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3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3월 23일 (금) 10시45분
장 소 : 금천구의회 제1회의실
- 의사일정
- 1. 2007년도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변경계획안
- 2. 서울특별시 금천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소년육성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서울특별시 금천구 영유아보육조례안
- 심사된안건
- ◦ 현장활동의 건
- 1. 2007년도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변경계획안
- 2. 서울특별시 금천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소년육성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서울특별시 금천구 영유아보육조례안
(10시45분 개의)
○위원장 김대영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영유아보육조례안」 제정을 위한 현장활동을 독산2동 옥계어린이집과 시흥본동 금주어린이집으로 결정했습니다.
현장활동을 통하여 의정활동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현장활동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오후에 다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활동을 통하여 의정활동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현장활동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오후에 다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영 학교는 뺐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현장활동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활동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현장활동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활동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46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대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금천구의회 회의규칙」제48조 규정에 의거 작성하여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본위원회에서 처리하게 될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7년도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변경계획안」외 3건에 대한 조례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금천구의회 회의규칙」제48조 규정에 의거 작성하여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본위원회에서 처리하게 될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7년도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변경계획안」외 3건에 대한 조례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정경효 주민생활지원국장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정경효 주민생활지원국장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정경효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정경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대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2007년도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은 관내에서 직접 수집한 재활용품 판매대금으로서 적립조성한 기금을 재활용품 수집·선별비용으로 재투자하여 재활용 사업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지난 ’95년부터 설치·운용하고 있습니다.
기금의 재원은 재활용품 판매수입금 및 이자수입금으로 조성되어 있으며, 재활용품 수집·선별의 활성화를 위한 장비 및 물품구매, 홍보물 인쇄 및 분리수거함 제작 등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2006년도 기금운용실적에 대해 말씀드리면, 기금조성액은 총 3억 621만 원으로 전년도 이월금 2억 5,197만 3,000원, 재활용품 수거판매수입 4,920만 원, 이자수입 503만 7,000원이며, 재활용 활성화 홍보물 인쇄 등에 5,840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기금운용 금액은 총 3억 5,112만 8,000원으로 전년도이월금 2억 4,781만 원과 재활용품 수거 판매수입 9,720만 원, 이자수입 611만 8,000원으로서 기존에 재활용품 활성화 홍보물 등 6종 구매에 7,640만 원 지출이 승인되었던 것을 재활용활성화 홍보물 등 6종 구매 5,390만 원, 재활용 선별장 벽면철거 및 외벽보강 1,590만 원, 재활용선별 잔재쓰레기적재함 660만 원으로 변경하여 7,640만 원을 지출하고자 합니다.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7년도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대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2007년도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은 관내에서 직접 수집한 재활용품 판매대금으로서 적립조성한 기금을 재활용품 수집·선별비용으로 재투자하여 재활용 사업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지난 ’95년부터 설치·운용하고 있습니다.
기금의 재원은 재활용품 판매수입금 및 이자수입금으로 조성되어 있으며, 재활용품 수집·선별의 활성화를 위한 장비 및 물품구매, 홍보물 인쇄 및 분리수거함 제작 등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2006년도 기금운용실적에 대해 말씀드리면, 기금조성액은 총 3억 621만 원으로 전년도 이월금 2억 5,197만 3,000원, 재활용품 수거판매수입 4,920만 원, 이자수입 503만 7,000원이며, 재활용 활성화 홍보물 인쇄 등에 5,840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기금운용 금액은 총 3억 5,112만 8,000원으로 전년도이월금 2억 4,781만 원과 재활용품 수거 판매수입 9,720만 원, 이자수입 611만 8,000원으로서 기존에 재활용품 활성화 홍보물 등 6종 구매에 7,640만 원 지출이 승인되었던 것을 재활용활성화 홍보물 등 6종 구매 5,390만 원, 재활용 선별장 벽면철거 및 외벽보강 1,590만 원, 재활용선별 잔재쓰레기적재함 660만 원으로 변경하여 7,640만 원을 지출하고자 합니다.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7년도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대영 정경효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승택 전문위원은 「2007년도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승택 전문위원은 「2007년도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승택 전문위원 양승택입니다.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기금은 우리 구에서 수집한 재활용품 판매대금으로 재활용품 수집 선별비용으로 재투자하여 자원의 낭비를 줄이고 재활용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 운용하고 있는 기금입니다.
본 변경계획안은 「2007년도 금천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변경계획안」을 구의회에 제출하여 일반운영비에 재활용활성화 홍보물 등 6건에 대해 7,640만 원을 지출하고자 승인을 얻었으나, 일반운영비 1,590만 원을 시설비 및 부대비로 항목을 신설하여 재활용 선별장 벽면철거 및 외벽 보강 설치비로 편성하고, 660만 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의 항목을 신설하여 재활용품 선별 잔재쓰레기 적재함을 설치하고자 제출하는 내용입니다.
본 변경 계획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규정을 적용함으로써 적법성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재활용 품목 증가 등으로 혼합 재활용품 수거량이 대폭 증가함에 따라 현재 이용중인 선별시설로는 즉시 처리가 어려워 인근 주민들로부터 상당한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바,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민원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선별 처리능력 확충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재활용 선별 잔재쓰레기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서 적재함 등 장비를 구매하여 효율적인 관리 운용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기금은 우리 구에서 수집한 재활용품 판매대금으로 재활용품 수집 선별비용으로 재투자하여 자원의 낭비를 줄이고 재활용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 운용하고 있는 기금입니다.
본 변경계획안은 「2007년도 금천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변경계획안」을 구의회에 제출하여 일반운영비에 재활용활성화 홍보물 등 6건에 대해 7,640만 원을 지출하고자 승인을 얻었으나, 일반운영비 1,590만 원을 시설비 및 부대비로 항목을 신설하여 재활용 선별장 벽면철거 및 외벽 보강 설치비로 편성하고, 660만 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의 항목을 신설하여 재활용품 선별 잔재쓰레기 적재함을 설치하고자 제출하는 내용입니다.
본 변경 계획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규정을 적용함으로써 적법성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재활용 품목 증가 등으로 혼합 재활용품 수거량이 대폭 증가함에 따라 현재 이용중인 선별시설로는 즉시 처리가 어려워 인근 주민들로부터 상당한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바,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민원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선별 처리능력 확충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재활용 선별 잔재쓰레기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서 적재함 등 장비를 구매하여 효율적인 관리 운용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영 양승택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들의 질의에 앞서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평 청소과장은 제1기 5급승진자 리더과정을 이수하기 위해서 지금 교육을 가고 대신 담당팀장이 나와서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2007년도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팀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부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의 질의에 앞서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평 청소과장은 제1기 5급승진자 리더과정을 이수하기 위해서 지금 교육을 가고 대신 담당팀장이 나와서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2007년도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팀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부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부재 위원 청소과장님을 비롯한 여러 직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제가 금천구 홍보와 관련된 내용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2군데에서 그런 홍보를 하더라고요. 아까 재활용품 활성화 홍보물 제작비도 있었고, 재활용품 수집 및 잔여쓰레기에 대한 홍보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심도있게 청소과에서 잘하고는 계시지만 그 분야에 대해서 홍보할 수 있는 것은 없는가 하는 고민을 해서 우리 금천구를 홍보할 수 있는 벽면이라든지, 폭포공원 옆이라든지 금천구에 대해서 알리는 것 보다......, 홍천군과 어디인지 모르겠어요. 그 두 군데에서 지방인데도 불구하고 해놓았더라고요. 그런 각도에서 청소에 대한 개념, 재활용품에 대한 개념을 바꾸어서 홍보할 수 있는 부분을 연구하셔서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제가 금천구 홍보와 관련된 내용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2군데에서 그런 홍보를 하더라고요. 아까 재활용품 활성화 홍보물 제작비도 있었고, 재활용품 수집 및 잔여쓰레기에 대한 홍보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심도있게 청소과에서 잘하고는 계시지만 그 분야에 대해서 홍보할 수 있는 것은 없는가 하는 고민을 해서 우리 금천구를 홍보할 수 있는 벽면이라든지, 폭포공원 옆이라든지 금천구에 대해서 알리는 것 보다......, 홍천군과 어디인지 모르겠어요. 그 두 군데에서 지방인데도 불구하고 해놓았더라고요. 그런 각도에서 청소에 대한 개념, 재활용품에 대한 개념을 바꾸어서 홍보할 수 있는 부분을 연구하셔서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대영 임부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활용품 처리방법에 대해서는 참고로 하셔서 방법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서복성 위원님!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서복성 위원님!
○재활용팀장 신영욱 청소과장 대신 재활용팀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홍보비는 2006년도에 3,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07년도에는 4,500만 원 편성되었던 것을 이번에 2,250만 원 홍보물로 편성하고, 나머지 2,5000만 원을 금년에 재활용처리장내 선별장 처리용량이 부족하여 즉시 처리하지 못하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2월에, 지금현재 선별기계는 1일 처리능력이 23톤입니다. 그런데 들어오는 양은 28톤입니다. 따라서 새로운 업체는 30%이상 처리능력을 할 수 있는 업체로 장비라든가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업체로 모집해서 태서업체와 새로운 업체 선정했는데, 그 업체는 제한능력이 40톤을 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이번 업체 선정하는 과정에서, 지금 현시설 범위 내에서는 23톤 처리기계를 설치했던 것을 40톤으로 하는 과정에서 장소와 공간이 좁았습니다. 그래서 장소가 옆에 정비소가 있습니다. 그 정비소를 활용하려고 벽면철거하고 외벽공사했기 때문에 긴급히 변경하는 건입니다. 그래서 홍보물은 당초는 4,500만 원 홍보물 편성했습니다마는 긴급한 사항이 발생되다보니 변경하려고 합니다.
홍보비는 2006년도에 3,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07년도에는 4,500만 원 편성되었던 것을 이번에 2,250만 원 홍보물로 편성하고, 나머지 2,5000만 원을 금년에 재활용처리장내 선별장 처리용량이 부족하여 즉시 처리하지 못하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2월에, 지금현재 선별기계는 1일 처리능력이 23톤입니다. 그런데 들어오는 양은 28톤입니다. 따라서 새로운 업체는 30%이상 처리능력을 할 수 있는 업체로 장비라든가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업체로 모집해서 태서업체와 새로운 업체 선정했는데, 그 업체는 제한능력이 40톤을 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이번 업체 선정하는 과정에서, 지금 현시설 범위 내에서는 23톤 처리기계를 설치했던 것을 40톤으로 하는 과정에서 장소와 공간이 좁았습니다. 그래서 장소가 옆에 정비소가 있습니다. 그 정비소를 활용하려고 벽면철거하고 외벽공사했기 때문에 긴급히 변경하는 건입니다. 그래서 홍보물은 당초는 4,500만 원 홍보물 편성했습니다마는 긴급한 사항이 발생되다보니 변경하려고 합니다.
○재활용팀장 신영욱 나름대로 실무부서 예산팀과 상의했는데, 추경은 빨리해도 8, 9월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정상 재활용품 판매대금으로 변경하는 것이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된다고 판단되어서 위원님들께 승인요청합니다.
○재활용팀장 신영욱 광명시 선별장은 광명시설에서 모든 시설을 지원하고 일부시설도 많이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시설을 들어가면 광명시 주민들도 물론 반대하지만 광명시청부터 반대했습니다.
○재활용팀장 신영욱 태서는 민간회사인데 광명시청도 우리구 같이 재활용선별장 부지를 광명시에서 제공하면서 선별기계를 태서에서 설치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름이 광명시이고, 땅소유주도 광명시입니다. 반대로 말씀드리면 우리 금천구 선별장에 광명시가 들어온다면 우리도 그렇게 반대합니다. 똑같은 것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정경효 우리쪽에서는 외곽으로 보내고 싶은데, 그쪽에서는 허용하지 않으니까, 자기 쓰레기를 자기가 선별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재활용팀장 신영욱 그리고 향후에 재활용선별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1구에 1선별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인근구에 신세질 사항이 아닙니다. 꼭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주맨생활지원국장 정경효 조금 전에 우리 계장이 설명드렸듯이 물론 위원님들께서 정해주신 금액을 변경집행하는 죄송한 일이고요, 제가 현장을 가보니까 쓰레기가 쌓여 있어서 너무 급했기 때문에, 선별을 위해서 좀 덜어서 그쪽을 활용했고, 홍보비가 모자랄 때는 다시 추경을 반영하겠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정경효 안보였습니다. 왜냐하면 선별업체가 이번에 바뀌면서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기존에 업체가 가지고 있던 선별기가 노후되어서 새로운 업체가 6억 5,000만 원을 들여서 넉 달을 걸려서 설치를 한다고 하니까, 그 중간에 3주동안 힘든 점이 있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정경효 예.
○주민생활지원국장 정경효 예.
○위원장 김대영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대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정경효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정경효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정경효 다음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3조에서는 학교 교육경비 보조기준액의 범위를 자치구세의 3% 이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우리구 2006년 자치구세인 약 240억 원 중 3%라고 하면 최고 7억여원으로 2007년도 교육경비예산안에 반영되기는 6억 원의 보조금이 반영된바 있습니다.
이 보조금으로는 관내 53개 각급 학교에서 지원요청하는 금액에 못미치는 수준입니다.
참고로 대다수의 자치구에서는 보조기준액을 세외수입을 포함한 자치구세의 3~5% 이내로 정하고 있어 2007년 25개 자치구 평균보조금이 18억에 달하는데 비해 우리구 예산은 그 평균의 3분의 1 수준에 미치는 가장 최하위 구에 속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내학교 및 지역주민들의 교육수요에 부응하고 타 자치구와도 지원규모 수준을 맞추기 위해서 자치구세의 5%로 보조기준액 범위를 상향조정하여 최고 12억까지 교육경비보조금을 확보하고자 본 조례개정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5% 갔을 때 12억이 상한치가 나오지만 그것은 올 연말에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의원님들의 고견과 승인내용을 들어서 그 범위 내에서 정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보조기준 범위를 자치구세의 5%로 상향조정하면 상반기 중에 4억여원의 재정을 마련하여 관내초등학교 한 곳을 선정해서 올 2학기 개관을 목표로 영어체험학습센터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영어체험학습센터에 원년 2억 원의 시설비와 매년 2억 원의 운영비를 지원하여 관내초등학생들의 영어의사소통능력을 신장시키고 공교육의 내실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교육복지 투자 확대로서 지역주민의 만족도를 제공하고자 동조례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오니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영어마을조성사업이 있었습니다. 제가 작년도와 올초에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린바 있었는데 우리 신청사 바로 뒤편에 영어마을을 조성하려고 했는데 최근에 서울시의 승인을 얻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약 300~400억정도로 조성하려는 공사비가 저희는 토지비용이 비싸서 1,000억정도 소요된다고 해서 저희를 배제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대신 그 내용을 미리 통보받으신 청장님께서 시장님 면담요청해서 시장님이 후보시절에 공약을 내세웠던 것이고, 우리도 같이 공약을 했는데 이럴 수 있느냐 하고 따졌더니 시장님이 그 내용을 기억하시고 다른 후보지를 선정해서 보내주면 금천구로 가급적이면 하겠다 해서 강서구 서남권과 은평구까지 포함한 8개 구청이 경합을 벌였는데 아직까지도 결론을 못내리고 무기한 연기된바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영어마을이 자칫하면 후보지를 3일째 뒤져봐도 문화센터 뒤에 있는 공원쪽은 자연조성공원이기 때문에 도시자연공원을 해제하기가 힘들고, 저희는 꾀를 내서 구청사 들어서는 지구단위 지역 내에 근린공원 평수와 문화체육센터 뒤에 있는 생태공원 옆에 자연공원을 맞바꾸는 그런 식으로 추진했지만 근린공원은 도시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조차도 안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영어마을조성은 잘못하면 못할 수도 있는 위기에 처해있기 때문에 더더욱 영어체험교실만큼은 통과가 되어서 한 학교에 5교실을 리모델링해서 가령 한 칸은 쇼핑몰존 등 이런 식으로 해서 학생들이 거기 견학을 갔을 때 그 공간에 들어가면 되면 쇼핑몰의 상황이 나와서 외국인들과 직접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도록 그런 장을 마련한 것이니만큼 여러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해주시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 조례 3조에서는 학교 교육경비 보조기준액의 범위를 자치구세의 3% 이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우리구 2006년 자치구세인 약 240억 원 중 3%라고 하면 최고 7억여원으로 2007년도 교육경비예산안에 반영되기는 6억 원의 보조금이 반영된바 있습니다.
이 보조금으로는 관내 53개 각급 학교에서 지원요청하는 금액에 못미치는 수준입니다.
참고로 대다수의 자치구에서는 보조기준액을 세외수입을 포함한 자치구세의 3~5% 이내로 정하고 있어 2007년 25개 자치구 평균보조금이 18억에 달하는데 비해 우리구 예산은 그 평균의 3분의 1 수준에 미치는 가장 최하위 구에 속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내학교 및 지역주민들의 교육수요에 부응하고 타 자치구와도 지원규모 수준을 맞추기 위해서 자치구세의 5%로 보조기준액 범위를 상향조정하여 최고 12억까지 교육경비보조금을 확보하고자 본 조례개정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5% 갔을 때 12억이 상한치가 나오지만 그것은 올 연말에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의원님들의 고견과 승인내용을 들어서 그 범위 내에서 정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보조기준 범위를 자치구세의 5%로 상향조정하면 상반기 중에 4억여원의 재정을 마련하여 관내초등학교 한 곳을 선정해서 올 2학기 개관을 목표로 영어체험학습센터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영어체험학습센터에 원년 2억 원의 시설비와 매년 2억 원의 운영비를 지원하여 관내초등학생들의 영어의사소통능력을 신장시키고 공교육의 내실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교육복지 투자 확대로서 지역주민의 만족도를 제공하고자 동조례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오니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영어마을조성사업이 있었습니다. 제가 작년도와 올초에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린바 있었는데 우리 신청사 바로 뒤편에 영어마을을 조성하려고 했는데 최근에 서울시의 승인을 얻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약 300~400억정도로 조성하려는 공사비가 저희는 토지비용이 비싸서 1,000억정도 소요된다고 해서 저희를 배제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대신 그 내용을 미리 통보받으신 청장님께서 시장님 면담요청해서 시장님이 후보시절에 공약을 내세웠던 것이고, 우리도 같이 공약을 했는데 이럴 수 있느냐 하고 따졌더니 시장님이 그 내용을 기억하시고 다른 후보지를 선정해서 보내주면 금천구로 가급적이면 하겠다 해서 강서구 서남권과 은평구까지 포함한 8개 구청이 경합을 벌였는데 아직까지도 결론을 못내리고 무기한 연기된바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영어마을이 자칫하면 후보지를 3일째 뒤져봐도 문화센터 뒤에 있는 공원쪽은 자연조성공원이기 때문에 도시자연공원을 해제하기가 힘들고, 저희는 꾀를 내서 구청사 들어서는 지구단위 지역 내에 근린공원 평수와 문화체육센터 뒤에 있는 생태공원 옆에 자연공원을 맞바꾸는 그런 식으로 추진했지만 근린공원은 도시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조차도 안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영어마을조성은 잘못하면 못할 수도 있는 위기에 처해있기 때문에 더더욱 영어체험교실만큼은 통과가 되어서 한 학교에 5교실을 리모델링해서 가령 한 칸은 쇼핑몰존 등 이런 식으로 해서 학생들이 거기 견학을 갔을 때 그 공간에 들어가면 되면 쇼핑몰의 상황이 나와서 외국인들과 직접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도록 그런 장을 마련한 것이니만큼 여러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해주시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대영 정경효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승택 전문위원께서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승택 전문위원께서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승택 전문위원 양승택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우리구 관할 구역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 지원되는 교육경비 보조 기준액을 상향조정하고 조례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2007년 3월 19일 금천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본 안건의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 교육경비보조 기준액을 당해연도 일반회계의 자치구세 수입과 세외수입의 총액이 구 공무원의 인건비를 초과한 때에는 자치구세의 3%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사항을 5%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기준액의 산정범위를 확대 적용하고, 안 제6조는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업무가 행정관리국에서 주민생활지원국으로 이관됨에 따라 “위원장이 부득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행정관리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를 “주민생활지원국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로 변경하고 또한 부칙 안 제2조제1항에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제2항 중 “행정관리국장”을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안 제2조제2항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전통사찰 보존구역의 주변지역 보호조례」 제5조제3항제2호 “행정관리국장”을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변경하여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관련 조문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6항 및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3조제3호 규정에 의하여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설비사업과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등을 위해 자치구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로 우리 구에서는 2003년 4월 29일 제정하여 2003년에 5,000만 원, 2004년도에 3억 7,000만 원, 2005년에 5억 원, 2006년과 2007년에는 매년 6억 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 당초예산 기준으로 2007년도 일반회계 예산을 살펴보면 인건비는 527억 2,721만 3,000원이며, 자치구세는 245억 5,161만 8,000원, 세외수입은 310억 915만 7,000원으로 자치구세와 세외수입의 합계는 555억 6,077만 5,000원입니다. 현행 규정상 금년도 당초예산을 기준으로 산출할 경우 7억 3,654만 원까지 편성할 수 있으나, 개정안으로는 12억 2,758만 원으로 4억 9,104만 원 증액되어 약 67%가 확대됩니다.
별지로 첨부한 각 구별 교육경비 예산액 및 보조기준액을 비교하여 보면 보조금의 규모가 25개 자치구 중 우리구가 최하위로 나타나고 있으며, 자치구세의 3%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는 우리구의 교육경비 보조금이 상대적으로 재정여건이 양호한 지역과 교육여건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고, 향후 지방교육자치제도가 도입될 경우 교육경비 수요가 확대 예상됨에 따라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지역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것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시·군 및 자치구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6항의 규정에 따라 적법성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우리구의 재정사항과 타구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지원비율을 심도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안 제6조 「서울특별시 금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및 부칙 안 제2조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의 제7조제2항 조문, 부칙 안 제2조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전통사찰 보존구역의 주변지역 보호조례」의 제5조제3항제2호에 표기된 조문 중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에 따라 소관업무가 변경됨으로서 “행정관리국장”을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변경하는 것이 적법 타당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우리구 관할 구역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 지원되는 교육경비 보조 기준액을 상향조정하고 조례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2007년 3월 19일 금천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본 안건의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 교육경비보조 기준액을 당해연도 일반회계의 자치구세 수입과 세외수입의 총액이 구 공무원의 인건비를 초과한 때에는 자치구세의 3%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사항을 5%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기준액의 산정범위를 확대 적용하고, 안 제6조는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업무가 행정관리국에서 주민생활지원국으로 이관됨에 따라 “위원장이 부득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행정관리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를 “주민생활지원국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로 변경하고 또한 부칙 안 제2조제1항에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제2항 중 “행정관리국장”을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안 제2조제2항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전통사찰 보존구역의 주변지역 보호조례」 제5조제3항제2호 “행정관리국장”을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변경하여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관련 조문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6항 및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3조제3호 규정에 의하여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설비사업과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등을 위해 자치구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로 우리 구에서는 2003년 4월 29일 제정하여 2003년에 5,000만 원, 2004년도에 3억 7,000만 원, 2005년에 5억 원, 2006년과 2007년에는 매년 6억 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 당초예산 기준으로 2007년도 일반회계 예산을 살펴보면 인건비는 527억 2,721만 3,000원이며, 자치구세는 245억 5,161만 8,000원, 세외수입은 310억 915만 7,000원으로 자치구세와 세외수입의 합계는 555억 6,077만 5,000원입니다. 현행 규정상 금년도 당초예산을 기준으로 산출할 경우 7억 3,654만 원까지 편성할 수 있으나, 개정안으로는 12억 2,758만 원으로 4억 9,104만 원 증액되어 약 67%가 확대됩니다.
별지로 첨부한 각 구별 교육경비 예산액 및 보조기준액을 비교하여 보면 보조금의 규모가 25개 자치구 중 우리구가 최하위로 나타나고 있으며, 자치구세의 3%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는 우리구의 교육경비 보조금이 상대적으로 재정여건이 양호한 지역과 교육여건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고, 향후 지방교육자치제도가 도입될 경우 교육경비 수요가 확대 예상됨에 따라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지역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것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시·군 및 자치구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6항의 규정에 따라 적법성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우리구의 재정사항과 타구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지원비율을 심도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안 제6조 「서울특별시 금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및 부칙 안 제2조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의 제7조제2항 조문, 부칙 안 제2조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전통사찰 보존구역의 주변지역 보호조례」의 제5조제3항제2호에 표기된 조문 중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에 따라 소관업무가 변경됨으로서 “행정관리국장”을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변경하는 것이 적법 타당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영 양승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서복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여러분께서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서복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복성 위원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여 올린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평소에 항상 부족했던 부분이라고 생각했었고, 또 개인적으로는 선거공약이기도 했습니다. 정말 착안을 잘 하신 것 같은데, 그런데 5%를 산정한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정경효 각 구는 아직 3%가 많고 5군데는 5%정도로 책정되어 있는데 그것을 산술적으로 평균을 내어보니까 18억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구는 6억이니까 3분의1 수준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수년전부터 강남구 대 금천구 해가지고 약 40배의 차이가 난다고 신문에 박스기사로 나왔었는데, 그런 것도 저희들이 상당히 열등의식을 느꼈고요. 어느 날 남부교육청의 김장관이라는 국장이 저를 갑자기 찾아오셔서 이것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긍을 하면서 왜 작년 연말에 오셔서 말씀하셨으면 필요한 경비를 의원님들을 졸라서라도 반영을 시켜줄 수 있었는데, 연초에 와가지고 잘못하면 헛물켜게 만드시냐고 했더니 먼저 영등포하고 구로구를 해보았더니 의외로 그 지역의 학생들과 학부모의 반응이 좋았다. 그래서 이것을 확산하는 과정에서 의향이 있는지를 물어보는데 아무래도 금천구는 자립형 사립고나 외국어고등학교 같은 것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해놓으면 이쪽 지역의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권하는 것이라고 해서 제가 선뜻 응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까 제가 실패에 가깝다고 하는 것은 영어마을이고 이것은 영어체험센터 내지는 영어학습체험 교실이라고 하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정경효 네, 그렇고 제가 5%를 적용하다고 보면 12억이 맥시멈이고요. 그 상한액에 대해서 연말에 내년 예산을 편성하실 때 위원님들이 우리 수준에 맞게끔 그 범위 내에서 정해 주시면 따르겠습니다.
○임부재 위원 임부재 위원입니다. 아침에 의회운영위원회 할 때 강구덕 위원님이 발의하신 그 부분이 아직 매듭도 안 지어졌는데, 이따가 또 열리겠지만, 자치구별 교육경비 예산의 보조금액 기준액을 보면 제일 많은 곳이 강남구가 77억이고 서초구가 37억, 물론 인원대비 그 다음에 재정자립도 대비는 아니더라도 20억 넘은 곳이 은평구가 20억, 양천구 20억, 강서구 24억, 구로구 27억, 기타 저희가 6억인데 저희 밑에가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도봉구 한 군데가 있는데, 물론 교육대책특별위원회도 만들고 다 중요하지만 자치구별 교육경비 보조기준액을 보면 저희 교육경비 보조 기준액을 좀 상향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됩니다. 여기 보면 보조기준액이 5% 넘은 곳은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금천구 교육에 관한 부분 지난번 잡지에도 나왔지만 여러 가지 기준을 봤을 때 5%보다 더 이상 되면 좋지 않으냐, 하는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구덕 위원 강구덕 위원입니다. 조례안 뒤쪽을 보시면 제가 의견을 붙인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3%에서 10%로 올리자는 그런 의견을 냈습니다. 3%로 하면 현재 6억이고 5%하면 10억이나 12억정도 예상이 되고 10%로 하면 20억에서 약 22억정도 현재는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런데 현재 6억에서 10억으로 올라가면 4억이나 5억정도 되는데 그 돈을 어디다 쓰기 위해서 이 조례를 급히 개정하려고 하는 것인지 묻고 싶고요. 또 하나는 우리 금천구의 교육환경이 열악하다는 것은 다 아는데 우리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다든지 끌어안은 그런 차원에서라도 이번에 우리 구의회에서 대폭적으로 우리 금천구 재정이 열악한 것은 다 인정하지만 교육 쪽에 우선적으로 투자하겠다 그런 것을 알려주고 심어주기 위해서라도 이번에는 10% 올리는 것이 더 좋다, 더 타당하다, 주민들의 바람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 의견을 냈습니다. 또 하나는 영어체험학습센터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외국어가 영어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외국어 체험센터라고 해서 좀더 많이 투자해서 제대로 만들어서 제대로 공부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김훈 위원 21일날 오후 7시, 시티렉스 6층 영화관에서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처음으로 우리 주민들과 또 우리 학생들을 대상으로 2008년 대입설명회를 가졌습니다. 저도 참석했지만 많은 학부모님과 학생들이 뜨거운 관심으로 그날 2시간에 걸쳐서 설명을 잘 들은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우리 관계관에게 먼저 고생 많이 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육경비 보조금에 대해서는 지난 2003년에 저와 박찬길 전 구의원이 교육경비 보조금에 대한 우리 금천구가 열악함을 역설하면서 우리 지역에 교육경비 보조금 예산을 많이 드려서 우리 학생들의 교육발전을 위해서 힘써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것이 시작된 것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지금 말씀드린 부분은 이러한 금액보다도 더 많은 금액이 더 많은 예산이 우리 학생들에게 돌아가야 되고 우리 학부모에게도 혜택이 가야된다는 뜻에서 우리가 프로테이지에 국한되기는 하지만 지금 사실 3%라고 해도 7억 이상 예산을 잡아야 되는데 6억 밖에 잡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프로테이지를 많이 잡고 적게 잡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집행부의 강한 예산집행 의지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조금 더 열정을 가지고 집행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영어체험학습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장소야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시흥초등학교를 지정을 해서 그곳에다가 우리 금천구의 어린 학생들과 초등학생들에게 영어체험을 시키기 위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교육경비 보조금 프로테이지를 상향 조정하면서 더 늘리는 이 금액으로 이곳에 투자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바로 여기에도 포함되는 것인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부교육구청도 강한 의지를 갖고 있고 그리고 학교에서도 강한 의지를 갖고 있으며, 우리 구청에서도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영어체험학습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장소야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시흥초등학교를 지정을 해서 그곳에다가 우리 금천구의 어린 학생들과 초등학생들에게 영어체험을 시키기 위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교육경비 보조금 프로테이지를 상향 조정하면서 더 늘리는 이 금액으로 이곳에 투자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바로 여기에도 포함되는 것인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부교육구청도 강한 의지를 갖고 있고 그리고 학교에서도 강한 의지를 갖고 있으며, 우리 구청에서도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신종일 먼저 강구덕 위원님이 말씀하신 학교를 선정해 놓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 아니냐, 3%를 5%로 상향조정하는 것이 아니냐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남부교육구청에서 국장님이 오셔가지고 우리 남부교육구청 산하에 지금 안 된 곳은 우리 금천구 밖에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작년에 오셔서 말씀하셨으면 정기예산을 반영시켜서 순조롭게 갈 수 있는데 왜 이렇게 늦었느냐고 저희들이 조금 항의성 있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되어서 남부교육구청에서도 약 4억정도만 되면 되겠다고 해서 남부교육구청 산하에 5개 구가 있는데 우리구만 안 되었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우리 금천구가 학생들을 위해서는 꼭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되어 이렇게 급하게 한 것입니다. 당초에 무엇을 선정해 놓고 한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리고 3%, 5%, 금액은 예를 들어서 10%도 좋고 7%도 좋은데 그것은 상한선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봐서 7%가 좋지 않으냐, 10%가 좋지 않으냐 하는 부분은 각 구의 보조금액을 보시면 5% 다섯 개 구입니다. 그리고 4%가 한 개구인데, 5% 정도 해도 우리 예산으로 보면 가장 적절할 것 같습니다. 물론 10%도 좋고 20%도 좋겠지만 위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시면 따르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신종일 남부교육구청에서 지금 가장 적절한 장소는 시흥초등학교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시작은 시흥초등학교가 가장 적절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4개 정도 교실을 공사해서 만들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신종일 학생 수 하고 교실 수 하고 봤을 때 시흥초등학교 4개 교실이 적당하다고 합니다.
○김훈 위원 그것은 서복성 위원님 하고 저 하고도 남부교육구청에서 깊은 대화를 나눈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접근성이나 현재 학교가 비어 있는 곳 교실이 비어 있는 곳이 시흥초등학교다. 단지 우리 금천구가 지금 상당히 영어체험학습교실이 다른 구에 비해서 전무하다고 해서 하는 것이니까 저는 적극 찬성하고 반드시 그래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예산이 문제인데 예산은 국장님께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시겠지만 어느 쪽으로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이것을 추경에 넘겨 버리면 추경은 너무 늦거든요.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예산을 쓸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있어야겠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정경효 예산을 집행하는 방법은 예비비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고 그것이 여의치 않으면 을지연습 끝나는 8월말에 추경이 항상 이루어지거든요. 상반기 6월 전후해서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우리구는 자체 재원이 모자라기 때문에 자체 재원이 마련된 잉여금과 본청에서 저희들한테 추경예산 재원으로 교부해 주는 그 돈을 합쳐서 하기 때문에 항상 8월말에 하고 9월 10일 이후에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시급하게 이것을 집행하려면 예비비를 쓰는 방법도 있습니다.
○강구덕 위원 장소를 시흥초등학교로 남부교육청에서 정했기 때문에 그곳으로 정하고 싶다는 말씀인데 그러면 프로그램이 쉽게 말하면 우리 금천구내에 초등학생이라면 몇 명이 있는데 거기에서 소화할 수 있는 일정은 어떤 일정으로 해서 몇 % 정도나 소화할 수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신종일 영어체험센터는 지금 당장은 초등학생들한테 지금 외국어보다는 영어가 시급합니다. 앞으로 5년 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현재로서는 다른 외국어는 안 가르치기 때문에 외국어 체험센터보다는 영어체험센터가 나을 것 같고요.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학교 선정부터 공사까지 전부 교육청에서 합니다. 그 돈을 4억 같으면 교육청에 다 주어 버립니다. 학교 선정이라든가 운영방법 모든 것은 교육청에서 합니다. 보통 3박 4일 정도 이렇게 하는데 세부적인 운영에 관한 부분은 아직 검토를 안 해봤습니다. 교육청에서 예산이 확정되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신종일 전체를 다 합니다. 예산 전체를 교육청으로 주어 버립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정경효 저희는 서비스 대상인 학생들이 받는 수혜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신종일 그렇습니다. 운영비는 우리가 매년 지급해야 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정경효 아까 말씀했던 영어마을이 조성되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정경효 2억 원입니다.
○김훈 위원 아무튼 이번에 월간조선에서도 우리 금천구의 교육에 대해서 폄훼해서 주민들이 상당히 분개하고 있고 교육에 대해서 뜨거움으로 다가서고 있는데 어렵더라도 이번에 예비비에서 예산을 지출하더라도 꼭 성사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대영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흥초등학교라는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독산동 지역 의원들은 굉장히 불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도 전부 시흥출신 위원들입니다. 그래서 괜한 오해를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시흥초등학교라고 정해 놓고 하지 마시고 우리 금천구 초등학교 학생들의 영어체험센터를 만들어서 영어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한다. 주관은 남부교육구청에서 하는데 거기에서 선정하도록 해야지 우리 구청에서 시흥초등학교라고 했을 때 독산동 지역 출신 의원들은 주민들에게 어떻게 할 것입니까? 안 그래도 시흥지역에 많이 개발시키고 있고 독산지역은 홀대를 받고 있다고 하는 오해를 받고 있는, 차제에 이것도 그렇게 한다면 굉장히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우리 의원간에도 서로 오해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이 문제는 신중히 접근을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시흥이라고 정해놓고 하지 마시고 예산이 허용한다면 독산지역 하나 시흥지역 하나 이렇게 영어체험학습센터를 만들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흥초등학교라고 정해 놓고 하지 마시고 우리 금천구 초등학교 학생들의 영어체험센터를 만들어서 영어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한다. 주관은 남부교육구청에서 하는데 거기에서 선정하도록 해야지 우리 구청에서 시흥초등학교라고 했을 때 독산동 지역 출신 의원들은 주민들에게 어떻게 할 것입니까? 안 그래도 시흥지역에 많이 개발시키고 있고 독산지역은 홀대를 받고 있다고 하는 오해를 받고 있는, 차제에 이것도 그렇게 한다면 굉장히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우리 의원간에도 서로 오해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이 문제는 신중히 접근을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시흥이라고 정해놓고 하지 마시고 예산이 허용한다면 독산지역 하나 시흥지역 하나 이렇게 영어체험학습센터를 만들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정경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구덕 위원 저도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학생들이 천 명이라고 하면 1년 내내 돌려봐야 반도 못 돌린다. 그랬을 때는 상대적으로 안 맞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차라리 하나 할 것을 두 개로 하자는 얘기죠. 지역으로 나누면 시흥지역 독산지역 같이 해서 100% 돌릴 수 있도록 하는 게 더 낫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시흥초등학교에 영어체험학습센터를 만들기 위해서 4억을 편성하기보다 좀 더 양쪽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정말로 그것도 차별하느냐 이런 식으로 안 되도록 오해가 안 생기도록 해서 차제에 %를 올려서 10%까지 안 되면 7~8%로 올려서 제대로 올려서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해보자, 그래야 월간조선에 나온 것처럼 극과 극의 대상이 금천구다. 그런데도 의회에서 구청에서 아무 액션이 없다면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시흥지역에 영어체험학습센터가 생기면 금천구의 초등학생을 100% 할 수 없으니까 양쪽으로 나누어서 두 개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시흥초등학교에 영어체험학습센터를 만들기 위해서 4억을 편성하기보다 좀 더 양쪽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정말로 그것도 차별하느냐 이런 식으로 안 되도록 오해가 안 생기도록 해서 차제에 %를 올려서 10%까지 안 되면 7~8%로 올려서 제대로 올려서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해보자, 그래야 월간조선에 나온 것처럼 극과 극의 대상이 금천구다. 그런데도 의회에서 구청에서 아무 액션이 없다면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시흥지역에 영어체험학습센터가 생기면 금천구의 초등학생을 100% 할 수 없으니까 양쪽으로 나누어서 두 개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훈 위원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듯이 독산지역과 시흥지역에 양극화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영어체험교실을 시흥지역에만 하고 독산지역에는 안 할 때는 타 지역의 의원님들께서도 한 말씀하실 것 같으니까 독산지역에도 이런 걸 하나 더 세워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운영비만 한 학교에 2억, 2개 학교를 하면 4억이 되거든요. 그러면 5% 이내라고 하면 자칫하면 다른 교육경비보조금이 축소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 강구덕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10%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금천구청도 충족시키고 강구덕 위원님의 의견도 충족시켜서 5% 이내가 아닌 5% 이상이라고 수정을 해버리면 간단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저는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위원장 김대영 김훈 위원께서 제안을 하셨습니다. 3%에서 5%로 상향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방세에 따라서 3% 5%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5%라고 못을 박지 말고 5% 이상으로 한다고 하면 상당히 여유가 있습니다. 폭이 넓혀지고 그때 재정상태에 따라서 그때 필요에 따라서 조정이 가능하니까 조항을 5% 이내로 하지 말고 5% 이상으로 하면 5%가 될 수도 있고 6%가 될 수도 있으니까 재정이 좋아지면 7%로 할 수도 있고 10%로 할 수도 있습니다.
교육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정말 예산이 필요하거든요. 교육개선에 대한 주민들의 열망에도 부응하고 집행부와 의회가 5% 이상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으로 수정했으면 어떤가 생각을 해봅니다.
교육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정말 예산이 필요하거든요. 교육개선에 대한 주민들의 열망에도 부응하고 집행부와 의회가 5% 이상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으로 수정했으면 어떤가 생각을 해봅니다.
○강구덕 위원 5% 이상이라고 하면 10%가 될 수도 있고 20%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상적이고 좋은 것 같지만 구청이나 구의회의 의지를 보여주려면 5%라고 하면 하한선이 5%거든요. 그러면 현재 6억 7억이나 나중에 10억 12억이나 별 차이가 없다고 각 학교나 학부모들이 느낀다는 얘기죠. 그래서 조금 피부에 닿게 한다든지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혜택을 받게 하려면 7% 이상은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 영어체험학습센터를 해도 양쪽으로 해놓고 실제로 전 학생들이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해서 7% 이상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강구덕 위원 할 수는 있는데 여건이 안 좋아지면 교육 분야부터 먼저 뺀다 이런 논리가 성립될 수 있기 때문에 교육만큼은 우선순위로 투자를 하겠다 그런 의지가 담겨 있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하한선을 두어야 하기 때문에 7% 이상이라고 주장합니다.
○위원장 김대영 다른 구와의 관계를 봤을 때 표현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의견조정을 해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도 반영시키고 공무원들도 다른 구와의 형평성 문제도 있기 때문에 10분 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25분 회의중지)
(14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대영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 금천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 중 주요내용 중 “가, 갈수록 증가하는 지역적 교육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교육경비보조 기준액의 범위를 3%에서 7% 이하로 조정함” 안 제5조를 이렇게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봉 3타)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 금천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 중 주요내용 중 “가, 갈수록 증가하는 지역적 교육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교육경비보조 기준액의 범위를 3%에서 7% 이하로 조정함” 안 제5조를 이렇게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김대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소년육성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정경효 주민생활지원국장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정경효 주민생활지원국장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정경효 다음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소년육성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소년육성기본조례」는 「청소년기본법」 및 기타 청소년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의 청소년 육성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서, 이중 금번 조례 20조 2항 개정안은 청소년지도위원 구성에 있어서 청소년지도위원의 수를 동별로 10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 조항을 20인 이내로 증원·구성토록 하여 청소년지도위원의 활동을 보다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청소년지도위원의 임원은 청소년보호선도 및 건전생활의 지도, 청소년수련활동의 여가조성 장려 및 지원, 청소년 단체의 육성 및 활동지원, 청소년을 위한 지역사회의 유익한 환경의 조성 및 유해환경의 정화활동 등입니다.
현재 각 동별로 청소년 지도활동을 하고 있는 청소년지도위원의 실제 인원을 파악해 본 결과 우리구 12개 동 가운데 독산2동, 시흥4동, 시흥5동, 시흥본동 등 4개 동이 정원보다 활동인원수가 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들을 정식지도위원으로 위촉하여 사기를 진작시키고 격려하며, 청소년 선도활동에 더욱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조례상으로 뒷받침하여 청소년 선도활동 및 청소년 건전육성에 온 힘을 다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검토하신 후에 본 개정안을 원안가결하여 주시어 청소년 선도활동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소년육성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소년육성기본조례」는 「청소년기본법」 및 기타 청소년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의 청소년 육성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서, 이중 금번 조례 20조 2항 개정안은 청소년지도위원 구성에 있어서 청소년지도위원의 수를 동별로 10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 조항을 20인 이내로 증원·구성토록 하여 청소년지도위원의 활동을 보다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청소년지도위원의 임원은 청소년보호선도 및 건전생활의 지도, 청소년수련활동의 여가조성 장려 및 지원, 청소년 단체의 육성 및 활동지원, 청소년을 위한 지역사회의 유익한 환경의 조성 및 유해환경의 정화활동 등입니다.
현재 각 동별로 청소년 지도활동을 하고 있는 청소년지도위원의 실제 인원을 파악해 본 결과 우리구 12개 동 가운데 독산2동, 시흥4동, 시흥5동, 시흥본동 등 4개 동이 정원보다 활동인원수가 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들을 정식지도위원으로 위촉하여 사기를 진작시키고 격려하며, 청소년 선도활동에 더욱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조례상으로 뒷받침하여 청소년 선도활동 및 청소년 건전육성에 온 힘을 다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검토하신 후에 본 개정안을 원안가결하여 주시어 청소년 선도활동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소년육성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문위원 양승택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소년육성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안은 청소년을 위한 지역사회의 유익한 환경조성과 유해환경의 정화활동 등 청소년 보호 및 선도활동을 추진하기 위해 10인 이내로 정하고 있는 지도위원의 수를 20인 이내로 증원하여 구성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본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청소년 지도위원의 수를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소년육성기본조례 제20조제2항에 “지도위원의 수는 동별로 10인 이내로 하되, 관할 동의 자연, 환경, 인구, 학교위치, 기타지역의 특수성을 참작하여 구성하여야 한다.”를 “지도위원의 수는 동별로 20인 이내로 하되, 관할 동의 자연, 환경, 인구, 학교위치, 기타지역의 특수성을 참작하여 구성하여야 한다.”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청소년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 받음과 아울러 스스로 생각하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하며, 보다 나은 삶을 누리고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청소년기본법」의 기본이념에 의해 청소년 지도위원이 선도활동을 보다 효율적으로 임무를 수행하고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청소년 건전육성에 최선을 다하고자 각동에 청소년지도위원의 수를 늘리려는 취지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 안은 청소년기본법 제27조에 의거 청소년지도위원의 자격 위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적법성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은 청소년을 위한 지역사회의 유익한 환경조성과 유해환경의 정화활동 등 청소년 보호 및 선도활동을 추진하기 위해 10인 이내로 정하고 있는 지도위원의 수를 20인 이내로 증원하여 구성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본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청소년 지도위원의 수를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소년육성기본조례 제20조제2항에 “지도위원의 수는 동별로 10인 이내로 하되, 관할 동의 자연, 환경, 인구, 학교위치, 기타지역의 특수성을 참작하여 구성하여야 한다.”를 “지도위원의 수는 동별로 20인 이내로 하되, 관할 동의 자연, 환경, 인구, 학교위치, 기타지역의 특수성을 참작하여 구성하여야 한다.”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청소년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 받음과 아울러 스스로 생각하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하며, 보다 나은 삶을 누리고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청소년기본법」의 기본이념에 의해 청소년 지도위원이 선도활동을 보다 효율적으로 임무를 수행하고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청소년 건전육성에 최선을 다하고자 각동에 청소년지도위원의 수를 늘리려는 취지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 안은 청소년기본법 제27조에 의거 청소년지도위원의 자격 위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적법성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영 양승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소년육성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임부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소년육성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임부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정경효 시흥5동과 시흥본동입니다. 네 군데입니다.
○임부재 위원 청소년 문제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도위원수 때문에 「청소년육성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와 있는데 이 문제는 제가 심도 있게 파악한바 있습니다. 동은 지칭을 안하겠습니다. 각 동에 지도위원님들이 계시는데 「청소년육성법」에 의하면 환경조성, 위해환경 정화활동 및 청소년 보호·선도활동을 추진하기 위해서 금천구든 서울시든 각 자치단체에서 청소년육성기본조례의 법안을 통과시켰는데, 어떻게 보면 청소년지도위원이 포함이 안될 분들이 포함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개인적으로 파악을 해 보았는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뭐냐면, 물론 직업이라든지 업태라든지 그런 것이 청소년 육성하는데 관련이 있느냐 없느냐는 위원 여러분이나 집행부에서 판단할 문제지만, 청소년을 지도하고 육성해야 될 분들이 어제도 뉴스에서 나왔습니다. 그런 분이 이상한 곳에 끌고 가서 이상한 짓 하고, 표현이 의회에서 발언하기에는 잘못되었는지는 몰라도, 청소년육성기본조례에 안맞는 분들이 지도위원에 포함된 분들이 몇 분 있어서, 그것이 시정이 되지 않은 한 인원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10명이면 어떻고......, 그렇게 따지면 독산3동은 학교가 많으니까 청소년육성지도위원이 가장 많아야 합니다. 학교가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10인 이내에 그 분들이 왜 안나오겠습니까? 학교에서 육성회원 뽑는다면, 제가 파악한바로는 고등학교와 중학교는 다르지만 고등학교에서 자체 육성회원 뽑는다면 좋은 분들 많이 와요. 그런데 지역에서 청소년육성 지도위원 한다면 별로 안옵니다. 지도위원들이 만나서 하는 행위가 있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한달에 한 번 만나서 지도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만나서 그 다음에 청소년을 지도하는지 나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인원수가 중요하다면 다른 위원님들이 판단해서 할 수 있겠지만,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설치법」 11조라든지 27조 청소년 지도위원에 관한 법을 보면 심각할 정도로 지도위원이 되지 않아야 될 분들이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저는 이런 것을 제안합니다. 감히 청소년지도위원에 포함되려면 우리 구의원님, 시의원님이나 국회의원님들이 포함되셨는지 모르겠지만, 포함 안되신 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차라리 구의원이나 국회의원, 시의원보다 더 청렴도나 지도를 담당하실 어느 정도의 기본적인 철학마인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청소년과 관계된 일을 하셨던 분이라든지, 아니면 괜히 노래방하는 사람들 청소년지도위원 위촉하지 마시고 제대로 지도위원을 위촉하시고, 지도위원 받으실 때 기본적으로 동사무소에서 하든지, 구청에서 하든지 담당과에서 이력서를 한번 받아보셔서 최소한 기본소양이 되어 있는 분인지 파악하셔서 하셔야지, 청소년지도위원을 위촉을 해놓고 차후에 이력서를 받으면 이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그것을 제가 개인적으로 파악을 해 보았는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뭐냐면, 물론 직업이라든지 업태라든지 그런 것이 청소년 육성하는데 관련이 있느냐 없느냐는 위원 여러분이나 집행부에서 판단할 문제지만, 청소년을 지도하고 육성해야 될 분들이 어제도 뉴스에서 나왔습니다. 그런 분이 이상한 곳에 끌고 가서 이상한 짓 하고, 표현이 의회에서 발언하기에는 잘못되었는지는 몰라도, 청소년육성기본조례에 안맞는 분들이 지도위원에 포함된 분들이 몇 분 있어서, 그것이 시정이 되지 않은 한 인원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10명이면 어떻고......, 그렇게 따지면 독산3동은 학교가 많으니까 청소년육성지도위원이 가장 많아야 합니다. 학교가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10인 이내에 그 분들이 왜 안나오겠습니까? 학교에서 육성회원 뽑는다면, 제가 파악한바로는 고등학교와 중학교는 다르지만 고등학교에서 자체 육성회원 뽑는다면 좋은 분들 많이 와요. 그런데 지역에서 청소년육성 지도위원 한다면 별로 안옵니다. 지도위원들이 만나서 하는 행위가 있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한달에 한 번 만나서 지도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만나서 그 다음에 청소년을 지도하는지 나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인원수가 중요하다면 다른 위원님들이 판단해서 할 수 있겠지만,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설치법」 11조라든지 27조 청소년 지도위원에 관한 법을 보면 심각할 정도로 지도위원이 되지 않아야 될 분들이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저는 이런 것을 제안합니다. 감히 청소년지도위원에 포함되려면 우리 구의원님, 시의원님이나 국회의원님들이 포함되셨는지 모르겠지만, 포함 안되신 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차라리 구의원이나 국회의원, 시의원보다 더 청렴도나 지도를 담당하실 어느 정도의 기본적인 철학마인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청소년과 관계된 일을 하셨던 분이라든지, 아니면 괜히 노래방하는 사람들 청소년지도위원 위촉하지 마시고 제대로 지도위원을 위촉하시고, 지도위원 받으실 때 기본적으로 동사무소에서 하든지, 구청에서 하든지 담당과에서 이력서를 한번 받아보셔서 최소한 기본소양이 되어 있는 분인지 파악하셔서 하셔야지, 청소년지도위원을 위촉을 해놓고 차후에 이력서를 받으면 이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훈 위원 청소년지도위원들의 역할은 상당히 막중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금천구 같은 경우는 청소년들의 놀이문화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상태라고 말할 수 있죠. 물론 시흥2동 청소년문화센터도 있지만 그 이용수가 상당히 제한되어 있고, 오히려 성인들이 오셔서 활용하는 상황이지요. 그래서 청소년들을 위해서 우리 금천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결국은 위원들을 많이 모집을 해서 그분들이 청소년들의 비행이나 여러 가지, 혹은 청소년들이 들어 갈 수 없는 장소에 출입할 수 없도록 지도단속에 인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렇다면 청소년 지도위원의 자격이 무엇이며, 그리고 청소년 지도위원들에게 행할 수 있는, 그러면 돈이 들 거예요. 예산이 어느 정도 되어 있으며, 그동안 청소년지도위원들이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수당이나 여비, 연수기회가 있었는지 이야기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영화 청소년지도위원의 자격문제는 청소년조례에 청소년지도위원의 임무에 적합한 사람을 위촉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는 각 동별로 청소년육성위원회는 구에 구성되어 있는데, 각 동에는 청소년지도위원회가 있습니다. 청소년지도위원이 현재 각 동별로 10명씩 위촉을 하게 되어 있고, 위촉은 구청장이 합니다.
자격조건에 있어서는 조금 전에 임부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학교에서 청소년 관련되는 위원들을 뽑는데는 문제가 없는데, 지역에서는 상당히 자격 관련해서 배치되는 분들이 위촉되는 경우가 많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독산본동 동장으로 근무할 때 거기에서 청소년지도위원이라고 위촉이 되어 있는 사람이 15명정도 있었는데, 그 중에서 활동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해촉하고서 새로 위촉을 하려고 사람을 찾는데 10명 구성하는데도 굉장히 홍보를 많이 하고 직접 다니면서 사정을 해도 주민들이 하실만한 분들을 찾아다니며 해도 위원을 위촉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10명 위촉을 겨우 했는데, 10명 중에서 4~5명, 몇 명 안나오면 인원수가 적어서 단속을 나가기는 역부족이다 해서 이번에 개정을 하는데, 처음에 청소년지도위원회를 선정해서 위촉하는 공문을 내보낼 때 내부방침을 받아서 지금 지적하신 부분, 그러니까 청소년지도위원의 자격을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서 내려보내고, 사전에 말씀하신대로 이력서같은 것을 받아서 가능하면 지금 지적하신 부분들이 많이 정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정화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취약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런 부분은 심각하게 들어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김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금년도 예산부분은 청소년지도위원이 지난해에는 연 120만 원이었는데, 금년도에 120만 원 예산을 올렸는데 심의과정에서 깎여서 연 90만 원, 청소년지도위원에 대해서 각 동별로 연 90만 원 예산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수련원 이용관계에 있어서는 지속적으로 홍보해서 많은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격조건에 있어서는 조금 전에 임부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학교에서 청소년 관련되는 위원들을 뽑는데는 문제가 없는데, 지역에서는 상당히 자격 관련해서 배치되는 분들이 위촉되는 경우가 많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독산본동 동장으로 근무할 때 거기에서 청소년지도위원이라고 위촉이 되어 있는 사람이 15명정도 있었는데, 그 중에서 활동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해촉하고서 새로 위촉을 하려고 사람을 찾는데 10명 구성하는데도 굉장히 홍보를 많이 하고 직접 다니면서 사정을 해도 주민들이 하실만한 분들을 찾아다니며 해도 위원을 위촉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10명 위촉을 겨우 했는데, 10명 중에서 4~5명, 몇 명 안나오면 인원수가 적어서 단속을 나가기는 역부족이다 해서 이번에 개정을 하는데, 처음에 청소년지도위원회를 선정해서 위촉하는 공문을 내보낼 때 내부방침을 받아서 지금 지적하신 부분, 그러니까 청소년지도위원의 자격을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서 내려보내고, 사전에 말씀하신대로 이력서같은 것을 받아서 가능하면 지금 지적하신 부분들이 많이 정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정화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취약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런 부분은 심각하게 들어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김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금년도 예산부분은 청소년지도위원이 지난해에는 연 120만 원이었는데, 금년도에 120만 원 예산을 올렸는데 심의과정에서 깎여서 연 90만 원, 청소년지도위원에 대해서 각 동별로 연 90만 원 예산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수련원 이용관계에 있어서는 지속적으로 홍보해서 많은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영화 지도단속나갈 때 는 동별로는 아까 말씀한대로 90만 원이고, 구 자체적으로 지도단속 나갈 때 식사정도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은 되어 있습니다.
○임부재 위원 임부재 위원입니다. 제안 하나하겠습니다.
청소년지도위원 뽑으실 때 동사무소에 위임을 하면, 군대로 하면 1개 중대이고, 소대이고 사단본부나 연대본부에서 내려온 것이 너무 많아요. 이것해야 되고 저것해야 되는데 청소년지도위원 뽑으실 때 각 학교에 동과는 상관없이 학교에 추천을 의뢰하면 참 좋은 분들이 많이 오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 아이들과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동사무소에 맡기니까 예를 들어서 거기에 유력인사, 옛날 했던 분들, 동장님들과 마음에 맞는 분, 청소년과 전혀 상관없는 아까 말씀드렸죠. 노래방이 청소년과 무슨 상관 있습니까. 막아야 될 때에서 청소년을 어떻게 하면 오게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연구할 때도 아니고, 너무 지칭해서는 죄송합니다만 그런 분들이 청소년육성 지도위원으로 있는 것도 모나고, 지도위원 뽑을 때부터 인원수를 늘리니까 지금 기존인원들을 바꾸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지금 있는 인원 바꾸려면 또 고충이 따를 것입니다. 새로운 인원이 들어올 때는 학교에서 추천받으면 좋은 분들이 들어와서 그 분들이 와서 개혁을 할지 동화될지 모르겠지만, 새로운 마인드를 가지고 하지 않을까 해서 각 학교에 청소년지도위원 추천을 교장선생님이나 그 쪽에 몇 분씩 추천을 받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건의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지도위원 뽑으실 때 동사무소에 위임을 하면, 군대로 하면 1개 중대이고, 소대이고 사단본부나 연대본부에서 내려온 것이 너무 많아요. 이것해야 되고 저것해야 되는데 청소년지도위원 뽑으실 때 각 학교에 동과는 상관없이 학교에 추천을 의뢰하면 참 좋은 분들이 많이 오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 아이들과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동사무소에 맡기니까 예를 들어서 거기에 유력인사, 옛날 했던 분들, 동장님들과 마음에 맞는 분, 청소년과 전혀 상관없는 아까 말씀드렸죠. 노래방이 청소년과 무슨 상관 있습니까. 막아야 될 때에서 청소년을 어떻게 하면 오게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연구할 때도 아니고, 너무 지칭해서는 죄송합니다만 그런 분들이 청소년육성 지도위원으로 있는 것도 모나고, 지도위원 뽑을 때부터 인원수를 늘리니까 지금 기존인원들을 바꾸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지금 있는 인원 바꾸려면 또 고충이 따를 것입니다. 새로운 인원이 들어올 때는 학교에서 추천받으면 좋은 분들이 들어와서 그 분들이 와서 개혁을 할지 동화될지 모르겠지만, 새로운 마인드를 가지고 하지 않을까 해서 각 학교에 청소년지도위원 추천을 교장선생님이나 그 쪽에 몇 분씩 추천을 받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건의 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영화 그 부분은 구청장이 위촉장을 수여하고 동장의 추천권한이 있는데 제가 공문을 보낼 때 동장님으로 하여금 동 관내에 학교장에게 추천을 받고 그 의견을 들어서 정말 청소년지도위원 20조 규정에 있는 전문지식이나 경험 있는 분들이 위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부재 위원 3년 전에 내려왔던 사항입니다. 3년 전에 그 조항이 내려와서 그대로 했는데 시흥몇동의 청소년육성위원이에요. 명단을 보면 직업과 나이가 다 있습니다. 과연 이런 분들이 학교에서 추천을 받았다고 할 수 있는지 의문스러워요. 제가 이따 자료 공개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집어 주십사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훈 위원 마지막으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대해서는 임부재 위원님이 이야기했듯이 잘 선별하셔서 그야말로 청소년들의 지도가 잘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지금 속기록에 들어가 있는데 노래방 주인들이 어찌보면 오늘 회의에서 조금은 폄하되는 부분이 될 것 같아서 그러는데, 노래방 주인도 하나의 사업가이거든요. 그리고 좋은 분도 많이 계시고, 청소년문화가 제대로 안되었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노래방을 가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건전한 상황에서는 노래방을 출입할 수 있거든요. 그런 문제는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 청소년들이 잘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대해서는 임부재 위원님이 이야기했듯이 잘 선별하셔서 그야말로 청소년들의 지도가 잘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지금 속기록에 들어가 있는데 노래방 주인들이 어찌보면 오늘 회의에서 조금은 폄하되는 부분이 될 것 같아서 그러는데, 노래방 주인도 하나의 사업가이거든요. 그리고 좋은 분도 많이 계시고, 청소년문화가 제대로 안되었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노래방을 가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건전한 상황에서는 노래방을 출입할 수 있거든요. 그런 문제는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 청소년들이 잘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임부재 위원 김훈 위원님과 과장님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노래방을 지칭한 것은 노래방에 대한 개인적인 것이 아니고, 예를 들은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노래방을 지칭한 것은 노래방에 대한 개인적인 것이 아니고, 예를 들은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가정복지과장 김영화 저희가 통일적으로 해준 것은 없고요. 동별로 어깨띠나 모자 등을 하고 단속할 때 하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영화 그런 부분은 지도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으며, 저희가 실적은 받습니다.
○서복성 위원 자율방범 같은 경우에는 돌고 나서 지구대에서 싸인하고 지구대에서 확인을 하고 이렇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청소년지도위원회 같은 경우도 그런 것을 체크할 수 있는 부서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자세하게는 모르겠는데 활동하는 것은 못 보았고 한달에 한번씩 모여서 밥 먹고 이렇게 해서 끝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가정복지과장 김영화 자율방범 경우와 성격이 조금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동별로 운영율이 조금 다르게 나타나는데 나름대로 회의도 하고......
○가정복지과장 김영화 네,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영화 매월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대영 큰 문제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지도위원 수를 늘리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정말 청소년을 육성지도할 수 있는 그러한 인격과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이 참여를 해서 실질적으로 청소년 선도를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또 우리 구청장이 직접 임명장을 수여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가정복지과장 김영화 네, 그렇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영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소년 육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소년 육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김대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영유아보육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정경효 주민생활지원국장은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정경효 주민생활지원국장은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정경효 「서울특별시 금천구 영유아보육조례안」에 대해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의 제정근거는 「영유아보육법」 제4조 2항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는 규정으로 우리구 영유아 보육의 근거가 됩니다.
동 조례의 제정이유는 「영유아보육법」의 규정에 의하여 영유아의 보호와 교육의 질을 향상시킴과 동시에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가정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자료를 토대로 본 조례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2장에서는 보육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 위원의 임기,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례안 3장은 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구립보육시설의 설치 및 위탁운영, 수탁자의 의무, 위탁기간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4장은 보육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제공 및 상담을 위한 보육정보센터의 기능과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조례안 제5장은 비용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 36조 및 동법시행령 24조 규정에 의거 보육시설에 대하여 정한 비용중 국고보조금, 시비보조금으로 충당하는 부분 이외의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는 범위와 보조금의 반환 및 정산보고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24조 관련 보육지원 행사의 내용, 방법, 범위는 별표1로 명시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하신 후 본 안을 원안가결하여 주시어 우리구 영유아 보육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영유아보육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동 조례의 제정근거는 「영유아보육법」 제4조 2항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는 규정으로 우리구 영유아 보육의 근거가 됩니다.
동 조례의 제정이유는 「영유아보육법」의 규정에 의하여 영유아의 보호와 교육의 질을 향상시킴과 동시에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가정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자료를 토대로 본 조례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2장에서는 보육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 위원의 임기,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례안 3장은 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구립보육시설의 설치 및 위탁운영, 수탁자의 의무, 위탁기간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4장은 보육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제공 및 상담을 위한 보육정보센터의 기능과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조례안 제5장은 비용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 36조 및 동법시행령 24조 규정에 의거 보육시설에 대하여 정한 비용중 국고보조금, 시비보조금으로 충당하는 부분 이외의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는 범위와 보조금의 반환 및 정산보고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24조 관련 보육지원 행사의 내용, 방법, 범위는 별표1로 명시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하신 후 본 안을 원안가결하여 주시어 우리구 영유아 보육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영유아보육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문위원 양승택 「서울특별시 금천구 영유아보육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제정안은 「영유아보육법」의 규정에 따라 영유아 보육에 관한 사항과 보육위원회 구성 및 기능, 구립 보육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영유아에 대한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나아가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가정복지와 사회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그 동안 서울특별시 금천구립 어린이집 운영위탁에 관한 조례로 규정하던 운영체계를 일원화하여 통합관리 하려는 취지로 조례제정의 형식은 폐지, 대체, 입법방식의 절차를 밟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이미 1999년도에 「서울특별시 보육조례」를 제정하였으며, 25개 자치구 중 18개 자치구도 영유아보육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제정안의 내용을 보면 안 제1장은 목적과 정의·책임에 관한 사항을 두고 있고, 안 제2장은 영유아보육법 제6조 제1항 규정에 의거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수립, 구립 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위탁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한 보육정책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3장은 같은법 제24조 규정에 의거 구립보육시설의 운영은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하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하여 재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고 재위탁 기간 만료 후에 다시 재위탁을 원할 경우에는 신규 위탁운영체 신청자와 같이 공개모집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장은 같은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제공 및 상담을 위한 보육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두었으며, 안 제5장은 같은법 제36조 같은법 시행령 제24조 규정에 의거 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등 영유아의 보육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보육시설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인 보육지원행사 등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전부 또는 일부 보조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6장은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유아보육법 및 여성가족부·서울특별시 보육사업 지침을 준용하는 보칙과 서울특별시 금천구립 어린이집 운영위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는 부칙으로 정하고 있으며, 보육지원행사에서는 별표1로 명시하여 영유아보육사업에 대한 효율적 운영을 기하고자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총 6장 제28조문 및 부칙 제3조의 형식적 배열을 갖추고 보육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위원의 임기 등은 같은법 시행령 제6조, 제7조, 제8조의 규정대로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적용하였으므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나, 보육시설의 설치 및 위탁운영, 위탁기간 등은 시설장의 깊은 관심을 갖고 있는 사항으로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제정안은 「영유아보육법」의 규정에 따라 영유아 보육에 관한 사항과 보육위원회 구성 및 기능, 구립 보육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영유아에 대한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나아가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가정복지와 사회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그 동안 서울특별시 금천구립 어린이집 운영위탁에 관한 조례로 규정하던 운영체계를 일원화하여 통합관리 하려는 취지로 조례제정의 형식은 폐지, 대체, 입법방식의 절차를 밟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이미 1999년도에 「서울특별시 보육조례」를 제정하였으며, 25개 자치구 중 18개 자치구도 영유아보육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제정안의 내용을 보면 안 제1장은 목적과 정의·책임에 관한 사항을 두고 있고, 안 제2장은 영유아보육법 제6조 제1항 규정에 의거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수립, 구립 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위탁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한 보육정책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3장은 같은법 제24조 규정에 의거 구립보육시설의 운영은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하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하여 재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고 재위탁 기간 만료 후에 다시 재위탁을 원할 경우에는 신규 위탁운영체 신청자와 같이 공개모집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장은 같은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제공 및 상담을 위한 보육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두었으며, 안 제5장은 같은법 제36조 같은법 시행령 제24조 규정에 의거 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등 영유아의 보육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보육시설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인 보육지원행사 등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전부 또는 일부 보조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6장은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유아보육법 및 여성가족부·서울특별시 보육사업 지침을 준용하는 보칙과 서울특별시 금천구립 어린이집 운영위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는 부칙으로 정하고 있으며, 보육지원행사에서는 별표1로 명시하여 영유아보육사업에 대한 효율적 운영을 기하고자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총 6장 제28조문 및 부칙 제3조의 형식적 배열을 갖추고 보육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위원의 임기 등은 같은법 시행령 제6조, 제7조, 제8조의 규정대로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적용하였으므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나, 보육시설의 설치 및 위탁운영, 위탁기간 등은 시설장의 깊은 관심을 갖고 있는 사항으로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영 양승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영유아보육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부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여러분께서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영유아보육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부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부재 위원 안녕하십니까? 임부재 위원입니다.
「금천구 영유아보육조례안」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요. 우선 보육정책위원회가 2장에 나와 있는 4조부터 6조까지 조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보육정책위원회 구성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어느 분이 위원으로 들어가 있고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구의원은 포함이 되어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금천구 영유아보육조례안」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요. 우선 보육정책위원회가 2장에 나와 있는 4조부터 6조까지 조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보육정책위원회 구성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어느 분이 위원으로 들어가 있고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구의원은 포함이 되어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영화 지금 현재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은 총 11명입니다. 그리고 위원장은 박준식 의장님께서 위원장으로 계시고요. 여기에는 민간보육시설, 가정보육시설, 그리고 국·공립보육시설 대표들이 위원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전문가로서 학교의 보육학과 교수가 3명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학부모 대표, 그리고 관련 국장·과장입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영화 네, 그렇습니다. 현재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고 있는 학부모입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영화 그렇습니다.
○김훈 위원 그리고 전문위원께서 검토를 했는데요. 지금 17조에 대해서 언급을 하신 것 같습니다. 17조를 보게 되면 위탁기간에 관해서 언급을 했는데요.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하되, 재위탁은 1회에 한 한다. 다만 재위탁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는 공개모집에 참가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현재 시설장들은 이것에 대해서 변경요구안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정경효 네, 맞습니다.
○김훈 위원 변경요구안은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위탁할 수 있다. 단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심의를 거쳐 재위탁여부를 결정한다라고 의견을 냈거든요. 의견을 낸 사유가 무엇인지 잘 알고 계시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정경효 네, 알고 있습니다.
○김훈 위원 그 사유라고 하는 것은 이분들이 주장하는 재위탁을 하는 경우에도 충분히 심의위원회에서 거를 수도 있고 또 거기에 대한 옳고 그름까지도 판단해서 재위탁을 하느냐, 안 하느냐를 결정할 수 있다 이것입니다. 그러함에도 개정조례안에는 재위탁이 만료되었을 때의 그 다음에는 공개모집한다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 부분 지속적인 영유아교육을 위해서 이것이 상당부분 자긍심이 훼손이 되고 또 연속적인 영유아 교육에 문제가 된다. 예를 들면 우리가 보통 6세미만을 영유라고 해서 우리 유아교육기관에서 맞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1세부터 6세까지 약 7년간을 유아기관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데, 시설장이라고 하면 지도교사들을 지도·감독하고 그리고 아이들을 교육하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머니 역할을 하는 사람인데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제안하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가정에서 어머니가 양육하는데 있어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그 아이를 떠났다든가, 아니면 가정을 떠나버릴 경우에 그 아이들과 그 가족의 교육이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하는 취지로도 들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꼭 이렇게 공개위탁이라고 해서 그 교육자들에 사기와 자긍심을 꺾을 필요가 있겠느냐 하거든요. 그리고 시설장이 잘못되고 위탁기관이 잘못 했을 경우에는 제가 보니까 「영유아법 시행규칙」에 의해서 얼마든지 운영 위탁을 취소할 수 있게 되어있더라고요. 잠깐만 읽어 드리겠습니다.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약보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법 제28조 규정에 의한 저소득층 자녀 등에 우선 보육을 실시 아니한 경우, 그리고 법 제31조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실시 또는 응급조치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또 법 제36조 및 제24조 규정에 의한 보조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또 같은법 규정에 의한 보조금을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경우, 보육대상 영유아를 방임하거나 학대하는 등 아동복지법 제29조의 금지행위를 하는 경우, 운영위탁 계약서상에 계약내용을 위반하는 경우, 법 제45조 규정에 의한 운영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법 제46조 규정에 의한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아주 세세하게 우리 교육의 어떠한 틀을 벗어나면 언제라도 취소할 수 있는 강한 법이 지금현재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시설장이나 위탁업체에 대한 무리한 개정이 아니냐라고 생각이 되는데,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정경효 과장이 구체적인 답변은 잠시 후에 하겠지만 제가 모두 발언을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먼저 위원님들이 해를 두고 누누이 지적을 했던 사항입니다. 저도 왜 하셨을까 연구를 해봤거든요. 그런데 우리구는 아닙니다. 바로 인근 구인데, G구와 S구인데요, 그런데 그 구에서는 구청장님이 어린이재롱잔치를 가신데요. 그러면 물론 어린이재롱잔치에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인데, 저희들이 해석할 권한은 없지만 왜 그랬을까 생각해 봤더니 그러고 나서 선거를 치루면 원장들의 선거개입이라고 하면 제가 단적인 말인지 몰라도 상당히 영향력을 미쳐가면서 솔직히 말하면 세력을 형성해서 가오를 자랑하고 뭘 이야기하면 청장님이 움직이는 것은 과장하고는 이야기도 안하고 국장실에 직접 오거나 아니면 전화를 하거나 그런 방법, 그것도 안 통하면 민의를 대변하시는 구민의 대표자이신 우리 의원님들을 찾아가시고 그렇게 해가지고 도저히 팀장수준과 담당자 수준으로 대화가 안 통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구만 그런 줄 알았더니 타구도 공히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청장님이 고심을 하셨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도 오랫동안 연구를 해서 지금 김훈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어떤 직에 종사하는 분들에 대한 사기를 저하시키고 또 그 분들에 대한 간섭이 아니냐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재위탁심사위원회를 통해서 충분히 저희도 알지만 그 정도는 이제 저나 과장, 또는 팀장, 담당자의 재량권 범위를 초월하는 다른 어떤 외압에 의해서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게 만드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 성실하게 종사하는 분이 3년, 3년에 대해서는 서울시 보육지침이 있습니다. 3년 이내로 하라고 해서 3년입니다. 3년을 하고 1회 재위탁할 때에 또 3년해서 6년 그 외에도 성실히 하신 분들 또 젊고 앞으로도 후학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분은 신규 신청자와 공개경쟁해서 꼭 이길 수 있다고 보고 저희도 손이 안으로 굽으니까 그 분들에 대해서 좋은 기회를 준다고 저희들도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평상시 지적을 받아 가지고 조금 상세한 규정을 마련함에 있어서 위원님들이 집행부에 일임해 주시고 저희가 이 법령을 집행함에 있어서 어떤 무리가 있을 때에는 이 법령을 만든 제가 모든 책임을 지는 약속을 드리면서 이것을 통과시켜 주시면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평상시 지적을 받아 가지고 조금 상세한 규정을 마련함에 있어서 위원님들이 집행부에 일임해 주시고 저희가 이 법령을 집행함에 있어서 어떤 무리가 있을 때에는 이 법령을 만든 제가 모든 책임을 지는 약속을 드리면서 이것을 통과시켜 주시면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훈 위원 좋습니다. 국장님의 말씀은 각 과에서 통제능력의 한계를 느꼈다라고 이렇게 들을 수밖에 없는데 외압이라고 하는 말씀까지 쓰셨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국장님과 과장님과 팀장 집행부에 주는 권한은 그야말로 「영유아법 시행규칙」을 잘 지키면 가능한 일이고 예를 들어서 그러한 사례가 있습니다. 지난 해 우리 금천구 독산동에 모 어린이집에서 보육을 받다가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린이를 이전했다는 보고를 하지 않고 보육료를 몇 달 동안 받은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저 하고 장창식 의원이 행정감사를 통해서 권고를 했더니 시행규칙에 의해서 시설장과 위탁업체를 교체한 사례가 있잖습니까. 충분히 그러한 규칙 가지고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도 외압을 받지 않았잖아요. 충분히 의지만 가지면 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오기에서 시설장들이나 위탁업체의 자긍심과 사기와 자존심을 집행부에서 꺾을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와 위원님들께 요구하는 것은, 이 분들은 정말로 금천구 우리 주민의 자녀분들을 누구보다도 솔선수범해서 잘 교육하는 사람이다. 이 분들은 영업이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두 군데를 다녀왔습니다만 정말 열심히 하시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분들이 지속적으로 일 할 수 있도록 변경요구안을 드립니다.
그래서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위탁할 수 있다, 단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심의를 거쳐 재위탁여부를 결정한다라고 수정을 제안드리면서 이렇게 해서 진정 그 분들이 열심히 일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보호해주고 협력해 주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 하고 장창식 의원이 행정감사를 통해서 권고를 했더니 시행규칙에 의해서 시설장과 위탁업체를 교체한 사례가 있잖습니까. 충분히 그러한 규칙 가지고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도 외압을 받지 않았잖아요. 충분히 의지만 가지면 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오기에서 시설장들이나 위탁업체의 자긍심과 사기와 자존심을 집행부에서 꺾을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와 위원님들께 요구하는 것은, 이 분들은 정말로 금천구 우리 주민의 자녀분들을 누구보다도 솔선수범해서 잘 교육하는 사람이다. 이 분들은 영업이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두 군데를 다녀왔습니다만 정말 열심히 하시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분들이 지속적으로 일 할 수 있도록 변경요구안을 드립니다.
그래서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위탁할 수 있다, 단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심의를 거쳐 재위탁여부를 결정한다라고 수정을 제안드리면서 이렇게 해서 진정 그 분들이 열심히 일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보호해주고 협력해 주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정경효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이 당사자들을 보호해 주고 간섭을 덜 받게 해주시는 것이 아니고요, 제가 판단하건데 지금 원장 중에는 세습을 하고 있는 분도 있고 그 말씀은 제가 오늘 드리는 게 아니라 위원님들이 작년에 지적했던 얘기입니다. 세습을 하고 있는 분도 있고 또 높은 분한테 얘기해 가지고 하는 분들도 있고 그런 분들에 대해서 배제를 할 수 있는 규정을 여기에 마련한 것이지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한테 기를 죽이는 것은 절대 아니니 지금 위원님들이 이것을 반대로 해석하고 계십니다.
○김훈 위원 높은 분에게 부탁을 했다고 그래서 주무부서가 높은 분의 압력에 굴복하는 행위는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는 말씀이고, 지금도 그렇게 세습을 하는 어린이집이 어디인지 세습을 하는 것이 결코 법에 어긋나는지 시행규칙에 어긋나는지를 잘 가려서 제가 그때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어린이집 시설장들을 순환보직을 시킴으로써 그러한 폐해를 없앴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지.
○주민생활지원국장 정경효 그것은 즉흥적인 말씀입니다. 순환보직이라 함은 우리가 계약을 할 때 위탁체를 선정하고 위탁자로 선정된 업체가 시설장을 선정하는데 그 사람을 저희들이 바꾸어 버리면 안 되고 그렇게 하려면 구청장 권한으로 구청장이 시설장을 임명했을 때......
○김훈 위원 그렇습니다. 이 시설은 집행부에서 운영할 수도 있고 위탁할 수도 있고요. 개인에게 위탁할 수도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편의상 우리 집행부의 일손이 부족하기 때문에 위탁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것은 꼭 위탁하라고 하는 법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공직자처럼 이러한 말썽이 많다면 우리 집행부에서 시설장을 임명하고 순환보직할 수가 충분히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집행부에서 귀찮다고 안 하는 것 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정경효 아닙니다. 차후에 이것대로 장치를 해주시고 그것은 그쪽으로 전환을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정경효 예, 법령을 검토해서 중간 중간 보고를 드릴 테니까 그것만큼은......
○주민생활지원국장 정경효 20페이지가 넘는 의견서를 저희한테 제시하셨고 상세히 설명을 드렸고 저희들 앞에서는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끄덕하셨던 내용입니다.
○임부재 위원 그러면 「서울특별시 금천구 영유아보육조례안」 입법예고결과 검토의견서에 제가 본 바에 의하면 독산1동 어린이집 서정순, 구립금천어린이집 원장 양승희, 구립개미어린이 원장 이춘상, 구립옥계어린이집 원장 유미옥 의견을 내셨고 가산어린이집 원장 권기순, 금주어린이집 원장 천광자, 구립정심어린이집 원장 한명자, 구립탑골어린이집 원장 조경화, 그 이후에 나온 17조부터 나머지 몇 군데 사항에 대해서는 금천구 국공립 보육시설연합회에서 제출의견 및 조치사항까지 다 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금천구 영유아보육조례 개정에 대한 반대의견서를 바빠서 만나보지는 못했지만 제가 받아본 게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구에서 하고 있는 것이 조금 의문이 되는 게 차라리 위탁기간보다는 종사자 정년이 중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전반적인 구립어린이집에서 제출한 의견서와 시설장과 종사자 보육교사의 정년규정이 어떻게 조항에서 넘어갔는지 담당과장께서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 하고 있는 것이 조금 의문이 되는 게 차라리 위탁기간보다는 종사자 정년이 중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전반적인 구립어린이집에서 제출한 의견서와 시설장과 종사자 보육교사의 정년규정이 어떻게 조항에서 넘어갔는지 담당과장께서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훈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국장께서 상당히 개혁적이라고 제출하셨고 개혁적인 것을 많이 검토하고 또 어린이집에 대한 의견도 저희도 받았거든요. 정말 심도있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국장께서는 제 김훈 위원의 발언을 매우 즉흥적이고 단정적으로 발언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근거는 무엇이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정경효 위원님과 많은 토론을 했었는데요. 그때는 세습에 대한 것을 저에게 신랄하게 질타를 하신 것이 사실이고요.
○김훈 위원 그때는 국장께서 기획예산과장을 하고 계셨지 사회복지과장을 하지 않았는데 이런 발언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요. 어떻게 위원이 말하고 있는데 즉흥적이고 단정적이라고 발언을 해버리면 그 위원의 이야기를 그야말로 폄하하고 경시하고 무시하는 행위이지. 조심하셔야겠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정경효 죄송합니다.
○임부재 위원 제 발언에 대해서는 담당과장께서 왜 그 조항 중에 종사자의 연령이 다른 구 보육조례를 보면 강남구가 시설장이 33에서 65세, 기타 종사자 58세, 다른 구가 65세 58세, 62세, 57세, 60세, 서대문이 보육교사 55세 등 정년규정을 두었습니다. 시설장은 송파구 같은 경우 65세 보육교사는 58세를 두었는데 오히려 위탁기간보다 나중에 점차 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그 시설장이라든지 기타 종사자들의 연령이 문제가 될 겁니다. 그런 문제는 왜 17조에 안 들어 있는지에 설명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김영화 연령 정년문제는 임용이 아니고 위탁이기 때문에 위탁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 조례에 보면 3년으로 기간을 두었는데 이것이 나름대로 시설장의 연령이 많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법으로 정해 놓고 위탁을 안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법에 위반이 된다고 그러니까 이것이 임용일 경우에는 정년을 두지만 위탁이기 때문에 법에 저촉이 되어서 위탁규정을 없애라고 여성가족부에서 서울시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각 구에 각 지방자치단체에 조례에 정년규정이 주어진 조례가 있으면 그것이 법에 위반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삭제하라는 그런 공문을 저희가 2005년도에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취지는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사실 교사도 정년이 있고 공무원도 정년이 있기 때문에 어린이집 더군다나 어린 아이들을 키우는 선생님들이나 원장의 정년이 있어야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것이 위탁이기 때문에 위탁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고 그렇게 해석을 해서 그 부분이 법하고 취지가 안 맞다, 그래서 권고사항으로 저희한테 내려와서 일부 구에서는 그 규정을 가지고 정년을 두었다가 삭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각 구에 각 지방자치단체에 조례에 정년규정이 주어진 조례가 있으면 그것이 법에 위반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삭제하라는 그런 공문을 저희가 2005년도에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취지는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사실 교사도 정년이 있고 공무원도 정년이 있기 때문에 어린이집 더군다나 어린 아이들을 키우는 선생님들이나 원장의 정년이 있어야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것이 위탁이기 때문에 위탁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고 그렇게 해석을 해서 그 부분이 법하고 취지가 안 맞다, 그래서 권고사항으로 저희한테 내려와서 일부 구에서는 그 규정을 가지고 정년을 두었다가 삭제를 했습니다.
○서복성 위원 지금 제일 문제되는 게 17조인데 사실 느슨한 것보다는 틀을 잡아 놓는 게 유리합니다. 어린이집 원장들이나 보육종사자들 이야기 들어보면 연속성도 중요해요. 제 생각에는 개인적인 생각인데 사실 저는 위탁을 1년을 늘려서 4년으로 해서 1회 재위탁하는 것으로 했는데 서울시에 3년 이내로 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4년으로 올릴 수는 없는 것이고 하니까 3년에서 재위탁 한 번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어린이집 원장들을 생각해서 4년으로 해서 1회 재위탁하는 것으로 1년을 늘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서울시에 묶여 있으니까 그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것이고 조금 더 그 분들의 연속성을 위해서 2회로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정경효 그것은 공개경쟁을 해도 노하우라든가 기술적인 문제에서 기존의 원장들이 유리합니다. 지금 위원님들한테 다시 한번 맹세컨대 열심히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종사하시는 분들의 기본적인 인권을 위협하거나 하는 것은 저 개인적으로도 안 되고 과장이 있고 팀장도 있고 하니까 그것은 절대 안 되고 만에 하나라도 3년 지나 재위탁하고 그 뒤에 신규 경쟁자와 치르는 과정에서 불의가 있었다고 판단되시면 그때는 가차 없이 관계자들에 대한 질책을 가하셔도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질 것을 약속합니다.
○서복성 위원 재위탁을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분들이 보육전문가들은 자주 바뀌는 것보다 한 번 했던 사람들이 꾸준히 하는 게 영유아들이나 부모들이 원한다 이런 의견이 있더라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정경효 마지막에 세 번 해먹고 끝날 때쯤 제재를 하려고 하면 힘들거든요. 저희들 판단이 제일 좋습니다.
○강구덕 위원 저는 앞에서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장을 보면 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육시설이라면 구립도 있고 민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항에서 보육시설에서 수급자 같은 경우 장애인의 경우 우선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 민간에는 해당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목을 구립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이라고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는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17조와 관련해서 위탁기간과 재위탁 문제인데 시설장이나 종사자들이 공모에 응해서 결정이 되고 재위탁을 하게 되면 6년인데 오히려 세 번째에서 더 많은 사람들하고 경쟁해서 뽑히게 되면 오히려 더 당당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현재 하고 있는 분들이 정말로 훨씬 여러 가지 조건에서 이익이 있지 손해는 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위탁이냐 직영이냐 했을 때 여기서는 직영도 할 수 있고 위탁도 할 수 있는데 위탁도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니 국장께서 전향적으로 지원을 검토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런 부분도 좋게 생각하고 있고요.
중요한 것은 공모를 하는데 위탁체를 선정해서 공모를 하는데 방법은 단체나 위탁체를 선정해서 시설장을 위탁체에 대표가 뽑아서 나중에 결정하면 그것을 인정해 주는 정도 역할이거든요. 공모를 할 때 사실은 위탁체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시설장이거든요. 시설장의 신청자격이 상위법에 없는 권고안이나 표준안에 의해서 민간어린이집을 현재 하고 있는 사람들이 신청할 수 없게 되어 있다. 그것은 안 맞다 이겁니다.
그런데 겸직조항을 보면 두 개를 같이 했을 때 겸직이지 같이 안 하고 민간을 먼저 하고 공모에 응해서 결정이 되면 나중에 하고 있던 민간을 폐쇄시킨다든지 넘기게 되면 겸직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민간어린이집을 현재 하고 있는 사람도 공모에 응할 수 있는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주면 훨씬 더 좋은 사람들, 좋은 업체가 올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 문을 열어줘야 한다고 생각해서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 담당하시는 분들의 여러 가지 고충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상위법 없는 것 이렇게 해야 맞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17조와 관련해서 위탁기간과 재위탁 문제인데 시설장이나 종사자들이 공모에 응해서 결정이 되고 재위탁을 하게 되면 6년인데 오히려 세 번째에서 더 많은 사람들하고 경쟁해서 뽑히게 되면 오히려 더 당당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현재 하고 있는 분들이 정말로 훨씬 여러 가지 조건에서 이익이 있지 손해는 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위탁이냐 직영이냐 했을 때 여기서는 직영도 할 수 있고 위탁도 할 수 있는데 위탁도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니 국장께서 전향적으로 지원을 검토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런 부분도 좋게 생각하고 있고요.
중요한 것은 공모를 하는데 위탁체를 선정해서 공모를 하는데 방법은 단체나 위탁체를 선정해서 시설장을 위탁체에 대표가 뽑아서 나중에 결정하면 그것을 인정해 주는 정도 역할이거든요. 공모를 할 때 사실은 위탁체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시설장이거든요. 시설장의 신청자격이 상위법에 없는 권고안이나 표준안에 의해서 민간어린이집을 현재 하고 있는 사람들이 신청할 수 없게 되어 있다. 그것은 안 맞다 이겁니다.
그런데 겸직조항을 보면 두 개를 같이 했을 때 겸직이지 같이 안 하고 민간을 먼저 하고 공모에 응해서 결정이 되면 나중에 하고 있던 민간을 폐쇄시킨다든지 넘기게 되면 겸직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민간어린이집을 현재 하고 있는 사람도 공모에 응할 수 있는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주면 훨씬 더 좋은 사람들, 좋은 업체가 올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 문을 열어줘야 한다고 생각해서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 담당하시는 분들의 여러 가지 고충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상위법 없는 것 이렇게 해야 맞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김영화 그 부분은 조례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부분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구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하는 자격에서 선정자격조건에 자격이 쭉 나와 있고 가로해서 “단, 공고일 현재 민간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자는 제외한다”고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은 시흥4동 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공고에 그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정부에서 하는 어린이집 위탁체 모집에서부터 서울시 어느 구,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그 조항은 어디든지 다 들어가 있거든요. 지금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민간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람이 구립어린이집이나 정부에서 하는 어린이집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되지 않느냐 그 말씀인데, 일반적으로 생각해 볼 때 저희구 같은 경우는 지금 12개 구립어린이집을 포함해서 어린이집이 200곳이 있습니다. 200곳이 있는데 지금 그런 규정을 주지 않는다면 대부분 구립어린이집이 일반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보다는 운영하는데 여러 가지 조건이나 혜택이 많이 주어지기 때문에 누구나 한번쯤은 구립어린이집을 보육전문가라면 한번쯤은 생각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공고가 그런 제한규정이 없이 나가면, 해서 되면 좋고 안되면 말고 이런 식으로 해서 200개 중에 암만 못해도 50~60군데는 들어 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랬을 경우에 저희가 그것을 감당하기가 어렵고, 또 이면에는 시설장 겸직금지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양쪽을 겸해서 할 수 없다 그런 것이 필요해서, 왜 그런 조항이 들어가 있는지 지금 100% 설명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주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어디든지 그런 조항을 둔 것에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무리인 것 같습니다. 저희구에서 당장 위탁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조항을 빼고 위탁을 하라고 하면 저는 빼고서 위탁할 자신이 사실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강구덕 위원 알겠습니다. 민간어린이집에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 줘야 한다 그런 의미가 더 많습니다.
민간어린이집 로비를 받아서 열어줘야 한다 이런 것이 아니고, 문을 열어줘야 된다, 그런데 그것은 서울시나 보건복지부에 질의를 해보았는데 문을 열어주는 것은 맞다 해서 ‘조례로 정해도 괜찮냐?’ ‘조례로 정해도 괜찮다’는 전화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문위원님께 ‘문서로 받아주십시오.’라고 했는데 문서로 아직 못받았더라고요. 그런 것이 있고, 또 하나는 감당하기 어렵다 그것은 차후 문제에요. 문을 열어주고 그 다음에 오는 사람들 설령 서류검사할 때 시간이 많이 걸릴지 모르지만 그것은 감당하기 어렵다고 표현하면 안된다 이것이죠. 더 중요한 것, 더 큰 것을 우선순위로 놓아야지, 뒤에 조그마한 것을 앞에 세워놓으면 안된다 그런 얘기하고, 겸직금지라는 것은 이 분이 구립시설을 운영하기로 결정이 되었을 때 겸직이 나오는 것이지, 시설로 결정이 안된 상태에서 겸직금지조항을 미리 당겨서 붙인다 이것은 맞지 않는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신청자격을 부여하는데 있어서 우선 구립시설은 아닌 민간이나 이런 어린이집에서 하고 있더라도 신청자격을 줘라 이것입니다. 또 제가 갖고 있는 것도 시설위탁관리표준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조례도 아니고 규칙도 아니고 쉽게 말해서 권고안이지 법은 아닙니다. 이것은 상위법이 아니기 때문에, 설령 상위법이라 해도 우리가 이것을 꼭 따를 필요가 없다 말입니다, 법도 아닌 권고안이나 규칙안 표준안을 가지고 법처럼 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겸직금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분이 공모에 응해서 구립어린이집 시설을 운영하게 되면 민간어린이집을 퇴원을 시키거나 넘기면 됩니다.
민간어린이집 로비를 받아서 열어줘야 한다 이런 것이 아니고, 문을 열어줘야 된다, 그런데 그것은 서울시나 보건복지부에 질의를 해보았는데 문을 열어주는 것은 맞다 해서 ‘조례로 정해도 괜찮냐?’ ‘조례로 정해도 괜찮다’는 전화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문위원님께 ‘문서로 받아주십시오.’라고 했는데 문서로 아직 못받았더라고요. 그런 것이 있고, 또 하나는 감당하기 어렵다 그것은 차후 문제에요. 문을 열어주고 그 다음에 오는 사람들 설령 서류검사할 때 시간이 많이 걸릴지 모르지만 그것은 감당하기 어렵다고 표현하면 안된다 이것이죠. 더 중요한 것, 더 큰 것을 우선순위로 놓아야지, 뒤에 조그마한 것을 앞에 세워놓으면 안된다 그런 얘기하고, 겸직금지라는 것은 이 분이 구립시설을 운영하기로 결정이 되었을 때 겸직이 나오는 것이지, 시설로 결정이 안된 상태에서 겸직금지조항을 미리 당겨서 붙인다 이것은 맞지 않는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신청자격을 부여하는데 있어서 우선 구립시설은 아닌 민간이나 이런 어린이집에서 하고 있더라도 신청자격을 줘라 이것입니다. 또 제가 갖고 있는 것도 시설위탁관리표준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조례도 아니고 규칙도 아니고 쉽게 말해서 권고안이지 법은 아닙니다. 이것은 상위법이 아니기 때문에, 설령 상위법이라 해도 우리가 이것을 꼭 따를 필요가 없다 말입니다, 법도 아닌 권고안이나 규칙안 표준안을 가지고 법처럼 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겸직금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분이 공모에 응해서 구립어린이집 시설을 운영하게 되면 민간어린이집을 퇴원을 시키거나 넘기면 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정경효 간단하게 답변드리면 양승택 전문위원이 그것을 받아내서 우리한테 통보하면 저희들도 전향 검토하겠습니다. 민간어린이집 원장도 그쪽을 참여할 수 있도록......
○주민생활지원국장 정경효 적용시킨다는 것이 아니고 검토는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강 위원님 말씀에 대한 제 의견은 서울시가 규정 내지 규칙이라고 해서 저희에게 권고 비슷하게 하는 그런 지침들이 사실들은 저희 조직 내에서는 법령에 준합니다. 그것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덕 위원 그렇다면 저도 이것을 알아보면서 설령 지금 우리 금천구만 이런 상황이 아니고 다른 구도 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 하고 있으니까 우리 금천구에 계신 분들이 잘못했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만약에 이런 것을 문을 닫는다든지 겸업금지조항이라고 해서 배외를 시킨다면 서울시나 여성가족부라도 가서 싸울 생각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우리 금천구만 이 조항을 조례에 넣는다고 해서 잘못된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정경효 제가 너무 간단하게 답변드리니까 그 부분을 생략해서 말씀드렸는데, 상급기관에서 전문위원이 받아서 저희한테 통보해 주면 전향검토를 해서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분명히 전향검토를 하겠다는 말입니다.
○임부재 위원 이런 쪽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네요. 위원회 위원으로 말씀드리면 아까 어린이집도 두 군데 나가 봤지만, 기존 여성가족부라든지 보육시설하시는 분들을 보호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제도적으로 새마을, 유아원부터 시작해서 왔던 분들이기 때문에, 언제가는 강 위원님 말씀대로 완전히 문호가 개방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금천구에서 그것을 넣으려면 아까 법령 받아오라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 저희도 가슴 아픈 부분이에요. 문호 싹 개방해서 전면 해주어야 되는데,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서복성 위원 우리가 현재 올라온 것대로 통과시키면 1년 재계약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6년이 되고, 그 다음에 신규하고 동참해서 같이 하면 그 사람들이 봤을 때는 또 신규가 되어 6년이 주어집니다.
○보육지원팀장 최성훈 재위탁해서 3년 받을 수 있습니다.
○서복성 위원 금주어린이집이 3년 했다, 물의가 없어서 재위탁해서 3년 재연장 시켰잖아요. 다른 어린이집과 같이 해야지, 신규로 따냈을 때 최대 6년이 되는 것입니까? 3년이 되는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정경효 계속 가는 것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정경효 무한경쟁사회에서 자기가 열심히 하면 젊은 원장이 평생토록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서복성 위원 그들이 잘한다는 것은 우리 기준이지, 새로운 사람이 들어와서 더 잘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제 생각에는 대안으로 2년 재위탁으로 하고 9년으로 하고 3년에서 끊어버리라 그것입니다. 다음에 6년을 주지 말고, 계속 공개로 가자는 것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정경효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정경효 제가 결론을 내리자면 3년을 하고 재위탁해서 6년을 하고, 세번째는 재위탁 원할 때에 신규자와 해서 9년, 9년이 지났을 때 재위탁 안합니다. 계속 공개해서 가면 자기만 살아남을 수 있는, 재탕 뛰고 또 하면 이것은 취지가 안맞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정경효 기존에 원장을 이겨서 신규신청자가 되었을 때는 아까 그 규정을 받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정경효 네.
○김훈 위원 그리고 여기에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하며’, 예를들면 2005년도에 계약을 했다는 것이죠. 2005년 1월 1일 계약을 했다 그러면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하며’ 하면 이 분들은 2008년 1월 1일 이것 하나 끝난 것이죠. 그리고 재위탁이 1회 1번 3년 주어진 것이죠. 그러면 이번 2005년에 하신 분 같으면 그야말로 4년밖에 하지 못하고 공개입찰 들어가 버리네요. 이러한 문제들이 2005년에 계약한 곳이 지금 있어요. 벌써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분들이 할 수 있는 기간이 짧아졌다는 것입니다. 불안을 느끼고 있는 것이고, 이것은 연속성 있는 교육이 못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아이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로 가는 것입니다. 이 피해를 어떻게 감당하실려고 하는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영화 그 부분은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장님들 입장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여지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호자나 아이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위원님도 보호자나 아이입장도 그 쪽을 고려하신 것이죠. 그렇죠? 그쪽을 더 고려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위탁을 3년을 하고나서 재위탁은 이 운영체에 대해서 위탁을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만 하잖아요. 재위탁해서 6년을 하고, 그 다음에 신규로 들어가는데 그 6년이라는 기간동안은 아이들 위탁을 잘하고 나서 다음에 받을 수도 있고 못받을 수 있는데 만약에 못받는다고 하면, 못받게 되면 무슨 하자가 있다든가 못받는다 해서 바뀌지 않습니까? 그랬을 경우에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학교에서 보호자나 아이입장에서도 1세부터 6세까지인데 학교에서 1년이 지나면 담임선생님이 바뀌지 않습니까? 바꾸고 나서 1년 있다 바꾸고 1년있다 또 바뀌고 그것이 아니고 6년이기 때문에 만약에 선생님이나 원장이 바뀌어도 아이들이 거기에 적응하는 기간 한두달 지나면 3년, 6년동안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기간제한 규정을 두는 것은 지금 현재 원장들이 운영을 하면서 좀 더 긴장을 하고 아이들을 위해서 노력하고 보육을 더 잘 하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만드는 것이지, 아이들을 불안하게 원장들을......, 그것 아닙니다.
○김훈 위원 좋습니다. 마지막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분들은 이미 긴장하고 있어요. 오늘도 의회에 방청하기로 했어요. 한 사람도 못오고 있어요. 이것은 바로 그대로 웅변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 분들을 참여 못하게 압력 넣은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분들이 와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방청하기로 신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은 벌써 집행부에서 그분들에게 압력을 가한다거나 똑같다는 것입니다. 고개 흔드시면 안돼요. 왜냐 하면 국장의 그 발언을 제가 적었어요. ‘위원회 발언을 즉흥적’이라고 단정적으로 발언할 정도면 그 사람들이 여기에 감히 오겠느냐 이것입니다. 그러면서도 허울은 이렇게 해놓고 그분들에게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지만 이것은 그대로 피해가 가는, 설득력이 너무 없어요.
○위원장 김대영 위원은 자기가 소관된 분야에 대해서 발언할 수 있고, 자기 소견을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 너무 깊숙이 얘기할 필요는 없어요. 전개식이 필요없다는 것입니다. 이야기하는 것 그대로 받아들이고, 다른 의견 나오면 받아들여서 종결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아까 말씀대로 계속해서 하는 사람들도 있고 매너리즘에 빠지고 하니까 잘한 사람 더 잘할 수 있도록 자극도 주면서 새로운 사람들이 교육대학 보육학과를 나와서 새롭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주고 하는, 좋게 생각하면 좋은 제도입니다. 그래서 강구덕 위원도 민간어린이집 사람도 참여할 수 있게 해주자는 것이죠. 아까 말씀대로 법해석을 받아오면 전향적으로 결정해서 우선적으로 바꿀 수 있는, 조례로 만들어 놓은다고 해서 영원한 것 아니지 않습니까?, 상황에 따라서 필요하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개정도 할 수 있습니다.
○김훈 위원 위원장님! 제가 마지막 제안드리는 것은 이것이 굉장히 첨예한 문제이고 좀 더 연구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번 회기에서 부결을 해주든지 해서 다음에 심도있게 했으면 하는 생각인데요. 보통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정경효 자꾸 문제를 일으킬......
○주민생활지원국장 정경효 제가 답변할 시간을 1초도 안주시잖아요.
○김훈 위원 그것은 위원장님이 하시는 것이지, 제가 하는 것 아니잖아요. 아니, 이렇게 위원의 말을 무시하고 경시하는 국장을 이 자리에 앉혀서 우리가 질의하고 답변을 받아야 되겠느냐 이것입니다. 이것은 아니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정경효 김훈 위원님께 감정이 격앙되어서 그런 것은 죄송하고요. 지난 2004년 7월 1일부터 시작해서 2007년 6월 30일까지 3년기간이 아직 도래는 안했지만, 모 어린이집 원장께서는 이 재위탁기간 만료 후에도 다른 위탁업체들과 동등하고 공정하게 위탁참여를 오히려 희망하고 요청해 온 곳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발언이 끝나지 않는데서 끼어드는 것은 제 불찰이고요. 이것을 자꾸 문제시 하자고 하면 끝없이 문제가 되어 보이는데......
○김훈 위원 아니 지금 무슨 문제라고 하냐고요. 여기서 질의하고 답변하고 우리가 결정할 문제인데, 그러면 여기 나와서 위원장을 해요! 참고 받아들이려고 했는데 안되겠어요. 단어에 조심성 있게 하시라니까요. 언어 조심을 해야지요.
○위원장 김대영 조용히 하세요. 이 문제는 서로 이해관계가 첨예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냉철하게 잘 판단하셔서 이 문제를 가지고 자꾸 시간을 끌고 부결하고 하면 더 말썽될 여지가 더 많아지는 것입니다. 오늘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5분동안 정회를 하고 바로 여기서 의견조율을 하고 의견조율이 되면 표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 이 조례가 집행부에서 낸 조례의 수정안대로 할 것이냐 아니면 종전대로 할 것이냐 두 가지에 대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동안 심사숙고하시고 5분 후에 개의하겠습니다.
5분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분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55분 회의중지)
(16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대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금천구 영유아보육조례안」에 대해서 대체적인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쟁점에 대하여 제17조 위탁기간에 대해서 구 조례하고 새로운 조례하고 두 가지 안에 대해서 찬반투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행 조례는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하되, 수탁자가 기간만료로 인해 재위탁을 신청할 때에는 1회에 한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탁 여부를 결정한다” 이것이 지금까지의 규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개정조례안은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하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하여 재위탁 할 수 있다. 다면 재위탁 기간만료 후에 다시 재위탁을 원할 경우에는 신규 위탁운영체 신청자와 같이 공개모집에 참가할 수 있다” 이렇게 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제가 첫 번째 읽어 드렸던 위탁기간에 대해서 1안이라고 하고 개정조례안은 2안이라고 해서 1안과 2안에 대한 찬반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방법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금천구 영유아보육조례안」에 대해서 대체적인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쟁점에 대하여 제17조 위탁기간에 대해서 구 조례하고 새로운 조례하고 두 가지 안에 대해서 찬반투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행 조례는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하되, 수탁자가 기간만료로 인해 재위탁을 신청할 때에는 1회에 한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탁 여부를 결정한다” 이것이 지금까지의 규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개정조례안은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하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하여 재위탁 할 수 있다. 다면 재위탁 기간만료 후에 다시 재위탁을 원할 경우에는 신규 위탁운영체 신청자와 같이 공개모집에 참가할 수 있다” 이렇게 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제가 첫 번째 읽어 드렸던 위탁기간에 대해서 1안이라고 하고 개정조례안은 2안이라고 해서 1안과 2안에 대한 찬반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방법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서복성 위원 수정안을 내고 싶습니다. 지금 결론이 아직 안난 것 같은데 국장님은 제가 말했던 6년이 끝나고 공개입찰을 했을 때 그 사람이 3년밖에 못한다고 3년 뒤에는 또다시 공개입찰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과장님께서는 그것은 신규로 보고 문제가 없으면 6년으로 자동적으로.......
○강구덕 위원 그런 경우는 두 가지 있는 것 같습니다. 6년차 끝나고 재위탁 했을 때 만약에 7년차에 들어갔을 때 했던 사람이 계속하게 되면 3년으로 할 수 있고 새로운 업체가 위탁을 했다고 하면 그 업체는 6년으로 가는 것 같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정경효 그것은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서복성 위원 그렇게 해주기 바라고요. 그리고 아까 교사가 1년에 한번씩 바뀌어도 적응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왜 재위탁을 합니까? 그냥 3년으로 하고 계속해서 공개입찰을 하면 되지요. 그것은 좀 그렇고요. 연속성을 위해서 “1회 한하여 재위탁”을 “2회 한하여 재위탁”으로 수정하고 싶습니다.
(“재청 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 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구덕 위원 저는 1회에 한하여 재위탁을 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고요. 2회까지 하고 3회에 다른 업체와 같이 신규로 해서 했던 사람이 됐다고 하면 3년하고 난 다음에 또 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 6년 끝나고 나서 신규로 공개모집을 해서 만약에 새로운 업체가 됐다고 하면 6년을 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정경효 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대영 그러면 찬반투표는 구 조례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만 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하여 주시고 두개 안에 대해서 찬반투표를 하겠습니다. 투표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대영 그러면 재청이 있었기 때문에 존중해서 그렇게 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1안은 “현행규정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하되, 수탁자가 기간만료로 인해 재위탁을 신청할 때에는 1회에 한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탁 여부를 결정한다”로 하겠습니다.
○김훈 위원 제가 변경요구안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위탁할 수 있다. 단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를 거쳐 재위탁 여부를 결정한다” 이렇게 안을 내 놨잖아요.
○위원장 김대영 지금 김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현행 안이라고 생각됩니다. 현행은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하되, 수탁자가 기간만료로 인해 재위탁 신청할 때에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장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안이 지금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하되, 위원회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하여 재위탁 할 수 있다. 다만 재위탁 기간만료 후에 다시 재위탁을 원할 경우에는 신규 위탁운영체 신청자와 같이 공개모집에 참가할 수 있다”는 것이 제2안입니다. 그리고 제3안은 서복성 위원이 제안하고 김훈 위원이 재청한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하되, 위원회 심의를 거쳐 2회에 한하여 재위탁할 수 있다. 그리고 기간만료 후에 신규 위탁운영체와 같이 공개모집에 참가할 수 있다”가 제3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투표를 하겠습니다. 김훈 위원이 제안한 제1안에 동의하신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십시오.
(거수표결)
다음은 제2안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십시오.
(거수표결)
다음은 제3안 서복성 위원이 제안한 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님 거수하여 주십시오.
(거수표결)
「서울특별시 금천구 영유아보육조례안」에 대해 위원들의 열띤 질의와 토론을 하고 집행부의 답변도 들었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안 찬성 1명, 제2안 3명, 제3안 1명으로서 제2안대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영유아보육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조례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3월 28일 개회되는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3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투표를 하겠습니다. 김훈 위원이 제안한 제1안에 동의하신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십시오.
(거수표결)
다음은 제2안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십시오.
(거수표결)
다음은 제3안 서복성 위원이 제안한 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님 거수하여 주십시오.
(거수표결)
「서울특별시 금천구 영유아보육조례안」에 대해 위원들의 열띤 질의와 토론을 하고 집행부의 답변도 들었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안 찬성 1명, 제2안 3명, 제3안 1명으로서 제2안대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영유아보육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조례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3월 28일 개회되는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3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