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 9월 1일 (금) 11시02분
장 소 : 금천구의회 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제109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11시02분 개의)
○위원장 김훈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제109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의사일정협의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제109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의사일정협의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09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께서는 첨부된 의사일정안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된 정례회 관련 의사일정안은 의장이 작성하여 본 위원회에 제출된 안으로 위원 여러분들께서 심사한 후 의사일정을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차근차근 의사일정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네, 강구덕 위원님!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께서는 첨부된 의사일정안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된 정례회 관련 의사일정안은 의장이 작성하여 본 위원회에 제출된 안으로 위원 여러분들께서 심사한 후 의사일정을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차근차근 의사일정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네, 강구덕 위원님!
○강구덕 위원 전문위원께 여쭈어 봤는데요.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에 대해 조금 개정할 것이 있어서 9월 22일자로 개정할 안을 넣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민자치센터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넣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강구덕 위원 설명 드리겠습니다. 고문하고 상임고문 그 관계인데요. 숫자가 애매하게 처리된 부분이 있어서, 지금 현재 17조를 보면 위촉직고문이 3명이고, 구의원님들을 상임고문으로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고문이 3명인데, 상임고문이 다 차지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분리해서 일반고문 3명, 상임고문 2~3명 이렇게 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반고문과 상임고문을 구분하자는 것이죠. 그래서 자치위원이 25명이고, 고문 3명 상임고문을 구의원으로 한다면 최대 3명까지, 2명에서 3명까지 해서 총수로 한다면 30명에서 31명까지 가능하다 그런 내용으로 바꾸자 것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부재 위원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17조 4항이 그 문제 때문에 행정동에 대한 구의원님들이 주소지별로 해야 된다는 것을 몇몇 구에서 그렇게 통과를 시켰습니다. 금천구 같은 경우는 내부적으로 조율하면서 행정동으로 해서 통과가 되었는데, 그런 모호한 것 때문에 앞으로도 문제가 계속 발생될 것입니다.
○위원장 김훈 그러면 주민자치 쪽에서 그러한 관계가 법으로 규정되어 있다면, 우리가 이것을 개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알아볼 수 있습니까?
○전문위원 김대기 이번 이 사항은 법에 딱 정수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 먼저번 조례했을 때 3명까지 둔다고 조례에 적어 놓았어요. 그러다보니까 현역의원님 3분이 다 차지했을 경우에 위촉직 위원님들이 설 자리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 문제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거든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아까 강구덕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당연직고문을 2~3명 정도 두고, 일반위촉직 위원을 5인 이내로 한다든지, 3인 이내로 한다든지 정수를 정해주십시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가능합니다.
○오봉수 위원 방금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지방자치시행령에 보면 당연직 제도를 없애게끔 시행령이 내려왔잖아요.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저희들이 당연직으로 안들어가 있을 때에는 동장이 고문을 임명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조례를 일부 수정발의를 했는데, 아까 강구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의원 3분이 계신 선거구가 있잖아요. 그랬을 때 일반지역의 고문이 설자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개정안을 만들자고 하셨는데요. 사실 조례를 일부 수정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전문위원 김대기 수정하려고 하는 것은 조례사항입니다.
○위원장 김훈 이것이 구청에서 개정해 달라고 올라온 것이거든요. 우리가 하게 되면 의원발의로 하게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렇다면 의원발의로 해서 재개정할 수 없는 사항이죠. 그렇다면 심도 있게 이 문제를 가지고 좀 더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잠시 이 문제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
○전문위원 김대기 오늘 이 문제를 행복위원회에서 할 사항이거든요. 운영위원회에서 할 사항이 아닙니다. 오늘은 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 그 일정만 넣어 주시면 되고요. 심도 있게 논의하는 것은 행복위원회에서 할 사항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훈 그렇습니까? 좋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이 일정을 포함시키느냐, 시키지 않느냐라고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 사항을 우리 일정 속에 포함시키느냐, 안시키느냐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포함시키는데 이의가 없으신가요?
포함시키는데 이의가 없으신가요?
○전문위원 김대기 그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오늘 논의 자체가 여기서 할 사항이 아닙니다. 그런 세부사항은 행복위원회에서 할 사항이고, 일정에 넣을 것인지 안넣을 것인지 일정만 하면 됩니다.
○강구덕 위원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는 쉽게 생각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동에 내려가면 심각합니다. 우리 ‘라’선거구 같은 경우는 의원이 3명이기 때문에 현재 조례로 보면 3명 다 우리 구의원들이 차지를 하고, 나머지 일반고문으로 위원장 거친 분들을 모실 수가 없는 사항이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예민한 부분이니까, 처음에 말할 때 그랬어요. 일반고문하고 상임고문하고 구분합시다. 그래서 우리 구의원들이 상임고문으로 하고 일반고문으로는 동네에서 위원장하신 분들이나 동네에서 덕망 있는 분들을 모시자, 그래서 3명을 두자 결정이 된 것인데 정리하다가 문구를 바꾸다보니까 잘못된 것 같아요. 그것을 다시 개정하자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별다른 의미는 없어요. 처음에 얘기했던 것과 똑같은 의미인데, 문구정리를 다시 하자 것입니다. 우리 구의원들이 굳이 동에 가서 활동을 다 하기가 어려워요.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는 쉽게 생각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동에 내려가면 심각합니다. 우리 ‘라’선거구 같은 경우는 의원이 3명이기 때문에 현재 조례로 보면 3명 다 우리 구의원들이 차지를 하고, 나머지 일반고문으로 위원장 거친 분들을 모실 수가 없는 사항이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예민한 부분이니까, 처음에 말할 때 그랬어요. 일반고문하고 상임고문하고 구분합시다. 그래서 우리 구의원들이 상임고문으로 하고 일반고문으로는 동네에서 위원장하신 분들이나 동네에서 덕망 있는 분들을 모시자, 그래서 3명을 두자 결정이 된 것인데 정리하다가 문구를 바꾸다보니까 잘못된 것 같아요. 그것을 다시 개정하자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별다른 의미는 없어요. 처음에 얘기했던 것과 똑같은 의미인데, 문구정리를 다시 하자 것입니다. 우리 구의원들이 굳이 동에 가서 활동을 다 하기가 어려워요.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훈 좋습니다. 어차피 일정에 관한 것은 우리 운영위원회 사항이고, 그 나머지 세부사항의 문제는 행복위원회, 상임위원회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은 이 일정에 포함시키느냐 포함시키지 않느냐에 따라서만 우리가 논의하겠습니다. 일정에 포함시키는 것에 대한 찬성 여부만 묻겠습니다.
○사무국장 임귀모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 임귀모 의사일정 포함여부도 지금 여기서 논할 사항이 아니고, 만약에 그럴 필요성이 있다면, 의원발의를 해주시든지 아니면 회기 중에 의장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논할 사항이 회기에 포함시키느냐 여부도 여기에서 논할 사항이 아닙니다.
○전문위원 김대기 네, 맞습니다. 의장님이 일정에 포함시키느냐 여부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위원장 김훈 국장님! 현재까지는 확정되지 않은 사안이거든요. 확정이 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잠깐 정회를 선포한 다음에 의장님께 보고 드리고 넣는 방향으로 하시면 되겠어요.
일정에 관해서 좀 더 논의하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정에 관해서 좀 더 논의하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강구덕 위원님께서 의견을 제출하신 주민자치센터 설치조례 개정의 문제는 의원발의를 통해서 의장님께 보고가 된 후에 논의하기로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09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봉 3타)
강구덕 위원님께서 의견을 제출하신 주민자치센터 설치조례 개정의 문제는 의원발의를 통해서 의장님께 보고가 된 후에 논의하기로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09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