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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의회 회의록

Geumcheon-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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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9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제1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 9월 18일 (월) 10시04분

장  소 : 금천구의회 소회의실


  1.    심사된안건
  2. 1.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계속)

(10시04분 개의)

○위원장 김대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계속) 
○위원장 김대영   의사일정 제1항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지난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는 행정관리국의 감사담당관과 총무과의 심사를 마쳤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자치행정과부터 시작해서 건제순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결산내역에 대해서 담당과장께서는 자세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필   자치행정과장 이상필입니다.
    2005회계연도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결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42쪽입니다. 양해를 해주신다면 결산서와 보조자료의 내용이 같습니다. 보조자료로 보고를 드리는 것이 보고받는 위원님의 이해가 빠르지 않을까 싶은데요. 보조자료 24쪽입니다.
    먼저 선거관리 예산입니다. 예산이 8,952만 9,000원이고, 지출은 8,952만 9,000원 전액을 선관위에 올해 5·31지방선거 비용으로 지출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동행정 운영에 대한 예산입니다. 총 142억 6,873만 6,000원 중 93억 7,845만 4,060원을 지출하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38억 8,724만 6,39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0억 303만 5,55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건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 2억 6,610만 2,000원에서 지출액은 2억 5,255만 2,420원을 지출하고 집행액은 1,354만 9,580원입니다. 집행사유 미발생 1,237만 2,000원은 저희들이 7월 1일부로 주민등록표 원장수기업무를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산과 주민등록등본, 개인별등본, 개인별초본을 대사하는 인력을 채용했는데 그 중 9명을 미채용하고 그 업무를 완수하였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남았고요. 경상적경비에서는 일반운영비가 13억 2,755만 7,000원에서 지출액은 11억 1,575만 4,55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이 2억 1,180만 2,450원인데, 예산절감과 예산집행잔액이 사유가 되겠습니다.
    여비는 2억 8,114만 원에서 2억 8,011만 8,000원을 집행하고 102만 2,000원이 남았습니다.
    업무추진비는 2억 2,218만 6,000원에서 2억 2,158만 2,310원을 집행하고, 60만 3,690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보상금은 15억 5,462만 1,000원에서 15억 2,904만 3,570원을 집행하고 2,557만 7,430원이 남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계획변경취소가 884만 원인데, 이 계획변경취소는 구민상 시상금 500만 원이 5·31선거법에 의해서 집행하지 못했고, 모범구민표창 부상품 이것도 선거법에 의해서 구매하지 못해서 남은 것입니다.
    보조사업비로 포상금 100만 원에서 100만 원 지출했고, 시설부대비에서 1,415만 4,000원에서 175만 4,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자산취득비는 118만 6,000원에서 1,510원이 보조금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자체사업비로는 시설비가 97억 7,730만 4,000원에서 지출이 52억 9,783만 2,420원이 지출되고, 다음연도 이월액이 38억 8,724만 6,39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이 5억 9,222만 5,190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8억 973만 7,000원에서 1억 5,649만 9,470원이 예산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25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과 예산액이 6억 8,397만 2,000원에서 지출한 잔액이 1억 558만 원이 남았습니다.
    인건비는 583만 원에서 2,630원이 잔액으로 남고, 일반운영비는 8,551만 1,000원에서 집행잔액이 3,586만 8,970원이 남았습니다. 여비는 144만 원에서 76만 원이 남았고요. 업무추진비는 6,176만 원에서 1,305만 9,000원이 남았습니다.
    일반보상금은 3억 7,968만 원에서 4,788만 4,00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지방자치고위과정 위탁교육을 2회로 되어 있었는데 1회만 하고, 나머지는 예산계획변경취소가 되어 남았습니다. 자산취득비 4,800만 원에서 272만 1,000원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보조사업은 일반운영비에서 2,248만 7,000원에서 133만 6,740원이 남았습니다. 여비와 포상금은 전부 집행했고요.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는 1,494만 원 예산에서 58만 8,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자산취득비는 3,756만 원에서 4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자체사업 자산취득비는 1,800만 원에서 233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대영   이상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결산 보고를 들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치행정과 소관 결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부재 위원님!
  
임부재 위원   임부재 위원입니다.
    25쪽에 주민자치 경상적경비 중 일반보상금 중에서 계획변경취소분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는데, 예산절감분 820만 원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필   그것은 주민자치센터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강사료를 저희 구청에서 지급했었는데, 저희들이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유료화하는 방향으로 정해서 각 동에 유료화해서 그 수강료를 강사료로 대체했습니다. 그래서 강사료가 남은 것입니다.
  
임부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서복성 위원   서복성 위원입니다.
    고위정책과정이 2회인데 1회만 실시하고 실시 못한 이유가 무엇이죠?
  
○자치행정과장 이상필   선거법 때문에 하지 못했습니다.
  
서복성 위원   선거법을 알면서도 2회로 잡았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상필   처음에 2회를 하려고 했는데, 도중에 선거법에 저촉이 된다 해서 하지 못했습니다.
  
서복성 위원   원래 2회 실시하려고 했던 계획은 몇 월에 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상필   2004년도에 했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정문   2004년도에 예산을 잡아서 2005년도에 사업을 시행하고 남았다는 것입니다.
  
서복성 위원   2차를 2005년 몇 월에 하려고 했던 것이죠?
  
○전문위원 박석철   2005년 8월 4일에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서복성 위원   1차를 8월 4일 후에 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상필   평생교육법에 의해서 교육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유권해석이 내려와서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복성 위원   실시했는데 다시 못한다고 유권해석이 내려왔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상필   처음에 못한다고 했는데 그 당시 전문위원님 말씀대로 2005년 8월에 법이 개정되어서 다시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복성 위원   다시 할 수 있다고요?
  
○자치행정과장 이상필   지금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복성 위원   1차 했지 않습니까? 또 못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온 것이에요?
  
○행정관리국장 이정문   선거법에 상시제한규정이 있고, 6개월전 제한이 있고, 90일 제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6개월전 사항이니까 5월 31일 선거라 11월 1일부터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런 조항에 걸려서 검토해서 시간이 늦어지니까 못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복성 위원   법적으로 못해서 그랬다면 다행인데요. 흔히 하는 말로 사조직들 교육 다 시켰으니까 더 이상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런 말이 들리는데요. 교육을 받아보니까 왜 그렇게 그쪽 사람이 많이 있습니까? 흔히 하는 말로 교육을 받는 사람들이......
  
○행정관리국장 이정문   그런 것은 아닐 것입니다.
  
서복성 위원   오 모 아시는 분이 동문인가 동창회인가 엄청나게 할 것처럼 하던데 지금은 하는 것을 못 봤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상필   자체적으로 동문회를 구성해서......
  
서복성 위원   예산에 관해서도 모든 것이 정책에 위반되는 부분과......
  
○위원장 김대영   위원 여러분!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에 대해서 너무 큰 범주를 넘어난, 일반적인 문제는 개별적으로 나중에 다시 물어보시고, 회의내용 중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복성 위원   수위를 낮추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진단과 예상을 하고 올려야 되는데......
  
○자치행정과장 이상필   잘 알겠습니다.
  
서복성 위원   잘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대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훈 위원   지방자치고위정책과정 위탁비가 얼마나 들었지요? 사용내역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상필   정확한 금액은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훈 위원   그때 1억 잡혔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상필   6,000만 원정도 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훈 위원   아니, 2회에......?
  
○자치행정과장 이상필   2회는 1억정도 편성했습니다. 6,000만 원 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훈 위원   그러면 집행잔액이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서요. 좀 남아야 되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상필   집행잔액이 3,900만 원 남았거든요. 그래서 약 6,100만 원정도 집행하고 3,900만 원 남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훈 위원   5,000만 원씩 2회를 하게 되어 있는데, 6,000만 원 들어갔으면 과하게 들어간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필   처음에 인원을 2회를 하려고 인원을 줄여야 하는데 1회에 인원을 많이 함으로 해서 금액이 그렇게 늘었습니다. 인원이 많음으로 해서 교재비도 더 들었습니다.
  
김훈 위원   나중에 한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구덕 위원님!
  
강구덕 위원   강구덕 위원입니다.
    24쪽, 동행정운영을 보면 자체사업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 예산현액에 대비해서 다음연도 이월액이 39.7%, 예산집행잔액이 6%정도인데, 그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필   이월액에 대해서는 보조자료 42쪽을 봐주십시오.
    이것은 다음연도 이월사업이거든요. 독산4동청사 신축 11억, 시흥4동청사 신축해서 6억 2,000만 원, 시흥본동청사 신축 20억, 가산동청사 시설물정비 3,700만 원, 새주소 건물번호판 3,700만 원이 다음연도 이월내역입니다.
  
강구덕 위원   절대공기부족으로 되어 있는데, 원래 예상치 못했던 것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상필   가산동·시흥본동 같은 경우에 처음부터 해를 넘기기 때문에, 해를 넘기게 되는 것은 절대공기부족으로 표현을 합니다.
  
강구덕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훈 위원님!
  
김훈 위원   업무추진비에서 예산절감이 상당히 많이 하셨는데 예산절감도 1,000만 원이 있고, 예산집행잔액이 290만 원이나 됩니다. 어디에서 이렇게 예산절감이 많이 되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상필   몇 쪽입니까?
  
김훈 위원   25쪽, 경상적경비 업무추진비를 보면 6,100만 원이고 집행잔액 1,300만 원에서 예산절감이 1,000만 원, 예산집행잔액이 290만 원인데 업무추진비에서 예산절감이 이렇게 많이 나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일을 많이 안하셔서 이러나요? 대체로 어디에서 많이 절감되었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상필   주민자치이기 때문에 업무추진비는 예산파트에서 예산절감하라고 강제적으로 예산배정을 안했습니다. 그런 것이 강제적으로 절감이 많이 되었습니다.
  
김훈 위원   지금 보면 시책업무추진비 해서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것을 하나로 뭉쳐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으신가 본데 이 중에서 사용 않는 부분들이 어떤 것인가요? 아르바이트대학생 간담회가 취소되었다든가, 통장교육간담회가 취소되었다든가, 이런 것인가요? 예산절감 된 부분을 잘 모르시죠?
  
○자치행정과장 이상필   그렇습니다. 항목이 여러 개이기 때문에 어디 항목이 예산절감이 되었는지는......
  
김훈 위원   왜냐하면 올라오신 항목대로 사용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왔다갔다 하시면서 필요할 때마다 다른 계정에서 쓸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렇지 만 가능하면 의회에 승인을 받았을 때의 세세항에 따라서 사용하는 것이 정도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사용을 해야 될텐데 2006년도에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나 우리 과장님께서는 제 정보에는 굉장히 투명하시고 아주 깨끗하시고 세세항목에 따라 집행하신 분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전에는 그렇게 사용했다 하더라도 지금 과장님께서 담당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 항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필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결산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필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소관부서가 많이 남아있습니다. 과장님들께서는 집행사유 미발생 원인, 계획변경 취소에 따른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을 해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대체를 했으면 합니다. 각 과에서는 집행사유 미발생 부분하고 계획변경 취소 건에 대한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장님 소관 결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한경헌   기획예산과장 한경헌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26쪽입니다.
    기획예산과 기획관리비 집행잔액 중 포괄적 성격의 기관운영비는 총 402억 원 중에서 371억 원을 지출하고 31억 4,000만 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신규 자를 80명을 배정 신청을 했었는데, 66명만 배정이 되고 14명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전체적인 인건비가 남은 것입니다.
    다음은 기획관리비입니다. 총 2억 2,500만 원 중 2억 100만 원을 지출하고 2,300만 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예산운영비는 1억 500만 원 중에서 8,000만 원을 지출하고 2,5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 예산운영비 집행잔액은 일반운영비 905만 4,000원으로 추경예산서 2회 등 각종 인쇄물의 예산절감으로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법제통계입니다. 총 2억 2,500만 원 예산 중에서 1억 5,000만 원이 지출되고 7,5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 집행잔액은 민사소송과 행정소송의 직원 소송수행으로 인해서 소송비용 절감액이며 일시사역인부임, 통계조사요원 3대보험료를 국비로 지급하여 미집행된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산정보비입니다. 총 17억 5,500만 원 중에서 15억 1,3000만 원이 집행되고 2억 4,1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 예산절감액은 각종 전산프로그램 및 통신장비유지보수 낙찰차액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혁신분권비는 총 1억 4,400만 원의 예산 중에서 7,8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800만 원이 남았습니다. 이 집행잔액 중 예산절감액은 일반운영비를 절감한 예산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결산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영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결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혁신분권비에서 다음연도 이월액 4,600만 원은 어떤 내용입니까?
  
○기획예산과장 한경헌   행정혁신을 위한 업무프로세서 재설계용역비로서 준공기한이 연장이 되어 사고이월된 것으로 금년 7월에 용역이 완료되었습니다. 당초 계약금액은 6,600만 원이었습니다. 계약업체는 사단법인 한국공공자치연구원입니다.
  
○위원장 김대영   올해 집행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한경헌   네, 올해 7월에 용역이 완료되었습니다.
  
○위원장 김대영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결산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경헌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결산내역에 대해서 민원봉사과장님께서는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한승규   민원봉사과장입니다.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서 82쪽부터 86쪽까지이고, 그 다음에 200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심사 보조자료 2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2005년도 결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총 예산액은 4억 1,390만 1,000원이 되겠고, 지출은 3억 3,467만 3,800원으로서 집행잔액은 7,922만 7,200원입니다. 주요내역을 보고드리면 먼저 여비, 업무추진비, 포상금, 시설비 및 부대비, 자산취득비는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일반운영비는 총 2억 1,806만 3,000원 중에서 1억 8,467만 6,900원을 집행했고 잔액이 3,338만 6,100원입니다. 계획변경 취소내용을 말씀드리면 당초에 관보가 39부였던 것을 8부로 줄이고 31부를 집행을 안 했기 때문에 예산이 1,157만 9,800원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2,180만 6,300원은 의무 경비예산 절감분이 되겠습니다. 관보를 8부로 줄인 것은 전자로 관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 520만 원 중에서 150만 원을 집행하였고, 37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것은 집행사유가 미발생 했는데 이것은 2005년 6월 1일부 2006년 6월 1일까지 선거법이 개정됨으로 인해 선거 1년 전부터 무료법률상담을 금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을 안 했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로서 예산현액 1억 원 중 지출이 6,793만 4,650원으로 잔액이 3,206만 5,350원입니다. 이것은 계획이 변경되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옛날 구 호적을 전산화하는 작업입니다. 스캔을 떠서 전산화하는데 당초 전산 면수하고 실제 조사해서 대법원에 승인을 받은 면수하고 차이가 나는 것은 나중에 정산하도록 당초에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 대법원 승인난 면수로 계산하다 보니까 2,706만 5,000원이 절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입니다. 민간이전은 구민만족도 조사를 저희가 했습니다. 예산현액 1,500만 원 중 집행은 849만 6,000원을 집행했고 잔액은 65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민원봉사과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영   위원 여러분께서는 민원봉사과 소관 결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한승규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 결산내역에 대해서 문화공보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신종일   문화공보과장입니다.
    보조자료 3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 예산은 총 59억 2,315만 6,000원 중 지출액이 54억 36만 6,090원으로 집행잔액은 5억 2,278만 9,910원인데 약 6%정도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집행잔액 중 많은 부분만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공보에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가 8억 6,334만 원의 예산이 책정되었는데 잔액이 1억 2,263만 7,350원입니다.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는 예산절감 분이 약 9%정도 되고 예산집행잔액이 5,100만 원정도 남았는데 이것은 뭐냐 하면 구소식지 예산이 1억 2,000만 원이 있었는데, 입찰과정에서 약 4,300만 원이 낙찰차액으로 남았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많습니다. 그리고 일반보상금이 있습니다. 2억 9,165만 4,000원으로 집행잔액이 1,582만 3,36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우리 구소식지에는 낱말퀴즈 보상금이 있는데 작년에 선거법에 의해서 지출을 못 했습니다. 그리고 각종 공연사례금의 잔액입니다. 그리고 자체사업에 자치단체 등 이전을 보면 집행잔액 1,300만 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난곡중학교 도서관이 있습니다. 그 도서관을 개방하기 위해서 우리구 예산 2,500만 원, 시 예산 2,500만 원으로 한다고 예산책정을 했었는데 시에서 2,500만 원이 안 나오고 1,200만 원만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비도 1,200만 원만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1,300만 원이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 6억 8,097만 7,000원 중 집행잔액이 2,415만 650원 남았는데 이것은 상징조형물이 있습니다. 디지털산업단지에 있는 조형물, 그리고 산복도로 조형물, 또 가산제1펌프장에 광고탑이 있습니다. 그 전체 낙찰차액입니다.
    다음 31쪽입니다. 생활체육에 경상적경비 업무추진비 9,725만 원 중 집행잔액이 1,470만 원입니다. 이것은 시장기대회에 종목별로 참여를 못한 종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참여를 했는데 1회전에 떨어진 경우도 있고 또 일부는 참여를 못한 종목에 대한 남은 잔액입니다.
    다음 일반보상금 3억 4,360만 1,000원 중 집행잔액이 3,663만 8,49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생활체육교실 강사료입니다. 그리고 인라인롤러팀이 우리 선수 3명과 코치 1명이 있는데 거기에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그리고 문화시설관리에 자체사업이 있는데 민간이전에서 27억 3,894만 1,000원 중 잔액이 2억 3,153만 2,790원으로 잔액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서울시에서 도서관에 1억 4,000만 원에서 1억 5,000만 원정도 지원이 되었었는데, 작년에는 1억 9,0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래서 약 5,000만 원이 남았습니다. 시에서 예산이 내려오면 우리구 예산은 먼저 안 쓰고 시 예산을 먼저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구 예산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억 8,000만 원 남은 것은 체육센터하고 도서관에서 각종 일반운영비라든가 이런 것 예산절감분, 그 다음에 도시가스로 전환을 하면서 연료가 등유였는데 도시가스로 전환을 하면서 약 5,000만 원이 절감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공공요금이 약 4,300만 원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인건비가 있는데 직원이 퇴사를 하면 직원을 다시 채용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약 5,0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영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결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부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부재 위원   임부재 위원입니다. 문화공보 일반보상금 중에서 예술단원 예산현액하고 지출액, 잔액이 남은 부분이 있는데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문화공보과장 신종일   일반보상금 행사실비 보상금은 349만 8,000원 남았는데 이것은 각종 공연팀 사례금입니다.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짜리 연예인을 초청해야 되는데 800만 원을 주고 초청을 해서 남은 금액이고요. 그 다음에 예술단원 이것은 합창단 운영하면서 우리 합창단이 보통 1년에 5회정도 전국대회가 있는데 참여를 못해서 남은 금액입니다.
  
임부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영   다음 강구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구덕 위원   자치단체 등 이전에 대해서 난곡중학교 도서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도서관 개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문화공보과장 신종일   2004년도 7월 1일자로 서울시에서 학교 도서관을 개방하는 지침에 의해서 시에서 구비 50%, 시비 50%로 해서 학교 도서관을 지원하여 개방하자고 이렇게 해서 우리구도 2,5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고, 서울시에서도 2,500만 원을 편성한다고 해서 총 5,000만 원으로 추진을 했는데, 작년에 서울시에서 돈이 1,200만 원만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구도 2,500만 원 예산 중에 1,200만 원만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1,300만 원이 남았습니다.
  
강구덕 위원   그러면 다른 초등학교도 지역에 개방을 하게 되면 이렇게 지원이 가능합니까?
  
○문화공보과장 신종일   그것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대체적으로 별로 안 좋아 합니다. 왜냐 하면 지금 난곡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저녁에 최소한 8시에서 9시까지는 개방이 되어야 되는데 선생님들이 야간근무 때문에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지금 난곡중학교도 저녁 7시까지밖에 개방을 안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용하는 주민들이 별로 없습니다.
  
강구덕 위원   중학교와 달리 초등학교는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낮에 이용할 수 쉬운데요. 개방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신종일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자율적으로 운영이 되는데, 학교에서 만약에 필요로 하고, 원할 경우에는 지원가능합니다. 서울시와 협의해서 가능합니다.
  
강구덕 위원   그러면 최대지원액수가......?
  
○문화공보과장 신종일   그것은 도서관의 도서장수, 도서관이 개방하게 되면 어차피 책보는 자리라든지 시설개수를 해야 됩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예산으로 지원해 줍니다. 인건비도 한 명당 지원해 주는데 현재로는 서울시 50%, 우리구 50%해서 난곡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1년에 5,000만 원씩 지원해 줍니다.
  
강구덕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대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공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환경과 소관 결산에 대해서 담당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환경과장 정해석   재난환경과장 정해석입니다.
    2005년도 재난환경과 세출결산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조자료 29페이지입니다.
    2005년도 재난환경과에서는 예산 11억 1,456만 9,000원 중에서 10억 4,218만 7,330원을 사용하였고, 집행잔액은 7,238만 1,67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별 집행내역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유인물 14페이지 집행잔액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예산으로 총 5억 4,864만 6,000원 중 5억 2,046만 1,91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2,818만 4,090원이 되겠습니다.
    세목별로 내역을 설명드리면, 일시사역인부임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조사인부임으로 1,385만 1,000원 중에서 213만 5,93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로 행사지원비 856만 4,000원 중에서 집행잔액이 329만 2,000원입니다. 이것은 안양천사랑모임발대식을 하면서 모자·배지를 만들 때 웅진코웨이와 민간업체와 협약을 맺어서 했습니다. 그래서 모자제작을 민간업체에서 지원받았기 때문에 모자제작을 안함으로 해서 절약이 되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2,180만 원 중에서 1,454만 6,970원을 사용해서 725만 3,03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것은 예산절감 및 선거에 따른 지출 최소화에 있었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으로 환경오염신고포상금으로 500만 원을 잡아놓았는데 사유가 1건이 발생해 10만 원만 지출했습니다. 그래서 490만 원이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시 보조사업으로 시민실천단사업은 전액 집행을 하였고 민간자치단체부담금 분뇨 및 정화조 오니 처리비로 2억 9,314만 원을 지급했고, 무인측정기 구입에도 2,020만 원을 사용했습니다.
    유인물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자료는 32쪽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예산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 2억 4,065만 원 중에서 2억 2,567만 9,480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1,497만 52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집행잔액 일반운영비의 1,016만 원은 예산절감에 의해서 10%절감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16페이지, 보조자료 33페이지 민방위사업예산입니다.
    총 예산 3억 2,527만 3,000원 중에서 2억 9,604만 5,940원을 사용해서 잔액은 2,922만 7,060원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364페이지 재난관리기금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말 기금잔액이 7억 2,901만 5,481원인데 2005년도 수납액은 1억 4,986만 9,082원으로 지출액은 504만 8,22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05년말 현재액은 8억 7,383만 6,343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의 이자수입이 2,752만 2,082원이 되고 전입금이 1억 2,34만 7,000원입니다. 2005년예산의 법정적립금이 되겠습니다. 법정적립금은 최근 3년간 보통세 수입 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00분의 1을 적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정기예금 계좌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기금에 대한 지출은 치수과에서 역지변설치 및 침수방지비닐테잎 구입비용 504만 8,220원을 사용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영   재난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재난환경과의 결산내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해석 재난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 결산내역에 대해서 성은재 과장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성은재   안녕하십니까? 신청사추진단장 성은재입니다.
    세입세출결산 승인 보조자료 1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단 총예산은 127억 6,513만 4,000원으로서 127억 원은 청사건립기금 전출금으로 운용하고 있으며, 나머지 6,500만 원 중 6,29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16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194만 원은 예산절감액이 되겠고, 21만 원은 사무용품 구입비 등 일반운영비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36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사건립기금 세입세출 결산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조자료가 아닌 두꺼운 책이 되겠습니다.
    364쪽입니다. 청사건립기금 세입세출 결산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괄사항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말 기금총액은 429억 6,500만 원이며, 2005년도에 시비보조금 127억 원과 청사기금적립이자 10억 3,300만 원을 합하여 137억 3,300만 원이 수납되었으며, 이중 436억 9,4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05년도 말 집행잔액은 130억 38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66쪽은 적립금 운영명세서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내용과 같은 내용이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 370쪽 기금운용명세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총수입액은 전년도 이월금과 시비보조금 및 이자수입을 합해서 총 566억 9,800만 원입니다. 이 중 고유목적사업비로 436억 9,200만 원을 집행하고 물권비로 298만 원, 총 436억 9,4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따라서 집행잔액은 130억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30억 9,400만 원 중에서 토지매입비로 집행된 것이 409억 600만 원, 청사설계용역비가 26억 7,300만 원, 기타 시설부대비로 집행된 것이 7,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101억 700만 원은 정기예금으로 예치되어 있습니다. 3개월 이상 최고 1년까지로 계약기간을 정해서 예치하였습니다. 나머지 28억 9,600만 원은 2006년도 추후에 집행할 급여에서 공공계좌로 예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신청사건립추진단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용과 2005년도 청사관리기금 결산승인내용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대영   수고하셨습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 결산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부재 위원님!
  
임부재 위원   임부재 위원입니다.
    금방 신청사건립공사감리용역 26억이라고 했는데, 용역계약내용에는 24억 정도이거든요.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성은재   감리가 아니고 설계입니다.
  
임부재 위원   제가 잘못 이해가 되었는데, 2005년 11월 16일 24억짜리 1차 감리용역한 것 있지요? 주식회사 종합건축사무소 근정에 계약한 내용이 혹시 재무과에 계약행위가 있는지 아니면 신청사추진단에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협조를 받으셔서, 추후에 이것을 요구합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성은재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대영   네, 서복성 위원님!
  
서복성 위원   추진단장님! 시책업무추진비 1,200만 원을 잡아서 했는데 지출을 1,200만 원 했네요? 한 푼도 안남았네요?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성은재   네.
  
서복성 위원   어떻게 딱 맞추어서 쓸 수 있습니까?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성은재   작년에는 청사 기공식도 했고 절감을 못했습니다. 추가로 더 쓸 부분이 있었는데, 다른 곳에서 쓸 곳이 없어서 업무추진비로......
  
서복성 위원   업무추진비 내역이 무엇이죠?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성은재   유관기관과 협조하는 사항과 일반적으로 격려금 이런 정도로 집행합니다. 대부분 음식값으로 집행됩니다.
  
서복성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총 문서를 관장하고 계신 행정관리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쭉 살펴보니까 다른 것은 집행잔액이 많이 남기도 하고 그러는데 부서업무추진비는 딱 맞거나 몇 천원 남고, 다 맞추어 써라하는 지침이 있습니까? 부족해서 아껴 쓴 것입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정문   그것은 구청에서 총괄하는 것이 아니고 팀별로 업무를 추진하면서 집행하는 그런 사항인데 과별로 매월 20만 원정도 되다보니까 타 구에 비해서 많거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20만 원씩 하는 곳이 있고, 일반적으로 40만 원 되어 있는데 과 별로 형편에 따라 쓰는데, 일이 많아 많이 쓸 사유가 발생하는 달도 있고, 적게 쓸 사유가 발생한 달이 있는데, 종합적으로 정산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복성 위원   제가 보아서는 돈이라는 것은 쓰다보면 부족하지 않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정문   부족하면 그것만 쓰고 자투리 그런 것은 못쓰는 것이죠.
  
서복성 위원   그것은 사기진작을 위해서 업무추진하고 그럴때 과감하게 추경에 올릴 수 없는 것입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정문   금년까지는 그렇고요. 다음 심의하실 때 어려운 부서를 찾아서 배려해 주시면, 우리 예산편성하는 곳에서는 사실상 없는 것 배 이상을 잘라나가기 때문에 경직성경상비는 지출하기가 힘들거든요.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셔서, 이곳은 어려운데 조금 덜 갔다 하면 그런 것은 가능하시니까......
  
서복성 위원   당연히 배려해 드려야지요. 제가 이 도표를 보니까 몇 천원 남고, 어떻게 그렇게 맞추기 힘들텐데......
  
○행정관리국장 이정문   카드로 쓰다보니까 몇 천원 자투리가 남고 그러는 것입니다.
  
서복성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은재 신청사추진단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 소관 결산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문 행정관리국장님과 성은재 신청사추진단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생활복지국·보건소 이렇게 2개국이 남아 있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대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생활복지국 소관 결산에 대해서 생활복지국장께서는 개괄적인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정경효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정경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상임위원회 김대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심사에 따른 생활복지국 소관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먼저 2005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내역 중 세출결산 내역총괄, 집행잔액현황, 이월사업내용, 특별회계 세입결산내역, 기금결산보고서, 채권현재액 보고서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승인심사 보조자료 55쪽 200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용입니다. 2005년도 생활복지국 총 세출예산은 546억 4,884만 원이며, 지출액은 472억 2,841만 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35억 9,470만 원이며, 집행잔액이 38억 2,572만 원입니다. 그러면 과별 순서로 집행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세출예산집행 내역입니다. 사회복지과는 2005년도 총 예산액은 213억 4,835만 원이고 지출액은 202억 2,607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5억 6,234만 원, 집행잔액은 5억 5,994만 원입니다.
    다음 56쪽 가정복지과 내역입니다. 2005년도 총 예산액은 180억 1,858만 원이고, 지출액은 137억 8,077만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30억 3,236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12억 543만 원입니다.
    다음 산업지원과는 예산액 18억 8,512만 원 중 지출액이 16억 4,957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2억 3,555만 원입니다.
    다음 청소과 총 예산액은 133억 9,678만 원 중 지출액은 115억 7,199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18억 2,478만 원입니다. 부서별 주요사업 집행내역은 57쪽부터 59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0쪽부터 63쪽까지 사회복지과 집행잔액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0쪽입니다. 집행잔액 총액은 5억 5,994만 원으로 잔액사유별로 보고드리면 집행사유 미발생이 2,120만 원, 예산절감액이 5,809만 원, 계획변경 취소사업이 6,54만 원이며, 예산집행잔액이 4억 1,311만 원입니다.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결산서 168쪽부터 189쪽에 목별로 집행잔액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4쪽부터 66쪽까지 가정복지과 집행잔액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4쪽입니다. 집행잔액 총액은 12억 543만 원으로 집행사유별로 보고 드리면 예산절감액이 1억 9,461만 원, 계획변경 취소사업이 4건에 2,905만 원이며. 예산집행 잔액이 9억 8,176만 원입니다.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결산서 189쪽부터 203쪽에 목별로 집행잔액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7쪽 산업지원과 집행잔액 내용입니다. 산업지원과 집행잔액은 총 2억 3,555만 원으로써 예산절감이 1억 8,790만 원, 예산집행잔액이 4,764만 원입니다.
    다음은 68쪽 청소과 소관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총 집행잔액 18억 2,478만 원으로 사유별로 말씀드리면 집행사유 미발생이 6억 584만 원, 계획변경 취소사업이 2건에 2,619만 원, 예산절감이 8억 6,787만 원, 집행잔액이 3억 2,486만 원입니다.
    다음은 70쪽 예산전용내역입니다. 70쪽 가정복지과 장난감대여점 설치비 예산전용 사항은 당초 일반운영비로 8,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도서관대여점 설치시설비가 부족하여 예산과목을 시설비로 전용한 사항입니다.
    다음 71쪽부터 77쪽까지는 2005년 9월 1일 가정복지과 및 산업지원과 직제개편에 따른 예산 이체내역입니다. 참고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8쪽 이월사업비 내역입니다.
    사회복지과 구립납골당건립 5억 6,234만 원은 충남 금산군 추부면에 건립 중인 구립납골당이 금산군의 시설설치 동의절차 지연으로 이월된 사항이며, 가정복지과 시흥1동 및 독산1동 지역 구립어린이집 건립 외 4개 사업 이월사업비 30억 3,236만 원은 건립부지 선정곤란 등 여러 사정으로 이월된 내역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내역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79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예산액 8,037만 원, 징수결정액 2억 2,024만 원, 실 수납액 8,743만 원이고 미 수납액이 1억 3,280만 원입니다. 미 수납액 1억 3,28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80쪽에 의료급여기금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8,037만 원, 지출액도 8,037만 원입니다.
    다음은 81쪽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6억 802만 원, 징수결정액 6억 4,557만 원이며 실 수납액은 6억 4,557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2쪽,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세출예산 결산내역입니다.
    예산현액 6억 802만 원 중 1억 300만 원이 지출되고 집행잔액은 5억 502만 원입니다. 집행잔액내역은 신청자의 대부요건 결격사유 등으로 지출이 안 된 사항들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결산서 책자 36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말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생활복지국 기금은 기초생활보장기금 외 6종으로 2004년도말 22억 9,393만 3,932원에서 당해연도 수납액이 32억 3,229만 8,096원이며, 당해연도 지출액은 27억 5,608만 8,100원으로 2005년도말 현재액은 27억 7,014만 3,928원입니다.
    다음은 채권현재액 보고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결산서 책자 42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말 일반회계(환경미화원 휴게실 임차보증금), 특별회계(의료급여기금·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및 기금(중소기업육성기금·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에서 보유하고 있는 채권 현재액은 2004년도말 75억 4,384만 2,090원에서 당해연도에 30억 4,966만 7,490원이 발생하였고, 30억 9,326만 7,100원이 소멸하여 2005년도말 채권 보유액은 75억 24만 2,480원입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따른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고 궁금하신 사항은 소관과장이 보충설명을 상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대영   정경효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석철 전문위원께서는 생활복지국 소관에 대한 결산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석철   생활복지국 소관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결산입니다. 2005회계연도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 중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이월사업비 총액은 35억 9,470만 8,000원으로 명시이월비는 시흥1동 구립어린이집 건립사업 외 2건에 12억원이며, 사고이월비는 구립납골당건립사업 외 2건에 23억 9,470만 8,000원입니다. 원인별로는 절대공기부족 2건, 지급시기 미도래 1건, 사업기간연장 3건입니다.
    명시이월은 당해 회계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경비에 대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며, 사고이월은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 등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으로써 예산의 이월은 예산성립 후 발생하는 부득이하고 불가피한 여건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며, 이는 회계연도독립원칙과 예산단년도원칙의 예외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으므로 건전재정의 운용을 위하여는 당초 계획된 사업의 회계연도 내 집행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과 사업추진 의지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불용액 결산입니다. 생활복지국 소관 일반회계의 불용액은 38억 2,572만 2,000원으로 불용률은 예산현액 대비 7%이며, 구의 일반회계 예산의 불용률 7.6%보다 낮게 분석되었고, 전년도의 일반회계 불용률 15.5%와 비교하면 많이 개선된 것은 사실입니다.
    다음은 예산의 전용 및 이체 현황입니다. 2005회계연도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의 전용내역은 일반회계에서 1건 8,000만 원이며, 장난감대여점 설치비의 부족예산 8,000만 원을 같은 항의 일반운영비에서 전용한 것입니다. 보육사업의 일환으로 독산1동 151번지의 건물 일부를 임차하여 시설한 장난감 대여점 설치사업은 2005회계연도 제1회 추경에 총사업비 4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시설비의 추가소요가 발생함에 따라 사업비 중 일반운영비의 잔여예상금액의 일부를 전용한 것으로써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산의 이체는 58건에 115억 6,705만 5,000원으로 가정복지과 신설 등 직제개편에 따른 것이며, 「지방재정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서 관련업무 수행을 위한 타당한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의 결산입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의료급여의 수혜를 목적으로 예산현액 대비 수납율은 108.8%로서 전년도 수납율 107.4%에 비해 1.4% 상승하였고,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율은 전년도 대비 5.3% 상승하였으나 미수납액은 1억 3,280만 8,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의 60.3%에 달하는바, 미수납내역은 융자금 미회수금 4,121만 3,000원과 기타잡수입 미수납액 9,159만 5,000원으로서, 미수납사유는 융자금 등 수혜자의 상환능력 부족과 분구이전 채권의 회수불능 등이므로 미수납자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결손처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지역주민의 소득수준 향상과 생계자금이 부족한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한 융자기금의 운영을 위한 것으로서 예산현액 대비 수납율은 106.2%이고 전년도 수납율 105.6%에 비해 0.6% 상승하였으며,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율은 100%입니다.
    세입결산금액 6억 4,557만 2,000원은 2004년도 결산금액 4억 707만 9,000원에 비해 2억 3,854만 3,000원이 증가한 금액으로 주요 증가요인은 순세계잉여금의 증가에 의한 것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 집행내역은 고지서발급 등 일반운영비 189만 6,000원, 의료급여 대불금 등 의료급여사업 6,327만 7,000원,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 1,520만 원 등 8,037만 4,000원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의 세출 집행내역은 기금융자사업지출 1억 3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이 5억 502만 9,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미집행율은 83.1%에 달하여 기금의 설치목적인 융자사업의 운용실적이 저조한 실정인바, 구민과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한 융자기금의 운용실적 제고를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입니다. 생활복지국에서 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기초생활보장기금 등 7종으로서 2004년도말 현재액은 22억 9,393만 4,000원이며, 2005년도말 현재액은 27억 7,014만 5,000원으로 기금별 검토내용은 7쪽과 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기금의 운용은 대체적으로 기금의 설치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으나, 일부 기금은 사업수요의 정확한 검토 없이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회계연도 내에 계획사업의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 기금의 운용실적이 부진하므로, 사업계획의 수립시 사업수요의 면밀한 분석과 사전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기금의 여유자금의 관리는 수익성과 안전성을 동시에 만족할 수 있도록 운용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영   박석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과별로 결산내역에 대한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효율적은 회의진행을 위해서 집행사유 미발생이라든지, 사고이월 등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과별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내역에 대해서 담당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유배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유배옥입니다.
    연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헌신·봉사하시는 김대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심사에 따른 사회복지과 세출예산 집행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승인심사 보조자료 55쪽 200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사회복지과는 2005년도 총 예산액은 213억 4,835만 원이고 지출액은 202억 2,607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5억 6,234만 원, 집행잔액은 5억 5,994만 원입니다.
    다음 60쪽, 집행잔액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잔액을 크게 나눠서 보고 드리면 집행사유 미발생이 2,120만 원, 예산절감액이 5,809만 원, 계획변경 취소사업이 6,754만 원이며, 예산집행잔액이 4억 1,311만 원입니다.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결산서 168쪽과 세출결산 승인심사 보조자료 60쪽을 기준으로 목별로 집행잔액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집행잔액현황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예산현액 3,000만 원, 지출액 2,629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소득 국가유공자에 대해서 3만 원씩 지출을 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 120만 원은 집행사유가 미발생 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게 보상금을 주게 되어 있는데, 작년 선거로 인해서 선거법에 저촉이 되었기 때문에 집행을 못했습니다. 재해보상금 2,000만 원이 있는데 작년에 금천구에서 큰 재해가 없었기 때문에 집행사유가 미발생 했습니다.
    다음 사회보장수혜금 예산현액이 7,700만 원, 지출액이 7,142만 원인데 이것은 노인생일선물 후 잔액이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보상금 예산현액이 3,922만 원, 집행액이 2,800만 원인데 공익요원 13명에 대한 봉급·수당지급 후 잔액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1억 5,500만 원, 그 다음에 집행액이 9,3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이 6,152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것은 작년 9월에 시에서 영세민 긴급구호자금으로 추가로 2억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내려준 기금을 먼저 썼기 때문에 구비로 6,1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이것은 자활근로 신청자를 일을 시키고도 시비 집행원칙에 따라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8,090만 원 중 집행액이 1,254만 원 잔액이 6,8354만 원인데 이것은 장애인의 날에 저희가 일정한 보상을 해 드리는데 저소득 장애인에게는 3만 원 상품권을 지급했고 일반 장애인에 대해서는 1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하려고 했으나 선거법에 저촉이 된다고 해서 미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2,500만 원 중에서 지출액 1,700만 원 잔액이 800만 원인데 이것은 중증장애인에 대해서 전세주택 임차비를 지급하는데 최고 2,500만 원까지 지급하는데 1,700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해서 나머지 잔액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2,000만 원 중에서 지출액 1,800만 원 정도 이것은 장애인에 대한 보장구를 무료대여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거기에 물품 구입하고 나머지 잔액이 되겠습니다.
    기타 보상금 예산현액이 7,996만 원 지출액이 7,400만 원 이것은 예산 절감이 260만 원 10% 절약한 예산집행잔액이 265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영   됐습니다. 예산절감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할 필요가 없고요. 예산 미집행 사유와 계획변경에 대해서만 설명해 주세요. 예산절감 부분은 알고 있는 문제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내역에 대해서 개략적인 설명을 들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사회복지과 결산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복성 위원님!
  
서복성 위원   시간이 걸리더라도 위원장님께서는 포괄적인 질문을 허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산취득비에서 보호장구 무료대여인데 휠체어나 이런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유배옥   주로 훨체어인데 위에서 여는 것이 있고 중증장애인 경우에는 옆으로 빠져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서복성 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무료대여는 기증이 아니고 빌려주는 것이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유배옥   그것은 저희가 민간에도 위탁해서 청담복지관에서 대신 일을 하는 거죠.
  
서복성 위원   우리가 기증을 하면 문제가 생깁니까? 대여라는 것은 그 물건의 소유권이 우리 금천구에 있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유배옥   저희가 공무원들이 직접 운영할 수 없으니까 청담복지관이 사회복지시설이니까 거기서 우리 장비를 갖다가 대신 장애인에게 빌려주고 일정기간이 지나면 회수하고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서복성 위원   좋은 취지인데요. 그러면 수리가 필요할 때는 누가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유배옥   수리가 필요하면 운영하는 청담복지관 측에서 저희한테 요청을 하면 별도로 업자를 불러서 수리를 합니다. 전적으로 모든 운영비는 저희가 부담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영   김훈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훈 위원   60쪽에 보조사업이 있는데 민간자본이전 청담복지관 이동목욕차량 구매지원을 하셨는데 이것이 2005년도 추경에도 올라왔었던가요?
  
○사회복지과장 유배옥   시비가 3,000만 원이고 구비가 3,000만 원이고 나머지는 청담복지관에서 부담해서 한 것입니다.
  
김훈 위원   시비 3,000만 원은 간주처리된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유배옥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대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화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영화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영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대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05년도 가정복지과 소관 결산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총 예산은 180억 1,858만 원이고 지출액인 137억 8,077만 2,73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30억 3,236만 7,860원입니다. 따라서 집행잔액은 12억 543만 9,410원입니다.
    64쪽부터 목별 내용 중 집행잔액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아복지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 예산집행잔액이 1억 4,237만 9,050원인데 이 중에서 1억 1,699만 4,050원이 집행잔액인데 여기에는 장난감나라 임대차 보증금이 당초에 2억 원에서 1억 원으로 보증금이 결정이 되어서 1억 원이 그 차액입니다. 그리고 일반보상금 중 300만 원은 보육시설 우수시설장 및 교사표창에 대한 예산이었는데 지난번 공직선거법 관련해서 집행을 못했습니다.
    보조사업 중 민간이전에 예산집행잔액 2억 5,680만 원은 예산편성시 예산편성할 때 하고 집행할 때 아동수의 차이에 따른 잔액입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 집행잔액 중 5,000만 원은 시흥4동 어린이집 낙찰차액과 보육시설 기능 보강비 미집행입니다. 어린이집 낙찰차액이 2,000만 원이고 보육시설 기능보강 미집행이 3,000만 원인데 이것은 시에서 보조금이 미교부되는 바람에 저희도 구 예산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중 시설비 및 부대비 집행잔액에서 5,000만 원은 어린이집 개보수에 따른 낙찰차액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여성복지 중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운영비 집행잔액이 278만 4,180원은 지난해 공직선거와 관련해서 여성위원회 등 회의를 개최할 수 없어서 발생한 잔액입니다. 업무추진비 중 계획변경취소는 역시 공직선거법 관련해서 합동결혼식을 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발생한 잔액입니다.
    다음 일반보상금 중에서 2,159만 원은 자원봉사자 실태견학 예산이었는데 역시 선거관련해서 사업을 취소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1,276만 4,000원은 여성교실을 48주에서 36주로 축소해 가지고 운영을 한 잔액입니다. 그 다음 보조사업 중 시설비 및 부대비 125만 9,000원은 지난해 여직원 휴게소 설치하는 낙찰차액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청소년 복지예산 중 경상적경비에 일반보상금 집행사유 미발생 400만 원은 소년소녀 가정이 당초 예산수립에는 40세대로 했었는데 실제 저희구 소년소녀 가정이 24세대라서 거기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보조사업 중 일반보상금 1억 4,100만 원은 결식아동 급식비하고 청소년 어울마당에 따른 것인데 결식아동 급식비도 역시 애초에 예산편성시 하고 예산집행시에 아동수의 차이에 따른 예산집행잔액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6,138만 2,730원은 가산동 청소년독서실 및 정보도서관 낙찰차액입니다. 자체사업에 민간이전 중 1,136만 8,000원 집행사유 미발생은 독서실 인건비가 애초 예산편성시에는 15명이었는데 실질적으로 집행한 인원수는 14명이라서 발생한 차액입니다.
    다음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집행잔액 1억 2,000만 원 중 3,600만 원은 역시 가산동 정보도서관 낙찰차액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영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가정복지과 결산내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복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서복성 위원   집행 못한 이유가 선거법 때문에 많이 걸려 있는데 선거는 때가 되면 있는데 그런 걸 미리 예측을 못합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영화   선거 관련해서는 저희가 예산을 처음에 계획을 수립할 때는 포괄적으로 봐 가지고 그 정도로 예년에도 계속 해 왔던 행사이고 그 정도의 행사는 치를 수 있을 것 같아서 계획을 세웠는데 구체적으로 실행단계에 있어서 저희가 선관위에 구체적인 항목까지 해서 질의를 한 결과 가능하다는 사업은 실행을 했고요. 저촉이 될 우려가 있다는 답변을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취소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서복성 위원   앞으로도 선거는 계속 있을 것이고 또 이런 예측수요를 분명히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함으로써 불용된 예산만큼 다른 사업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점을 잘 유의하셔서 예산이 부족해서 사업을 많이 못하고 있는데 불용되는 금액이 없도록 철저하게 미리 예산을 짤 때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영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영   다음은 김훈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훈 위원   불우청소년 선진국 견학을 2005년도에 실시했는데 2006년도에는 아직 실시 못하고 있죠?
  
○가정복지과장 김영화   2005년도는 제가 아는 범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 실시를 했고요. 2006년도에는 예산편성은 되어 있었는데 자매결연된 미국 버겐카운티시에서 금천구에서 지난해에 갔었는데 금천구만 하지 말고 서울시 전체 구에서 한 명이나 두 명 받아 가지고 같이 전체로 하기로 그 쪽에서 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문을 각 구에 두 명 정도 추천을 해 달라고 보냈는데 각 구에서 추천도 없었고 호응을 안 해서 그 사업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금천구만이라도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버겐카운티시 주관하는 단체에서 원하지 않아서 금년에는 못했습니다.
  
김훈 위원   뭔가 문제가 있었나 보죠?
  
○가정복지과장 김영화   문제는 아니고 그쪽 어느 단체인데 거기에는 연고가 있는 단체에 소속된 대표되시는 분 중에서도 연고가 구별로 있으니까 자기 관련되는 구에서도 아이들이 왔으면 하고 원했던 것 같습니다.
  
김훈 위원   그런 이유로 올해는 실시를 못하고 있는데 내년에도 교류는 희망이 없겠네요?
  
○가정복지과장 김영화   그 사업은 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대영   다음은 서복성 위원님 질의하세요.
  
서복성 위원   청소년복지에서 민간이전위탁금이 15명을 써야 되는데 14명을 써 가지고 1,900만 원이 남았잖습니까? 2006년도 예산을 아직 확인을 못했는데 2006년도 예산에는 얼마 올렸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영화   2006년도 예산에는 청소년독서실,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시흥4동 청소년독서실 인원이 조정된 겁니다. 2006년도에는 그대로 조정된 인원으로 14명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서복성 위원   14명 가지고도 충분히 운영할 수도 있겠네요?
  
○가정복지과장 김영화   2005년도에는 기간 중에 한 사람이 줄어서 이렇게 된 겁니다.
  
서복성 위원   줄은 이유는 뭐죠?
  
○가정복지과장 김영화   줄은 이유는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면서 줄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복성 위원   갑자기 독서실 방문객이 줄은 것은 아니고?
  
○가정복지과장 김영화   그것은 아닙니다.
  
서복성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김훈 위원   과장님! 소년소녀 생일선물은 대개 무엇을 줍니까? 현금으로 줍니까? 아니면 상품권으로 줍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영화   상품권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김훈 위원   전달할 때 오라고 해서 전달합니까? 아니면 찾아가서 줍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영화   가능하면 직원이 찾아가서 주고, 연락이 안되고 찾아가서 사람이 없을 경우에는 동사무소직원을 통해서 주는데, 가능하면 찾아가서 주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훈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소년소녀격려금을 주시는데 그것은 돈으로 줍니까?
  
○청소년팀장 김태남   이번에는 못주었습니다.
  
김훈 위원   이번에 못주었습니까? 선거법 때문에 그것은 못줍니까?
  
○청소년팀장 김태남   격려금은 5만 원을 줍니다. 이번에는 당연히 추석 때 나가야 되는데요. 보궐선거 때문에 못나갑니다.
  
김훈 위원   소년소녀가장은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지방자치에서도 충분히 그들에게 수혜할 수 있도록, 소년소녀가장들이 투표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강력하게 선거관리위원회에 반론은 표시해 가지고 그것은 아니지 않느냐 해서, 소년소녀가장들에게 지급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모든 것을 다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해서 모든 것을 선거법으로 묶어서 어려운 학생들을 도와주는 것까지 묶어버린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네요. 국장님께서 강력하게 항의하시고 반론을 펴셔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데요.
  
○위원장 김대영   예산상이고, 강력히 지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세요.
  
○생활복지국장 정경효   제가 봐도 법령 검토는 못했지만 김훈 위원님 말씀 맞는 것 같습니다. 선거권도 없는데, 선거에 영향을 주지 않은 대상을 우리가 5만 원 주지 못한다는 것은 적극 검토해서 맞다고 하면 선관위에 강력하게 항의해서......
  
○위원장 김대영   항의보다도 이것은 공무원의 소극적인 업무자세고, 국장님께서 김훈 위원님 이야기대로 소년소녀가장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이고, 가변성이 아니고, 예산상으로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해서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정경효   질의한 내용부터 결과를 추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훈 위원   정의로우시고 소외되고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도와주시는 과장님과 국장님을 믿습니다.
  
○위원장 김대영   사회복지과와 가정복지과에서는 복지혜택의 확대를 위해서 적극적인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가정복지과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부분이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지원과장 김덕제   산업지원과 김덕제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대영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 승인심사에 따른 산업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결산승인심사 보조자료 67쪽 세출예산 집행잔액현황입니다.
    인건비 1억 6,000만 원은 공공근로사업 14억 4,000만 원 중에서 국·시비 우선 집행 후 예산절감액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경비 2,600만 원입니다. 공공근로추진사무 물품구입비가 1,080만 원입니다. 창업지원정보센터 시설개보수비 낙찰차액이 399만 원입니다.
    자체사업비 중 디지털산업단지내 금천패션타운안내도 제작설치비 잔액이 544만 원, 해외시장개척 사업비 집행잔액 2,017만 원입니다. 그리고 배상금 등 기타사업비가 97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0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내역 집행잔액현황을 설명드렸고, 다음은 기금예산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05회계연도 결산서 36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지원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써 2004년도 말 8억 7,000만 원에서 당해연도 수납액이 즉, 환수금 및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28억 3,000만 원이고, 당해연도 지출액은 즉, 기금대출은 26억 5,000만 원입니다. 2005년도 말 현재액은 10억 4,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산업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대영   수고하셨습니다.
    산업지원과 소관 결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부재위원님!
  
임부재 위원   2006년 2월 21일 유기동물위탁관리 연간단가를 수의계약한 내용을 서면자료로 제출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영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서복성 위원님!
  
서복성 위원   서복성 위원입니다.
    자산취득비에 336만 5,000원을 1,000원 깎은 금액으로 샀네요. 무엇을 샀는데 1,000원이깎였지요?
  
○산업지원과장 김덕제   복사기와 사무실 디지털카메라 구매내역입니다.
  
서복성 위원   조달구매로 한 것입니까?
  
○산업지원과장 김덕제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서복성 위원   조달구매를 하는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표에 나와 있는 업체를 선정해서 우리가 구매를 하는 것입니까?
  
○산업지원과장 김덕제   세부적인 것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복성 위원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10만 원 정도 깎았다 하면 이해 가는데 1,000원 깎은 것은, 물론 보면 떨어질 수 있겠지요.
  
○생활복지국장 정경효   세세한 사항은 담당팀장과 과장이 서 위원님을 뵙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복성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대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훈 위원님!
  
김훈 위원   67쪽을 보시면, 자체사업에 민간자본이전비 5,000만 원, 지출이 3,0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2,000만 원 남았잖아요? 이것이 해외시장개척단 사용한 금액이죠?
  
○산업지원과장 김덕제   네, 그렇습니다.
  
김훈 위원   예산절감은 많이 하셨는데, 이것 과장님이 담당 안하셨지요? 국장님도 담당안하셨고요. 이것이 상당히 용두사미격이 되었어요. 해외시장개척을 한다 해서 우리 구청 집행부나 우리 의회에서나 상당히 들뜬 기분이었고, 우리지역 경제활성화 차원에서도 기대가 굉장히 컸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보면 신용장 한 장 오지 않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 우리 주민의 세금이 상당히 낭비된 결과를 가지고 왔고, 그리고 여기에 참여했던 기업들도 상당히 실망을 하는 눈치거든요. 지속적인 관리가 부족했다든가 아니면 무엇인가 실패를 했다든가 이 둘 중에 하나인데, 이러한 사업은 올해도 하지 않고 있지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렇게 3,000만 원이라는 주민의 혈세가 투여됐는데, 신용장 한 장 받지 못한다고 하면 이것도 무슨 책임이 따라야 하지 않느냐, 물론 장사를 하러 갔다가 하나도 못팔고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홍보나 기대 이런 것에 비해서 주민에게 보고가 없어요. 우리 의회에도 보고가 없었고, 이제 새로운 진용을 갖추신 과장님이나 국장님 오셨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문제는 우리가 잘잘못을......, 이런 것은 잘못했다, 앞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겠다는 이야기가 있어야 하는데, 전에 집행했던 그 분들의 말씀을 들어봐야 되겠지만, 다른 데로 가셨는데 이제 어떻게 합니까? 굉장히 유능하시고 능력 있는 분들이 오셨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해명이나 기타 이야기가 있어야 될 것 같고, 하고 싶은 이야기가 두 분께서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정경효   제가 오자마자 우리구를 살리는 길은 디지털단지를 회생시키는 일이라고 저는 천명을 했고, 그래서 산단공부터 지금 쫒아 다니고 있습니다.
    다음주에는 건교부 산자부 다니는데, 조금전 질의내용도 약간 동떨어진 것 같아도 맥은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구조고도화계획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건교부가 관련 법령개정 작업을 벌려서 법 개정안을 지금 정기국회에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시장개척단이라고 하면 지금 말씀드린 것은 하드웨어격이고, 디지털단지가 살아서 활기를 띄는 그래서 우리 구에 소득증대가 되고, 우리구도 부자구가 되는 그런 내용이고, 소프트웨어격인 것은 작년에 시장개척단이 갔다오는 것을 세심하게 보았거든요. 당시에 과장이 공을 하나 더 붙여서 백만단위를 천만단위로 이야기 했다가 담배피우면서 질책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3,468만 달러라고 했는데 사실 346만 달러였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자마자 산업지원과를 제일 먼저 챙기겠다고 했는데, 왜 시장개척단 실적이 없냐고 제가 채근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나면서 실적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훨씬 더 고무적인 금호오랄텍이라는 당시에 우리 시장개척단이 칠레를 방문했을 때 현지 취재법인 즉 지사로부터 어필을 받아서 프레틱콘사라는 로스캐롤라이나주 시카고시에 있는 그 회사에다 250만 불 수출계약을 맺었습니다. 이것은 확실한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과 베트남 미국, 일본 등지에......, 금호오랄텍은 우리가 오랄B라는 칫솔을 많이 쓰지요. 히트상품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호오랄텍이라는 덴탈회사에서 그 부분에, 지금 말씀드린 미국 시카고시에 있는 프레틱콘사와 베트남에 있는, 또는 미국 일본 등지에 있는 모두 칫솔과 관계된 그런 내용의 실적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맥을 같이하면서 왜 올해는 못갔느냐 하는, 아주 간단하고 한 내용이 KOTRA가, 대한무역진흥공사가 감사원으로부터 감사에 지적되기를 각 자치구가 이때다 해서 약간의 관광성 여행이 가미된 그런 내용이 있었다, 그래서 확실치 않고 선진국 중심으로 가는 것은 관광성이 많이 가미되지 않았느냐, 지금 떠오르는 이미지마킹이라고, 브릭스(BRICs)라고 하지요. 브라질(Brazil), 러시아(Russia), 인도(India), 중국(China) 이런 나라를 중심으로 가지 아니하고, 대개보면 미국, 유럽을 이때다 하고 왔다갔다 한다. 저희가 이번에 북미쪽으로 신청을 했다가 분명한 해명을 못하는 바람에 KOYRA쪽에서도 자기들이 스스로 우리 것을 캔슬(Cancel)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개척단이라는 것이 꼭 시장개척단이라는 명명을 가지고 가는 것도 가는 것이지만 과연 지난번에 버겐카운티에서 대표단이 갔을 때 제 1성이 경제교류가 가장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때 청장님이 하달하시기를 어떤 예산이 됐든 우리가 버겐카운티를 답방할 때에 우리 구 디지털단지내에 아이템만 맞추어 주시면 몇분 해서 가겠다 해서 다시 무역 경제교류가 있을 수를 있습니다. 이것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실망시켜 드리지 않겠습니다.
  
김훈 위원   사실 저도 자치구의 단체장이 경제단체장이 되어서 지역의 중소기업체를 살리고 거기에 종사하는 종업원들에게 더 많은 사회적 보장이나 고용창출을 할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해외에 나가서 세일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과정이 끝난 다음에 그 사후관리 그리고 지역 주민에게 이러한 사실들을 보고하는 이런 것들이 너무 소극적으로 갇혀 있다는 것이죠. 그러한 면들을 오픈해서 앞으로 더 더 많은 금천구 관내에 중소기업체들이 활성화되고 더 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긍정적입니다. 그것만 잘 배려해 주신다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영   그 문제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제가 지적한바 있고, 구정질문에도 있습니다. 김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방법과 그 문제입니다.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공무원들이 외유겸 관광성이 곁들여진 이러한 시장개척단 운영이었기 때문에 감사원에서 감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지역경제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미미하다, 또 사후에 예산이라든지 주민들에게 그 결과에 대한 홍보가 잘 안되어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올해도 9,400만 원인가 예산이 잡혀 있는데도 시행을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예산을 다른 측면에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지원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 중식시간이 10분 지났습니다. 지금 청소과 한 과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개 과를 마치고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속해서 청소과장님은 2005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이태형   안녕하십니까? 청소과장 이태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대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청소과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 승인심사에 따른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출결산승인심사 보조자료 56쪽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용입니다.
    청소과는 예산총액이 133억 9,678만 원으로서 이 중 청소관리가 127억 3,442만 원이고, 자원재활용이 6억 6,235만 원이며, 총 지출액은 115억 7,199만 원으로서 청소관리가 110억 1,622만 원이고, 자원재활용이 5억 5,076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8억 2,478만 원이며, 이 중 청소관리 17억 1,819만 원이고, 자원재활용이 1억 658만 원입니다.
    다음은 68쪽 집행잔액입니다. 청소과 총 집행잔액은 18억 2,478만 4,000원으로서 집행잔액사유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먼저 청소관리 중 인건비 항목입니다. 인건비는 총 75억 1,253만 원 중 64억 808만 원을 집행하고 11억 4,400만 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이중 집행사유 미발생이 6억 584만이며, 예산절감액이 4억 9,665만 원이고 순수집행잔액은 193만 원입니다. 이는 당초 환경미화원이 124명 정원으로 예산책정을 하였는데, 현원이 감소되어 114명으로 집행을 했기 때문에 6억 원 정도의 집행 미사유가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입니다. 일반보상금은 예산액이 1억 2,306만 원 중 지출액은 1억 99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3,206만 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중 계획변경으로 인한 잔액이 2,619만 원이고 예산절감액은 451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36만 원입니다. 이는 당초에 음식물자원화시설 및 김포매립지 견학을 실시코자 하였으나, 선거관계로 취소되었기 때문에 2,6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중 자산취득비 항목입니다. 자산취득비는 총 7,125만 원의 시비 지원을 받았는데 이중 6,5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593만 원이 남았습니다. 이는 낙찰차액으로서 당초 소형살수차 2대를 조달청에 조달구매하고 남은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비입니다. 총 예산액은 40억 2,115만 원으로 이중 35억 315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으로 5억 1,799만 원이 남았습니다. 이는 예산절감분이 2억 5,579만 원이고 순집행잔액은 2억 6,220만 원입니다. 이 민간이전 항목은 저희가 쓰레기를 매립지 및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 비용이 잡혀 있는데 음식물의 양이 상당량 줄었기 때문에 예산이 일부 남았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항목입니다. 총 예산액은 1,789만 원인데 이중 1,43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으로 358만 원이 남았습니다. 이는 예산절감액이 200만 원이고 순집행잔액은 154만 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69쪽입니다. 자원재활용중 자산취득비 항목입니다. 총 예산현액이 1억 206만 원중 8,735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으로 1,470만 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중 예산절감액은 40만 원이며, 순수 집행잔액은 1,430만 원이 남았습니다. 이는 2004년도 발주했던 대형살수차를 조달구매했는데 조달구매하는 과정에서 1,400만 원의 낙찰차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입니다. 기금결산은 결산서 36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말 현재 청소과 소관 기금은 2종으로서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과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이 있습니다. 이중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대여기금은 2004년말 1억 6,617만 원에서 당해연도 수납액이 7,954만 원이며, 당해연도 지출액은 4,256만 원으로서 2005년말 현재액은 2억 316만 원입니다. 그리고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은 2004년말 2억 1,506만 원에서 당해연도 수납액이 4,691만 원이며, 지출액은 1,001만 원으로서 2005년도말 현재액은 2억 5,197만 원입니다.
    다음은 370쪽 기금운용명세를 설명드리면, 환경미화원학자금대여기금은 수입이 총 2억 4,572만 원이고 이중 융자금 회수는 7,418만 원이며, 이자수입은 536만 원이고 예치금 회수액은 1억 6,617만 원입니다. 지출은 총 2억 4,572만 원으로서 융자금은 4,256만 원이며, 적립금 등 이월액은 3,316만 원이고 예치금은 1억 7,000만 원입니다.
    다음 재활용품판매대금은 수입이 총 2억 6,019만 원으로서 이자수입은 517만 원이며 예치금회수액은 2억 1,506만 원이고 기타 4,173만 원이 기타수입입니다. 지출은 총 2억 6,198만 원으로서 이중 물건비는 1,001만 원을 지출하였고 적립금 등으로 1억 747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예치금으로 1억 4,449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424쪽 채권현재액입니다. 2005년도말 현재 일반회계 및 기금에서의 보유하고 있는 채권현재액은 5억 3,618만 원에서 당해연도에 4,256만 원이 발생하였고 7,418만 원이 소멸하여 2005년말 채권보유액은 5억 456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청소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영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과 2005년도 결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부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부재 위원   임부재 위원입니다. 첫 번째는 주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선 쓰레기 수거실태 설문조사 하실 때 샘플링을 좀더 늘려주시고, 또 하나 질의는 수도권매립지 반입불가 폐기물 위탁처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이태형   설문서는 샘플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반입불가 쓰레기에 대해서는 전체 소각처리하고 있습니다.
  
임부재 위원   계속 진행된 사업 중에 한국환경개발주식회사에 용역한 것 있지요. 그러면 그 내용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청소과장 이태형   저희가 반입불가 쓰레기에 대해서 소각처리 할 때 그쪽에 위탁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임부재 위원   위탁에 대한 그 금액이 정확하게 된 것입니까?
  
○청소과장 이태형   저희가 톤당 가격으로 입찰을 해서 최저가로 입찰된 업체입니다.
  
임부재 위원   그것이 약 4억 7,000만 원인가요?
  
○청소과장 이태형   총 예산액은 그것인데, 물량은 그렇게 나가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 쓰레기가 조금씩 줄고 있는 형편이기 때문에 나가는 총량을 계산해서 결산을 해주고 있습니다.
  
임부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영   다음은 서복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복성 위원   일용인부임에서 정원은 124명인데 현원은 114명으로 지금 유지하고 있는데요. 2006년도에는 어떻게 됩니까?
  
○청소과장 이태형   현재 111명으로 줄었습니다.
  
서복성 위원   오히려 더 줄었는데 왜 줄었습니까?
  
○청소과장 이태형   정년도 있고요. 신상의 이유가 있어 그만 둔 직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서복성 위원   혹시 인원을 모집하려고 해도 그런 일을 안 하려고 하나요?
  
○청소과장 이태형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저희가 당초 124명으로 운영을 하다가 작년 7월 1일자로 재활용 일부 위탁이 넘어 갔습니다. 그래서 일부 수요가 적다고 판단을 해서......
  
서복성 위원   그러면 업무량이 줄어든 것입니까?
  
○청소과장 이태형   재활용품만큼 축소된 부분도 있지만 그 축소된 부분만큼 정원을 좀 줄였습니다. 지금 현재 3명이 더 줄어든 것은 기타 신상이유로 그만 뒀기 때문입니다.
  
서복성 위원   충원을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청소과장 이태형   아직 방침 결정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현재 재활용 부분이나 또는 대형폐기물 부분 쪽을 장기적으로는 추가 위탁을 해야 된다고 판단이 되어 아직 충원을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추가 위탁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충원문제는 보류나 취소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서복성 위원   그리고 민간위탁금이 줄어든 이유가 쓰레기 반입량이 줄었다는 것 아닙니까? 계속 해서 해마다 줄고 있는 실정입니까?
  
○청소과장 이태형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2003년도부터인가 음식물 분리수거를 강화하면서 일부 예산이 늘었었습니다. 그래서 매년 느는 추세로 예산편성을 했었는데 이제 2005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음식물 분리수거가 정착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늘어나지 않았던 이유입니다. 저희는 늘어나는 추세로 생각하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런데 3년간 늘어나는 추세에 있다가 이제 한도에 도달해서 더 이상 늘어나지 않는 이유입니다.
  
서복성 위원   앞으로도 계속 늘어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까?
  
○청소과장 이태형   그럴 것으로 생각합니다.
  
서복성 위원   좋은 현상인데,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영   다음 김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훈 위원   고생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단투기단속카메라를 많이 설치해서 무단투기 근절에 굉장히 앞장서고 계시는데 무단투기 관계 때문에 현수막이나 경고판 등을 예산을 많이 들여 하고 있잖아요. 효과가 지금 어느 정도인지 이제는 그 결과가 나타나야 될테인데 그런 것을 알고 싶고요. 그 다음에 무단투기단속카메라를 우리구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그 관리가 철저히 관리가 안 되고 있는 면이 들어나고 있거든요. 무단투기를 했는데도 그냥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상당부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으며 앞으로 더 철저한 관리를 하실 것인지, 대안도 좀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청소과장 이태형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무단투기뿐만 아니고 사실 청소와 연관해서 많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무단투기단속 과태료 건수로만 보면 사실상 전혀 나아졌다라고 판단하기는 힘든데, 사실은 무단투기가 줄어든다는 얘기는 금천관내가 깨끗해진다라고 보여집니다. 저희가 깨끗한 서울가꾸기와 관련해서 작년에 우수구로 선정되었고 올해도 최고 목표가 최우수구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만 꼭 인센티브사업만이 아니더라고 주민들이 피부에 느끼기에 금천구가 많이 깨끗해졌다라고 느끼면 무단투기단속은 효과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어지고요. 나름대로 아까 임부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연말에 설문조사할 때 샘플링을 좀더 확대해서 시민의 만족도가 어느 정도인지 저희가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단속카메라의 불용액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고정식카메라가 24대가 있고 이동식카메라는 연초에 예산을 편성해서 12대를 구매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지금 현재 시범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조금 문제가 있어서 이 사업을 아직 결정을 못 했습니다. 지금 무단투기가 이루어지는 여러 곳의 주민들이 자꾸 카메라를 설치해 달라고 요청을 하니까 24대가 6개월 단위로 이동설치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수요감당, 그러니까 민원의 욕구가 더 많은 실정이라 저희가 이동식을 결정했었는데 이 효과 면에서 이동식은 우리가 그냥 가지고 다니는 카메라이다 보니까 보관상의 문제라든가 저희가 해독하는 부분, 이런 부분에 조금 문제점이 생겼습니다. 방금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고정식카메라로 무단투기현장을 발견하고도 사람 식별이 정확하게 되지 않는다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제지하는 수준에서 그쳐버린다든가, 조금 효율성 면에서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제고를 하도록 할 것이고요. 현재 카메라 운영은 저희과 내에서 모니터 4대를 설치해서 공익요원하고 직원 1명이 전담을 해서 근무시간에 계속 보고 있습니다만 보는 즉시 직접 실시간으로 단속이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후에 화면으로만 단속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주민등록번호라든가 인적사항 공개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현재 행자부에서 어떤 방침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만 종합상황실 쪽으로 운영을 한다면 좀더 효과적으로 단속이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훈 위원   지금 4명이 24시간 하고 있습니까?
  
○청소과장 이태형   근무시간만 하고 있습니다.
  
김훈 위원   그런데 저녁에 투기를 많이 하거든요. 새벽에도 많이 하고요. 제가 이렇게 지나가보고 또 어떤 주민도 손짓을 하면서 일부러 투기도 해보기도 했는데, 전혀 발견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우리가 개선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대안을 좀더 마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투기를 하면 모니터에서 확인과 동시에 바로 출동을 해서 버린 쓰레기를 수거해서 조사를 하면 어느 정도 투기를 한 사람을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홍보도 하고 하면 예방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청소과장 이태형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영   쓰레기무단투기감시카메라는 단속처분보다도 경각심을 일으키고 예방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24시간을 운영하려면 예산이 많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잘 생각하셔서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청소과장 이태형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결산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경효 생활복지국장님, 이태형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 계속해서 보건소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29분 회의중지)

(13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대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 소관 결산내역에 대해서 보건소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엄주철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엄주철입니다.
    항상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김대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보건소 200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및 기금결산과 채권 현재액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승인심사 보고자료 111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전체 예산현액은 73억 2,235만 7,000원이며 지출액은 67억 7,134만 4,000원 집행잔액은 5억 5,101만 3,000원으로 집행잔액 비율은 예산현액 대비 7.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현황입니다. 결산서 364쪽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2004년도말 현재액은 6억 9,172만 5,707원 2005년도 수납액이 3억 1,246만 6,872원으로 이 중 2억 4,276만 6,710원을 지출하여 2005년도말 현재 7억 6,142만 5,869원입니다.
    다음은 채권 현재액입니다. 결산서 424쪽입니다. 식품진흥기금 2004년도말 채권 현재액은 3억 2,872만 5,000원이며, 2005년도 발생액이 1억 346만 920원으로 이 중 이행기간이 도래한 당해연도 소멸액은 1억 8,969만 5,920원으로 2005년도말 채권 현재액은 2억 4,249만 원입니다.
    보다 자세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각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고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대영   엄주철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석철 전문위원은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석철   보건소 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은 불용액 현황입니다.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의 불용액은 5억 5,101만 3,000원으로 불용률은 예산현액 대비 7.5%이며, 전년도 불용률 3.3%보다 4.2% 상승되었으나 구의 일반회계예산의 불용률 7.6%보다 낮게 분석되어 예산의 운용이 건전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보건행정의 자체사업 중 전기절전시스템 설치사업은 1,65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도 사업을 시행하지 아니하고 전액 불용처리 되었는바, 사업계획 수립시 사업의 비용과 효과분석을 철저히 하여 타당한 사업에 대하여 적정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함에도 정밀한 검토없이 예산을 편성한 후 사업효과의 불명확성을 이유로 집행을 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사업의 폐기가 확실한 경우에는 해당예산을 추경을 통하여 감액하여 다른 사업비로 활용하였어야 함에도 그렇게 하지 아니한 것은 예산운용을 태만히 한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예산의 전용 및 이체입니다.
    2005회계연도 보건소 소관예산의 전용은 일반회계에서 1건 595만 원이며 그 내용은, 보조사업인 노인의치보철사업의 보조금이 추가교부 되어, 당초사업비 8,060만 원이 1억 440만 원으로 2,380만 원이 증가됨에 따라, 구비부담액의 추가소요금액 595만 원을 같은 항의 의료 및 구료비에서 전용한 것으로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산의 이체는 34건 7억 482만 원으로, 위생과의 폐지 등 직제개편에 따른 업무이관에 의한 것이며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직제 또는 정원에 관한 법령이나 조례의 제정 또는 개폐로 인하여 관계 기관 사이에 직무 권한 그 밖의 변동이 있는 때에는 그 예산을 상호 이체할 수 있도록” 한 「지방재정법」 제47조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입니다. 국 시비 보조사업인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당초 사업비 2억 8,000만 원으로 구비부담금은 7,000만 원이었으나, 예산확정 후 국비보조금 1억 1,200만 원이 추가 교부되어 5,608만 원의 구비부담 추가소요액이 발생함에 따라 구비부담액을 예비비에서 집행한 것으로서, 5,608만 8,000원을 지출결정하여 4,122만 5,000원을 지출하고 1,486만 3,000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기금결산 현황입니다. 보건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기금으로서, 2005회계연도의 세입은 시비보조금 8,996만 5,000원, 융자금회수수입 1억 8,969만 6,000원, 과징금 2,079만 원 등 3억 1,246만 7,000원이고, 지출은 모범음식점 홍보비, 부정식품 신고보상금 등 1억 2,226만 7,000원,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자금 융자금 1억 원 등 2억 4,276만 7,000원으로, 2005년도말 기금의 현재액은 7억 6,142만 6,000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영   박석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결산내역에 대하여 담당과장께서는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운   보건위생과장 김운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집행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112쪽입니다. 보건위생과 예산현액은 51억 2,896만 6,000원이며 지출액은 48억 2,231만 7,000원, 집행잔액은 3억 664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별 집행내역은 인건비가 36억 9,729만 5,000원 보건소 소관 직원들의 기본급 제수당 복리후생비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가 2,070만 6,000원, 연금부담금이 2억 8,403만 6,000원, 국민건강보험금이 7,300만 원, 청사관리운영비가 1억 3,027만 3,000원입니다.
  
○위원장 김대영   김운 과장님, 주요사업별 집행내역은 유인물에 다 나와 있으니까 미집행 사유 또는 지침이 변경되어서 집행하지 못한 사유 이런 항목에 대해서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운   예, 알겠습니다.
    113쪽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6월 1일 조직개편으로 인한 위생과 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생과 예산현액은 9,625만 8,000원이며 지출액은 8,684만 1,000원, 집행잔액은 94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별 내용은 보조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집행잔액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870만 원 중 210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1,660만 원으로 이는 2005년도 전기절전시스템을 통합청사 내지 각 별도 청사에 형광등 보조자료를 변경하려고 하였으나 그러니까 당초에 구청 총무과에서 일괄편성하였습니다. 그런데 보건소에서는 별도로 가동기계가 없어 설치 실효성이 없다고 그때 당시 판단을 하고 예산절감 사항으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기금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70쪽이 되겠습니다. 위생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4년도말 현재액이 예치금 회수금으로 6억 9,172만 5,707원, 시보조금이 8,996만 4,754원, 융자금 회수금이 1억 8,969만 5,924원, 이자수입이 1,201만 6,194원, 과징금 수입이 2,079만 원입니다. 총 수입액이 10억 419만 2,575원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활동비로 1억 4,276만 6,700원 등을 활용하고 현재 공공예금 적립금으로 2억 5,614만 2,312원 정기예금으로 5억 528만 3,557원 등으로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424쪽 채권 현재액은 소장님이 자세한 내용을 설명했기 때문에 채권 현재액 2억 4,249만 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개선자금으로 10건이 2억 999만 원, 화장실 개선자금 4건에 3,250만 원이 융자한 것입니다.
    이상 보건위생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영   김운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결산내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복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서복성 위원   집행내역을 보면 국민건강보험료가 있는데 7,294만 8,000원이 나가는데 이게 무슨 보험금이죠?
  
○보건위생과장 김운   보건소 직원들 제보험입니다.
  
서복성 위원   개인부담 몇 대 몇 있잖습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운   저희들은 개인부담금이 제수당으로 해 가지고 그때그때 프로테이지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봉급성으로 주는 총무과 인건비나 저희들이나 다 똑같이 나갑니다.
  
○위원장 김대영   다음은 임부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임부재 위원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한 행정조치 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보건위생과장 김운   행정처분은 그때그때 바로바로 하고 있습니다.
  
임부재 위원   행정처분 중에서 제일 센 게 뭐죠?
  
○보건위생과장 김운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임부재 위원   과태료는 몇 건이나 했으며 금액은 얼마입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운   제가 전부 기억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대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위생과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운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지도과 소관 결산내역에 대해서 담당과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장 김근태   보건지도과장 김근태입니다.
    보건지도과 소관 2005년도 세출결산 집행잔액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117쪽입니다. 보건지도과 2005년도 예산 총액 13억 4,101만 원 중 11억 7,800여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억 6,3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목별 집행현황은 주요사항에 대해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는 금연사무실 금연상담소 일시사역인건비 7,550만 원 중 6,470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080만 원입니다. 2005년 7월 1일부터 주 5일제 근무로 인해 가지고 금연사라든가 영양사 이런 분들의 근무일수가 단축이 되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생겼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입니다. 보건지도과 업무수행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7,030만 원 중 6,230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796만 원이고 행사준비 300만 원은 당시 치매 등 주민보건교육을 위한 행사였으나 선거법에 저촉이 되어서 집행을 못했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사업으로 민간이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민간이전 의료비 지원으로 7억 9,500만 원 중 6억 8,300만 원을 지출하고 1억 1,260만 원이 집행잔액이며 자산취득비는 1,700만 원 중 1,600만 원을 지출하여 70만 원이 집행잔액이 되었습니다.
    자체사업의 민간이전은 의료소모품 및 인플루엔자 백신구매 등에 필요한 1억 2,500만 원 중 1억 1,600만 원을 지출하고 880만 원이 집행잔액 되었습니다.
    아울러 방문간호 차량 및 백신 전용냉장고 등 구입에 필요한 자산취득비 5,900만 원 중 5,300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이 6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2004년도 국고보조금 반환금 800만 원과 시도비 반환금 400만 원을 반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지도과 소관 2005년도 세출결산 승인심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영   보건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지도과 소관 결산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부재 위원님!
  
임부재 위원   보건소장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의사분들이 총 몇 분이 계십니까?
  
○보건소장 엄주철   의사는 치과의사가 한 분 있고 일반의사가 다섯 분 있습니다. 그래서 총 여섯 분이 계십니다.
  
임부재 위원   의무팀에 세 분이 계시는 것 같고요. 보건지도과 소속으로 두 분이 계십니까?
  
○보건소장 엄주철   그러니까 현재 의약과에 치과의사 한 분 하고 의사 두 분이 있고 나머지 세 분은 보건지도과에 근무하고 있는데 의사분들은 보건소 전체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일부 의사는 업무가 의약과와 보건지도과가 겹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임부재 위원   그런데 의사분들 중에서 ‘가’급은 뭐고 ‘나’급은 뭐죠?
  
○보건소장 엄주철   의사가 의과대학을 졸업하면 인턴, 레지던트 수련을 밟아서 전문의를 딴 분이 있고, 의과대학을 졸업하면서 의사면허만 따고 전문의를 안 딴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의를 가지고 있는 분을 ‘가’급으로, 다음은 전문의를 가지고 있지 않는 분은 ‘나’급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 보건소에서는 현재 여섯 분 중에서 치과는 전문의제도가 법상에는 있지만 아직까지 채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치과의사 한 분과 저희가 일반의사 한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보건소에는 ‘나’급이 두 분, 나머지 네 분은 ‘가’급입니다.
    이것이 무엇이 문제가 되느냐 하면 현재 의과대학을 졸업하면 거의 다 전문의를 땁니다. 일부만 전문의를 안 따는데, 이 보건소에서 전문의를 뽑게 되면 충실한 의사인력이 오는데, ‘나’급은 대부분이 인턴을 하고서 레지던트를 밟으려다가 안되어서 노는 사람들, 아니면 여자 의사분이 아기를 낳아서 수련 못하신 분들, 아니면 외국에 가는 등 이와 같이 보건소에서 볼 때는 오래 근무하지 않을 분들이 혹시 보건소에서 ‘나’급을 채용할 때 오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가 앞으로 주민의 보다 높은 의료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보건소에 치과의사를 뺀 나머지 의사는 다 전문의가 되어야 되고, 그래야 저희가 충원을 할 때 훨씬 쉽거든요. 저희가 마침 ‘나’급 한 분이 계셨는데, 이 분이 담당한 분야가 결핵파트입니다. 결핵파트가 엑스레이를 판독해서, 전문의가 해야 할 분야인데 ‘나’급인데, 이 분이 서울의대를 나오셨는데 잘 하셨어요. 이 분이 그만 두십니다. 그래서 다시 의사를 뽑는데 ‘나’급으로 공고가 나니까 의사분들이 오셨는데, 나이드신 분이 오셨는데 일단 충원하고......, 보건소장 입장으로 볼 때에는 현재 의사 한 분이 ‘나’급으로 되어 있던 것을 빠른 시일내에 가급으로 바꾸어서 치과의사를 뺀 나머지 다섯 분을 전부 전문‘가’급으로 해야 되겠다, 그래야 보건소가 주민의 높은 의료욕구에 대한 부응이 되고, 그렇게 해서 많은 구가 전 의사를 ‘가’급으로 해놓고, 또 ‘가’급으로 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인력충원할 때에도 꼭 ‘가’급으로 할 것이 아니라 좋은 인력 ‘나’급이 오면 ‘나’급을 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급으로 해놓고 ‘가’급을 쓸 수 없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예비적으로 모든 의사를 ‘가’급으로 바꾸어 놓은 것이 중요하다고 해서 그것을 추진할까 생각합니다.
  
임부재 위원   인원충원에 대해서 전적으로 보건소장님의 전결사항이겠네요?
  
○보건소장 엄주철   의사분들은 구청장과 계약으로 되어 있는 계약직입니다. 그래서 청장님이 의사분을 뽑는데, 일단 내부적으로는 저와 과장님들이 보건소 자체에서 면접을 해서 올리면 구청에서 인사위원회를 해서 충원하는 방식을 하고 있습니다.
  
임부재 위원   그 분들 급료라든지 사항도 그런 사항도 예산에 전부 반영된 것을 쓰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엄주철   예, 그렇습니다.
  
임부재 위원   공적이든 개인적이든 2005년도 그 분들의 급여를 전체적인 자료 말고 합산자료만 나중에 서면자료로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영   보건지도과 소관 결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서복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복성 위원   서복성 위원입니다. 보조사업에서 민간인이전비가 꽤 많은데요. 민간이전은 무슨 사업을 했지요?
  
○보건지도과장 김근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이전에 대해서 의료비 지원에 대표적인 것은 희귀난치성 질환에 대한 의료비 지원과 암관리 치료비 지원에 대한 사업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의 경우에는 매년 이 질환이 2005년도에는 71질환에서 2006년도에는 이 질환의 대상자가 89종으로 점차 증가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혈우병같은 경우에는 상태가 호전되고 평상시에는 괜찮았다가 갑자기 악화가 되면 의료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예산을 충분히 반영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예산을 여유있게 잡아 놓았습니다.
  
서복성 위원   제가 질문한 것은 그것이 아니고, 이런 것입니다. 그런 병이 났을 때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우리가 병원비를 대주는 이런 것을 뜻하는 것입니까?
  
○보건지도과장 김근태   네, 그렇습니다.
  
서복성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지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마지막 의약과장님 나오셔서 2005년도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심우익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심우익입니다.
    의약과 2005회계연도 세출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18쪽이 되겠습니다. 의약과 예산현액은 7억 5,531만 2,000원이고 지출액은 6억 8,398만 2,430원이며, 집행잔액은 7,132만 9,57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집행내역은 방역사업, 구강보건사업, 검진사업검사시약, 검진장비 구매 및 방역사업 재료비 등에 집행하였습니다.
    세목별로는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특이사항을 중점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중 일반보상금 부분입니다. 기타보상금에서 구민건강짱 행사에 사용할 65만 원은 선거법 관련으로 미집행 하였습니다.
    다음, 특이한 사항은 없고 119쪽에 예산전용 내용입니다. 예산전용은 노인의치 보철사업비 추가교부에 따른 구비이며, 자체사업 항목에서 보조사업으로 전용하였으며, 전용금액은 595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의약과 소관 2005년도 예산승인심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대영   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약과 2005년도 결산승인에 대해서 발언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임부재 위원님!
  
임부재 위원   네, 임부재 위원입니다.
    혹시 의약과도 선거와 관련해서 미집행된 집행잔액이 있습니까?
  
○의약과장 심우익   건강짱이라는 행사가 있었는데 3년동안 쭉 잘 진행을 해오다가 선거법에 해당되는 2005회계연도에는 시행할 수가 없어서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임부재 위원   어느 부분에 있는 것입니까? 경상적경비에 있습니까?
  
○의약과장 심우익   경상적경비 일반보상금 쪽에 있습니다. 기타보상금 65만 원 책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임부재 위원   예산절감이라고 하기에는 그렇네요.
  
○의약과장 심우익   미집행입니다.
  
임부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십시오.
  
서복성 위원   제가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자산취득비가 보조사업비도 있고 자체사업비도 있는데, 주로 큰 것을 구입한 것이 무엇이 있었죠?
  
○의약과장 심우익   그것은 건강검진팀의 검사장비들이 큽니다.
  
서복성 위원   건강검진팀에 검사장비, 그것이 의약과 소관인가요?
  
○의약과장 심우익   네, 건강검진팀이 의약과에 소관되어 있습니다.
  
서복성 위원   지금 보조사업에서 자산취득비가 있고, 방금 말씀하신 건강검진 장비가 자체사업인가요?
  
○보건위생과장 김운   보조사업에는 의료장비이고, 자체사업에서는 사무실내에서 자체 기계가 있습니다.
  
서복성 위원   그러면 건강검진 장비는 보조사업 자산취득비이고, 자체사업에서는......
  
○보건위생과장 김운   사무실내 집기입니다.
  
서복성 위원   이것이 1억 1,400만 원인가요?
  
○위원장 김대영   자체사업의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서복성 위원   지금 찾기 힘들면 서면으로 해주십시오.
  
○의약과장 심우익   네.
  
○위원장 김대영   자체사업 중에서 자산취득비에 1억 1,470만 원이면 제일 크지 않습니까? 1억 600만 원 지출했으면 자산취득비는 기계 무엇을 샀다든지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제일 큰 사업을 모른다면 말이 됩니까?
  
○의약과장 심우익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대영   네, 임부재 위원님!
  
임부재 위원   보건소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보건소에 공익요원이 지금 현재 상황파악해 본 것이 위생과에 3명, 지도과에 1명, 의약과에 2명이 배치되어 것으로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보건소장 엄주철   공익요원은 각 과장 책임하에서 이루어지거든요.
  
임부재 위원   그래서 총 6명이 맞습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운   네, 맞습니다.
  
임부재 위원   그 분들 의학상식과 의대쪽과 관련 있는 자들이 그쪽으로 배치된 것입니까? 그냥 랜덤(Random)으로 해서 배치된 것입니까?
    혹시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것과 관련된 과나 아니면 관련부서, 위생이든 지도든 의약팀이든 물론 행정보조업무이지만 그와 관련된 분들을 추가로 요구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 올립니다.
  
○보건소장 엄주철   임부재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도 공익을 쓸 때 보건소 업무와 관련있는 학과를 나오거나 재학 중인 공익을 쓰면 좋습니다. 특히 7층에 운동처방실같은 경우에는 체육학과를 나온 학생이 있으면 좋거든요. 저희도 가능하면 그런 인력을 쓰려고 하고, 다른 구에서는 그렇게 쓰는 곳도 있습니다. 임부재 위원님 말씀대로 공익요원을 쓸 때는 가능하면 보건소 관련학과를 재학 중이거나 또는 졸업한 사람을 써서 보건소 업무에 효율성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부재 위원   보건위생과장님! 공익요원 관리배치는 재무과에서 합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운   재난환경과에서 합니다.
  
임부재 위원   알겠습니다.
  
김훈 위원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약을 구입을 하고 있죠?
    예를 들면 장티푸스백신, 뇌염모기백신 기타 여러 가지 백신들을 구입하고 계시는데 구입을 하셨으면 사용할 때까지의 저장이 상당히 중요하게 사회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우리는 어디에 보관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엄주철   저희 보건소는 아시다시피 질병의 치료보다는 예방이 아주 중요하고, 특히 예방접종은 영유아 0~6세까지는 놓는 많은 접종은 무료이고, 뇌염이라든가 장티푸스, 간염백신은 보건소에서는 조례상에 원가로 산 가격에 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의원보다는 아주 싸기 때문에 사실 구민에 대한 예방접종은 거의 보건소에서 담당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보건소는 백신관리에 대해서는 거치실에 특수냉장고가 있어서 항상 일정한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냉장고에다가 모든 백신은 유효기간 안에 사용할 수 있도록 보관하고 있습니다. 특수냉장고가 있습니다.
  
○의약과장 심우익   제가 잠깐 혼선을 일으켰었는데 아까 질문하신 보조사업의 자산물품취득비는 검사장비류입니다. 심전도, 동맥경화, 생화학분석기 등이 작년에 들어왔고, 물리치료기 냉방장비도 들어왔고, 자체사업중 재료비는 주로 방역팀에서 쓰는 방역약품 연막의료비 구매비로 지출되었습니다.
  
서복성 위원   방역할 때 약품이네요?
  
○의약과장 심우익   네.
  
서복성 위원   약품이 자산취득비로 들어 갈 수 있나요?
  
○의약과장 심우익   지금 방역팀이 의약과로 들어온지 1년밖에 안되었기 때문에......
  
서복성 위원   자산이라는 것은 쓰기 위한 기계나 시설물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지 약품을 어떻게......
  
○의약과장 심우익   이것은 소모품이기 때문에 특별히 하지 않고 보조사업 자산은 시나 이런 곳에서 예산을 받아서 한 것이기 때문에 분류를 따로 하는 것 같습니다.
  
서복성 위원   알겠는데요, 약품은 방역하기 위해서 용기에 타서 뿌릴 것 아닙니까? 그것을 자산으로 보는 것입니까?
  
○의약과장 심우익   자체사업 중에 재료비로 분류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서복성 위원   위에 재료비가 또 따로 있잖아요?
  
○의약과장 심우익   그 재료비는 과에서 쓰는 재료비로 분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보건위생과장 김운   위의 재료비는 인건비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약과장 심우익   경상적경비로 들어가고 밑에는 자체사업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서복성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청사를 관리할 때 바닥을 닦는 왁스 이런 구매도 자산취득비에 들어갑니까?
  
○의약과장 심우익   그것은 일반운영비로 분류하는 것인데요.
  
서복성 위원   보건소장님 이것을 자산취득비로 하는 것이 맞습니까?
  
○보건소장 엄주철   자산취득비는 저희가 사서 일정한 내구연한이 경과하면 절차에 따라서 분해시키는 그런 자산을 말하고, 이런 방역에 쓰는 것은 소모품이기 때문에 자산취득비에는 속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 방역약품 자산취득비라면 방역분무소독기라든가 그런 것이 자산취득이고, 약품비는 소모품비 등 재료비로 쓰고......
  
서복성 위원   어디가 들어가 있는데 설명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엄주철   방역관계 자산취득이라면 방역에 쓰는 분무기라든가 다음에 물품, 기구, 장비 쪽을 말합니다.
  
서복성 위원   설명이 안맞는 것 같아서 자꾸 물어보는 것입니다. 분류를 다시해서 보내주십시오.
  
○의약과장 심우익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대영   강구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구덕 위원   결산하고 좀 거리가 있어 보이는데요. 의약과장님 나오셨으니까, 의약품을 준비했다가 쓰고 남는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남는 것은 주로 어떻게 처리를 하며, 프로테이지로 따진다면 어느 정도 남는지, 준비된 것 중에서 쓰고 남은 것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어떻게 처리를 하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의약과장 심우익   유효기간이 있는 약품은 유효기간 내에 사용이 안되면 전매를 다른 구로 보낼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내에서 거의 자체 내에서 소비할 수 있을만큼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강구덕 위원   남는 것이 거의 없다?
  
○의약과장 심우익   오히려 모자라는 형편입니다.
  
강구덕 위원   그런데 전부 약품류의 종류도 여러 가지일텐데 다 그러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의약과장 심우익   우리가 민원인한테 쓰는 약품은 유효기간이 지나면 폐기시킵니다.
  
강구덕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보건소장 엄주철   보건소장이 강구덕 위원님 질의에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약은 저희가 유효기간이 있는데 유효기간이 충분하기 때문에 그 유효기간 안에 쓰고 제가 알기로는 시약을 유효기간이 지나서 폐기처분 하는 것은 없고 매년 구입하기 때문에 유효기간 안에 다 소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대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약과 소관 결산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결산내역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엄주철 보건소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차에 걸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200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의장님께 보고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금요일과 오늘 장시간 동안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제109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중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19분 산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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