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임시회)
서울디지털산업2단지해제추진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금천구의회사무과
일 시 : 2004년 11월 5일 (금) 10시05분
장 소 : 금천구의회 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서울디지털산업2·3단지해제에따른추진사항보고의건
(10시05분 개회)
○위원장 김대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3차 서울디지털산업2단지해제추진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서울디지털산업2단지해제추진특별위원회에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해 주신 민주노동당 금천구지부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본 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2004년 9월 10일 금천구의회 제91회 임시회 개회중 타구보다 열악한 재정기반조성 및 낙후된 지역발전 토대를 마련하기 위하여 우리구에 위치하고 있는 서울디지털산업2·3단지를 국가산업단지에서 해제하고자 우리 위원회의 의견일치로 서울디지털산업2단지해제추진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에 이르렀습니다.
2004년 9월 14일 제2차 특별위원회에서는 서울디지털산업2·3단지해제촉구결의안을 채택하여 2004년 9월 18일 제4차 본회의에서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게 되었으며 2004년 9월 21일에는 우리 금천구의회 의원일동으로 채택한 결의문을 청와대를 비롯한 34개 관련기관에 전달한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관련기관인 산업자원부의 서울디지털산업해제건의에 대한 검토의견으로 해제불가라는 통보가 있었으며 국회사무처에서는 우리구 의회에서 제출한 결의문을 국회 산업자원위원회로 송부하였다는 회시문도 있었습니다.
집행부측에서 건설교통부로 건의한 서울디지털산업2단지해제건의에 대한 검토의견으로서는 배부된 자료와 같이 통보되었음을 알려 드리오니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2004년 9월 16일 한국프레스센타에서 열린 서울디지털산업2,3단지 발전방안 대토론회에서는 본 위원회 위원이신 박준식위원께서 토론자로 참석하셔서 금천구의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서울디지털산업2·3단지를 국가산업단지에서 조속히 해제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도시계획을 수립 미래지향적인 도시개발투자를 확보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한 바도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는 디지털산업단지를 국가산업단지에서 해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우리 구 지역 특성에 맞는 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발판마련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의정활동을 활발하게 펼쳐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서울디지털산업2단지해제추진특별위원회에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해 주신 민주노동당 금천구지부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본 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2004년 9월 10일 금천구의회 제91회 임시회 개회중 타구보다 열악한 재정기반조성 및 낙후된 지역발전 토대를 마련하기 위하여 우리구에 위치하고 있는 서울디지털산업2·3단지를 국가산업단지에서 해제하고자 우리 위원회의 의견일치로 서울디지털산업2단지해제추진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에 이르렀습니다.
2004년 9월 14일 제2차 특별위원회에서는 서울디지털산업2·3단지해제촉구결의안을 채택하여 2004년 9월 18일 제4차 본회의에서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게 되었으며 2004년 9월 21일에는 우리 금천구의회 의원일동으로 채택한 결의문을 청와대를 비롯한 34개 관련기관에 전달한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관련기관인 산업자원부의 서울디지털산업해제건의에 대한 검토의견으로 해제불가라는 통보가 있었으며 국회사무처에서는 우리구 의회에서 제출한 결의문을 국회 산업자원위원회로 송부하였다는 회시문도 있었습니다.
집행부측에서 건설교통부로 건의한 서울디지털산업2단지해제건의에 대한 검토의견으로서는 배부된 자료와 같이 통보되었음을 알려 드리오니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2004년 9월 16일 한국프레스센타에서 열린 서울디지털산업2,3단지 발전방안 대토론회에서는 본 위원회 위원이신 박준식위원께서 토론자로 참석하셔서 금천구의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서울디지털산업2·3단지를 국가산업단지에서 조속히 해제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도시계획을 수립 미래지향적인 도시개발투자를 확보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한 바도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는 디지털산업단지를 국가산업단지에서 해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우리 구 지역 특성에 맞는 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발판마련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의정활동을 활발하게 펼쳐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김대영 의사일정 제1항, 서울디지털산업2,3단지해제에따른추진사항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진행순서는 본 안건에 대한 담당과장의 추진사항 및 향후대책에 대한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마친 후 향후 본 위원회 활동방향에 대한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과 함께 위원회 활동연장여부를 논의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사항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 생활복지국장이 직접 나와서 추진사항에 대한 보고를 하여야 하나 생활복지국장이 사회복지담당공무원 연찬회 관계로 이 자리에 참석치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업환경과장께서는 서울디지털산업2·3단지해제에 따른 그동안의 추진사항 및 향후대책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진행순서는 본 안건에 대한 담당과장의 추진사항 및 향후대책에 대한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마친 후 향후 본 위원회 활동방향에 대한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과 함께 위원회 활동연장여부를 논의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사항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 생활복지국장이 직접 나와서 추진사항에 대한 보고를 하여야 하나 생활복지국장이 사회복지담당공무원 연찬회 관계로 이 자리에 참석치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업환경과장께서는 서울디지털산업2·3단지해제에 따른 그동안의 추진사항 및 향후대책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과장 정해석 산업환경과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대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지난 9월 14일 서울디지털산업2·3단지해제추진특별위원회 업무보고 후 그간에 추진한 사업현황을 보고드리게 된 점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서울디지털산업2·3단지 발전방안 업무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 일반현황으로 2004년 10월말 현재 디지털산업2·3단지 입주업체수는 1,032개소이며 아파트형공장은 2단지에 8개소 3단지에 14개소 총 22개소에서 완공되었거나 건축 중에 있습니다. 또한 의류할인매장은 총 25개소 중 2단지에 19개소 75%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2페이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 9월 16일 서울디지털산업2·3단지 발전방안 대토론회를 서울프레스센타에서 지역주민 디지털산업단지입주자, 언론인 및 유관기관 등 약 5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으며 서울신문, 서울경제, 헤럴드경제신문 등 다수 언론에 보도된 내용대로 산업2·3단지 해제당위성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토론회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석하여 주신 구의원님과 특히 패널로 참석해 주신 박준식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4년 9월 17일 한국경제신문사에서 구청장이 구청장실 산업2단지 현장에서 인터뷰를 하였으며 2004년 9월 18일에는 서울디지털산업2,3단지해제추진특별위원회 결의문이 만장일치로 채택되었습니다. 9월 23일에는 우리구에서 서울시에 제출한 서울디지털산업2단지 해제건의에 대한 검토의견을 건설교통부로부터 통보받았으며 그 내용으로 서울지역 공장용지부족 및 첨단산업 기반존속을 위해서는 산업단지의 일률적인 해제보다는 재정비계획을 수립하여 도로 녹지 등으로 기반시설 확충과 상업지역 등 지원시설을 확보하는 방안과 서울디지털산업2단지 뿐만 아니라 2·3단지를 포함한 각종 주거 문화 상업 관광 체육 복지시설 등이 포함된 복합단지를 조성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10월 12일에는 부구청장 생활복지국장 도시관리국장, 산업단지입주센터소장, 산업단지서울지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산업2단지 해제방안 산집법의 기업규제 및 불합리한 조항검토 산업단지 재정비 방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토론하는 등 서울디지털산업2,3단지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10월 18일에는 산업자원부로부터 서울디지털산업단지 해제건의에 대한 의견으로 산단공 주장 및 자료를 100% 반영한 해제불가라는 검토의견을 통보받았습니다.
10월 27일에는 산단공을 직접 방문해서 진기우 지사장에게 서울디지털산업단지 재정비를 위한 용역사업비를 산단공과 분담하는 협의를 하였고 산집법의 불합리한 조항개정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향후 사업추진 방향입니다. 구의회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면서 서울디지털산업2,3단지 발전방안 대토론회를 계기로 표출된 문제점을 심층 분석 향후 정책방향을 모색하고 주민여론파악 및 의견수렴사항을 사업추진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서울디지털산업단지 중 2단지지역 해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산업2·3단지를 서남권 중심지 역할과 패션디자인 중심단지로 자리매김하기 위하여 현안문제 개선방안과 장기적인 종합발전방안을 마련하고자 행정기관 구의원님 산단공 상공회 정당 민간기업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가칭 산업2·3단지발전추진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산자부 건교부 서울시 산단공 등 관계부서와 정보교환과 긴밀한 업무협조를 위하여 간담회를 주기적으로 개최하고 각종 언론홍보매체를 통한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발적인 서명운동을 통한 구민과 기업인 금천구 직원 등의 여론을 수렴하여 서울디지털2단지 해제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업활동을 제한하는 불합리한 관련법 개정을 국회 등 관련기관에 청원 건의서를 제출하는 등 주민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아울러 산단공에 대한 대응논리를 지속개발해서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모든 사업추진은 예산이 적극적으로 필요한 만큼 구의원님들의 지속적인 지원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대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지난 9월 14일 서울디지털산업2·3단지해제추진특별위원회 업무보고 후 그간에 추진한 사업현황을 보고드리게 된 점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서울디지털산업2·3단지 발전방안 업무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 일반현황으로 2004년 10월말 현재 디지털산업2·3단지 입주업체수는 1,032개소이며 아파트형공장은 2단지에 8개소 3단지에 14개소 총 22개소에서 완공되었거나 건축 중에 있습니다. 또한 의류할인매장은 총 25개소 중 2단지에 19개소 75%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2페이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 9월 16일 서울디지털산업2·3단지 발전방안 대토론회를 서울프레스센타에서 지역주민 디지털산업단지입주자, 언론인 및 유관기관 등 약 5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으며 서울신문, 서울경제, 헤럴드경제신문 등 다수 언론에 보도된 내용대로 산업2·3단지 해제당위성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토론회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석하여 주신 구의원님과 특히 패널로 참석해 주신 박준식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4년 9월 17일 한국경제신문사에서 구청장이 구청장실 산업2단지 현장에서 인터뷰를 하였으며 2004년 9월 18일에는 서울디지털산업2,3단지해제추진특별위원회 결의문이 만장일치로 채택되었습니다. 9월 23일에는 우리구에서 서울시에 제출한 서울디지털산업2단지 해제건의에 대한 검토의견을 건설교통부로부터 통보받았으며 그 내용으로 서울지역 공장용지부족 및 첨단산업 기반존속을 위해서는 산업단지의 일률적인 해제보다는 재정비계획을 수립하여 도로 녹지 등으로 기반시설 확충과 상업지역 등 지원시설을 확보하는 방안과 서울디지털산업2단지 뿐만 아니라 2·3단지를 포함한 각종 주거 문화 상업 관광 체육 복지시설 등이 포함된 복합단지를 조성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10월 12일에는 부구청장 생활복지국장 도시관리국장, 산업단지입주센터소장, 산업단지서울지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산업2단지 해제방안 산집법의 기업규제 및 불합리한 조항검토 산업단지 재정비 방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토론하는 등 서울디지털산업2,3단지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10월 18일에는 산업자원부로부터 서울디지털산업단지 해제건의에 대한 의견으로 산단공 주장 및 자료를 100% 반영한 해제불가라는 검토의견을 통보받았습니다.
10월 27일에는 산단공을 직접 방문해서 진기우 지사장에게 서울디지털산업단지 재정비를 위한 용역사업비를 산단공과 분담하는 협의를 하였고 산집법의 불합리한 조항개정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향후 사업추진 방향입니다. 구의회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면서 서울디지털산업2,3단지 발전방안 대토론회를 계기로 표출된 문제점을 심층 분석 향후 정책방향을 모색하고 주민여론파악 및 의견수렴사항을 사업추진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서울디지털산업단지 중 2단지지역 해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산업2·3단지를 서남권 중심지 역할과 패션디자인 중심단지로 자리매김하기 위하여 현안문제 개선방안과 장기적인 종합발전방안을 마련하고자 행정기관 구의원님 산단공 상공회 정당 민간기업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가칭 산업2·3단지발전추진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산자부 건교부 서울시 산단공 등 관계부서와 정보교환과 긴밀한 업무협조를 위하여 간담회를 주기적으로 개최하고 각종 언론홍보매체를 통한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발적인 서명운동을 통한 구민과 기업인 금천구 직원 등의 여론을 수렴하여 서울디지털2단지 해제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업활동을 제한하는 불합리한 관련법 개정을 국회 등 관련기관에 청원 건의서를 제출하는 등 주민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아울러 산단공에 대한 대응논리를 지속개발해서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모든 사업추진은 예산이 적극적으로 필요한 만큼 구의원님들의 지속적인 지원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대영 산업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서울디지털산업2,3단지해제에 따른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재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서울디지털산업2,3단지해제에 따른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재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병재 위원 과장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일괄적으로 우리 특위에서도 그렇고 구청에서도 여러 부처에 소원도 냈고 협조요청을 했는데 국회사무처 산자부 건설교통부 서울시에서 온 공문을 참고해 보면 전부 일관되게 산자부 쪽에 다 위임을 했어요. 국회사무처에서도 우리 특위에서 내용을 보낸 것을 산자부에 송부를 했다고 하고 산업자원부에서는 자기네들의 검토의견을 보내 왔고 서울시도 보니까 건설교통부에 검토의견을 통보해서 전부다 건설교통부나 산자부 쪽에만 일률적으로 했는데 그러면 이 분들은 검토를 전부 산자부에다 위촉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본인들이 우리 의견을 개진하지 않고 그 쪽 의견만 참고하면 된다는 그런 뜻입니까?
○산업환경과장 정해석 산업단지지정과 해제에 관련해서는 건설교통부에서 업무를 하고 있고 그 외 산업단지가 지정되고 난 이후에 관리자체는 산자부 산하 산단공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의견이 온 것을 보면 관리하고 있는 산자부나 산단공 쪽의 의견은 해제불가인데 그 이유가 서울지역에 산업기반이 무너지는 계기가 된다 이런 이론으로 해서 안 된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토론회에서도 산단공이나 산자부 똑같은 얘기를 했었고요.
건교부 쪽은 조금 내용이 다릅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한 공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시된 것이 재정비하는 쪽으로 하는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왔습니다. 재정비를 하면 그 속에서 지역구분도 다시 할 수 있고 공원이나 도로를 확충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워서 수립해서 제출되면 산자부 하고 협의해서 승인해 주겠다는 그런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건교부 쪽은 조금 내용이 다릅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한 공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시된 것이 재정비하는 쪽으로 하는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왔습니다. 재정비를 하면 그 속에서 지역구분도 다시 할 수 있고 공원이나 도로를 확충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워서 수립해서 제출되면 산자부 하고 협의해서 승인해 주겠다는 그런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정병재 위원 서울시라든가 건교부 쪽에서는 지난번 토론회에서도 중용을 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검토의견을 참작하는데 산자부 쪽에서는 제가 알아본 정보로는 이번 구청장 이전에 전임 구청장 측에서도 해제건의안을 했어요. 서울시의원들 하고도 얘기를 한 것으로 아는데 그때도 완강하게 거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보면 공문내용이라든가 과장 얘기를 들어본다든가 지난번에 우리가 토론회를 했을 때 상황을 보더라도 4~5년된 얘기가 하나도 변함이 없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완강하게 거부하고 건교부나 서울시 쪽은 산자부 눈치를 보고 우리 금천구가 서울시 산하 지자체이기 때문에 검토를 해 보겠다고 하는데도 그 분들도 반응이 시원치 않은 것으로 지금 여러 가지 생각이 들죠?
그랬을 때 우리는 이 단계에서 어떻게 제2의 대책방안이 나와야 할 것인가, 금천구청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기까지 이런 단계가 나왔고 산자부에서 완강히 반대하고 서울시라든가 우리 편을 조금이라도 든다고 하는 그런 상급단체에서도 그냥 중간정도에서 눈치만 보고 있는데 우리가 액션을 취할 방법은 무엇인지 그 대처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보면 공문내용이라든가 과장 얘기를 들어본다든가 지난번에 우리가 토론회를 했을 때 상황을 보더라도 4~5년된 얘기가 하나도 변함이 없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완강하게 거부하고 건교부나 서울시 쪽은 산자부 눈치를 보고 우리 금천구가 서울시 산하 지자체이기 때문에 검토를 해 보겠다고 하는데도 그 분들도 반응이 시원치 않은 것으로 지금 여러 가지 생각이 들죠?
그랬을 때 우리는 이 단계에서 어떻게 제2의 대책방안이 나와야 할 것인가, 금천구청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기까지 이런 단계가 나왔고 산자부에서 완강히 반대하고 서울시라든가 우리 편을 조금이라도 든다고 하는 그런 상급단체에서도 그냥 중간정도에서 눈치만 보고 있는데 우리가 액션을 취할 방법은 무엇인지 그 대처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산업환경과장 정해석 아까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재정비 방안에 대해서는 산자부나 산단공 측에서도 원칙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부구청장께서 김인중 센타소장하고 진기우 지사장하고 만나 가지고 간담회를 가졌는데 자기들도 어차피 그냥 놔두어서는 안 된다는데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파트형공장만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는데 거기에 대한 기반시설 등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상태로는 안 된다는 것에는 공감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산단공이나 그쪽에서는 해제는 불가하지만 재정비하는 것에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용역관계까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용역을 주어 가지고 재정비 방안을 수립해서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인데 용역도 서로 같이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용역비도 반반으로 하자는 이야기까지 진전이 되었습니다.
우리로서는 저 쪽에서 불가입장을 계속 밝히고 있기 때문에 재정비 쪽으로 하도록 하고 또 한쪽으로는 어차피 주민들 서명받은 것이 3만 5,000여명이 됩니다. 이것을 가지고 청원절차를 밟으려고 하는데 절차를 위해서 법제처에 절차에 대한 문의를 해 놓았습니다. 또 소개의원을 누구로 할 것인가 등등해서 청원 내지는 진정 이런 방법으로도 가는 양면작전을 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파트형공장만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는데 거기에 대한 기반시설 등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상태로는 안 된다는 것에는 공감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산단공이나 그쪽에서는 해제는 불가하지만 재정비하는 것에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용역관계까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용역을 주어 가지고 재정비 방안을 수립해서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인데 용역도 서로 같이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용역비도 반반으로 하자는 이야기까지 진전이 되었습니다.
우리로서는 저 쪽에서 불가입장을 계속 밝히고 있기 때문에 재정비 쪽으로 하도록 하고 또 한쪽으로는 어차피 주민들 서명받은 것이 3만 5,000여명이 됩니다. 이것을 가지고 청원절차를 밟으려고 하는데 절차를 위해서 법제처에 절차에 대한 문의를 해 놓았습니다. 또 소개의원을 누구로 할 것인가 등등해서 청원 내지는 진정 이런 방법으로도 가는 양면작전을 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병재 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특위에서는 해제를 목적으로 하고 있고 물론 구청도 원칙은 해제를 하는 것인데 벌써 재정비 쪽으로 기울고 용역비까지 반반부담한다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 한발 물러섰다는 얘기이고 산자부 쪽에서도 그 정도면 해제는 영원히 물 건너가는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죠?
그러면 우리 특위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처방안이 나올텐데 주관부서인 구청에서 재정비 쪽으로 많이 기울어져서 용역도 얘기가 나오는데 용역을 반반부담하자는 얘기까지 나오면 거의 재정비로 굳어져 가는데 그러면 해제를 목적으로 하는 우리 특위목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특위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처방안이 나올텐데 주관부서인 구청에서 재정비 쪽으로 많이 기울어져서 용역도 얘기가 나오는데 용역을 반반부담하자는 얘기까지 나오면 거의 재정비로 굳어져 가는데 그러면 해제를 목적으로 하는 우리 특위목적이 없지 않습니까?
○산업환경과장 정해석 현실적인 접근은 도시관리국 쪽에서 하도록 하고 저희과에서는 일관되게 해제를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해제쪽으로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서 쉽게 접근할 수 있으면 그런 쪽으로 계속 하고 도시관리국 쪽에서는 어차피 전체 금천구 도시계획을 수립하면서 같이 병행해서 현실적으로 저 쪽하고 이야기가 되는 부분들이 있으면 지금 재정비 쪽을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해제한 것과 다름없는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그런 가능성이 있어요. 지역용도도 다시 지정할 수 있고 완전히 도시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다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목적으로 달성하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도 나오고 해서 그 쪽은 그 쪽대로 추진을 하고 우리 쪽에서는 해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정병재 위원 좋습니다. 그럼 정치적인 문제 얘기를 하셨는데 이 지역에 국회의원이신 이목희의원이 계십니다. 집권여당이고 제4정조위원장입니다. 그러면 제4정조는 노동, 환경, 산자부가 포함된 것으로 압니다.
물론 서울시 소관 같으면 지자체와 협력할 단계가 되는데 지금 말씀한대로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산자부와 유대관계를 맺고 산자부는 중앙부처이기 때문에 이 지역의 국회의원도 많은 신경을 쓰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분과 어떤 채널을 개설해서 어떤 대화를 해서 얼마만큼 협조를 요청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물론 서울시 소관 같으면 지자체와 협력할 단계가 되는데 지금 말씀한대로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산자부와 유대관계를 맺고 산자부는 중앙부처이기 때문에 이 지역의 국회의원도 많은 신경을 쓰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분과 어떤 채널을 개설해서 어떤 대화를 해서 얼마만큼 협조를 요청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산업환경과장 정해석 저희들이 용역결과에 대해서 직접 찾아뵙고 보고를 드렸고 이목희의원께서 적극 협조를 하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간에도 저희들이 용역토론회 결과를 보고하러 가기 위해서 몇 번 통화를 했는데 그 기간이 국감과 연결되어 시간이 안난다고, 국감이 끝나고 마침 구민의 날 행사 때 현장에 오셨어요. 그때 만났는데 국감 끝난 후 제가 찾아뵙고 이야기를 하겠다 하니까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늦어도 다음주 중으로는 정리해서 다시 찾아뵙고 위원님들의 협조를 받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산업환경과장 정해석 네.
○윤장중 위원 윤장중위원입니다.
우리가 디지털산업단지해제특위를 구성한지 오래되었고, 프레스센터에서 간담회겸 같이 했잖아요. 의회에 이 자료가 오늘 아침에 깔렸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이런 문제는 앞으로 시정해 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공장밀도에 대해서 통계가 나와 있는데, 현재 1·2·3단지가 있습니다. 저희지역 2단지 내에는 우리가 생각할 때 디지털산업단지 의미에서 빗나간 공장이 몇 군데나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2단지 내에 의류패션공장이 있고, 나머지 공해형 공장도 있지 않습니까? 여기 2단지 내에205개 공장이 있는데 제가 아는 것으로는 그런 쪽의 공장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디지털산업단지해제특위를 구성한지 오래되었고, 프레스센터에서 간담회겸 같이 했잖아요. 의회에 이 자료가 오늘 아침에 깔렸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이런 문제는 앞으로 시정해 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공장밀도에 대해서 통계가 나와 있는데, 현재 1·2·3단지가 있습니다. 저희지역 2단지 내에는 우리가 생각할 때 디지털산업단지 의미에서 빗나간 공장이 몇 군데나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2단지 내에 의류패션공장이 있고, 나머지 공해형 공장도 있지 않습니까? 여기 2단지 내에205개 공장이 있는데 제가 아는 것으로는 그런 쪽의 공장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거든요
○산업환경과장 정해석 지금 아파트형 공장이 들어선 곳에는 공해공장들이 없습니다. 들어가지도 못하고요. 기존에 있던 공장 중에서 남아 있는 공장들이 있는데 정확하게 공해공장이라고 하는 것이 저희들이 구분할 때 배출시설허가를 들어갔다고 하면 그것이 초과가 되든 안되든 그것은 공해공장으로 봅니다.
예를 들면 선방이라든지 감속기라단지 동력이 한 50마력 이상이어도 소음배출업소라 해서 소음공해공장이라고 하고, 또 폐수같은 경우에는 특정 유해물질을 함유한 것을 하루에 1톤이상 배출한다든지 하는 사항이 되어 저희들에게 허가신고를 하면 그것이 공해공장이 되는 것이고, 대기쪽은 악취를 발생한다든가, 연료를 얼마 사용한다든지 이런 사항이 대기환경보존법에 규정한 신고대상이 되면 다 공해공장이기 때문에, 그런 공해공장수는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관내에 전체적으로 1,400개가 됩니다.
예를 들면 선방이라든지 감속기라단지 동력이 한 50마력 이상이어도 소음배출업소라 해서 소음공해공장이라고 하고, 또 폐수같은 경우에는 특정 유해물질을 함유한 것을 하루에 1톤이상 배출한다든지 하는 사항이 되어 저희들에게 허가신고를 하면 그것이 공해공장이 되는 것이고, 대기쪽은 악취를 발생한다든가, 연료를 얼마 사용한다든지 이런 사항이 대기환경보존법에 규정한 신고대상이 되면 다 공해공장이기 때문에, 그런 공해공장수는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관내에 전체적으로 1,400개가 됩니다.
○윤장중 위원 그것은 됐고요. 제가 얘기드리는 것은, 1단지는 구로구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구로공단역명을 디지털역으로까지 바꾸었습니다. 여기 산자부에 난 자료를 보면 66개라든지 아파트 공장을 지으면서, 이 분들이 검토보고 불가에 대해서 내용을 보냈습니다. 사실 66개 공장이 들어서서 산업체가 돌아가려면 거기에 기반시설이 무궁무진하게 들어와야 합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우리가 현지답사를 했는데 아무 것도 없습니다. 과장이 생각할 때 66개 공장이 들어와서 아침에 출퇴근하고 그만한 도로시설이라든가 모든 문제점 이런 것이 해결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 문제는 어떻게 건의되고 있습니까?
○산업환경과장 정해석 그런 문제점으로 해서 해제를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현 상태에서는 산자부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지원시설이라든지 기반시설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그 상태에서는 안된다, 그래서 해제를 해서 우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우리 실정에 맞는 도시계획을 수립해서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도로라든지 공원이라든지 기반시설 확충하기 위해서 그런 이유에서 해제를 요구했는데 지금 아파트형 자기사유지에 허가가 들어오면 현재로서는 별수없이 해주야만 하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현재 대안이 재정비계획을 수립해서 거기에 도로로 도시계획선을 그어놓아서 하고 어느 공장은 공원지역으로 지정해 놓는다든지 사전에 도시계획을 함으로 인해서 그러한 사항을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두가지 방법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윤장중 위원 제가 질문하는 사항은 산자부에서 토의를 할 때는 등외적인, 벗어난 쪽에 대해서 그날 질문을 했습니다. 제가 그날 얘기드린 것은 직접적인 특위를 구성해야 한다는 주장을 한 사람이거든요. 오늘 특위가 된 것도 우리가 위원님들과 논의가 많았습니다. 진정해서 하느냐 어떤 방법이 좋으냐 할 때 특위를 구성해서 의회에서 직접적인 행정지원이 들어가서 되게끔 하자는 것이 그 의견이었거든요. 소소한 공장의 내역 이런 것도 잘해주셔서 더 깊이 들어가도록, 그러니까 산자부가 생각하지 못한 얘기를 저는 하고 싶거든요
○산업환경과장 정해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영 산업과장께서는 윤장중위원이 요청한대로 2단지내 공장에 사업별, 용도별 구분해서 서면으로 윤장중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안영식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안영식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식 위원 안영식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먼저 산업자원부에서 저희구로 해제불가통보서를 받으셨지요? 자료를 보니까 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해제불가통보를 받고 산자부에서 이야기한 내용중에 반대되는 이야기를 다시 보냈습니까?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잘못되어 있는 것이 지금 우리구나 우리 의회에서는 우선 2·3단지 전체보다도 2단지를 해제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먼저 산업자원부에서 저희구로 해제불가통보서를 받으셨지요? 자료를 보니까 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해제불가통보를 받고 산자부에서 이야기한 내용중에 반대되는 이야기를 다시 보냈습니까?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잘못되어 있는 것이 지금 우리구나 우리 의회에서는 우선 2·3단지 전체보다도 2단지를 해제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산업환경과장 정해석 네, 그렇습니다.
○안영식 위원 그런데 여기에 있는 해제불가통보서를 보면 이 사람들은 해석을 2·3단지 전체를 해제하는 것으로 답변이 왔고, 다음 내용을 보면 우리구가 전체적으로 상업지역으로 하겠다, 이렇게 왔어요. 저희는 2·3공단을 상업지역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 산집법을 해제해 달라는 건의이지 상업지역으로 만들어 달라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해제불가 통보를 받았을 때 그 반대답변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산업환경과장 정해석 그래서 아까 보고서 마지막 부분에도 있습니다마는 산단공에서 주장는 부분에 대한 반대논리를 저희들이 만들어 가지고 다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거기서 주장하는데 대한 반대논리, 저희들 논리를 조목조목 다시 산자부쪽에 건의하고, 저희가 건의되면 직접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를 거쳐가게 됩니다. 그래서 서울시와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 주장하는데 대한 반대논리, 저희들 논리를 조목조목 다시 산자부쪽에 건의하고, 저희가 건의되면 직접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를 거쳐가게 됩니다. 그래서 서울시와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영식 위원 서울시와 협의해서 하든지간에 저희로 봐서는 공단지역이 해제되어야 서남권 발전이라든지 우리 금천구가 발전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내용은 2단지를 우선적으로 하자는 내용인데, 지금 답변 온 내용은 2·3단지를 묶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결과적인 이야기로 우리가 질의한 내용과 답변이 다른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다른 것에 대해서 바로 반격을 해야지요. 그리고 3만 5,000명의 서명을 받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제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그냥 해석해야 될 문제가 아니고, 하고난 이후에 우리 구민이라든지 우리 구청이라든지 특위에서 액션을 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우리 금천구가 공단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지 저 사람들이 알아야 합니다. 자기들 배불릴 생각만 하고, 남이야 죽든지 말든지 모르는 옛날 3~40년 전 생각을 갖고 있는 산자부나 산업공단인 것 같아요. 이 내용을 보면. 그래서 우리 구청이나 특위에서 강력하게 추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앞으로 이 이야기를 하실 때에는 지금 2·3공단 전체를 하면 부지가 큽니다. 저희 구청에서 원하고 있는 바와 우리 특위에서도 2단지해제추진위원회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2단지만 우선 하자는 아닙니까? 2단지는 우리 전체 면적에 약 6분의 1밖에 되지 않잖아요?
○산업환경과장 정해석 그렇습니다.
○안영식 위원 면적에 비해서는 약 6분의 1에 해당하는 단지만 해제해 달라는 것인데 지금 결과적인 이야기로 산자부의 검토내용을 보면 이 지역이 상업지역이 되어서 땅 값이 비싸진다, 저희가 상업지역으로 해 달라는 것 아니고 산집법만 해제해 달라는 것이 아닙니까? 공단법에서만 해제해 달라는 것인데, 이 사람들 해석하는 것은 우리가 금천구에서 해제받아서 땅 장사하는 것 같이 생각하고 있는 있거든요. 그것과는 다른 것 아닙니까?
○산업환경과장 정해석 저희들의 처음에 건의할 때 2단지만 분명히 했습니다.
특별위원회가 설치될 때는 처음에 2단지만 했는데 나중에 수정되어서 2·3단지해제특별위원회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2·3단지가 계속 따라 다니게 되었고요.
특별위원회가 설치될 때는 처음에 2단지만 했는데 나중에 수정되어서 2·3단지해제특별위원회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2·3단지가 계속 따라 다니게 되었고요.
○위원장 김대영 그 문제는 본래 2단지가 패션화되고 특색지역을 만들기 위해서 용역도 2단지 해제를 목적을 두고 한 것이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2·3단지 전체를 해제하다 보면 2단지를 넣지 않겠느냐는 이런 포석을 갖고 한 것이기 때문에 목적은 2단지 해제에 있습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 정해석 처음에 용역결과도 2단지 해제에 대한 용역결과도 나왔고, 저희들이 건의할 때는 2단지가 전체 산업단지에 차지하는 면적이 2·3단지 해서 5분의 1정도밖에 안되지만 우리 금천구 지역발전에 상당히 중요한 지역이다 해서 2단지를 해제해 달라, 그래서 2단지를 해제하는 것은 3단지를 더 발전시키기 위한 배후지원구역으로 해서, 그 대신에 3단지가 더욱 육성발전시키겠다 해서 건의했었습니다.
지금 답변이 2·3단지 전체를 묶어서 온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쪽에서 답변온 내용 중에 저희들한테 반대논리를 끄집어내서 정리해서 재건의하든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답변이 2·3단지 전체를 묶어서 온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쪽에서 답변온 내용 중에 저희들한테 반대논리를 끄집어내서 정리해서 재건의하든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영식 위원 내가 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전체를 묶어야 자기들이 불가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1·2·3단지 전체를 묶어서 이야기하는 것이고,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은 우선 2단지라도 해제해서 이 지역에 발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다시 해제불가에 대한 통보를 하실 때는 2단지를 하나로 떼어서 건의하도록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산업환경과장 정해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영 수고 하셨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정병재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지만 건설교통부, 산업자원부, 국회사무처, 서울시 전체 서로 주고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만 해버리고 구체적으로 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우리 금천구에 30%의 면적을 차지하면서 구세에 5%밖에 적용 못하는 곳을 해제해서 상업지역으로 하고 금천구 발전의 계기를 삼기 위해서 저희들이 특위를 구성하고 토론회도 하고 정부요로에 주민들 3만 5,000명의 서명을 받았습니다. 왜 이것을 이대로 놓아두지 말자, 또한 건설교통부에서 나온 것 같이 시에서 산업단지해제타당성용역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해제를 불가한 경우 해제를 요청해야 한다, 서울시로 보냈습니다. 이것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서울시가 강력하게 건설교통부에 요청을 해야 됩니다. 서울시가 앞장서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자치구가 서울시하고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서울시에 요청을 하고 건의를 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과 3만 5,000명의 주민들의 서명을 받아서 국회, 산업자원부, 건설교통부, 청와대 청원을 넣어야 합니다. 빨리 청원을 넣어서 가시적으로 주민들의 의견이 전달될 수 있도록 액션을 취해줘야 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향후 사업추진방향이라 해서 2·3단지에 우리 예산을 많이 투입하고 있습니다.
특색사업을 만든다, 패션거리를 만든다 해서 반상균 구청장 시절부터 도로 덧씌우기, 인도·보도브럭 깔고, 가로등 갈고, 올 예산에도 들어 있어요. 내년에도 들어 있어요. 계속해서 부족한 살림살이에서 투자를 하고 있는데, 산자부에서 이 이익을 다가지고 갑니다.
우리는 없는 살림에 거기에 잘해주기 위해서 특색사업 만든다고 법만 자꾸 본다고요. 차라리 그 재원을 시흥이나 독산지역에 복지라든지 주민편의시설을 하고, 거기에는 국가에서 투자할 수 있도록 산자부에서 협의해서 하도록, 일단 해제될 때까지 투입되는 간접시설에 대한 투자는 산단공이나 산업자원부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될텐데 우리가 먼저 예산편성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시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서울시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 국회 청원이라든지 청와대 청원이라든지 어떠하다 하겠다하는 것과 예산배분 문제에 대한 세 가지에 대해서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해 주시면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정병재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지만 건설교통부, 산업자원부, 국회사무처, 서울시 전체 서로 주고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만 해버리고 구체적으로 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우리 금천구에 30%의 면적을 차지하면서 구세에 5%밖에 적용 못하는 곳을 해제해서 상업지역으로 하고 금천구 발전의 계기를 삼기 위해서 저희들이 특위를 구성하고 토론회도 하고 정부요로에 주민들 3만 5,000명의 서명을 받았습니다. 왜 이것을 이대로 놓아두지 말자, 또한 건설교통부에서 나온 것 같이 시에서 산업단지해제타당성용역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해제를 불가한 경우 해제를 요청해야 한다, 서울시로 보냈습니다. 이것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서울시가 강력하게 건설교통부에 요청을 해야 됩니다. 서울시가 앞장서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자치구가 서울시하고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서울시에 요청을 하고 건의를 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과 3만 5,000명의 주민들의 서명을 받아서 국회, 산업자원부, 건설교통부, 청와대 청원을 넣어야 합니다. 빨리 청원을 넣어서 가시적으로 주민들의 의견이 전달될 수 있도록 액션을 취해줘야 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향후 사업추진방향이라 해서 2·3단지에 우리 예산을 많이 투입하고 있습니다.
특색사업을 만든다, 패션거리를 만든다 해서 반상균 구청장 시절부터 도로 덧씌우기, 인도·보도브럭 깔고, 가로등 갈고, 올 예산에도 들어 있어요. 내년에도 들어 있어요. 계속해서 부족한 살림살이에서 투자를 하고 있는데, 산자부에서 이 이익을 다가지고 갑니다.
우리는 없는 살림에 거기에 잘해주기 위해서 특색사업 만든다고 법만 자꾸 본다고요. 차라리 그 재원을 시흥이나 독산지역에 복지라든지 주민편의시설을 하고, 거기에는 국가에서 투자할 수 있도록 산자부에서 협의해서 하도록, 일단 해제될 때까지 투입되는 간접시설에 대한 투자는 산단공이나 산업자원부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될텐데 우리가 먼저 예산편성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시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서울시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 국회 청원이라든지 청와대 청원이라든지 어떠하다 하겠다하는 것과 예산배분 문제에 대한 세 가지에 대해서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과장 정해석 저희들이 제일 먼저 용역결과를 보고할 때 서울시에 했습니다. 장승명 과장을 찾아뵙고 또 부구청장님은 산업국장님을 찾아뵙고 설명을 했습니다. 서울시 입장은 기본적으로 서울시도 마찬가지로 산업국의 입장에서는 서울시 전체로 봤을 때 준공업지역이 한정되어 있다. 그래서 준공업지역을 없는 곳을 다시 지정하기에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있는 곳을 해소를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설득이 제일 중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여러 번 찾아가서 설득을 하고 그랬습니다만 그날 토론회에서도 장과장 답변은 거의 원칙론적인 답변이었습니다. 준공업지역은 해제가 불가능하다. 대체하면 가능할는지 모른다고 해서 그런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우리 3단지를 보면 뒤쪽에 장례예식장 쪽하고 레미콘공장 그쪽이 제외 지역입니다. 그 지역이 제외지역인데 거기를 대체지정을 하고 그 면적만큼만 빼서 대체하는 방법, 그런 이야기도 했었는데, 그 정도로 서울시에서도 준공업지역에 대해서는 서울시 산업정책상 상당히 힘들다는 그런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대영 그게 걸림돌입니다. 관할하고 있는 서울시에서 그런 견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안 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업2단지, 3단지해제 발전용역을 했지 않습니까. 그것을 서울시에 줘서 서울시에 강력하게 시의원, 구의원, 또 국회의원도 있지 않습니까. 정당도 있고요. 이렇게 해서 서울시장이 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해야만 이것이 풀리지, 관할하고 있는 서울시장은 가만히 있고 대체지역이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아무리 해도 소용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구청에서 서울시에다 강력하게 용역결과를 토대로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매달리다시피 해서 서울시가 움직여서 건교부와 산자부에다가 해제요청을 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해주시고......
○산업환경과장 정해석 청장님이 시장님을 만나가지고 논의되는 방법을 만들려고 합니다.
○산업환경과장 정해석 네, 알겠습니다. 청원인이 많으면 좋을 것 같아서 우리 직원들도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최대한 많은 서명을 받아가지고 청원내지 진정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영 주민자치시대에 주민의 민원이 가장 중요합니다. 다수민원을 집약해서 국회청원을 하든지, 아니면 서울시에 하든지 해서 주민의 뜻을 전달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그냥 공문만 주고받고만 하면 되지도 않습니다. 어쨌든 될 수 있는 방향을 찾아서 할 수 있도록 집행부서에서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정병재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또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정병재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산업환경과장 정해석 산업단지 재정비개발계획 그 조항입니다.
○산업환경과장 정해석 38조 3항 규정에는 재정비계획의 수립과 도로, 녹지, 기반시설, 상업지역 등 지원시설을 재정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내용이 되어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한테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정병재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우리가 지역발전의 저해요소가 되는 것을 해제시키는데 목적이 있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관리권 소유거든요. 그렇지요? 지금 관리권을 산자부에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지자체에 넘겨주지 않고, 관리권을 우리한테 넘겨줘야 우리 마음대로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고 그렇게 할텐데, 그렇지요? 지금 궁극적인 목적은 관리권 싸움이지요?
○산업환경과장 정해석 지금 계획은 저희들이 재정비계획을 수립해서 건교부에서 승인만 해주면 우리 의도대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정병재 위원 그래서 제 이야기는 바로 이런 이야기이거든요. 그러면 결국 최종단계에 가서 협상으로 갔다고 했을 때 건교부라든가, 서울시에서 중재안이 잘못하면 재정비 쪽으로 할 확률이 있어요. 재정비를 한다고 했을 때 그 관리권은 어떻게 되느냐 이것입니다. 그 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물론 우리 김대영 위원장께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옛날에 우리한테 공단관리요원 한 사람을 추가해서 내려보냈어요. 그렇지요? 그리고 우리한테 맨날 먼지나 흙이나 오염이라든가 이런 것만 주지, 세수증대는 없어요. 관리를 우리한테 줘야 우리가 지역발전을 위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을 하고 또 세수증대도 올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정비 권한을 우리한테 줘서 같이 용역을 만들어서 재정비를 했다고 했을 때 그 관리권도 일부 우리한테 이양이 되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기들이 모든 소유는 가지고 있고 지금 이야기한대로 우리는 지역발전만 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하면 사실 겉만 가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입니다. 세수증대도 되지 않고 우리 마음대로 계획을 할 수 없고......
○산업환경과장 정해석 산업단지에서 해제가 되지 않으면 관리권은 산자부에서 갖고 있게 됩니다.
○정병재 위원 그렇지요. 문제는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도 우리가 용역보고를 할 때 울산 남동공단인가 하고 2개 공단이 산자부로부터 관리권을 이양을 받아서 해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에 공단이 여러 개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볼 때 계획을 수립해서 완성되었다는 것도 있는데, 궁극적인 목적은 관리권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재정비를 해줄 때 결국은 우리 돈만 많이 투자가 되지 실질적으로 소유권은 거기서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북치고 장구치고 춤만 추는 계획이지 않느냐 이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구의 대체 방안은 어떻게 되느냐 이 것입니다.
○산업환경과장 정해석 재정비에 관한 것은 전문지식이 있는 도시관리국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것은 도시관리국에서 특위에 보고할 때 보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영 광역자치단체에다가 넘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주관이 되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바로 그런 뜻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공단관리권을 가지면 우리한테 넘겨줄 것 아닙니까.
○산업환경과장 정해석 국가공단으로 있는 동안에는 산자부에서 가지고 있고, 지방공단으로 되면 서울시에서 가질 것이고......
○위원장 김대영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서울시에서 주관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참고로 해 주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의 운영방향과 향후 계획방향에 대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운영방향에 대한 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본 위원회 활동기간은 오는 12월 31일까지로 되어있습니다. 본 위원회의 향후 운영방향에 대한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윤장중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산업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의 운영방향과 향후 계획방향에 대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운영방향에 대한 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본 위원회 활동기간은 오는 12월 31일까지로 되어있습니다. 본 위원회의 향후 운영방향에 대한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윤장중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윤장중 위원 처음에 우리 특위를 구성할 때 사실은 특위를 하지 말자, 하자라는 두 안이 나와서 의원들 간에 깊은 토론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요구하는 것은 우리가 한 것이 잘한 것 같고 또 시작을 했으면 마무리를 짓기 위해서는 지금 서울시가 해야 된다고 하지만 우리가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금천구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역적으로도 취약하고 열악한 금천구의 재정을 봐서도 특위를 계속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대영 윤장중위원님께서는 이것은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도 특위활동기간을 연장해서 활동을 계속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께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청원건도 있고 또 여기에 대해 여러 가지고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속 해야되기 때문에 본 위원장도 활동기간을 연장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청원건도 있고 또 여기에 대해 여러 가지고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속 해야되기 때문에 본 위원장도 활동기간을 연장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병재 위원 특위의 연장은 우리가 지금 정례회가 남아 있지 않습니까. 정례회 회기 중에도 일정한 일시를 잡아서 특위를 한번 개최하고, 아까 조금 전에 과장님한테 과제로 내준 것이 있습니다. 약 한 달정도 기간이 있으니까 그 안에 충분히 우리가 과제를 내준 문제에 대해서 답변이 오리라 생각을 합니다. 답변을 듣고 금년까지 활동기간으로 되어 있으니까 내년에 이월되는 문제는 그때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영 하는데, 지금 결정하지 말고, 여러 가지 과제에 대한 답변을 듣고 12월 31일까지 아직 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회의를 열어서 그때 결정하자는 이야기이지요?
○정병재 위원 그렇지요. 정례회 회기중에 하면 됩니다. 왜냐 하면 지속적으로 큰 업무입니다. 정례회 회기중에 일정한 시간을 잡아서 다시 또 연장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과장님한테 준 과제를 들을 의무가 있습니다. 청원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때 다시 또 한번 검토하고 이야기를 들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윤장중 위원 제가 말씀 올리는 것은 물론 12월 하든, 11월에 하든 저는 동의를 하고 따라가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신문지상에 난 것을 봤지만 하남시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산업을 한다고 해서 그린벨트를 몇십만평을 지금 해제를 하려고 시장이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볼 때 하남시의 취약점이 그쪽이 더 많습니다. 운동경기장은 제대로 되어 있지만, 그래서 그쪽에서 하는 것을 보니까 행정 쪽에서는 행정 쪽으로 하고 의회 쪽에서는 의회 쪽으로 해서 하는데, 지금 우리 안영식위원께서 진정서를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행정 쪽은 한계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의회가 직접 나서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연장을 해서라도 우리가 시작한 것이니까 깔끔하게 해결하자는 뜻에서 제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대영 알겠습니다. 아무튼 두 가지 의견이 나왔습니다. 활동기간을 연장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활동하는데는 이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다음 정례회 때 시간을 내서 하는 의견도 있고, 그냥 오늘 회의에서 결정을 하자는 그런 의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정례회기 일정도 빡빡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심의 같을 것을 하다 보면 시간을 내기가 좀 어렵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들기는 듭니다. 아무튼 위원님들 결정에 따르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활동기간을 연장하자는 의견도 있고 다음 정례회 때 답변도 들어보고 연장의건을 결정하는 의견도 있는데, 두 가지 의견중에서 절충을 했으면 합니다. 필요성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있으니까 12월 정례회는 연말이고 그래서 어려움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원문제도 있고 또 서울특별시에 방문을 해서 우리의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만들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오늘 연장을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연장에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정례회기 일정도 빡빡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심의 같을 것을 하다 보면 시간을 내기가 좀 어렵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들기는 듭니다. 아무튼 위원님들 결정에 따르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활동기간을 연장하자는 의견도 있고 다음 정례회 때 답변도 들어보고 연장의건을 결정하는 의견도 있는데, 두 가지 의견중에서 절충을 했으면 합니다. 필요성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있으니까 12월 정례회는 연말이고 그래서 어려움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원문제도 있고 또 서울특별시에 방문을 해서 우리의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만들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오늘 연장을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연장에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병재 위원 연장에 동의는 하는데, 내년 상반기까지 한다든가, 내년 연말까지 한다든가 그런 기간도 정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 정례회 일정이 있지만 우리가 밤샘을 해서라도 할 수 있는데,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우리가 행정부 쪽에다가 여러 가지 문제를 제시를 했어요. 일정이 없다라는 그런 것을 핑계라든가 그런 것을 이유로 해서 30분이나 1시간도 할애하지 못하면 우리가 명분만 특위이지, 사실상 회피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특위 명칭만 가지고 있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그런 의도가 안 보이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이지요. 그래서 정례회중에서라도 빡빡한 일정중에 1시간이라도 잠깐 잡아서 연장하는 것은 뭐 내년까지하든 간에 그것은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정을 잡아서 우리가 1시간정도라도 문제를 더 들어보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우리가 구청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주민들한테도 그런 일정 속에서도 그런 의견을 나눴다라는 그런 대책을 강구해야지, 그냥 특위만 걸고 또 한 30분 앉아서 이야기하고 또 넘어가고 그러면 항상 우리는 명분만 가지고 싸우고 있지, 실익은 얻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듣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정례회 회기중에 30분이나 1시간정도를 할애하는 것을 아깝게 생각한다면 사실 이 특위는 하나마나한 그런 사항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는 그런 뜻입니다. 연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상관을 안 합니다. 정례회 회기중에 하루정도 잡던가 아니면 몇 시간을 잡아서 한번 더 의견을 들어보자는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김대영 정례회 회기중에 잠시 모여서 연장 필요성에 대한 데이터를 나눠주고 기간을 정하도록 이렇게 잠정적으로 결정을 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조정 결과 본 특위의 활동기간은 원칙적으로 연장하는 것으로 결정을 하고 그 기간에 대해서는 정례회 기간중에 특별위원회를 개최해서 결정하기로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회 차기일정은 간사와 협의하여 위원여러분에게 통보하여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서울디지털산업2단지해제추진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민의 여러 가지 지역발전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있다는 것을 관심을 갖고 도와주시고 또한 격려를 해 주셔서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어떻게 생각합니까?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조정 결과 본 특위의 활동기간은 원칙적으로 연장하는 것으로 결정을 하고 그 기간에 대해서는 정례회 기간중에 특별위원회를 개최해서 결정하기로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회 차기일정은 간사와 협의하여 위원여러분에게 통보하여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서울디지털산업2단지해제추진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민의 여러 가지 지역발전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있다는 것을 관심을 갖고 도와주시고 또한 격려를 해 주셔서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