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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의회 회의록

Geumcheon-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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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9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 9월 22일 (금) 10시03분


  1.    의사일정
  2.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3. 2.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
  4. 3. 200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5. 4.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6. 5. 서울특별시 금천구 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1.    부의된안건
  2.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3. 2.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
  4. 3. 200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5. 4.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6. 5. 서울특별시 금천구 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10시03분 개의)

○의장 박준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임귀모 사무국장으로부터 제109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주요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듣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임귀모   사무국장입니다.
    오늘 제109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주요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등 심사보고사항으로 재무건설위원회로부터 「서울특별시 금천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지난 9월 18일 각각 제출되어 동일자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그리고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가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9월 18일 각각 제출되어 동일자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지난 9월 19일 각각 제출되어 동일자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로부터 지난 9월 8일부터 14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한 2006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9월 21일 채택되어 동일자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오늘 제4차 본회의에서는 「2006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와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서울특별시 금천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의 안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준식   임귀모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10시06분)

○의장 박준식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금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도시관리계획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이 9월 5일 접수되어 9월 18일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심사완료되어 금일 의사일정에 포함하여 제4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09회 금천구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 

(10시07분)

○의장 박준식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지난 9월 8일부터 14일까지 7일간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는 것입니다.
    강구덕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 및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강구덕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강구덕 의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선배동료의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가 지난 9월 8일부터 14일까지 7일간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사무전반에 대해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위법·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 시정 조치하는 것과 아울러 미래지향적인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구민의 복리를 증진시키고 구정발전을 도모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구청의 감사담당관·행정관리국·재무국·생활복지국·도시관리국·건설교통국·보건소의 각 소관 부서와 12개 동사무소 금천구 시설관리공단 구민문화체육센터 구립도서관에 대해 실시하였습니다. 비록 7일 동안의 짧은 기간이었지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집행부의 업무추진실태를 전반적으로 파악하고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를 개선토록 하는 등 우리 위원회는 모두 148건의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과 건의사항을 채택하였습니다.
    각 부서별 감사결과 지적사항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감사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해 사명감을 가지고 신속하고도 철저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 당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이번 뿐만 아니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계획한 사항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등 지적한 사항에 대한 추진내용을 정기적으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을 계획하고 시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추진사항을 수시로 점검하고 평가하여 그 결과를 반영하는 것도 성공의 지름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적극적으로 감사에 참여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과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협조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장 박준식   강구덕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2006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여 작성된 보고서이고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신청한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2006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6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200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4.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10시13분)

○의장 박준식   의사일정 제3항 「200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4항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윤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조윤형   존경하는 박준식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윤형 의원입니다.
    「200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하면서 심사경위와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지난 7월 18일 「200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이 지난 9월 4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60조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지난 9월 18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특별위원회는 2006년 9월 19일 제109회 금천구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하여 해당국장으로부터 각각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예비심사 보고서를 면밀하게 검토하는 등 심도있게 심사를 한 다음 2건 모두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먼저 「200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24억 3,500만 원으로서 문화체육센터 도시가스 전환공사 외 2건에 3억 8,900만 원을 지출결정하여 3억 3,100만 원을 지출하고 5,8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내용을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회계연도 총 예산규모는 2,011억 2,100만 원으로서 당초 예산액은 1,488억 7,7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나 간주처리와 3회에 걸친 추가경정예산으로 522억 4,400만 원이 증가한 금액이며, 2004회계연도 예산 1,780억 5,600만 원 대비 12.9% 증가한 수준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2,180억 300만 원으로 세입결산액은 2,240억 4,500만 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719억 2,600만 원이고, 세입세출 결산차액인 세계잉여금은 521억 1,900만 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사업비와 보조금 집행잔액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32억 6,0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수납액의 비율은 103.2%이며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율은 94.5%로서 전년도의 94.2%보다 0.3%가 상승하였고 최근 3년간 평균비율 94.1% 대비 0.4% 상승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세출결산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최종예산 1,871억 1,900만 원과 예산성립 후 증감액 139억 7,900만 원을 합한 2,010억 9,800만 원이며 지출액은 1,627억 3,2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0.9%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230억 2,6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1.5%이며 불용액은 153억 4,1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7.6%입니다.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를 포함한 3개 회계로서 세입결산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산현액은 169억 500만 원으로 전년도의 174억 8,800만 원 대비 3.3% 감소한 수준이며, 징수결정액은 268억 3,000만 원, 수납액은 164억 6,900만 원으로 수납율은 징수결정액 대비 61.4%입니다.
    특별회계의 세출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최종예산 140억 100만 원과 예산성립 후 증감액 29억 300만 원을 합한 169억 500만 원이며, 지출액은 91억 9,4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54.4%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44억 2,700만 원으로 예산현액대비 26.2%이고, 불용액은 32억 8,400만 원으로 예산현액대비 19.4%입니다.
    예산의 전용은 일반회계에 4건 1억 4,600만 원과 주차장특별회계에 1건 200만 원 등 총 5건에 1억 4,800만 원이며, 예산의 이체는 119건 127억 8,200만 원으로 재난환경과와 가정복지과의 신설, 위생과의 폐지 등 직제개편에 따라 부서간 소관 예산을 이체한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가 의결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0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준식   조윤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200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여 작성된 보고서이고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이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서울특별시 금천구 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10시24분)

○의장 박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정순기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건설위원회위원장 정순기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 정순기 의원입니다.
    제109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2차 재무건설위원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 금천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금천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금천구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등에 대한 포상금 지급대상과 구세를 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 공제받은 세액의 추징에 관하여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경우에 포상금 지급기준 및 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건전납세 문화의 제도적 정착을 도모하고, 조례운영상에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2006월 9월 1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 구 세입금 체납액 징수에 따른 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일상적인 징수업무 수행에 따른 체납액 징수의 경우에도 지급대상에 포함되지 않도록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자의 범위를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도록 범위를 축소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체납액 징수시 포상금 지급기준을 2년차 이상일 때 100분의 5를 지급하던 것을, 2년차에는 100분의 3, 3년차 이상의 체납징수시에는 100분의 5를 지급하도록 세분화하였고, 세액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 받은 세액의 추징에 관하여 중요한 자료 제공기준을 「국세기본법」 제18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의 조항은 자료로 한정하였으며, 「조세범처벌법」 및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의하여 통고처분 또는 고발하여 당해 지방세를 추징하는 경우 그 징수액에 100분의 5를 지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의 2는 「조세범처벌법」 및 「조세범처벌 절차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당해 지방세를 추징한 경우에는 1,000만 원 이하의 범위 안에서 탈루세액 등에 따라 차등지급하도록 규정한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시 세무과에서 2005월 12월 29일과 2006년 6월 28일에 각각 시달된 「서울특별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개정준칙」에 따라 조례일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04년 7월 1일부터 주5일근무제가 시행됨에 따라 휴무 토요일 및 일요일 출근 전 단속, 야간단속 등으로 격무에 시달리는 주차단속원의 사기진작과 타 구와 형평성을 고려하여 주차단속원에게 매월 지급하는 주차단속포상금에 대한 지급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2006년 9월 1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조례안의 개정내용은 안 제4조에 불법주차 단속공무원에 대한 실적포상금 지급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으로서 본 안건은 2004년부터 지금까지 불법주정차 단속공무원의 실적포상금을 구청장 방침에 따라 지급해오던 것을 조례에 법제화함으로써 예산편성과 지급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조례일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금천구심 및 디지털산업단지를 배후지원하고도 도시여건 변화에 따른 지구기능을 재설정하기 위하여 독산지구중심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주변일대의 준공업지역 및 일반주거지역을 토지이용계획에 부합하는 용도지역으로 조정하고자, 2006년 6월과 7월에 서울시 주요관련 부서의 실무자협의를 거쳐 도시관리계획변경안을 입안하여 2006년 8월 29일부터 9월 10일까지 14일간의 주민공람을 마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에 의거 금천구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2006년 9월 5일 구청장이 제출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가산지구와 금천구심을 연결하는 독산지구 중심인 독산동 1030번지 일대를 중심지간 연계가 가능한 공간적 중요성을 활성화시키고자 독산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9만 540㎡을 19만 5,639㎡로 확장하고, 확장구역 일부 주거지역을 1만 6,720㎡와 준공업지역 4만 9,133㎡를 준주거지역 6만 5,860㎡로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우리 금천구는 서울의 도심과 광명, 안양, 수원을 연결하는 서울 서남권에 제1관문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서해안 고속도로, 남부순환로, 시흥대로, 경부선, 2008년 개통예정인 강남순환고속도로 등에 양호한 고속간선 교통체계를 구축하고 있어 광역교통인프라 증대에 따라 입지적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고, 특히 수도서울 유일의 국가공단인 디지털산업단지의 첨단화와 금천구심개발계획의 수립은 금천구의 변화된 위상과 발전적 잠재력을 보여 주고 있는 반면, 이러한 변화에 부합하지 못하는 과다한 중공업지역과 중심지간의 기능적 부조화 등이 장래 도시성장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어 그에 따른 도시계획적 관리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두 건의 조례안과 의견청취의 건은 2006년 9월 18일 제2차 재무건설위원회에 상정되어 해당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안대로 가결 및 채택된 안건입니다.
    부디 본 위원회에서와 같이 원안가결 및 채택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준식   정순기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및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은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여 작성된 보고서이고,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이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친애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금천구 공직자 여러분!
    제109회 정례회 16일동안 행정감사를 비롯하여 구정질문·조례안 심의 등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신데 대한 감사의 말씀과 또한 성실히 감사와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에 임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대하여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질문을 통해서 나타난 지적사항 및 미비점에 대하여는 제도보완 및 합리적인 정책결정과정을 통하여 시정·보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10여일 있으면 우리의 고유명절인 추석을 맞이하여 우리 주변에 생활이 어려운 소외받는 이웃에게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고, 또한 투철한 공직에 대한 사명의식을 가지고 노력함으로써 구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의회와 집행부가 되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09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2006년 제1차 정례회의 모든 의사일정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36분 산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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