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4월 9일 (수) 10시
장 소 : 금천구의회 제2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서울특별시 금천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재위탁 추진계획 보고
 - 2. 독산배드민턴체육관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 3.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 개의)
○위원장 엄샛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 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작성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보고 1건, 동의안 1건 심사와 복지가족국 푸른미래도시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있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복지가족국장 김은주   안녕하십니까? 복지가족국장 김은주입니다.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엄샛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천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재위탁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참조)
[부록]○서울특별시 금천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재위탁 추진계획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엄샛별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위탁업체를 변경하는 건이지 않습니까?  
○가족정책과장 이태순   예.
○가족정책과장 이태순   조례상에 한 번 위탁처를 선정하고 나서 재위탁이 가능하거든요. 6년을 했기 때문에 변경으로 가는 겁니다. 조례에 의거해서.  
○가족정책과장 이태순   변경 위탁이긴 하지만 기존의 위탁처가 들어올 수는 있습니다. 신규 위탁처럼.
○위원장 엄샛별   알겠습니다. 지금 진행되는 시설들이 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더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면서 재위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재위탁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김은주 복지가족국장, 이태순 가족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환경국장 정찬배   안녕하십니까? 문화환경국장 정찬배입니다.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엄샛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독산배드민턴체육관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참조)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추병수   전문위원 추병수입니다. 독산배드민턴체육관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참조)
[부록]○독산배드민턴체육관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검토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용술 위원   이 동의안이 2월에 올라왔을 때 부결돼서 좀 여기저기 말들이 많았어요. 그때는 파크골프 동의서와 같이 올라와서 사실은 구분하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고민 좀 더 하신 것 같고, 이번에 동의안이 통과되면 배드민턴 관리도 잘해야 해요. 시설이 오래돼서 보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이제 채용해서 잘해보겠다고 하니까 하여튼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도 관심을 특별히 가져주시기를 바래요.  
○문화체육과장 안희진   예, 노력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안희진   예, 맞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안희진   협회는 비영리기관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안희진   예, 맞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안희진   지금 발단이 됐던 사항은 배드민턴체육관에 대한 사용료가 인상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협회에서 너무 부담스럽다는 이유로 포기를 하게 됐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안희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엄샛별   그러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서 사실상 감정평가액을 제24조 사용료의 감면에 1항에 보면 국가나 다른 지방단체가 직접 해당 행정재산을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사용료가 감면될 수 있는 부분, 아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안희진   예,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안희진   운영 주체가 우리 행정기관인 구청이나 아니면 산하기관인 시설공단이나 이런 쪽으로 돼 있습니다. 협회에서 운영하는 건 여기에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안희진   예.
○문화체육과장 안희진   시설의 관리, 그러니까 소유 주체가 서울시입니다. 서울시에서 저희한테 제안하는 게 구청에서 직접 하거나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거나 그 2가지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안희진   예,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안희진   예.
○문화환경국장 정찬배   참고로 협회에서 운영하고 있을 때도 실질적으로 공공요금 부담만큼은 감면 조치를 해줬습니다. 야간 연간 5,000만 원 정도 되는 금액 정도는 감면 조치를 했습니다.  
○문화환경국장 정찬배   실제 그 감정평가액 금액에서 전년도의 배드민턴협회에서 실질적으로 공공요금을 납부한 금액만큼을 영수증 확인하고 그 액수만큼은 덜어내고 있었습니다.  
○위원장 엄샛별   그 과정은 이해하는데요. 그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떤 기준으로 감면을 해주셨다는 지금 과장은 감면은 절대 불가능하다고 얘기하지 않으셨습니까? 왜냐하면 공공기관이 직접 운영하는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문화환경국장 정찬배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해당 조항에 따라서 해줬는데 이제 사용료에서 그만큼 덜어내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징수를 하는 게 맞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엄샛별   지금 얘기하시는 두 이야기가 사실 같은 이야기라서 계속 충돌이 되는 것이거든요. 국장님은 일부는 가능하다고 얘기하는 거고. 왜냐하면 그게 사용료면 가능하고 사용료가 아니면 불가능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문화환경국장 정찬배   전체적으로 감면하는 게 아니라 실제 운영 과정에서 필수 불가결한 경계에 대해선 감면 조치를 하고 남은 차액에 대해서는 부과를 하는 게 맞습니다.  
○위원장 엄샛별   제가 확인한 바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서 사용료 감면이 가능하고 이게 비영리나 공익 목적으로 사용했을 경우는 가능하고요. 또 금천구에 체육시설조례 있지 않습니까? 체육시설조례에 따라서도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배드민턴협회만 불가능하다고 얘기하는 게 납득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검토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각 클럽의 입장 의견서를 보내주셨습니다. 입장 의견서의 주된 내용은 본 클럽은 독산배드민턴체육관 운영과 관련하여 2025년 몇 월 며칠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회원들과 의견을 종합한 결과 해당 체육관의 운영을 공공기관에 위탁하는 것으로 동의한다고 돼 있어서 여기 회원들이 서명을 보내주셨는데, 이 서명을 받고 왜 보내주셨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안희진   실제로 배드민턴클럽 회원들의 전체적인 의견, 그동안의 협회와 클럽, 임원진과 우리 부서에서 여러 차례 조율 회의를 거쳐서 과정을 결정했는데, 현장에 나갔을 때 일부 회원들께서 내용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지 못하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그동안 협의된 과정을 클럽 회원들과 전체적으로 공유하고 그것에 대해서 동의해 달라는 의미로 이러한 내용을 접수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안희진   예,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안희진   예, 저희가 공식서류로 관리를 잘하겠습니다.  
○위원장 엄샛별   사실 이 건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민원을 제가 좀 받고 있는데, 안 그래도 이 서명한 서류를 보면 필체가 두세 명이 돌아가면서 쓴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제가 안 그래도 무작위로 아는 분들한테 전화를 걸어서 말씀드렸어요. 서류 사인하신 적 있냐고 했더니 본인이 안 했는데 서명이 되어있다고 얘기하시는데. 심지어 모 클럽은 직접 서명을 안 하고 카톡방에서 동의를 받았다. 카톡서 동의도 안 했는데 내 서류에 서명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문화체육과장 안희진   그 부분은 확인을 해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저희는 어쨌든 내용에 대해서 협회를 통해서 클럽에 공유했고 클럽에서는 회의를 거쳐서 이렇게 받아왔다고 저희한테 제출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안희진   이 양식은 협회장들 또 클럽장께서 초안을 저희보고 잡아달라고 해서 이런 내용으로 만들어 드렸습니다.  
○위원장 엄샛별   구청에서 클럽 입장서라고 해서 보내주시고 이것에 대한 동의하는 서류를 받아주시는 건 의회에 대한 압박 차원이 있었다고 느껴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명된 서류가 날조되었다는 건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문화체육과장 안희진   그런 차원은 절대 아닙니다. 위원장님께서도 현장에 가서 그분들과 대화를 하셨듯이 그분들이 내용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을 못 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동안에 진행됐던 내용들을 그분들께 공문으로 정식으로 보내드렸고, 그분들이 어느 정도 동의를 하는지 파악하기 위해서 이러한 과정을 거쳤던 건데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본인이 안 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저도 지금 처음 듣는 얘기이고 이 내용에 대해서는 추가로 확인은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엄샛별   확인도 필요하고요. 그 현장에서 저희가 같이 충분히 이야기를 나눴을 때는 회원들의 의견을 듣고 싶다고 한 것이지 위탁 동의에 대한 서명을 받아달라고 제가 말씀드리거나 아니면 위탁 동의에 대한 의견을 이것 외에는 다른 의견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이게 어떤 클럽의 입장이라고 이해해야 되는지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가장 주된 이유가 결국 감정평가액의 사용료를 협회에서 부담할 수 없어서 일어난 문제인데, 그 감정평가액을 감면할 수 있는 근거에 따른 여지가 있다면 충분히 감면하고 협의할 수 있는 과정들이 있었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안희진   현장에서 클럽분들 회원분들하고 만났을 때 얘기가 됐던 내용인데 마찬가지로 회원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실제 감정평가를 받았을 때는 감정평가금액이 9,000만 원이 조금 넘게 나왔습니다. 우리 국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거기에서 공공요금 지원하는 부분들을 감면해서 최종 선정된 금액이 4,000만 원 정도로 나왔던 거 같고요. 그런데 4,000만 원에서 더 깎아줄 수 있냐고 했을 때 저희들이 공공요금이나 이런 것 외에는 어떻게 덜어드릴 방법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셨습니다.  
○위원장 엄샛별   지금 제가 말씀드리다시피 저희가 공익의 목적으로 사용했을 경우는 물품관리법에 의하여 감면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런 여지를 만들지 않는 과정을 갖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제가 이 부분을 세 차례 넘게 질문드리고 있는데 계속 같은 답변하고 계시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안희진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감면을 안 해드린 건 아니고 말씀드렸듯이 공공요금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에 대해서 제해 드려서 사용료를 측정…….  
○위원장 엄샛별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 것은 전체 사용료를 감면할 수도 있다는 부분이죠. 지금 일부 부분 감면을 공공요금의 형식으로 대신 하겠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얘기하시는데 사실은 전체 감면도 가능한 부분이 있는데 협회 입장에서는 4,000만 원이라는 금액이 굉장히 부담되지 않겠습니까? 결국 그 부담되는 금액 때문에 위탁을 포기한 상황인데 그 부분이 전체 감면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여지가 지금 한 쪽은 있고 한쪽은 없다고 얘기하는 게 납득되지 않는다고 계속 말씀드리는 거고요. 우선 알겠습니다.고영찬 위원님.  
○고영찬 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그런데 조금 궁금한 게 있어서요. 아까 위원장께서 서명이 날조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사실 양쪽 다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동의를 구하는 과정에서 서명이 위조됐거나 날조됐거나 이런 상태의 협회를 우리가 어떻게 신뢰해서 감면을 더 해줄 수 있느냐도 있는 것 같고요. 지금 구청에서는 감면할 수 있는 건 다 하고 있다고 답변하신 것 아닙니까? 추가적으로는 어렵다는 말씀인 거고, 그러면 방안이 아예 없는 겁니까? 아까 위원장님은 전체 감면 말씀을 하신 건데 아예 방안이 없어서 안 되는 겁니까? 아니면 있는데 요건 때문에 안 되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안희진   전체 금액을 다 감면해 드릴 수는 없다고 알고 있고요. 말씀드린 대로 공공요금이나 이런 필수 불가결한 지출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어서 감면을 해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안희진   예,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안희진   이 클럽 회원분들의 의견을 현장에서 들었을 때 이 내용을 직접적으로 들어본 적이 없고 전해 들었다는 내용이 저희한테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럼 그 내용들에 대해서 그동안에 협의하는 과정에서 전혀 일반 클럽 회원들한테 공유가 안 된 건지 의문이 들어서 그동안 내용들을 정리해서 클럽에 전달해 드렸던 겁니다. 그걸 가지고 클럽 전체 회원들과 회의를 통해서 의견 공유해서 추가로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저희한테 제출해 달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안희진   클럽 분들이 정말 그 내용들을 공유했는지 확인하고 싶어서 어느 정도의 클럽 인원들이 내용들을 공유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그동안에는 그냥 협회장과 임원들 이야기만 듣고 진행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클럽 일반 회원들이 알고 있느냐는 것 때문에 이 서명을 받게 된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안희진   감로클럽은 70여 명 되고요. 아카시아클럽은 120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안희진   그렇죠.
○고영찬 위원   일단 그 접근 방법이 잘못됐다고 보고, 그렇기 때문에 임원들이 있는 거거든요. 임원들이 회원들에게 동의를 구하고 설득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고, 나름대로 협회 안에서 숙의 과정도 있어야 되고 논의 과정도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안희진   말씀하신 대로 당초에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전체적인 공청회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현장에서 클럽 회원들의 이야기를 들었어야 정상적인 절차였는데 그러한 절차를 가지지 못했고, 대신 그 클럽 임원진 분들하고 협회 분들하고 그동안 회의를 하면서 회의했던 내용이 현장에 가서 클럽 회원들한테 제대로 전달됐는지 확인 못 한 불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고영찬 위원   이게 분명히 과장께서는 확인을 해보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그쪽에서는 서명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말씀할 겁니다. 그런데 그 안으로 들어가 보면 회원은 내가 서명한 적이 없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카톡방에서 동의를 구했다, 이런 사실은 또 존재한다는 말이죠. 이랬을 때 협회 안에서의 문제가 또 생깁니다. 지금 공식 자료로 보관을 하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문제는 이 공식 자료에 대한 신뢰성이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진행이 될 거냐는 거죠. 가장 원천적인 문제가.  
○문화체육과장 안희진   실질적으로 이 내용에 대해서는 그간 절차상에 문제가 있었던 것을 제외하고라도 이 내용에 대해서는 클럽 회원들 간에 어느 정도 공유는 됐을 거라고 저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클럽 분들도 이미 알고 계신 상황인데 이것을 문서화 형식화하는 과정에서 약간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문화환경국장 정찬배   각 클럽에서 제출한 서명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확인 절차를 거치고요. 저희 쪽에 자료 받았는데 사용료 감면 부분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하는 것 외에는 사용료 감면이 안 되고 있습니다. 목적 자체는 공영이나 공공형 비영리 공익사업으로 정해져 있는데 해당 주체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한정돼 있습니다. 일단 배드민턴협회는 사용료 면제 대상은 아닌데 저희 쪽에서 공공요금 같은 필수 불가결한 부분은 전체 감면조치는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고영찬 위원   제가 말씀을 들어보면 동의 과정에서의 문제가 있었던 거지 전체적으로 공공위탁에 대해서 동의하셨다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일부 어떤 분들이 서명을 못 했거나 서명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신 분이 있는 것 같고, 일단 오늘 이 심리를 하기 때문에 이후에라도 동의에 대한 부분은 다시 한번 우리 과장께서 꼼꼼히 진행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문화체육과장 안희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엄샛별   결국 이 사항의 쟁점을 제가 정리해 보려고 하는데요. 위탁방식의 선택이 민간이나 공공에 있느냐 그것에 따른 장단점이 당연히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지난 수년간 협회가 운영했을 때 관리 감독의 주체는 민간이었어도 저는 금천구청이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럼 그 부분에서 관리 감독이 소홀해서 지금까지 문제들이 일어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안희진   예, 일부 동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엄샛별   이런 관리 감독이 해결되고 나서 방법을 고민하셨어야 되는데 바로 지금 시설관리공단 위탁으로 진행된 것에 대한 우려가 있고요. 그리고 감정평가에 대한 사용료 부과 문제 같은 경우는 지금 수많은 장애인 단체들 기관들에서 구나 시의 시설들을 무상으로 사용료 감면이 돼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화체육과는 안 된다는 건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지금 국장님이 이야기하신 발언 또한 재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왜 장애인단체들은 가능하고 협회는 같은 비영리기관인데 불가능하다. 그럼 그전까지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됐느냐, 저는 같은 기준으로 갔을 것 같거든요. 같은 근거로 진행이 됐을 텐데 이런 부분들은 앞서 우리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이 진행되기 이전에 협회 측과 이야기를 정확하게 했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 없이 진행된 것에 대한 우려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문화환경국장 정찬배   배드민턴협회가 100% 비영리기관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게 일단 그 사용료를…….  
○문화환경국장 정찬배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1일 사용료, 월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기 때문에 일종의 수익사업을 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위원장 엄샛별   장애인기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익이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비영리기관이라는 곳은 영리 목적으로 운영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공공성을 가지고 그런 같은 조건이고 같은 입장이라고 보고요. 이전에도 마을공동체 지원센터도 위탁받아서 지원했을 때 감정평가 내면서 진행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거기는 90% 50% 비영리기관이었을까요?  
○문화환경국장 정찬배   아니요. 그냥 일반사업자로 등록돼 있습니다.  
○문화환경국장 정찬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연간 꽤 많은 수익을 발생해서 그걸로 실질적으로 배드민턴체육관을 운영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용료 감면 전체, 위원장님이 하시는 말씀은 제가 충분히 납득합니다. 그런데 전체 감면 자체는 조금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위원장 엄샛별   제가 정리하기 위해서 우선 이야기를 마저 이어가면 결국에는 이 부분이 소통을 했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얘기하시는 게 절대 안 된다는 부분도 비영리로 사업자등록증을 만들어서 운영했으면 충분히 가능했을 범위도 있는 것 아닙니까? 진행되는 과정이나 아니면 사용료 감면에 대한 부분들 서울체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협의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체육시설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공간이니까 저희 금천구체육시설조례에 따라서도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다고 보고요. 그런 여지를 함께 만들어 갔어야 되는데 이런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공공기관에 위탁하려는 과정을 만들어가다 보니까 지금 제대로 된 정보전달을 결국 못 받고 위탁동의안이 올라오는 상황이 두 차례나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중장기적으로 협회나 아니면 클럽이 같이 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공단이랑 협회가 함께 할 수 있는 방식을 고민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안희진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은…….  
○위원장 엄샛별   운영방안에서 예를 들어서 공단이 운영하더라도 협회 측과 계속 소통하는 정기적인 회의체를 만든다든지 거기에 구청도 함께 하셔야 되고요. 삼자가 같이 정기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자리가 있어야만 이런 문제들이 다시 불거지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안희진   그런 협의체는 구성해서 운영하면 될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공단에서 운영하는 기준이 클럽 회원들한테 전체적인 만족감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계속 공단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입장 차를 좁혀 가야 될 자리들이 많이 만들어져야 할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위원장님께서 얘기하신 협의체 구성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엄샛별   그리고 실제로 구로에서는 직접 스포츠클럽이 구로항동체육센터와 구로누리체육센터를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같은 법에 근거해서 하고 있다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사실 어느 쪽으로 가나 관리 감독을 철저하게 하지 않으면 문제는 계속 발생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으로 들어갔을 때의 문제는 지속적으로 예산이 증가될 수 있다, 그게 결국 클럽 회원들이나 주민들에게 부담이 돌아갈 수 있다는 점과 이런 문제들이 계속 논의되는 이유는 각 클럽이 있지 않습니까? 배드민턴클럽마다 월회비가 다 다릅니다. 삼성클럽 같은 경우는 회비를 사용료로 사용하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같은 협회에 있는 클럽 중에도 학교에 들어가 있는 클럽 같은 경우는 월 3만 원대의 더 높은 사용료를 내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 형평성도 같이 고민을 했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런 고민을 같이 할 수 있다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고영찬 위원님.  
○문화체육과장 안희진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위탁료 부분이 가장 컸던 사항입니다.  
○고영찬 위원   제가 이야기 들어보니까 일단 협회에서 운영하려면 비영리 사단법인을 만들든지, 사업자 부분이 해결돼야 될 것 같고요. 국장님 말씀처럼 이런 사업자로는 위탁주고 싶어도 못 주는 그런 구조일 것 같고, 클럽마다 회비가 다른데 그건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클럽마다 운영의 문제이고 그것까지 의회나 구청에서 개입할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대신에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공단이나 협회나 클럽에서 협의체 부분도 운영하는 주체와 사용하는 사람과 의견을 공유하는 정도의 자리여야 되지 마치 위탁에 위탁을 주는 식으로 가면 더 혼선을 준다고 생각하고요.결과적으로 위원장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부분은 공단 운영에 대한 신뢰성 문제인 것 같습니다. 공단이 운영했을 때 잘할 수 있느냐, 왜냐하면 협회가 하면 본인들이 스스로 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체자면서 사용자이기 때문에 운영의 신뢰를 더 줄 수 있다고 보는 것 같은데, 그 과정에서 여러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논의가 되는 것 같고 그 부분들을 공단에 맡기게 되면 3년 운영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3년 동안 협회 내부 문제를 해결하고, 아까 말했듯이 제가 봤을 때는 사업자 부분 해결하고 공단이 운영을 잘하든 못하든 그것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단도 운영하게 되면 말 그대로 운영 내실화를 더 해야 될 거고 협회에서도 그동안 미비했던 부분을 보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환경국장 정찬배   운영과정에서 일단 협회하고 공단하고는 처음엔 불협화음이 있을 수 있는데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협의체 구성해서 최대한 원만히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엄샛별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독산배드민턴체육관 운영 추경안이 이 건과 연계돼서 올라오지 않습니까? 공공운영비는 구청이 낸다고 되어 있고 전출금은 별도로 또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전출금 안에 이 체육관에 들어가는 공공운영비나 기타 사무관리비 같은 게 자산 물품 대부분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은 특히 공공영리 같은 부분에 들어가야 된다고 보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그러면 실질적으로 시설관리공단이 위탁하는 게 아니라 반은 직영하고 있는 형태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안희진   실질적으로 시설을 운영하는 공단에서 많이 어려워하는 부분이 공단 자체 경영평가라는 걸 하게 되는데 공공시설을 운영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적자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공공요금이나 이런 것들은 공단에서 내든 구청에서 내든 어차피 내야 될 부분인데 공단과 구청이 협업하는 기관 입장에서 공단의 부담을 조금 줄여주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의견은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안희진   그런 부분이 일부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배드민턴체육관을 운영하면서 실제 공단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사업이 들어갈 때마다 관리 인력을 새로 충원하게 되는데 이번에는 배드민턴체육관을 운영하면서 공단 내부 담당 직원은 추가 안 하고 현장에서 관리하는 인력만 충원하는 걸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런 부분의 노력도 공단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부서에서도 조금 도움이 되고자 그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위원장 엄샛별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시설관리공단이 근평을 잘 받기 위해서 일부를 대신 납부해주겠다고 하는 말씀을 공식적인 상임위 회의 자리에서 얘기하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그러면 경영평가를 왜 합니까? 잘 나오게 저희들이 다 만들어주면 되는데. 공단은 수익기관이 아니잖습니까? 의회에서도 감사 권한이 있는 구청의 산하기관입니다. 공공성을 가지고 투명하게 일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께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고 예산은 어떻게 할 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문화환경국장 정찬배   공단과 협의 과정에서 가능하면 공공요금분야는 구청에서 해달라는 요청이었고 방금 과장이 발언한 것은 잘못된 표현이었음을 인정하겠습니다.  
○문화환경국장 정찬배   실질적으로 자산취득비는 어차피 구청 소유재산으로 처리되는 과정이니까 그것은 저희 쪽 편성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는데 행정재산 소유권 등 여러 가지 절차로 인해서 저희 쪽에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이니까 향후 내년 예산 할 때는......  
○문화환경국장 정찬배   예, 들어갈 수 있습니다.  
○위원장 엄샛별   이렇게 수정해 주시고요. 더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추경안을 심사하기 전에 수정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의사일정 제2항 독산배드민턴체육관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정찬배 문화환경국장, 안희진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엄샛별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복지가족국, 푸른미래도시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는 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소관 국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질의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면서 계수조정안을 발의하실 위원께서는 구체적으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복지가족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김은주 복지가족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가족국장 김은주   복지가족국장 김은주입니다.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엄샛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복지가족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예산서안 105쪽입니다. 복지가족국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4,018억 3,480만 원에서 2억 3,301만 원이 증액된 4,020억 6,781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4,012억 64만 원에서 2억 3,301만 원이 증액된 4,014억 3,365만 원이며 특별회계 세출안은 변동 없습니다.먼저 일반회계 세출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105쪽에서 106쪽 어르신장애인과 예산안입니다. 어르신장애인과 예산은 기정액 1,903억 7,279만 원에서 8,236만 원이 증액된 1,904억 5,515만 원입니다. 주요 증액 편성내역은 독산2동 어르신쉼터 시설 완성 복구비 825만 원, 경로당 부식 및 급식 보조금 3,111만 원, 구립 한우리주간보호센터 국유지 대부료 4,300만 원입니다.다음은 107쪽 가족정책과 예산안입니다. 가족정책과 예산은 기정액 752억 3,960만 원에서 1억 5,289만 원이 증액된 753억 9,250만 원입니다. 주요 증액 편성내역은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금 4억 3,177만 원이며 주요 감액 편성내역은 시 보조금 확정내시 반영에 따른 외국인 유아 재원 어린이집 한시 지원금 2억 7,887만 원 등입니다.다음은 108쪽에서 111쪽 아동청소년과 예산안입니다. 아동청소년과 예산은 기정액 156억 5,260만 원에서 224만 원이 감액된 156억 5,036만 원입니다. 주요 증액 편성내역은 아동통합사례관리 기간제근로자 처우개선 및 근무기간 연장에 따른 보수 상승분 1,891만 원이며 감액 편성내역은 드림스타트 아동통합사례관리사 육아휴직 연장에 따른 인건비 감소분 2,166만 원 등입니다.다음으로 예산서안 139쪽에서 144쪽 2025년도 제1회부터 제4회까지 간주처리 예산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가족국 소관 간주처리 예산은 총 7건 5억 1,428만 원으로 어르신장애인과 장애인편익증진 사업비 등 4억 8,181만 원, 가족정책과 1인가구 지원사업비 등 3,047만 원 등입니다.이상으로 복지가족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부사항은 부서별 소관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추병수   2025년도 제1회 복지가족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참조)
[부록]○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복지가족국 소관)(검토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어르신장애인과장 윤혜영   6월에 계약기간이 끝납니다. 빌라는 상가 옆으로 좁은 면적으로 임대하다 보니까 이용인원이 4명밖에 안 되어서 여기를 폐지하고 독산2동 금천소방서에 쉼터가 있습니다. 거기를 이용하시게끔 했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윤혜영   이전은 아니고요. 마을활력소가 이미 조성되어 있어서 그쪽으로 가셔서 바둑을 두시도록 안내해 드렸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윤혜영   좁아서 이용인원이 너무 적었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윤혜영   단가가 2,100원이 나오더라고요. 시행한 지 1년 되었는데 찬찬히 들여다보니 어르신들도 단가가 너무 적다고 말씀하셔서 저희가 분석해 보니까 2,100원 정도가 나오는데 이 돈으로 솔직히 뭘 사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예산이 허락되면 단가를 올려드리고 싶어서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윤혜영   예, 등록된 인원하고 급식 인원이 다릅니다. 급식 인원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규권 위원   경로당을 제가 자주 갑니다. 시흥동 쪽은 거의 다 가서 밥도 같이 먹는데 인원은 50명 70명 90명이 올라와 있지만 직접 가 보면 명단에 50명으로 되어 있는 곳도 겨우 15~20명이 오더라고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윤혜영   회원 등록은 3,000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인원이 다 급식 인원은 아니고 저희가 1,700명을 지원하고 있고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이 우려되어서 수시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점심때 예고 없이 나가서 급식의 질이나 인원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장규권 위원   두세 번 나가세요. 한 번 나갔을 때 15명이고 두 번째 나갔을 때 20명이면 20명으로 잡아서 지원해야지 50명 70명으로, 회장들은 부식비를 주니까 많이 늘립니다. 경로당에 점심때 갑자기 나가서 인원을 잘 체크해서 지출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윤혜영   유념해서 잘 운영하겠습니다.  
○고영찬 위원   경로당 운영지원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어떤 질문을 할지 예상하실 것 같은데 방금 부식비 지원 단가가 2,100원이라고 하셨잖아요. 여기에 2,500원은 뭐예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윤혜영   2,500원으로 올리고 싶어서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윤혜영   2,500원입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윤혜영   인원이 많은 데는 금액을 적게 해서 2,500원에서 3,000원으로 맞춰지는 겁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윤혜영   처음에 시작은 1,300명으로 했습니다. 아무래도 중식에 대한 욕구가 커서 어르신들이 경로당을 많이 이용하시는 것 같습니다.  
○고영찬 위원   중식 지원해 드리는 건 좋은 사업이에요. 그런데 200명이 늘고 200명이 또 늘었네요. 장규권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등록 인원과 중식 인원 그리고 평균 이용 인원 산정이 먼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료를 요청해서 받았는데 장규권 위원님 말씀이 틀린 게 없어요. 저희가 가 보는 것과 구청에서 가 보는 인원이 왜 이렇게 다릅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윤혜영   저희도 불시에 나가기는 하는데 계속 모니터링을 해서 인원을 현실화하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윤혜영   아직 못 가 봤습니다.  
○고영찬 위원   큰 편인데 아직 안 가 보셨어요? 경로당에서 행사하면 저희도 가 보는데 62명이 들어가면 줄 서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인원이 식사한다는 건지 이해가 안 되고요. 이 정도면 자체 조리보다는 급식업체를 쓰는 게 더 나을 수 있어요. 인원이 늘어날수록 규모 경제가 되니까요. 우리 구가 하는 걸 보면 중식 유형이 혼용이 있고 자체 조리가 있고 월 10회가 있는데 혼용은 뭐죠? 급식이랑 자체 조리인가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윤혜영   예.
○어르신장애인과장 윤혜영   급식으로만 하는 경우가 비용이 제일 많이 듭니다.  
○고영찬 위원   제가 봤을 때는 비용이 많이 들더라도 급식으로 통일하든지 아니면 전부 자체 조리를 하든지 이런 방법이 필요해 보여요. 왜냐하면 A경로당에 있는 분은 B경로당에서 하는 게 더 좋아 보이거든요. 그러면 불만이 또 생깁니다. 지금 중식을 하고 있지만 어제 우리 연구단체 착수보고회 할 때 만족도가 높다고 하는데 저희가 가면 다 불만이에요. 이것도 참 신기해요. 구청에서 하면 다 좋다고 하는데 저희가 가면 이제 왔냐는 식으로 불만을 토로하거든요. 물론 급식 외에 다른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가장 먼저 물어보는 건 급식이거든요. 작년부터 실시했으니까. 주 5일 중식 제공이면 사실 매일 해드리는 건데 양질이 우선이지만 불평불만이 많으시고 그런데 추경에는 올라와서 더 높이겠다고 하고, 단가를 2,100원에서 2,500원 나중에는 3,000원인데 인원 관리에 대해서는 불시에 찾아가서 보는 것밖에 없다. 제가 중식 제공 이전부터 경로당 등록 인원에 대해서 현실화 최신화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전 과장은 노인회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과에서는 나가서 보는 것밖에 없다고 답변했어요. 중식 비용이 연간 12억이에요. 두 달 동안 200명이 늘면 20개월이 지나면 몇 명이죠? 노인 인구는 늘어나고. 이 예산 감당을 어떻게 할 거예요. 돈 낼 사람이 줄어들어서 세금이 안 걷히면 우리 구도 추경이 어려울 수 있어요. 지금 서울시 여러 곳이 돈이 없어서 추경을 못 하는 것 알고 계시죠? 그런데 우리 구는 이렇게 편안하게 하고 있냐는 거죠.  
○어르신장애인과장 윤혜영   1년이 된 시점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을 잘 유념해서 인원을 현실화하는 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가 계속 모니터링 하겠습니다.  
○고영찬 위원   사실 이 추경은 지금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모니터링도 제대로 된 게 아니고 일단 해보니 불만 사항이 나오니까 그것에 대해서 불만을 충족시켜 드리기 위해서 이걸 늘리는데 늘린다고 불만이 없어질까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윤혜영   아무래도 자체 조리하는 쪽에서 단가가 낮다는 불만이 있는데 저희가 주는 금액은 고정되어 있고 인원은 늘어나다 보니 그런 불만이 있으니까 자체 조리에 불만이 있는 경로당에 대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윤혜영   일단 인원부터 더 현실화시켜 보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윤혜영   예.
○고영찬 위원   이 부분은 첫 사업을 다시 할 수 없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디테일하게 해서 가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나중에 제가 노인이 돼서도 실시되어 있어야 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더 세밀하게 봐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윤혜영   알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윤혜영   예.
○어르신장애인과장 윤혜영   갑자기는 아니고요. 5년 전 그전에 계속 무상으로 쓰다가 5년 전에 저희한테 통보를 해왔습니다. 여기만 계속 무상으로 줄 수 없다, 구립인 경우에 다른 시설들도 유상으로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5년의 기한을 줄 테니 토지를 사든지 아니면 이후부터는 유상으로 해야 된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윤혜영   매입하든지 유상으로 이것을 돌리든지.  
○김용술 위원   지금 계산을 해보니까 대지 면적이 149평이에요. 건축면적이 약 50~60평 정도 되는데 발달장애인 11명이 사용을 하네요. 그런데 월 계산해 봤더니 358만 원이에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윤혜영   4,300만 원을 기준으로.  
○김용술 위원   1년에 4,300만 원이잖아요. 4,300만 원 나누기 11 하니까 358만 원이 나오는데 이게 지금 국유재산에서 이렇게 받는 것이 맞는 건가. 계산이 잘못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윤혜영   저희도 좀 놀래서 그 근처 시세를 알아봤는데요. 24년 1월에 바로 옆집인 토지가 팔렸는데 거기가 재개발 지역에 들어가 있어서 그런지 아무튼 인상이 많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1제곱미터당 680만 원으로 토지가 거래됐더라고요. 그렇게 따지면 이쪽 토지도 31억은 나오게 돼 있어서 조금 과하다고.  
○김용술 위원   그 계산이 맞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25년 공시지가가 4월 말에 발표 예정이거든요. 공시지가가 다시 오를 수 있어요. 그러면 이 금액 가지고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윤혜영   그런 것을 예상해서 계산했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윤혜영   예.
○어르신장애인과장 윤혜영   현재가 280만 원이거든요. 거기에 10% 정도는 오른다고 생각하고 반영했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윤혜영   예.
○어르신장애인과장 윤혜영   예.
○어르신장애인과장 윤혜영   안 된다기보다 10년이 걸린다고 생각했을 때 10년이면 저희가 5억 소요되는데 사게 되면 20~30억에 사야 해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10년 동안 사용하고 있다가 공공기여를 기부채납 받는 게 어떨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윤혜영   거기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24년 1월에 팔린 걸 기준으로 하면 31억은 나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윤혜영   1제곱미터당 680만 원으로 팔린 걸로 저희가 뽑았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윤혜영   예.
○위원장 엄샛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가족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김은주 복지가족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다음으로 푸른미래도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유현수 푸른미래도시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미래도시국장 유현수   안녕하십니까? 푸른미래도시국장 유현수입니다.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엄샛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푸른미래도시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추가경정예산서안 35쪽, 푸른미래도시국 일반회계 세출 총괄 현황입니다. 우리 국 2025년도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76억 6,980만 5,000원보다 2억 9,200만 원이 증액된 179억 6,180만 5,000원입니다.다음은 추가경정예산이 있는 부서의 주요편성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서안 115쪽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2025년 기정예산액 145억 3,366만 7,000원에 2억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한 148억 366만 7,000원입니다. 예산편성 세부내용은 서울희망의숲 조성 기본계획용역사업에 2억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추가경정 예산서안 116쪽, 건축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2025년 기정예산액 4억 540만 7,000원에서 2,200만 원을 증액 편성한 4억 2,740만 7,000원입니다. 예산편성 세부내용은 제3종 시설물 D등급 정밀안전점검 용역사업에 2,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다음으로 추가경정예산서안 131쪽, 푸른미래도시국 소관 2025년도 제1회부터 제4회까지 간주처리 예산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국 간주처리예산은 공원녹지과 소관 사업 총 6건, 5억 1,301만 원으로 시 공원 유지관리 및 보수정비 시비보조금 4억 1,000만 원, 사회서비스 분야, 사회 복무요원, 인력경비 국고보조금 1,816만 원, 생태교란 생물관리 450만 원, 유해 야생동물관리 350만 원, 서울형 도시텃밭 조성 및 관리 6,775만 원, 안심동행 반려식물보급 910만 원입니다.이상으로 푸른미래도시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부내역에 대한 사항은 소관 과장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추병수   푸른미래도시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참조)
[부록]○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푸른미래도시국 소관)(검토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저희가 3월 31일하고 2월 24일 두 차례 문서를 보냈습니다. 9,000평방미터에 대해서 기부채납하는 협의를 했는데 어제 문서가 왔습니다. 9,000평방미터를 저희가 제안한 것에 대해서 당초에는 3,000평방미터로 기부채납 면적을 줄이자고 해서 그건 불가하다 협의했는데 다시 7,000으로 협의했고요. 그러는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협의된 것은 8,200평방미터로 협의가 됐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재산위원회에 통과가 됐고 내부적인 형식 절차가 남아 있다는 그런 문서를 어제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그와 더불어서 계약기간이 12년으로 돼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안전장치가 이미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풀어쓰는 것에 대해서 저희 안을 원안대로 수용하겠다는 그런 의견이 왔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예.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예.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당초에 박미건강공원은 영구로 했습니다. 영구 무상사용으로 해서 작년 7월에 보낼 때는 영구로 하자, 전체면적에 대해서. 그렇게 제안했는데 재산위원회에서 5년으로 하자, 면적이 너무 크고 7만 4,500평인데 그것을 남의 사유지에 사실상 사유재산권을 포기하는 것처럼 하는 것은 너무 심하니까 5년으로 하자 해서 저희가 15년을 제안했습니다. 1차 부결된 게 영구로는 안 되고 5년으로 제안했는데 15년으로 하자고 해서 그래서 관련법이 뭐냐 이것에 대해서 없냐 그랬는데 도시공원녹지법에 보면 5년으로 돼 있습니다. 녹지활용계약이 딱 그것에 맞진 않는데 녹지활용계약이 5년이 돼 있고요. 서울시 도시공원조례에 보면 또 사례를 보면 3년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 사항으로 봤을 때 15년을 제가 제안을 협의했고요. 결국 재산위원회에서 된 것은 12년으로 하자고 해서 12년이 된 겁니다.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12년 후에는 자동갱신으로 해서 별 이상이 없으면 자동으로 그 기간만큼 연장이 되는 걸로 돼 있고요. 만약에 중도해약을 하겠다고 그쪽에서 의사표현이 되면 저희가 토지주가 부담해야 되는 시설이 있습니다. 사방시설이 부담해야 되는 시설인데 그거에 대한 비용은 저희한테 물어내는 그런 조항을 넣었는데 그 방식을 주민 수혜시설은 토지사용료가 발생됩니다. 그래서 연간 사용료로 저희가 대신 내준 비용을 나눠서 그 나온 연수만큼 보장한다는 조항을 13조에 넣어놨습니다. 그것도 그쪽에 이해를 시켰고요. 만약에 캠핑장하고 데크길을 조성했을 때 연간 사용료가 480만 원 정도 나오는데 사방공사비용을 5억으로 추정했을 때 102년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저희가 실질적으로 사방공사를 국비로 지원받아서......  
○김용술 위원   아니, 잠깐만요. 이게 말이 자꾸 길어지면 시간이 오래가니까요. 그러면 12년으로 하지 말고 그 단서를 붙여서 계산을 해보니까 그 금액으로 102년 나온다고 하는데 그건 터무니없는 얘기 같고요. 그것은 누가 봐도 이해를 못 해요. 여의도순복음교회에서 12년 계약은 맞잖아요.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예.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예.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총 공사비는 지금 여의도순복음교회 부지에는 10억 내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예, 그 이유는 지금 기부채납 해놓은 부지에 시설이 집중되고요.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거기 공사비용은 50억 정도입니다.  
○김용술 위원   기부채납하는 땅에서는 아무리 해도 관계가 없으니까 그건 그렇다 치고, 지금 기부채납 하지 않은 부지를 12년 계약으로 했다고 하니까 이게 좀 문제의 걸림돌이 되는 것 같아요. 이것을 문서를 고쳐서 영구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당초에 제안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협약서 내용에 보면 곳곳에 그 시설물을 영구 내구기간 동안 보존한다고 돼 있고요.  
○김용술 위원   이게 정확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여의도순복음교회하고 우리 자치구하고 소송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 사람들도 가지고 있는 땅이 자기 재산인데 뭔가 상황이 바뀌면 마음이 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계약이 제일 중요한데 그 계약이 12년으로 못이 박힌 건 맞잖아요.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13조에 안전장치를 해놓은 겁니다.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예.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13조에 보면 사용기간 있지 않습니까? 투입된 예산만큼 토지주 부담분에 대해서 저희가 투입한 예산만큼에 대해서는 사용기간을 보장한다는 조항인데요. 점용료 산출 기준에 의해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나와 있는 규정상의 연간 사용료를 나눠서 그 연수만큼은 보장한다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만약에 중도해약을 하게 되면은......  
○김용술 위원   잠깐만요. 이거는 뭐 계속 이야기해도 시간만 가니까요. 그러면 계약을 12년에 대해서 13조 사항에 투자 금액에 대해서 연간 사용액 이건 변호사 자문을 받은 거예요? 이 내용을?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예.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저희가 계속 이걸 하면서 구조상 그것을 했고요. 저희가 재산위원회에 참석해서 설명할 때도 이 사항을 가져가서 설명했습니다. 가져가서 이 조항은 그런 의미가 있으니까 그 이유는 영구 무상사용을 계속 얘기했는데 그걸 들어줄 수 없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구의회라든가 그런 데서 이걸 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제동을 걸 것이다. 그래서 그런 설명과 함께 그 조항 넣는 것을 인정한 거고요.  
○김용술 위원   아무튼 시간이 많이 가니까 다른 분들도 이것 때문에 이야기할 수 있어요. 내가 봤을 때는 계약 기부채납 지금 8,200만 원 협의해 받는 것은 잘한 것 같고요. 기부채납 없는 상태에서는 우리가 시설을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그러면 이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기부채납도 없겠네요.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려되는 것은 저희가 추경이 시급한 부분은 7월 6일에 산림청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33억짜리인데 거기에 제가 가서 브리핑을 해야 되고요. 대전에 가서 안내받았을 때 사유지는 영구 무상사용을 받았다 하더라도 신청은 할 수 있지만, 우선순위가 안 되기 때문에 사업채택이 안 된다.  
○김용술 위원   그러면 정리합시다. 12년 계약을 계약서상 13조에서 투자한 금액을 계산해 보면 연간 102년이 나온다고 하는데 이것은 지금 변호사 검토를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불변이다? 우리가 계속 영구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가는 것이다?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엄샛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11시21분 회의중지)(11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엄샛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서 종합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서울희망의숲 조성사업은 주민의 산림 문화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으로 충분한 사업 설명과 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사업으로 고려가 됩니다. 추경안에서 갑작스럽게 용역사업으로만 판단할 수 없는 사업으로 이해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관련된 절차들을 충분히 밟은 후에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삭감의견 드리고 김용술 위원님 의견 덧붙여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김용술 위원님 추가 의견.  
○김용술 위원   제가 추가 의견 드리면 아직 시기적으로 봤을 때 예산이 급한 시기는 아니다. 어차피 용역을 하더라도 과장 이야기는 7월 1일부터 사업을 진행하려고 계획을 짜고 있는 것 같은데 용역 기간을 몇 개월로 잡았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용역은 12월까지 잡았습니다. 12월까지 잡은 이유는 사업을 올해 하겠다는 게 아니고 내년도 사업이 7월에 공모가 들어갑니다. 2026년 사업이 공모가 들어가는데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2건, 그리고 산림청 한국 산림문화복지진흥원에서 하는 나눔의숲 사업이 7월에 공모가 들어갑니다.  
○김용술 위원   그러니까 좋아요. 시기적으로 급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시점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 계약서를 좀 더 확실하게 우리 구민들이나 우리 위원들이 믿을 수 있는 계약조건이 나와야 된다고 보고요. 세 번째, 이 사업이 진행되더라도 여의도순복음교회에서는 그 위치에 사업을 할 수 없다, 만약에 거기에 시설이라든가 교육관이라든가 여의도순복음교회에서 쉼터라든가 이런 시설들이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명시해줬으면 좋겠다는 조건으로…….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그런 내용은 계약서에 들어가 있습니다. 산림, 여기가 비오톱 1등급이고 개발제한구역이고 그다음에 보전용 산지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 법 허가권자가 구청장이고요. 그리고 법을 위반해서 할 수 없다는 게 계약서 6조 또 9조에 금지행위로 넣었습니다. 금지행위로 넣어놨기 때문에 이 계약서 자체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보면 녹지 활용 계약이 있는데 그걸 저희가 유리한 쪽으로 했고요. 기본 모태는 그걸로 했기 때문에 금지행위가 법률에 의해서 정확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의도순복음교회에서 형질변경을 통해서 무슨 행위를 한다는 건 원천 차단이 돼 있고요. 또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시 허가라든가 그런 것으로 해야 되고, 처음에 문화회관 얘기를 계약서에 넣었습니다. 그쪽에서 넣자고 했는데 그것은 법에 안 맞는다고 뺏고요.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문화회관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서는 자기 소유가 아니라 하더라도 가끔 쓸 수 있게끔 넣어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것 자체가 법에 위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내용은 싹 뺐습니다. 서울시하고 협의했는데 그것은 법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싹 뺐고요. 그래서 비오톱 1등급에서 할 수 있는 게 캠핑장하고 데크길입니다. 간단한 체육시설 정도고요.그리고 또 하나 우려되는 것은 제가 여의도순복음교회를 지금까지 열 번 정도 일요일에 가서 설명했는데, 그쪽에서는 좀 짜증스럽게 얘기하는 게 지금까지 논의됐는데 뭘 바꾸려고 그러냐, 계약기간을 바꾼다든가 하면 이 계약 자체를 무효로 하자. 거기서도 변호사 자문을 받았습니다. 변호사 자문을 받았는데 그쪽은…….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지금까지 외부재원을 서울시장을 통해서 이 사업 첫 단추가 끼워지고 진행을 했는데 우리 구로서는 거시적으로 봤을 때 기부채납을 통해서 서울시 북서울꿈의숲에 대응하는 남서울희망의숲을 함으로써 금천구가 거듭날 수 있는 기회가 있고요. 그리고 시흥3동 쪽이 무장애길이라든가 호압사처럼 서울둘레길을 연결해달라는 민원이 계속 들어왔습니다.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는데 그게 사라져버릴 수 있는 우려가 됩니다.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이 사업을 제가 하면서 지금 검토되는 사업은 전부 내년도 사업입니다. 2026년 하반기에 실질적으로 일이 이루어지는 사업은 지금 중앙행정기관이라든가 서울시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7월에 보통 사업 신청을 하게 되면 검토가 이루어지고요. 그래서 10월이나 11월에 결정돼서 홍보되면 중앙행정기관에서 예산 반영이 돼서 내년도 2, 3월이라든가 그때 시달이 되고, 그러면 그것에 의해서 반출해서 하게 되면…….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두 차례 설명이 있었고요. 통장, 주민자치회 67명 정도 이렇게 설명이 있었고 그리고 설문조사를 500명 정도 하고 있는데요. 이걸 한 이유는…….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위원님 오셨고요. 그래서 이걸 하는 이유는 이 사업을 하는데 왜곡되게 자꾸 들리고 여의도순복음교회에 개발 특혜를 준다는 소문이 막 돌고요. 그건 절대 아니고 이것은 형질변경을 통한 개발이 아니고 숲은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이용 공간을 마련해주는 것이거든요, 그런 성격의 사업이고 이걸 포크레인으로 밀어서 건물을 짓는다든가 그런 건 법 자체에서 허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비오톱 1등급이기 때문에.지금 여론조사를 하는 이유는 공모사업에서 여론조사를 하게 되면 가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350명 정도 했는데 79% 찬성률이 나왔고 8% 정도는 중간 입장인 상황입니다.  
○위원장 엄샛별   지금 이런 질의가 많은 이유는 사업보고 할 때도 남서울희망의숲은 왜 사업보고에 빠졌느냐고 질의하지 않았습니까? 이 모든 과정을 질의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지금 존경하는 김용술 위원님 얘기처럼 간담회 진행되는 것도 제가 찾아간 건 주민분들이 얘기해주셔서 간 것이지 의회에 간담회가 있다고 알리지도 않으셨잖아요. 이런 식으로 의회는 철저하게 무시한 채 사업을 진행하고 용역사업만 추경에 갑자기 올라온 상황인데 이걸 어떻게 납득하고 동의하고 이 사업을 의결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차원에서 지금 추경안에서 예산안은 삭감의견을, 전체 위원들께서 정회를 통해서 공통된 의견을 주셨습니다.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푸른미래도시국장 유현수   위원장님 제가 좀…….  
○푸른미래도시국장 유현수   의회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이 사업을 신중하게 진행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에는 저희도 공감합니다.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산림청이나 국토부나 여의도순복음교회에 다녀보면 서울시도 그렇고 이 사업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하는데 국비를 지원할 수는 있는데 기부채납을 해서 호응이 있어야 국비를 투입할 수 있는 거 아니냐고 해서 그 부분을 녹지과장이 가서 설명하고 교회를 설득시켜서 10억 가까이 되는 토지를 기부채납 받기로 해서 진행하는데, 일단 제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 사업이 최종적으로 갈 건지 말 건지는 사업을 시행하는 공사단계까지 가서 비로소 결정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 그 기간에 의회 차원에서 논의하시고 저희들이 또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은 지속적으로 설명을 드리는데 이 용역만큼은 투트랙으로 진행할 수 있게 해서 최종적으로 의회에서 이 사업은 부정적으로 본다, 아니면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하시면 그것은 그때 가서 얘기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2억 7,000만 원에 대한 예산은 부디 살려주셔서 이것은 진행하고 더 중요한 얘기는 용역은 용역대로 진행하고 그 이후에 용역과 함께 의회 차원에서 한번 논의를 해주시는 혜안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엄샛별   국장님의 애정 어린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례가 남게 되면 앞으로도 집행부에서 업무를 진행할 때 같은 사항이 또 오게 됩니다. 이게 국장님이나 과장님 개인을 향한 얘기가 아니라 저희는 주민분들에게 신년인사회를 통해서 발표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진행되어 오는 모든 과정에 단 한 차례 업무보고나 의결을 구하는 과정이 없었습니다. 용역예산만 덩그러니 올라온 상황에서 저희가 평가하고 의결할 수 있는 충분한 고민의 시간이 없었으므로 이 예산은 삭감의견 드리겠습니다.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푸른미래국도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유현수 푸른미래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오늘 예비심사한 복지가족국, 푸른미래도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4월 10일 계수조정 후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4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되는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문화환경국, 교통건설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이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이상으로 제25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 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