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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의회 회의록

Geumcheon-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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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 8월 24일 (목) 10시07분

장  소 : 금천구의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10시07분 개의)

○위원장 조윤형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해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의 마지막 날입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한 다음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되어 추경안 심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10시08분)

○위원장 조윤형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계수조정에 앞서 원만한 회의진행과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과 최종내용 정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09분 회의중지)

(13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윤형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예비심사보고서와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질의한 사항들 그리고 질의·답변 과정에서 지적된 주요사항을 신중하게 검토하여 계수조정한 결과 수정이 있어 이에 대한 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오봉수   부위원장 오봉수 위원입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 그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할 내용으로 먼저 감액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의 시설관리공단 조직진단용역비 3,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문화공보과 금천가을맞이 문화공연비 중 행사음향기와 행사실비보상금을 각각 5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정복지과의 구립보육시설 개보수비 5,276만 9,000원 중 2,826만 9,000원을 감액하여 2,450만 원이며 사업명 중 개미어린이집 외 3개소를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증액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의회 청사관리 인부임으로 350만 원을 신설하였으며 다음은 자치행정과 시흥4동 복합청사 신축공사비 3,000만 원을 증액하여 10억 5,400만 원으로 시흥본동 청사 이전 물품구입비로 1,776만 9,000원을 증액하여 1억 5,370만 1,000원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환경과 환경달력제작비로 200만 원을 증액하여 1,600만 원으로 보건소 의약과의 의료장비 개선사업인 방사선 발생장치 시스템 구입비로 1,500만 원을 증액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윤형   오봉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오봉수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오봉수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제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제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청이 있으므로 오봉수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한 질의순서이나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종합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였으므로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과 원안을 일괄하여 토론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에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구청장을 대리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신 행정관리국장에게 동의여부를 묻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오봉수 부위원장님이 발의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동의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정문   동의합니다.
  
○위원장 조윤형   구청장을 대리하여 행정관리국장이 수정동의안에 대해 동의를 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부위원장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21억 726만 3,000원은 원안가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121억 726만 3,000원 중 감액은 6,826만 9,000원이고 증액도 6,826만 9,000원입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8억 8,856만 2,000원은 원안가결코자 합니다.
    그러면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심사한 내용은 8월 25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8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51분 산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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