의 의원님들을 위원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규칙에 의하면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6개월로 하고 활동을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 활동기간을 6개월로 했으면 합니다. 동의하시죠?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위원 수는 9인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특별위원회 구성일로부터 6개월로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위원 수는 9인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특별위원회 구성일로부터 6개월로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오봉수 위원 교육환경개선특별위원회 구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 위원님들이 공감을 합니다. 지역의 교육환경이 열악하다는 것은 자타가 인정하고 있는데 사실 특별위원회만 구성해 놓고 활동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거든요. 교육환경이라는 것은 집행부에서 주가 되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의회에서 나서서 되는 것도 아니고 특히 학교측과 학부모측과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하는데 이런 것을 전부 서로간에 준비기간을 가지고 난 뒤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장 김훈 오봉수 위원님께서는 반대의견을 피력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반대의견 없습니까?
그러면 일단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반대하시는 위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는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나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일단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반대하시는 위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는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나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훈 지금 저희들이 그동안 많은 시간에 걸쳐서 서로 교감도 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는데 여기에서 이것을 시간을 연장하고 또 다시 의견을 조율한다는 것은 제안자에게 이러한 것을 전달해야 되고 또 여기에서 확정지어야 하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오봉수 위원님께서 거두어 주셨으면 합니다. 일단 운영위원회에서는 표결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봉수 위원 강구덕 위원님께서 교육환경개선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고 발의를 했으니까 그 내용을 의총에서 거쳐 가지고 정식으로 채택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를 의원님들간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 다음에 다시 정식으로 안건을 채택해서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훈 그러면 표결방법을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교육환경개선을 위하여 구성위원을 9인으로 하고 활동기간을 특별위원회 구성일로부터 6개월로 하는 교육환경개선특별위원회 구성안을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강구덕 위원이 동의한 교육환경개선특별위원회 구성안이 본 위원회 결의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113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교육환경개선을 위하여 구성위원을 9인으로 하고 활동기간을 특별위원회 구성일로부터 6개월로 하는 교육환경개선특별위원회 구성안을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강구덕 위원이 동의한 교육환경개선특별위원회 구성안이 본 위원회 결의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113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