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금천구의회사무과
일 시 : 2004년 8월 20일 (금) 10시12분
- 의사일정
- 1. 회기결정의건
-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 3. 2004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 4. 2004년금천구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련원건립에따른부지매입)
- 5. 2004년금천구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가산동청소년독서실건립(토지매입및신축))
- 6. 2004년금천구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구립노인전문요양원건립)
- 7. 서울특별시금천구여성발전기본조례안
- 8.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 9. 휴회의건
- 부의된안건
- ◦ 사무과장보고
- 1. 회기결정의건
-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 3. 2004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 4. 2004년금천구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련원건립에따른부지매입)
- 5. 2004년금천구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가산동청소년독서실건립(토지매입및신축))
- 6. 2004년금천구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구립노인전문요양원건립)
- 7. 서울특별시금천구여성발전기본조례안
- 8.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 9. 휴회의건
(10시12분 개의)
○의장 김대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김 찬 사무과장으로부터 제90회 정례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 찬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김 찬 사무과장으로부터 제90회 정례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 찬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김 찬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김 찬입니다.
지금부터 제9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 8월 13일 정병재의원 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제9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 규정에 의거 오늘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전에 접수된 의안으로는 2004년 6월 25일 금천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금천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이, 2004년 8월 3일 서울특별시금천구주민투표조례안과 2004년 8월 12일 서울특별시금천구여성발전기본조례안 및 서울특별시금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고, 2004년 8월 13일 장순노의원 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같은날 금천구청장으로부터 2004년제2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2004년서울특별시금천구공유재산관리계획안 및 변경안 3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제1항 규정에 의거해서 의원님들께 각각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9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 8월 13일 정병재의원 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제9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 규정에 의거 오늘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전에 접수된 의안으로는 2004년 6월 25일 금천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금천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이, 2004년 8월 3일 서울특별시금천구주민투표조례안과 2004년 8월 12일 서울특별시금천구여성발전기본조례안 및 서울특별시금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고, 2004년 8월 13일 장순노의원 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같은날 금천구청장으로부터 2004년제2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2004년서울특별시금천구공유재산관리계획안 및 변경안 3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제1항 규정에 의거해서 의원님들께 각각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종학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제9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회기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8월 20일부터 8월 26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봉 3타)
이번 제9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회기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8월 20일부터 8월 26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이종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회기의 서명의원은 지역구 순서에 의거 윤장중의원과 안영식의원 이상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봉 3타)
이번 회기의 서명의원은 지역구 순서에 의거 윤장중의원과 안영식의원 이상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관리국장 이영대 행정관리국장 이영대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이종학 의장님 그리고 저희구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노력하고 계시는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구정전반에 대하여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배부해드린 자료를 통해서 간단히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편성된 배경은 순세계잉여금이 당초예산액보다 초과 발생하였고, 서울시 보통교부금이 추가 교부되는 등 재정여건 변경으로 인하여 주민편익을 위한 사업비 및 필수경비 등을 반영코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방향은 금년도 추경예산액은 244억 4,500만원으로 작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과 비교해 볼 때 금년도가 10억 1,100만원이 감소했습니다. 그러나 비교적 여유 있는 재원을 활용하여 주민편익을 위한 투자사업비와 환경미화원과 상용직 인건비 인상분 등의 필수경비를 반영, 건전재정 운영에 최선을 다하도록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총괄예산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당초예산이 1,305억 6,000만원이며 그동안 간주처리가 68억 6,700만원, 이번 추경안에 240억 5,800만원을 반영하여 일반회계의 총예산은 1,614억 8,500만원으로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당초 예산이 86억 9,000만원, 간주처리가 1억 6,800만원, 이번 추경에 3억 8,700만원을 반영하여 특별회계 총예산은 92억 4,500만원으로 증액편성 했습니다.
참고로 간주처리된 부분은 본예산 확정이후 보조금 및 특별교부금의 추가교부로 당초 예산규모 이후 변동된 부분에 대하여 간주처리 하였으며, 별지로 여러 의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산안 현황 중에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체 재원중 구세는 없으며, 세외수입은 85억 3,200만원으로 세부내역은 순세계잉여금이 78억 6,100만원 그리고 국가와 시비보조금의 사용잔액 이월액이 6억 7,100만원이며, 의존재원인 조정교부금은 155억 3,700만원이 서울시로부터 추가 교부되었고, 또한 자동차 면허세 폐지에 따른 재정보전금도 100만원이 추가 교부되었습니다.
반면에 보조금은 당초 예산편성시의 가내시액보다 증감변동이 있어 당초 예산보다 1,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을 보시면 인건비성 경비에 13억 600만원, 경상비 35억 2,700만원, 투자사업비 122억 3,800만원, 예비비는 금년도 경제침체를 감안해서 내년도 세입증가율이 둔화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69억 8,700만원을 예비비로 편성했습니다. 따라서 예비비는 2005년 예산편성시에 유용하게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의료급여기금은 국비와 시비보조금의 사용잔액에 대한 이월금이 900만원,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순세계잉여금이 8,100만원, 주차장 특별회계도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여 2억 9,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세출예산은 의료급여기금의 국비와 시비보조금 반환금에 900만원을 편성하였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의 예비비에 8,100만원, 주차장창특별회계는 경상비 및 반환금에 1억 700만원, 예비비에 1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투자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투자사업은 총괄을 보면 도로개설 5건을 포함 총 37건으로 122억 3,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다음장을 보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문별 현황 세부내역입니다.
투자사업의 분야별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도로개설분야는 5건으로 시흥본동 광장건설에 30억원, 남부여성발전센터에서 은행나무길간 도로개설(2단계)에 5억 5,000만원 그리고 협진로 확장공사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수립용역에 1억원, 그리고 시흥유수지에서 기아대교간 도로개설은 사업비 전액인 20억원을 삭감했습니다. 또한 미불보상금으로서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도로정비 분야는 총 4건으로 관내 도로보수공사에 5억원, 독산1동 한신아파트 앞 보도육교 외 1개소 보수에 2억원, 관내 보도 일제정비에 1억원, 독산1동 분소지역 일대 도로정비에 3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도로점용 분야에서는 1건으로 가산동 디지털산업단지내 전진길과 미래길 가로등을 개량하기 위해서 4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을 보시면 치수·하수 분야는 총 4건입니다. 관내에 하수시설물 보수에 6억원 그리고 하수도 준설에 1억 5,000만원, 시흥대교~시흥역간 안양천 주민에게 돌려주기 사업에 9억 5,000만원 그리고 안양천 제방 상단의 휴식공간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공원녹지 분야는 5건으로서 벚꽃십리길 휴식공간 조성에 8,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안양천 수목식재 및 휴식시설 설치에 3억 2,800만원 그리고 호암산 등산로변 공중화장실 시설 개선에 2억 3,300만원 그리고 안양천 급수시설 설치 및 수목식재설계용역비에 1,800만원 그리고 재정수목 이식에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총 6건으로 구립노인전문요양원 건립(부지매입)비로 34억원, 독산3동 경로당 개·보수에 1,300만원, 시흥노인교실 개·보수에 1,100만원 그리고 구립가산어린이집 개·보수에 1억 5,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장을 보면 구립 독산본동에 어린이집 개·보수에 4,000만원과 가산동 청소년독서실 신축부지매입비에 6억 3,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청소환경분야는 총 1건으로 금천자원재활용처리장에 환경미화원 휴게실 설치와 부대시설개선에 4,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교통분야는 총 3건으로 시흥5동 은행나무 교차로 교통체계 개선에 5,000만원과 교통안전관리시설물 정비에 4,500만원 그리고 도로표지판, 보행자 안내표지판 정비에 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문화체육 분야는 3건으로 문화체육센터에 있는 유류저장탱크 보강공사를 하기 위해서 4,200만원 그리고 정보도서관 현판을 교체하기 위해서 700만원, 구 상징 조형물 제작설치에 8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행정 분야는 총 5건으로써 구청내 지하에 체육단련실 및 회의실 시설공사에 1억원, 냉·온풍기 설치 및 도시가스배관공사에 800만원 그리고 금천구수련원 건립부지매입에 3억원, 독산4동 청사에 대한 건립부지매입비가 감정증가분으로 인해서 7억 2,40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시흥동 체력단련실 내부 보수공사비로 8,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8쪽에 있는 경상예산은 일반회계의 예비비 69억 8,700만원을 포함하여 118억 2,000만원 그리고 특별회계 3억 8,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편성내역의 세부적인 것은 기 배부된 의원님들의 자료에서 8쪽에서 14쪽까지 부서별로 정리하였으며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배부해서 소관부서별로 부서장이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회 추경은 여전히 불투명한 경제상황과 어려운 구 재정 사항을 감안하여서 건실한 재정운영과 알뜰하고 내실 있는 예산편성이 되도록 최선을 다했으며, 안정적인 재정운영을 하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이종학 의장님 그리고 저희구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노력하고 계시는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구정전반에 대하여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배부해드린 자료를 통해서 간단히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편성된 배경은 순세계잉여금이 당초예산액보다 초과 발생하였고, 서울시 보통교부금이 추가 교부되는 등 재정여건 변경으로 인하여 주민편익을 위한 사업비 및 필수경비 등을 반영코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방향은 금년도 추경예산액은 244억 4,500만원으로 작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과 비교해 볼 때 금년도가 10억 1,100만원이 감소했습니다. 그러나 비교적 여유 있는 재원을 활용하여 주민편익을 위한 투자사업비와 환경미화원과 상용직 인건비 인상분 등의 필수경비를 반영, 건전재정 운영에 최선을 다하도록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총괄예산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당초예산이 1,305억 6,000만원이며 그동안 간주처리가 68억 6,700만원, 이번 추경안에 240억 5,800만원을 반영하여 일반회계의 총예산은 1,614억 8,500만원으로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당초 예산이 86억 9,000만원, 간주처리가 1억 6,800만원, 이번 추경에 3억 8,700만원을 반영하여 특별회계 총예산은 92억 4,500만원으로 증액편성 했습니다.
참고로 간주처리된 부분은 본예산 확정이후 보조금 및 특별교부금의 추가교부로 당초 예산규모 이후 변동된 부분에 대하여 간주처리 하였으며, 별지로 여러 의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산안 현황 중에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체 재원중 구세는 없으며, 세외수입은 85억 3,200만원으로 세부내역은 순세계잉여금이 78억 6,100만원 그리고 국가와 시비보조금의 사용잔액 이월액이 6억 7,100만원이며, 의존재원인 조정교부금은 155억 3,700만원이 서울시로부터 추가 교부되었고, 또한 자동차 면허세 폐지에 따른 재정보전금도 100만원이 추가 교부되었습니다.
반면에 보조금은 당초 예산편성시의 가내시액보다 증감변동이 있어 당초 예산보다 1,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을 보시면 인건비성 경비에 13억 600만원, 경상비 35억 2,700만원, 투자사업비 122억 3,800만원, 예비비는 금년도 경제침체를 감안해서 내년도 세입증가율이 둔화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69억 8,700만원을 예비비로 편성했습니다. 따라서 예비비는 2005년 예산편성시에 유용하게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의료급여기금은 국비와 시비보조금의 사용잔액에 대한 이월금이 900만원,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순세계잉여금이 8,100만원, 주차장 특별회계도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여 2억 9,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세출예산은 의료급여기금의 국비와 시비보조금 반환금에 900만원을 편성하였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의 예비비에 8,100만원, 주차장창특별회계는 경상비 및 반환금에 1억 700만원, 예비비에 1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투자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투자사업은 총괄을 보면 도로개설 5건을 포함 총 37건으로 122억 3,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다음장을 보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문별 현황 세부내역입니다.
투자사업의 분야별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도로개설분야는 5건으로 시흥본동 광장건설에 30억원, 남부여성발전센터에서 은행나무길간 도로개설(2단계)에 5억 5,000만원 그리고 협진로 확장공사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수립용역에 1억원, 그리고 시흥유수지에서 기아대교간 도로개설은 사업비 전액인 20억원을 삭감했습니다. 또한 미불보상금으로서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도로정비 분야는 총 4건으로 관내 도로보수공사에 5억원, 독산1동 한신아파트 앞 보도육교 외 1개소 보수에 2억원, 관내 보도 일제정비에 1억원, 독산1동 분소지역 일대 도로정비에 3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도로점용 분야에서는 1건으로 가산동 디지털산업단지내 전진길과 미래길 가로등을 개량하기 위해서 4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을 보시면 치수·하수 분야는 총 4건입니다. 관내에 하수시설물 보수에 6억원 그리고 하수도 준설에 1억 5,000만원, 시흥대교~시흥역간 안양천 주민에게 돌려주기 사업에 9억 5,000만원 그리고 안양천 제방 상단의 휴식공간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공원녹지 분야는 5건으로서 벚꽃십리길 휴식공간 조성에 8,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안양천 수목식재 및 휴식시설 설치에 3억 2,800만원 그리고 호암산 등산로변 공중화장실 시설 개선에 2억 3,300만원 그리고 안양천 급수시설 설치 및 수목식재설계용역비에 1,800만원 그리고 재정수목 이식에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총 6건으로 구립노인전문요양원 건립(부지매입)비로 34억원, 독산3동 경로당 개·보수에 1,300만원, 시흥노인교실 개·보수에 1,100만원 그리고 구립가산어린이집 개·보수에 1억 5,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장을 보면 구립 독산본동에 어린이집 개·보수에 4,000만원과 가산동 청소년독서실 신축부지매입비에 6억 3,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청소환경분야는 총 1건으로 금천자원재활용처리장에 환경미화원 휴게실 설치와 부대시설개선에 4,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교통분야는 총 3건으로 시흥5동 은행나무 교차로 교통체계 개선에 5,000만원과 교통안전관리시설물 정비에 4,500만원 그리고 도로표지판, 보행자 안내표지판 정비에 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문화체육 분야는 3건으로 문화체육센터에 있는 유류저장탱크 보강공사를 하기 위해서 4,200만원 그리고 정보도서관 현판을 교체하기 위해서 700만원, 구 상징 조형물 제작설치에 8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행정 분야는 총 5건으로써 구청내 지하에 체육단련실 및 회의실 시설공사에 1억원, 냉·온풍기 설치 및 도시가스배관공사에 800만원 그리고 금천구수련원 건립부지매입에 3억원, 독산4동 청사에 대한 건립부지매입비가 감정증가분으로 인해서 7억 2,40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시흥동 체력단련실 내부 보수공사비로 8,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8쪽에 있는 경상예산은 일반회계의 예비비 69억 8,700만원을 포함하여 118억 2,000만원 그리고 특별회계 3억 8,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편성내역의 세부적인 것은 기 배부된 의원님들의 자료에서 8쪽에서 14쪽까지 부서별로 정리하였으며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배부해서 소관부서별로 부서장이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회 추경은 여전히 불투명한 경제상황과 어려운 구 재정 사항을 감안하여서 건실한 재정운영과 알뜰하고 내실 있는 예산편성이 되도록 최선을 다했으며, 안정적인 재정운영을 하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학 이영대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2004년제2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60조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004년제2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60조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장 이종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4년금천구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련원건립에따른 부지매입), 의사일정 제5항 2004년금천구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가산동청소년독서실건립), 의사일정 제6항 2004년금천구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구립노인전문요양원건립)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 3건의 2004년금천구공유재산관리계획안 및 변경안은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봉 3타)
이상 3건의 2004년금천구공유재산관리계획안 및 변경안은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생활복지국장 이정문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이정문입니다.
평소 구민 복지 향상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격려와 지원을 해주시는 이종학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금천구여성발전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의 제정근거는 여성발전기본법과 지방자치법 제133조로서 여성발전기본법은 헌법의 남녀평등이념구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133조는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설치에 관한 규정으로써 우리구 여성발전기금 조성의 근거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는 서울특별시여성발전기본조례와 타구 조례를 참고하여 기본안을 만들었으며, 제정이유는 여성발전기본법 및 기타 여성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 우리구 여성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한 사항 중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관계가 있는 사항 등을 구체화하여 조례로 제정함으로써 여성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동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여성정책추진에 관한 구의 책무를 그리고 안3조에서는 구의 정책수립·시행에 협력해야 하는 구민의 직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정책결정과정과 구정운영에 있어 여성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각종 위원회 설치·운영시 위원정수의 남녀중 어느 한편의 성비가 4/10 미만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안 제9조는 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른 여성복지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요보호여성선도, 보호사업, 가정폭력 등 예방과 피해자 보호사업 등을 위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안 제10조에서 16조까지는 여성발전을 위하여 구청장이 추진하여야 하는 여러 정책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7조는 여성문제에 관한 주요사항에 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금천구 여성위원회를 둔다는 내용이며, 안 제18조는 여성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인으로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하되, 공동위원장은 부구청장과 여성위원 중에서 선출한 1인을 하며, 부위원장은 생활복지국장이 된다는 내용이고, 안 제19조에서 25조까지는 여성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26조는 서울특별시금천구여성발전기금설치에 관한 내용이며, 안 제27조는 기금의 용도에 관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안 제28조는 여성발전기금운용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안 제27조는 기금의 용도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28조는 여성발전기금 운용 위원회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기금운용심의회는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생활복지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여성위원회 위원 중에 위촉 또는 임명한다는 내용이고 안 제28조는 기금관리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 조례의 제정과 여성발전기금조성은 금년부터 실시하는 서울시 여성정책 인센티브사업과 관련하여 자치구가 공통으로 추진 중인 사항으로 조례안이 상위법에 따라 선언적인 규정을 많이 있으나, 앞으로는 우리구 여성정책 추진의 바로미터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보고 드린 서울특별시금천구여성발전조례안의 제정취지를 이해하시고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구민 복지 향상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격려와 지원을 해주시는 이종학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금천구여성발전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의 제정근거는 여성발전기본법과 지방자치법 제133조로서 여성발전기본법은 헌법의 남녀평등이념구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133조는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설치에 관한 규정으로써 우리구 여성발전기금 조성의 근거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는 서울특별시여성발전기본조례와 타구 조례를 참고하여 기본안을 만들었으며, 제정이유는 여성발전기본법 및 기타 여성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 우리구 여성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한 사항 중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관계가 있는 사항 등을 구체화하여 조례로 제정함으로써 여성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동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여성정책추진에 관한 구의 책무를 그리고 안3조에서는 구의 정책수립·시행에 협력해야 하는 구민의 직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정책결정과정과 구정운영에 있어 여성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각종 위원회 설치·운영시 위원정수의 남녀중 어느 한편의 성비가 4/10 미만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안 제9조는 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른 여성복지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요보호여성선도, 보호사업, 가정폭력 등 예방과 피해자 보호사업 등을 위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안 제10조에서 16조까지는 여성발전을 위하여 구청장이 추진하여야 하는 여러 정책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7조는 여성문제에 관한 주요사항에 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금천구 여성위원회를 둔다는 내용이며, 안 제18조는 여성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인으로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하되, 공동위원장은 부구청장과 여성위원 중에서 선출한 1인을 하며, 부위원장은 생활복지국장이 된다는 내용이고, 안 제19조에서 25조까지는 여성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26조는 서울특별시금천구여성발전기금설치에 관한 내용이며, 안 제27조는 기금의 용도에 관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안 제28조는 여성발전기금운용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안 제27조는 기금의 용도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28조는 여성발전기금 운용 위원회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기금운용심의회는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생활복지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여성위원회 위원 중에 위촉 또는 임명한다는 내용이고 안 제28조는 기금관리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 조례의 제정과 여성발전기금조성은 금년부터 실시하는 서울시 여성정책 인센티브사업과 관련하여 자치구가 공통으로 추진 중인 사항으로 조례안이 상위법에 따라 선언적인 규정을 많이 있으나, 앞으로는 우리구 여성정책 추진의 바로미터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보고 드린 서울특별시금천구여성발전조례안의 제정취지를 이해하시고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대기 전문위원 김대기입니다. 서울특별시금천구여성발전기본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발전기본법 등 여성관련법령이 정하고 있는 여성발전을 위한 기본이념의 실현과 여성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4조 내지 제6조에 구청장은 여성의 정책결정과정 및 공직참여 확대를 위한 시책추진과 의사결정을 위한 위원회 등을 설치하는 경우 성비의 균형이 맞게 노력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 내지 제10조는 남녀평등의식 제고를 위한 사업의 추진, 성차별 개선을 위한 교육 및 근무환경조성, 미혼모, 가출여성 등 요보호 여성의 발성예방 및 보호사업, 성폭력·가정폭력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 임신·출산과 관련한 여성의 불이익 방지 등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추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 제12조 내지 제15조는 여성의 복지증진 및 능력발전을 위한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여성발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에 행정적 지원과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성차별·성희롱·가정폭력 또는 학대행위 등으로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여성상담창구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고 안 제17조 내지 제25조는 여성정책 및 여성발전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여성위원회를 두며, 위원은 공동위원장 2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하고 공동위원장은 부구청장과 여성위원 중에서 선출한 1인으로 하여 여성정책이 객관적이고 심도 있게 다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안 제26조 내지 제28조는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과 여성관련 시설의 설치·운영 등의 사업추진을 위하여 여성발전기금을 설치하고 관리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사회에 있어서의 여성의 지위는 각인이 존엄과 가치를 지닌 인격체이며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법치이념에도 불구하고 전통적인 가부장제적 사고와 유고사상의 영향으로 남성과 차별되고 무시되어 왔으며, 정치·사회·경제·문화 등 제반분야의 활동에서 여성의 역할과 행동이 제약을 받게 되어, 여성 각인의 능력과 개성에 따른 자기실현의 기회가 저해되어 왔습니다.
최근에 이르러 이러한 모순을 시정하고자 하는 시민과 여성단체의 노력으로 여성발전기본법, 교육기본법, 남녀차별금지및규제에관한법률 등이 제정되어, 여성관련 법 체제를 정비함으로써 여성이 성별로 인한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를 획득하게 되었으며, 여성의 지위향상의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사회관행이나 관습 속에 뿌리 깊은 남존여비 의식이 남아 있어, 가정에서의 여성의 지위·취업·직장에서의 대우와 승진의 제약 등 개인의 능력과 상관없이 성별에 의한 차별이 행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실 하에 모든 사람이 각자의 능력에 따라 차별 없이 대우받는 민주사회를 이룩하여 법치이념을 실현하고 여성의 사회참여 및 복지증진을 촉진하기 위하여 구와 구민과 사용자 등이 실행해야 할 사항을 정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자치입법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발전기본법 등 여성관련법령이 정하고 있는 여성발전을 위한 기본이념의 실현과 여성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4조 내지 제6조에 구청장은 여성의 정책결정과정 및 공직참여 확대를 위한 시책추진과 의사결정을 위한 위원회 등을 설치하는 경우 성비의 균형이 맞게 노력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 내지 제10조는 남녀평등의식 제고를 위한 사업의 추진, 성차별 개선을 위한 교육 및 근무환경조성, 미혼모, 가출여성 등 요보호 여성의 발성예방 및 보호사업, 성폭력·가정폭력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 임신·출산과 관련한 여성의 불이익 방지 등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추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 제12조 내지 제15조는 여성의 복지증진 및 능력발전을 위한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여성발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에 행정적 지원과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성차별·성희롱·가정폭력 또는 학대행위 등으로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여성상담창구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고 안 제17조 내지 제25조는 여성정책 및 여성발전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여성위원회를 두며, 위원은 공동위원장 2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하고 공동위원장은 부구청장과 여성위원 중에서 선출한 1인으로 하여 여성정책이 객관적이고 심도 있게 다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안 제26조 내지 제28조는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과 여성관련 시설의 설치·운영 등의 사업추진을 위하여 여성발전기금을 설치하고 관리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사회에 있어서의 여성의 지위는 각인이 존엄과 가치를 지닌 인격체이며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법치이념에도 불구하고 전통적인 가부장제적 사고와 유고사상의 영향으로 남성과 차별되고 무시되어 왔으며, 정치·사회·경제·문화 등 제반분야의 활동에서 여성의 역할과 행동이 제약을 받게 되어, 여성 각인의 능력과 개성에 따른 자기실현의 기회가 저해되어 왔습니다.
최근에 이르러 이러한 모순을 시정하고자 하는 시민과 여성단체의 노력으로 여성발전기본법, 교육기본법, 남녀차별금지및규제에관한법률 등이 제정되어, 여성관련 법 체제를 정비함으로써 여성이 성별로 인한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를 획득하게 되었으며, 여성의 지위향상의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사회관행이나 관습 속에 뿌리 깊은 남존여비 의식이 남아 있어, 가정에서의 여성의 지위·취업·직장에서의 대우와 승진의 제약 등 개인의 능력과 상관없이 성별에 의한 차별이 행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실 하에 모든 사람이 각자의 능력에 따라 차별 없이 대우받는 민주사회를 이룩하여 법치이념을 실현하고 여성의 사회참여 및 복지증진을 촉진하기 위하여 구와 구민과 사용자 등이 실행해야 할 사항을 정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자치입법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종학 김대기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문 생활복지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고자 하는 의원님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식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문 생활복지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고자 하는 의원님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식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식 의원 여성발전기본조례안에 대해서 지금 남녀평등의 촉진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서 조례안을 제정한 것 같습니다. 지금 서울시 25개 구 중에서 이런 여성발전기본조례안을 채택한 곳이 있습니까?
○생활복지국장 이정문 네, 현재 제정이 완료된 구가 8개 구가 있고요. 준비 중인 구가 15개 구이고 현재 미제정 구는 2개 구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각 구가 하는 추세입니다.
○박준식 의원 우리 구에서도 보면 상당히 여성발전, 여성을 위한 단체도 많고 여성조직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금천구에서는 여성에 대한 차별보다도 금천구에서는 우리 구청장님이 상당히 관심을 갖고 여성에 대한 여러 가지 사회참여, 교육, 문화, 체육 등에 대해서 상당히 투자를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조례안을 꼭 만들어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이정문 여성발전기본법에 보면 구에서 여성정책을 수행해야 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여성정책을 좀 더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금을 만들어서 지원해 주자 그런 의미인, 기금 관계는 또 조례로 정해야 되니까 기금하고 같이 포함을 시켰고요. 또 현재 추세가 그냥 놔두면 여성차별을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가질 수 있는데, 우리 한국사회에서는 가부장적 사회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여성들이 조금 차별을 받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조례를 만들고 또 우리가 실무적인 말씀을 드리면 서울시에서 여성정책에 대한 추진이나 이런 것을 인센티브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10억을 걸어놓았어요. 거기에 보면 구 단위의 여성조례, 또 정책추진 등 여러 가지 평가항목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을 만든 것이 나쁘지 않고 또 우리 여성운동을 하시는 분들이나 우리 여성단체에도 구에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고 향후에 기금도 만들면 많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도 되고 그런 의미에서 만들었습니다.
○박준식 의원 기본조례안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성의 문제만을 가지고 자꾸 하다가 보면 뭔가 남성의 문제도 생각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것도 잘 감안해서 했으면 합니다.
○생활복지국장 이정문 알겠습니다.
○김훈 의원 김훈의원입니다. 사실 소외 받고 어려운 처지에 놓여있는 분들이 여성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번에 여성발전기본조례안을 제정함으로써 그분들에게 도움이 상당히 있으리라 믿습니다. 사실은 이러한 기본조례안이 진즉 있었어야 될 텐데, 그러면 여성들을 위한 발전이라고 하는 것을 계획도 세우고 일을 추진하실 텐데, 순수한 여성만을 위한 이러한 추진팀을 만들 생각은 없으신지요?
○생활복지국장 이정문 현재 여성팀이 있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이정문 여성만 전담하는 팀이 사회복지과에 현재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냥 하면 됩니다.
○김대영 의원 우리 구에서도 여성발전기본조례안을 만드는데 대해서 때늦은 감은 있지만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생활복지국장께서 말씀하실 때에 시의 인센티브사업 때문에 조례도 만들고 모든 것을 갖추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잘못된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성발전을 위한 발전기본법은 몇 년 전에 제정이 되었고 시행된지도 2~3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때늦은 감은 있는데 여성발전기본법을 제정하고 여성의 권위를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려면 구체적인 안도 나와야 되거든요. 특히 발전기금을 추경에 1억을 반영해서 인센티브사업을 대비한 이러한 인상을 주는 조례는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무국장으로서 여성의 어떤 발전을 위한 기본적인 구상을 대략적으로 말씀을 좀 해주시면 우리에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이정문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여성발전기본조례안에 있는 내용은 선언적 규정이 많고요. 구 예산 책무도 많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 여성복지시설이라든가 저희구 관내에는 여성복지시설이 없습니다. 서울시에 42개 시설이 있는데, 여성보호소라든지, 성폭력예방상담소라든지 여러 가지 핍박받은 여성들을 위한 시설이 있는데 저희 관내에는 없고 시에서 하고 있는 남부여성발전센터는 민간인에게 위탁되었고 여성보호시설이 아니고 여성교육기관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하는 범주에는 포함이 안 됩니다. 저희 구에는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하고 작년 지난해부터 저희들이 여성주간을 만들어서 우리 구에서 처음 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처음부터 여성을 보호하는 이러한 모든 문제가 점차적으로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이 기금도 사실 저희들이 5억을 했습니다만 최하 금액입니다. 사실상 몇 십억이 되어야, 사실상 서울시는 목표액이 200억인데 현재 100억을 조성하였고요. 타구는 보통 10억, 15억 이렇습니다. 현재 우리도 5억만 일단 기금을 만들어서 하는 것으로 했는데 그런 것은 차후 의원님들과 의논을 해서 나중에 여성정책위원회가 발족되면 거기에서 앞으로 여성정책에 대한 모든 것을 거기에서 의논해서 다시 의회에 상정하는 식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이정문 그것은 아니고요. 기금을 5억을 만들다 보니까. 추경재원이 되니까 더 하고 싶은데, 지금 처음 시작한다는 의미로 1억을 반영한 것입니다.
○생활복지국장 이정문 임대료는 자원봉사센터 현재하고 있는 것이고 여성발전......
○생활복지국장 이정문 아닙니다. 진작 나와 있었는데, 의회가 열리면 하려고 했는데 거기에 기금조례를 별도로 만들다가 이왕이면 조례를 같이 합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되어 기금조례하고 여성발전기본조례안을 같이 포함을 시켜서 저희들이 만든 것입니다.
○생활복지국장 이정문 그래서 같이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기금내용을 여기에다 포함을 시켰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이정문 저희들이 조례심의 과정에서 당초에 위원님이 15분인데 기금심의위원회를 별도로 하려고 했는데, 어차피 여성정책위원님들이 위원 15분 중에 기금심의위원회를 별도로 만들어서 그분들끼리 심의를 하면 더 효율적일 것 같아서 그렇게 추진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성위원회의 소위원회적 성격으로 기금위원회를 만드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정병재 의원 좋습니다. 이것을 보면 여성발전기본조례안은 사실상 천천히 조례안을 만들어도 되는데, 이번 추경이 있기 때문에 기금문제 때문에 이번에 조례안이 상정되고 사실 이것도 예결위에서 다뤄야 되는데, 예결위에서 기금을 한꺼번에 다루기가 좀 그러니까 오늘 조례안을 통과시키려고 그런 것 아닙니까?
○생활복지국장 이정문 이 조례안을 천천히 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요. 각 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부 다 만드는 추세입니다. 현재 25개 구 중에서 15개 구는 만드는 중이고 8개 구는 완료가 되었고, 서울시에서도 권장사항으로 저희가 4월부터 준비를 했는데 이제 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정병재 의원 이 조례안하고 추경예산하고 같이 하도록 그렇게 촉박하게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조례안은 정책사업 아닙니까. 정책사업을 이렇게 졸속하게 해서 의회에다 조례안을 통과시켜 달라는 것은 좀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3개월 전이든, 4개월 전이든 먼저 조례안을 통과시켜 놓고 또 기금을 이번 추경에 편성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좋지 않으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갑작스럽게 약 30분 안에 토론을 할 것이 아니고 우리 의원들에게 검토할 시간도 줬으면 하고 이 여성발전기본조례안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큰 프로젝트이니까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기간을 갖도록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기금문제는 지금 5억을 이렇게 편성을 했는데, 이것은 추상적이에요. 그렇지요?
○생활복지국장 이정문 네, 그렇습니다. 저희 실무자들도 기금 5억 가지고 은행이자가 나오면 어느 정도 쓸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가 되는데, 그런데 저희구에 기금이 대부분 5억이다 보니까.
○정병재 의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에는 이 조례안을 몇 개월 전에 이야기를 해서 그 다음에 기금문제가 나와 가지고 5억이라든지 10억이라든지 예산에 편성이 되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예산하고 같이 올라오니까 우리가 빠져나갈 틈이 없지 않습니까. 통과를 안 시킬 수도 없고 시킬 수도 없는 그런 경우를 만들어 놓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생활복지국장 이정문 지금 예산하고 맞물려서 그렇게 되었는데, 저희들이 기금하고 같이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고요. 기본조례안은 저희들이 4월부터 준비를 해서 부구청장님 주관 하에 조례심의를 하면서 몇 번씩 반려시키고 하다 보니까 잘 만들기 하다 보니까 기금하고 중복이 되었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이정문 네.
○김대영 의원 조례안을 보면 ‘하여야 한다’ ‘노력하여야 한다’ ‘기하여야 한다’ 이런 식으로 되어있거든요. 어떻게 한다라는 기본안이 없거든요.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안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정병재의원님도 같은 말씀인데 여성발전기금을 어떻게 운용하겠다는 구체적인 방향이 제시되어야 1억이 되던 5억이 되든 10억이 되든 금천구 여성들의 복리증진과 사회참여를 위해서 좋은 기금이다 하는 것으로 승인이 되는 것인데 여기에는 그런 것이 없어요.
아까 말씀대로 여성발전기금설치에대한조례를 만들고 나서 이것이 나와야 되는데 발전기금을 어떻게 운용하겠다는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발전기금에 대한 기금운용조례가 선행되어야 될 텐데 그것이 없고 선언적인 의미로 하여야 한다, 노력하여야 한다, 조치하여야 한다 등등 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기금의 규모가 문제가 아니라 기금을 어떻게 운용하겠다는 구체적인 안 제시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아까 말씀드렸지만 추경에다가 발전기금을 넣어서 조례안과 같이 넘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절차가 틀렸지 않느냐 하는 지적을 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실 겁니까?
그런데 정병재의원님도 같은 말씀인데 여성발전기금을 어떻게 운용하겠다는 구체적인 방향이 제시되어야 1억이 되던 5억이 되든 10억이 되든 금천구 여성들의 복리증진과 사회참여를 위해서 좋은 기금이다 하는 것으로 승인이 되는 것인데 여기에는 그런 것이 없어요.
아까 말씀대로 여성발전기금설치에대한조례를 만들고 나서 이것이 나와야 되는데 발전기금을 어떻게 운용하겠다는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발전기금에 대한 기금운용조례가 선행되어야 될 텐데 그것이 없고 선언적인 의미로 하여야 한다, 노력하여야 한다, 조치하여야 한다 등등 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기금의 규모가 문제가 아니라 기금을 어떻게 운용하겠다는 구체적인 안 제시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아까 말씀드렸지만 추경에다가 발전기금을 넣어서 조례안과 같이 넘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절차가 틀렸지 않느냐 하는 지적을 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실 겁니까?
○생활복지국장 이정문 미흡하지만 기금의 용도를 조례에 기재를 해서 여성에 대한 선언적인 규정으로 되어 있는데 여성의 권익증진이라든가 또는 여성단체 또는 여성단체가 수행하는 사업 또는 여성관련시설 설치운영 기타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이렇게 포괄적으로 정해 놓았거든요.
기금위원회에서 정해서 심의를 하니까 너무 빡빡하게 정하는 것보다는 저희 생각에는 크게 무리가 있다고 생각은 안 하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기금위원회에서 정해서 심의를 하니까 너무 빡빡하게 정하는 것보다는 저희 생각에는 크게 무리가 있다고 생각은 안 하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의장 이종학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정문 생활복지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료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서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를 보는 본의원도 찬성합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인 중 찬성 12인으로 서울특별시금천구여성발전기본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정문 생활복지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료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서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를 보는 본의원도 찬성합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인 중 찬성 12인으로 서울특별시금천구여성발전기본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장순노 의원 안녕하십니까? 장순노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종학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찜통 같은 더위도 어느덧 한풀 꺾이며 조석으로 가을을 알리는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계절이 다가온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의 농촌지역에 풍성한 가을의 결실을 기대하면서 본의원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금천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발의한 장순노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0조 위원회설치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 3 특별위원회설치 및 서울특별시금천구의회위원회조례 제2조 특별위원회 설치규정에 의거 금번 금천구의회에서는 2004년도서울특별시금천구공유재산관리계획 및 변경안 3건과 2004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금천구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회의 정수를 위원장을 포함 7인 이상 11인 이내로 하고 위원회 활동기간은 구성일로부터 2004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결의까지 하며 위원 선임방법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고 위원장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며 우리구의 2004년도서울특별시금천구공유재산관리계획 및 변경안과 2004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의원님들의 의견일치로 본안을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농촌지역에 풍성한 가을의 결실을 기대하면서 본의원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금천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발의한 장순노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0조 위원회설치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 3 특별위원회설치 및 서울특별시금천구의회위원회조례 제2조 특별위원회 설치규정에 의거 금번 금천구의회에서는 2004년도서울특별시금천구공유재산관리계획 및 변경안 3건과 2004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금천구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회의 정수를 위원장을 포함 7인 이상 11인 이내로 하고 위원회 활동기간은 구성일로부터 2004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결의까지 하며 위원 선임방법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고 위원장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며 우리구의 2004년도서울특별시금천구공유재산관리계획 및 변경안과 2004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의원님들의 의견일치로 본안을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학 장순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장순노의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이의유무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가결되었으므로 금천구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규정에 의한 위원회 위원선임을 본의원을 제외한 열한 분 의원님을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의원을 제외한 열한분의 의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이 선임되었으므로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장순노의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이의유무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가결되었으므로 금천구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규정에 의한 위원회 위원선임을 본의원을 제외한 열한 분 의원님을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의원을 제외한 열한분의 의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이 선임되었으므로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의장 이종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는 안영식의원님, 간사에는 윤장중의원님이 선출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영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정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는 안영식의원님, 간사에는 윤장중의원님이 선출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영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안영식 안녕하십니까?
금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안영식의원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200년도서울특별시금천구공유재산관리계획안 및 변경안과 2004년도제2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서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내실 있고 짜임새 있는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금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안영식의원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200년도서울특별시금천구공유재산관리계획안 및 변경안과 2004년도제2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서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내실 있고 짜임새 있는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 윤장중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된 윤장중의원입니다.
간사로 선임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본 위원회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장을 보좌하여 원만한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간사로 선임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본 위원회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장을 보좌하여 원만한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수해대책특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8월 21일부터 8월 25일까지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상청 예보에 의하면 앞으로도 몇 개의 태풍이 한반도를 지나갈 것으로 예측하는 바 수해대책특별위원회에서는 수해예상지역 현장을 살피시어 구민이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지 않도록 활동에 만반을 기하여 주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3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세밀히 심사하시어 8월 26일 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9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8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봉 3타)
수해대책특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8월 21일부터 8월 25일까지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상청 예보에 의하면 앞으로도 몇 개의 태풍이 한반도를 지나갈 것으로 예측하는 바 수해대책특별위원회에서는 수해예상지역 현장을 살피시어 구민이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지 않도록 활동에 만반을 기하여 주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3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세밀히 심사하시어 8월 26일 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9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8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