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7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 7월 25일 (화) 10시25분
- 의사일정
- 1. 회기결정의 건
- 2.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권한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서울특별시 금천구 의회사무과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7. 서울특별시 금천구 의회사무과 사무분장규칙 전부개정규칙안
- 8.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
- 9.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부의된안건
- ◦ 사무과장 보고
- 1. 회기결정의 건
- 2.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권한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서울특별시 금천구 의회사무과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7. 서울특별시 금천구 의회사무과 사무분장규칙 전부개정규칙안
- 8.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
- 9.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25분 개의)
○의장 박준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조선구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제107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조선구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제107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듣겠습니다.
○사무과장 조선구 의회사무과장 조선구입니다.
오늘부터 개회되는 제107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처리안건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7월 20일 오봉수 의원 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제107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집회요구서가 제출되어 같은 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7월 20일 집회공고하고 오늘 제107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 처리하게 될 주요안건으로는 금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권한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7월 18일 각각 접수하였으며 오봉수 의원 외 2인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의회사무과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서복성 의원 외 2인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의회사무과 사무분장규칙 전부개정규칙안」과 김대영 의원 외 2인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7월 20일 각각 접수되어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원님들께 각각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 제106회 임시회에서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위원회조례」가 전부 개정되어 7월 14일자 공포됨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행정복지위원회·재무건설위원회 각각 상임위원회 위원선임건과 위원장선거의 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오늘은 제107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회의결정의 건과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의 안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부터 개회되는 제107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처리안건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7월 20일 오봉수 의원 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제107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집회요구서가 제출되어 같은 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7월 20일 집회공고하고 오늘 제107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 처리하게 될 주요안건으로는 금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권한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7월 18일 각각 접수하였으며 오봉수 의원 외 2인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의회사무과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서복성 의원 외 2인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의회사무과 사무분장규칙 전부개정규칙안」과 김대영 의원 외 2인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7월 20일 각각 접수되어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원님들께 각각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 제106회 임시회에서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위원회조례」가 전부 개정되어 7월 14일자 공포됨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행정복지위원회·재무건설위원회 각각 상임위원회 위원선임건과 위원장선거의 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오늘은 제107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회의결정의 건과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의 안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준식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제107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회기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7월 25일부터 26일까지 이틀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봉 3타)
이번 제107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회기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7월 25일부터 26일까지 이틀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관리국장 이정문 행정관리국장 이정문입니다.
존경하는 박준식 의장님과 구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개정 및 「의회사무기구의 설치기준」이 지방의원 정수가 10인 이상 자치구에 의회사무국을 설치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우리구에서도 의회사무과에서 의회사무국으로 의회기구를 개편하고 의회사무국장 정원 행정4급을 확보하고자 정원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우리구의 공무원 총수는 1,053명으로 변동이 없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1,028명에서 1,027명으로 한 명을 감축하고 의회사무과 기구의 정원을 25명에서 26명으로 한 명을 증원하여 구 본청에서 일반직 9급 한 명을 줄이고 의회사무과에 일반직 4급 한 명을 늘리고자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안건을 상정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준식 의장님과 구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개정 및 「의회사무기구의 설치기준」이 지방의원 정수가 10인 이상 자치구에 의회사무국을 설치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우리구에서도 의회사무과에서 의회사무국으로 의회기구를 개편하고 의회사무국장 정원 행정4급을 확보하고자 정원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우리구의 공무원 총수는 1,053명으로 변동이 없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1,028명에서 1,027명으로 한 명을 감축하고 의회사무과 기구의 정원을 25명에서 26명으로 한 명을 증원하여 구 본청에서 일반직 9급 한 명을 줄이고 의회사무과에 일반직 4급 한 명을 늘리고자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안건을 상정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대기 전문위원 김대기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의회사무기구 설치기준」의 변경으로 ‘의회사무과’가 ‘의회사무국’으로 승격되고, 지방의회의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의 정수기준이 확대됨에 따라, 의회사무기구의 공무원의 직급과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개정의 배경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으로 의회사무과를 의회사무국으로 개편함에 따른 사무국장의 정원소요가 발생하고,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의 정수규정이 우리구의 경우, 5급 2명, 6급 이하 1명 등 3명을 둘 수 있도록 개정됨으로써, 사무국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직급과 정원을 조정할 필요가 발생한데 따른 것입니다.
개정내용을 보면, 사무국장의 직급을 지방서기관으로 하여 의회사무국의 정원 중 일반직 4급을 1명 증원하고, 폐지되는 사무과장의 직급인 지방행정사무관은 증원되는 전문위원의 정원으로 흡수조정하여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을 현행의 25명에서 26명으로 하며, 집행기관의 정원은 구본청의 일반직 9급을 1명 감원하여 현행의 1,028명을 1,027명으로 함으로써 구의 지방공무원 총 정수 1,053명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내용을 말씀드리면, 의회사무국장의 직급을 4급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하여 정원을 확보하려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정하고 있는 「의회사무기구의 공무원의 직급기준」에 의한 것으로서, 타당한 조치라고 생각됩니다.
의회사무국장직의 신설로 폐지되는 사무과장 직의 직급정원 5급 1명은 증원되는 전문위원의 정원에 흡수하여, 전문위원의 직급정원 5급 2명과 6급 이하 1명을 현재의 정원 안에서 조정하고자 하는 것은, 「지방의회에 두는 전문위원의 직급 및 정수기준」에 “전문위원은 일반직의 직급에 해당하는 상당계급의 별정직지방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과,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경우 전문위원 52명중 20명이 별정직공무원인 현실, 그리고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소속공무원의 인사권독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온 지방의회 의원들의 여론과 이를 위한 관계법령의 개정을 중요현안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방의회 의장단협의회’의 의지 등을 감안할 때, 전문위원을 별정직으로 보하는 것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또한 상임위원회의 신설로 인한 위원회 관련업무의 증가와, 의회홍보 관련업무가 증가됨에 따라 의원의 자치입법활동 보좌와 의회사무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사무직원의 증원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의회사무기구 설치기준」의 변경으로 ‘의회사무과’가 ‘의회사무국’으로 승격되고, 지방의회의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의 정수기준이 확대됨에 따라, 의회사무기구의 공무원의 직급과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개정의 배경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으로 의회사무과를 의회사무국으로 개편함에 따른 사무국장의 정원소요가 발생하고,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의 정수규정이 우리구의 경우, 5급 2명, 6급 이하 1명 등 3명을 둘 수 있도록 개정됨으로써, 사무국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직급과 정원을 조정할 필요가 발생한데 따른 것입니다.
개정내용을 보면, 사무국장의 직급을 지방서기관으로 하여 의회사무국의 정원 중 일반직 4급을 1명 증원하고, 폐지되는 사무과장의 직급인 지방행정사무관은 증원되는 전문위원의 정원으로 흡수조정하여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을 현행의 25명에서 26명으로 하며, 집행기관의 정원은 구본청의 일반직 9급을 1명 감원하여 현행의 1,028명을 1,027명으로 함으로써 구의 지방공무원 총 정수 1,053명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내용을 말씀드리면, 의회사무국장의 직급을 4급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하여 정원을 확보하려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정하고 있는 「의회사무기구의 공무원의 직급기준」에 의한 것으로서, 타당한 조치라고 생각됩니다.
의회사무국장직의 신설로 폐지되는 사무과장 직의 직급정원 5급 1명은 증원되는 전문위원의 정원에 흡수하여, 전문위원의 직급정원 5급 2명과 6급 이하 1명을 현재의 정원 안에서 조정하고자 하는 것은, 「지방의회에 두는 전문위원의 직급 및 정수기준」에 “전문위원은 일반직의 직급에 해당하는 상당계급의 별정직지방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과,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경우 전문위원 52명중 20명이 별정직공무원인 현실, 그리고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소속공무원의 인사권독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온 지방의회 의원들의 여론과 이를 위한 관계법령의 개정을 중요현안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방의회 의장단협의회’의 의지 등을 감안할 때, 전문위원을 별정직으로 보하는 것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또한 상임위원회의 신설로 인한 위원회 관련업무의 증가와, 의회홍보 관련업무가 증가됨에 따라 의원의 자치입법활동 보좌와 의회사무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사무직원의 증원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준식 김대기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문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김훈 의원님!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문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김훈 의원님!
○김훈 의원 김훈 의원입니다.
행정관리국장직으로 전보되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립니다.
이번에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의회가 여태껏 추구하고, 독립성과 전문성을 요구하고 그리고 집행부에 대한 강력한 견제를 위한 순수전문인인 전문위원을 우리 의회에서 독립적으로 선발해서 운용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기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의회의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것을 전혀 고려치 않고, 이번에 조례안을 만들었거든요. 물론 아까 의원이 모인 곳에서 잠시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공무원의 인사적체에 의해서 이번만은 개정조례안에 동의해 달라고 하는, 의원님들의 동정심을 상당히 유발시켜서 어차피 이번에는 조례안이 통과될 수밖에 없겠지만 우리 전문위원도 여기 검토보고에서 말씀하셨듯이 큰 대세, 의회독립을 위해서 나가는 그러한 것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충분히 고려하고 그리고 의회의 위상과 의회를 존중하는 사려 깊은 마음이 있었어야 한다는 것을 먼저 지적합니다.
이러한 일에 대해서 전혀 의회와 단 한번도 상의하지 않았던 점에 대해서는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하고, 우리 주민의 이름으로 준엄하게 비판도 해야 되고, 또한 다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충고를 해야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사과 한마디 없이 그냥 통과시키려고 하는 행정관리국장의 생각은 무엇인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행정관리국장직으로 전보되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립니다.
이번에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의회가 여태껏 추구하고, 독립성과 전문성을 요구하고 그리고 집행부에 대한 강력한 견제를 위한 순수전문인인 전문위원을 우리 의회에서 독립적으로 선발해서 운용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기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의회의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것을 전혀 고려치 않고, 이번에 조례안을 만들었거든요. 물론 아까 의원이 모인 곳에서 잠시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공무원의 인사적체에 의해서 이번만은 개정조례안에 동의해 달라고 하는, 의원님들의 동정심을 상당히 유발시켜서 어차피 이번에는 조례안이 통과될 수밖에 없겠지만 우리 전문위원도 여기 검토보고에서 말씀하셨듯이 큰 대세, 의회독립을 위해서 나가는 그러한 것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충분히 고려하고 그리고 의회의 위상과 의회를 존중하는 사려 깊은 마음이 있었어야 한다는 것을 먼저 지적합니다.
이러한 일에 대해서 전혀 의회와 단 한번도 상의하지 않았던 점에 대해서는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하고, 우리 주민의 이름으로 준엄하게 비판도 해야 되고, 또한 다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충고를 해야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사과 한마디 없이 그냥 통과시키려고 하는 행정관리국장의 생각은 무엇인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정문 저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관계는 변명이 아니고, 저희들이 의회에 사전에 보고해서 양해를 구한 다음에 제출해야 되는데, 저희 입장을 총무과장이 아까 설명드렸듯이 인사적체라든지, 현재 시험을 봐 놓은 인원도 있고 해서, 저희 구가 타구보다 그렇고, 현재 우리 구가 전문위원을 행정직으로 하시면서 그동안 역할을 잘 수행했다고 생각이 되고, 또 전문위원을 별정직으로 했을 때 의회위상, 독립 이런 장점도 있지만 한번 임명되면 정년까지 보장을 해 줘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또 전문위원을 행정직으로 주었을 경우에는 그 양반들이 위치역할이 수시로 집행부와 교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양해를 하고, 사전에 양해를 구하지 않은 점 제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관계는 변명이 아니고, 저희들이 의회에 사전에 보고해서 양해를 구한 다음에 제출해야 되는데, 저희 입장을 총무과장이 아까 설명드렸듯이 인사적체라든지, 현재 시험을 봐 놓은 인원도 있고 해서, 저희 구가 타구보다 그렇고, 현재 우리 구가 전문위원을 행정직으로 하시면서 그동안 역할을 잘 수행했다고 생각이 되고, 또 전문위원을 별정직으로 했을 때 의회위상, 독립 이런 장점도 있지만 한번 임명되면 정년까지 보장을 해 줘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또 전문위원을 행정직으로 주었을 경우에는 그 양반들이 위치역할이 수시로 집행부와 교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양해를 하고, 사전에 양해를 구하지 않은 점 제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훈 의원 향후 독립을 위해서 별정직으로 전문위원을 공개채용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은 모든 의원님들의 바람이고 생각입니다. 우리 의회에서 차후에 의안발의를 할 것입니다. 대비해서 인사문제는 우리 행정관리국장께서 이러한 문제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요구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정문 네, 알겠습니다.
○의장 박준식 김훈 의원님께서 조례안에 대해서 우선 집행부에서 사전설명을 해서 의원들이 이해가 가도록, 이러한 의안을 앞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말씀드렸습니다. 또 집행부에서는 여러 가지 안건에 대한 설명을 사전에 해주시고 의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정문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손을 내려주시기바랍니다.
사회를 보는 본 의원도 찬성하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9명, 기권 1인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정문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손을 내려주시기바랍니다.
사회를 보는 본 의원도 찬성하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9명, 기권 1인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관리국장 이정문 이어서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권한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83조 2항이 2006년 4월 28일 개정됨에 따라 구의회사무과가 구의회사무국으로 격상되고 소속직원들에 대한 임명권한이 일부 변경됨에 따라 조례의 관련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된 법에 따르면, 종전에 구청장에게 있었던 구의회사무과 직원들에 대한 임명 권한 중에서 별정직과 기능직, 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임용은 구의회사무국장에게 그 권한을 위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지방자치법」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금천구 행정권한위임조례」 중 1조와 5조의 ‘구의회사무과장’을 ‘구의회사무국장’으로 격상시키고, 별표의 위임사항 중 의회내 별정직·기능직·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임명권을 구의회사무국장에게 위임하는 내용을 신설하여 우리구 의회의 위상을 높이고 의원님들이 활발한 의정활동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83조 2항이 2006년 4월 28일 개정됨에 따라 구의회사무과가 구의회사무국으로 격상되고 소속직원들에 대한 임명권한이 일부 변경됨에 따라 조례의 관련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된 법에 따르면, 종전에 구청장에게 있었던 구의회사무과 직원들에 대한 임명 권한 중에서 별정직과 기능직, 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임용은 구의회사무국장에게 그 권한을 위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지방자치법」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금천구 행정권한위임조례」 중 1조와 5조의 ‘구의회사무과장’을 ‘구의회사무국장’으로 격상시키고, 별표의 위임사항 중 의회내 별정직·기능직·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임명권을 구의회사무국장에게 위임하는 내용을 신설하여 우리구 의회의 위상을 높이고 의원님들이 활발한 의정활동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대기 전문위원 김대기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권한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2006. 7. 1일부터 시행되는 「지방자치법」의 개정규정에 따라,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의회사무직원의 임용권 중 별정직 기능직 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의회사무국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된 「지방자치법」제83조제2항은 “사무직원은 지방의회의 의장의 추천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무직원 중 별정직·기능직·계약직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지방의회 사무처장·사무국장·사무과장에게 위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 개정의 취지는, 그동안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자치단체장이 행사함에 따라, 집행부에 대한 견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해 오지 못했다는 지적과 함께, 잦은 인사이동으로 업무의 전문성 및 연속성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는바, 인사권의 독립을 통해 집행부의 견제기능을 강화하려는 시도의 일환으로 이해됩니다.
안의 내용과 같이, 의회사무직원 중 일부직원에 대한 임용권을 의회사무국장에게 위임하고, 관련용어 등을 정비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제83조와「지방공무원법」제6조 및 제30조의 5, 「지방공무원임용령」제7조 및 26조 등의 규정에 따른 적합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권한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2006. 7. 1일부터 시행되는 「지방자치법」의 개정규정에 따라,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의회사무직원의 임용권 중 별정직 기능직 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의회사무국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된 「지방자치법」제83조제2항은 “사무직원은 지방의회의 의장의 추천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무직원 중 별정직·기능직·계약직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지방의회 사무처장·사무국장·사무과장에게 위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 개정의 취지는, 그동안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자치단체장이 행사함에 따라, 집행부에 대한 견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해 오지 못했다는 지적과 함께, 잦은 인사이동으로 업무의 전문성 및 연속성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는바, 인사권의 독립을 통해 집행부의 견제기능을 강화하려는 시도의 일환으로 이해됩니다.
안의 내용과 같이, 의회사무직원 중 일부직원에 대한 임용권을 의회사무국장에게 위임하고, 관련용어 등을 정비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제83조와「지방공무원법」제6조 및 제30조의 5, 「지방공무원임용령」제7조 및 26조 등의 규정에 따른 적합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준식 김대기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문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정문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를 보는 본의원도 찬성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10인, 반대·기권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권한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문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정문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를 보는 본의원도 찬성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10인, 반대·기권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권한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박준식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정문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이정문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정문 다음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관내 유휴시설을 활용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확산, 주민자치위원의 임기조정 및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기능 강화, 지방선거제도 개편에 따른 구의원 당연직고문 제도 개선 등을 주요골자로 하는 행정자치부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준칙이 개정시달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중 이와 관련된 조항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의 시행 중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로 주요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금까지는 주민자치센터를 동사무소에만 국한하여 설치·운영하였으나 주민편의와 복리증진을 도모하고자 동사무소 시설이 부족한 동에서는 동 이외의 관내 유휴시설을 활용하여 주민자치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동사무소로 규정된 조문을 동으로 일괄 개정하였고, 또한 구청장과 동장이 관할 구역내 유사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과의 연계방안을 적극 강구토록 하는 규정을 조례안 제7조제6항에 신설했습니다.
둘째, 주민자치센터 시설 프로그램운영에 주민자치위원회의 관심과 역할제고를 위해 조례안 7조 1항 및 제11조 4항에 위원회 심의규정을 삽입하였습니다.
셋째, 지방의원 선거제도가 중선거제로 개편됨에 따라 조례안 제17조제1항 중 구의원의 당연직 상임고문 규정을 행자부 준칙안대로 삭제하고 관련조항인 조례안 제20조 1항 및 2항을 체계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넷째,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및 자치센터 활성화를 도모코자 조례안 제17조제6항의 임기규정에 있어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고문의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조정하였고, 또한 위원들의 책임의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에 노력하고, 자치센터 운영 등과 관련된 각종 교육·연수 등에 적극 참여토록 하는 규정을 조례안 18조 5항에 신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민자치센터 재정력 확충을 위해 조례안 [별표1]의 수강기준별 수강료 상한선을 현실적인 수준에 맞게 상향조정하였고, [별표2]와 같이 노인복지법상의 경로우대자를 감면대상자에 추가함으로써 사용료·수강료의 면제 및 감면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관내 유휴시설을 활용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확산, 주민자치위원의 임기조정 및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기능 강화, 지방선거제도 개편에 따른 구의원 당연직고문 제도 개선 등을 주요골자로 하는 행정자치부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준칙이 개정시달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중 이와 관련된 조항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의 시행 중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로 주요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금까지는 주민자치센터를 동사무소에만 국한하여 설치·운영하였으나 주민편의와 복리증진을 도모하고자 동사무소 시설이 부족한 동에서는 동 이외의 관내 유휴시설을 활용하여 주민자치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동사무소로 규정된 조문을 동으로 일괄 개정하였고, 또한 구청장과 동장이 관할 구역내 유사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과의 연계방안을 적극 강구토록 하는 규정을 조례안 제7조제6항에 신설했습니다.
둘째, 주민자치센터 시설 프로그램운영에 주민자치위원회의 관심과 역할제고를 위해 조례안 7조 1항 및 제11조 4항에 위원회 심의규정을 삽입하였습니다.
셋째, 지방의원 선거제도가 중선거제로 개편됨에 따라 조례안 제17조제1항 중 구의원의 당연직 상임고문 규정을 행자부 준칙안대로 삭제하고 관련조항인 조례안 제20조 1항 및 2항을 체계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넷째,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및 자치센터 활성화를 도모코자 조례안 제17조제6항의 임기규정에 있어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고문의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조정하였고, 또한 위원들의 책임의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에 노력하고, 자치센터 운영 등과 관련된 각종 교육·연수 등에 적극 참여토록 하는 규정을 조례안 18조 5항에 신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민자치센터 재정력 확충을 위해 조례안 [별표1]의 수강기준별 수강료 상한선을 현실적인 수준에 맞게 상향조정하였고, [별표2]와 같이 노인복지법상의 경로우대자를 감면대상자에 추가함으로써 사용료·수강료의 면제 및 감면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대기 전문위원 김대기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주민자치센터의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지방선거제도의 개편과 관련된 구의원의 주민자치위원회 당연직 고문제의 폐지와, 현행 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별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내지 제6조는, “동사무소”에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근거와 시설, 운영 등에 관한 조문의 용어를 “동”으로 개정하여, 동사무소 이외의 관내 유휴시설 등을 활용하여 주민자치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제7조에 제6항을 신설하여 구청장과 동장이 자치센터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과의 연계방안을 적극 강구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와 주민의 이용편의 및 복리증진을 향상시킬 수 있게 한 것이라고 생각되며, 안 제7조 및 제11조는, 자치센터의 운영과 주민의 변상의무 등에 대하여, 동장이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 현행 규정을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개정하여 위원회의 심의기능을 강화한 것으로서, 자치센터의 운영에 관한 위원회의 역할과 위상을 높인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 제17조는 동에서 선출된 구의원의 주민자치위원회 당연직 고문규정을 삭제하였는데, 이는 지방선거제도의 개편으로 구의원 선거방식이 행정동 단위로 선출하는 “소선거구제”에서 시의원지역구 단위로 선출하는 “중선거구제”로 변경된데 따른 것이며, 위원과 위원장 등의 임기를 현행의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는 것은, 위원회 활동의 계속성과 안정성을 고려한 적정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안 제18조제6항은, 위원에게 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주민의 의견수렴을 위한 노력과 교육·연수 등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는 의무를 신설 규정하였는데, 이는 위원으로써의 책임의식을 제고한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 [별표1]의 개정내용은 수강료의 상한금액을, 1개월 기준의 수강시간이 4시간 이상 10시간 이하인 경우는 ‘1만 원 이하’에서 ‘2만 원 이하’로 하고, 수강시간이 10시간 이상이고 주2회 이상인 경우는 ‘1만 5,000원 이하’에서 ‘4만 원 이하’로 각각 상향조정하여, 지나치게 낮은 상한기준을 현실화함으로써, 자치센터의 재정확충과 프로그램의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의도하고 있는바,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가 수강료를 정할 때에는, 타 자치단체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수강자에게 지나친 부담이 되지 않도록 정하여야 할 것이 요구되며, [별표2]는 사용료와 수강료의 면제 및 감면대상을 확대하여, 전액감면대상인 ‘모자복지법에 의한 보호대상자’를 ‘모·부자복지법에 의한 보호대상자’로 하고, 50% 감면대상에 ‘노인복지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경로우대자’를 신설하여 보호받아야 할 더 많은 사람이 수혜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주민자치센터의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지방선거제도의 개편과 관련된 구의원의 주민자치위원회 당연직 고문제의 폐지와, 현행 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별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내지 제6조는, “동사무소”에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근거와 시설, 운영 등에 관한 조문의 용어를 “동”으로 개정하여, 동사무소 이외의 관내 유휴시설 등을 활용하여 주민자치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제7조에 제6항을 신설하여 구청장과 동장이 자치센터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과의 연계방안을 적극 강구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와 주민의 이용편의 및 복리증진을 향상시킬 수 있게 한 것이라고 생각되며, 안 제7조 및 제11조는, 자치센터의 운영과 주민의 변상의무 등에 대하여, 동장이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 현행 규정을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개정하여 위원회의 심의기능을 강화한 것으로서, 자치센터의 운영에 관한 위원회의 역할과 위상을 높인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 제17조는 동에서 선출된 구의원의 주민자치위원회 당연직 고문규정을 삭제하였는데, 이는 지방선거제도의 개편으로 구의원 선거방식이 행정동 단위로 선출하는 “소선거구제”에서 시의원지역구 단위로 선출하는 “중선거구제”로 변경된데 따른 것이며, 위원과 위원장 등의 임기를 현행의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는 것은, 위원회 활동의 계속성과 안정성을 고려한 적정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안 제18조제6항은, 위원에게 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주민의 의견수렴을 위한 노력과 교육·연수 등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는 의무를 신설 규정하였는데, 이는 위원으로써의 책임의식을 제고한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 [별표1]의 개정내용은 수강료의 상한금액을, 1개월 기준의 수강시간이 4시간 이상 10시간 이하인 경우는 ‘1만 원 이하’에서 ‘2만 원 이하’로 하고, 수강시간이 10시간 이상이고 주2회 이상인 경우는 ‘1만 5,000원 이하’에서 ‘4만 원 이하’로 각각 상향조정하여, 지나치게 낮은 상한기준을 현실화함으로써, 자치센터의 재정확충과 프로그램의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의도하고 있는바,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가 수강료를 정할 때에는, 타 자치단체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수강자에게 지나친 부담이 되지 않도록 정하여야 할 것이 요구되며, [별표2]는 사용료와 수강료의 면제 및 감면대상을 확대하여, 전액감면대상인 ‘모자복지법에 의한 보호대상자’를 ‘모·부자복지법에 의한 보호대상자’로 하고, 50% 감면대상에 ‘노인복지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경로우대자’를 신설하여 보호받아야 할 더 많은 사람이 수혜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준식 김대기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문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하는 위원 있음)
네, 서복성 의원님!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문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하는 위원 있음)
네, 서복성 의원님!
○서복성 의원 서복성 의원입니다.
제가 읽어보니까 구의원들에 대한 당연직고문이되었는데 만약에 동장이 구의원들을 추천하지 않을 경우 주민자치위원회에 못들어 가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한 적이 있습니까?
제가 읽어보니까 구의원들에 대한 당연직고문이되었는데 만약에 동장이 구의원들을 추천하지 않을 경우 주민자치위원회에 못들어 가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한 적이 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정문 그것은 상임고문제도가 중선거구제가 되면서 폐지되었는데요. 현재 고문이 3분 이내에 되어 있거든요. 의원님들은 저희들이 당연히 고문이 되신 것으로 알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문제는 상임고문제도가 현재 우리구의 경우 2인이 계신 동이 2개 동이 있고, 의원이 안계신 동이 5개 동이 있거든요.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그런데, 의원님들이 주민자치위원회의 고문을 하시는데는 문제점은 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것은 행정지도를 통해서 동장들과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 문제는 상임고문제도가 현재 우리구의 경우 2인이 계신 동이 2개 동이 있고, 의원이 안계신 동이 5개 동이 있거든요.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그런데, 의원님들이 주민자치위원회의 고문을 하시는데는 문제점은 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것은 행정지도를 통해서 동장들과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정문 그 준칙안이 행자부에서 만들 때는 여러 안을 검토해서......, 의원님들 행정자치위원회 고문에서 배제하자는 뜻이 아니고, 없는 동 있는 동 이러니까 그런 특별한 규정을 안두고 문제점이 없는 동도 있고 있는 동도 있으니까 복수로 되어 있는 동도 있으니까 그것을 잠정적으로 제거해 놓은 것이지, 의원님들을 고문에서 배제하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일례로 어느 동은 의원님이 계시고 어느 동은 안계시고, 어느 동은 의원님이 2분이 계시거든요. 고문을 하시는데는 3인 이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동장들이나 주민자치위원회 행정지도를 통해서 그 문제는 별 이상이 없도록 저희들이 조치하겠습니다.
일례로 어느 동은 의원님이 계시고 어느 동은 안계시고, 어느 동은 의원님이 2분이 계시거든요. 고문을 하시는데는 3인 이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동장들이나 주민자치위원회 행정지도를 통해서 그 문제는 별 이상이 없도록 저희들이 조치하겠습니다.
○오봉수 의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주민의 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동에 두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결정하기 위하여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어서 당해 동 주민의 대표로 선출된 구의원에 관련된 사항, 현 조례 제17조에 의거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의장 박준식 의원 여러분! 지금 오봉수 의원님께서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의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하기 위하여 잠시동안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장님”하는 의원 있음)
네, 김훈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의장님”하는 의원 있음)
네, 김훈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훈 의원 수정발의안에 대해서는 동의하는데요. 정회에 앞서 관계 국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18조 5항을 보면 “위원은 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자치센터 운영 등과 관련한 각종 교육·연수 등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라고 상당히 무겁게 의무감을 준 것 같습니다. 주민자치센터위원들은 봉사직이지 않습니까. 자기 사업도 바쁘고 개인생활도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시 접고 주민을 위해서 봉사하려 오신 분들에게 무거운 짐이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고 이런 의무감을 갖게 한다면 의무에 따른 어떤 권한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교육이나 연수 등을 가면 여기에 대한 출장비나 기타 연수에 따른 교육비가 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정문 현재 없습니다. 현재 실비라든가 이런 것이 없습니다. 점차적으로 개선이 되면 모르겠으나, 현재는 없습니다.
○김훈 의원 그래서 주민들에게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하신다면 최소한의 의무가 있으면 그와 같이 그분들에게 보상이라기보다는 적절한 교육비나 연수할 수 있는 기타 교육·연수비를 구에서 지원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되어 이러한 것도 삽입을 시켜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정문 점차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되겠고요. 이번에 준칙안에 내려와서 준칙안을 따라서 하다보니까 그러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정문 네,
○김대영 의원 구의원 당연직에 대해서는 동료의원들께서 질의를 하셨고, 저는 제17조제6항의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당연직이 아닌 고문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행자부 준칙안도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고문의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변경하여 위원회 운영 및 자치센터활성화를 도모하라고 준칙안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 1년을 연임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개정해서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해가지고, 연임할 수 있도록 해서 4년을 보장하고 있는데, 이 주민자치센터의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은 주민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는 개방된 직입니다.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를 위해서 관심있는 분, 또는 특색있는 분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하여야 될텐데, 이것을 4년으로 임기를 연장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정문 잘 하시는 분은 연임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는 잘 하시는 분은 연임을 하고 못 하시는 분은 끝나는 것으로 위원회에서 의결되는 것으로 해야 합니다.
○김대영 의원 아니, 행자부 준칙에 2년으로 해서 자치위원회 활성화를 도모한다 했기 때문에 현행 규정에도 1년으로 해서 1년 연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년이 보장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다시 개정해서 한다는 여러 사람에게 참여기회를 봉쇄하는 것이 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임기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하는 것이 좋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정문 의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시면 저희들은 거기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박준식 의원님들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면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의견을 조율하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봉 3타)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의장 박준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중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오봉수 의원 외 5인의 의원께서 수정안을 발의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의사일정에 상정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신 오봉수 의원님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정회중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오봉수 의원 외 5인의 의원께서 수정안을 발의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의사일정에 상정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신 오봉수 의원님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봉수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한 오봉수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21조에 의거 본 의원을 비롯하여 다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주민의 편의와 복리를 증진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해 동에 두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결정하기 위하여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어서 지역주민의 대표로 선출된 지방의회 의원이 주민자치위원회의 당연직 상임고문이 되는 것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대변하는 지방의회 의원의 임무와 역할에 비추어볼 때 너무나 당연하므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수정내용 설명을 다음과 같습니다. 개정안 제17조제1항 및 제5항, 그리고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지역구 구의원으로 선출된 선거구 해당동의 당연직 상임고문이 되도록 수정하였으며, 주민들의 많은 참여를 위하여 개정한 제17조제6항은 위원장, 부위원장, 임원 및 고문의 임기를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안 주요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수정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한 오봉수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21조에 의거 본 의원을 비롯하여 다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주민의 편의와 복리를 증진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해 동에 두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결정하기 위하여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어서 지역주민의 대표로 선출된 지방의회 의원이 주민자치위원회의 당연직 상임고문이 되는 것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대변하는 지방의회 의원의 임무와 역할에 비추어볼 때 너무나 당연하므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수정내용 설명을 다음과 같습니다. 개정안 제17조제1항 및 제5항, 그리고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지역구 구의원으로 선출된 선거구 해당동의 당연직 상임고문이 되도록 수정하였으며, 주민들의 많은 참여를 위하여 개정한 제17조제6항은 위원장, 부위원장, 임원 및 고문의 임기를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안 주요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수정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준식 오봉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을 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오봉수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동 수정안의 표결에 앞서 의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부연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수정안 표결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을 포함한 표결로 의원 수정안이 가결되면 동 안건이 확정·종결 처리되며, 구청장이 제출한 안은 별도로 표결하지 않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를 보는 본 의원도 찬성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인중 찬성 9인, 반대·기권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을 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오봉수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동 수정안의 표결에 앞서 의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부연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수정안 표결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을 포함한 표결로 의원 수정안이 가결되면 동 안건이 확정·종결 처리되며, 구청장이 제출한 안은 별도로 표결하지 않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를 보는 본 의원도 찬성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인중 찬성 9인, 반대·기권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박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개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정문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이정문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정문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정문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및 같은법 시행령이 개정으로 종전에 재정운용 상황에 관한 공개제도가 주민들이 알기 쉽고 투명성 높아진 공시제도로 바뀜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공개와 공시의 뜻은 사전적으로는 널리 알린다는 개념에서는 같지만 과거에 운용했던 지방재정운용상황에 관한 공개제도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자율적으로 예산서와 결산서 내용을 공개함으로써 내용과 형식면에서 매우 복잡하였고 주민들이 알기 어려운 점이 있었으나 새로 도입된 공시제도에서는 결산내용, 재정분석과 진단결과 기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내용까지 모든 자치단체가 공통적인 양식에 의해서 공시하도록 관련 법령이 규정하는 등 주민들이 알기 쉽고 재정운용에 관한 책임성과 투명성이 강화된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명칭을 「금천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에서 「금천구 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 운용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제2조에 규정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기능에 재정운용 상황의 공시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으며, 「지방재정법」의 개정으로 공시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금천구 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공개조례」는 폐지하도록 부칙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관련 법령에 따라 종전의 재정공개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지역주민의 참여와 관심을 촉구하는 제도적인 장치로 마련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및 같은법 시행령이 개정으로 종전에 재정운용 상황에 관한 공개제도가 주민들이 알기 쉽고 투명성 높아진 공시제도로 바뀜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공개와 공시의 뜻은 사전적으로는 널리 알린다는 개념에서는 같지만 과거에 운용했던 지방재정운용상황에 관한 공개제도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자율적으로 예산서와 결산서 내용을 공개함으로써 내용과 형식면에서 매우 복잡하였고 주민들이 알기 어려운 점이 있었으나 새로 도입된 공시제도에서는 결산내용, 재정분석과 진단결과 기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내용까지 모든 자치단체가 공통적인 양식에 의해서 공시하도록 관련 법령이 규정하는 등 주민들이 알기 쉽고 재정운용에 관한 책임성과 투명성이 강화된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명칭을 「금천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에서 「금천구 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 운용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제2조에 규정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기능에 재정운용 상황의 공시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으며, 「지방재정법」의 개정으로 공시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금천구 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공개조례」는 폐지하도록 부칙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관련 법령에 따라 종전의 재정공개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지역주민의 참여와 관심을 촉구하는 제도적인 장치로 마련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대기 전문위원 김대기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2005년 8월 4일 「지방재정법」이 전부 개정되어 법체계의 많은 부분이 변경 또는 개·폐지됨에 따라 개정법규의 내용과 관련되는 조례를 정비·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3조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운용하도록 규정하고 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자치단체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조례로 정하여 구성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재정법」 제60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상황의 공시에 관하여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70조에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운용상황의 공시에 관한 사항의 심의를 위하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조례로 정하여 실치하도록 하고 있는바, 개정안은 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따로 설치하지 아니하고 현행의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명칭을 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로 하여 동 위원회가 재정계획수립에 관한 자문과 재정운용상황의 공시에 관한 사항의 심의를 모두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며, 재정계획수립·운용과 재정운용상황의 공시는 업무의 성격상 연관성이 많은 유사한 업무로서 각각의 위원회를 운영하는 것 보다 하나의 위원회로 통합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므로 안의 내용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개정안의 부칙 제3항에서 「금천구 재정운용상황의 공개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은 동 조례의 재정목적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재정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공개하도록 한 개정 전의 「지방재정법」 제118조의 3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 개정된 법 제60조와 영 제68조 내지 제70조는 재정운용상황의 공시와 관련하여 그 대상과 방법, 시기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하여만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므로 조례의 실효성이 없어져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2005년 8월 4일 「지방재정법」이 전부 개정되어 법체계의 많은 부분이 변경 또는 개·폐지됨에 따라 개정법규의 내용과 관련되는 조례를 정비·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3조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운용하도록 규정하고 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자치단체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조례로 정하여 구성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재정법」 제60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상황의 공시에 관하여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70조에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운용상황의 공시에 관한 사항의 심의를 위하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조례로 정하여 실치하도록 하고 있는바, 개정안은 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따로 설치하지 아니하고 현행의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명칭을 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로 하여 동 위원회가 재정계획수립에 관한 자문과 재정운용상황의 공시에 관한 사항의 심의를 모두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며, 재정계획수립·운용과 재정운용상황의 공시는 업무의 성격상 연관성이 많은 유사한 업무로서 각각의 위원회를 운영하는 것 보다 하나의 위원회로 통합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므로 안의 내용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개정안의 부칙 제3항에서 「금천구 재정운용상황의 공개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은 동 조례의 재정목적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재정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공개하도록 한 개정 전의 「지방재정법」 제118조의 3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 개정된 법 제60조와 영 제68조 내지 제70조는 재정운용상황의 공시와 관련하여 그 대상과 방법, 시기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하여만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므로 조례의 실효성이 없어져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준식 김대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문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정문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를 보는 본 의원도 찬성을 하겠습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인 중 찬성 8인 반대 1인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문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정문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를 보는 본 의원도 찬성을 하겠습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인 중 찬성 8인 반대 1인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봉수 의원 존경하는 박준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봉수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8조와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 규정에 따라 본 의원을 비롯하여 강구덕·서복성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의회사무과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의회사무기구의 설치를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지방의원의 정수가 10인 이상인 자치구는 의회사무국을 설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의회사무과를 의회사무국으로 하고 의회사무국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등 관련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례명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사무과 설치조례」를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사무국 설치조례」로 바꾸었으며 제2조에 ‘사무국의 설치근거’를 두었습니다. 개정안 제3조의 사무국장을 지방서기관으로 보하도록 하였으며 사무국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도록 하였습니다.
제4조는 전문위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위원회 전문위원을 두어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였습니다. 제5조의 의회 사무직원의 정원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에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부칙에는 ‘의회사무과’가 ‘사무국’으로 바뀜에 따라 다른 조례에 있는 ‘의회사무과장’ 명칭을 ‘의회사무국장’으로, ‘사무과장’을 ‘사무국장’으로 각각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58조와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 규정에 따라 본 의원을 비롯하여 강구덕·서복성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의회사무과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의회사무기구의 설치를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지방의원의 정수가 10인 이상인 자치구는 의회사무국을 설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의회사무과를 의회사무국으로 하고 의회사무국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등 관련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례명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사무과 설치조례」를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사무국 설치조례」로 바꾸었으며 제2조에 ‘사무국의 설치근거’를 두었습니다. 개정안 제3조의 사무국장을 지방서기관으로 보하도록 하였으며 사무국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도록 하였습니다.
제4조는 전문위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위원회 전문위원을 두어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였습니다. 제5조의 의회 사무직원의 정원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에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부칙에는 ‘의회사무과’가 ‘사무국’으로 바뀜에 따라 다른 조례에 있는 ‘의회사무과장’ 명칭을 ‘의회사무국장’으로, ‘사무과장’을 ‘사무국장’으로 각각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대기 전문위원 김대기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사무과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은,「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규정」의 개정에 따라, 의회사무과를 의회사무국으로 개편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2조 내지 제3조는, 개정된 「의회사무기구의 설치기준」과 「의회사무기구의 공무원의 직급기준」에 따라 현행의 ‘의회사무과’를 ‘의회사무국’으로 개편하고, ‘사무국장’은 4급 일반직 지방공무원인 ‘지방서기관’으로 보하도록 하고 있으며, 안 제4조는 전문위원의 직무를 자치입법 활동지원, 의안의 검토, 위원회 의사진행 보좌 등으로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안 제5조는 의회사무직원의 정원에 대하여 구의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에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구의 조례가 입법기관인 의회사무기구와 집행기관인 구청 등의 공무원 정원을 통할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의회의 조례에 따로 규정하는 것은 중복이 되어, 어느 한쪽의 조례를 개정하는 경우에 다른 쪽의 조례도 같이 개정해야 하는 불편함과 비합리성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 결과, 개정안의 내용은 의회운영의 활성화를 위한 타당하고 적정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사무과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은,「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규정」의 개정에 따라, 의회사무과를 의회사무국으로 개편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2조 내지 제3조는, 개정된 「의회사무기구의 설치기준」과 「의회사무기구의 공무원의 직급기준」에 따라 현행의 ‘의회사무과’를 ‘의회사무국’으로 개편하고, ‘사무국장’은 4급 일반직 지방공무원인 ‘지방서기관’으로 보하도록 하고 있으며, 안 제4조는 전문위원의 직무를 자치입법 활동지원, 의안의 검토, 위원회 의사진행 보좌 등으로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안 제5조는 의회사무직원의 정원에 대하여 구의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에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구의 조례가 입법기관인 의회사무기구와 집행기관인 구청 등의 공무원 정원을 통할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의회의 조례에 따로 규정하는 것은 중복이 되어, 어느 한쪽의 조례를 개정하는 경우에 다른 쪽의 조례도 같이 개정해야 하는 불편함과 비합리성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 결과, 개정안의 내용은 의회운영의 활성화를 위한 타당하고 적정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준식 김대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봉수 의원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오봉수 의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사회를 보는 본 의원도 찬성을 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인 중 찬성 9인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사무과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봉수 의원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오봉수 의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사회를 보는 본 의원도 찬성을 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인 중 찬성 9인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사무과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박준식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의회사무과 사무분장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발의하신 서복성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발의하신 서복성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복성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복성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8조와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 규정에 따라 본 의원을 비롯하여 강구덕·오봉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의회사무과 사무분장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구의회 사무기구가 ‘사무과’에서 ‘사무국’으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용어 등을 규정에 맞게 정비하고 의회홍보와 관련된 업무내용을 보완함과 아울러 지방자치법 제51조 2에 규정된 전문위원의 직무를 규칙에 명시하여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2조 사무국장의 사무분장 범위에 의회홍보와 관련된 내용을 보완하였습니다. 의회 홍보계획의 수립과 진행 집행 의정활동의 영상기록 및 사진촬영 관리 구정홍보물 제작 및 보도자료 작성관리 전산프로그램 및 홈페이지 유지관리 회의의 중계·녹화 및 언론매체의 보도지원이 이번에 보완된 주요내용입니다.
제3조의 전문위원의 사무분장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위원회 소관 의원과 청원 등에 대한 검토보고, 위원회 의사진행보좌, 위원회 소관사항과 관련한 자료의 수집·조사·연구 등이 주요내용입니다.
이상으로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58조와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 규정에 따라 본 의원을 비롯하여 강구덕·오봉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의회사무과 사무분장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구의회 사무기구가 ‘사무과’에서 ‘사무국’으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용어 등을 규정에 맞게 정비하고 의회홍보와 관련된 업무내용을 보완함과 아울러 지방자치법 제51조 2에 규정된 전문위원의 직무를 규칙에 명시하여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2조 사무국장의 사무분장 범위에 의회홍보와 관련된 내용을 보완하였습니다. 의회 홍보계획의 수립과 진행 집행 의정활동의 영상기록 및 사진촬영 관리 구정홍보물 제작 및 보도자료 작성관리 전산프로그램 및 홈페이지 유지관리 회의의 중계·녹화 및 언론매체의 보도지원이 이번에 보완된 주요내용입니다.
제3조의 전문위원의 사무분장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위원회 소관 의원과 청원 등에 대한 검토보고, 위원회 의사진행보좌, 위원회 소관사항과 관련한 자료의 수집·조사·연구 등이 주요내용입니다.
이상으로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대기 전문위원 김대기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의회사무과 사무분장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의회사무국의 사무내용에 의정홍보에 관한 업무를 보완 규정하고, 상임위원회의 설치·운영에 따른 전문위원과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사무를 새로이 분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은 자치입법 활동과 함께 주민의 접촉과 민원의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현장활동에 대한 기록관리와 홍보가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을 것이므로, 의회홍보에 관한 사항과, 의정활동의 영상, 사진, 기록관리, 홍보물의 제작 및 보도에 관한 사항, 의회와 의원의 홈페이지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안 제2조의 의회사무국의 사무에 보완하여 규정하고, ‘의회사무과’가 ‘의회사무국’으로 격상 개편되고, 상임위원회를 설치·운영하게 됨에 따라 전문위원과 위원회업무에 대한 사무분장이 필요하게 되었으며, 2006년 4월 28일 개정된 「지방자치법」 51조의 2에 신설된 전문위원에 관한 규정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0조의 3에 규정하고 있는 전문위원 관련규정에 근거하여 전문위원과 위원회 업무에 대한 사무분장을 안 제3조에 신설 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의회사무과 사무분장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의회사무국의 사무내용에 의정홍보에 관한 업무를 보완 규정하고, 상임위원회의 설치·운영에 따른 전문위원과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사무를 새로이 분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은 자치입법 활동과 함께 주민의 접촉과 민원의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현장활동에 대한 기록관리와 홍보가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을 것이므로, 의회홍보에 관한 사항과, 의정활동의 영상, 사진, 기록관리, 홍보물의 제작 및 보도에 관한 사항, 의회와 의원의 홈페이지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안 제2조의 의회사무국의 사무에 보완하여 규정하고, ‘의회사무과’가 ‘의회사무국’으로 격상 개편되고, 상임위원회를 설치·운영하게 됨에 따라 전문위원과 위원회업무에 대한 사무분장이 필요하게 되었으며, 2006년 4월 28일 개정된 「지방자치법」 51조의 2에 신설된 전문위원에 관한 규정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0조의 3에 규정하고 있는 전문위원 관련규정에 근거하여 전문위원과 위원회 업무에 대한 사무분장을 안 제3조에 신설 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준식 김대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복성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께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서복성 의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사회를 보는 본 의원도 찬성을 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사무과 사무분장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서복성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께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서복성 의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사회를 보는 본 의원도 찬성을 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사무과 사무분장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강구덕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구덕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8조와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 규정에 따라 본 의원을 비롯하여 오봉수·서복성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규정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의회사무기구가 ‘사무과’에서 ‘사무국’으로 변경되고 의회에 상임위원회가 설치됨에 따라 위원회에서 의안을 심사하는 절차와 방법 등 상임위원회 운영에 관한 내용을 보완하고 의회사무과로 규정된 명칭을 의회사무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법」에 의원의 윤리심사와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해 윤리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되어 ‘징계자격특별위원회’를 ‘윤리특별위원회’로 변경하는 등 관련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정규칙안 제2조 제3조 제41조의 제2항 제45조의 제1항과 제85조에 ‘의회사무과’ 또는 ‘사무과장’으로 규정된 명칭을 각각 ‘의회사무국’ 또는 ‘사무국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의석배정 의사일정의 작성 및 의안회부시 상임위원회의 소관이 명백하지 아니한 때에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의장이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개정안 제3조제1항, 제15조제2항, 제19조제2항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개정안 제19조제2항에 의안의 발의 또는 제출된 때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토록 상임위원회 심사절차와 관련된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49조의 2항에 위원회 소관 조례안과 기타 의안을 위원장이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위원회가 의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위원회가 안건을 심사하면서 다른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볼 필요가 있을 때는 연석회의를 열어 의견을 교환할 수 있도록 개정안 제54조의 2에 관련 규정을 두었습니다.
안 제60조에는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이어 본회의에 부의토록 예산안 심사절차를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10조제1항, 제71조제1항 내지 제3항, 제72조제1항 및 제2항에 ‘징계자격특별위원회’로 규정되어 있는 명칭을 각각 ‘윤리특별위원회’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58조와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 규정에 따라 본 의원을 비롯하여 오봉수·서복성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규정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의회사무기구가 ‘사무과’에서 ‘사무국’으로 변경되고 의회에 상임위원회가 설치됨에 따라 위원회에서 의안을 심사하는 절차와 방법 등 상임위원회 운영에 관한 내용을 보완하고 의회사무과로 규정된 명칭을 의회사무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법」에 의원의 윤리심사와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해 윤리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되어 ‘징계자격특별위원회’를 ‘윤리특별위원회’로 변경하는 등 관련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정규칙안 제2조 제3조 제41조의 제2항 제45조의 제1항과 제85조에 ‘의회사무과’ 또는 ‘사무과장’으로 규정된 명칭을 각각 ‘의회사무국’ 또는 ‘사무국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의석배정 의사일정의 작성 및 의안회부시 상임위원회의 소관이 명백하지 아니한 때에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의장이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개정안 제3조제1항, 제15조제2항, 제19조제2항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개정안 제19조제2항에 의안의 발의 또는 제출된 때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토록 상임위원회 심사절차와 관련된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49조의 2항에 위원회 소관 조례안과 기타 의안을 위원장이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위원회가 의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위원회가 안건을 심사하면서 다른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볼 필요가 있을 때는 연석회의를 열어 의견을 교환할 수 있도록 개정안 제54조의 2에 관련 규정을 두었습니다.
안 제60조에는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이어 본회의에 부의토록 예산안 심사절차를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10조제1항, 제71조제1항 내지 제3항, 제72조제1항 및 제2항에 ‘징계자격특별위원회’로 규정되어 있는 명칭을 각각 ‘윤리특별위원회’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대기 전문위원 김대기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으로 ‘의회사무과’가 ‘의회사무국’으로 개편되고 상임위원회가 설치됨에 따라 용어가 변경되는 조례의 관련조문을 정비하고, 위원회의 운영과 의안의 위원회심사절차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5조 및 제16조는 의사일정의 작성과 의사일정의 변경은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여, 의사일정의 결정이 운영위원회와의 협의사항임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19조 내지 제19조의 4 및 제24조의 2는, 의안의 위원회회부 절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의안은 접수 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고, 특정 안건에 대하여는 특별위원회에 회부하며, 위원회에서 제출한 의안은 다시 그 위원회에 회부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심사가 끝난 안건은 필요한 경우 본회의의 의결로 다시 같은 위원회에 재회부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 제21조제4항은 의안에 대한 대안을 제출하는 경우, 위원회에서 원안을 심사하는 동안에 제출하도록 하고, 그 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49조의 2는 위원회가 의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의안 제안권’을 정하고 있고, 안 제54조의 2는 위원회가 다른 위원회와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하기 위한 합동회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연석회의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0조 및 제64조는 예산안과 결산안에 대한 위원회의 심사절차를 규정하고 있는데, 안이 제출되면 먼저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하고 예비심사결과와 함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며, 예결위의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여 예산과 결산의 심사가 심도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의 내용은 위원회의 운영과 의안의 처리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새로 규정한 것이며, 안과 같이 개정시행 함으로써 위원회 및 의회운영에 효율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안 제70조 내지 제83조는 의원의 자격심사와 징계요구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두는 ‘징계자격특별위원회’의 명칭을 ‘윤리특별위원회’로 변경 규정하였는데, 개정 전의 「지방자치법」은 , 지방의회에 징계대상의원이 있을 때에는 소관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회부하도록 하였으나, 개정된 법은 제50조의 2를 신설하여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할 ‘윤리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징계대상의원이 있을 경우 이를 소관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여 윤리심사를 보다 강화하고 있으며(법 제79조), 이러한 입법취지는, 징계대상의원에 대하여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전담할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의원의 윤리규제에 관한 법적근거를 명확히 한 것이라고 생각되며, 지방의원의 도덕성 및 품위유지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으로 ‘의회사무과’가 ‘의회사무국’으로 개편되고 상임위원회가 설치됨에 따라 용어가 변경되는 조례의 관련조문을 정비하고, 위원회의 운영과 의안의 위원회심사절차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5조 및 제16조는 의사일정의 작성과 의사일정의 변경은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여, 의사일정의 결정이 운영위원회와의 협의사항임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19조 내지 제19조의 4 및 제24조의 2는, 의안의 위원회회부 절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의안은 접수 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고, 특정 안건에 대하여는 특별위원회에 회부하며, 위원회에서 제출한 의안은 다시 그 위원회에 회부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심사가 끝난 안건은 필요한 경우 본회의의 의결로 다시 같은 위원회에 재회부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 제21조제4항은 의안에 대한 대안을 제출하는 경우, 위원회에서 원안을 심사하는 동안에 제출하도록 하고, 그 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49조의 2는 위원회가 의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의안 제안권’을 정하고 있고, 안 제54조의 2는 위원회가 다른 위원회와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하기 위한 합동회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연석회의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0조 및 제64조는 예산안과 결산안에 대한 위원회의 심사절차를 규정하고 있는데, 안이 제출되면 먼저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하고 예비심사결과와 함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며, 예결위의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여 예산과 결산의 심사가 심도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의 내용은 위원회의 운영과 의안의 처리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새로 규정한 것이며, 안과 같이 개정시행 함으로써 위원회 및 의회운영에 효율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안 제70조 내지 제83조는 의원의 자격심사와 징계요구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두는 ‘징계자격특별위원회’의 명칭을 ‘윤리특별위원회’로 변경 규정하였는데, 개정 전의 「지방자치법」은 , 지방의회에 징계대상의원이 있을 때에는 소관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회부하도록 하였으나, 개정된 법은 제50조의 2를 신설하여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할 ‘윤리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징계대상의원이 있을 경우 이를 소관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여 윤리심사를 보다 강화하고 있으며(법 제79조), 이러한 입법취지는, 징계대상의원에 대하여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전담할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의원의 윤리규제에 관한 법적근거를 명확히 한 것이라고 생각되며, 지방의원의 도덕성 및 품위유지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준식 김대기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구덕 의원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김훈 의원님!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구덕 의원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김훈 의원님!
○김훈 의원 전문위원님께 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는데요. 윤리위원회는 상시적인가요. 아니면 한시적으로 한 것인지? 징계대상의원이 있을 때에만 위원회를 둘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는데요. 윤리위원회는 상시적인가요. 아니면 한시적으로 한 것인지? 징계대상의원이 있을 때에만 위원회를 둘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대기 이것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징계대상의원이 발생할 때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김대기 네.
○의장 박준식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강구덕 의원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료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를 보는 본 의원도 찬성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인 중 찬성 10인, 반대·기권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강구덕 의원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료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를 보는 본 의원도 찬성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인 중 찬성 10인, 반대·기권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9.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 박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회의록 서명의원은 지역구별·의원성명·가나다와 비례대표 순서에 의거 오봉수 의원과 김대영 의원 이상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107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2차 본회의는 7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10분 산회)
(의사봉 3타)
이번 회의록 서명의원은 지역구별·의원성명·가나다와 비례대표 순서에 의거 오봉수 의원과 김대영 의원 이상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107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2차 본회의는 7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