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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의회 회의록

Geumcheon-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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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9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제1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 9월 15일 (금) 10시41분

장  소 : 금천구의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0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3. 2.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1.    심사된안건
  2. 1. 200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3. 2.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10시41분 개의)

○위원장 김대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성실하게 협조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당 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48조 규정에 의거 작성하여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200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위원장 김대영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정문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정문입니다.
    우리 구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노력하시는 김대영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에 의거 행정관리국 소관 2005년도 예비비지출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86쪽이 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의 예비비 지출 건은 1건입니다. 전체가 3건인데 저희국 것은 1건이고, 문화체육센터 수영장......
    
김훈 위원   천천히 하시지요. 위원님들 한번 보시고 페이지 다 열어 봤나 확인한 다음에 하세요.
    
○행정관리국장 이정문   286쪽 중간쯤 보면 문화체육센터내 수영장 온수보일러 연료비 절감을 위한 도시가스전환공사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문화체육센터 수영장 온수보일러의 연료비 절감을 위해서 도시가스 전환공사비로 1억 3,300만 원을 지출결정하여, 1억 2,6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2006년도 예비비지출내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영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석철 전문위원께서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석철   전문위원입니다.
    2005회계연도 행정관리국 소관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내역은 문화체육센터 내 수영장 온수보일러 도시가스 전환공사에 1억 3,343만 원을 지출결정하고 1억 2,582만 6,000원을 지출하였으며, 760만 7,0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편성하는 예산으로 사안의 불확정성과 고도의 시급성과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집행되어야 할 것인바, 위와 같이 연료비 절감을 위하여 시행한 온수보일러의 도시가스 전환공사는 사전예측 및 계획사업으로 추진이 가능하여 본예산 또는 추경예산에 편성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후 예비비의 지출결정시 예비비의 편성목적에 부합되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영   박석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하신대로 한 건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복성 위원   서복성 위원입니다.
    온수보일러 도시가스전환공사를 하셨는데, 전환공사하기 전에는 무엇을 썼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신종일   등유를 썼습니다. 석유입니다.
  
서복성 위원   우리 문화센터가 언제 지어진 것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신종일   2001년도에 개관되었습니다.
  
서복성 위원   그 때는 우리 금천구에 도시가스가 안들어 왔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신종일   제가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개관할 때 등유를 했었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도시가스를 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그 지역이 중압입니다. 체육센터만을 위한 도시가스공사를 별도로 해야 될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강남도시가스에서는 예산이 1억 6,000만 원정도 든다고 도저히 못하겠다고 그동안에 계속 미루어 왔었어요. 그래서 몇 번 강남도시가스하고 협의를 했었는데, 강남도시가스에서는 자기들이 1억 6,000만원을 투자해서 10년이 되어도 원가를 자기들이 확보를 못한다고, 경제적 타산성이 없다고 못해왔었어요. 작년 7월에 제가 강남도시가스 상무랑 대표자들과 담당자들을 만났어요. 우리는 순수하게 구민들을 위해 봉사를 위한 것이지, 우리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니까 강남도시가스에서 조금 손해가 되더라도 해 주십사하고 상의를 했었습니다. 제가 두어번 갔더니 담당상무가 긍정적으로 이야기 하더라고요. 아까 검토보고할 때도 급한 사항도 아닌데 왜 예비비를 썼느냐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당시 제 욕심은 그렇습니다. 한 4~5년간 계속 협의를 했는데도, 협의가 안되었기 때문에 담당상무가 바뀌기 전에, 또 그리고 담당상무와 사장과 대책위를 했는데, 어차피 10년 안에 원가를 뽑지 못하더라도 체육센터가 공공을 위한 것이고 주민들을 위한 것이니까 자기들이 해주겠다고 확정이 되었데요. 제 욕심같아서는 바로 하고 싶었는데 사실 예비비 쓰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만약에 담당상무나 사장 마음이 바뀌면 우리는 계속 등유를 쓸 수밖에 없어요. 등유와 가스하고 가격차가 올해만 해도, 올 9월달까지만 해도 약 8,000만 원 절감된 상태입니다. 작년에 우리가 계산할 때 1년에 1억 1,000만 원정도 남겠다 생각했는데 지금현재 9월까지 약 8,000만 원이 절감된 상태예요. 작년에는 계산할 때 1년에 1억 1,000만 원 정도 돈이 남겠다고 생각했는데 지금현재는 도시가스비가 많이 올라 가지고 8,000만 원 정도 예산이 절감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때 급하게 부구청장님한테 보고를 드려 가지고 예비비를 씁시다, 만약에 그렇지 않고 담당이 바뀌거나 이렇게 되어 버리면 또 못하게 되면 우리 손해가 너무 많다, 그래서 작년에 부랴부랴 예비비를 썼습니다. 지금현재는 예산절감이 많이 됩니다.
  
서복성 위원   그때도 체육센터 짓고 설계할 때 도시가스가 공급이 안 될 것을 예상 못하셨나요?
  
○문화공보과장 신종일   도시가스를 생각했었는데 강남도시가스에서 공사를 못해 주겠다고 해서 우리 구비로 다 해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시설비 자체는 도시가스공사에서 해야 맞거든요.
    우리가 1억 3,000만 원 들었고 도시가스에서 1억 6,000만 원으로 해서 약 3억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도시가스에서는 못하겠다는 거죠. 채산성이 안 맞으니까요.
  
서복성 위원   3억이 들었는데 그때 당시에도 전액 강남도시가스에서 공사비를 다 부담했어야 하는 겁니까?
  
○문화공보과장 신종일   예, 어차피 그 공사비는 강남도시가스공사에서 기본시설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서복성 위원   1억 3,000만 원은 뭐 하는 공사비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신종일   관을 묻는 것까지는 도시가스공사에서 했고 그 다음에 체육센터 보일러를 바꿔야 됩니다. 기름 쓰는 걸 가스로 해야 되니까요. 보일러 두 개 바꾸고 그리고 중압을 가정에서 쓸 때는 전압기를 별도로 설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6,000만 원 들었습니다. 그리고 포장비가 6,000만 원 들었습니다. 그래서 1억 3,000만 원입니다.
  
서복성 위원   결국 3억에서 1억 3,000만 원을 빼면 1억 7,000만 원 정도인데 1년에 8,000만 원이면, 문화체육센터 개관한지 몇 년 되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신종일   6년 정도 되었습니다.
  
서복성 위원   그러면 6년 동안 4억 8,000만 원 정도 더 들었네요. 그때 그냥 밀어붙여서 했으면 더 절감할 수 있었지 않겠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신종일   강남도시가스공사에서 안 하려고 합니다.
  
서복성 위원   우리가 공사비를 그 당시에 주었으면 했을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과장 신종일   그 공사가 중압이 되어서, 지금은 독산3동 사무소 앞에 도로변에 고압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거기서.
  
서복성 위원   제가 아는데요. 3억 정도가 들어가니까 도시가스에서 채산성이 안 맞으니까 못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3억을 들여서 했으면 거기서 1억 7,000만 원만 더 들이면 되는 것인데, 4억 8,000만 원에서 1억 7,000만 원을 빼면 3억은 더 절감할 수 있었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그때 당시에 과감하게 투자해서 했으면 우리가 3억 정도 수익이 발생했을 거 아닙니까?
  
○문화공보과장 신종일   도시가스공사에서는 그 당시만 해도 우리가 예산을 주어 가지고 도시가스에서 공사를 하도록 그렇게 안 되어 있었고 도시가스공사는 반드시 도시가스공사에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에 법이 변경되어서 소비자가 원할 때는 소비자가 예산을 부담하면 공사를 해 줘도 된다고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서복성 위원   그렇다면 이해를 합니다만 처음 설명한 것에서는 분명히 예산낭비가 되는 겁니다. 그 법이 적용이 되었으니까 감사대상이 안 되지만 그렇지 않았으면 분명히 예산낭비였잖아요. 저는 그것을 지적합니다.
  
○위원장 김대영   서복성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최초 시설할 때 도시가스에서 시설을 했으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지 않았느냐는 말씀인데 그것에 대한 것은 회의를 마치고 나서 다시 설명을 드리세요.
  
○문화공보과장 신종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영   다음은 김훈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훈 위원   우리 과장께서 문화공보과로 오신지가 언제죠?
  
○문화공보과장 신종일   2005년 6월 1일자로 왔습니다.
  
김훈 위원   그런데 비고난에 보면 연료비 절감 제출결정은 2005년 10월 10일날 했는데 이것을 과장님이 오셔서 결정을 하신 겁니까?
  
○문화공보과장 신종일   예, 체육센터의 적자가 작년까지만 해도 3억 4,000만 원씩 났습니다. 그래서 적자보전을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나 하다가 도시가스공사로 바꾸자 그렇게 결정한 겁니다.
  
김훈 위원   그러면 그 이전의 과장님들은 이 정도를 감지를 못하시고 이렇게 크게 절감할 수 있는 예산절감을 하신 분에게는 아무래도 구민들께서 상당히 유능한 과장님이라고 평가를 하실 텐데 그 앞에 계신 2년 앞에 계신 분들은 이런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다는 이야기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공보과장 신종일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당시도 전 과장님들이 구청에서 강남도시가스 하고 협의를 많이 했었는데 그 쪽에서는 투자비에 비해서 들어오는 수익금이 전체 공급가액의 7% 정도가 자기들 순이익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1억 6,000만 원을 투자하면 10년이 지나도 원가를 못 뽑는다해서 자기들이 난색을 표해서 그동안 계속 추진을 했는데 잘 안 되었던 것입니다. 전혀 추진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김훈 위원   그것은 변명에 불과하고요. 그리고 충분히 우리 전문위원도 말씀하셨듯이 예측가능한 이런 사업인데 최소한도 2004년도는 이것을 예측해서 2005년도 예산이 올라왔어야 되는 건대 상당히 잘못된 부분이라고 우리 위원님들은 공감할 수밖에 없거든요.
    예비비를 이렇게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물론 예산절감 때문에 정당성이 부여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앞으로도 이런 정당성이 부여된다고 볼 때는 예비비를 다 사용할 수 있는 위험요소가 담겨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차후로 예산절감에 대해서는 과장께서 잘 하셨겠지만 예측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하셔서 본예산이나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는 그러한 질서를 잡아야 되지 않나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영   임부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임부재 위원   9월 12일 현장방문을 해 봤는데 기계실에 가서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금천구에 과연 이런 기계실이 있나 제가 군대시절에 큰 배를 타 봐도 그런 기관실을 못 봤습니다. 그 정도로 엄청난 장비와 기계가 수영장 밑에 있었습니다. 보일러를 기계실에 설치한 건가요?
  
○문화공보과장 신종일   예,
  
임부재 위원   현재 근무자가 24시간 교대를 하고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신종일   예, 24시간 교대를 하고 있습니다.
  
임부재 위원   그 중요한 기계들이 설치보다는 운영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교대하시는 분 근무하시는 분을 24시간 교대를 한다는 것은 무리입니다. 그 많은 기계들을 기관실이라고 하나요? 그 분들 인원을 더 투입하시더라도 그 좋고 비싼 기계를 잘 관리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문화공보과장 신종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영   지금 김훈 위원님, 서복성 위원님, 임부재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습니다.
    김훈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과 같이 이미 전임 과장때부터 연료절감을 통한 예산절감을 위해서 논의된 사항을 지금 와서 예비비를 지출했다는 것은 예측이 충분히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는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특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0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보건소 분야에도 한 건이 있기 때문에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건소 예비비 지출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엄주철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엄주철입니다.
    평소 저희 보건소 업무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는 김대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건소 소관 200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88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예비비 지출은 한 건으로서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한 국비·시비 보조금 추가교부에 따라 이에 맞추어 구비 5,608만 원을 지출결정하여 4,122만 원을 의료비로 지원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486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05년도 예비비 지출내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대영   엄주철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석철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석철   전문위원입니다.
    2005회계연도 보건소 소관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내역은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구비부담 추가소요액으로 5,608만 8,000원을 지출결정하여 4,122만 5,000원을 지출하고 1,486만 3,000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국·시비보조사업인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지원 사업은 당초 사업비 2억 8,000만 원으로 구비 부담금은 7,000만 원이었으나 예산확정 후 국비보조금 1억 6,000만 원이 추가교부되어 5,608만 원에 구비부담 추가소요액이 발생함에 따라 구비부담액을 예비비에서 집행한 것으로서 5,608만 8,000원을 지출결정하여 4,120만 5,000원을 지출하고 1,486만 3,00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이 사업에 예비비를 지출하게 된 것은 보조금이 추가경정예산 성립 후 추가로 교부되어 특수질환자에 대한 구비의 추가부담이 부득이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예비비 지출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영   박석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예비지출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부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임부재 위원   지금 출석하신 분이 보건소 어느 부서에 근무하세요?
  
○지역보건팀장 김미환   보건지도과 지역보건팀장 김미환입니다.
  
○위원장 김대영   다음은 김훈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훈 위원   한 번 더 여쭤 보겠습니다. 우리 금천구내 희귀 난치성 질환자가 모두 몇 분이며, 이 분들의 치료는 어디서 하고, 개인적으로 어느 정도 비용이 들어가고 지원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현재 이 분들이 계속 치료를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차도가 있는지까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엄주철   희귀난치성 질환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병 중에서 희귀하고 치료가 힘든 질환인데 현재 2006년도에는 대상질환이 89종입니다. 의료안정망 확충 차원에서 확대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질환을 몇 개 뽑아 보면 만성신부전증으로 투석을 받는 환자들 그런 분이 저희가 현재 보건소에는 등록된 분이 69명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분들이 콩팥이 망가져서 1주일에 두세 번씩 투석을 하지 않으면 생명이 위험한 분들이 현재 관내에 최소한 69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근육병이라고 해서 근육이 서서히 위축되어서 거동을 못하게 되고 나중에 심한 경우에는 호흡마비가 와서 사망을 하게 되는 그런 근육병환자가 현재 11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혈우병 환자가 10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크론병이라고 해서 대장에 종양이 생기면서 나중에 돌아가는 만성질환입니다. 이런 분이 세 분. 그 다음에 다발성경화증이라고 해서 말초신경들이 서서히 위축이 되는 질환으로 6명, 기타 질환으로 해서 현재 2006년도 8월 20일까지 99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한테 저희가 의료비를 지원하는 것은 의료보험이 되고 나서 본인부담금 전액 하고, 식비는 50%, 간병인비 이런 것을 병원에서 치료받고 보건소에 영수증을 제출하면 저희가 돈을 지원해 줍니다.
    그런데 이 지원금액이 예측이 어렵습니다. 혈우병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넘어져서 다치는 경우는 돈이 기하급수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 1년에 혈우병으로 제일 많이 들어간 분이 3,666만 100원이 한 분한테 1년에 지원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예산을 세울 때 불용이 되더라도 이런 응급사태에 대비해서 좀 충분히 세워 두어야지 이 예산을 딱 맞추어서 세우게 되면 만약에 연말 같을 때 혈우병 환자가 넘어져서 다쳐서 많은 치료비를 들여서 지원을 할 때 그때 이것이 없으면 지원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그 분한테는 치명적인 그런 위험이 오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이 불용되더라도 조금 여유가 있는 것이 좋다고 사료됩니다.
  
김훈 위원   그러면 이 분들은 다 기초생활보호대상자에 한해서 하는 거죠? 일반인이 이런 병에 걸리면 우리가 지원을 할 수 없죠?
  
○보건소장 엄주철   현재 저희가 의료체계가 의료1종이 있고 의료2종이 있고 또 건강보험법이 있는데 의료급여1종은 이게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무료이기 때문에. 그런데 의료급여도 식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원이 되고 주로 이것은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대부분 대상들이 의료보험 환자 중에서 생활이 어려운 분들 자동차를 가지고 있느냐, 채권 등을 조사해서, 여건이 있습니다. 그 여건을 맞추어서 그것이 맞는 경우에 지급해 드리지, 다시 말해서 의료급여환자 1종은 거의 법상...
  
김훈 위원   일반인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보건소장 엄주철   일반 의료보험카드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그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기준이 재산이 얼마고, 월소득이 얼마고, 자동차가 있는지 그런 것을 맞추어 그런 기준에 맞는 분을, 부적합자는 빼기 위해서 생활이 어려운 분들의 기준을 정해서 동사무소에 저희들이 의뢰하면 그것을 판단해서 이 사람을 지원해주는 사람 맞는다 통보가 오면 저희들이 지원해 줍니다.
  
김훈 위원   조건에 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그런 민원도 올 수 있고, 의원이 공부도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저희 행복위원회 위원님들께 다 전체 다 한부씩 주십시오.
  
○보건소장 엄주철   알겠습니다.
  
김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인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희귀난치성질환에 대한 국비보조금이 내시되었기 때문에 우리구 부담추가소요액에 대해서 예비비로 지출한 것에 대한 타당성은 인정합니다마는 구비 부담률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보건소장 엄주철   25%입니다.
  
○위원장 김대영   25%인데 20% 이상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까? 예비비를 지출결정하면서 그 비율을 지키지 못하고 지출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보건소장 엄주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병에 대한 지원액이 갑자기 수요가 생기면 늘어나서 부족한 경우가 있고, 또 환자상태가 좋아서 그 분들이 안전하거나 하면 덜 쓰고 해서 저희가 약간 여유 있게 편성하기 때문에 우리 등록된 환자분들이 2005년도말까지 큰......
  
○위원장 김대영   무슨 말씀인줄 알겠습니다.
    국비보조금이 1억 2,500만 원이 내려왔는데 25% 경감해 2,500만 원 하면 되는데 그러한 경우를 대비해서 5,600만 원 추가지출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집행잔액이 남았다, 이런 방만한 예산운용이 어디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여유를 가진다는 것은 그런 경우 있다는 것은 좋지만 예비비지출 결정을 하면서 넉넉하게 그런 여유를 다 감안해서 한다는 것은 조금 예측편성에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비비라고 해서 여유 있게 그런 것을 감안해서 지출결정액을 한 것에 대해서는 사례와 과거의 데이터와 앞으로 예상을 해서 적절한 규모로 지출결정하기를 부탁드립니다.
  
○보건소장 엄주철   구비 집행잔액은 1,400여만 원입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것을 예측해서 가능한한 예산불용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영   우리 구 부담금에 대해서 2배 이상 잡아서 집행잔액 20% 불용액을 만드니까 지적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보건소장 엄주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영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기 때문에 「200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11시17분)

○위원장 김대영   다음은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결산검사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박만선 전 위원을 대표위원으로 하여 김용수 세무사와 서창열 세무사께서 2006월 5월 8일부터 5월 27일까지 20일간 금천구 2005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면밀하게 검사하여 「지방재정법」 제51조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세입세출결산서와 「지방자치법」 제1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위원 여러분께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먼저 각 소관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보고받은 다음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한 후 각 부서별 결산내역에 대하여 소관 담당관 및 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방법으로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먼저 과 건제순에 의거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소관 결산에 대하여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정문   감사담당관은 별도로 준비를 하셨더라고요.
  
○위원장 김대영   그러면 담당관은 별도로 보고하세요.
  
○감사담당관 김용진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용진입니다.
    감사담당관 2005년도 세출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결산서 54쪽 및 보조자료 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총 예산액이 1억 5,058만 원에서 1억 6,320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집행잔액은 4,42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목별 상세집행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일시사역인부임 즉 우리고장지킴이 집행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액 2,895만 원 중 1,289만 원이 지출되었고, 집행잔액이 1,605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사유로는 우리고장지킴이는 쓰레기무단투기, 유해식품, 환경오염, 1회용 사용규제 위반사업장 신고업무 등에 우리구 주민을 선발하여 근무하게 하여 각종 불법행위 근절에 성과를 앙양하고 조기정착을 목적으로 실시하였으나 실질적으로 공무원신분이 아닌 관계로 단속이 어려움이 있었고, 전문성의 부족으로 사업의 실효성을 거둘 수가 없었으며, 선발된 주민 5명이 자체적으로 위반업소를 계도·단속하는 현장업무에 종사해야 하므로 근무관리에 있어 어려움이 있어 3개월간 활동하고 사업을 중단한 사항입니다.
    두 번째, 일반운영비 및 집행내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용품구입비 723만 원, 각종 인쇄물 제작구매 570만 원, 환경순찰직원 피복 구매비 30만 원, 공무원 행동강령강사수당 40만 원,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수당 105만 원, 재산등록에 필요한 금융거래정보비 530만 원, 직원급량비 210만 원, 총 4,289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집행잔액으로는 2,330만 원이 됩니다.
    집행잔액 사유로는 「예산절감 및 금융실명거래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금융거래 정보제공비를 2005년도에 처음으로 예산 편성하였으나 실제 금융기관에서 청구한 수수료가 정보제공비 소액분을 이유로 당초 241명을 예상하였으나 실제는 67명이 청구하여 청구건수가 적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세 번째, 국내여비 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액 2,352만 원 중 2,248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집행잔액으로는 103만 원입니다.
    네 번째, 시책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액 2,240만 원 중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비 180만 원, 감사조사·민원·환경순찰업무활동비 1,876만원이 지출되었으며, 예산절감 집행잔액으로 323만 원입니다.
    다섯 번째, 부서운영비 업무추진비 집행잔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액 360만 원은 총액 집행되었습니다.
    여섯 번째, 포상금 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렴지수우수구로 지정되어 수행하는 인센티브포상금 500만 원은 직원격려금으로 총액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산취득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실 환경 개선에 필요한 냉방기를 69만 7,000만 원에 구입하고 집행잔액으로 13만 4,000원입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2005년도 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영   김용진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실에 대해서 박석철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박석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회계연도 결산결과 세출예산의 불용액은 4,425만 2,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29.4%로서 높은 비중을 나타내고 있으며, 특히 경상경비의 일반운영비 예산 6,627만 9,000원 중 4,289만 원만 집행되고 예산액의 35.3%에 달하는 2,338만 8,000원이 예산절감과 예산집행 잔액의 사유로 불용되었는바, 예산의 편성과 집행이 균형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편성과정에서의 충분한 사전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영   박석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담당관의 자세한 설명과 박석철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들으시고 감사담당관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의문나는 사항이나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고 감사담당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결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감사담당관 결산에 대한 검토시간이 필요하므로 5분간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 후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대영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담당관 소관 결산에 대하여 의문되는 사항이나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훈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훈 위원   일반운영비가 상당히 불용이 되었는데 사유로 보면 금융거래정보제공비 수시 및 의무변제자가 있는데 이것이 전혀 사용되지 않고 있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금융거래정보제공비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뭐죠?
  
○감사담당관 김용진   위원님들이 재산등록을 하시게 되면 재산조회라든지 금융 통장잔액 등을 조회할 때 그 비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비용을 금융기관에서 우리가 돈을 주고 나중에 결과가 오고 난 다음에 청구가 옵니다. 그러면 청구내용에 따라서 우리가 돈을 지급하는 것이거든요. 위원님들이나 감사과라든지 세무과라든지 재산등록하는 공직자들 재산상태를 조회하고 그 비용이 지출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훈 위원   그러면 2,000원 곱하기 165명 했거든요. 공직자들이 재산공개할 수 있는 그런 위치는 구의원, 그 다음에 공직자로서는 서기관 이상이죠?
  
○감사담당관 김용진   선출직만 공개대상이고, 공개대상이 있고, 공개 안 하고 재산증감 변동사항만 매년 신고하는 게 공무원들은 매년 재산증감 내역을 보고하거든요. 우리가 신고를 받습니다.
  
김훈 위원   그런데 2005년도에 165명 곱하기 5건 곱하기 8구좌 그러면 165명 속에 구의원 12명 뺀 나머지는 누구란 이야기인가요? 정확한 숫자를 열거해 보세요. 그리고 5건은 무엇이며, 8구좌는 어떻게 계산했으며, 수시 및 의무변재 면제자도 마찬가지이고 왜 이것을 올렸어요? 2005년도는 이런 지출이 전혀 없다고 보셔야 될 텐데 왜 올려 가지고 불용처리한 이유가 뭡니까?
  
○감사담당관 김용진   지금 재산등록 대상부서가 9개 부서입니다. 여기에는 7급 이상 직원 즉 감사과·재난환경과·세무2과·주택과·토목과·치수과·보건위생과의 7급 이상 직원들은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1년마다 한 번씩 증감내역을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선출직인 의원님이나 구청장님들은 공개까지 하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당초 할 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시행령」상에 우리가 조회를 하고 난 다음에 수수료를 얼마 주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인원이 241명인데......
  
김훈 위원   그런데 왜 165명이라고 해 놓았어요? 2004년도에도 이런 예산이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용진   2004년도 7월에 「금융실명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김훈 위원   그런데 분명이 선출직들은 2002년부터 재산공개를 시작했거든요. 그러면 그때 역시 금융기관에서 저희들 계좌를 정보를 알고 감사과에 넣었을 텐데 그때는 어떤 돈으로 지급을 했어요?
  
○감사담당관 김용진   그때는 지급을 안했습니다.
  
김훈 위원   그러면 금융거래 정보제공비를 예산을 넣어야 되겠다는 근거가 있었습니까? 행자부에서 지침이 있었다든가 뭔가 있었겠죠?
  
○감사담당관 김용진   그러니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2004년 7월 29일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되면서부터 하게 되니까 2005년도부터 비용이 지출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우편료라든가 이런 것은 일반운영비로 전부 충당이 되다가 이 법이 개정되면서 거기에 따른 금융기관에서 요청이 오면 지급하게끔 되었기 때문에 2005년도부터 예산에 별도로 반영을 시킨 것입니다.
  
김훈 위원   그러니까 2005년도에 금융거래한 정보비용을 달라고 분명히 금융기관 측에서 왔을 텐데 왜 전혀 지급을 하지 않았습니까? 저에게도 그런 금융정보를 하겠다고 연락이 왔었거든요. 그러면 드렸어야 하는데 하나도 안 드리고.
  
○감사담당관 김용진   위원님 그게 아니고요. 예산액이 1,900만 원이었는데 530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잔액이 1,300만 원이 불용이 되었습니다.
  
김훈 위원   그러면 이렇게 많은 불용액이 나온단 말인가요?
  
○감사담당관 김용진   당초 예산편성 당시는 241명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는 금융기관에서 청구 온 게 67명밖에 안 왔습니다. 그래서 67명 분 청구 온 것만 지출한 것이거든요.
  
김훈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 놓고 여기에는 예산절감을 많이 한 듯이 여기에 해 놓으면 되겠어요? 이건 예산절감이 아니고 예측이 빗나간 거죠. 그러면 여기에도 그런 식으로 적으세요. 예측이 빗나간 예산이라고 하셔야지 예산절감이라고 써놓으면 되겠어요? 그리고는 여기 보면 업무추진비는 거의 잘 써요. 제로 상태까지 잘 쓰면서 왜 이런 것은 은근슬쩍 숨기는 이런 행위를 해서는 안 되죠. 이렇게 불용처리를 많이 하는 것은 있을 수 없죠.
  
○위원장 김대영   2007년도 예산심의에 좋은 자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김훈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업무추진비도 많이 절감하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결산내역에 대해서 마치겠습니다.
    김용진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장께서 행정관리국 결산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정문   행정관리국장 이정문입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결산내역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큰 보조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쪽입니다. 총괄입니다. 행정관리국 세출예산 현액은 878억 3,492만 8,000원입니다. 이 중 지출액은 780억 4,460만 6,410원이며, 다음연도로 이월액이 39억 3,349만 2,590원으로 집행잔액은 58억 5,680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결산서 두꺼운 책을 보시면 364쪽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말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저희 국 기금은 수련원건립기금 외 2종으로 2005년도말 441억 9,456만 2,359원에서 당해연도 수납액이 146억 8,311만 1,569원이며 당해연도 지출액은 437억 3만 2,188원으로 잔액은 151억 7,764만 1,740원입니다. 이것은 청사기금 하고 수련원건립기금, 재난관리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채권현재액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24쪽입니다. 2005년도말 일반회계 기금에서 보유하고 있는 채권현재액은 2004년도말 101억 3,303만 2,480원에서 당해연도 6억 6,783만 원이 발생하고 3억 9,500만 4,000원이 소멸하여 2005년도말 채권액은 104억 585만 8,480원입니다. 이것은 출연금이라든가 청사임차료 보증금 국고대여장학금 이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보다 자세하고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각 과별로 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대영   이정문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석철 전문위원은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석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회계연도 행정관리국 소관예산 중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이월사업비 총액은 39억 3,349만 2,000원으로 전액이 사고이월비이며, 원인별로는 절대공기부족 4건, 납품지연 등 2건이고, 명시이월비와 계속비 이월비는 없습니다.
    사고이월은 회계연도 독립원칙의 예외적인 경우로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 등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으로서, 불가피한 사유를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예산단년도원칙 등 건전재정 운용에 충실하기 위하여는 사업의 조기발주 및 조기집행 등 사고이월요인의 발생방지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 불용액입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일반회계의 불용액은 58억 5,682만 9,000원으로 불용률은 예산현액 대비 6.7%이며, 구의 일반회계예산의 불용률 7.6%보다 낮게 분석되었고, 전년도의 일반회계 불용률 15.5%와 비교하면 많이 개선된 수준으로서 예산의 집행이 건전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불용액 중 사업계획 변경 취소로 인한 불용액 1억 673만 6,000원 중, 금천구민상 시상금 884만 원, 주민자치센터 작품전시회 행사지원비 1,340만 원 등은 개정 공직선거법의 행위제한 및 금지에 의한 것이며, 지방자치 고위정책과정 위탁교육비 3,934만 7,000원, 민원실 일반운영비중 관보구독비용 1,157만 9,000원 등은 계획의 축소에 의한 것으로 타당한 사유라고 판단됩니다.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불용액은 선거기간 해당사유로 버겐카운티 초청방문 경비 취소금액 4,818만 4,000원, 예산절감 유공공무원 포상금·환경오염 신고자 보상금·기타보상금 및 배상금 등의 지급사유 미발생에 따른 불용액 2,25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예산의 전용 및 이체입니다. 2005회계연도 행정관리국 소관예산의 전용내역은 일반회계에서 2건 6,000만 원이며, 2건 모두 경상적경비간 전용으로서 직원본인, 가족사망 및 재해보상신청의 증가에 따른 부족예산 5,000만 원과, 2005서울시민생활체육대회 개최 관련 행사지원비 1,000만 원을 충당하기 위한 것이며 「지방재정법」제49조의 규정에 근거한 것입니다.
    예산의 이체는 36건 6억 9,377만 원으로, 재난환경과 신설 등 직제개편에 따른 것이며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직제 또는 정원에 관한 법령이나 조례의 제정 또는 개·폐로 인하여 관계 기관 사이에 직무권한 그 밖의 변동이 있는 때에는 그 예산을 상호 이체(이체)할 수 있도록”한 지방재정법 제47조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기금의 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결산액은 첨부한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행정관리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수련원건립기금 등 3종으로서, 2004년도말 현재액은 441억 9,456만 2,000원이며, 2005년도의 수납액은 146억 8,311만 1,000원이고, 지출액은 437억 3만 2,000원으로 2005년도말 현재액은 151억 7,764만 1,000원입니다.
    수련원건립기금은 구민의 여가선용을 위한 수련원 건립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치·운용하는 기금으로 2005년말 현재 기금 조성액은 13억 원입니다.
    청사건립기금은 구종합청사건립을 위하여 설치·운용하는 기금으로서, 기금의 전년도이월액은 429억 6,554만 7,000원이며, 당해연도 수납액은 시비보조금 127억 원과 이자수입 10억 3,324만 2,000원을 합한 137억 3,324만 2,000원이고, 지출액은 시설비 등 사업비 436억 9,498만 4,000원으로 연도말 기금현재액은 130억 380만 5,000원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의 예방 및 응급조치 등을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운용되는 법정기금으로서, 당해연도 수납액은 일반회계전입금 1억 2,234만 7,000원과 이자수입 2,525만 9,000원 등 1억 4,760만 6,000원이며, 지출액은 재난예방사업비 504만 8,000원으로 연도말 현재액은 8억 7,383만 6,000원입니다.
    기금의 운용은 기금의 설치목적 달성을 위하여 재원의 조달에 차질이 없도록 재원확보방안이 사전에 철저히 검토되어야 할 것이며, 적립금의 관리에 있어서도 수익성과 안전성을 동시에 만족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영   박석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결산내역에 대해서 담당과장께서는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찬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 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김대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총무과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결산내역 중에 총괄예산입니다. 보조자료 1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세출예산액은 98억 7,044만 5,000원입니다. 이 중 지출액은 93억 2,376만 5,900원이며 집행잔액은 5억 4,667만 9,100원입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별 진행내역입니다. 보조자료 16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구내식당 일시사역인부임 5,888만 4,090원, 예비군 육성지원금 1억 1,578만 4,000원, 국고대여장학금 4억 4,796만 9,000원, 금천구수련원 건립기금 전출금 8억 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4억 9,160만 8,000원 등으로 집행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바랍니다.
    다음은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위원님께서는 별도로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총 집행잔액은 5억 4,667만 9,100원으로서 주요 집행잔액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사무관리 인건비 중에 일시사역인부임 예산액 7,009만 원 중 지출액 5,888만 4,090원, 집행잔액은 1,120만 5,910원으로 예산절감이 1,119만 3,000원으로 예산절감분입니다.
    일반운영비 예산액 18억 2,561만 8,000원 중 지출액 18억 830만 2,110원, 집행잔액은 1,731만 5,890원으로 이것 또한 예산절감이 주요 요인입니다.
    여비 중에 국외여비는 예산액 1억 2,600만 원 중에서 지출액 6,384만 8,320원, 집행잔액은 6,215만 1,680원입니다. 이는 전국동시지방선거로 인해서 해외자매도시인 미국 버겐카운티 초청방문이 취소되어 4,800만 원의 사유가 미발생되어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 중 시책업무추진비에서 예산액 2억 2,216만 5,000원 중에 지출액 2억 1,864만 1,220원으로 352만 3,7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유인물 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체사업 중에 시설비는 예산액의 1억 2,600만 원 중에 지출액 9,987만 5,400원으로 2,612만 4,6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인사관리 인건비 중에 일시사역인부임에서 예산액 1억 2,077만 7,000원 중에 지출액 5,519만 2,310원, 집행잔액은 6,558만 4,690원으로 출산에 따른 대체인력의 미채용으로 인한 예산절감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 중에 기타 보상금은 예산현액 60만 원에 민원처리보상금으로 민원처리 부당사례가 없는 관계로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전액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유인물 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적경비 중에 포상금은 예산액 1억 1,280만 원 중에 지출액 9,621만 4,550원에 집행잔액 1,658만 5,450원으로 표창, 퇴직자, 해외여행, 직원산업시찰 축소 등으로 예산절감 한 것이 주요요인입니다.
    연금부담금은 예산액 29억 1,604만 9,000원 중에서 지출액 27억 7,445만 9,790원으로 집행잔액이 1억 4,158만 9,210원이 발생되었고, 자체사업은 출연금에서 예산액 5억 339만 2,000원 중에 지출액 4억 4,796만 9,000원으로 집행잔액이 5,542만 3,000원이며, 국고대여장학금이 잔액으로 발생되었습니다.
    사회진흥 경상적경비 중에서 일반운영비에서 예산액 9,000만 2,000원 중에 지출액 7,555만 9,330원이 지출되었고, 집행잔액은 1,444만 2,670원이며 예산절감이 주요인입니다.
    업무추진비는 시책업무추진비에서 예산액 6,710만 원 중에 지출액 6,458만 1,180원으로 251만 8,8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고, 경상적경비 중에 장학금 및 학자금에서 예산액 3,986만 6,000원 중에 지출액 3,759만 8,400원으로 226만 7,6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예산현액 4억 3,261만 4,000원 중에서 지출액 4억 2,090만 원으로 1,171만 4,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자체사업 중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서 예산액 5억 원 중에서 지출액 4억 9,160만 8,000원으로 839만 2,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전용 내용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조자료 3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관리 경상적경비 중에서 연금부담액에서 5,000만 원을 직원본인, 가족사망 및 재해보상신청의 증가에 따른 부족예산으로 인하여 예금 연금지급금에 5,000만 원을 전용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이체현황입니다. 보조자료 3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서무관리 경상적경비 중에서 시책업무추진비 중에서 2,463만 5,000원을 작년 6월 1일 직제개편에 따라 기획예산과 의회·법제팀 경상적경비 시책추업무추진으로 이체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입니다. 결산서 36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말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수련원건립기금 1종으로서 2004년도말 현재액 5억 원에서 당해연도 수납액이 8억 원으로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13억 원으로 우리은행에 정기예금으로 예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의 채권현재액입니다. 결산서 42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말 총무과에서 보유한 구청사임차보증금 외 1개 채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구청사 임차보조금은 2004년도 말 63억 6,690만 원으로 변동없이 2005년도 말 현재 보유한 것이 63억 6,690만 원입니다.
    국고대여장학금은 2004년도말 34억 1,613만 2,480원에서 당해년도 6억 6,783만 원이 발생하였고, 3억 9,500만 4,000원을 회수하여 2005년도말 보유액은 36억 8,895만 8,480원입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대영   김찬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총무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나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임부재 위원님!
  
임부재 위원   임부재 위원입니다.
    구청사 임차보증금이 전체 파트로 나누어져 있는데,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찬   네, 전체 다 말하는 것입니다.
  
임부재 위원   의회까지요?
  
○총무과장 김찬   의회 부분은 이 부분과 창고부분은 의회에서 별도로 임차를 하고 있습니다.
  
임부재 위원   아직 예정이지만 2008년도 이전할 때 임차보증금을 채권을 빼는데 문제가 없겠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정문   예고되어 있는 부분이니까, 문제는 없을 것으로......
  
임부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서복성 위원   보증금이 3억 원이죠? 월세는 얼마지요?
  
○총무과장 김찬   월 지출액은 지금현재 월임대료 주는 것도 있고 관리비도 있기 때문 지금 월간 7,000~8,000만 원 나갑니다.
  
서복성 위원   한번도 안올려 주었나요?
  
○총무과장 김찬   한번 올렸습니다. 95년도 우리가 임차를 했기 때문에 중간에 한번 올렸습니다.
  
서복성 위원   제가 IMF 때 집을 사서 세를 놓았습니다. 살기 힘들다 해서 세를 내려달라고 하더라고요. 구청에서는 그런 요구해 본 적이 없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정문   내린 것은 없고요.
  
서복성 위원   왜 요구를 안했습니까? 저는 월세 30만 원을 받다가 20만 원으로 10만 원을 깎아줬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행정관리국장님이 직접 월세를 내고 살고 계신다면 당연히 내려달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개인 돈도 아니니까 그냥 내버려둔 것 아닙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정문   착안을 못했었습니다.
  
서복성 위원   제가 경험이 있어서 하는 말입니다.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예산절감비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산절감이라는 용어나 개념이 우리가 목표를 두고 정하는 것이 예산절감입니까? 아니면 자연적으로......
  
○행정관리국장 이정문   저절로 절감이 된 것이냐, 물자절약하는 차원에서 5% 예산을 감배정하는 경우가 있고, 당초부터 적게 주는 경우가 있고, 품목에서 우리가 의식적으로 절감된 부분도 있고, 단가가 변경되어서 옛날에 10만 원짜리 물품을 쓰다가 8만 원짜리 쓰면 20%가 절감되는 것 아닙니까? 당초 예산편성 때 다르게 반영된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절감이라는 것은 쓰고 나머지라고......
  
서복성 위원   이것을 보여 주면 사람들이 절감을 열심히 한 것으로 생각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정문   낙찰차액도 있고 입찰차액도 있고......
  
서복성 위원   선거 때문에 행사가 취소되어서 절감한 것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일부러 절감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구분되어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사역인부 절감이 있네요.
  
○총무과장 김찬   우리가 식당에 7명을 우리가 채용하려고 하는데 이 부분도 임용을 줄여서 해보자 해서, 처음에는 7명으로 하자 했는데 임용을 줄여서......
  
서복성 위원   다 아는데요. 절감하기 위해서 근무하는 사람을 줄이면 나머지 사람들이 노동의 강도가 세어진다는 것은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절감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 불쌍한 아줌마들 허리도 아픈데 일 더 시켜서, 그것은 절감의 취지에 안맞지 않습니까? 노동자들 일 더 시켜서 절감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는 절감하지 마십시오.
  
○총무과장 김찬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찬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200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심사에 임해 주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장님 그리고 기획예산과장님, 문화공보과장님, 재난환경과장님, 신청사추진단장님, 민원봉사과장님 오늘 대기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종료하고, 총무과를 제외한 나머지 행정관리국 소관과 생활복지국·보건소 소관 부서에 대한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은 9월 18일 10시에 개의해서 계속해서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7분 산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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