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 8월 23일 (화) 10시39분
장 소 : 금천구의회 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위원장선임의 건
-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10시39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박준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원장직무대행 박준식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위원회조례 제4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 중 최연장자인 본위원이 위원장직무대행으로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원장직무대행 박준식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위원회조례 제4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 중 최연장자인 본위원이 위원장직무대행으로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준식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선임은 금천구의회 위원회조례 제4조 1항의 규정에 의거 호선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임방법은 거수로 하기로 하고 2인 이상 추천이 있을 경우 다수결원칙에 의거 그 중 다수득표자를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장순노위원님!
(의사봉 3타)
위원장 선임은 금천구의회 위원회조례 제4조 1항의 규정에 의거 호선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임방법은 거수로 하기로 하고 2인 이상 추천이 있을 경우 다수결원칙에 의거 그 중 다수득표자를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장순노위원님!
○위원장직무대행 박준식 장순노 위원님께서는 박만선 위원을 추천하셨고, 장창식 위원님께서는 김훈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직무대행 박준식 박만선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박만선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박만선 위원님께 축하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선임된 위원장에게 자리를 넘겨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고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식 위원장직무대행, 박만선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박만선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박만선 위원님께 축하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선임된 위원장에게 자리를 넘겨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고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식 위원장직무대행, 박만선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박만선 안녕하십니까? 금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박만선 위원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2005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200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내실 있고 짜임새 있는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여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2005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200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내실 있고 짜임새 있는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여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박만선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부위원장 선임 또한 금천구의회 위원회조례 제6조 2항의 규정에 의거 호선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임방법은 거수로 하기로 하고 2인 이상 추천이 있을 경우 다수결원칙에 의거 그 중 다수득표자를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여러분께서는 부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훈 위원님!
(의사봉 3타)
부위원장 선임 또한 금천구의회 위원회조례 제6조 2항의 규정에 의거 호선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임방법은 거수로 하기로 하고 2인 이상 추천이 있을 경우 다수결원칙에 의거 그 중 다수득표자를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여러분께서는 부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훈 위원님!
○위원장 박만선 그러면 윤장중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윤장중 위원님이 본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개최된 회의결과는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고 제2차 회의는 8월 24일 10시에 개의하여 2005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200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윤장중 위원님이 본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개최된 회의결과는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고 제2차 회의는 8월 24일 10시에 개의하여 2005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200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