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금천구의회사무과
일 시 : 2006년 5월 1일 (월) 10시08분
- 의사일정
- 1.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2. 서울특별시 금천구립 합창단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3.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안
- 4. 서울특별시 금천구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5. 서울특별시 금천구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6. 서울특별시 금천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부의된안건
- ◦ 5분자유발언
- 1.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2. 서울특별시 금천구립 합창단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3.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안
- 4. 서울특별시 금천구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5. 서울특별시 금천구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6. 서울특별시 금천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0시08분 개의)
○김대영 의원 4대 금천구의회가 개원 된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제 마지막 임시회인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5분발언을 신청해서 5분발언을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금천구 수련원 건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인천광역시 옹진군 자월도 수련원 건립은 당초 본 의원은 기후 변화에 따른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다는 점, 과다한 교통비용, 응급시 대처능력과 편의시설이 미비, 건립예산의 과다 등의 이유로 반대의사를 밝혔으나 의회에서 다수의 찬성으로 통과되었던 안 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장소의 불적합성에 대한 소신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문제는 금천구 수련원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거 당초 총 사업비 44억 원, 중기재정계획에 의한 2007년도까지 연도별 기금조성계획이 2004년 5억, 2005년 8억, 2006년 16억, 2007년 15억, 총 44억 원으로 2005년 11월 14일 금천구 수련원 건립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완료와 의회의 승인으로 이 사업이 확정 의결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6년 구정업무계획 보고와 보고서 홍보책자 16쪽에 의하면 2005년 부지매입, 2006년 설계, 2007년 완공으로 총 사업비가 44억 원에서 54억 5,000만 원이 증액된 98억 5,000만 원으로 기금운용 변경계획이 확정되어 유인화되어 의회의 협의와 승인절차도 없이 배포되었는데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본 의원은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에 계신 주무 라인인 행정관리국장, 부구청장 이것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의회의 승인과 의결절차도 없이 이렇게 증액된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행정경력이 2~30년이 넘은 행정전문가들에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증액된 사업비 54억 5,000만 원의 기금은 의회의 승인절차도 없이 집행부의 임의대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은 일입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 공유재산 관리계획수립과 의회의 의결절차와 지방자치법 제133조 기금의 설치, 제 110조 기금운용 계획수립과 지방의회의 의결절차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기금증액과 사업계획 변경 행위는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경시하는 묵과할 수 없는 행위로서 언제 누가 무엇 때문에 왜 이러한 일을 했는지 분명히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아가 그렇게 밖에 할 수 없었던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집행부의 해명이 있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본 사업 진행은 앞서 본 의원이 지적한대로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법에 의한 절차와 규정을 무시한다거나 2006년 구정업구 계획보고에 대한 납득할만한 해명절차 없이 진행해서도 안 되고 또 이를 무시하고 진행된다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집행부 관계자에게 있음을 분명히 이 자라에서 밝혀두는 바입니다.
앞으로 본 의원은 본 사업이 지방화시대, 주민자치시대를 맞이하여 대다수 금천주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사업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기를 주민과 함께 지켜볼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금천구 수련원 건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인천광역시 옹진군 자월도 수련원 건립은 당초 본 의원은 기후 변화에 따른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다는 점, 과다한 교통비용, 응급시 대처능력과 편의시설이 미비, 건립예산의 과다 등의 이유로 반대의사를 밝혔으나 의회에서 다수의 찬성으로 통과되었던 안 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장소의 불적합성에 대한 소신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문제는 금천구 수련원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거 당초 총 사업비 44억 원, 중기재정계획에 의한 2007년도까지 연도별 기금조성계획이 2004년 5억, 2005년 8억, 2006년 16억, 2007년 15억, 총 44억 원으로 2005년 11월 14일 금천구 수련원 건립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완료와 의회의 승인으로 이 사업이 확정 의결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6년 구정업무계획 보고와 보고서 홍보책자 16쪽에 의하면 2005년 부지매입, 2006년 설계, 2007년 완공으로 총 사업비가 44억 원에서 54억 5,000만 원이 증액된 98억 5,000만 원으로 기금운용 변경계획이 확정되어 유인화되어 의회의 협의와 승인절차도 없이 배포되었는데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본 의원은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에 계신 주무 라인인 행정관리국장, 부구청장 이것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의회의 승인과 의결절차도 없이 이렇게 증액된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행정경력이 2~30년이 넘은 행정전문가들에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증액된 사업비 54억 5,000만 원의 기금은 의회의 승인절차도 없이 집행부의 임의대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은 일입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 공유재산 관리계획수립과 의회의 의결절차와 지방자치법 제133조 기금의 설치, 제 110조 기금운용 계획수립과 지방의회의 의결절차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기금증액과 사업계획 변경 행위는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경시하는 묵과할 수 없는 행위로서 언제 누가 무엇 때문에 왜 이러한 일을 했는지 분명히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아가 그렇게 밖에 할 수 없었던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집행부의 해명이 있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본 사업 진행은 앞서 본 의원이 지적한대로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법에 의한 절차와 규정을 무시한다거나 2006년 구정업구 계획보고에 대한 납득할만한 해명절차 없이 진행해서도 안 되고 또 이를 무시하고 진행된다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집행부 관계자에게 있음을 분명히 이 자라에서 밝혀두는 바입니다.
앞으로 본 의원은 본 사업이 지방화시대, 주민자치시대를 맞이하여 대다수 금천주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사업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기를 주민과 함께 지켜볼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훈 의원 방금 김대영 의원님께서 5분발언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될 때 상당히 충격이 크리라 예상이 됩니다. 분명히 5분발언에서 구청 측의 답변을 요구하는 그러한 발언이 다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부구청장께서 나오셔서 김대영 의원의 이의제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부구청장 국윤호 지금 제가 답변준비가 안 되었는데 행정관리국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영대 행정관리국장입니다.
김대영 의원님의 5분발언에 대해서 상세한 내역에 대해서는 서류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요.
김대영 의원님의 5분발언에 대해서 상세한 내역에 대해서는 서류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요.
○행정관리국장 이영대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하고 충분한 답변이 안 되었을 때에는 서류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련원 건립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김대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사항대로 수련원 건립부지 등기이전과 건립부지 측량시행 등 타당성용역조사 등을 통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2006년 수련원 건립기금 운용계획을 2005년도 11월 14일날 44억 원으로 구의회에서 통과가 되었습니다. 구의회에서 여기에 대한 투자심사도 44억 원으로 받은바 있습니다.
단지 저희들 업무계획과 2006년도 비전(Vision)에 대해서 책자에 98억 5,000만 원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뒷장에 보면 다시 44억 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해서는 현재 수련원 건립에 대한 타당성조사 용역을 시행중에 있으므로 그 용역이 확정 되는대로 구의회에 보고를 해서 구의회에서 결정 되는대로 계획을 할 것이고 지금 기금은 당초 44억원이 맞습니다. 98억원은 아직 확정된 것이 없습니다.
수련원 건립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김대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사항대로 수련원 건립부지 등기이전과 건립부지 측량시행 등 타당성용역조사 등을 통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2006년 수련원 건립기금 운용계획을 2005년도 11월 14일날 44억 원으로 구의회에서 통과가 되었습니다. 구의회에서 여기에 대한 투자심사도 44억 원으로 받은바 있습니다.
단지 저희들 업무계획과 2006년도 비전(Vision)에 대해서 책자에 98억 5,000만 원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뒷장에 보면 다시 44억 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해서는 현재 수련원 건립에 대한 타당성조사 용역을 시행중에 있으므로 그 용역이 확정 되는대로 구의회에 보고를 해서 구의회에서 결정 되는대로 계획을 할 것이고 지금 기금은 당초 44억원이 맞습니다. 98억원은 아직 확정된 것이 없습니다.
○김훈 의원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왜 거기에 98억원이라고 기재한 이유가 정확하게 무엇입니까? 거기에다가 그렇게 기재할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기재를 한 이유는 차후에 설계에 관한 공사비가 훨씬 더 들어갈 것이라고 예상을 한 것입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영대 예상을 한 것이 아니고 현재 설계용역 중에 있는 담당직원이 하다보니까 이 정도로 나올 것 같다라고 한 것을 실제 총액으로 잡아가지고 했던 것 같습니다.
○김훈 의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만약에 이 44억 원 이상의 공사비가 더 들어간다면 이 예측을 못한 책임은 담당부서장과 그리고 국장께서 분명히 져야할 것으로 아는데 그 책임을 질 수 있지요?
○행정관리국장 이영대 알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영대 행정관리국장 이영대입니다.
존경하는 박준식 의장님과 구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별정직 8급 이하 공무원 중 10년 이상 근무한 자에게 사기진작 및 업무능력의 향상대책으로 한 직급 상향조정하도록 서울시에서 전 구청에 하달되었습니다.
따라서 저희구에는 별정직 8급 이하 공무원 중 10년 이상된 자는 3명으로서 구본청 영양사 8급 1명을 7급으로 그리고 구의회사무과 속기요원 별정직 9급 1명을 별정직 8급으로 그리고 구의회사무과 비서요원 별정직 9급 1명을 8급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정원조례 중 별표에 정원의 관리기관 직급별 정원표를 별정직 7급상당 1명을 정하고 8급상당을 2명을 정해서 3명을 직급 상향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따라서 수반되는 별도 조례 중에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별정직 공무원 인사관리조례 중 별표1의 7급상당 영양사 임용자격 요건을 신설하고 이에 따라 수반되는 조례 중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사무과 설치조례 중 별지의 별정직 정원내용 중 9급상당 속기요원 및 비서 부분을 삭제하고 8급상당 속기요원 및 비서를 각각 1명씩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박준식 의장님과 구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별정직 8급 이하 공무원 중 10년 이상 근무한 자에게 사기진작 및 업무능력의 향상대책으로 한 직급 상향조정하도록 서울시에서 전 구청에 하달되었습니다.
따라서 저희구에는 별정직 8급 이하 공무원 중 10년 이상된 자는 3명으로서 구본청 영양사 8급 1명을 7급으로 그리고 구의회사무과 속기요원 별정직 9급 1명을 별정직 8급으로 그리고 구의회사무과 비서요원 별정직 9급 1명을 8급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정원조례 중 별표에 정원의 관리기관 직급별 정원표를 별정직 7급상당 1명을 정하고 8급상당을 2명을 정해서 3명을 직급 상향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따라서 수반되는 별도 조례 중에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별정직 공무원 인사관리조례 중 별표1의 7급상당 영양사 임용자격 요건을 신설하고 이에 따라 수반되는 조례 중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사무과 설치조례 중 별지의 별정직 정원내용 중 9급상당 속기요원 및 비서 부분을 삭제하고 8급상당 속기요원 및 비서를 각각 1명씩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대기 전문위원 김대기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별정직공무원의 직급별정원 중 일부에 대하여 그 계급을 상향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 내용은 영양사 8급상당 1명을 7급상당 1명으로 하고 의회사무과 소속의 9급상당 비서 1명과 9급상당 속기사 1명을 각각 8급상당 비서 1명과 8급상당 속기사 1명으로 하는 것입니다.
별정직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특정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별도의 자격기준에 의하여 임용되는 공무원으로서 우리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금천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조례 등에 의하여 구 본청에 비서직, 화생방요원, 체육지도사, 영양사 등 9명과 의회사무과에 비서직, 속기사 등 5명의 별정직공무원을 두고 있습니다.
개정안과 같이 별정직공무원 중 8급 상당 이하의 계급에서 10년 이상 장기근속자가 있는 일부 직무에 대하여 그 계급을 상향조정하는 것은 해당 공무원에게 승진의 효과를 줌으로써 사기를 진작시키고 일반직공무원과의 형평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타당한 조치라고 판단되나, 일반직의 8급 이하 공무원이 승진에 소요되는 기간이 통상 8년 이내인 점을 감안하면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처우가 충분하지는 못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별정직공무원의 직급별정원 중 일부에 대하여 그 계급을 상향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 내용은 영양사 8급상당 1명을 7급상당 1명으로 하고 의회사무과 소속의 9급상당 비서 1명과 9급상당 속기사 1명을 각각 8급상당 비서 1명과 8급상당 속기사 1명으로 하는 것입니다.
별정직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특정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별도의 자격기준에 의하여 임용되는 공무원으로서 우리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금천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조례 등에 의하여 구 본청에 비서직, 화생방요원, 체육지도사, 영양사 등 9명과 의회사무과에 비서직, 속기사 등 5명의 별정직공무원을 두고 있습니다.
개정안과 같이 별정직공무원 중 8급 상당 이하의 계급에서 10년 이상 장기근속자가 있는 일부 직무에 대하여 그 계급을 상향조정하는 것은 해당 공무원에게 승진의 효과를 줌으로써 사기를 진작시키고 일반직공무원과의 형평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타당한 조치라고 판단되나, 일반직의 8급 이하 공무원이 승진에 소요되는 기간이 통상 8년 이내인 점을 감안하면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처우가 충분하지는 못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준식 김대기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대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를 보는 본 의원도 찬성을 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인중 찬성 7인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대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를 보는 본 의원도 찬성을 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인중 찬성 7인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관리국장 이영대 행정관리국장 이영대입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금천구립 합창단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립합창단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이유는 금천구립합창단은 지역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전 구민들에게도 건전한 문화 음악보급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금천구립 합창단의 질적 향상과 합창단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 현행조례 중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먼저 신조문과 구조문에 대한 대비표를 참고로 개정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3조 3항에 보시면 사무관리를 문화공보과장이 총괄하는 내용을 시행규칙 제4조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중복됩니다. 따라서 조례상으로는 따로 규정하지 않고 삭제하기로 했습니다.
제4조 단원의 자격부문에서 현행 만 20세 이상 만 45세 이하의 자에게 부여된 합창단의 자격을 만 19세 이상으로 금천구 주민으로 단원의 자격을 완화하는 쪽으로 개정했습니다.
제5조 2항의 내용 중에 1년으로 되어 있는 합창단의 위촉기간을 2년으로 개정하고 매2년마다 기량평가를 실시하여 재위촉토록 하였으며, 또한 해촉되지 않은 단원은 다시 위촉된 것으로 보는 제3항의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제5조제4항 4호에서 단원에 대한 기량평가로 자격이 미달된 단원은 해촉하는 것으로 합창단의 정년을 따로 규정하지 않을 경우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금천구립 합창단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립합창단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이유는 금천구립합창단은 지역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전 구민들에게도 건전한 문화 음악보급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금천구립 합창단의 질적 향상과 합창단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 현행조례 중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먼저 신조문과 구조문에 대한 대비표를 참고로 개정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3조 3항에 보시면 사무관리를 문화공보과장이 총괄하는 내용을 시행규칙 제4조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중복됩니다. 따라서 조례상으로는 따로 규정하지 않고 삭제하기로 했습니다.
제4조 단원의 자격부문에서 현행 만 20세 이상 만 45세 이하의 자에게 부여된 합창단의 자격을 만 19세 이상으로 금천구 주민으로 단원의 자격을 완화하는 쪽으로 개정했습니다.
제5조 2항의 내용 중에 1년으로 되어 있는 합창단의 위촉기간을 2년으로 개정하고 매2년마다 기량평가를 실시하여 재위촉토록 하였으며, 또한 해촉되지 않은 단원은 다시 위촉된 것으로 보는 제3항의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제5조제4항 4호에서 단원에 대한 기량평가로 자격이 미달된 단원은 해촉하는 것으로 합창단의 정년을 따로 규정하지 않을 경우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대기 전문위원 김대기입니다.
본 안은 구민들의 문화욕구 및 구민 정서함양과 지역문화 예술의 진흥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치 운영하고 있는 구립합창단의 질적수준 향상과 운영의 합리화를 위하여 현행 조례규정의 일부를 개정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는 단원의 자격 중 “만 20세 이상 45세 이하의 자”로 되어있는 현행의 규정을 “만 19세 이상의 주민”으로 하여 연령제한을 완화하였는바, 이는 합창단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문호를 확장하여, 활동능력이 있는 단원이 연령제한 때문에 활동하지 못하게 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안 제5조제2항은 단원의 위촉기간을 현행의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여 단원에게 소속감과 활동기간의 안정성을 부여하고 있고, 안 제5조 제4항의 단원의 해촉사유 중 제4호를 “성악에 대한 기량평가 결과 자격미달인 경우”로 하여 단원의 해촉사유에 기량평가의 결과를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합창단의 질적 수준향상을 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과 같이 개정 시행함으로써 구립합창단의 운영에 내실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은 구민들의 문화욕구 및 구민 정서함양과 지역문화 예술의 진흥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치 운영하고 있는 구립합창단의 질적수준 향상과 운영의 합리화를 위하여 현행 조례규정의 일부를 개정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는 단원의 자격 중 “만 20세 이상 45세 이하의 자”로 되어있는 현행의 규정을 “만 19세 이상의 주민”으로 하여 연령제한을 완화하였는바, 이는 합창단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문호를 확장하여, 활동능력이 있는 단원이 연령제한 때문에 활동하지 못하게 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안 제5조제2항은 단원의 위촉기간을 현행의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여 단원에게 소속감과 활동기간의 안정성을 부여하고 있고, 안 제5조 제4항의 단원의 해촉사유 중 제4호를 “성악에 대한 기량평가 결과 자격미달인 경우”로 하여 단원의 해촉사유에 기량평가의 결과를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합창단의 질적 수준향상을 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과 같이 개정 시행함으로써 구립합창단의 운영에 내실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준식 김대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대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의원님!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대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의원님!
○김대영 의원 주요내용은 타당한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연령이 19세로 조정된 것은 선거법도 19세 이상이니까 성인 나이가 19세로 된 것에 따른 그런 조치입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영대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여성의 사회참여활동 의지가 강화되고 또 선거연령도 19세로 되어 있기 때문에 대상의 폭을 넓혀 주는 것입니다.
○의장 박준식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영대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찬성하시는 의원께서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사회를 보는 본의원도 찬성을 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립 합창단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영대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찬성하시는 의원께서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사회를 보는 본의원도 찬성을 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립 합창단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국장 전만수 재무국장 전만수입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의 뜻하시는 바가 순조롭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원드리면서,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입니다. 종전 공유재산 및 물품관련 규정에 속해 있던 지방재정법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기금법 등 4개 법률로 분리제정되어서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유재산관리조례와 서울특별시 금천구 물품관리조례를 각각 폐지하고 이를 통합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내용을 정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의 보전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총 13장 95개조 부칙 6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현행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유재산관리조례 및 서울특별시 금천구 물품관리조례와 상당부분 동일하나 지방재정법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령으로 개정됨에 따라 근거조문을 정비하고 규칙으로 위임할 사항 등 일부 내용을 새로 규정하였습니다.
현행 조례와 다른 주요내용은 공유재산관리대장 작성의 전산관리를 추가하였고 기부채납 재산에 대한 무상사용기간 선정기준을 조정하고 공유재산의 수의매각 대상범위를 확대하였으며, 대부료와 사용료 납기일 조정 등이 있습니다.
신설된 조항으로는 토지 및 지하·지상 공간에 대한 대부료 산정근거를 마련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지 않고 취득하는 재산에 대한 사전협의명시 등이 있습니다.
개정 또는 정비된 내용을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장 총칙에서는 공유재산과 물품관리와 동일법령으로 제정통합됨에 따른 조례통합 및 용어를 정비하였고 공유재산 통칙 중 제5조 공유재산 관리대장은 전산자료로 갈음토록 함으로써 공유재산관리 전산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제3장 공유재산의 취득처분 중 제12조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지 아니 하고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해 시행되는 사업, 즉 도시계획 도로개설사업 등으로 보상취득하여야 할 재산이 있을 때에는 소관 부서장은 사전에 재산관리 총괄관과 협의토록 명시하여 재산관리 총괄관이 우리구의 재산이동사항을 사전에 파악토록 신설하였습니다.
제16조에서는 기부채납된 재산의 무상사용기간 중 기산일을 기부채납일을 기준으로 하되 실제 사용시작일로 할 수 있도록 조정하였으며 제5장 잡종재산 중 제27조의 토지 지하·지상 공간의 사용에 대한 평가는 현행 조례에는 규정이 없었으나 공유재산인 토지공중과 지하 부분만을 사용하는 경우에 대부료 산정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준용토록 신설하여 토지의 지하·지상 공간사용에 대한 산정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제32조 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규정은 현행 조례에서는 변상금을 포함시켜 납부할 금액이 전년도보다 10% 이상 증가하였을 경우 감액 등 조정부과하고 있으나 제81조에 근거하여 변상금을 제외하고는 사용대부료 조정범위를 전년도보다 10% 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감액율을 사용대부 용도에 따라서 40 내지 50%를 적용해 가지고 사용대부자의 부담을 경감토록 하였습니다.
제33조 공유재산 대부료의 납기는 현행 조례에서는 “계약일로부터 60일내에 납부”토록 되어 있으나 본 조례안에서는 대부사용료 납기일을 “사용개시일 이전”으로 규정하여 대부사용료의 납부현실화와 선납으로 체납을 미연에 방지토록 개선하였습니다.
제38조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재산의 내용 및 범위는 영 제38조 규정에 의해서 국유재산과의 형평성을 기하고 우리구 소유가 아닌 건물이 있는 소규모 토지의 면적을 현행 “200㎡”에서 “300㎡ 이하”로 하였고, 건물 발생시기를 1981년 4월 30일에서 공유재산의 취득 및 손실에 관한 특례법 시행일인 ’89년 1월 24일 이전으로 명시하여 주거용 건물로 사용할 경우 매각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제9장 물품통칙 중 제60조의 물품분류에서 물품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관리대상 비품범위를 현실에 부합토록 비품의 하한선을 현행 “내용연수 1년 이상 취득가격 30만 원”인 것을 “내용연수 1년 이상 취득가격 10만 원 이상”으로 확대조정하였습니다.
제13장 부칙에서는 현행 조례에서 규정한 연체료의 징수는 제80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삭제하였으며,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제고를 위하여 제92조에서 합필신청을 규정하고 제93조에서는 공유토지의 분필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의 뜻하시는 바가 순조롭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원드리면서,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입니다. 종전 공유재산 및 물품관련 규정에 속해 있던 지방재정법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기금법 등 4개 법률로 분리제정되어서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유재산관리조례와 서울특별시 금천구 물품관리조례를 각각 폐지하고 이를 통합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내용을 정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의 보전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총 13장 95개조 부칙 6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현행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유재산관리조례 및 서울특별시 금천구 물품관리조례와 상당부분 동일하나 지방재정법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령으로 개정됨에 따라 근거조문을 정비하고 규칙으로 위임할 사항 등 일부 내용을 새로 규정하였습니다.
현행 조례와 다른 주요내용은 공유재산관리대장 작성의 전산관리를 추가하였고 기부채납 재산에 대한 무상사용기간 선정기준을 조정하고 공유재산의 수의매각 대상범위를 확대하였으며, 대부료와 사용료 납기일 조정 등이 있습니다.
신설된 조항으로는 토지 및 지하·지상 공간에 대한 대부료 산정근거를 마련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지 않고 취득하는 재산에 대한 사전협의명시 등이 있습니다.
개정 또는 정비된 내용을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장 총칙에서는 공유재산과 물품관리와 동일법령으로 제정통합됨에 따른 조례통합 및 용어를 정비하였고 공유재산 통칙 중 제5조 공유재산 관리대장은 전산자료로 갈음토록 함으로써 공유재산관리 전산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제3장 공유재산의 취득처분 중 제12조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지 아니 하고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해 시행되는 사업, 즉 도시계획 도로개설사업 등으로 보상취득하여야 할 재산이 있을 때에는 소관 부서장은 사전에 재산관리 총괄관과 협의토록 명시하여 재산관리 총괄관이 우리구의 재산이동사항을 사전에 파악토록 신설하였습니다.
제16조에서는 기부채납된 재산의 무상사용기간 중 기산일을 기부채납일을 기준으로 하되 실제 사용시작일로 할 수 있도록 조정하였으며 제5장 잡종재산 중 제27조의 토지 지하·지상 공간의 사용에 대한 평가는 현행 조례에는 규정이 없었으나 공유재산인 토지공중과 지하 부분만을 사용하는 경우에 대부료 산정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준용토록 신설하여 토지의 지하·지상 공간사용에 대한 산정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제32조 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규정은 현행 조례에서는 변상금을 포함시켜 납부할 금액이 전년도보다 10% 이상 증가하였을 경우 감액 등 조정부과하고 있으나 제81조에 근거하여 변상금을 제외하고는 사용대부료 조정범위를 전년도보다 10% 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감액율을 사용대부 용도에 따라서 40 내지 50%를 적용해 가지고 사용대부자의 부담을 경감토록 하였습니다.
제33조 공유재산 대부료의 납기는 현행 조례에서는 “계약일로부터 60일내에 납부”토록 되어 있으나 본 조례안에서는 대부사용료 납기일을 “사용개시일 이전”으로 규정하여 대부사용료의 납부현실화와 선납으로 체납을 미연에 방지토록 개선하였습니다.
제38조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재산의 내용 및 범위는 영 제38조 규정에 의해서 국유재산과의 형평성을 기하고 우리구 소유가 아닌 건물이 있는 소규모 토지의 면적을 현행 “200㎡”에서 “300㎡ 이하”로 하였고, 건물 발생시기를 1981년 4월 30일에서 공유재산의 취득 및 손실에 관한 특례법 시행일인 ’89년 1월 24일 이전으로 명시하여 주거용 건물로 사용할 경우 매각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제9장 물품통칙 중 제60조의 물품분류에서 물품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관리대상 비품범위를 현실에 부합토록 비품의 하한선을 현행 “내용연수 1년 이상 취득가격 30만 원”인 것을 “내용연수 1년 이상 취득가격 10만 원 이상”으로 확대조정하였습니다.
제13장 부칙에서는 현행 조례에서 규정한 연체료의 징수는 제80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삭제하였으며,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제고를 위하여 제92조에서 합필신청을 규정하고 제93조에서는 공유토지의 분필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대기 전문위원 김대기입니다.
본 안은, 지방재정법에 규정되어 있던 공유재산과 물품관리에 관한 법률규정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따로 입법 시행됨에 따라, 지방재정법을 근거로 시행되고 있는 구유재산관리조례와 물품관리조례를 통합하여 하나의 조례로 제정함으로써 구의 재산과 물품의 관리에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제정의 배경은 2005년 8월 4일 지방재정법의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지방재정과 관련한 법률이 분야별로 입법화되어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으로써, 지금까지 지방재정법에 근거하여 제정 시행되어 온 공유재산과 물품관리에 관한 조례를 통합하여 새로 제정할 필요가 생긴데 따른 것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과 함께 변경되는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7조는, 공유재산인 토지의 공중과 지하부분만을 사용하는 경우의 대부료의 산출방법을 규정하고 있는바, 토지의 지하 지상공간의 사용에 대한 평가규정이 없어 적용이 어려웠던 것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를 준용하여 산출하도록 하여 토지의 공중과 지하부분에 대한 대부료의 산정근거를 마련한 것이며, 안 제33조제1항은 공유재산의 대부료 사용료의 납기를 조정하는 것으로, 현행의 규정은 납부기간을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로 하고 있으나, 안은 납부기간을 사용개시일 이전으로 하여, 계약을 체결한 자 등이 대부료 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공유재산을 사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체납을 줄이고, 대부료 등이 미납된 상태에서 공유재산을 사용하다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 제38조는 금천구의 소유가 아닌 건물이 있는 공유지에 대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범위를 현행보다 확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그 범위는 1989년 1월 24일 이전에 발생한 건물로서, 특별시 광역시의 동(동)지역에 있는 토지는 300㎡이하, 시의 동지역에서는 500㎡이하, 읍면지역에서는 1,000㎡이하로 하고 있는바, 건물발생시기의 기준일을 현행의 “1981년 4월 30일 이전”에서 “1989년 1월 24일 이전”으로 변경하는 것은, 2003년 1월 1일 시행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법률 시행규칙의 부칙 제5조에서, 1989년 1월 24일 이전의 무허가건물 등에 대하여는 보상을 함에 있어 적법한 건축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며,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토지의 면적기준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국유재산제도의 기준과 형평을 맞추어 재개발구역 등 국공유지가 혼재되어 있는 지역에서 국유지와 공유지간의 서로 다른 기준으로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내용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상위의 법령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적법타당하고, 행정자치부의 입법지침과 서울특별시의 조례에 위배됨이 없으며, 본 조례의 제정과 동시에 구유재산 관리조례와 물품관리조례를 폐지하여, 공유재산과 물품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관리체계를 일원화함으로써 구의 재산 및 물품관리에 효율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은, 지방재정법에 규정되어 있던 공유재산과 물품관리에 관한 법률규정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따로 입법 시행됨에 따라, 지방재정법을 근거로 시행되고 있는 구유재산관리조례와 물품관리조례를 통합하여 하나의 조례로 제정함으로써 구의 재산과 물품의 관리에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제정의 배경은 2005년 8월 4일 지방재정법의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지방재정과 관련한 법률이 분야별로 입법화되어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으로써, 지금까지 지방재정법에 근거하여 제정 시행되어 온 공유재산과 물품관리에 관한 조례를 통합하여 새로 제정할 필요가 생긴데 따른 것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과 함께 변경되는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7조는, 공유재산인 토지의 공중과 지하부분만을 사용하는 경우의 대부료의 산출방법을 규정하고 있는바, 토지의 지하 지상공간의 사용에 대한 평가규정이 없어 적용이 어려웠던 것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를 준용하여 산출하도록 하여 토지의 공중과 지하부분에 대한 대부료의 산정근거를 마련한 것이며, 안 제33조제1항은 공유재산의 대부료 사용료의 납기를 조정하는 것으로, 현행의 규정은 납부기간을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로 하고 있으나, 안은 납부기간을 사용개시일 이전으로 하여, 계약을 체결한 자 등이 대부료 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공유재산을 사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체납을 줄이고, 대부료 등이 미납된 상태에서 공유재산을 사용하다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 제38조는 금천구의 소유가 아닌 건물이 있는 공유지에 대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범위를 현행보다 확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그 범위는 1989년 1월 24일 이전에 발생한 건물로서, 특별시 광역시의 동(동)지역에 있는 토지는 300㎡이하, 시의 동지역에서는 500㎡이하, 읍면지역에서는 1,000㎡이하로 하고 있는바, 건물발생시기의 기준일을 현행의 “1981년 4월 30일 이전”에서 “1989년 1월 24일 이전”으로 변경하는 것은, 2003년 1월 1일 시행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법률 시행규칙의 부칙 제5조에서, 1989년 1월 24일 이전의 무허가건물 등에 대하여는 보상을 함에 있어 적법한 건축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며,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토지의 면적기준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국유재산제도의 기준과 형평을 맞추어 재개발구역 등 국공유지가 혼재되어 있는 지역에서 국유지와 공유지간의 서로 다른 기준으로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내용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상위의 법령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적법타당하고, 행정자치부의 입법지침과 서울특별시의 조례에 위배됨이 없으며, 본 조례의 제정과 동시에 구유재산 관리조례와 물품관리조례를 폐지하여, 공유재산과 물품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관리체계를 일원화함으로써 구의 재산 및 물품관리에 효율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준식 김대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만수 재무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전만수 재무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사회를 보는 본의원도 찬성을 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만수 재무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전만수 재무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사회를 보는 본의원도 찬성을 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국장 전만수 재무국장 전만수입니다.
서울특별시 구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구세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입니다. 2006년 1월 1일 개정된 지방세법에서 1억원 이상의 재산세를 2년 이상 체납한 자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제도가 개정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체납자 명단공개 여부를 심의할 수 있는 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신설하여 체납징수의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 그 첫 번째 개정이유입니다.
두 번째는 8·31부동산대책의 일환으로 재산세 과세표준의 적용비율을 법률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적정한 수준의 재산세부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도별·순차적으로 인상하여 서민의 재산세 부담이 급격하게 늘지 않도록 하는 것이며, 세 번째는 주택분 재산세의 소액을 7월에 모두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우리구 조례조항을 신설 또는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4조의 4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방지 및 체납징수의 효율성 확보를 위해 체납자명단공개여부를 심의할 수 있는 서울특별시금천구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규정 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위원은 재무과장과 지방세의 사무를 담당한 경험이 있는 5급 이상 공무원으로 3명, 법률 또는 지방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4명을 구청장이 임명하여 모두 9명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안 제21조 및 부칙 제2조는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표준 적용비율 규정변경에 따른 일부조문을 정비하고 신설하였습니다.
재산세 과세표준 적용비율의 연차별·순차적 인상에 관한 적용특례에 부칙 제2조에 적시한바와 같이 토지와 건축물에 대한 적용비율은 2006년도에는 100분의 55로 하고, 2007년부터는 매년 100분의 5씩 인상하여 2015년도부터는 100분의 100으로 하며, 주택은 2007년까지는 100분의 50으로 하고, 2008년부터는 매년 100분의 5씩 인상하여 2017년부터는 100분의 100으로 부과·징수하는 것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21조의 3 주택분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납부할 수 있도록 재산세 과세기준일 및 납기규정 조문을 신설하고자 개정하는 안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구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구세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입니다. 2006년 1월 1일 개정된 지방세법에서 1억원 이상의 재산세를 2년 이상 체납한 자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제도가 개정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체납자 명단공개 여부를 심의할 수 있는 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신설하여 체납징수의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 그 첫 번째 개정이유입니다.
두 번째는 8·31부동산대책의 일환으로 재산세 과세표준의 적용비율을 법률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적정한 수준의 재산세부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도별·순차적으로 인상하여 서민의 재산세 부담이 급격하게 늘지 않도록 하는 것이며, 세 번째는 주택분 재산세의 소액을 7월에 모두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우리구 조례조항을 신설 또는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4조의 4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방지 및 체납징수의 효율성 확보를 위해 체납자명단공개여부를 심의할 수 있는 서울특별시금천구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규정 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위원은 재무과장과 지방세의 사무를 담당한 경험이 있는 5급 이상 공무원으로 3명, 법률 또는 지방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4명을 구청장이 임명하여 모두 9명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안 제21조 및 부칙 제2조는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표준 적용비율 규정변경에 따른 일부조문을 정비하고 신설하였습니다.
재산세 과세표준 적용비율의 연차별·순차적 인상에 관한 적용특례에 부칙 제2조에 적시한바와 같이 토지와 건축물에 대한 적용비율은 2006년도에는 100분의 55로 하고, 2007년부터는 매년 100분의 5씩 인상하여 2015년도부터는 100분의 100으로 하며, 주택은 2007년까지는 100분의 50으로 하고, 2008년부터는 매년 100분의 5씩 인상하여 2017년부터는 100분의 100으로 부과·징수하는 것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21조의 3 주택분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납부할 수 있도록 재산세 과세기준일 및 납기규정 조문을 신설하고자 개정하는 안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준식 전만수 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은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지방세법 그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구세조례 중 법령의 개정내용과 관련되는 조항을 정비·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14조의 4를 신설하여 지방세의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여부를 심의할 수 있는 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는바, 이는 개정된 법 제69조의 2에서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지방세가 1억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하여는 그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체납정보의 공개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한데 따른 것입니다.
또한, 영 제52조의 2는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하여 위원수는 9인으로 하며, 위원장은 부단체장이 되고, 위원은 세무담당 경험이 있는 공무원 등 4인과 위촉위원 4인으로 하고, 기타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자치단체의 장이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바, 안의 내용은 개정된 법령의 내용에 충실하며, 이와 같이 체납정보 공개제도를 도입·운영함으로써 체납방지 및 체납징수에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안 제21조 및 부칙 제2조는, 법 제187조 및 부칙 제5조에서 재산세의 과세표준과 적용방법을 변경함에 따라 조례의 관련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토지·건축물 및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법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부칙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2006년부터 2017년까지 연차적으로 적용비율을 올리도록 하여 납세자의 재산세 부담이 급격하게 늘지 않도록 고려하고 있습니다.
안 제21조의 3은 법 제191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토지, 건축물, 주택 등의 납기를 정하고 있는바, 특히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산출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를 납기로 하고 있으나, 산출세액이 5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전액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소액을 2회로 나누어 고지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납세자의 불편과 징세비 및 인력낭비 등의 요인을 방지한 것으로서 적정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과 같이 개정·시행함으로써 구민에게 납세업무의 편의를 제공하고, 체납의 방지 및 체납징수효과의 증대 등 지방세의 과징업무에 효율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은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지방세법 그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구세조례 중 법령의 개정내용과 관련되는 조항을 정비·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14조의 4를 신설하여 지방세의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여부를 심의할 수 있는 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는바, 이는 개정된 법 제69조의 2에서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지방세가 1억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하여는 그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체납정보의 공개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한데 따른 것입니다.
또한, 영 제52조의 2는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하여 위원수는 9인으로 하며, 위원장은 부단체장이 되고, 위원은 세무담당 경험이 있는 공무원 등 4인과 위촉위원 4인으로 하고, 기타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자치단체의 장이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바, 안의 내용은 개정된 법령의 내용에 충실하며, 이와 같이 체납정보 공개제도를 도입·운영함으로써 체납방지 및 체납징수에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안 제21조 및 부칙 제2조는, 법 제187조 및 부칙 제5조에서 재산세의 과세표준과 적용방법을 변경함에 따라 조례의 관련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토지·건축물 및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법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부칙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2006년부터 2017년까지 연차적으로 적용비율을 올리도록 하여 납세자의 재산세 부담이 급격하게 늘지 않도록 고려하고 있습니다.
안 제21조의 3은 법 제191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토지, 건축물, 주택 등의 납기를 정하고 있는바, 특히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산출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를 납기로 하고 있으나, 산출세액이 5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전액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소액을 2회로 나누어 고지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납세자의 불편과 징세비 및 인력낭비 등의 요인을 방지한 것으로서 적정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과 같이 개정·시행함으로써 구민에게 납세업무의 편의를 제공하고, 체납의 방지 및 체납징수효과의 증대 등 지방세의 과징업무에 효율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준식 김대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만수 재무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김대영 의원님!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만수 재무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김대영 의원님!
○김대영 의원 지방세법개정에 따른 조문정비와 주택분 재산세의 5만 원 이하의 소액부과에 대해서는 1회로 분류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하고요. 우리가 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설치해야 되는데,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1억원 이상이 우리 구에 몇 명이나 됩니까?
○재무국장 전만수 6명 있습니다.
○재무국장 전만수 6명이 가지고 있는 것이 20억 8,000만 원입니다.
○재무국장 전만수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재무국장 전만수 늘어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재무국장 전만수 네.
○의장 박준식 다른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전만수 재무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를 보는 본의원은 찬성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인 중 찬성 7인, 반대·기권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금천구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전만수 재무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를 보는 본의원은 찬성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인 중 찬성 7인, 반대·기권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금천구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국장 전만수 재무국장 전만수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하게 된 이유입니다.
2006년 2월 1일자로 지방세법 및 동법시행령 등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감면조례상의 조문을 수정하고자 하며,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을 위한 보조금을 지급받는 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재산세 경감을 내용으로 하는 구세감면조례 허가신청에 대하여 2005년 5월 20일자로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결정이 시달되어, 우리구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재산세 감면조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 개정내용입니다.
안 제8조에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터미널 토지와 화물유통촉진법에 의한 화물터미널 부속토지에 대한 재산세 경감폐지를 전제로 분리과세대상으로 전환하는 지방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문을 삭제하고, 안 제17조에서는 일부 미비한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9조는 2005년 임대주택법 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구세감면조례에서 인용하고 하는 근거사항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2005년 1월 5일 지방세법개정으로 주택이 재산세 과세대상으로 분리됨에 따라 미비한 용어를 명확한 용어로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14조는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조 시행으로 우리구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5년간 재산세의 50%를 감면토록 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하게 된 이유입니다.
2006년 2월 1일자로 지방세법 및 동법시행령 등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감면조례상의 조문을 수정하고자 하며,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을 위한 보조금을 지급받는 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재산세 경감을 내용으로 하는 구세감면조례 허가신청에 대하여 2005년 5월 20일자로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결정이 시달되어, 우리구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재산세 감면조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 개정내용입니다.
안 제8조에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터미널 토지와 화물유통촉진법에 의한 화물터미널 부속토지에 대한 재산세 경감폐지를 전제로 분리과세대상으로 전환하는 지방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문을 삭제하고, 안 제17조에서는 일부 미비한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9조는 2005년 임대주택법 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구세감면조례에서 인용하고 하는 근거사항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2005년 1월 5일 지방세법개정으로 주택이 재산세 과세대상으로 분리됨에 따라 미비한 용어를 명확한 용어로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14조는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조 시행으로 우리구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5년간 재산세의 50%를 감면토록 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대기 전문위원 김대기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은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지방세법 및 시행령과 임대주택법 및 시행령 등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내용 중 개정법령의 내용과 관련되는 조문을 정비·보완하고, 재래시장 시설현대화 사업과 관련한 재산세의 감면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 제8조와 제17조는 여객자동차터미널용 토지와 화물터미널 부속토지에 대하여 재산세의 50%를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세법시행령의 개정으로 동 토지가 구세감면 폐지를 전제로 별도합산과세대상에서 분리과세대상으로 전환되었으므로, 개정안은 동 토지에 대한 감면규정을 삭제 하고자 하는 것이며, 안 제9조 및 안 제10조는 임대주택법·령과 지방세법의 개정내용에 맞추어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상위법규의 근거조항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14조는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시설 현대화사업을 위한 보조금을 지급받는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면제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으로서,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은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지방세법 및 시행령과 임대주택법 및 시행령 등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내용 중 개정법령의 내용과 관련되는 조문을 정비·보완하고, 재래시장 시설현대화 사업과 관련한 재산세의 감면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 제8조와 제17조는 여객자동차터미널용 토지와 화물터미널 부속토지에 대하여 재산세의 50%를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세법시행령의 개정으로 동 토지가 구세감면 폐지를 전제로 별도합산과세대상에서 분리과세대상으로 전환되었으므로, 개정안은 동 토지에 대한 감면규정을 삭제 하고자 하는 것이며, 안 제9조 및 안 제10조는 임대주택법·령과 지방세법의 개정내용에 맞추어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상위법규의 근거조항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14조는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시설 현대화사업을 위한 보조금을 지급받는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면제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으로서,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준식 김대기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만수 재무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유은무 의원님!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만수 재무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유은무 의원님!
○유은무 의원 유은무 의원입니다.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서 5년간 재산세 100분의 50을 면제함으로 해서 재래시장환경개선사업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는 사업장이 있다라고 예측을 하십니까?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서 5년간 재산세 100분의 50을 면제함으로 해서 재래시장환경개선사업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는 사업장이 있다라고 예측을 하십니까?
○재무국장 전만수 기존에 하고 있는데도 있고 현재 우리 관내 재래시장이 5개가 있습니다.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개인소유 명의로 되어 있다거나 5인 이내의 소수자가 주식의 70%이상 지분을 가지고 있을 때는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그렇게 된다면 지금 조합설비해서 추진되고 있는 남문시장이라든지 현대골목시장이 거기에 해당되겠습니다.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개인소유 명의로 되어 있다거나 5인 이내의 소수자가 주식의 70%이상 지분을 가지고 있을 때는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그렇게 된다면 지금 조합설비해서 추진되고 있는 남문시장이라든지 현대골목시장이 거기에 해당되겠습니다.
○유은무 의원 알았습니다.
○의장 박준식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전만수 재무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를 보는 본의원도 찬성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인 중 찬성 6인, 반대·기권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금천구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전만수 재무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를 보는 본의원도 찬성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인 중 찬성 6인, 반대·기권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금천구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박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정문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이정문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이정문 생활복지국장 이정문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금번 조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2004년 12월 30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일부 조항의 조정과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여 서민경제의 어려움과 타 자치구와의 형평성을 고려하기 위한 것으로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먼저 조례 제4조에서 정한 과태료 부과시 독촉장 발부기한을 지방세법 제27조와 동일하게 15일 이내에 발부하도록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현재 조례 4조 2항에서는 위반사업장에 과태료 부과시 납부의무자가 기한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았을 때에는 납부기간이 지난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세법 제27조 3항에서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규정을 지방세법 27조와 동일하게 15일 이내로 발부하도록 기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다음은 조례 제7조와 제15조에서 규정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기준과 신고포상금 지급제외대상에 관한 사항으로서 최근 들어 신고포상금만을 노린 전문신고꾼이 급증하고 있어, 신고포상금의 1인당 지급한도액을 월 100만 원에서 월 30만 원을 하향조정하여, 주민 참여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이며, 아울러 서민경제의 어려움과 타 자기구와의 형평성을 고려하기 위하여 규제대상 사업자의 규모와 위반횟수에 따라 부과하는 과태료 금액 및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을 하향조정하여 포상금만을 노린 무분별한 신고를 막고 영세한사업장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객실과 객실면적이 333㎡이상인 식품접객업소에 대하여 기존에는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던 것을 50만 원으로 하향조정하고, 신고포상금은 20만 원에서 10만 원의 하향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금번 조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2004년 12월 30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일부 조항의 조정과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여 서민경제의 어려움과 타 자치구와의 형평성을 고려하기 위한 것으로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먼저 조례 제4조에서 정한 과태료 부과시 독촉장 발부기한을 지방세법 제27조와 동일하게 15일 이내에 발부하도록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현재 조례 4조 2항에서는 위반사업장에 과태료 부과시 납부의무자가 기한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았을 때에는 납부기간이 지난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세법 제27조 3항에서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규정을 지방세법 27조와 동일하게 15일 이내로 발부하도록 기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다음은 조례 제7조와 제15조에서 규정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기준과 신고포상금 지급제외대상에 관한 사항으로서 최근 들어 신고포상금만을 노린 전문신고꾼이 급증하고 있어, 신고포상금의 1인당 지급한도액을 월 100만 원에서 월 30만 원을 하향조정하여, 주민 참여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이며, 아울러 서민경제의 어려움과 타 자기구와의 형평성을 고려하기 위하여 규제대상 사업자의 규모와 위반횟수에 따라 부과하는 과태료 금액 및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을 하향조정하여 포상금만을 노린 무분별한 신고를 막고 영세한사업장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객실과 객실면적이 333㎡이상인 식품접객업소에 대하여 기존에는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던 것을 50만 원으로 하향조정하고, 신고포상금은 20만 원에서 10만 원의 하향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대기 전문위원 김대기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1회용품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제도의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조례 제2조 및 제7조와 관련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을 현행보다 23% 내지 50%까지 낮추어 하향조정하고 신고포상금의 지급한도액을 월 100만 원에서 월 30만 원으로 하향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취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1회용품의 사용억제를 위하여 환경부가 작성·시달한 1회용품 사용억제 위반사업장 신고포상금제 시행지침에 따른 것으로서 우리구는 2003년 12월 11일에 조례를 제정하여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었으며,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환경부의 지침에 따라 동 제도를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업소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제도는 주민참여를 통한 위반업소의 효율적인 단속과 위반사업장에 대한 경각심을 유발할 수 있는 긍정적인 면이 있는 것이 사실이나 그 동안의 시행과정에서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보다는 신고포상금을 노린 전문신고꾼에 의한 폐해가 발생되어 왔으며, 과태료와 신고포상금의 지급기준이 너무 높게 책정되었다는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어 옴에 따라 환경부에서는 2005년 1월에 1인당 신고포상금의 지급제한 강화,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및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의 하향조정 등이 반영된 개정지침을 시달한바 있으며, 자치단체별로 개정지침에 따라 이미 조례를 개정하였거나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설정입니다.
개정안은 새로 시달된 환경부의 지침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 및 신고포상금의 지급기준을 현행보다 23% 내지 50%까지 낮추어 하향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과태료부과에 따른 민원을 줄이고 타 자치단체와의 형평을 고려한 타당한 조치로 보입니다.
또한 안 제15조는 신고포상금의 지급한도액을 현행의 월 100만 원에서 월 30만 원까지로 낮추고 한도액산정방법을 전국을 기준으로 함으로서 전문신고꾼에 의한 제도의 악용과 민원의 발생소지를 방지한 점에서 바람직한 조치라고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1회용품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제도의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조례 제2조 및 제7조와 관련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을 현행보다 23% 내지 50%까지 낮추어 하향조정하고 신고포상금의 지급한도액을 월 100만 원에서 월 30만 원으로 하향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취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1회용품의 사용억제를 위하여 환경부가 작성·시달한 1회용품 사용억제 위반사업장 신고포상금제 시행지침에 따른 것으로서 우리구는 2003년 12월 11일에 조례를 제정하여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었으며,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환경부의 지침에 따라 동 제도를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업소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제도는 주민참여를 통한 위반업소의 효율적인 단속과 위반사업장에 대한 경각심을 유발할 수 있는 긍정적인 면이 있는 것이 사실이나 그 동안의 시행과정에서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보다는 신고포상금을 노린 전문신고꾼에 의한 폐해가 발생되어 왔으며, 과태료와 신고포상금의 지급기준이 너무 높게 책정되었다는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어 옴에 따라 환경부에서는 2005년 1월에 1인당 신고포상금의 지급제한 강화,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및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의 하향조정 등이 반영된 개정지침을 시달한바 있으며, 자치단체별로 개정지침에 따라 이미 조례를 개정하였거나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설정입니다.
개정안은 새로 시달된 환경부의 지침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 및 신고포상금의 지급기준을 현행보다 23% 내지 50%까지 낮추어 하향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과태료부과에 따른 민원을 줄이고 타 자치단체와의 형평을 고려한 타당한 조치로 보입니다.
또한 안 제15조는 신고포상금의 지급한도액을 현행의 월 100만 원에서 월 30만 원까지로 낮추고 한도액산정방법을 전국을 기준으로 함으로서 전문신고꾼에 의한 제도의 악용과 민원의 발생소지를 방지한 점에서 바람직한 조치라고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준식 김대기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문 생활복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문 생활복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김대영 의원 개정안에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을 보니까 거의 50%정도 포상금액이 낮추어졌는데요. 물론 전문신고꾼에 의한 폐해 발생을 방지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이 조례가 제정될 때에는 환경보호, 또 여러 가지 1회용품 사용규제에 대한 과태료부과 조례를 제정할 때에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목적을 살려가면서 해야 될텐데, 신고꾼에 대한 폐해라든지 이런 것은 대폭 줄임으로서 이 조례가 원 목적을 유지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단속업무를 병행할 수 있는지, 정책적인 구청의 각오라든지 시행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이정문 당초에는 1회용품을 사용하는 것을 규제에 목적을 두고 좀 강하게 시 지침에 의해서 준칙안에 의해서 조례를 만들었었는데, 운영을 해보니까 일반주민들 보다는 지금까지 우리구에 51건이 신고가 되었는데 이것은 전문신고꾼 6명이 51건을 한 것입니다. 일반주민들이 한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요즘 환파라치, 청소파라치, 선파라치 등 이런 신고꾼이 많은데 그런 의미로 해서 환경부에서 다시 지침을 내려서 30만 원 정도로 하면 순수한 사람들을 보호하겠다는 의미이고, 또 과태료도 이 사람들 전문꾼이 예를 들어서 뷔페에 가서 명함을 1장 가져옵니다. 명함이 코팅이 되어 있으면 1회용품 사용위반이거든요. 그것을 첨부를 시켜서 신고를 하거든요. 그러면 100만 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명함도 코팅이 안 된 것으로 하라고 저희들이 계도하는데, 그렇게 일부 당하는 것은 저희 주민들이고 포상금을 받아가는 것은 타지역 사람들이고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김대영 의원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폐해를 막고 영세상인들의 보호 측면도 좋지만 이 조례가 개정되어도 환경보전에 단속업무도 병행해서 잘 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생활복지국장 이정문 네, 알겠습니다.
○의장 박준식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정문 생활복지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를 보는 본 의원도 찬성을 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인중 찬성 6인, 반대 기권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금천구 공직자 여러분!
금번 회기 중에도 2005년 회계연도 금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조례안 처리 및 삼성산 시민휴식공간 및 독산자연공원 휴게공간 조성사업 공사 현장방문 등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안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의원님들과 금천구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5월 31일 지방선거는 우리 지방자치가 한층 더 성숙된 계기가 될 수 있는 점에서 주민과 함께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풍토 조성을 위해서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 의원과 금천구 공직자 여러분 모두가 투철한 사명감을 갖고 성심과 성의를 다해 구민으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가정의 달인 5월을 맞이하여 우리 의원님과 금천구 공직자 여러분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제104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모든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정문 생활복지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를 보는 본 의원도 찬성을 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인중 찬성 6인, 반대 기권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금천구 공직자 여러분!
금번 회기 중에도 2005년 회계연도 금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조례안 처리 및 삼성산 시민휴식공간 및 독산자연공원 휴게공간 조성사업 공사 현장방문 등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안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의원님들과 금천구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5월 31일 지방선거는 우리 지방자치가 한층 더 성숙된 계기가 될 수 있는 점에서 주민과 함께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풍토 조성을 위해서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 의원과 금천구 공직자 여러분 모두가 투철한 사명감을 갖고 성심과 성의를 다해 구민으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가정의 달인 5월을 맞이하여 우리 의원님과 금천구 공직자 여러분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제104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모든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