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9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제1차정례회)
재무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 9월 18일 (월) 10시02분
장 소 : 금천구의회 본회의장
- 의사일정
- 1. 서울특별시 금천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정순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2차 재무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의사일정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안건심사는 해당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을 거쳐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의사일정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안건심사는 해당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을 거쳐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기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2006년 9월 1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재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2006년 9월 1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재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전만수 구민 복지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정순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재무국장 전만수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하게 된 이유입니다. 우리구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등에 대한 포상금 지급대상과 구세를 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 받은 세액의 추징에 관하여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경우에 포상금 지급기준 및 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건전 납세문화의 제도적 정착을 도모하는 한편 조례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이번 기회에 개선·보완하려는 것이 개정이유입니다.
다음은 주요개정 내용입니다. 본 조례 제2조제2항은 구 세입금 체납액 징수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에 관련하여 일상적인 징수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체납액 징수의 경우 현행 조례에서는 포상금 지급대상에 포함되나 개정조례안에서는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자의 범위를 서울특별시 금천구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에서 특별공적으로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하도록 범위를 축소하고자 합니다.
조례 제3조제2호는 과년도 세입금 체납액 징수에 따른 포상금 지급기준과 관련해서 2년차 이상 체납액 징수에 따른 지급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현행 조례에서는 과년도 미수액 중 2년차 이상 체납액 징수에 대해서는 징수액의 100분의 5를 지급하고 있습니다만 개정조례에서는 이를 두 단계로 나누어서 과년도 미수액 중 2년차 체납액 징수는 징수액의 100분의 3을 지급하고 3년차 이상 체납액 징수는 징수액의 100분의 5를 지급하도록 개정해서 합리적으로 변경시키는 것입니다.
조례 제3조제5호는 세 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 받은 세액의 추징에 관해서 중요한 자료제공 기준을 「국세기준법」 제18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에 준한 자료로 한정하였고, 「조세범처벌법」 및 「조세범처벌절차법」에 의하여 통고처분하거나 고발하고 당해 지방세를 추징한 경우 그 징수액의 100분의 5를 지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조세범처벌법」 및 「조세범처벌절차법」에 의하지 아니 하고 당해 지방세를 추징한 경우에는 1,000만 원 이하의 범위 안에서 탈루세액 등에 따라 차등지급하도록 지급한도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세입징수 포상금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하게 된 이유입니다. 우리구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등에 대한 포상금 지급대상과 구세를 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 받은 세액의 추징에 관하여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경우에 포상금 지급기준 및 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건전 납세문화의 제도적 정착을 도모하는 한편 조례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이번 기회에 개선·보완하려는 것이 개정이유입니다.
다음은 주요개정 내용입니다. 본 조례 제2조제2항은 구 세입금 체납액 징수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에 관련하여 일상적인 징수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체납액 징수의 경우 현행 조례에서는 포상금 지급대상에 포함되나 개정조례안에서는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자의 범위를 서울특별시 금천구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에서 특별공적으로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하도록 범위를 축소하고자 합니다.
조례 제3조제2호는 과년도 세입금 체납액 징수에 따른 포상금 지급기준과 관련해서 2년차 이상 체납액 징수에 따른 지급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현행 조례에서는 과년도 미수액 중 2년차 이상 체납액 징수에 대해서는 징수액의 100분의 5를 지급하고 있습니다만 개정조례에서는 이를 두 단계로 나누어서 과년도 미수액 중 2년차 체납액 징수는 징수액의 100분의 3을 지급하고 3년차 이상 체납액 징수는 징수액의 100분의 5를 지급하도록 개정해서 합리적으로 변경시키는 것입니다.
조례 제3조제5호는 세 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 받은 세액의 추징에 관해서 중요한 자료제공 기준을 「국세기준법」 제18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에 준한 자료로 한정하였고, 「조세범처벌법」 및 「조세범처벌절차법」에 의하여 통고처분하거나 고발하고 당해 지방세를 추징한 경우 그 징수액의 100분의 5를 지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조세범처벌법」 및 「조세범처벌절차법」에 의하지 아니 하고 당해 지방세를 추징한 경우에는 1,000만 원 이하의 범위 안에서 탈루세액 등에 따라 차등지급하도록 지급한도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세입징수 포상금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노성호 전문위원 노성호입니다.
본 안은, 「국세기본법」및「국세기본법 시행령」에 근거한 것으로서, 시본청 세무과에서 2005년 12월 29일과 2006년 6월 28일에 각각 시달된 「서울특별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개정 준칙에 따라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개정하려는 조례의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지급대상)의 제2항에 있어 특별공적의 내용을 부연 설명하면서, 구 세입금 체납액 징수에 따른 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일상적인 징수 업무 수행과 관련된 미수액 징수의 경우에도 특별공적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당초 제도 도입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되는 사례가 있어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자의 범위를 세입징수공적심사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도록 개선하도록 했습니다.
안 제3조(지급기준)의 제2호에 과년도 세입금 체납액 징수에 따른 포상금 지급이 1년차 체납액 징수액의 100분의 1과 2년차 이상 체납액 징수액 100분의 5에 따른 지급기준으로 되어 있던 것을 체납액 징수에 따른 지급기준의 격차를 줄이고자 1년차는 체납액 징수액의 100분의 1, 2년차는 체납액 징수액의 100분의 3, 3년차 이상은 체납액 징수액의 100분의 5로 세분화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3조(지급기준)의 제5호에 세액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부, 공제받은 세액의 추징에 관하여 「국세기본법」제84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준하는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경우 즉,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 사실의 자료 또는 장부 · 정보 · 기타 중요한 자료로 인정할 만한 자료 등에 지급토록 각목에 기준을 정하는 것입니다.
가목에 「조세범처벌법」및「조세범처벌절차법」에 의하여 통고 처분하거나 고발 및 당해 지방세를 추징한 경우 그 징수액의 100분의 5를 지급 규정하도록 신설했습니다.
나목에는 「조세범처벌법」 및 「조세범처벌절차법」에 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탈루세액 등에 따라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100분의 3, 100분의 2를 각각 세분화하여 지급하되,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한 경우 ·국세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세에 대하여 자료를 제공한 경우 등은 제외토록 했습니다.
안 제3조의2(지급한도)에는 「조세범처벌법」 및 「조세범처벌절차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당해 지방세를 추징한 경우에는 1,000만 원 이하의 범위 안에서 지급토록 한도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이외에 안 제7조(지급) 제3항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2006. 6. 30에 개정되면서 조문이 변경된 사항이며, 안 제2조(지급대상) 제2항 전단 중 「조세범처벌법」이나 안 제7조(지급) 제3항 「지방재정법 시행령」, 안 제8조(환수) 제3항 중 「지방세법 시행령」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법제사무처리규칙」에 따라 한글맞춤법에 맞추어 띄어쓰기와 법령명 앞뒤에 낫표(「」)를 사용하도록 정한 기준에 따라 한 것입니다.
조례안의 검토결과, 「국세기본법」및「국세기본법 시행령」·「지방재정법 시행령」·「지방세법 시행령」등 관련 법규정에 적법·타당하고, 입법형식에 적정하게 작성된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은 자치구 세입증대에 기여하거나 구세를 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의 추징에 관하여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한 것으로 이해되며, 이 조례의 일부 개정으로 건전 납세문화의 제도적 정착이 도모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은, 「국세기본법」및「국세기본법 시행령」에 근거한 것으로서, 시본청 세무과에서 2005년 12월 29일과 2006년 6월 28일에 각각 시달된 「서울특별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개정 준칙에 따라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개정하려는 조례의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지급대상)의 제2항에 있어 특별공적의 내용을 부연 설명하면서, 구 세입금 체납액 징수에 따른 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일상적인 징수 업무 수행과 관련된 미수액 징수의 경우에도 특별공적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당초 제도 도입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되는 사례가 있어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자의 범위를 세입징수공적심사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도록 개선하도록 했습니다.
안 제3조(지급기준)의 제2호에 과년도 세입금 체납액 징수에 따른 포상금 지급이 1년차 체납액 징수액의 100분의 1과 2년차 이상 체납액 징수액 100분의 5에 따른 지급기준으로 되어 있던 것을 체납액 징수에 따른 지급기준의 격차를 줄이고자 1년차는 체납액 징수액의 100분의 1, 2년차는 체납액 징수액의 100분의 3, 3년차 이상은 체납액 징수액의 100분의 5로 세분화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3조(지급기준)의 제5호에 세액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부, 공제받은 세액의 추징에 관하여 「국세기본법」제84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준하는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경우 즉,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 사실의 자료 또는 장부 · 정보 · 기타 중요한 자료로 인정할 만한 자료 등에 지급토록 각목에 기준을 정하는 것입니다.
가목에 「조세범처벌법」및「조세범처벌절차법」에 의하여 통고 처분하거나 고발 및 당해 지방세를 추징한 경우 그 징수액의 100분의 5를 지급 규정하도록 신설했습니다.
나목에는 「조세범처벌법」 및 「조세범처벌절차법」에 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탈루세액 등에 따라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100분의 3, 100분의 2를 각각 세분화하여 지급하되,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한 경우 ·국세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세에 대하여 자료를 제공한 경우 등은 제외토록 했습니다.
안 제3조의2(지급한도)에는 「조세범처벌법」 및 「조세범처벌절차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당해 지방세를 추징한 경우에는 1,000만 원 이하의 범위 안에서 지급토록 한도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이외에 안 제7조(지급) 제3항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2006. 6. 30에 개정되면서 조문이 변경된 사항이며, 안 제2조(지급대상) 제2항 전단 중 「조세범처벌법」이나 안 제7조(지급) 제3항 「지방재정법 시행령」, 안 제8조(환수) 제3항 중 「지방세법 시행령」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법제사무처리규칙」에 따라 한글맞춤법에 맞추어 띄어쓰기와 법령명 앞뒤에 낫표(「」)를 사용하도록 정한 기준에 따라 한 것입니다.
조례안의 검토결과, 「국세기본법」및「국세기본법 시행령」·「지방재정법 시행령」·「지방세법 시행령」등 관련 법규정에 적법·타당하고, 입법형식에 적정하게 작성된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은 자치구 세입증대에 기여하거나 구세를 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의 추징에 관하여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한 것으로 이해되며, 이 조례의 일부 개정으로 건전 납세문화의 제도적 정착이 도모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2과장 문길수 세무2과장 문길수입니다.
조례 제4조에서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 구성 규정을 해 놓았는데요. 미수액 징수 공적심의를 위하여 구청장 소속 하에 각 국별로 국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해 놓았고요. 위원장 1인 위원 4인 내지 6인으로 하며 위원장은 소관 국장이 되고 위원은 소관 과장급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금천구 세입징수포상금공적심사위원회는 해당국장인 재무국장이 위원장이 되고 재무과장 토지관리과장 세무2과장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례 제4조에서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 구성 규정을 해 놓았는데요. 미수액 징수 공적심의를 위하여 구청장 소속 하에 각 국별로 국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해 놓았고요. 위원장 1인 위원 4인 내지 6인으로 하며 위원장은 소관 국장이 되고 위원은 소관 과장급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금천구 세입징수포상금공적심사위원회는 해당국장인 재무국장이 위원장이 되고 재무과장 토지관리과장 세무2과장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무2과장 문길수 2005년도에 구세가 824만 2,000원이 지급되었는데 49명에게 지급되었습니다. 1인당 평균 1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노성호 그것은 이번에 새로 개정되는 것인데요. 제3조 5항에 나목인데, 가목 같은 경우는 「조세범처벌법」 및 「조세범처벌절차법」에 의하여 통고처분하거나 고발하고 당해 지방세를 추징할 경우에는 100분의 5를 지급하고, 이외의 경우에는 세분화해 가지고 탈루세액 등이 1,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일 때는 100분의 5를 주고 탈루세액이 5,000만 원 초과해서 1억 원 이하일 때는 징수액의 100분의 3을 주고 1억 원을 초과할 때는 징수액의 100분의 2를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세무2과장이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무국장 전만수 그것은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포상금액이 너무 많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1억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탈루세액이 1,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일 때처럼 100분의 5를 주면 포상금 지급액이 너무 커지거든요. 그래서 한도를 두어서 줄여나가는 것입니다.
○세무2과장 문길수 5항 나목의 경우에는 규정을 세 가지로 분류를 해 놓고 있습니다. 누진적으로 차등 적용하도록 해 놓고 3조 2에서 지급한도는 1,000만 원 이하로 제한을 했습니다. 막무가내로 많이 줄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세무2과장 문길수 공적심사위원회에서 특별공적으로 인정을 안 하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오봉수 위원 그러면 조례에 의해 특별공적에 분명히 해당되는데 위원회에서 특별공적으로 인정을 안 했을 경우는 일하는 공무원께서 억울한 생각이 들 수 있잖습니까? 그럴 경우는 어떻게 대처할 겁니까?
○세무2과장 문길수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우리 구세 포상금 예산을 잡을 때 저희들이 몇 년 동안 과년도 체납액 징수에 대해서 추계를 해서 예산요청을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과에서 예산 범위를 축소한다고 해서 40%를 다운시켜서 올해는 600만 원 정도 잡아 놓았습니다.
지금 세입징수포상금 심사위원회가 공적이 뚜렷하게 조례 2조에 의해 지급대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지급대상에서 제외를 하는 경우는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지금 세입징수포상금 심사위원회가 공적이 뚜렷하게 조례 2조에 의해 지급대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지급대상에서 제외를 하는 경우는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재무국장 전만수 만약 그 대상이 공무원이 아니고 조세범처벌법이나 조세범처벌절차법에 의해 민간인인 경우라면 금천구청을 대상으로 행정행위이기 때문에 행정행위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위원장 정순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만수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세입징수포상급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만수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세입징수포상급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정순기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2006년 9월 1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2006년 9월 1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정영모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정영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순기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 7월 1일부터 주5일 근무제 시행에 따라 토요일 및 공휴일 근무 출근 전 야간단속 등으로 격무에 시달리는 주차단속원에게 매월 지급하고 있는 주차단속 포상금에 대하여 지급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의 주요골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 제4조 세출용도에 불법주정차 단속 공무원에 대한 실적포상금 지급근거를 신설하는 것으로 교통소통 원활과 보행안전을 위해 불철주야 고생하는 주차단속원의 사기진작과 타구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개정하는 조례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순기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 7월 1일부터 주5일 근무제 시행에 따라 토요일 및 공휴일 근무 출근 전 야간단속 등으로 격무에 시달리는 주차단속원에게 매월 지급하고 있는 주차단속 포상금에 대하여 지급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의 주요골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 제4조 세출용도에 불법주정차 단속 공무원에 대한 실적포상금 지급근거를 신설하는 것으로 교통소통 원활과 보행안전을 위해 불철주야 고생하는 주차단속원의 사기진작과 타구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개정하는 조례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노성호 전문위원 노성호입니다.
본 안은 「주차장법」 제21조의 2에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차장의 효율적인 설치관리 운영을 위하여 주차장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으며 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구도 「주차장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가 있는 바 동 조례 제4조의 세출규정상 용도에는 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상 및 노외주차장의 설치관리 및 운영비, 공영주차장 관리 수탁자에 대한 관리 및 운영비의 보조, 노외주차장 설치에 대한 설치비용의 보조 및 융자 등 9개의 용도가 열거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불법주정차 단속 공무원의 실적포상금은 구청장 방침에 따라 불법주정차 단속 공무원에게 매월 지급해 오던 것을 조례에 신설 법제화함으로써 예산편성과 지급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시도의 일환으로 이해가 됩니다.
조례안의 검토결과 조례의 내용이 상위 법령에 위임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적법타당하고 입법형식에 적정하게 작성된 것으로 판단되며 이 조례의 일부 개정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 공무원에 대한 격무노고와 사기진작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은 「주차장법」 제21조의 2에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차장의 효율적인 설치관리 운영을 위하여 주차장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으며 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구도 「주차장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가 있는 바 동 조례 제4조의 세출규정상 용도에는 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상 및 노외주차장의 설치관리 및 운영비, 공영주차장 관리 수탁자에 대한 관리 및 운영비의 보조, 노외주차장 설치에 대한 설치비용의 보조 및 융자 등 9개의 용도가 열거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불법주정차 단속 공무원의 실적포상금은 구청장 방침에 따라 불법주정차 단속 공무원에게 매월 지급해 오던 것을 조례에 신설 법제화함으로써 예산편성과 지급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시도의 일환으로 이해가 됩니다.
조례안의 검토결과 조례의 내용이 상위 법령에 위임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적법타당하고 입법형식에 적정하게 작성된 것으로 판단되며 이 조례의 일부 개정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 공무원에 대한 격무노고와 사기진작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기 노성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조윤형 위원님!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조윤형 위원님!
○조윤형 위원 불법 주정차 단속 공무원의 노고는 잘 알고 있습니다만 주차단속 실적포상금에 대하여 법제화로 해 놓으면 너무나 이 사람들이 막무가내로 많이 실적을 위주로 많이 발부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을 많이 해 보시고 하셨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정영모 새로 신설되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 주차단속원제도가 생기면서 매월 10만 원씩 지급해 오던 것입니다. 그러던 것을 지금까지는 구청장 방침으로 해 왔습니다. 그것을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새로 신설은 되지만 돈을 새로 주는 것은 아니고 지금까지 주었던 것을 법제화하는 것이고, 이것은 25개 구청이 지급을 해 왔던 사항이고 이미 13개구는 조례를 개정했고, 나머지는 조례를 개정 중에 있습니다. 타구와의 형평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이렇게 된다고 해서 주차단속원들이 별도로 실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과잉단속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신봉호 교통지도과장 신봉호입니다.
예산을 1인 평균 10만 원으로 책정하고 실적에 따라서 13만 원, 10만 원, 7만 원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금액을 가지고 과잉단속은 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산을 1인 평균 10만 원으로 책정하고 실적에 따라서 13만 원, 10만 원, 7만 원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금액을 가지고 과잉단속은 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정영모 제가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적포상금 제도는 우리 주차단속원이 고용직에서 기능직으로 전환된 2004년 9월부터 그 제도를 운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법제화한다고 해서 과잉단속이 된다든지 하는 것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미 운영해 오던 사항이기 때문에 특별한 변화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법제화한다고 해서 과잉단속이 된다든지 하는 것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미 운영해 오던 사항이기 때문에 특별한 변화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순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영모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영모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정순기 의사일정 제3항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2006년 9월 5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도시관리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2006년 9월 5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도시관리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최병인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최병인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순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안건을 상정하게 된 이유는 독산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확장계획에 따라 용도지역 변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자 함입니다.
먼저 독산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확장부에 대한 용도지역 변경의 추진배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구는 서울의 도심과 광명, 안양, 수원을 연결하는 서울 서남권의 제1관문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서해안고속도로 남부순환로 시흥대로 경부선 2008년 개통예정인 강남순환고속도로 등의 양호한 고속 간선교통체계를 구축하고 있어 광역 교통인프라 증대에 따른 우리구의 입지적 중심성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 수도서울 유일의 국가공단인 디지털산업단지의 첨단화와 금천구심 개발계획의 수립은 우리구의 변화된 위상과 발전적 잠재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우리구의 변화에 부합하지 못하는 과다한 준공업 지역과 중심지간의 기능적 부조화 등은 도시여건의 장기적 침체를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장래 도시성장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어 그에 따른 도시계획적 관리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구에서는 가산지구와 금천구심을 연결하는 독산지구중심 일대를 중심지간 연계가 가능한 공간적 중심성을 활성화 시키고자 합니다. 따라서 지구중심으로서의 원활한 기능수행과 토지이용계획의 실현화를 위하여 독산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을 확장하고 확장부의 일반주거지역과 준공업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것으로 입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변경에 따른 그간의 추진사항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지난 2006년 6월과 7월에 서울시 주요 관련부서의 실무자 협의를 거쳐 도시관리계획변경안을 입안하여 2006년 8월 29일부터 9월 11일까지 14일간 도시관리계획변경안을 열람공고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유인물 1쪽이 되겠습니다. 독산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총 면적은 5만 9,000여 평이며 금번 도시관리계획 변경대상지 면적은 2만여 평이 되겠습니다.
2쪽 용도지역 변경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도시여건 변화에 따른 지구기능을 활성화하고 공업기능이 상실하고 근린생활시설이 입지함에 따라 금천구심 디지털산업단지 등 배후지원 중심지로서의 합리적 토지이용의 유도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다음 3쪽 용도지역 변경계획안의 주요내용입니다. 도면에서와 같이 시흥대로변 양측의 준공업지역과 제3종 일반주거지역 총 6만 5,860㎡를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4쪽은 용도지역 변경 전후 도면이 되겠습니다.
5쪽은 독산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관리방안으로써 먼저 지구중심의 기능 위상강화를 위해 독산지구단위계획구역을 확장하고 확장부의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개발이익환수 차원에서 공공기여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금천구심 디지털산업단지 등의 배후지원 기능을 육성하기 위하여 기업본사 금융시설 등 업무지원 기능과 판매시설의 복합화를 통한 생활서비스 기능을 활성화시킴으로써 지구중심으로서의 위상과 기능을 재정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으로 독산지구중심 일대가 전체적으로 개발될 경우를 상상한 조감도입니다. 참고로 2006년 8월 29일부터 9월 11일까지 14일간 용도지역 변경안에 대한 열람공고를 하였으나 별도의 주민의견은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추진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 용도지역 변경결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청취 후 우리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서울시에 용도지역 변경결정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순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안건을 상정하게 된 이유는 독산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확장계획에 따라 용도지역 변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자 함입니다.
먼저 독산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확장부에 대한 용도지역 변경의 추진배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구는 서울의 도심과 광명, 안양, 수원을 연결하는 서울 서남권의 제1관문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서해안고속도로 남부순환로 시흥대로 경부선 2008년 개통예정인 강남순환고속도로 등의 양호한 고속 간선교통체계를 구축하고 있어 광역 교통인프라 증대에 따른 우리구의 입지적 중심성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 수도서울 유일의 국가공단인 디지털산업단지의 첨단화와 금천구심 개발계획의 수립은 우리구의 변화된 위상과 발전적 잠재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우리구의 변화에 부합하지 못하는 과다한 준공업 지역과 중심지간의 기능적 부조화 등은 도시여건의 장기적 침체를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장래 도시성장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어 그에 따른 도시계획적 관리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구에서는 가산지구와 금천구심을 연결하는 독산지구중심 일대를 중심지간 연계가 가능한 공간적 중심성을 활성화 시키고자 합니다. 따라서 지구중심으로서의 원활한 기능수행과 토지이용계획의 실현화를 위하여 독산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을 확장하고 확장부의 일반주거지역과 준공업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것으로 입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변경에 따른 그간의 추진사항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지난 2006년 6월과 7월에 서울시 주요 관련부서의 실무자 협의를 거쳐 도시관리계획변경안을 입안하여 2006년 8월 29일부터 9월 11일까지 14일간 도시관리계획변경안을 열람공고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유인물 1쪽이 되겠습니다. 독산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총 면적은 5만 9,000여 평이며 금번 도시관리계획 변경대상지 면적은 2만여 평이 되겠습니다.
2쪽 용도지역 변경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도시여건 변화에 따른 지구기능을 활성화하고 공업기능이 상실하고 근린생활시설이 입지함에 따라 금천구심 디지털산업단지 등 배후지원 중심지로서의 합리적 토지이용의 유도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다음 3쪽 용도지역 변경계획안의 주요내용입니다. 도면에서와 같이 시흥대로변 양측의 준공업지역과 제3종 일반주거지역 총 6만 5,860㎡를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4쪽은 용도지역 변경 전후 도면이 되겠습니다.
5쪽은 독산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관리방안으로써 먼저 지구중심의 기능 위상강화를 위해 독산지구단위계획구역을 확장하고 확장부의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개발이익환수 차원에서 공공기여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금천구심 디지털산업단지 등의 배후지원 기능을 육성하기 위하여 기업본사 금융시설 등 업무지원 기능과 판매시설의 복합화를 통한 생활서비스 기능을 활성화시킴으로써 지구중심으로서의 위상과 기능을 재정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으로 독산지구중심 일대가 전체적으로 개발될 경우를 상상한 조감도입니다. 참고로 2006년 8월 29일부터 9월 11일까지 14일간 용도지역 변경안에 대한 열람공고를 하였으나 별도의 주민의견은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추진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 용도지역 변경결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청취 후 우리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서울시에 용도지역 변경결정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노성호 전문위원 노성호입니다.
본 안은 도시여건 변화에 따른 지구기능의 재설정을 위하여 독산지구중심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주변일대의 준공업지역 및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지구를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독산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은 1998년도에 지정된 것으로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 이후 시흥대로를 중심으로 홈플러스 등 대규모 복합시설이 들어서고 준공업지역으로서의 기능상실과 근린생활시설 등이 밀집되는 등 도시여건이 변화됨에 따라 지구기능의 재설정이 필요하게 되어 기존의 계획구역과 인접한 준공업지역 4만 9,133㎡와 제3종 일반주거지역 1만 6,727㎡를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등 지구단위계획을 재조정하여 독산동 지역의 지구중심으로서의 기능 및 위상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용도지역은 토지이용 및 건축물 용도, 건폐율, 용적율, 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서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하는 것으로써 용도지역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와 규모 등을 따로 정하여 건축의 제한을 가하고 있으므로 규모있는 개발을 위해서는 용도지역의 결정 또는 변경이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본 안에서 변경결정하고자 하는 일반주거지역·준주거지역·준공업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사항은 첨부한 참고자료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안과 같이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인접한 준공업지역과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용도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변경지정함으로써 계획구역 안에서의 대규모 점포시설 등이 가능하도록 도시여건 변화에 합리적으로 대응하는 합리적 용도지역으로 변경하고 기업사옥, 금융시설, 판매시설 등 업무지원 기능과 생활서비스 기능을 갖춘 계획적 개발을 유도함으로써 토지의 이용효율과 독산지역 지구중심으로서의 기능과 위상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은 도시여건 변화에 따른 지구기능의 재설정을 위하여 독산지구중심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주변일대의 준공업지역 및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지구를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독산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은 1998년도에 지정된 것으로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 이후 시흥대로를 중심으로 홈플러스 등 대규모 복합시설이 들어서고 준공업지역으로서의 기능상실과 근린생활시설 등이 밀집되는 등 도시여건이 변화됨에 따라 지구기능의 재설정이 필요하게 되어 기존의 계획구역과 인접한 준공업지역 4만 9,133㎡와 제3종 일반주거지역 1만 6,727㎡를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등 지구단위계획을 재조정하여 독산동 지역의 지구중심으로서의 기능 및 위상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용도지역은 토지이용 및 건축물 용도, 건폐율, 용적율, 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서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하는 것으로써 용도지역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와 규모 등을 따로 정하여 건축의 제한을 가하고 있으므로 규모있는 개발을 위해서는 용도지역의 결정 또는 변경이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본 안에서 변경결정하고자 하는 일반주거지역·준주거지역·준공업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사항은 첨부한 참고자료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안과 같이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인접한 준공업지역과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용도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변경지정함으로써 계획구역 안에서의 대규모 점포시설 등이 가능하도록 도시여건 변화에 합리적으로 대응하는 합리적 용도지역으로 변경하고 기업사옥, 금융시설, 판매시설 등 업무지원 기능과 생활서비스 기능을 갖춘 계획적 개발을 유도함으로써 토지의 이용효율과 독산지역 지구중심으로서의 기능과 위상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기 노성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윤형 위원님!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윤형 위원님!
○조윤형 위원 금천구의 계획을 잠깐 검토해 보니까 국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었는데 금천구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준공업지역이 지구단위로 용도변경이 될 수 있는 겁니까?
○도시관리국장 최병인 지금현재 도시계획용도지역은 현재 공업지역이라든가 상업지역이라든가 주거지역이라든가 용도지역으로 표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준공업지역에 대한 용도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인데 이것이 도시계획으로 변경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에 상정한 것입니다.
○조윤형 위원 그런데 준공업지역을 다른 용도로 한다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에서도 껄끄럽게 생각하고 용도변경을 안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대한전선 자리는 용도변경이 됩니까?
○도시관리국장 최병인 대한전선 부지도 준공업지역인데 그 지역에 대해서 지금현재 개발방안이 준공업지역내 공장이적지는 현재 서울시 조례상에 공동주택이 불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안을 요구했지만 아직까지 위원님 아시다시피 서울시에서는 상당히 거부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변경요구를 하겠습니다만 지금 서울시 의원발의로 준공업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는 안 되니까 준공업지역내 실질적으로 공동주택 입지가 가능하도록 현재 조례를 개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변경요구를 하겠습니다만 지금 서울시 의원발의로 준공업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는 안 되니까 준공업지역내 실질적으로 공동주택 입지가 가능하도록 현재 조례를 개정 중에 있습니다.
○조윤형 위원 제3종 주거지역이나 2종 지역은 제가 알기로는 구에 맞게 지구단위라든가 계획이 있으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이 되어서 사업이 잘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준공업지역이 우리 금천구 용도지역변경계획에 맞게 하는 것은 심도있는 협의를 거쳐서 이렇게 해 놓고 되지 않으면 실망이 클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서울시와 잘 협의 하셔서 금천구가 이 정도만 된다면 금천구로서는 큰 발전이 있으리라 봅니다. 정말 열심히 해서 이렇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서울시와 잘 협의 하셔서 금천구가 이 정도만 된다면 금천구로서는 큰 발전이 있으리라 봅니다. 정말 열심히 해서 이렇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유단석 현재 준공업지역이지만 대한전선 공장이적지 하고 우리가 용도변경하는 준공업지역 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에서의 준공업지역은 홈플러스나 보건소 일대 골프연습장, 신천지웨딩홀 사실 공장과는 관계없는 그런 시설물들이 있기 때문에 서울시 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준주거지역으로 올리면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궁극적으로 저희들이 이번에 준주거지역으로 2만 평을 용도변경을 해 주면 5년 후에 저희들이 궁극적인 목적은 상업지역화 하기 위해서 1단계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준주거지역으로만 되어도 일반주거지역 같은 경우는 건폐율이 200%, 용적률이 250%인데 준주거지역으로 되면 용적율이 400% 까지 나오기 때문에 상업지역으로 바뀌는데 용의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준주거지역으로 올리면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궁극적으로 저희들이 이번에 준주거지역으로 2만 평을 용도변경을 해 주면 5년 후에 저희들이 궁극적인 목적은 상업지역화 하기 위해서 1단계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준주거지역으로만 되어도 일반주거지역 같은 경우는 건폐율이 200%, 용적률이 250%인데 준주거지역으로 되면 용적율이 400% 까지 나오기 때문에 상업지역으로 바뀌는데 용의할 것 같습니다.
○조윤형 위원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만 돼도 상업지역으로 바뀌는 건 쉬운데 제가 알기로는 준공업지역은 서울시에서는 별로 없습니다. 선심성 행정으로 인해서 용도변경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준공업지역은 지금 서울시에서도 면적으로 봤을 때 많이 모자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방침이 제가 보기에는 준공업지역은 절대 풀지 못한다 이렇게 알고 있고 준공업지역을 일부 풀었을 때는 그만한 대체면적을 준공업지역으로 다시 설정을 해야 된다는 말을 듣고 서울시 도시계획위원이나 관련된 팀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금천구는 특히 길 이쪽으로는 전부 준공업지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것이 용도변경이 가능하냐 서울시 이종학 의원 하고 같이 가서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 본 겁니다. 이것이 정말 용도변경이 되어서 계획이 차질없이 진행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열심히 해 보세요.
그런데 서울시 방침이 제가 보기에는 준공업지역은 절대 풀지 못한다 이렇게 알고 있고 준공업지역을 일부 풀었을 때는 그만한 대체면적을 준공업지역으로 다시 설정을 해야 된다는 말을 듣고 서울시 도시계획위원이나 관련된 팀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금천구는 특히 길 이쪽으로는 전부 준공업지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것이 용도변경이 가능하냐 서울시 이종학 의원 하고 같이 가서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 본 겁니다. 이것이 정말 용도변경이 되어서 계획이 차질없이 진행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열심히 해 보세요.
○도시관리과장 유단석 열심히 해서 관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봉수 위원 금천구 전반적으로 시흥지역에 뉴타운 지역이 확정되었고 또 독산지구단위계획 정심생활권, 문성생활권, 가산디지털3단지 등이 있습니다. 지금 금천구는 변화의 과정에 있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희망을 심어 주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유단석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순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병인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원안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의 심사결과는 9월 22일 개최되는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9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회기 중 제2차 재무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병인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원안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의 심사결과는 9월 22일 개최되는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9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회기 중 제2차 재무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