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제2차정례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 12월 27일 (수) 10시10분
장 소 : 금천구의회 제1회의실
- 의사일정
- 1. 제111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0시10분 개의)
○위원장 김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금년도 의정활동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제111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외 2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금년도 의정활동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제111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외 2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11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께서는 첨부된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된 제111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관련 의사일정은 의장이 작성하여 본 위원회에 제출된 안으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를 한 후 의장과 협의하여 의사일정을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차근차근 의사일정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11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께서는 첨부된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된 제111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관련 의사일정은 의장이 작성하여 본 위원회에 제출된 안으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를 한 후 의장과 협의하여 의사일정을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차근차근 의사일정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11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김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금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으로 위원회 정수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제4항 규정에 의하면 5인 이상 9인 이하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통상적으로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구성하여 운영하여 왔으므로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 의장을 제외한 9명의 전 의원으로 구성해야 한다는 것이 본 위원장의 생각입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의장을 제외한 9인의 전 의원으로 구성하고, 활동기간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금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으로 위원회 정수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제4항 규정에 의하면 5인 이상 9인 이하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통상적으로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구성하여 운영하여 왔으므로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 의장을 제외한 9명의 전 의원으로 구성해야 한다는 것이 본 위원장의 생각입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의장을 제외한 9인의 전 의원으로 구성하고, 활동기간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김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제111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듣기 위하여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청장 및 5급 이상 관계 공무원의 출석기간을 2006년 12월 27일 1일동안 금천구의회 본회의장으로 출석을 요구하는 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제111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듣기 위하여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청장 및 5급 이상 관계 공무원의 출석기간을 2006년 12월 27일 1일동안 금천구의회 본회의장으로 출석을 요구하는 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