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금천구의회사무과
일 시 : 2004년 8월 26일 (목) 10시02분
- 의사일정
- 1. 2004년금천구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련원건립에따른부지매입)
- 2. 2004년금천구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가산동청소년독서실건립(토지매입및신축))
- 3. 2004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 4. 서울특별시금천구주민투표조례안
- 5. 서울특별시금천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 6. 서울특별시금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부의된안건
- 1. 2004년금천구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련원건립에따른부지매입)
- 2. 2004년금천구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가산동청소년독서실건립(토지매입및신축))
- 3. 2004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 4. 서울특별시금천구주민투표조례안
- 5. 서울특별시금천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 6. 서울특별시금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02분 개의)
○의장 이종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의진행에 앞서 의사일정 변경사항이 있어, 의원 여러분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2004년금천구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구립노인전문요양원건립의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여 보고되었기에 오늘 의사일정에서 제외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사봉 3타)
회의진행에 앞서 의사일정 변경사항이 있어, 의원 여러분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2004년금천구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구립노인전문요양원건립의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여 보고되었기에 오늘 의사일정에서 제외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장 이종학 의사일정 제1항 2004년금천구공유재산관리계획안 수련원건립에따른부지매입건, 의사일정 제2항 2004년금천구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가산동청소년독서실건립의건,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안영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안영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안영식 존경하는 이종학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안영식의원입니다.
금번 제9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4년 8월 13일 금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및 변경안과 2004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였기에 심사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금천구공유재산관리계획안인 금천구수련원건립에따른부지매입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본 안은 건전한 여가문화 정착을 위해 콘도식 수련원을 건립하여 구민과 직원이 용이하게 이용함으로써 주민에게 다가가는 후생복지 행정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안으로 수련원 건립부지 선정에 있어, 주민 및 직원의 후생복지 향상을 위해 시설을 이용하기에 불편함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접근성이 용이하고 자연환경이 쾌적한 휴식공간의 터를 발굴하여 부지를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었으며, 향후 많은 예산이 투자됨으로 예산지출의 적정성 및 효율성 제고하여 예산투자의 실효성을 얻을 수 있는 다각적인 면을 검토하여 건립부지 선정에 신중을 기하여 된다고 우려의 말씀과 폐교 등을 매입하여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함은 물론 예산확보를 위한 관련조례도 제정하고 구 재정 규모를 감안하여 예산지출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위원님들의 요구사항과 함께 원안 가결하였으며, 2004년도금천구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인 가산동청소년독서실건립계획변경의건은 당초 매입코자 선정한 부지의 토지주가 매도의사가 없다는 의견 제시가 있어 같은 동 일대 토지를 재선정 매입하게 된 계획변경안으로 청소년독서실 건립계획은 청소년들에게 쾌적한 학습공간 제공으로 면학분위기 조성 및 청소년 건전육성에 매우 바람직한 사업이므로 향후 독서실 건립계획 수립시에는 수혜자도 조사하고 접근성도 용이한 곳으로 선정하여 동별 균형 있는 건립계획을 수립하기 바란다는 의견과 함께 별다른 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240억 5,806만 3,000원과 특별회계 3억 8,692만원으로 총 244억 4,498만 3,000원이 금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심사한 바,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원안 가결하였고 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 총 240억 5,806만 3,000원 중 35억 6,040만원이 감액되었고 2억 1,900만원이 증액되어 33억 4,140만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여 수정 의결하였으며, 그리고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3억 8,692만원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수정안 중 주요 수정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액내역을 말씀드리면 주민자치과 소관으로 시흥3동청사 준공식 업무추진비를 100만원 증액하여 200만원으로 하였고 산업환경과 소관으로 서울디지털2·3단지 연구용역관련 세미나 개최비 500만원을 증액하여 2,460만원으로 하였으며, 공원녹지과 소관으로 금천체육공원내 마사토 포장 사업신설로 3,000만원과 별장공원 간이화장실 구매설치로 5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으로 가리봉역명 변경에 따른 사업비 신설로 6,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독산본동 청소년독서실 외벽공사비 7,1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주민자치과 소관으로 가산동 복합청사 시설물정비로 4,7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액내역을 말씀드리면 총무과 소관으로 회의실 및 체력단련실 시설공사비 1,000만원을 감액하여 9,000만원으로 하였으며 문화공보과 소관으로 구 상징조형물 제작설치를 4개소에서 2개소로 하고 1억 5,000만원을 감액하여 6억 5,000만원으로 하였고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으로 구청사 안내홍보물 현수막 제작비 90만원을 감액하여 450만원으로 하였으며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구립노인전문요양원 토지매입 및 건물철거비 33억 9,95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된 안대로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번 제9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4년 8월 13일 금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및 변경안과 2004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였기에 심사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금천구공유재산관리계획안인 금천구수련원건립에따른부지매입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본 안은 건전한 여가문화 정착을 위해 콘도식 수련원을 건립하여 구민과 직원이 용이하게 이용함으로써 주민에게 다가가는 후생복지 행정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안으로 수련원 건립부지 선정에 있어, 주민 및 직원의 후생복지 향상을 위해 시설을 이용하기에 불편함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접근성이 용이하고 자연환경이 쾌적한 휴식공간의 터를 발굴하여 부지를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었으며, 향후 많은 예산이 투자됨으로 예산지출의 적정성 및 효율성 제고하여 예산투자의 실효성을 얻을 수 있는 다각적인 면을 검토하여 건립부지 선정에 신중을 기하여 된다고 우려의 말씀과 폐교 등을 매입하여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함은 물론 예산확보를 위한 관련조례도 제정하고 구 재정 규모를 감안하여 예산지출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위원님들의 요구사항과 함께 원안 가결하였으며, 2004년도금천구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인 가산동청소년독서실건립계획변경의건은 당초 매입코자 선정한 부지의 토지주가 매도의사가 없다는 의견 제시가 있어 같은 동 일대 토지를 재선정 매입하게 된 계획변경안으로 청소년독서실 건립계획은 청소년들에게 쾌적한 학습공간 제공으로 면학분위기 조성 및 청소년 건전육성에 매우 바람직한 사업이므로 향후 독서실 건립계획 수립시에는 수혜자도 조사하고 접근성도 용이한 곳으로 선정하여 동별 균형 있는 건립계획을 수립하기 바란다는 의견과 함께 별다른 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240억 5,806만 3,000원과 특별회계 3억 8,692만원으로 총 244억 4,498만 3,000원이 금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심사한 바,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원안 가결하였고 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 총 240억 5,806만 3,000원 중 35억 6,040만원이 감액되었고 2억 1,900만원이 증액되어 33억 4,140만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여 수정 의결하였으며, 그리고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3억 8,692만원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수정안 중 주요 수정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액내역을 말씀드리면 주민자치과 소관으로 시흥3동청사 준공식 업무추진비를 100만원 증액하여 200만원으로 하였고 산업환경과 소관으로 서울디지털2·3단지 연구용역관련 세미나 개최비 500만원을 증액하여 2,460만원으로 하였으며, 공원녹지과 소관으로 금천체육공원내 마사토 포장 사업신설로 3,000만원과 별장공원 간이화장실 구매설치로 5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으로 가리봉역명 변경에 따른 사업비 신설로 6,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독산본동 청소년독서실 외벽공사비 7,1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주민자치과 소관으로 가산동 복합청사 시설물정비로 4,7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액내역을 말씀드리면 총무과 소관으로 회의실 및 체력단련실 시설공사비 1,000만원을 감액하여 9,000만원으로 하였으며 문화공보과 소관으로 구 상징조형물 제작설치를 4개소에서 2개소로 하고 1억 5,000만원을 감액하여 6억 5,000만원으로 하였고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으로 구청사 안내홍보물 현수막 제작비 90만원을 감액하여 450만원으로 하였으며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구립노인전문요양원 토지매입 및 건물철거비 33억 9,95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된 안대로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학 안영식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보고한 2004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및 2건의 2004년금천구공유재산관리계획안 및 변경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의결한 후 본회의에 보고하였으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유무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금천구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련원건립에따른부지매입)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금천구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가산동청소년독서실건립)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2004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세밀히 심사하여 보고하였으므로 오늘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2004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서 비목신설 및 증액된 2억 1,900만원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 3항의 규정에 의거 국윤호 부구청장께 동의여부를 묻겠습니다.
국윤호 부구청장께서는 2004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내용과 같이 일반회계 세입·세출안 중 2억 1,900만원의 비목신설 및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보고한 2004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및 2건의 2004년금천구공유재산관리계획안 및 변경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의결한 후 본회의에 보고하였으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유무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금천구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련원건립에따른부지매입)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금천구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가산동청소년독서실건립)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2004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세밀히 심사하여 보고하였으므로 오늘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2004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서 비목신설 및 증액된 2억 1,900만원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 3항의 규정에 의거 국윤호 부구청장께 동의여부를 묻겠습니다.
국윤호 부구청장께서는 2004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내용과 같이 일반회계 세입·세출안 중 2억 1,900만원의 비목신설 및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부구청장 국윤호 동의합니다.
○의장 이종학 국윤호 부구청장께서 동의하셨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4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4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관리국장 이영대 행정관리국장 이영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종학 의장님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신 여러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서울특별시금천구주민투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에 대한 주민의 직접참여를 보장하고 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그 목적으로 2004년 1월 29일 제정공포된 주민투표법 법률 제7124호에 의거하여 주민투표의 대상과 그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토록 되어 있어 서울시로부터 통보된 주민투표표준조례안과 수정안 등을 근거로 하여 주민투표의 대상 투표청구 주민수 서명요청방식 주민투표청구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 및 주민투표청구서의 서식 등 전체 약 18개 조항으로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의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유인물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주민투표법 제5조 2항에 보면 외국인에 대하여 주민투표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3조에 외국인에 대한 주민투표권은 20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투표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금천구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출입국관리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자에게 주민투표권이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우리구는 영주 체류자격을 갖춘 자가 12명인데 이중 주민투표권이 있는 20세 이상은 8명입니다.
주민투표대상은 주민투표법 제7조 제1항에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으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동법 제2항에 주민투료에 붙일 수 없는 사항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구는 조례안 제4조에 동의 명칭 및 구역변경 동의 폐치 분합에 관한 사항 그리고 구 및 동사무소 소재지 변경 또는 설정에 관한 사항 다수주민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주요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각종 기금의 설치 지방채 발행 민간투자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 다른 법률에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한 사항과 기타 주민의 복리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결정사항으로 주민투표대상을 정하도록 했습니다.
주민에 의한 투표청구는 주민투표법 제9조 제2항의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1/20이상 1/5이하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서명으로 주민투표 실시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저희구는 조례안 제5조에 주민투표 서명자 수를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의 11분의 1로 정했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제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주민투표 청구권자 비율에 의하면 20세 이상 주민수 15만 이상 20만 미만은 1/11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는 매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저희구는 선거권이 있는 20세 이상 주민수 19만 7,174명과 영주의 체류자격이 있는 외국인 8명을 합해서 19만 7,182명이 되어 주민투표 청구를 위한 서명주민수가 1/11의 경우 1만 7,926명 이상이어야 되겠습니다.
조례안 제7조에 보면 주민투표 청구시 서명요청기간을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교부사실의 공표가 있은 날로부터 90일 이내로 하도록 하였으며 조례안 제11조에 청구인 서명부의 서명의 유효와 무효확인 기준일은 청구인 서명부를 제출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확인토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2조에 제출된 청구인 서명부의 서명이 무효인 서명으로 만약 판정되어 투표청구권자가 총수에 미달하는 경우는 여기에 대한 서명보정기간을 10일 이내로 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주민투표 청구와 관련해서 청구인 서명부에 기재된 유효와 무효서명확인 이의신청심사결정 주민투표청구요건의 심사결정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구의회 의원님과 구의 4급 이상 공무원 기타 주민투표와 관련하여 전문성과 식견이 있는 분으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7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된 주민투표청구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으며 심의회의 의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조례안 제13조에 명시했습니다.
또한 조례안 제14조에는 심의회는 의장 또는 위원 1/3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의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심의회 운영규정을 두었습니다.
주민투표 청구인대표자 증명서교부는 신청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로 하며 주민투표의 수리여부는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 또는 이의신청 심사결과를 통지한 날로부터 14일 이내로 하고 다만 보정을 하게 된 경우에는 보정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수리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부득이한 사유로 청구인대표자 증명서교부 또는 수리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처리기간의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조례안 제15조에 명시했습니다.
주민투표법 제22조에 투표운동의 제한과 관련해서 야간 호별방문 및 야간 옥외집회에 대해서는 금지되는 시간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안 제16조에 주민은 누구든지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는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하여 호별방문을 해서는 아니 되며 옥외집회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7시까지는 할 수 없으며 휴대용 확성장치만을 사용하는 경우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만 하도록 투표운동 제한규정을 두었습니다.
주민투표조례안을 입법예고한 결과 금천주민연대 대표 최현숙 외 76명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조례안 제5조에 주민투표 청구권자수를 11분의 1에서 1/20로 수정토록 요구하였으나 주민투표의 활성화와 주민투표의 남발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행정자치부의 인구규모에 따라 제시한 비율로 투표청구인수를 정했기 때문에 미반영했으며, 둘째, 조례안 제13조의 주민투표청구심의회 구성시 위원을 공개모집하고 위원 중 공무원의 비율을 1/3 이하로 심의회 의장을 호선 또는 투표로 선임도록 해 달라고 했고 조례안 제14조의 심의회 운영시 회의공개 명단공개 회의록공개 규정을 두도록 같이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심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표준조례안을 준용했습니다. 또한 행정자치부에서 추가로 통보된 사항 중에 심의회 구성시 구의회 의원님도 저희들 공무원 수에 포함해서 심의회 위원은 과반수를 넘지 못 하도록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셋째, 조례안 제4조에 주민투표대상을 명시하였으나 주민투표법에 제외되는 사항을 명시하여 제외사항 외에는 모두 주민투표대상이 될 수 있도록 조례안 수정을 요청했습니다. 주민투표법에 주민투표의 대상을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조례안에 기타 주민의 복리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결정사항이라는 규정을 두고 있어 표준조례안을 준용하여 제출된 의견을 미반영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금천구주민투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종학 의장님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신 여러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서울특별시금천구주민투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에 대한 주민의 직접참여를 보장하고 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그 목적으로 2004년 1월 29일 제정공포된 주민투표법 법률 제7124호에 의거하여 주민투표의 대상과 그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토록 되어 있어 서울시로부터 통보된 주민투표표준조례안과 수정안 등을 근거로 하여 주민투표의 대상 투표청구 주민수 서명요청방식 주민투표청구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 및 주민투표청구서의 서식 등 전체 약 18개 조항으로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의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유인물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주민투표법 제5조 2항에 보면 외국인에 대하여 주민투표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3조에 외국인에 대한 주민투표권은 20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투표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금천구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출입국관리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자에게 주민투표권이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우리구는 영주 체류자격을 갖춘 자가 12명인데 이중 주민투표권이 있는 20세 이상은 8명입니다.
주민투표대상은 주민투표법 제7조 제1항에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으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동법 제2항에 주민투료에 붙일 수 없는 사항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구는 조례안 제4조에 동의 명칭 및 구역변경 동의 폐치 분합에 관한 사항 그리고 구 및 동사무소 소재지 변경 또는 설정에 관한 사항 다수주민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주요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각종 기금의 설치 지방채 발행 민간투자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 다른 법률에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한 사항과 기타 주민의 복리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결정사항으로 주민투표대상을 정하도록 했습니다.
주민에 의한 투표청구는 주민투표법 제9조 제2항의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1/20이상 1/5이하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서명으로 주민투표 실시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저희구는 조례안 제5조에 주민투표 서명자 수를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의 11분의 1로 정했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제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주민투표 청구권자 비율에 의하면 20세 이상 주민수 15만 이상 20만 미만은 1/11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는 매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저희구는 선거권이 있는 20세 이상 주민수 19만 7,174명과 영주의 체류자격이 있는 외국인 8명을 합해서 19만 7,182명이 되어 주민투표 청구를 위한 서명주민수가 1/11의 경우 1만 7,926명 이상이어야 되겠습니다.
조례안 제7조에 보면 주민투표 청구시 서명요청기간을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교부사실의 공표가 있은 날로부터 90일 이내로 하도록 하였으며 조례안 제11조에 청구인 서명부의 서명의 유효와 무효확인 기준일은 청구인 서명부를 제출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확인토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2조에 제출된 청구인 서명부의 서명이 무효인 서명으로 만약 판정되어 투표청구권자가 총수에 미달하는 경우는 여기에 대한 서명보정기간을 10일 이내로 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주민투표 청구와 관련해서 청구인 서명부에 기재된 유효와 무효서명확인 이의신청심사결정 주민투표청구요건의 심사결정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구의회 의원님과 구의 4급 이상 공무원 기타 주민투표와 관련하여 전문성과 식견이 있는 분으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7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된 주민투표청구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으며 심의회의 의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조례안 제13조에 명시했습니다.
또한 조례안 제14조에는 심의회는 의장 또는 위원 1/3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의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심의회 운영규정을 두었습니다.
주민투표 청구인대표자 증명서교부는 신청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로 하며 주민투표의 수리여부는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 또는 이의신청 심사결과를 통지한 날로부터 14일 이내로 하고 다만 보정을 하게 된 경우에는 보정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수리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부득이한 사유로 청구인대표자 증명서교부 또는 수리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처리기간의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조례안 제15조에 명시했습니다.
주민투표법 제22조에 투표운동의 제한과 관련해서 야간 호별방문 및 야간 옥외집회에 대해서는 금지되는 시간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안 제16조에 주민은 누구든지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는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하여 호별방문을 해서는 아니 되며 옥외집회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7시까지는 할 수 없으며 휴대용 확성장치만을 사용하는 경우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만 하도록 투표운동 제한규정을 두었습니다.
주민투표조례안을 입법예고한 결과 금천주민연대 대표 최현숙 외 76명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조례안 제5조에 주민투표 청구권자수를 11분의 1에서 1/20로 수정토록 요구하였으나 주민투표의 활성화와 주민투표의 남발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행정자치부의 인구규모에 따라 제시한 비율로 투표청구인수를 정했기 때문에 미반영했으며, 둘째, 조례안 제13조의 주민투표청구심의회 구성시 위원을 공개모집하고 위원 중 공무원의 비율을 1/3 이하로 심의회 의장을 호선 또는 투표로 선임도록 해 달라고 했고 조례안 제14조의 심의회 운영시 회의공개 명단공개 회의록공개 규정을 두도록 같이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심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표준조례안을 준용했습니다. 또한 행정자치부에서 추가로 통보된 사항 중에 심의회 구성시 구의회 의원님도 저희들 공무원 수에 포함해서 심의회 위원은 과반수를 넘지 못 하도록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셋째, 조례안 제4조에 주민투표대상을 명시하였으나 주민투표법에 제외되는 사항을 명시하여 제외사항 외에는 모두 주민투표대상이 될 수 있도록 조례안 수정을 요청했습니다. 주민투표법에 주민투표의 대상을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조례안에 기타 주민의 복리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결정사항이라는 규정을 두고 있어 표준조례안을 준용하여 제출된 의견을 미반영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금천구주민투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대기 전문위원 김대기입니다. 서울특별시금천구주민투표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지역주민의 투표에 의해 선출된 지방의원과 자치단체장에 의해 지방의회와 자치단체가 구성되고 주민의 지방자치 참여는 이들 선출된 대표자로 구성된 기관을 통하여 의사결정과 집행이 이루어지는 대의제 정치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대표자들이 주민의사에 반하는 결정을 하거나 지역발전에 저해되는 정책을 채택하는 경우 이를 시정보완하고 기관을 효과적으로 통제하여 주민의 정치적 의사나 이해관계를 직접 지방자치과정에 반영할 실질적 방법으로서 주민 직접참여 방식인 주민투표제도의 도입이 논의되어 왔습니다.
주민투표제도는 간접민주제인 대의제의 단점을 보완하고 지방정치과정에 주민의사를 반영하여 정치적 참여기회를 확대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결정에 견제와 함께 정당성을 부여해 주는 기능을 가지는 대단히 중요하고 필요한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주민투표제도 도입의 법적근거는 94년 3월 16일부터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제13조의 2를 신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 등에 대하여 주민투표에 붙일 수 있도록 하고 그 대상 요건 절차 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15대 국회에서부터 주민투표법안이 논의되어 오다가 2004년 1월 29일 법률로 제정 공포되었고 2004년 7월 30일부터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각 자치단체별로 주민투표의 실시에 필요한 절차 등을 조례로 정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제도도입의 필요성과 법적근거인 지방자치법 및 주민투표법에 의하여 우리구의 주민투표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것은 매우 타당한 조치라고 생각됩니다.
주요내용별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투표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바 주요내용별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제3조는 20세 이상 외국인으로서 출입국관리관계법령에 규정한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자에게 주민투표권을 부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출입국관리법시행령에 따르면 5년 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한 자 또는 미화 50만불 이상 투자한 외국투자가로서 3년 이상 체류한 자 등에게 영주의 체류자격을 부여하고 있는 바, 외국인 투표권의 평등성을 고려하여 투표권을 주되 일정자격을 갖춘 자로 한정하여 연수목적 등 단기체류자는 제외되도록 하여 투표권이 남발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제4조는 주민투표의 대상을 열거하고 있는데 주민투표법 제7조 2항에 규정하고 있는 예산 및 재산관리에 관한 조세에 관한 사항 행정기구의 설치 변경에 관한 사항 등 주민투표에 부치기에 부적합한 사항을 제외하고 동의 명칭 및 구역변경 폐치분합 사무소 변경에 관한 사항과 다수주민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주요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기금의 설치 지방채발행 민간투자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 기타 주민의 복리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결정사항으로 규정하여 주민투표의 대상을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결정사항으로 정하도록 한 제7조 1항의 입법취지에 타당한 조치라고 생각됩니다.
제5조에 주민투표를 청구하는 경우의 서명주민수를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의 1/11로 하였는바 이는 법 제9조제2항에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20이상 1/5이하의 범위 안에서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법 취지를 감안하여 행정자치부에서 자치단체의 인구규모에 따라 정한 적용비율에 의한 것으로서, 이 비율을 적용할 경우, 2004년 6월현재 20세 이상 주민수가 영주체류외국인 8명을 포함하여 19만 7,182명인 우리 구의 주민투표청구에 필요한 서명인 수는 1만 7,926명 이상이 될 것입니다.
안 제13조는 주민투표청구인서명부에 기재된 유·무효 서명의 확인과 이의신청 및 청구요건의 심사·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7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된 주민투표청구심의회를 두고, 위원의 과반수는 공무원이 아닌 자로 하도록 하여 청구요건심사 등 심의회운영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타당한 조치로 보입니다.
안 제16조는 주민투표운동의 제한을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법 제22조제2항에 야간호별방문 및 야간옥외집회가 금지되는 시간은 조례로 정하도록 한데 따른 것으로서, 누구든지 오후 8시부터 다음달 오전 8시까지는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호별방문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옥외집회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금지하되, 휴대용 확성장치만을 사용하는 경우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투표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러한 제한규정은 주민투표의 운동에 대한 제한을 최소화하는데 원칙을 두고, 사생활 및 주민의 안전보호 등을 위하여 야간호별방문은 엄격히 제한하였으며, 야간옥외집회는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및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등의 규정을 준용하여 금지시간을 설정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안의 입법예고를 통하여 제출된 주민의견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금천주민연대 대표 최현숙 외 76인이 제출한 의견의 요지는 제4조 관련 주민투표대상으로 규정된 사항 외에 사안도 투표가능토록 대상을 확대할 것, 제5조 관련 투표청구 주민수를 청구권자의 1/20로 완화할 것, 제13조 관련 주민투표청구심의회 구성시, 위원의 공개모집·위원 중 공무원의 비율을 1/3이하로 조정, 의장은 호선 또는 투표로 선출토록 할 것, 제14조 관련 심의회 운영시 회의·위원명단·회의록 공개규정 신설 등입니다.
첫째, 주민투표대상의 확대의견은, 법 제7조제1항에 주민투표의 대상을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결정사항”이라고 규정한 법 취지로 볼 때, 주민투표의 남발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기 위한 일정요건을 갖출 필요가 있을 것이며, 안 제4조제6호에 “기타 주민의 복리·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결정사항을 대상으로 규정함으로써, 제4조에 나열된 사항 외에도 사안의 중요도에 따라 투표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므로 투표대상의 확대 문제는 논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둘째, 투표청구 주민수의 하향조정 의견은, 법 제9조에 투표청구 주민수는 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20이상 1/5이하의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자치단체의 여건과 규모 등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한 것으로서, 우리 구는 행정자치부에서 인구규모별로 정한 비율을 적용하여 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11이상이 주민연서로 투표청구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청구인수의 한계가 너무 높으면 투표청구가 어렵게 되어 제도의 시행이 유명무실해질 것이며, 너무 낮으면 투표청구가 남발되어 경비와 시간 등에 있어 구정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폐해가 발생할 것이고, 타 자치단체와의 형평문제도 있는만큼 투표청구 주민수는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의 구성에 대하여는 현행 규정에 의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중 과반수는 공무원이 아닌 자로 하여, 위원은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도록 하고 있는바, 제출의견은 의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고 공무원의 비율을 1/3이하로 줄이며, 위원은 공개모집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제출자는 현행 규정상 위원중 공무원의 수가 많고 의장이 부구청장이므로 집행부에 편중된 형식적 기구가 되어 주민의사에 반하는 결정을 할 것이라는 우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현행 규정상의 심의위원으로서의 공무원에는 지방의회의원이 포함되도록 하고 있어, 실제 운영상 집행부 공무원수는 1/3내외가 될 것이며, 행정경험이 많은 공무원이 의사결정을 하는데 긍정적인 면도 있으므로, 현행 규정은 행정의 능률성과 효과성 면에서 적정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넷째, 심의회 운영시 회의·위원명단·회의록의 공개규정을 신설하자는 의견은 제14조제6항에 “심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로 정하도록”하고 있으므로, 공개여부 등을 심의회에서 따로 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되며,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 의거 관련자료의 공개요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민투표제의 도입은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하여 지역주민의 자치참여와 책임의식 제고, 단체장의 전횡이나 장과 의회간의 담합행위에 대한 직접 견제, 지역행정에 대한 주민의사의 직접 반영 등을 통하여 주민스스로 권한과 책임하에 정책결정을 함으로써, 실질적 지방자치를 실현하게 되는 장점을 가지지만, 자칫 투표가 남발되어 행정혼란과 의회기능의 약화, 지역분열 조장, 단체장이나 의회의 책임회피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는 등의 단점이 있으므로 제도의 운용에 신중을 기함은 물론 주민투표의 대상과 절차를 엄격히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제출된 안은 조례입법의 필요성·적법성·타당성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지역주민의 투표에 의해 선출된 지방의원과 자치단체장에 의해 지방의회와 자치단체가 구성되고 주민의 지방자치 참여는 이들 선출된 대표자로 구성된 기관을 통하여 의사결정과 집행이 이루어지는 대의제 정치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대표자들이 주민의사에 반하는 결정을 하거나 지역발전에 저해되는 정책을 채택하는 경우 이를 시정보완하고 기관을 효과적으로 통제하여 주민의 정치적 의사나 이해관계를 직접 지방자치과정에 반영할 실질적 방법으로서 주민 직접참여 방식인 주민투표제도의 도입이 논의되어 왔습니다.
주민투표제도는 간접민주제인 대의제의 단점을 보완하고 지방정치과정에 주민의사를 반영하여 정치적 참여기회를 확대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결정에 견제와 함께 정당성을 부여해 주는 기능을 가지는 대단히 중요하고 필요한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주민투표제도 도입의 법적근거는 94년 3월 16일부터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제13조의 2를 신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 등에 대하여 주민투표에 붙일 수 있도록 하고 그 대상 요건 절차 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15대 국회에서부터 주민투표법안이 논의되어 오다가 2004년 1월 29일 법률로 제정 공포되었고 2004년 7월 30일부터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각 자치단체별로 주민투표의 실시에 필요한 절차 등을 조례로 정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제도도입의 필요성과 법적근거인 지방자치법 및 주민투표법에 의하여 우리구의 주민투표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것은 매우 타당한 조치라고 생각됩니다.
주요내용별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투표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바 주요내용별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제3조는 20세 이상 외국인으로서 출입국관리관계법령에 규정한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자에게 주민투표권을 부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출입국관리법시행령에 따르면 5년 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한 자 또는 미화 50만불 이상 투자한 외국투자가로서 3년 이상 체류한 자 등에게 영주의 체류자격을 부여하고 있는 바, 외국인 투표권의 평등성을 고려하여 투표권을 주되 일정자격을 갖춘 자로 한정하여 연수목적 등 단기체류자는 제외되도록 하여 투표권이 남발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제4조는 주민투표의 대상을 열거하고 있는데 주민투표법 제7조 2항에 규정하고 있는 예산 및 재산관리에 관한 조세에 관한 사항 행정기구의 설치 변경에 관한 사항 등 주민투표에 부치기에 부적합한 사항을 제외하고 동의 명칭 및 구역변경 폐치분합 사무소 변경에 관한 사항과 다수주민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주요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기금의 설치 지방채발행 민간투자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 기타 주민의 복리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결정사항으로 규정하여 주민투표의 대상을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결정사항으로 정하도록 한 제7조 1항의 입법취지에 타당한 조치라고 생각됩니다.
제5조에 주민투표를 청구하는 경우의 서명주민수를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의 1/11로 하였는바 이는 법 제9조제2항에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20이상 1/5이하의 범위 안에서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법 취지를 감안하여 행정자치부에서 자치단체의 인구규모에 따라 정한 적용비율에 의한 것으로서, 이 비율을 적용할 경우, 2004년 6월현재 20세 이상 주민수가 영주체류외국인 8명을 포함하여 19만 7,182명인 우리 구의 주민투표청구에 필요한 서명인 수는 1만 7,926명 이상이 될 것입니다.
안 제13조는 주민투표청구인서명부에 기재된 유·무효 서명의 확인과 이의신청 및 청구요건의 심사·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7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된 주민투표청구심의회를 두고, 위원의 과반수는 공무원이 아닌 자로 하도록 하여 청구요건심사 등 심의회운영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타당한 조치로 보입니다.
안 제16조는 주민투표운동의 제한을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법 제22조제2항에 야간호별방문 및 야간옥외집회가 금지되는 시간은 조례로 정하도록 한데 따른 것으로서, 누구든지 오후 8시부터 다음달 오전 8시까지는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호별방문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옥외집회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금지하되, 휴대용 확성장치만을 사용하는 경우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투표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러한 제한규정은 주민투표의 운동에 대한 제한을 최소화하는데 원칙을 두고, 사생활 및 주민의 안전보호 등을 위하여 야간호별방문은 엄격히 제한하였으며, 야간옥외집회는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및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등의 규정을 준용하여 금지시간을 설정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안의 입법예고를 통하여 제출된 주민의견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금천주민연대 대표 최현숙 외 76인이 제출한 의견의 요지는 제4조 관련 주민투표대상으로 규정된 사항 외에 사안도 투표가능토록 대상을 확대할 것, 제5조 관련 투표청구 주민수를 청구권자의 1/20로 완화할 것, 제13조 관련 주민투표청구심의회 구성시, 위원의 공개모집·위원 중 공무원의 비율을 1/3이하로 조정, 의장은 호선 또는 투표로 선출토록 할 것, 제14조 관련 심의회 운영시 회의·위원명단·회의록 공개규정 신설 등입니다.
첫째, 주민투표대상의 확대의견은, 법 제7조제1항에 주민투표의 대상을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결정사항”이라고 규정한 법 취지로 볼 때, 주민투표의 남발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기 위한 일정요건을 갖출 필요가 있을 것이며, 안 제4조제6호에 “기타 주민의 복리·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결정사항을 대상으로 규정함으로써, 제4조에 나열된 사항 외에도 사안의 중요도에 따라 투표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므로 투표대상의 확대 문제는 논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둘째, 투표청구 주민수의 하향조정 의견은, 법 제9조에 투표청구 주민수는 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20이상 1/5이하의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자치단체의 여건과 규모 등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한 것으로서, 우리 구는 행정자치부에서 인구규모별로 정한 비율을 적용하여 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11이상이 주민연서로 투표청구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청구인수의 한계가 너무 높으면 투표청구가 어렵게 되어 제도의 시행이 유명무실해질 것이며, 너무 낮으면 투표청구가 남발되어 경비와 시간 등에 있어 구정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폐해가 발생할 것이고, 타 자치단체와의 형평문제도 있는만큼 투표청구 주민수는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의 구성에 대하여는 현행 규정에 의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중 과반수는 공무원이 아닌 자로 하여, 위원은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도록 하고 있는바, 제출의견은 의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고 공무원의 비율을 1/3이하로 줄이며, 위원은 공개모집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제출자는 현행 규정상 위원중 공무원의 수가 많고 의장이 부구청장이므로 집행부에 편중된 형식적 기구가 되어 주민의사에 반하는 결정을 할 것이라는 우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현행 규정상의 심의위원으로서의 공무원에는 지방의회의원이 포함되도록 하고 있어, 실제 운영상 집행부 공무원수는 1/3내외가 될 것이며, 행정경험이 많은 공무원이 의사결정을 하는데 긍정적인 면도 있으므로, 현행 규정은 행정의 능률성과 효과성 면에서 적정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넷째, 심의회 운영시 회의·위원명단·회의록의 공개규정을 신설하자는 의견은 제14조제6항에 “심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로 정하도록”하고 있으므로, 공개여부 등을 심의회에서 따로 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되며,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 의거 관련자료의 공개요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민투표제의 도입은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하여 지역주민의 자치참여와 책임의식 제고, 단체장의 전횡이나 장과 의회간의 담합행위에 대한 직접 견제, 지역행정에 대한 주민의사의 직접 반영 등을 통하여 주민스스로 권한과 책임하에 정책결정을 함으로써, 실질적 지방자치를 실현하게 되는 장점을 가지지만, 자칫 투표가 남발되어 행정혼란과 의회기능의 약화, 지역분열 조장, 단체장이나 의회의 책임회피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는 등의 단점이 있으므로 제도의 운용에 신중을 기함은 물론 주민투표의 대상과 절차를 엄격히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제출된 안은 조례입법의 필요성·적법성·타당성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종학 김대기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대 행정관리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님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박준식의원님!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대 행정관리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님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박준식의원님!
○박준식 의원 먼저 금천구주민투표조례안을 올린 것에 대해서 먼저 타당성검토, 타구의 사항 이런 것을 상세히 전문위원이 조사해 주신데 대해서 수고 많이 하였습니다.
타구에서 이 조례안을 결정한 곳이 몇 개구나 있으며 지방자치주민투표청구권자의 총수 1/20분 이상, 1/5이하의 범위 안에서 자치단체 조례안으로 결정한 곳이 몇 개 구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구에서 이 조례안을 결정한 곳이 몇 개구나 있으며 지방자치주민투표청구권자의 총수 1/20분 이상, 1/5이하의 범위 안에서 자치단체 조례안으로 결정한 곳이 몇 개 구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영대 박준식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현재 서울시 타 구청을 예를 들면 조례제정 추진사항이 완료된 구가 13개 구가 있고, 진행중인 12개 구가 입법예고 및 의회상정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청구주민수에 대한 분포는 적용비율을 저희구는 11만 이상에서 20만 미만이 1/11로 조정조례안이 내려 왔기 때문에 1/11로 했고, 종로·중구같은 경우는 1/10, 용산이 저희하고 인구수가 비슷한 20세 이상 인구수가 18만 2,000명입니다. 용산이 1/11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중에서 성동·광진·동대문·중랑은 행자부에서 내려온 표준안인 인구수비례대로 1/13, 1/13, 1/14로 했고 예외로 성북이 1/20로 했습니다. 다음에 강북이 1/15, 도봉이 1/13, 노원이 1/20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0로 한 곳이 두 군데가 있고, 나머지는 거의 행자부에서 했던 준칙대로 1/13, 1/14, 1/10, 1/11 그 사이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두 번째로 청구주민수에 대한 분포는 적용비율을 저희구는 11만 이상에서 20만 미만이 1/11로 조정조례안이 내려 왔기 때문에 1/11로 했고, 종로·중구같은 경우는 1/10, 용산이 저희하고 인구수가 비슷한 20세 이상 인구수가 18만 2,000명입니다. 용산이 1/11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중에서 성동·광진·동대문·중랑은 행자부에서 내려온 표준안인 인구수비례대로 1/13, 1/13, 1/14로 했고 예외로 성북이 1/20로 했습니다. 다음에 강북이 1/15, 도봉이 1/13, 노원이 1/20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0로 한 곳이 두 군데가 있고, 나머지는 거의 행자부에서 했던 준칙대로 1/13, 1/14, 1/10, 1/11 그 사이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준식 의원 지역주민의 투표로 선출된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와 구성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주민의 의사에 반하는 결정을 하거나 지역발전에 저해되는 정책을 채택하는 경우 이를 시정·보완하고 기관을 효과적으로 통제해 주민적의 정치적 의사나 이해관계를 직접 지방자치과정에 반영할 실질적 방법으로 주민직접참여방식인 주민투표제 도입은 잘 된 것으로 생각하면서, 우리구의 결정은 시민연대에서 76인이 제출한 의견이 4가지가 있습니다.
제4조와 관련해서 규정된 사항 외의 사안도 투표가 가능토록 하고, 제5조 청구권자의 1/20로 완화할 것, 제13조는 위원을 공개모집, 위원 중 공무원의 비율 1/3로 조정할 것, 14조에는 심의회 운영시 회의, 위원명단, 회의록의 공개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시민연대에서 제출한 의견에 대해서도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법 취지에 따라 타구의 형평에 맞추어서 우리 구도 전문위원이 조사한대로 법의 취지에 맞추어 국민투표대상의 최대의견, 법 제7조 1항에 주민투표대상을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결정사항 규정한 법 취지로 볼 때 주민투표의 남발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일정요건을 갖출 필요가 있을 때, 안 제4조 6호에 기타 주민의 복리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결정사항을 대상으로 규정, 제4조에 나열된 사항 외에도 사항의 중요도에 따라 투표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투표대상의 확대 문제는 논할 필요가 없다고 보고, 우리 구는 제5조에 우리 주민투표를 청구하는 경우 서명주민수를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11로 정한 것은 바로 이러한 취지에 따라서 제9조 2항에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의 1/20, 1/5이하의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법 취지를 감안해서 행정자치부에서 자치단체 인구규모에 따라 정한 비율에 의한 것을 적용한, 20세 이상 주민수가 영구체류인 8명을 포함해서 19만 7,182명인 우리 구의 주민투표청구에 필요한 서명인수는 1만 7,926명 이상이 될 것으로 판단을 해서 법 취지에도 맞고 우리 구도 타구 자치단체와의 형평문제도 있고, 몇 개구는 1/20로 한 곳도 있지만 우리구 형편에 맞추어서 현행대로 1/11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본 안은 특이한 시민단체에서 구의 문제점이나 여러 가지 집행부나 이런 데도 금천구의 사업들이 문제점이 있어서 보완할 사항이 있는지에 대해서 잘 파악이 안되었습니다마는 이러한 것으로 봤을 때는 현재 타구와 비교해서 법 취지에 맞게 잘 된 것으로 원안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이를 주민의 의사에 반하는 결정을 하거나 지역발전에 저해되는 정책을 채택하는 경우 이를 시정·보완하고 기관을 효과적으로 통제해 주민적의 정치적 의사나 이해관계를 직접 지방자치과정에 반영할 실질적 방법으로 주민직접참여방식인 주민투표제 도입은 잘 된 것으로 생각하면서, 우리구의 결정은 시민연대에서 76인이 제출한 의견이 4가지가 있습니다.
제4조와 관련해서 규정된 사항 외의 사안도 투표가 가능토록 하고, 제5조 청구권자의 1/20로 완화할 것, 제13조는 위원을 공개모집, 위원 중 공무원의 비율 1/3로 조정할 것, 14조에는 심의회 운영시 회의, 위원명단, 회의록의 공개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시민연대에서 제출한 의견에 대해서도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법 취지에 따라 타구의 형평에 맞추어서 우리 구도 전문위원이 조사한대로 법의 취지에 맞추어 국민투표대상의 최대의견, 법 제7조 1항에 주민투표대상을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결정사항 규정한 법 취지로 볼 때 주민투표의 남발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일정요건을 갖출 필요가 있을 때, 안 제4조 6호에 기타 주민의 복리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결정사항을 대상으로 규정, 제4조에 나열된 사항 외에도 사항의 중요도에 따라 투표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투표대상의 확대 문제는 논할 필요가 없다고 보고, 우리 구는 제5조에 우리 주민투표를 청구하는 경우 서명주민수를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11로 정한 것은 바로 이러한 취지에 따라서 제9조 2항에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의 1/20, 1/5이하의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법 취지를 감안해서 행정자치부에서 자치단체 인구규모에 따라 정한 비율에 의한 것을 적용한, 20세 이상 주민수가 영구체류인 8명을 포함해서 19만 7,182명인 우리 구의 주민투표청구에 필요한 서명인수는 1만 7,926명 이상이 될 것으로 판단을 해서 법 취지에도 맞고 우리 구도 타구 자치단체와의 형평문제도 있고, 몇 개구는 1/20로 한 곳도 있지만 우리구 형편에 맞추어서 현행대로 1/11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본 안은 특이한 시민단체에서 구의 문제점이나 여러 가지 집행부나 이런 데도 금천구의 사업들이 문제점이 있어서 보완할 사항이 있는지에 대해서 잘 파악이 안되었습니다마는 이러한 것으로 봤을 때는 현재 타구와 비교해서 법 취지에 맞게 잘 된 것으로 원안에 동의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영대 고맙습니다.
○김훈 의원 주민투표제는 주역주민이 지역현안에 대한 직접참여 하는 대단히 의미 있고 중대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집행부가 올린 1/11은 청구인수가 1만 7,926명입니다.
사실 1만 7,926명에 대한 서명을 받으려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굉장히 힘듭니다. 12개 동을 나눈다 하더라도 거의 각 동에서 1,000여명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이러한 안이 어떻게 주민을 참여시키는 안이 되겠습니까? 상당히 부당하고요. 다음에 시민연대에서 76분이 의견을 제시했는데 집행부가 이 분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간담회 내지는 상의를 해본 적이 있는지 일단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주민투표제 도입에 대한 장·단점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은 단점을 말씀하신 것에 대해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자칫, 투표가 남발되어 행정혼란과 의회기능의 약화, 지역분열 조장, 단체장이나 의회의 책임 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성숙된 민주주의를 갈망하고 원하는 우리 26만 주민에 대한 생각판단이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우리 26만 주민은 실질적으로 지역발전을 위하고 진정한 지역을 위한 주민을 위한 생각을 가진 분들이 저는 대다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집행부가 하는 옳지 않은 일에 우리 주민들이 나서주리라 믿지, 옳지 않은 일에 주민투표제를 발의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항을 볼 때 우리가 충분히 청구인수를 대폭 비율을 낮추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의원 생각은 타구나 타시도 1/20로 결정한곳도 굉장히 많습니다.
결코 1/20이 집행부나 의회에 손상을 입히는 일은 결코 없으리라 생각하고 수정발의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1만 7,926명에 대한 서명을 받으려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굉장히 힘듭니다. 12개 동을 나눈다 하더라도 거의 각 동에서 1,000여명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이러한 안이 어떻게 주민을 참여시키는 안이 되겠습니까? 상당히 부당하고요. 다음에 시민연대에서 76분이 의견을 제시했는데 집행부가 이 분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간담회 내지는 상의를 해본 적이 있는지 일단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주민투표제 도입에 대한 장·단점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은 단점을 말씀하신 것에 대해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자칫, 투표가 남발되어 행정혼란과 의회기능의 약화, 지역분열 조장, 단체장이나 의회의 책임 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성숙된 민주주의를 갈망하고 원하는 우리 26만 주민에 대한 생각판단이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우리 26만 주민은 실질적으로 지역발전을 위하고 진정한 지역을 위한 주민을 위한 생각을 가진 분들이 저는 대다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집행부가 하는 옳지 않은 일에 우리 주민들이 나서주리라 믿지, 옳지 않은 일에 주민투표제를 발의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항을 볼 때 우리가 충분히 청구인수를 대폭 비율을 낮추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의원 생각은 타구나 타시도 1/20로 결정한곳도 굉장히 많습니다.
결코 1/20이 집행부나 의회에 손상을 입히는 일은 결코 없으리라 생각하고 수정발의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식 의원 아까 의원님들과 얘기했는데, 1/11보다 조금 높이자 하는 의견을 얘기하려고 했는데 그것을 수정을 하겠습니다. 아까 1/11로 하는 것에 대해 동의한다고 했는데 그 부분해서는 수정동의를 하겠습니다.
뭐냐하면, 금천구주민대표 최현숙 외 76인이 의견을 제출했으니까, 그것도 시민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김훈의원이 얘기한대로 비율을 낮추는 방향에서 1/11보다는 우리도 타구 형평에 맞추는 것보다 시민의 진정도 있고, 시민연대에 제출한 의사도 있으니까 어느 정도 올릴 것이냐에 대해서는 2~3%정도 올리는 방안으로 제의를 합니다. 이렇게 수정합니다.
뭐냐하면, 금천구주민대표 최현숙 외 76인이 의견을 제출했으니까, 그것도 시민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김훈의원이 얘기한대로 비율을 낮추는 방향에서 1/11보다는 우리도 타구 형평에 맞추는 것보다 시민의 진정도 있고, 시민연대에 제출한 의사도 있으니까 어느 정도 올릴 것이냐에 대해서는 2~3%정도 올리는 방안으로 제의를 합니다. 이렇게 수정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영대 김훈의원님께서 말씀하신 1/11로 하다보면 민주주의에 대한 직접참여에 대한 것이 줄어든다 그것에 대한 효과면에서 없지 않겠느냐 그리고 1만 7,926명정도의 서명을 받으려면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보는 관점에서는 행자부의 표준율이 1/11이고 또 우리와 같은 타구 용산구도 1/11로 했으며, 또 1/10로 한 구도 있고 또 1/20로 한 구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여건상 저희구의 행정에 대한 타당성과 그리고 적합성, 필요성을 전부 감안해 볼 때 행자부에서 한 요율이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했고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에 자칫 주민투표가 남발되어 행정혼란과 의회기능의 약화·지역분열조장·단체장이나 의회의 책임회피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으므로 1/11로 하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두 번째는 시민연대 최현숙 대표 외 76명의 이의신청에 대해서 간담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의 동정팀장이나 주민투표 담당하고는 이야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간부들하고는 회담을 한 적이 없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시민연대 최현숙 대표 외 76명의 이의신청에 대해서 간담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의 동정팀장이나 주민투표 담당하고는 이야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간부들하고는 회담을 한 적이 없습니다.
○윤장중 의원 윤장중의원입니다. 오늘 제가 제4대 의원이 되어서 주민투표조례안을 심의하게 된 것을 참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동안 지방자치단체에서 특히 서울 25개 구에서 금천구를 논하면 우리가 불이익도 많았고 우리의 소리가 서울특별시에 전해지지 않아서 문제점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좋은 조례안을 제가 심사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조례안을 보니까 제일 기분 좋은 것이 제4조는 우리 금천구에서 꼭 필요한 안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5조에 보면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1분의1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행자부 표준안이 11분의1로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19만 7,182명으로 보면 현재 우리가 투표를 할 수 있도록 청구할 수 있는 인원이 1만 7,926명입니다. 제가 이 지역에 와서 수십년을 살면서 저도 지방을 위해서 일을 했다고 한 한사람이었는데 의원이 되어서 일을 하다 보니까 주민이 원하는 일이 잘 안 되는 적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12개동을 나눠서 보면 사실 1,500명정도의 서명을 받은 것은 별것 아닙니다. 주민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면 2만명이 아니라 3만명도 저 개인이 해도 자신 있다고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 규정된 1/11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제가 한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민참여연대의 대표인 최현숙대표 외 76명이 제출한 요지를 보니까 참 열심히 지방을 위해서 주민대표로 일하려는 그런 것도 보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조례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11분의1에 대한 것을 찬성합니다.
○정병재 의원 정병재의원입니다. 우선 자료를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청에서 주민투표조례안 통과여부에 대해서 2004년 7월 29일 현재 제출된 자료하고 또 우리 전문위원께서 2004년 6월 17일 현재 제출된 자료가 틀린데 어느 자료가 맞습니까? 우리 전문위원 자료는 25개 구 중에서 5개구가 미제정 되어있고 구청 자료는 11개구가 미제정 되어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전문위원 김대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나중에 되었습니다. 제가 조금 앞섰습니다.
○전문위원 김대기 네, 그렇습니다.
○전문위원 김대기 제가 한 것이 조금 앞선 것입니다. 이 조례안이 들어왔을 때 그 당시에 검토를 한 사항입니다. 그 후에 제정 안 했던 구에서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행정관리국장께서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정병재 위원 아닙니다. 지금 제가 이야기한 것은 우리 전문위원께서 제출한 자료는 이미 제정이 다 완료된 것인데, 그 뒤에 미제정으로 나오니까 한 이야기입니다. 아무튼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위원께서 시인을 하셨으니까 구청 자료를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몇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여러 의원님들이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주민투표제도는 예전부터 선진정치를 구현하기 위한 한 방법으로 오래 전부터 말이 있었는데 이번에 이런 제도가 행자부를 통해서 왔다는 것은 조금 유감입니다. 원래 자체적으로 조례안을 제정했어야 되는데, 지침에 의해서 한 것으로 생각되어 본 의원은 그런 점에 대해서 조금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또한 여러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조례안의 주민청구수를 보면 인구가 적은 곳은 청구수가 강화되어 있고 인구가 많은 곳은 완화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구를 보면 19만으로 해서 강화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인구수 비례는 제가 볼 때에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정치하신 분들이나 행정을 하신 분들이 오픈된 정치나 행정을 하다 보면 전혀 청구수는 상관이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하는 일이 두려우니까 청구수를 두려워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깨끗한 정치를 하고 청렴하게 주민들에게 다가가는 발전적인 행정을 펴면 박수를 받지 주민들이 청구를 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이 제도를 만든 것은 주민을 위한 주민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하는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지, 꼭 이런 제도를 활용하라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의원님들께 말씀하셨다시피 물론 우리구가 용산이라든가 중구 같은 구에 비해보면 인구수가 비슷합니다. 그리고 청구주민수도 비슷하고요. 그래서 거기와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고 하지만 꼭 그렇게 따라갈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지금 매스컴을 보면 금천구가 가장 못사는 구로 되어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번 시간을 가지고 논의하고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못사는 구가 정치까지도 맨날 뒤떨어지게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이럴 때 주민청구수도 좀 완화해서 정치는 앞서 간다. 행정은 앞서 간다. 주민을 위한 정치를 펴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도록 했으면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용산구하고 같이 1/11로 했는데, 그런데 대다수의 구는 일반적으로 상황으로 볼 때 1/14로 되어있습니다.
또한 주민청구수를 보더라도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20 이상 1/5 이하의 범위 안에서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런데 1/5로 하고 1/20 중간을 보면 1/31정도 됩니다. 물론 상위법에 의해서 하지만 우리가 과반수를 못되게 주민청구수를 만든다면 남들이 볼 때 위태롭고 행정을 할 때 얼마나 잘못했으면 주민청구수를 강화를 했을까. 하는 등 여러 가지 시각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1/5, 1/20의 중간이면 1/13이 넘어야 됩니다. 그리고 타구를 전반적으로 볼 때 주민청구권수가 적은 중구나 용산구를 제외한 일반적인 구를 보면 거의 1/14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본 의원은 1/14이나 1/15정도로 했으면 합니다. 지금 제가 말하는 청구권수가 통과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많이 질의를 하고 각자 주민청구수를 달리 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회시간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회를 했을 때 우리 의원님들과 집행부가 절충을 할 때 저는 1/14이나 1/15 쪽을 택했으면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또한 주민청구수를 보더라도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20 이상 1/5 이하의 범위 안에서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런데 1/5로 하고 1/20 중간을 보면 1/31정도 됩니다. 물론 상위법에 의해서 하지만 우리가 과반수를 못되게 주민청구수를 만든다면 남들이 볼 때 위태롭고 행정을 할 때 얼마나 잘못했으면 주민청구수를 강화를 했을까. 하는 등 여러 가지 시각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1/5, 1/20의 중간이면 1/13이 넘어야 됩니다. 그리고 타구를 전반적으로 볼 때 주민청구권수가 적은 중구나 용산구를 제외한 일반적인 구를 보면 거의 1/14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본 의원은 1/14이나 1/15정도로 했으면 합니다. 지금 제가 말하는 청구권수가 통과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많이 질의를 하고 각자 주민청구수를 달리 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회시간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회를 했을 때 우리 의원님들과 집행부가 절충을 할 때 저는 1/14이나 1/15 쪽을 택했으면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영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셨던 1/14로 했던 구는 예를 들면 양천구가 35만이 넘고요. 강서구가 41만, 구로구가 31만인데, 여기는 주민투표권자에 대한 적용비율이 30만 이상 50만 미만일 때에는 1/14로 하도록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는 1/14로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 의원 김대영의원입니다. 정말 우리 구민과 우리 주민들은 지금까지 너무나 중앙정부의 지시 통제에 잘 순응하여 왔습니다. 너무나 지방자치와 참여정치에 소극적이고 더구나 행정관료들은 폐쇄적이고 독선적인 행정행위에 젖어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참여정부에서 지방분권특별법을 통해서 제대로 한번 해보자. 주민이 주인되는 그런 정치를 해보자. 또 주민들에게 직접 다가가는 행정을 펼쳐보자고 의지를 갖고 이런 주민투표법, 소환법 등을 만들고 있습니다. 취지가 그렇습니다. 또 우리 지방의원들도 여기에 12명 앉아 계시지만 주민자치시대에 주민이 뽑은 주민의 대표입니다. 그런데 지금 자꾸 표준조례안 권고대로 하자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를 보십시오. 지방의회와 주민의 의사를 충분히 수렴 후 최선의 범위 내에서 비율을 조정하고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 확대와 주민투표 활성화 측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에 대한 주민들이 직접 참여를 보장하고 이를 통한 자치행정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 주민투표 청구주민수는 완화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권고안대로 1/5에서 1/21까지 보면 상당히 편차가 많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도 투표청구 주민수는 1/11로 되어 있습니다만 약 1만 7,900명이 넘습니다. 이것을 1/20로 하면 반으로 뚝 떨어집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주민투표의 남발 이런 책임회피성에 대한 우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청구수를 완화시키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두 번째, 주민투표청구심의위원회 구성을 7인 이상으로 한다라고 이렇게 막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7인으로 할 수 있고 8인으로 할 수 있고 9인으로도 할 수 있고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과반수는 공무원이 아닌 자로 한다. 어떤 위원회의 의결 요건은 재적위원의 과반수, 과반수 참석과 참석위원 과반수 이상으로 결의한다라고 보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7인으로 보면 4명 참석하여 3명 찬성하면 다 됩니다. 그런데 공무원은 과반수 를 넘지 않게 한다고 하면 또 이것이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투표청구심의회 구성을 7인에서 11인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조례에서 정해줘야 됩니다. 7인 이상으로 한다 해서 집행부에 위임할 것이 아니라, 여기서 주민투표청구심의회 인원을 7인 이상 11인 이내로 이렇게 규정을 해주고 또 청구요건을 완화해서 본 의원은 1/13정도로 하면 1만 5,000명정도입니다. 그래서 1/13정도 완화했으면 좋겠다는 두 가지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주민참여 확대와 주민투표 활성화 측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에 대한 주민들이 직접 참여를 보장하고 이를 통한 자치행정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 주민투표 청구주민수는 완화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권고안대로 1/5에서 1/21까지 보면 상당히 편차가 많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도 투표청구 주민수는 1/11로 되어 있습니다만 약 1만 7,900명이 넘습니다. 이것을 1/20로 하면 반으로 뚝 떨어집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주민투표의 남발 이런 책임회피성에 대한 우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청구수를 완화시키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두 번째, 주민투표청구심의위원회 구성을 7인 이상으로 한다라고 이렇게 막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7인으로 할 수 있고 8인으로 할 수 있고 9인으로도 할 수 있고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과반수는 공무원이 아닌 자로 한다. 어떤 위원회의 의결 요건은 재적위원의 과반수, 과반수 참석과 참석위원 과반수 이상으로 결의한다라고 보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7인으로 보면 4명 참석하여 3명 찬성하면 다 됩니다. 그런데 공무원은 과반수 를 넘지 않게 한다고 하면 또 이것이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투표청구심의회 구성을 7인에서 11인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조례에서 정해줘야 됩니다. 7인 이상으로 한다 해서 집행부에 위임할 것이 아니라, 여기서 주민투표청구심의회 인원을 7인 이상 11인 이내로 이렇게 규정을 해주고 또 청구요건을 완화해서 본 의원은 1/13정도로 하면 1만 5,000명정도입니다. 그래서 1/13정도 완화했으면 좋겠다는 두 가지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영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민투표청구심의위원회를 7인 이상 한다는 내용은 표준안에서 7인 이상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나왔기 때문에 7인 이상으로 했고요. 그리고 7인 이상 중에서 특히 구의원님과 포함되고 과반수는 아닌 자로 하여야 된다고 못을 박았기 때문에 7인 이상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저희들이 판단했기 때문에 조례를 이렇게 했습니다. 두 번째 내용에 대해서는 1/14로 한다. 1/13로 한다라는 내용은 지금까지 여러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전에 답변 드렸던 사항과 동일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민투표청구심의위원회를 7인 이상 한다는 내용은 표준안에서 7인 이상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나왔기 때문에 7인 이상으로 했고요. 그리고 7인 이상 중에서 특히 구의원님과 포함되고 과반수는 아닌 자로 하여야 된다고 못을 박았기 때문에 7인 이상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저희들이 판단했기 때문에 조례를 이렇게 했습니다. 두 번째 내용에 대해서는 1/14로 한다. 1/13로 한다라는 내용은 지금까지 여러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전에 답변 드렸던 사항과 동일합니다.
○김훈 의원 집행부에서 가능하면 주민연대나 이러한 시민연대에 대해서 과민반응을 보이지 마시고 이러한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같이 의견을 나누고 조율을 해서 의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향후 이런 주민연대와 우리 고위층 공직자들과 같이 협의하고 할 그러한 의향이 앞으로 있는지 한번 여쭈어보고 싶고요. 투표청구주민수는 정병재의원님께서 말씀한 바와 같이 깨끗한 정치를 우리가 표명하고 있고 또 집행부에서도 주민을 주인으로 섬기면서 일한다고 했으므로 아마 이러한 것을 가지고 남발한다든가 이러한 일은 없으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20분의1로 해도 대외적으로도 참 잘했다고 칭찬을 받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제13조를 보면 심의위원회 구성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의위원을 보통 구청장께서 추천을 하고 임명을 하게 되어있는데, 심의위원들을 집행부의 단체장이 아는 사람 쪽으로 하면 문제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구의회 측으로부터 최소한 5인 이상은 추천을 받을 수 있도록 수정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제4조 주민투표의 대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4조에는 동의명칭및으로 시작해서 6번까지 나와 있는데, 물론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집행부에서는 기타 주민의 복리·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결정사항이라고 포괄적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여기에다 삽입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이 안에 있는 조례는 왜 여기에 집어넣습니까? 따라서 좀더 우리 금천주민연대에서 이야기하는 약간의 더 넓게 하는 뜻에서 이런 것을 넣을 수 있지 않습니까? 쓰레기 매립장 설치 혹은 지방축제개최 등 자치단체 권한에 속하는 업무 이러한 것을 삽입시킴으로서 우리 많은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대한 답변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4조 주민투표의 대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4조에는 동의명칭및으로 시작해서 6번까지 나와 있는데, 물론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집행부에서는 기타 주민의 복리·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결정사항이라고 포괄적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여기에다 삽입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이 안에 있는 조례는 왜 여기에 집어넣습니까? 따라서 좀더 우리 금천주민연대에서 이야기하는 약간의 더 넓게 하는 뜻에서 이런 것을 넣을 수 있지 않습니까? 쓰레기 매립장 설치 혹은 지방축제개최 등 자치단체 권한에 속하는 업무 이러한 것을 삽입시킴으로서 우리 많은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대한 답변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영대 심의위원회 운영에 대해서도 7인 이상으로 한다고 되어 있을 때 구의회 의원님과 공무원을 같이 해서 과반수를 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7인 이상을 하거나 거기서 약간 상하조정되는 것은 별문제가 없다고 저희들은 봤습니다.
또 5인 이상을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자로 한다는 내용도 그렇게 되면 5인과 7인 11인 이상이 되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7인 이상이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행정행위를 하면서 조율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4조 부분에 대해서는 대상의 부분에서 기타 주민의 복리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결정사항이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복리안전 중대한 영향 등이 다 들어갔기 때문에 아까 말씀했던 축제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넣지 않아도 여기 사항으로 다 가름되리라 봅니다.
또 5인 이상을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자로 한다는 내용도 그렇게 되면 5인과 7인 11인 이상이 되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7인 이상이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행정행위를 하면서 조율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4조 부분에 대해서는 대상의 부분에서 기타 주민의 복리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결정사항이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복리안전 중대한 영향 등이 다 들어갔기 때문에 아까 말씀했던 축제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넣지 않아도 여기 사항으로 다 가름되리라 봅니다.
○정병재 의원 제4조에 대해서 예시를 들었으면 합니다. 머리 속에 감이 안 들어와서 4조 4항을 보면 민간투자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 기타 다른 법률에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한 사항, 기타 주민의 복리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사항 등이 있는데 제가 질의한 이 항목에 대해서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 주세요. 어떠어떠한 것이 여기에 포함이 되는지. 지금 문자로만 나열이 되어 가지고 제가 구체적으로 연구를 못 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떠오르지 않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영대 1항에서 6항까지를 설명하기 전에 주민투표법에 대한 7조 주민투표의 대상에 보면 법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주민투표의 대상 및 절차는 주민투표의 대상,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으로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주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
두 번째,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이를 주민투표에 붙일 수 없다. 법령에 위반되거나 재판 중인 사항은 주민투표에 붙일 수 없고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권한사항도 못 합니다.
세 번째,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회계 계약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과 지방세 사용수수료 분담금 등 각종 공과금의 부과 또는 감면사항도 주민투표에 붙일 수 없습니다.
네 번째, 행정기구의 설치 변경에 관한 사항과 공무원의 인사 정원 등 신분에 관한 사항은 할 수 없습니다.
다섯 번째 다른 법률에 의하여 주민대표가 직접 의사결정주체로 참여할 수 있는 공공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도 할 수 없는데 이것은 예를 들면 주민에 대한 대표가 참석해서 공청회를 했다든지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붙일 수 없습니다.
여섯 번째, 동일한 사항에 대해서 주민투표가 실시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 한 사항에 대해서도 주민투표를 붙일 수 없습니다. 일단 이것이 주민투표법에 안 되는 사항을 제시했습니다.
각종 기금이나 지방채발행은 다 아시고 민간투자사업 예를 들면 시설관리공단이 있잖습니까? 이것은 주민투표대상이 됩니다. 제7조 2항 5호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 5호는 뭐냐하면 다른 법률에 의해 주민대표가 직접의사결정주체로 참여할 수 있는 공공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거기에 주민투표대표가 참석했던 자원회수시설이나 이런 데는 주민대표 하고 공청회를 했던 이런 사항은 안 되고 그것을 제외하고 기타 다른 법률에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한 사항에 대해서는 주민투표를 할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주민투표의 대상 및 절차는 주민투표의 대상,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으로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주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
두 번째,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이를 주민투표에 붙일 수 없다. 법령에 위반되거나 재판 중인 사항은 주민투표에 붙일 수 없고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권한사항도 못 합니다.
세 번째,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회계 계약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과 지방세 사용수수료 분담금 등 각종 공과금의 부과 또는 감면사항도 주민투표에 붙일 수 없습니다.
네 번째, 행정기구의 설치 변경에 관한 사항과 공무원의 인사 정원 등 신분에 관한 사항은 할 수 없습니다.
다섯 번째 다른 법률에 의하여 주민대표가 직접 의사결정주체로 참여할 수 있는 공공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도 할 수 없는데 이것은 예를 들면 주민에 대한 대표가 참석해서 공청회를 했다든지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붙일 수 없습니다.
여섯 번째, 동일한 사항에 대해서 주민투표가 실시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 한 사항에 대해서도 주민투표를 붙일 수 없습니다. 일단 이것이 주민투표법에 안 되는 사항을 제시했습니다.
각종 기금이나 지방채발행은 다 아시고 민간투자사업 예를 들면 시설관리공단이 있잖습니까? 이것은 주민투표대상이 됩니다. 제7조 2항 5호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 5호는 뭐냐하면 다른 법률에 의해 주민대표가 직접의사결정주체로 참여할 수 있는 공공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거기에 주민투표대표가 참석했던 자원회수시설이나 이런 데는 주민대표 하고 공청회를 했던 이런 사항은 안 되고 그것을 제외하고 기타 다른 법률에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한 사항에 대해서는 주민투표를 할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영대 예시를 들려니까 금방 생각이 잘 안 납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영대 주민의 복리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결정사항, 말 그대로 주민에 대해서 압축되는 사항입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영대 광범위하기 때문에 우리가 심의위원회를 둡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이 사항이 주민투표에 붙여서 심의할 사항인지 아닌지를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장 이종학 그러면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16분 회의중지)
(12시37분 계속개의)
○의장 이종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중 서울특별시금천구주민투표조례안에 대하여 윤장중의원 외 3인께서 수정안을 발의제출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서울특별시금천구주민투표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의사일정에 상정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또 다른 의사일정에 앞서 서울특별시금천구주민투표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금천구주민투표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한 윤장중의원님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중 서울특별시금천구주민투표조례안에 대하여 윤장중의원 외 3인께서 수정안을 발의제출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서울특별시금천구주민투표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의사일정에 상정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또 다른 의사일정에 앞서 서울특별시금천구주민투표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금천구주민투표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한 윤장중의원님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장중 의원 제안설명을 말씀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금천구주민투표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한 윤장중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8조 및 서울특별시금천구의회회의규칙 제18조에 의거 본의원을 비롯한 세 분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금천구주민투표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금천구주민투표조례안 중 제5조에, 투표청구주민수는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의 1/11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는 투표청구 주민수가 너무 많아 서명받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워 주민투표청구권 주민수 비율을 완화하고자 조례안 제5조의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의 1/11 이상을 1/13 이상으로 수정하고자 하며,
조례안 제13조 3항 주민투표청구심의회 위원수가 7인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청구안의 신중한 심의를 위하여 7인 이상을 7인 이상 11인 이내로 하고,
조례안 제13조 4항 2호의 구의회가 추천하는 구의회의원을 3인으로 하고자 합니다.
본의원이 수정발의한 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께서는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본의원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금천구주민투표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한 윤장중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8조 및 서울특별시금천구의회회의규칙 제18조에 의거 본의원을 비롯한 세 분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금천구주민투표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금천구주민투표조례안 중 제5조에, 투표청구주민수는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의 1/11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는 투표청구 주민수가 너무 많아 서명받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워 주민투표청구권 주민수 비율을 완화하고자 조례안 제5조의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의 1/11 이상을 1/13 이상으로 수정하고자 하며,
조례안 제13조 3항 주민투표청구심의회 위원수가 7인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청구안의 신중한 심의를 위하여 7인 이상을 7인 이상 11인 이내로 하고,
조례안 제13조 4항 2호의 구의회가 추천하는 구의회의원을 3인으로 하고자 합니다.
본의원이 수정발의한 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께서는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본의원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종학 윤장중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병행하여 실시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실 의원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동 수정안건의 표결에 앞서 의원여러분의 명확한 이해를 돕기 위해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수정안 표결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을 포함한 표결로 의원수정안이 가결되면 동 안건이 확정종결처리되며 구청장이 제출한 안은 별도로 표결하지 않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사회를 보는 본의원도 찬성을 합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서울특별시금천구주민투표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병행하여 실시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실 의원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동 수정안건의 표결에 앞서 의원여러분의 명확한 이해를 돕기 위해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수정안 표결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을 포함한 표결로 의원수정안이 가결되면 동 안건이 확정종결처리되며 구청장이 제출한 안은 별도로 표결하지 않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사회를 보는 본의원도 찬성을 합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서울특별시금천구주민투표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관리국장 이영대 행정관리국장 이영대입니다. 서울특별시금천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금천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의 제2조 규정에 의하면 구청장이 관장하는 주민등록사무에 관한 권한 중 일부를 동장에게 위임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두 차례에 걸쳐 주민등록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개정된 주민등록법에 의하면 동장에게 위임된 사무 중 일부가 필요 없기 때문에 삭제코자 합니다.
99년 5월 24일에 개정된 주민등록법에는 저희들이 플라스틱 주민등록증만을 사용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권한위임사무 중 용지관리에 관한 부분이 필요 없기 때문에 삭제하고 2004년 3월 22일 개정된 주민등록법에는 주민등록 등초본 교부시에는 읍 면 동 출장소장 뿐 아니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도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초본을 교부할 수 있도록 규정되었으므로 권한위임사무 중 구청에게 신청하는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에 관한 삭제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금천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의 제2조 규정에 의하면 구청장이 관장하는 주민등록사무에 관한 권한 중 일부를 동장에게 위임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두 차례에 걸쳐 주민등록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개정된 주민등록법에 의하면 동장에게 위임된 사무 중 일부가 필요 없기 때문에 삭제코자 합니다.
99년 5월 24일에 개정된 주민등록법에는 저희들이 플라스틱 주민등록증만을 사용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권한위임사무 중 용지관리에 관한 부분이 필요 없기 때문에 삭제하고 2004년 3월 22일 개정된 주민등록법에는 주민등록 등초본 교부시에는 읍 면 동 출장소장 뿐 아니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도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초본을 교부할 수 있도록 규정되었으므로 권한위임사무 중 구청에게 신청하는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에 관한 삭제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대기 전문위원 김대기입니다.
서울특별시금천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안은 주민등록법의 개정내용에 따라 우리구 조례에 규정하고 있는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주민등록사무 중의 일부내용을 정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례 제2조는 주민등록사무 중 동장에게 위임하지 않고 구청장이 관장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바, 개정안에서 제2조 1호의 내용인 주민등록증 발급과 용지관리 등에 관한 사항 중 용지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삭제한 것은 1999년 5월 24일 주민등록법의 개정에 의하여 기존의 종이재질의 주민등록증을 위변조가 어려운 소재의 재질로 2000년 3월 31일까지 일제경신토록 하고 2000년 6월 1일 이후로는 기존의 주민등록증을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함에 따라 종이재질의 주민등록증 용지의 관리가 필요 없게 된데 따른 것입니다.
조례 제2조 5호의 구청장에게 신청하는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에 관한 사항을 삭제한 것은 제18조 1항에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초본의 교부신청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나 읍 면 동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한데 따른 것으로서 법 규정과의 중복으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고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법 취지에 합당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행정업무의 담당자 및 관리자 등은 상위법령의 위임 개정 등 조례내용의 제정 개정요인이 발생했을 경우 신속하게 대처함으로서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여야 할 것인 바,
제2조 1호의 개정요인인 주민등록증 용지는 2000년 6월 1일부터 사용이 정지되도록 법률에 명시되어 있고 행정자치부의 주민등록증 발급 및 관리지침에도 종이비닐접착식 주민등록증의 발급 및 관리에 관한 사무처리규정은 2000년 6월 1일부로 폐지하도록 되어 있으며,
제5호에 인용되고 있는 주민등록법시행령 제45조와 제45조의 3 등은 1999년 7월 23일 시행령이 전문 개정되면서 각각 제43조와 제44조로 개정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시의적절하게 조례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금천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안은 주민등록법의 개정내용에 따라 우리구 조례에 규정하고 있는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주민등록사무 중의 일부내용을 정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례 제2조는 주민등록사무 중 동장에게 위임하지 않고 구청장이 관장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바, 개정안에서 제2조 1호의 내용인 주민등록증 발급과 용지관리 등에 관한 사항 중 용지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삭제한 것은 1999년 5월 24일 주민등록법의 개정에 의하여 기존의 종이재질의 주민등록증을 위변조가 어려운 소재의 재질로 2000년 3월 31일까지 일제경신토록 하고 2000년 6월 1일 이후로는 기존의 주민등록증을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함에 따라 종이재질의 주민등록증 용지의 관리가 필요 없게 된데 따른 것입니다.
조례 제2조 5호의 구청장에게 신청하는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에 관한 사항을 삭제한 것은 제18조 1항에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초본의 교부신청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나 읍 면 동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한데 따른 것으로서 법 규정과의 중복으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고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법 취지에 합당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행정업무의 담당자 및 관리자 등은 상위법령의 위임 개정 등 조례내용의 제정 개정요인이 발생했을 경우 신속하게 대처함으로서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여야 할 것인 바,
제2조 1호의 개정요인인 주민등록증 용지는 2000년 6월 1일부터 사용이 정지되도록 법률에 명시되어 있고 행정자치부의 주민등록증 발급 및 관리지침에도 종이비닐접착식 주민등록증의 발급 및 관리에 관한 사무처리규정은 2000년 6월 1일부로 폐지하도록 되어 있으며,
제5호에 인용되고 있는 주민등록법시행령 제45조와 제45조의 3 등은 1999년 7월 23일 시행령이 전문 개정되면서 각각 제43조와 제44조로 개정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시의적절하게 조례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종학 김대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대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무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대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무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은무 의원 검토보고서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변경사유가 발생 한 것이 2000년 6월 1일인데 지금까지 미루어왔던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영대 이 사항은 원래 주민등록증 발급에 대한 법이 빨리 되었음에도 주민등록증이 있고 또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등이 바로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한번에 하려고 늦은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의장 이종학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영대 행정관리국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사회를 보는 본의원도 찬성합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인 중 찬성 11인으로 서울특별시금천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영대 행정관리국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사회를 보는 본의원도 찬성합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인 중 찬성 11인으로 서울특별시금천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관리국장 이영대 서울특별시금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조례 개정이유는 한시기구인 주민자치과의 존속시한이 연장승인되어 저희구 행정기구설치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관련근거는 서울특별시 조직담당관에서 2004년 6월 29일 내려와 접수가 7월 7일 접수되었습니다. 계속진행사항인데, 계속 이렇게 연장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한시기구 존속시한을 2004년 6월 30일에서 2005년 6월 30일로 한다. 안 부칙 제3조가 되겠습니다.
또한 동기능 관련 2000년 12월 최초설립된 이후 그동안 2차례 존속시한이 연장되었고, 금회에도 또 1년간 존속기간을 연장하고자 행정기구설치조례안을 상정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서울특별시금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조례 개정이유는 한시기구인 주민자치과의 존속시한이 연장승인되어 저희구 행정기구설치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관련근거는 서울특별시 조직담당관에서 2004년 6월 29일 내려와 접수가 7월 7일 접수되었습니다. 계속진행사항인데, 계속 이렇게 연장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한시기구 존속시한을 2004년 6월 30일에서 2005년 6월 30일로 한다. 안 부칙 제3조가 되겠습니다.
또한 동기능 관련 2000년 12월 최초설립된 이후 그동안 2차례 존속시한이 연장되었고, 금회에도 또 1년간 존속기간을 연장하고자 행정기구설치조례안을 상정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서울특별시금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대기 서울특별시금전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행정자치부의 “읍·면·동의 기능전환 추진관련 시·군·구 한시기구 처리지침”에 따라서 2004년 6월 30일로 만료되는 주민자치과의 존속시한을 2005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읍·면·동의 기능전환은 정부가 1999년부터 추진한 주요시책 사업으로서, 21세기 세계화·정보화 시대에 걸맞은 지방행정체계의 구축을 목표로 읍·면·동의 기능을 주민의 일상생활에 편리한 편익제공 위주로 개편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이며, 우리 구는 2000년 12월 16일 주민자치과를 한시기구로 설치하여 동의 기능전환 추진과 기능전환 이후 동으로부터의 이관사무 및 시책추진에 따른 대민행정 등의 업무를 추진하여 왔습니다.
읍·면·동의 기능전환을 위하여 231개 시·군·구에 설치·운영하고 있는 한시기구는 당초에 존속기한이 2001년 6월 30일까지였으나, 기능전환업무의 지속적 추진을 위한 계속 존치시켜야 할 필요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의 승인아래 그 존속기한을 2차례 연장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주민자치과의 존속기한을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따라 2005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동의 기능전환에 따른 업무를 원만하게 수행하기 위한 타당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행정자치부의 “읍·면·동의 기능전환 추진관련 시·군·구 한시기구 처리지침”에 따라서 2004년 6월 30일로 만료되는 주민자치과의 존속시한을 2005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읍·면·동의 기능전환은 정부가 1999년부터 추진한 주요시책 사업으로서, 21세기 세계화·정보화 시대에 걸맞은 지방행정체계의 구축을 목표로 읍·면·동의 기능을 주민의 일상생활에 편리한 편익제공 위주로 개편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이며, 우리 구는 2000년 12월 16일 주민자치과를 한시기구로 설치하여 동의 기능전환 추진과 기능전환 이후 동으로부터의 이관사무 및 시책추진에 따른 대민행정 등의 업무를 추진하여 왔습니다.
읍·면·동의 기능전환을 위하여 231개 시·군·구에 설치·운영하고 있는 한시기구는 당초에 존속기한이 2001년 6월 30일까지였으나, 기능전환업무의 지속적 추진을 위한 계속 존치시켜야 할 필요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의 승인아래 그 존속기한을 2차례 연장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주민자치과의 존속기한을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따라 2005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동의 기능전환에 따른 업무를 원만하게 수행하기 위한 타당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종학 김대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대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하는 의원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박준식의원님!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대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하는 의원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박준식의원님!
○박준식 의원 주민자치행정을 위해서 동 주민자치센터를 설립한 것이, 동에 자치센터를 운영해 보아서 이것이 구민에게 효율적이고 동 행정의 간소화를 위해서 민원을 구로 합치고 여러 가지를 했는데 그동안 주민자치제도를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 3년동안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면서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는 아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고 토론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동안 3년동안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면서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는 아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고 토론해 본 적이 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영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주민자치센터를 각 동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으로서는 예를 들면 프로그램에 따라서 주민자치센터에서 사람들이 차이가 많이 나고, 없는 것도 있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각 동별 모아서 할 수 있도록 검토해보고 앞으로도 위임을 할 수 있는 안까지,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주민자치센터를 각 동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으로서는 예를 들면 프로그램에 따라서 주민자치센터에서 사람들이 차이가 많이 나고, 없는 것도 있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각 동별 모아서 할 수 있도록 검토해보고 앞으로도 위임을 할 수 있는 안까지,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박준식 의원 앞으로 계속해서 연구를 더 해보자는 연장인데, 잘못된 것은 자치구에 의견을 내주셔야지요. 이것이 계속 존속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주민자치센터 운영관계가 잘못되었으니까 동기능을 종전대로 해야 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자치구내에서도 연구를 한번 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의장 이종학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영대 행정관리국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사회를 보는 본의원도 찬성을 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인 중 찬성 11인, 반대·기권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금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친애하는 동료 선배 의원 여러분!
일기가 고르지 못한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심의 등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더욱 더 내고장 금천의 살림살이와 주민과 밀접한 조례안에 대하여 투철한 사명의식을 가지고 활동함은 물론 구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의회상을 정립하는데 우리 모두 정진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끝으로 조석으로 부는 찬바람에 감기 조심하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90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모든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58분 산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영대 행정관리국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사회를 보는 본의원도 찬성을 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인 중 찬성 11인, 반대·기권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금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친애하는 동료 선배 의원 여러분!
일기가 고르지 못한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심의 등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더욱 더 내고장 금천의 살림살이와 주민과 밀접한 조례안에 대하여 투철한 사명의식을 가지고 활동함은 물론 구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의회상을 정립하는데 우리 모두 정진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끝으로 조석으로 부는 찬바람에 감기 조심하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90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모든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