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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의회 회의록

Geumcheon-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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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3월 15일 (목) 11시03분

장  소 : 금천구의회 제1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제113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1.    심사된안건
  2. 1. 제113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11시03분 개의)

○위원장 김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제113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입니다.

1. 제113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위원장 김훈   의사일정 제1항 「제113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께서는 첨부된 의사일정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된 임시회 관련 의사일정은 「회의규칙」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이 작성하여 본 위원회에 협의요청한 안으로 여러 위원들께서 심사를 한 후 의사일정을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차근차근 의사일정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부재 위원   재무건설위원회에서 23일부터 27일까지 중 26일날 해빙기시설 안전점검이 있고, 27일날 다시 두 개소가 있는데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계획된 곳이 없거든요. 혹시 같이 갈 수 있는 건지......
  
○위원장 김훈   이것은 전 의원님들이 현장을 방문하고 점검을 할 수 있습니다. 다 참석하는 겁니다.
  
임부재 위원   사무국장님, 시간상 가능한 겁니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다른 곳을 방문할 계획이 없습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소관부서 안건에 관련된 영유아보육시설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무국장 임귀모   그것은 상임위원회에서 조례안과 관련된 현장을 점검한다든가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위원장 김훈   조례안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임귀모   일단은 일정을 이렇게 잡아 주시면 상임위원회 활동은 상임위원장님들이 결정하실 일입니다.
  
임부재 위원   운영위원회에서 집고 넘어가면 편리한데 나중에 상임위원회에서 위원장님들끼리 협의한다든지 그런 문제를 운영위원회에서 매듭을 지어주면 편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혹시 다음 운영위원회가 있을 때는 그런 것들도 세밀하게 얘기가 되었으면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김훈   추후에는 이 조례안에 집행부에서 올라온 것에 대해서 기재를 해 주시고 혹시 집행부에서 올라온 조례가 있으면 알고 계신대로 사무국에서 이야기하실 수 있습니까?
  
김대영 의원   제가 발언하겠습니다. 재무건설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안에 3월 23일부터 27일 사이에 재난취약위험시설점검 등 현장활동이 있는데 행정복지위원회는 하나도 없거든요. 뒤에 보면 재무건설위원회 현장활동을 할 장소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 행정복지위원회 현장활동도 확정을 지어서 여기에 넣자는 얘기입니다.
  
○사무국장 임귀모   그것을 오늘 의사일정 전체 일정이 확정되면 상임위원장님이 세부일정을 정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상임위원장님들이 정하게 됩니다.
  
김대영 의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안을 결정해야죠. 현장 나갈 때 어디에 나간다는 것을 확정을 해야죠.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준비를 할 거 아니냐 이거죠.
  
○사무국장 임귀모   이번에는 주 안건이 해빙기 안전시설점검입니다.
  
○위원장 김훈   그러면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선 조례안 올라온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상임위원회에 소속된 의원님들께서 시설물 안전점검 외에 또 점검을 나갈 곳이 있으면 여기에서 다시 수합을 해서 기입하고 결정하면 되거든요.
  
○사무국장 임귀모   현재까지 접수된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영유아보육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소년육성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위원장 김훈   알겠습니다. 심사안건이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될 조례안입니다. 3월 23일에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고 또 위원님들께서 시설물 안전점검 가실 곳이 있으면 지금 말씀해 주십시오.
  
강구덕 위원   행정복지위원회 조례안과 관련해서 영유아보육조례에 관련해서는 금천구 관내 어린이집 세 군데 정도 방문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교육경비보조금은 초등학교 두 군데 정도 방문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학교를 지정하느냐 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상임위원회에서 상의해서 지정해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준비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훈   이번 조례안은 「영유아보육조례안」인데 그것은 바로 구립어린이집에 대한 조례안입니다. 여러 가지 시설장과 위탁업체에 관한 규정 그리고 우리 어린이들 교육과정 이러한 것에 대해서 강구덕 위원님께서 구립어린이집 실태조사를 조사라기보다는 점검이죠. 점검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러면 독산지역에 두 군데 시흥지역에 두 군데 이 정도면 어떻겠습니까?
  
강구덕 위원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훈   그런데 점검이기 때문에 그쪽 어린이집이 미리 알고 준비를 하는 자세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서복성 위원   그러면 26일 27일 재무건설위원회에서 가는 현장점검하고 그때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여기에 따라 가지 말고 우리 조례안에 가자는 얘기인가요?
  
강구덕 위원   그것은 상임위원회에서 시간조정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훈   해빙기시설 안전점검은 다른 상임위원회 위원님들도 사실은 함께 동행하는 것이 훨씬 지역 안전점검에 대한 참여가 마땅하다고 생각해서 여기에 나와 있는 곳이 네 군데인데 너무나 일정이 많다면 한 군데 정도 빼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종합청사는 반드시 가야 될 것 같고요. 이랜드조합아파트는 상황이 어느 정도까지 되어 있습니까? 여기를 삽입하는 것은 우리 위원님이 의견을 내신 겁니까?
  
○사무국장 임귀모   재무건설위원장님이 의견을 주셔 가지고......
  
○위원장 김훈   그리고 드림타워7차 아파트 현장도......
  
○사무국장 임귀모   거기도 마찬가지로 재무건설위원장님이......
  
○위원장 김훈   그러면 월요일은 오전에 이것을 다 보고 오후에 구립어린이집을 갔으면 합니다. 월요일 화요일 시간이 충분히 됩니다.
  
임부재 위원   중첩이 된다면 각 위원회별로 활동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재무건설위원회에서 현장활동하는 사이에 행정복지위원회는 무엇을 할까, 조례안이 어느 것인지도 모르고 강구덕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영유아보육 하고 교육경비 관련해서는 현장활동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조례가 올라오면 집행부에서 설명하는 것도 있고 안 하는 것도 있는데 현장에 가서 보고 거기에 맞는 실정에 맞는 조례가 필요한 것인데 그런 부분이 미약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조례가 집행부에서 넘어와서 의회에서 이렇게 싫다고 한 경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의회의 독립성 독자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부족하다는 생각에서 앞으로는 집행부에서 조례가 오면 그대로 수용할 것이 아니라 한번 더 심사숙고를 해서 제대로 된 것인지 아닌지를 현장활동이라든지 아니면 전문가를 부른다든지 해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제 생각입니다.
  
○위원장 김훈   임부재 위원님께서 안전점검에 관해서 다시 한번 거론해서 말씀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재무건설위쪽에 안전점검을 맡기고 행정복지위에서는 따로 가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시는데 의견은 어떻습니까?
  
서복성 위원   시간이 되면 재무건설위에도 우리 행정복지위가 따라가고, 행정복지위 나가는 것도 재무건설위에서 같이 가고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충분히 넣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시흥지역 교육경비보조금에 대해서 학교 한 군데, 「영유아특별법」으로 해서 유치원 한 군데, 다음날은 독산지역 학교 한 군데, 유치원 한 군데 해서 그렇게 해서......
  
○위원장 김훈   오봉수 위원님!
  
오봉수 위원   현장활동은 위원회 소속을 구분하지 말고 전 의원들이 같이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김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전·오후 현장활동으로 해서 시간을 여유롭게 해서 넣어주셔서, 사무국에서는 여기에 들어가지 않는 곳을 넣으셔서 잘 좀 짜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집은 독산동지역 두 군데, 시흥지역 두 군데로 확정하고, 어린이집은 어디 쪽으로 했으면 좋겠습니까?
  
○사무국장 임귀모   상임위원장님과 상의를 해서 거기에 구체적인 장소를 확정한 다음에 사전준비에 맞추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학교 두 군데......
  
김대영 의원   학교는 무엇입니까?
  
○위원장 김훈   학교는 교육경비보조금을 신청했지 않습니까? 사용처를 분명히 올렸기 때문에, 사용처에 대해서 가서 보고......
  
김대영 의원   내용을 갖고 가야 되겠네요?
  
임부재 위원   제일 많이 지원한 학교부터 가야지요.
  
서복성 위원   그러면 독산지역 초등학교 한 군데 중학교 한 군데, 시흥지역 초등학교 한 군데 중학교 한 군데,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구덕 위원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행복위원회에서 상의해서 결정하는 것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훈   어쨌든 초등학교 두 군데, 중학교 두 군데......
  
○사무국장 임귀모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어디를 하고 하는 것은 해당상임위원회에서 위원장님이 결정해 주셔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 어디 나간다는 것은 사전에 준비를 해야 되니까, 위원장님과 상의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훈   위원장님과 상의해서 장소를 선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임부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집행부의 조례안, 개정조례안이 상정이 되었을 때 운영위원회에서의 활동 그리고 거기에 대한 견제, 검토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강구덕 위원   어떤 의견을 조정하기 위해서인가요?
  
○위원장 김훈   집행부의 조례안이 산발적으로 올라오는 경우도 있고 그 조례안을 우리들이 검토를 하면서 세밀한 검토가 없이 상임위원회에서 상정되어 본회의장에 올리면서 통과하는 사례를 방지하자는 얘기죠.
  
강구덕 위원   그 관계는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했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위원장 김훈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임부재 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신 집행부의 조례안에 대해서 세밀한 검토를 요구하셨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집행부의 조례안이 올라오면 전문지식을 가진 분들에게 조례안에 대해서 자문을 얻고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조례안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 상임위원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장방문에 있어서 더 추가 질문이 없으신가요?
  
오봉수 위원   오봉수 위원입니다.
    지금 독산근린공원내에 공원정비 및 인조잔디구장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과 같이 현장활동을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훈   다른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0분 기록중지)

(11시35분 계속기록)

○위원장 김훈   본 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13회 서울특별시 금천구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강구덕 위원님!
  
강구덕 위원   의회운영위원회 강구덕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오늘 일정에는 없지만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교육환경개선특별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제안발의합니다.
    아울러서 교육환경 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제정 필요성을 주장합니다. 우리 금천구의 인구가 30만에서 25만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교육환경도 열악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 설득력이 있어 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주거환경 많이 개선되었고 앞으로 한양아파트 개건축, 시흥2·3·4·5동에 시흥재정비촉진지구 개발, 군부대 이적지 개발 등 조속한 시행으로 주거환경이 훨씬 더 좋아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서 주민들의 생활수준과 학부모들의 교육수준도 높아지고 교육에 대한 기대수준도 많이 높아질 것으로 확신합니다.
    또 다른 현실은 서민이 더 살기 좋은 금천구를 자녀교육을 위해서 걱정해 오던 학부모들이 월간조선에서 서울시내 자치구별 교육격차를 취재 보도하면서 강남구와 금천구를 극과 극으로 비교하면서 우리 금천구 구민들의 감추고 싶은 심경을 파헤쳐놓고 말았습니다.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학부모들이 흥분하다 못해 금천구를 떠나기로 마음의 결정을 내리거나 신중하게 고려하는 분들과 고민을 나누다가 선배의원님들과 협의한 후에 본 제안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중·장기적인 금천구 미래와 발전을 위해서 「지방자치법」 제50조 위원회설치,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제9조의 특별위원회 설치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교육환경개선특별위원회를 설치·운영할 것을 제113회 임시회에서 논의 후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특별위원회 설치와 관련해서 교육환경 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에도 관심을 주시고 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이 제안한 교육환경개선특별위원회 설치·운영에 동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훈   강구덕 위원님께서 금천구 교육환경개선특별위원회 설치에 대한 요구를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러한 것은 문서화로 우리 의원님들께 배부를 해드림으로써 좀 더 인지도를 높이셔야 되고, 그 내용에 대해서 확실한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냥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우리 금천구가 교육환경 개선에 대한 것은 분명히 있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세한 사항으로서 의견이 와 닿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각 위원님들께서 강구덕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금천구 교육환경개선특별위원회 설치의 주목적, 그리고 세부사항에 대해서 의견을 듣고 싶으신 분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43분 기록중지)

(11시44분 기록계속)

○위원장 김훈   강구덕 위원님께서 교육환경개선특별위원회 설치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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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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