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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의회 회의록

Geumcheon-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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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금천구의회사무과


일  시 : 2006년 4월 27일 (목) 10시20분


  1.    의사일정
  2. 1.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4대 후반기 의장 보궐선거의 건.
  3. 2. 회기결정의 건
  4.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5. 4. 200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1.    부의된안건
  2. 1.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4대 후반기 의장 보궐선거의 건.
  3. 2. 회기결정의 건
  4.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5. 4. 200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10시20분 개의)

○의장직무대행 박준식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준식 의원입니다.
    제10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를 개최하는 뜻 깊은 자리에서 본의원이 회의진행을 맡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회의진행에 여러 의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4대 후반기 의장 보궐선거의 건. 
○의장직무대행 박준식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4대 후반기 의장 보궐선거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의회사무과 직원들의 투표소 설치 등 준비관계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의장직무대행 박준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4대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된 이종학 의장께서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2006년 4월 13일자로 의원직을 사직함으로써 의장이 공석이 되어 있어 지방자치법 제47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보궐선거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의장선거는 지방자치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모든 의원이 의장선거에 피선거권을 갖게 되어 후보자가 될 수 있으므로 별도의 후보자 없이 곧바로 선거가 실시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장보궐선거를 실시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를 실시하기 전에 먼저 투표를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감표위원을 지명토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윤장중 의원님, 박만선 의원님, 안영식 의원님 이상 세 분의 의원님을 감표위원으로 지정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표위원으로는 윤장중 의원님, 박만선 의원님, 안영식 의원님 이상 세 분께서 투·개표 사항을 점검·확인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표위원으로 지명되신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윤장중 의원님은 명패함 및 투표함 앞에, 안영식 의원은 명패 및 투표용지 배부석 앞에, 박만선 의원님은 기표석 앞 의자에 착석하여 투·개표 점검 및 확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나오시죠.
    안영식 감표위원님께서는 투표용지 배부시 확인란에 날인하여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표위원께서는 투표함과 명패함 내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과 명패함에 이상이 없으십니까?
    (투표함 및 명패함 점검)
  
안영식 의원   없습니다.
  
○의장직무대행 박준식   투표함과 명패함을 확인한바 이상이 없으므로 의장보궐선거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방법과 절차에 대해서는 의사팀장으로부터 설명이 있겠습니다.
    의사팀장은 투표방법을 설명하여 투표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김흥겸   의사팀장 김흥겸입니다.
    투표방법에 대하여는 의원님들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상기하는 의미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회의규칙 제6조제1항 규정에 의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차투표에서 출석의원의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2차투표를 하고 2차투표에서도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최고투표가가 1인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여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하되, 결선투표결과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회의규칙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투표하시는 방법은 의원 이름을 호명하면 의석에서 나오셔서 배부대에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기표소에 들어가 투표용지의 기표란 중 의장으로 선출하실 의원님의 난에 기표하신 후 투표용지를 접은 다음 투표함에 먼저 명패를 넣으시고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투입하여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고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의 호명순서는 동별 건재순으로 호명하겠습니다.

(10시50분 투표개시)

    (의사팀장:의원성명 호명)
    이상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행 박준식   투표 안하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10시55분 투표종료)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먼저 감표위원님들께서는 명패함을 개표대로 옮겨서 개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확인한바 10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개표대로 옮겨서 개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를 확인한바 10매로서 명패수와 일치하므로 감표위원께서는 집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집계가 끝났으므로 개표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11명 중 총 투표자수 10명 중 박준식 의원 6표, 장창식 의원 4표로서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6조제1항 규정에 의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하신 박준식 의원님이 의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박준식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금천구의회 제4대 후반기 의장보궐선거에서 본의원을 의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4대 금천구의회가 2개월여의 얼마 남지 않는 기간이지만 본인은 26만 금천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해서 지방자치법에 주어진 지방의회의 의미를 성실히 수행하여 금천구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의회상을 정립하는데 여러분과 함께 뜻을 모아서 열심히 일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의장으로 선출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26만 구민을 위한 의회로서 최선을 다해서 주민에 봉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 회기결정의 건 

(11시02분)

○의장 박준식   의사일정 제2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제104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회기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4월 27일부터 5월 1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 박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회의록 서명의원은 지역구 순서에 의거 장순노 의원과 박만선 의원 이상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200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11시03분)

○의장 박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2005회계연도 결산검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결산검사위원의 정수 및 선임방법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의 2 및 서울특별시 금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수는 의원 1인을 포함하여 3인으로 하고, 선임방법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선임대상자와 같이 대표위원에 박만선 의원, 위원에 김흥수 세무사, 서창열 세무사 이상 세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5회계년도 금천구 결산검사위원으로 대표위원에 박만선 의원, 위원에 김흥수 세무사, 서창열 세무사 이상 세 분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박준식   다음은 현장활동을 위하여 4월 28일 1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104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5월 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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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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