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제2차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 12월 1일 (금) 9시45분
장 소 : 금천구의회 제1회의실
- 의사일정
- 1.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2.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회사무국 소관)
(09시 45분 개의)
○위원장 김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위원 여러분! 그동안 구정질문을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오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본 위원회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회사무국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여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위원 여러분! 그동안 구정질문을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오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본 위원회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회사무국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여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훈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지방의회의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관련규정을 재정비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서명동의하신 위원을 대표해서 임부재 위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방의회의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관련규정을 재정비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서명동의하신 위원을 대표해서 임부재 위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부재 위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임부재 부위원장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6년 4월 28일 법률 제7935호로 개정·공포된 「지방자치법」 제41조제13항에 “연간 회의 총일수와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는 조례로 정한다”로 개정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하고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연간 총 회의일수와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에 관한 사항 등을 제정하여 의정활동의 내실화와 회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 연간 회의 총 일수를 정례회와 임시회를 합하여 100일 이내로 하고, 안 제3조에 정례회는 매년 2회 개최하되 회기는 제1차·제2차 정례회를 합하여 40일 이내로, 임시회의 매회기는 10일 이내로 하였으며 그 외의 사항은 현행조례의 규정을 그대로 반영하였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6년 4월 28일 법률 제7935호로 개정·공포된 「지방자치법」 제41조제13항에 “연간 회의 총일수와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는 조례로 정한다”로 개정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하고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연간 총 회의일수와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에 관한 사항 등을 제정하여 의정활동의 내실화와 회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 연간 회의 총 일수를 정례회와 임시회를 합하여 100일 이내로 하고, 안 제3조에 정례회는 매년 2회 개최하되 회기는 제1차·제2차 정례회를 합하여 40일 이내로, 임시회의 매회기는 10일 이내로 하였으며 그 외의 사항은 현행조례의 규정을 그대로 반영하였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대기 전문위원 김대기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지방자치법」제41조제3항이 개정되면서 지방의회의 연간 회의일수 총일수 제한규정이 삭제되고, 회의 총일수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따로 정하도록 변경됨에 따라 「지방자치법」의 개정취지와 금천구의회의 실정에 맞춰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 방식을 취하여 개정하고, 이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 입법으로 채택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현행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사항 외에 연간회의 총일수와 임시회에 관한 규정이 추가되어 제명의 변경도 있어야 하는 것이며, 개정안의 제명을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한 것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2조·제3조에서 종전의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서는 연간회의 총일수를 정례회 및 임시회를 합하여 80일을 초과할 수 없는 것으로 하고, 정례회 회기는 연 2회를 합하여 35일 이내로 하며, 임시회 회기는 15일 이내로 규정하였던 점을 감안하고, 예년의 연간 회의 운영 실적 및 공무원의 토요휴무제 시행에 따른 여건 등을 종합 고려하여 개정안에서는 연간 회의 총일수는 100일 이내로, 정례회 회기는 40일 이내로, 현행 대비 각각 20%, 13%정도 늘렸고, 임시회 회기는 10일 이내로 하여 각각 상한을 정한 것이며, 이들 범위 안에서 회의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아 개정사항 모두 적법하며, 그 외의 사항은 현행 조례의 규정을 그대로 반영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지방자치법」제41조제3항이 개정되면서 지방의회의 연간 회의일수 총일수 제한규정이 삭제되고, 회의 총일수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따로 정하도록 변경됨에 따라 「지방자치법」의 개정취지와 금천구의회의 실정에 맞춰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 방식을 취하여 개정하고, 이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 입법으로 채택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현행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사항 외에 연간회의 총일수와 임시회에 관한 규정이 추가되어 제명의 변경도 있어야 하는 것이며, 개정안의 제명을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한 것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2조·제3조에서 종전의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서는 연간회의 총일수를 정례회 및 임시회를 합하여 80일을 초과할 수 없는 것으로 하고, 정례회 회기는 연 2회를 합하여 35일 이내로 하며, 임시회 회기는 15일 이내로 규정하였던 점을 감안하고, 예년의 연간 회의 운영 실적 및 공무원의 토요휴무제 시행에 따른 여건 등을 종합 고려하여 개정안에서는 연간 회의 총일수는 100일 이내로, 정례회 회기는 40일 이내로, 현행 대비 각각 20%, 13%정도 늘렸고, 임시회 회기는 10일 이내로 하여 각각 상한을 정한 것이며, 이들 범위 안에서 회의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아 개정사항 모두 적법하며, 그 외의 사항은 현행 조례의 규정을 그대로 반영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훈 김대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연간 총 회의일수를 100일 이내로 하고 정례회의 회기를 연 2회를 합하여 40일이내로 하며, 임시회 매 회기를 10일 이내로 하는 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표결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연간 총 회의일수를 100일 이내로 하고 정례회의 회기를 연 2회를 합하여 40일이내로 하며, 임시회 매 회기를 10일 이내로 하는 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표결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김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구의회사무국 예산에 대하여 먼저 심사를 실시하고 계수조정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의회사무국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구의회사무국 예산에 대하여 먼저 심사를 실시하고 계수조정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의회사무국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임귀모 연일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김훈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 여러분들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회사무국장 임귀모입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의회사무국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26쪽부터입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예산서와 저희들이 따로 배부해드린 예산편성현황 및 증감내역과 예산안 증감현황이라는 별표를 별도로 배부해 드렸는데, 이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의회사무국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안 19억 5,216만 9,000원보다 3억 8,402만 8,000원이 증액된 23억 3,619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작년대비 약 16.4%가 증액된 안입니다.
이것은 본예산에 대한 비교이고, 2006년도 추경을 포함한 전체 예산에 대해서는 당초대비 4.2%가 증가된 액수로는 9,751만 5,000원이 증가된 내용입니다.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 인건비는 전년도보다 11.9%가 증액된 12억 2,091만 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의회사무국의 직제가 개편되어서 사무국장이 신설되고, 직원 2명이 증원되어 인건비 상승비율이 전년도보다 높게 책정되었습니다.
130쪽부터 137쪽까지는 의회운영에 필요한 경상적경비로 5억 8,093만 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경상비 주요편성 내용은 131페이지에 정례회 및 임시회 회의록 제작비, 의회보발간 및 의회수첩제작비 등이 편성이 되었고, 행정장비, 소포품경비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134쪽, 의정활동을 위한 광고료와 각종 제세공과금이 편성되었고, 135페이지는 구의회청사본관 및 별관임차료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6쪽에는 시설장비유지비, 차량유지비 등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주요업무 추진 및 편성현황으로 138쪽에 21세기 지방분권화 시대에 걸맞은 열린의회상을 정립하고자 정책제안에 따른 주민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 개최 등 여러 가지 열린의정 활동을 위하여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회축구단 운영비, 의원 한마음체육대회 등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140쪽에 의전용 승용차 구입비로 5,85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동안 의전용 차량이 내구연한 초과로 인해서 고장이 잦았습니다. 또 차량유지비 지출이 과다하여 효율적인 차량유지관리에 어려움이 있어서 부득이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1쪽부터 142쪽까지는 경상적경비 중 의회비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따른 제반경비입니다.
141쪽에 의정활동비 1억 3,200만 원과 월정수당 1억 7,040만 원 그리고 의원님들의 지방의회 비교견학 등 국내여비 720만 원, 의장단 및 의원님들의 해외출장여비 1,820만 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정례회 및 임시회 등 의원님들의 의정활동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필요한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로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 및 예결위원장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비해 증액된 것은 하나도 없고, 인원수의 조정에 따라서 약간의 증감이 있는 사항입니다.
이와 같이 저희 의회사무국에서는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의회운영에 꼭 필요한 예산만 계상하여 편성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편성한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임귀모입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의회사무국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26쪽부터입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예산서와 저희들이 따로 배부해드린 예산편성현황 및 증감내역과 예산안 증감현황이라는 별표를 별도로 배부해 드렸는데, 이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의회사무국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안 19억 5,216만 9,000원보다 3억 8,402만 8,000원이 증액된 23억 3,619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작년대비 약 16.4%가 증액된 안입니다.
이것은 본예산에 대한 비교이고, 2006년도 추경을 포함한 전체 예산에 대해서는 당초대비 4.2%가 증가된 액수로는 9,751만 5,000원이 증가된 내용입니다.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 인건비는 전년도보다 11.9%가 증액된 12억 2,091만 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의회사무국의 직제가 개편되어서 사무국장이 신설되고, 직원 2명이 증원되어 인건비 상승비율이 전년도보다 높게 책정되었습니다.
130쪽부터 137쪽까지는 의회운영에 필요한 경상적경비로 5억 8,093만 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경상비 주요편성 내용은 131페이지에 정례회 및 임시회 회의록 제작비, 의회보발간 및 의회수첩제작비 등이 편성이 되었고, 행정장비, 소포품경비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134쪽, 의정활동을 위한 광고료와 각종 제세공과금이 편성되었고, 135페이지는 구의회청사본관 및 별관임차료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6쪽에는 시설장비유지비, 차량유지비 등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주요업무 추진 및 편성현황으로 138쪽에 21세기 지방분권화 시대에 걸맞은 열린의회상을 정립하고자 정책제안에 따른 주민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 개최 등 여러 가지 열린의정 활동을 위하여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회축구단 운영비, 의원 한마음체육대회 등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140쪽에 의전용 승용차 구입비로 5,85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동안 의전용 차량이 내구연한 초과로 인해서 고장이 잦았습니다. 또 차량유지비 지출이 과다하여 효율적인 차량유지관리에 어려움이 있어서 부득이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1쪽부터 142쪽까지는 경상적경비 중 의회비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따른 제반경비입니다.
141쪽에 의정활동비 1억 3,200만 원과 월정수당 1억 7,040만 원 그리고 의원님들의 지방의회 비교견학 등 국내여비 720만 원, 의장단 및 의원님들의 해외출장여비 1,820만 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정례회 및 임시회 등 의원님들의 의정활동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필요한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로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 및 예결위원장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비해 증액된 것은 하나도 없고, 인원수의 조정에 따라서 약간의 증감이 있는 사항입니다.
이와 같이 저희 의회사무국에서는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의회운영에 꼭 필요한 예산만 계상하여 편성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편성한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훈 임귀모 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사무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안 126쪽부터 130쪽까지 인건비에 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사무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안 126쪽부터 130쪽까지 인건비에 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임귀모 보수규정에 의해서 정액으로 정해서 전부 똑같습니다.
○사무국장 임귀모 의회에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해서 수당을 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민원봉사과나 동사무소 같은데 창구수당, 민원수당 또 감사과에 근무하면 감사수당, 예산계는 예산수당 등 여러 가지 수당이 있습니다.
○사무국장 임귀모 예, 있습니다.
○위원장 김훈 그러면 예산서 130쪽부터 보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130쪽에서 일시사역인부임 의회 상임위 청사관리 인부임이 2명으로 되어 있는데, 원래 1명인데 2명으로 한 것입니까?
○사무국장 임귀모 이것은 일시사역인부임 단가가 있고, 그리고 일시사역인부는 연간 계속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40일 사용하는 것으로 해서 2명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1명입니다.
○사무국장 임귀모 예산편성은 대부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훈 그런데 총무과에 체력단련실 인부도 일시인부임인데 거기에는 우리보다도 인건비가 상당히 더 많이 나가는 것은 아마 그 분들이 강사료 비슷하게 나가는 것 같은데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사무국장 임귀모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상용직이라고 해서 저희가 하는 것은 일용직이고요. 우리가 하는 것은 일당제입니다. 그리고 상용직이라고 해서 이것은 다릅니다.
○사무국장 임귀모 단체 같은 곳에서 추천이 들어와서 표창을 한 것이 있습니다. 학교라든지 공무원 등 의회의장으로 표창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사무국장 임귀모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줄 수 있습니다.
○사무국장 임귀모 저희 의회에 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사무국장 임귀모 지역신문은 금천지역에 금천신문·금천뉴스·금천21이 있고 또 시민일보 등 주간지, 일간지 등 많이 있습니다.
○사무국장 임귀모 그 신문구독료는 5대 일간지입니다. 구분해서 한 것입니다.
○사무국장 임귀모 1년동안 14부가 들어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무국장 임귀모 24종일 수도 있고요. 1부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사무국장 임귀모 네, 그렇습니다. 24부는 24종이라고는 할 수 없고요.
○사무국장 임귀모 지금 6년정도 되었습니다.
○사무국장 임귀모 내구연한이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사용을 잘 하면 좀더 쓸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사무국장 임귀모 네, 규정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전용 승용차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조윤형 위원 지금 의전용 승용차가 힘이 없고 그렇다고 하는데 처음에 구입할 때 배기량이 높은 것을 구입해야 되는데 배기량이 낮은 것을 구입해가지고 힘이 없어서 오르막길 같은 곳을 제대로 못 올라간다고 하던데 이번에 구입할 때에는 제대로 된 것을 구입했으면 합니다.
○사무국장 임귀모 과거에는 관용차를 구입하려면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은 어떤 차종, 배기량은 어느 정도를 구입해야 된다고 그렇게 규정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규정이 지방자치가 되면서 그것이 거의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부규칙으로 제정을 해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당시에는 그런 차밖에 구입할 수 없었던 실정이었습니다.
○사무국장 임귀모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구입할 수 있는 액수를 대충 정해서 한 것입니다.
○사무국장 임귀모 체어맨이나 SM7 등등 그 정도 구입할 수 있는 금액으로 책정한 것입니다.
○사무국장 임귀모 지금 현재 의장용 차량 상태는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책정한 것입니다.
○사무국장 임귀모 지금 현재 의장님께서는 농협 차량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의회차량을 사용하는 것은 드물게 사용하고 계십니다.
○사무국장 임귀모 지금 현재 의장님 여건 하에서는 그렇습니다.
○사무국장 임귀모 환경개선부담금은 디젤차량, 경유를 사용하는 차량에 대해서만 부과되는 것입니다.
○사무국장 임귀모 그것은 제가 지금 어디에다 가입을 했는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사무국장 임귀모 저희들이 별도로 관리를 합니다.
○사무국장 임귀모 네, 그렇습니다.
○사무국장 임귀모 임대라기 보다는 협조의뢰해서 사용합니다.
○위원장 김훈 위원 여러분! 또 상임위원회가 열려야 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댁에서 전부 조사를 하고 파악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조사했던 쪽으로 질문을 해주시고 시간을 좀 단축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보시고 지적하실 부분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사무국장 임귀모 지금 현재 의장님 기사하고 사무국장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무국장 임귀모 그래서 개인 것도 있고, 그것도 있습니다.
○사무국장 임귀모 모든 것이 부족이지요. 그러나 주어진 여건 하에서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임귀모 우리 구청 전체의 예산 조정작업을 거친 것이기 때문에 현재 이것으로 만족하겠습니다.
○사무국장 임귀모 전문위원실에서 업무를 추진하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팀이라든지 각 과에서 업무를 추진하는데 약간의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런 비용으로 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사무국장 임귀모 전문위원실에서 전문위원으로서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비입니다.
○사무국장 임귀모 대내적으로나 대외적으로 등 어디에 가서 자료수집 같을 것을 할 때에 예를 들어서 점심식사를 한다든지, 현실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데 점심이라든지 저녁 등에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사무국장 임귀모 네, 그렇습니다.
○사무국장 임귀모 사안에 따라서 소요가 다르겠지만 소규모적인 것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조윤형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 전에 도우미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없어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예산을 우리가 인턴을 회기중에 쓰든지 할 수 있도록 한 예산은 없는 것 같아요.
○사무국장 임귀모 의정도우미가 완전히 없었졌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고 여기 항목에 있습니다.
○조윤형 위원 도우미에 대한 것은 없어요. 도우미가 없어졌으면 우리가 회의 기간이라도 쓸 수 있도록 인턴으로 하든지 일반인을 일당을 주고 쓸 수 있도록 하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재선들은 오랫동안 하셔서 잘 아시겠지만 초선들은 제가 보기에는 1~2년은 행정사무감사라든지 구정질문을 할 때에는 사실 바쁩니다. 왜 바쁘냐 하면 회기는 짧은데 그 준비를 하려면 무척 바쁘거든요. 그래서 의정도우미를 없앨 바에는 이것을 우리가 의회열리는 기간만이라도 일당을 주고 하든지 그런 식으로 한 것이 여기에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무국장 임귀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턴제가 되었든 보좌관이 되었든,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취지로 예산을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최근에 서울시의회에서 그렇게 편법으로 운영을 했었습니다. 조례를 제정해서 했는데 그 조례가 대법원에서 결과적으로 무효 판결이 났습니다. 지금 현재 법 제도상에서는 그런 취지로 예산을 집행할 수는 없습니다.
○사무국장 임귀모 도우미를 두는 것까지는 좋은데 도우미한테 예산으로 지원을 한다든가 금전을 지출하는 것은 안 됩니다. 아까 제가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열린의정활동비라고 해가지고 의원님들의 열린의정을 보조를 할 수 있도록 예산을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다고 아무렇게나 쓸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열린의정활동비로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조윤형 위원 그런데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그것이 안 된다고 하면 지금 서울시에서는 중구가 인턴제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서울시는 지금 인턴제를 해서 방하고 다 만들어서 하고 있거든요. 행자부에서 그렇게 못하게 하면 서울시에서도 하지 말아야 될 것인데 지금 현재도 하고 있고 또 중구의회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무국장 임귀모 서울시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하면서 서울시에서 대법원에 제소를 했는데, 최근에 대법원에서 무효판결이 나온 것입니다.
○사무국장 임귀모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은 불법운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윤형 위원 이런 것이 안 되면 의회가 열리는 기간동안만이라도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것을 그 분들한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예산을 반영시켜서 의정활동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사무국장 임귀모 좋으신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법 해석은 그런 부분에 소요되는 예산은 의원님들 개개인한테 드리는 의정활동비에서 사용하라는 내용이고요. 방금 말씀하신 인턴제에 대하여 예산을 투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무국장 임귀모 네, 그렇습니다.
○사무국장 임귀모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여론을 수렴한다든가 예를 들어서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주민과의 다과를 한다든가 등등 그런 목적으로 사용하려고 편성을 한 것입니다.
○사무국장 임귀모 사무국에서 쓴다는 개념이 아니고요. 사무국에서 의원님들의 열린의정활동을 보좌해 드리기 위해서 편성을 한 것입니다.
○사무국장 임귀모 구체적인 경우까지 여기서 단언하기는 곤란합니다만 그런 목적 등등에 사용합니다.
○조윤형 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2,000만 원 잡힌 예산 중에서 다음 의회 회기 기간이라도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좀더 잘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으면 하는 뜻에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귀모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한 결과 계수조정된 내용에 대하여 임부재 부위원장께서는 수정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한 결과 계수조정된 내용에 대하여 임부재 부위원장께서는 수정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임부재 계수조정된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하여 계수조정된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7년 세출총액 23억 3,619만 7,000원에 대하여 200만 원을 증액하여 총예산액을 23억 3,819만 7,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주요 조정내용은 구의회 의정도우미 운영비 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하여 계수조정된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7년 세출총액 23억 3,619만 7,000원에 대하여 200만 원을 증액하여 총예산액을 23억 3,819만 7,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주요 조정내용은 구의회 의정도우미 운영비 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훈 임부재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규칙」 제42조 규정에 의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위원회에서 오늘 예비심사한 예산안에 대해서는 예비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회의규칙」 제42조 규정에 의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위원회에서 오늘 예비심사한 예산안에 대해서는 예비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