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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의회 회의록

Geumcheon-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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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2월 13일 (화) 13시05분

장  소 : 금천구의회 제1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시05분 개의)

○위원장 김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1.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훈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서복성 위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복성 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복성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넓혀 「지방자치법」 제137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사 및 공단 이사장을 포함한 임원을 추가하고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보완하고자 하는 안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명을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로 규정하고 현행규정 중 내용이 일부 중복되며 유사한 제2조제3호 내지 제4호를 통합하여 제3호로 하며,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지방자치법」 제137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사 및 공단 이사장을 포함한 임원을 추가신설하였습니다. 좀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훈   서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형창우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형창우   전문위원 형창우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금천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를 넓혀 「지방자치법」 제137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기업의 임원을 추가함으로써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의회 운영위원회의 의원발의 입법으로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조례의 제명을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로 변경한 것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1조에서 특별위원회를 위원회로 변경한 사항은 특별위원회뿐만 아니라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위원회 조례로 신설된 상임위원회까지 포함한 내용으로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지방공기업의 이사장을 포함한 임원이 추가됨을 감안할 때 관계공무원 등으로 변경하는 것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2조에서는 제1조와 같이 범위를 관계공무원 등으로 변경하고 내용 중 일부사항이 중복되는 제3호 내지 제4호를 통합하여 제3호로 그 내용을 정비한 것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며, 「지방자치법」 제137조와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의거 설치·운영되고 있는 지방공기업의 이사장을 포함한 임원에 대하여 출석해서 답변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 · 신설한 사항도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훈   형창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표결처리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11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21분 산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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