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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의회 회의록

Geumcheon-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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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제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 12월 1일 (금) 11시04분

장  소 : 금천구의회 제1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의 조례제·개폐 청구연서 주민수에 관한 조례안
  5. 4. 서울특별시 금천구 문화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구성 및 운영조례안
  7. 6. 제4기 금천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
  8. 7. 서울특별시 금천구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Ⅰ)
  9. 8. 서울특별시 금천구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Ⅱ)

  1.    심사된안건
  2. 1.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의 조례제·개폐 청구연서 주민수에 관한 조례안
  5. 4. 서울특별시 금천구 문화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구성 및 운영조례안
  7. 6. 제4기 금천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
  8. 7. 서울특별시 금천구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Ⅰ)
  9. 8. 서울특별시 금천구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Ⅱ)

(11시04분 개의)

○위원장 김대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48조의 규정에 의거 작성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본 위원회에서 처리하게 될 일정과 안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5일간 안건심사 및 2007년도 기금 운용계획안 예비심사건과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2월 4일은 생활복지국 소관 2007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기금 운용계획안 7건 및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겠으며, 12월 5일은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소관 2007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기금 운용계획안 4건 및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12월 6일은 보건소 소관 「2007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과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12월 7일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대영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11월 21일 금천구청장이 제출하여 의안번호 888번으로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안건이 12월 29일 철회요구가 있어 철회하고 수정변경된 안건을 11월 30일 접수하여 의안번호 894번으로 위원 여러분에게 긴급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이정문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정문   행정관리국장 이정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대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이유는 행정자치부 지침이 주민생활 지원서비스 전달체계 혁신관련 2단계 조직개편에 의해 2007년 1월 1일부터 현행 국 중 주민생활지원 기능이 가장 많은 국을 주민생활지원국으로 변경하고 과를 신설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조직운영상 나타난 일부 불합리한 조직을 개편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국과 생활복지국을 각각 재무국은 재정경제국, 생활복지국은 주민생활지원국으로 변경하고, 문화공보과의 문화·체육 사무를 주민생활지원국으로 이관하고, 공보·보도사항을 기획예산과로 통합하고, 기획예산과의 정보·통신사무를 민원봉사과로 이관하고, 재난환경과의 재난사무를 치수과로, 환경사무는 신설되는 환경과로 이관하고, 기획예산과를 기획공보과로 하며, 민원봉사과를 민원정보과로 변경하고, 생활복지국에서 산업지원과를 지역경제과로 명칭을 변경하여 재무국으로 이관하고, 재무국을 재정경제국으로 변경하고, 생활복지국을 주민생활지원국으로 변경하고, 주민생활지원과 문화체육과 환경과를 신설하며, 재난환경과의 재난사무를 치수과로 이관하고, 치수과를 재난치수과로 변경하고, 보건소 보건지도과를 건강증진과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우리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영   이정문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승택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승택   전문위원 양승택입니다.
    본 안은 「지방자치법」 제102조 및 행정자치부의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개편에 따른 혁신관련 2단계 시·군·구 조직개편 지침에 맞추어 주민생활과 관련한 구 본청의 일부부서를 개편하여 주민생활 지원기능을 강화하고자 조직을 개편하려는 것입니다.
    안의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에서 재무국을 재정경제국으로, 생활복지국을 주민생활지원국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안 제4조제1항 및 제2항은 문화공보과의 문화·체육 사무를 주민생활지원국으로 이관하고, 공보· 보도 사항을 기획예산과로 통합하였으며, 기획예산과의 정보·통신 사무를 민원봉사과로, 재난환경과의 재난사무는 치수과로, 환경사무는 신설되는 환경과로 이관하며, 기획예산과를 기획공보과로, 민원봉사과를 민원정보과로 명칭을 변경 운영하는 계획안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생활복지국에서 산업지원과를 지역경제과로 명칭 변경하여 재무국으로 이관하고 재무국을 재정경제국으로 변경 하였으며, 안 제6조는 생활복지국을 주민생활지원국으로 변경하고, 주민생활지원과 · 문화체육과 · 환경과를 신설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재난환경과의 재난사무를 치수과로 이관하고 치수과를 치수방재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보건소 보건지도과를 건강증진과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3조 중 지역주민의 복지를 지역주민 생활지원ㆍ복지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별표2 중 독산제4동사무소 소재지 금천구 독산동 191번지 2호를 금천구 독산동 1022번지로, 시흥본동사무소 소재지 금천구 시흥동 841번지를 금천구 시흥동 886번지 6호로 변경 하였습니다.
    따라서 부칙 제2조의 30개 항목은 행정자치부와 보건복지부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사항으로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전달 체계 개편이 2007년 1월 1일부터 전국의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될 예정이므로 행정자치부 지침에 따른 본 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영   양승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부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임부재 위원   「금천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것이 확정된 안입니까?
  
○총무과장 김찬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확정을 해 가지고 의회에 개정조례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임부재 위원   과는 하나만 늘었는데 팀이 132팀에서 147팀으로 팀이 상당히 늘었어요. 이것은 공무원들 직급과 관련된 겁니까?
  
○총무과장 김찬   현재 보직이 없는 6급 주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늘어나는 것은 동사무소에 현재 한 개 팀이 있는데 행정민원팀 하고 주민생활지원팀으로 해서 두 개 팀이 됩니다. 그래서 12명이 늘어나고 신설되는 것은 주민생활지원과에 팀이 늘어납니다.
  
임부재 위원   신설팀을 보니까 재정경제국 하고 주민생활지원국 이 쪽으로 신설팀이 많고 전체적으로 보면 상당히 팀이 늘어나는 것에 따라서 이름도 좋습니다. 서비스연계팀까지 있는데 팀이 많이 생겨서 좋은 점도 있고 행정자체가 조직이 자꾸 늘어나면서 어떤 사람을 위한 조직이 되면 안 됩니다.
  
○총무과장 김찬   팀장이 6급인데 6급이 늘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정원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팀을 신설하기 때문에 늘어나는 것은 없습니다.
  
임부재 위원   그러면 6급 분들 중에 팀장을 못 맡은 분도 있나요?
  
○총무과장 김찬   예, 일반주사가 있는데 15명입니다.
  
임부재 위원   그런 분들은 어디에 근무합니까?
  
○총무과장 김찬   일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임부재 위원   보직은 연차에 의해서 맡습니까?
  
○총무과장 김찬   고참이 나가면 또 보직을 맡고 합니다.
  
○위원장 김대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15분)

○위원장 김대영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정문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정문   다음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 이유는 행정자치부 지침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전달체계 혁신관련 2단계 조직개편에 이어 2007년 1월 1일부터 주민생활지원국에 주민생활지원과가 신설되는 등 조직이 개편됨에 따라 변동되는 부서별 정원을 포함하여 관리기관별 불합리한 직급별 정원을 조정코자 정원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정원 1,053명은 변동이 없으며 동사무소 정원과 현원의 차이가 많아 동사무소 정원을 현실적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구 본청과 동사무소의 정원 조정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먼저 일반직입니다. 5급 정원은 44명에서 주민생활지원과 신설에 따라 45명으로 한 명을 늘리고 6급 정원을 158명에서 159명으로 팀 신설에 따라 정원범위 내에서 조정하여 한 명을 증원하고, 구 본청 125명을 114명으로 11명을 감하여 동사무소에 14명을 주민생활지원팀 신설에 따라 26명으로 12명을 6급을 정원해서 동에 내보내는 것입니다. 7급 정원은 241명으로 변동이 없으며 구본청 180명을 179명으로 한 명을 감하고, 동사무소 29명을 30명으로 한 명을 증원하고 8급 정원 248명은 변동이 없으며, 구본청 184명을 176명으로 8명을 감하여 동사무소 35명을 43명으로 8명을 증원하고, 9급 정원 135명에서 133명으로 2명을 감하고, 구 본청 99명을 83명으로 16명을 감하여 동사무소 24명을 38명으로 14명을 증원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능직입니다. 8급 정원 28명은 변동이 없으며, 구 본청 26명을 22명으로 4명을 감하여 동사무소에 4명을 증원하고, 9급 정원 64명은 변동이 없으며, 구본청 54명을 48명으로 6명을 감하여 동사무소 4명을 10명으로 6명을 증원하고, 10급 정원 97명은 변동이 없으며, 구 본청 78명을 74명으로 4명을 감하고, 동사무소 8명을 12명으로 4명을 증원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능직 별도정원입니다. 기능 10등급 정원 52명 중 2006년도에 사망 또는 퇴직한 2명을 줄여 50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영   이정문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승택 전문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승택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8조, 행정자치부의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전달체계 개편 관련 지침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안의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서울특별시 금천구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제3조 별표(직급별정원표)에서 구 본청의 일반직 정원은 617명에서 35명을 줄인 582명으로 하고 그중 일반직 5급 23명을 24명으로 1명 증원하였으며, 6급은 125명을 114명으로, 7급은 180명을 179명으로, 8급은 184명을 176명으로, 9급은 99명을 83명으로 조정하며, 구 본청의 기능직 정원은 173명에서 14명을 줄인 159명으로 하고, 그 중 8급 26명을 22명으로, 9급은 54명을 48명으로, 10급은 78명을 74명으로 조정한 것입니다.
    또한 12개 동 및 분소의 일반직 정원은 114명에서 35명을 증원하여 149명으로 하고, 그 중 6급을 14명에서 26명으로, 7급은 29명을 30명으로, 8급은 35명을 43명으로, 9급은 24명을 38명으로 조정하며, 동의 기능적 정원은 12명에서 14명을 증원하여 26명으로 하고, 그 중 기능 8급은 4명을 증원하고, 기능9급은 4명을 10명으로 기능 10급은 8명을 12명으로 조정하는 것으로서, 안의 조직개편 내용은 주민생활 지원서비스 전달 체계 개편으로 행정의 효율적 추진과 주민서비스의 질적 향상이 기대되며, 관계법령 및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따른 타당한 조례안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영   양승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훈 위원   원래 동사무소를 주민자치센터로 명칭을 변경했는데요. 그 변경한 사유는 주민들의 손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초점을 맞춰서 동사무소 직원들을 상당부분 줄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시 이렇게 늘려가는 것은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정문   줄였는데 동에 11명, 12명 이렇게 지침이 되어 있었습니다. 11명, 12명이면 동장 빼고 팀장 빼고 민원대 빼면 사실상 주민들한테 전달체계라든지 사회복지요원 등 약 4명정도 더 나가있습니다. 그것을 현실하고 일치시켜 준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구 정원은 맞지만 각 과에는 약 2~3명씩 감원시키고 동에는 3~4명식 증원시켜서 동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치시켜 주는 것입니다.
  
김훈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의 조례제·개폐 청구연서 주민수에 관한 조례안 

(11시24분)

○위원장 김대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의 조례제·개폐 청구연서 주민수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정문   다음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의 조례제·개폐 청구연서 주민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는 종전에는 주민이 조례를 제정·개정·폐지 등을 청구하고자 할 경우 필요한 연서주민의 수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조의 2의 규정에 따라 매년 1월에 공표하였으나, 2006년 공표의 연서주민수는 20세 이상 주민 약 4,600명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청구권한을 자치구에 있어서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50분의 1이상 20분의 1이하의 범위 안에서 당해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기에 동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유인물을 보면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 주민이 조례를 제정·개정·폐지를 청구할 때 조금이라도 쉽게 할 수 있도록 주민의 연서주민의 수를 19세이상 주민 총수의 50분의 1로 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주민감사청구 연령이 20세에서 19세로 변경되어 안 부칙에서 주민 감사청구에 따른 연서주민수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의 조례제·개폐 청구연서 주민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승택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승택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의 조례제·개폐 청구연서 주민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제정과 개폐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연서주민수에 관한 조례 제정과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감사 청구에 따른 연서주민수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감사청구 연서주민수를 개정하려는 사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조례의 제정 및 개폐청구의 연서인원수를 「지방자치법」 제13조의 제1항에 의거 “자치구는 19세 이상 주민총수의 50분의 1이상 20분의 1이하의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19세 이상의 주민수 이상의 연서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함에 따라 우리구 실정에 맞추어 청구 주민수를 50분의 1로 정하여 「지방자치법」 제13조의 3에서 정하고 있는 범위 중 최소인원을 정한 것으로서 주민들에게 참여 폭을 넓혀주는 바람직한 조례안이라고 판단됩니다.
    또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감사 청구에 따른 연서주민수에 관한 조례」 제2조인 주민감사 청구 주민의 수도 “20세 이상 주민”을 “19세 이상 주민”으로 개정함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3조의 4 제1항의 상위법령에 근거한 적법한 조례안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영   양승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의 조례제·개폐 청구연서 주민수에 관한 조례안」에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훈 위원   금천구에서 이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20세 이상 주민 50분의 1이상으로 조례를 제·개폐 청구한 사례가 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정문   있습니다.
  
김훈 위원   그러면 앞으로 19세 이상 주민으로 하면 그래도 그 숫자는 그대로 되어 있네요.
  
○행정관리국장 이정문   3,991명이니까 약 4,000명 되는데, 50분의 1로 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의원님들을 통해서 의회에서 발의하면 쉬운데, 그렇게 하지 않고 주민들이 하려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것이 강행 규정은 아닙니다. 조례제·개폐 심의를 해서 의회에 제출하면 의원님들이 제정이나 개정의 필요성을 있다고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 전 단계로 생각하면 됩니다.
  
김훈 위원   우리 주민들이 조례를 제·개폐를 할 때 3,991명의 연서를 받으려면 성명·주소·전화번호만......
  
○행정관리국장 이정문   연서양식 같은 것은 규칙으로 별도로 저희들이 만들어야 됩니다. 양식 같은 것은 아직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연락 가능하도록 하고 주민등록번호를 넣어야 되겠지요. 그 사람의 사실 여부를 확인해서 연서수를 확인할 수 있어야 되니까요.
  
김훈 위원   실제로 상당히 힘들겠네요.
  
○행정관리국장 이정문   예를 들면 지난번 급식조례처럼 약 4,000명의 연서를 받아서 제출을 해야 되니까 사실상 성인들이 자기 신분을 노출시키면서 제출한다는 것은 좀 어려울 것입니다. 그 전에 의원님들께서 하면 됩니다.
  
김훈 위원   급식조례로 인해 우리가 한번은 경험이 있었네요?
  
○행정관리국장 이정문   네.
  
김훈 위원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현실적으로 만들어 주기 위해서 50분의 1을 낮추어 주는 방향으로 하면 안 됩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정문   그렇게 하면 의회기능에 조례 제·개정 등이 있는데 좀 그렇고요. 또 지침에 50분의 1이 최저입니다.
  
김훈 위원   상위법에 의해서......
  
○행정관리국장 이정문   최하로 낮춘 것이 50분의 1 이어서 더 이상 낮출 수는 없는 것입니다.
  
김훈 위원   행자부 지침인가요?
  
○행정관리국장 이정문   「지방자치법」입니다.
  
○위원장 김대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의 조례제·개폐 청구연서 주민수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서울특별시 금천구 문화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32분)

○위원장 김대영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문화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이정문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정문   「서울특별시 금천구 문화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부터 「부가가치세법」 개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운동시설 사용료에 부가세를 부과하도록 법이 개정되었고, 현재 사용료도 타구하고 비교하여 저렴한 관계로 이를 인상시키고자 사용료 조례 개정을 실시하게 되었으며, 또한 기존의 조례에 대한 요금이 너무 세분화되어 요금변동 시마다 일일이 조례를 개정하여야 되는 복잡한 요금체계를 단순화하고 사용료와 할인규정 등을 현실에 맞고 합리적인 관리운영이 가능하도록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문화체육시설 사용료 비교표를 참고로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개인사용료 부분에서는 사용료를 주 1회에서 6회까지로 세분화 시킨 것을 수영장과 체육관은 1일 1회 주 3회 기준으로 통일하였고 모든 가격은 기본료와 월 사용료에 부가세를 포함한 상한 가격으로 책정하였으며, 월 개인연습사용권도 기본료에 20일을 곱한 금액내로 하여 상한가 범주 내에서 요금을 책정하도록 정하였으며, 사용료 할인규정에서도 국가유공자 등 예우 지원에 관한 법에 따라 50%로 상향조정 하였고, 단체인원은 20인에서 10인으로 3개월 수강료 일시불 지급자는 5%에서 10%로 조정하여 참여의식을 고취시키고자 하였으며, 대부분의 적용기준을 법위 내로하여 하향조정이 가능하도록 조정하였습니다.
    전용사용료의 개정내용은 체육관 사용을 8시간에서 4시간으로 단축시켜 요금을 인상시키면서 시간활용을 짜임새 있게 하여 보다 많은 주민에게 참여기회를 제공토록 하였으며, 사용료는 타구의 사용료와 비교하여 저렴하게 책정하였습니다. 냉·난방 사용료에 대해서는 초과사용료를 기본 4시간으로 하여 시설이용자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켜 주었으며, 야외무대사용료를 극장사용료에 준한다는 것은 금빛공원 휘트니스센터의 야외무대를 문화체육센터 소극장 사용료와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영   이정문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양승택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승택   「서울특별시 금천구 문화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문화체육시설의 사용료 감면 기준을 명확히 하고 수강료를 인상시켜 적자운영을 해소하고자 하며, 2007년부터 「부가세법」 개정에 따라 운동시설 사용료에 부가세를 부과할 계획으로 금액인상이 불가피함으로써 시설별로 21%~41% 인상 조정하여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경영수지 적자운영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의 내용을 보면 조례 제7조제4호에 시설사용료의 감면대상에 기타 공익 또는 구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바, 시설의 사용목적이 공익 또는 원활한 구정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게 하여 더 많은 구민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배려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시설사용료의 인상조정안을 보면 개인사용료 부문에서 수영장, 체육관 운영을 주3회 기준, 헬스장은 주6회 기준으로 인상률은 35%로 조정하였으며, 시설별로는 수영장은 38%, 체육관은 41%, 헬스장은 21%를 각각 인상하나 이것은 상한요금일 뿐이며, 사용료를 한번에 인상하게 되면 시설이용자에게 부담을 주게 되므로 점차적으로 인상하여 민원을 최소화 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아울러 개인사용료에 대한 개정내용은 기본료와 월 사용료는 부가세를 포함한 상한금액으로 정하고 월 개인연습사용권을 기본료에 20일을 곱한 금액 내에서 징수하는 것으로 개정하고자 하며, 할인범위에 국가유공자를 종전 30%에서 50%로 상향조정한 것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7조, 같은법 시행령 제86조 규정에 의하여 시행하는 것입니다.
    기타 할인규정은 몇 %라고 단정 짓기보다는 범위내로 하여 법률의 테두리 내에서 조정이 가능하도록 한 것과 회원들의 참여유도를 돕기 위해 단체할인혜택인원을 20인에서 10인으로 하향조정하고 수강료 3개월 일시불 지불 자는 혜택을 5%에서 10%로 상향조정 하였습니다.
    전용사용료 부문에서는 부속시설 사용료를 종류별로 정하여 징수하고 부속시설에 대한 사용료를 규정한 것은 조례 제2조제2호에 전용사용이라 함은 문화체육시설을 일정기간 전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전용사용료라 함은 전용사용 시 납부하는 사용료를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으므로 부속시설 사용료에 대해서도 조례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개정안은 체육관 사용료를 종일대관에서 반나절 개념인 4시간 대관으로 줄여 성수기에 사용연도를 높일 수 있게 하였으며, 냉·난방 사용료도 4시간 이후에 50%를 가산시켜 에너지절감 효과를 기할 수 있도록 하였고, 금빛공원 휘트니스센터의 야외무대 사용료는 문화체육센터 극장사용료에 준해 조례로 적용하여 징수하는 개정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로 사용료를 인상할 경우 일시적으로 다소 회원감소나 이용자의 불만이 예상되지만 현재보다 더욱 향상된 서비스제공은 물론 시설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연간 사용료 인상효과는 부가세를 포함하여 약 30%의 수익효과가 예상되고 수입금으로 볼 때 4억 원 정도 증대효과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첨부한 우리구와 인접 6개 자치구의 현재 사용료를 비교하여 보면 우리구의 사용료가 저렴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타 구청 수강료 평균치에 부가세 10% 가산한 금액을 상한가로 결정하고 그 한도액 내에서 금액을 조정하기 때문에 개정안의 사용료 인상규모는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구덕 위원   강구덕 위원입니다. 시설사용료 인상조정안을 보면 점차적으로 인상해서 민원을 최소화하겠다고 했는데, 점차적으로의 기간이 어느 정도 됩니까?
  
○문화공보과장 신종일   지금 이 상태로 35%정도 인상을 하게 되면 지금 수강을 신청하는 수강생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문화체육센터 운영체와 협의를 해서 약 10%정도 올리고 그 다음에 6개월 정도 있다가 또 10%정도 올리려고 합니다. 상한선을 지금 현재 이 금액으로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상한선만 이렇게 하고 나머지는 일반 사설운영업체와 비교를 해서 하려고 합니다.
  
강구덕 위원   점차적으로 35%를 인상하겠다는 것인데 그 기간을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느냐 이것입니다.
  
○문화공보과장 신종일   지금 당장 1월부터라고는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왜냐 하면 지금 9월부터 문화프로그램을 약 30%정도 인상을 하니까 회원수가 많이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체육센터하고 내년 1월에는 부가세 10%만 인상하는 걸로 해서 약 6개월정도 해볼 계획입니다.
  
강구덕 위원   지금 정해진 것은 아니고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는 말씀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신종일   네, 그렇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정문   이 금액을 올리려고 보니까 1,000원을 올려도 조례를 개정해야 되니까 이번에 30%정도 올려놓고 계속 하려고 인상폭을 정한 것입니다.
  
강구덕 위원   또 전용사용료 부분에서 부속시설 사용료를 따로 징수하겠다는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 그 내용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신종일   부속사용료는 여름에는 냉·난방기가 있고 그 다음에 피아노 같은 것이 있는데 피아노는 빌려주면 시간당 1만 5,000원씩 받습니다. 그 다음에 난방 같은 경우는 시간당 2만 원씩 받고 여름에는 냉방 겨울에는 난방·피아노 그겁니다.
  
강구덕 위원   체육관 운영하는 분들은 뭐랄까요. 목욕할 때 뜨거운 물을 쓰려면 비용이 보통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여쭤봤는데 그 부분은 따로 구분 안 합니까?
  
○문화공보과장 신종일   샤워시설은 수영장이나 헬스를 하면 샤워를 반드시 하기 때문에 필수시설이고요. 부속시설은 음향이라든지 난방·냉방 이런 시설입니다.
  
○위원장 김대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를 보면 다른 구에 비해서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타당하다고 검토의견이 나왔는데 자치구별 문화체육시설 대비표를 보니까 상당히 지금까지 우리가 저렴하게 해 왔다는 것이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가격도 문제지만 서비스 측면에서 비교가 안 나와 있어요. 가격대비만 나와 있지 저희들도 모르고 다른 구에서는 서비스를 어떻게 시설이라든지 이용자들의 서비스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수준을 우리가 모릅니다.
    그래서 가격만 가지고 논할 게 아니고 서비스 수준도 비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들어 보니까 가격을 일시 인상하게 되면 이용자가 떨어지면 곤란하지 않겠느냐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단계적으로 올려보고 봐 가지고 또 올리는 이런 인상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다른 구와의 서비스 수준을 비교해서 서비스가 떨어지지 않는다면 가격을 올려야죠. 그런데 서비스가 형편없는데 가격을 올리면 누가 가겠습니까? 안 그래도 변두리에 접근로가 나쁜데 말이죠.
    그런 측면을 고려하셔서 품목에 따라서 보니까 인상을 당장 해도 좋을 품목도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올해도 수지가 보니까 4~5억 가까이 적자를 봤어요. 물론 주민들의 여러 가지 측면도 있겠지만 인상하는 시기도 서비스와 연계를 해서 품목과 연계를 해서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훈 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센터의 셔틀버스가 상당히 노후된 것들이 많던데 좀 바꿨는지 여쭤 보고 주민들이 센터까지 가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해요. 차를 증차해야 하는데 주민들 서비스와 직결되거든요. 증차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던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공보과장 신종일   차를 7대를 운행하고 있는데 2대가 12년이고 나머지는 10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7대가 좀 많은 것 같아서 내년에는 현대자동차에 2월에 출고하는 것을 6대를 주문해 놓았습니다. 그 관계는 한 대를 줄일 계획입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노선관계는 저희들도 내년에 6대로 하게 되면 노선을 전체적으로 개선을 해야 됩니다. 특히 난곡 쪽에 아파트가 새로 입주를 했기 때문에 연장운행을 할 계획으로 있는데 그때 조정할 때 조정하겠습니다. 보통 매 시간마다 운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내년에 조정하겠습니다.
  
김훈 위원   증차를 하시던지 새로 바꿀 때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현재 경유를 사용하고 있는데 환경오염의 주범이라고 하는데 겨울 같은 때 보면 엄청난 매연을 뿜고 차가 올라가더라고요. 주민이 지적을 하시던데 가능하면 천연가스로 된 자동차를 구매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범일운수 같은 경우는 내년부터 천연가스 자동차로 바꾸거든요. 우리구에서도 보조를 맞추어서 하는 쪽으로 관에서 실시를 해 주었으면 좋겠네요.
  
○문화공보과장 신종일   천연가스도 알아봤는데 차량 값이 너무 비싸요. 6,000만 원 정도 됩니다. 매연저감장치를 내년부터 차가 의무적으로 달고 나오게끔 되어 있어요.
  
○위원장 김대영   김훈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셔틀버스 운행이 문화체육센터 수지에 가장 큰 프로테이지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셔틀버스를 편리하게 잘 운영했으면 주민들에게 서비스 향상이 잘 되겠는데 수지면에서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요.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잘 고려하세요. 의회에서는 왜 거기에서 적자를 보느냐고 질책을 하고 있고 주민들의 서비스 측면에서는 비용이 많이 드는 수지를 악화시키는 그런 요소도 있습니다. 문화체육 담당과장께서 그런 측면을 잘 고려해서 인상하는 것 하고 연계해서 인상폭과 인상시기 주민의 만족도를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훈 위원   어쨌든 문화체육센터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상당히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굉장히 저렴하게 건강증진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수익성면과 공익성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하고 있지만 어차피 공익성 위주로 해서 그래야 금천구에 가니까 이런 게 좋더라 싸고 편리하고 건강증진을 위해서 하는 곳이 금천구라는 생각을 주어야 합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해 주세요.
  
○문화공보과장 신종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문화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구성 및 운영조례안 

(11시43분)

○위원장 김대영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정문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개정된 「자연재해대책법」 시행에 따라 동 법률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재해영향에 관한 사전협의를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로 제정하여 각종 개발사업 등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재해를 사전에 검토하여 유발요인을 제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자료를 토대로 본 조례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1조에서는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제5항에서 규정한 목적을 두었으며, 2조에서는 위원회 위촉 및 구성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내용을 보면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상 4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사전재해영향성검토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하고, 위원은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조는 위원장의 직무로서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4조에서는 위원회의 운영을 서면검토를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은 접수된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요청서 중 회의개최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한하여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이 가능토록 규정하였고 위원회의 기능은 「자연대책법 시행령」 제6조 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개혁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 검토해야 된다고 하였습니다.
    제7조와 8조에서는 위원은 검토의견서를 요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제출토록 하였고, 9조에서는 위원장은 서면검토 또는 회의개최 등을 통하여 제시된 검토의견을 본부장에게 제출토록 규정하였습니다. 10조에서는 각 위원은 공정하며 객관적인 자세로 대상사업을 검토해야 할 의무를 지니도록 하였으며, 11조에서는 회의개최시 회의록 작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12조에서는 간사의 역할과 13조에서는 수당 및 여비에 관한 규정을 두었습니다. 14조에서는 운영세칙으로는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도록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대영   이정문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승택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승택   본 조례안이 제출되기 이전에 「서울특별시 금천구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의하여 2006년 9월 26일부터 10월 16일까지 21일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 입법예고하여 충분한 의견수렴을 하는 등 제반이행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본 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 지역여건 등 주변환경에 따른 재해위험 요인, 당해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영향 및 사업시행자로부터 제출된 재해저감계획에 관한 전문적인 검토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를 「자연재해대책법」제4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구성·운영하고자 이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 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제5항 및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조의 관련조항에 의하여 제정하는 조례 안으로서 법률적인 근거를 확보함에 따라 적법성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장 김대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들께서는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훈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훈 위원   사전재해영향성검토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예컨대 어느 한 지역이 재건축을 하게 되었다고 했을 때 재건축에 대해서 인근 해당주민들이 이것은 재건축할 시에 여러 가지 피해가 예상되고 이의를 제기할 때 거기에 대한 위원회가 어떤 역할을 맡을 수가 있는 건지, 아니면 제가 말씀드리는 바가 틀리면 다른 구체적인 방안을 말씀해 주세요.
  
○재난환경과장 정해석   이의를 제기할 때가 아니고 개발사업을 할 때 대상사업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한다든지 토지형질변경이라든지 그런 대상사업이 있습니다. 그 대상사업이 되었을 때 위원회를 개최하고 개최할 때는 서면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할 때는 회의를 개최하도록 해서 그 개발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일어날 수 있는 위해요인을 사전에 검토해서 재해를 예방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김훈 위원   여기 보니까 도시개발사업 또는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정비사업에는 대개 재건축이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재난환경과장 정해석   대상사업이 될 때 일어날 수 있는 재해에 대해서 사전에 검토하자고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의 위원들로 하여금 검토해 가지고 그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조치를 해 가지고 인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김훈 위원   재건축 외에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있을 때 위원회에 거치게 되면 불이익이나 이런 것이 있는 건 아니겠죠?
  
○재난환경과장 정해석   불이익은 없고 이 사업은 사전에 재해요인을 검토해서 나중에 개발이 되고 난 후에 재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자는 예방적 측면이 있습니다.
  
김훈 위원   만약에 재해가 있을 개연성이 있다고 위원회에서 판단되었을 때는 어떻게 되죠?
  
○재난환경과장 정해석   검토위원회 위원별로 거기에 대한 의견서를 받습니다. 그것을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시정을 하도록 권고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대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구성 및 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관리국 국과장 수고하셨습니다.

6. 제4기 금천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 

(11시52분)

○위원장 김대영   「제4기 금천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엄주철 보건소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엄주철   보건소장 엄주철입니다.
    「제4기 금천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금천구 지역발전과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시며, 특히 금천구민의 건강증진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김대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4기 금천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지역보건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작성한 계획으로서 본 계획의 추진은 2007년부터 2010년까지 4년간이며, 본 계획은 최근 우리 금천구민의 만성퇴행성질환 등이 증가됨에 따라 보건의료서비스 계획을 마련하여 연차별 계획에 의거 추진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수명 연장과 건강 형평성을 향상시켜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 되겠습니다.
    본 계획안의 주요내용은 먼저 중점과제가 두 가지 사업으로서 지역건강문제 전문가 및 지역구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또한 보건복지부, 서울특별시,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의 통계자료 등을 반영하여 지역구민의 직간접 흡연과 지역주민의 영향불균형 등을 선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거 건강증진사업과 구강보건사업, 보건위생과 소관의 공중위생 및 식품위생업무, 보건지도과 소관의 전염병 예방 및 관리사업 등 10개 사업과 의약과 소관의 AIDS 관리사업 등 6개 사업을 마련하여 연차별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본 계획안의 구성은 제1장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목적, 제2장 지역사회 현황분석 및 중점과제 선정, 제3장 중점과제 해결전략 수립, 제4장 건강증진사업, 제5장 구강보건사업계획, 제6장 개별사업계획, 제7장 지역보건기관확충 및 정비계획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계획안 작성을 위하여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팀을 구성하고 지역건강 현황 등을 분석하여 의료전문가의 자문을 청취하여 본 계획안을 마련하였으며, 2주 이상의 공람공고를 실시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자문 등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4기 금천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대영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승택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승택   전문위원 양승택입니다.
    「제4기 금천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실정에 적합한 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여 구민에게 예측 가능한 보건행정의 방향을 제시하고 보건시책을 추진하여 구민 보건의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지역보건법」 제3조 및 「지역보건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구하려는 것입니다.
    지난 3기에는 지역보건 의료계획과 국민건강증진사업을 별도 추진하였으나 4기에는 통합 추진하여 일관성 있게 유지를 기하고자 하며, 구민에게 보다 나은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역주민, 보건의료 관련 기관, 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우리구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중기지역보건의료 계획안을 마련하여 구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계획으로 2007년부터 2010년까지 4개년에 대한 중기 중합계획입니다.
    본 계획은 「지역보건법」 제3조에 따라 구청장은 지역주민, 보건의료 관련기관 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자치구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한 후 구의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규정에 의하여 구의회에 제출하였으며, 주요 각 항목별로 보건복지부 세부지침에 따라 중점과제를 선정하기 위하여 관계관 회의를 3차에 걸쳐 실시하였고, 금천구 건강실천협의회 위원, 보건소 직원 및 민원인들에 의해 설문조사를 통해 “지역주민의 직·간접 흡연”과 “지역주민의 영양 불균형”에 대한 중점과제를 신정하여 구민들의 건강수준을 향상시키는데 역점을 두고 있으며, 지방자치 실시 이후 4번째 수립하는 것으로서 2007년부터 2010년까지를 적용기간으로 하고 있으며, 내용을 검토한 결과 우리구의 지역여건과 보건수요 및 법령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서 보여지며, 관련법 규정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제4기 금천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정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책자를 이렇게 받았는데 우선 효율적인 심의를 위해서 특이한 사항이 있습니까? 제4기에는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특이한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운   특이한 사항에 이번에 없고요. 방금 제안설명을 드렸듯이 금연사업이라든지 영양불균형 사업을 미리 설문조사를 해서 이번에 과제로 선정한 것입니다.
  
○위원장 김대영   강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덕 위원   이 책자가 지난번에 본 것하고 다릅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운   지난번 것은 예비로 만들어서 우선 의원님들께서 검토를 하셔라고 배부한 것이고요. 이 내용자체도 아직 확정이 된 사항은 아닙니다.
  
강구덕 위원   그래서 확정이 되어서 다시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오히려 낭비가 아닌가 하고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이 계획을 중기적인계획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요. 4번째라고 하셨는데 계속 이런 사업을 4년에 한번씩 하나요?
  
○보건위생과장 김운   네, 4년에 한번씩 합니다. ’95년도부터 시행을 해서 이번에 2007년도부터 2010년도까지가 4기가 되겠습니다.
  
강구덕 위원   이런 계획을 계속 시행해야만 됩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운   네, 보건복지부에서 연차적으로 중기계획을 세워서 저희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 광역시, 자치단체까지 전부 다 하는 사업입니다.
  
강구덕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님들께서는 「제4기 금천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서울특별시 금천구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Ⅰ) 
(12시06)  

○위원장 김대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Ⅰ)」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엄주철 보건소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엄주철   이번에 개정하게 될 「서울특별시 금천구 보건소 수가조례(Ⅰ)」 의안번호 제865번은 국가를 위하여 공헌하거나 희생한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등이 보건소 이용시 진료비용을 면제함으로써 국가유공자의 자긍심 고양 및 주민들의 보훈의식을 고취하고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통하여 주민복지 및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 내용을 말씀드리면 동 조례 제4조제2항제7호를 제8호로 하고 동항의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가족 및 고엽제휴유증 환자 및 고엽제휴유증 2세 환자, 참전유공자, 20년 이상 장기복무제대군인, 특수임무수행자 및 그 유가족의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면제하는 것을 제7호로 신설하여 이들 해당자들이 보건소 이용시 진료비를 면제하여 보답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영   엄주철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승택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승택   「서울특별시 금천구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Ⅰ)」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를 위하여 공헌하거나 희생한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이 보건소 이용시 진료비용을 면제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3조제2항중 “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가족,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참전유공자, 20년 이상 장기복무제대군인, 특수임무수행자 및 그 유가족의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면제하는 내용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행 조례 제2조 수수료 및 진료비에서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진료시의 의료수가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규정에 의한 진료수가 기준에 의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6년 8월 23일에 서울남부보훈지청에서 우리구에 국가유공자 등이 보건소에서 진료비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본 조례를 개정토록 협조요청이 있었으며,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만 면제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가 개정되면 수수료 수입의 일부감소가 예상되나 우리구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1,300여명의 국가보훈대상자 등이 보건소 진료시 본인부담금 면제혜택을 받게 되어 국가유공자의 자긍심을 높이고 보건소 의료접근성 향상을 통한 주민복지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영   양승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복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복성 위원   서복성 위원입니다. 20년이상 장기복무제대군인이 있는데, 이것은 직업군인들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의약과장 심우익   보훈지청에서 정한 것으로서 저희가 정한 것은 아닙니다.
  
서복성 위원   그 사람들이 자기 직업으로 했는데......
  
○보건소장 엄주철   이것은 국가유공자 법률이 있습니다. 그 법률에 그 대상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대상을 그대로 저희가 한 것입니다.
  
서복성 위원   특수임무수행자라고 있는데, 특수임무수행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보건소장 엄주철   이것도 저희가 그 법을 그대로 준용한 것인데요.
  
서복성 위원   제가 말하는 것은요. 특수임무수행자를 구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의약과장 심우익   이것은 아마 대북보안 관련된 사람들이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복성 위원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올 때에는 신분증을 가져옵니까?
  
○의약과장 심우익   네, 보훈지청에서 준 신분증을 가져옵니다. 이 분들은 보훈병원에 가면 원래 무료 환자들인데, 보훈병원이 거리가 멀기 때문에 보건소를 이용할 때에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게 해달라고 공문이 지청에서 왔습니다.
  
서복성 위원   우리 보건소에서 임의적으로 이렇게 판단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까?
  
○의약과장 심우익   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서복성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이 조례가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신 유공자들에게 우리구에서 이런 혜택을 주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검토의견에서 나왔듯이 1,300여명의 국가보훈대상자 등이 우리 금천구에 거주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우리 세외수입 측면에서 어느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까?
  
○의약과장 심우익   이 분들이 보건소를 이용하게 되면 500원의 본인부담금을 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대영   그러면 우리 세외수입 측면에서는 큰 차이는 없겠네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Ⅰ)」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8. 서울특별시 금천구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Ⅱ)

(12시13분)

○위원장 김대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Ⅱ)」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엄주철 보건소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엄주철   의안번호 제891번은 보건소에서 고밀도기계 등을 신규로 구입함에 따라 미비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보건소 수가조례를 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써 구체적 내용은 조례 제2조 및 제2항제7호 및 “건강증진센터 검진”을 별표에 명시되어 있는 기초체력 측정 3종목이 검사항목으로 포함되는 관계로 삭제하고 별표 “수수료 및 진료비” 항목을 제7항 건강증진센터 검진 항목이 제4항 검사항목으로 포함되어 삭제하였는 바, 건강증진센터 검진항목 중 기초체력 측정은 체력건강검진으로 HDL-Cholesterol검사는 일반 건강검진의 간 기능 검사로, 기초혈액검사는 일반 건강검진의 혈액검사에 각각 포함되어 삭제하고자 합니다.
    검사항목 중 체력건강검진과 일반건강검진을 신설하면서 지역주민에게 실질적인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금액을 각 7,500원, 6,500원으로 하며, 또한 검사항목에 B형간염검사·C형간염검사·고밀도 검사·동맥경화 검사·체성분 분석검사를 신설하면서 “건강보험 요양급여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에 관한 보건복지부 고시 및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의 내역”에 관한 보건복지부 고시에 의한 보건소 의약과 방문당 진료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Ⅱ)」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영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승택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승택   「서울특별시 금천구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Ⅱ)」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국민건강 증진법」 및 「지역보건법」에 근거한 것으로서 우리구 보건소에서 진료 및 시설이용·검사의뢰 또는 진료를 받은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골밀도 검사 및 건강검진 등을 실시함에 따라 수수료 및 진료비 징수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하려는 조례의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의제2항에 있어, 7호 “건강증진센터 검진”을 별표에 명시되어 있는 기초체력 측정 등 3종목이 검사항목으로 포함되는 관계로 삭제하고, 별표 “수수료 및 진료비” 내용에 있어 7항 건강증진센터 검진항목이 4항 검사항목으로 포함되어 삭제하였으며, 건강증진센터 검진 항목 중 기초체력 측정은 체력건강검진으로, HDL-Cholesterol검사는 일반건강검진의 간 기능 검사로, 기초혈액검사는 일반 건강검진의 혈액검사에 각각 포함되어 삭제하고자 하며, 검사항목 중 체력건강검진과 일반건강검진을 신설하면서 지역주민에게 실질적인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금액을 각각 7,500원, 6,500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또한 검사항목에 B형간염검사·C형간염검사·골밀도 검사·동맥경화 검사·체성분 분석검사를 신설하면서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4항에 규정된 보건복지부고시 내용을 적용하고, 아울러 기준에 존치하고 있는 수질검사는 항만 변경되고 나머지 사항은 변동이 없습니다.
    조례안의 검토결과 「국민건강증진법」 및 「지역보건법」, 「국민건강보험법」 등에 관련 법규정에 적법·타당하고 입법형식에 적정하게 작성된 것으로 판단되며, 우리구 지역 주민들의 경제성 등을 감안하여 우리구 보건소에서의 수수료 및 진료비는 타 자치구에 비하여 최저가로서 구민들의 건강증진에 실질적으로 많은 혜택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영   양승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Ⅱ)」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훈 위원   이 수가에 대해서 기초생활보호대상자는 전액 무료이지요?
  
○의약과장 심우익   네, 그렇습니다.
  
김훈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영   다음 강구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구덕 위원   저는 이것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지역보건계획 책자를 만든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확정된 것도 아닌데 이렇게 하면 예산의 낭비요소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을 꼭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는지, 간단하게 만들어서 보고 모든 것이 확정이 된 다음에 이렇게 좋게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운   편집과정에서는 예산은 똑 같습니다.
  
강구덕 위원   예산이 더 낭비되거나 그런 일은 없습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운   네, 그런 일은 없습니다.
  
강구덕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Ⅱ)」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조례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의 심사결과는 12월 15일 개최되는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으며,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는 12월 4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생활복지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과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0회 제2차 정례회 개회중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20분 산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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