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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의회 회의록

Geumcheon-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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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금천구의회사무과


일  시 : 2005년 8월 26일 (금) 10시08분

장  소 : 금천구의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0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3. - 계수조정 및 의결

  1.    심사된안건
  2. 1. 200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3. - 계수조정 및 의결

(10시08분 개의)

○위원장 박만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 동안 전 부서에 대한 추경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200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한 다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 계수조정 및 의결 
○위원장 박만선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계수조정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200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내역서 자료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내역서 자료는 어제와 그제, 이틀 동안 위원님들께서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시면서 지적하신 항목에 대하여 전부 기록하여 정리한 내용입니다. 2005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내역서 자료를 참고로 하여 삭감내지는 증액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과 최종 내용정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10분 회의중지)

(11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만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수조정된 내용에 대하여 부위원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장중   계수조정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 계수조정 내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액내역을 말씀드리면 구의회사무과 소관으로 의회사무과 직원의 선진의회 국외연수비 1,08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공원녹지과 소관으로 어린이놀이터 고무포장 7개소 정비비 1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보건지도과 소관으로 방문보건사업기금 반환금으로 30만 2,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액내역을 말씀드리면 기획예산과 소관으로 업무혁신지식관리시스템 구축비 1억 8,15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기관운영비품구입비 2,000만원중 1,000만원 감액하여 1,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조건부 승인내역을 말씀드리면 총무과 소관으로 금천구수련원 건립기금 6억원은 공사비로 사용하지 않고 기금으로 적립 후 기금운영계획에 의거 의회 승인을 득한 후 집행토록 조건부로 승인하였습니다.
    다음 예산항목 변경내용을 말씀드리면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주민방범용 CCTV설치 추가분 예산항목을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자산취득비로 과목을 변경하고 2005년 본 예산에 기 편성된 2억 6,400만원도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만선   윤장중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2005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 드린 내용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관리국장님께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5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중 수정안의 증액부분과 비목 신설 증액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영대   동의하기 전에 한 말씀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만선   네, 하십시오.
  
○행정관리국장 이영대   지금 기획예산과의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더 드린 다음에 하겠습니다.
  
안영식 위원   그러면 기획예산과 자산취득비 중에 업무혁신지식관리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영대   네, 그렇습니다.
  
안영식 위원   그러면 말씀하실 기회를 주시지요.
  
○위원장 박만선   네, 그러면 기획예산과장님 말씀하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정경효   죄송합니다. 이 내용은 5월 11일날 서울시로부터 저희한테 행정혁신실천계획이 통보되었는데, 내용이 행자부에서 내려온 혁신과제를 실천하기 위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세계 일류도시, 일류 행정을 위한 행정혁신실천계획이라고 해서 혁신분권담당관실에서 내려온 자료인데요. 위원님들 지적사항 중에 전자결재 따로 있고 재무결재 따로 있고, 여러 가지가 있고 또 유지관리비가 있는데, 왜 별도의 시스템을 만드느냐고 말씀을 하셔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이 중간에 내려온 혁신과제이기 때문에 애초에 작년에 저희가 예측하지 못하고 있다가 갑자기 올린 것은 아닙니다. 이 업무가 어느 개인의 인기를 위한 사업도 아니고 직원들 업무효율화를 위한 기술적인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디 어디가 했느냐 해서 먼저 하는 곳이 6군데가 된다고 저번에 보고를 드렸는데, 이번 추경에 거의 다 들어간다는 것을 저희 직원들이 판단을 했거든요. 그래서 뒤지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니까. 직원들이 일을 할 수 있게, 효율화할 수 있게 다시 한번 선처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윤장중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새로운 것이 나왔을 때 지금 서류를 들고 왔다 갔다 할 것이 아니고 충분하게 심의하기 전에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책임지고 해야 되는데, 타이밍을 놓쳤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나오면 안 되지요. 이런 시스템문제는 집행부 측에서 정보를 확실하게 줘야지요.
  
○기획예산과장 정경효   네,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만선   다음 안영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안영식 위원   제가 금년도 본예산을 보니까 이 시스템구축에 대해서 1억 5,900만원의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자료를 다시 달라고 해서 다시 보니까 전체적으로 우리 시청에 지시가 지식관리스시템을 바꾸라고 지침이 내려왔어요. 지난 5월 11일자로 내려와서 이것을 금년 9월까지 구축해서 11월 12월달에 인센티브사업으로 해서 시상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금 행정관리국장님과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자료를 봐서는 저희가 업무혁신지식관리시스템 구축비 삭감한 부분을 다시 살려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시스템구축에 대해서 반대를 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잠깐 정회를 해서 이 자료를 다시 보고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박만선   다음 김훈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훈 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공무원들이 전자시스템으로 모든 것을 결재를 하고 또 서울시나 행자부로부터 받은 모든 것이 이것으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사실은 어제도 제가 공무원 몇 명에게 지금 불편한 것이 뭐냐고,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크게 불편한 것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그리고 이 업무혁신지식관리시스템 구축에 대해서도 한번 물어봤는데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무엇인지 공무원조차도 모르고 있거든요. 물론 저희들이 컴퓨터나 이런 시스템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작동이 되고 어느 정도 효율성이 높은지, 과연 1억 8,150만원을 투자해서 투자한 만큼의 업무효율이 있는지, 이런 것이 자료로 입증이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것을 좀더 자료도 많이 보고 다른 구의 이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 것을 견학도 해보고 그리고 필요하다면 본 예산에 편성하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것을 구축하면 효율성이 높아진다는 우리 과장님의 논리에 같이 공감은 합니다. 공감은 하지만 과연 현실에 쓰고 있는 타구에서 어느 정도 효율성이 높은지 우리가 면밀하게 알아봐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우리 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반대를 하셨잖아요. 반대를 하셨고 또 의회에서 전체적인 합의에 의해서 이번 예산에 반영할 수 없다고 하면 다음에 반영할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에 번복이 능사는 아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상당히 필요로 한다고 해서 공감은 하지만 아직 이 구축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하고 싶은 마음 충분히 이해하지만 의회의 위상도 있는데 자꾸 번복하는 이런 사례가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 안영식 위원님께서도 반대를 하셨는데, 자꾸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안타까운 마음에서 다시 한번 들어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인데, 이것이 정이나 인정으로 이런 예산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우리 26만 구민이 볼 때 상당히 웃음거리가 되고 그리고 비난을 받을만한 이러한 것은 우리가 만들어서는 안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니까요. 과장님께서는 다음으로 넘어가는 것으로 양보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만선   다음 정병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병재 위원   우리 예산심사에 좀 아이러니한 점이 나왔어요. 제가 신경을 좀 못썼는데, 업무혁신지식관리시스템 구축 이 예산이 삭감이 되면 포상금 470만원도 삭감이 되어야 됩니다. 이 포상금은 업무혁신지식관리시스템을 추진하면서 그것을 잘한 직원들한테 주는 포상금인데,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으면 포상금을 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다 살리든지, 아니면 두 가지를 다 삭감을 하든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정경효   네, 맞습니다. 맞는데요. 이 행정혁신 인프라는 처음에 구축에 안 되면 내년에 하라고 하시면서 의회 위상을 말씀하시는데, 이것을 제가 몰라서 이러는 것은 아닙니다. 5월달에 평가지표가 개발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박만선   그러면 자료가 있으면 위원님들께 배부를 해주십시오.
    다음 장창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장창식 위원   조금 전에 김훈 위원님이 상세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이런 사항을 사전에 이해를 시키고 또 절차를 밟아서 납득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지금 계수조정을 해서 마지막 통과만을 남겨두고 이렇게 논란이 벌어지면 앞으로 이런 선례가 또 다시 재발될 수 있다는 그런 결론으로써 이미 우리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해서 모든 것이 결론이 났습니다. 결론이 나서 삭감부분을 어디에다 쓸 것이냐 해서 그 부분도 다 했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못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선례가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은 원안대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예산이 몇 개월 남았는데 원안대로 처리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박만선   다음 유은무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유은무 위원   의사진행 발언인데요.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좀더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박만선   네, 위원 여러분! 잠시 의견을 조율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15분 회의중지)

(12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만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00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린 내용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63억 9,823만 7,000원은 원안가결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 163억 9,823만 7,000원 중 1억 1,110만 2,000원을 증액하고 1억 9,150만원을 감액하여 차감액 8,039만 8,000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42억 1,074만 6,000원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수정안의 증액부분과 비목신설 증액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영대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만선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관리국장께서 동의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2005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오늘 심사한 내용은 8월 30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2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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