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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의회 회의록

Geumcheon-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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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금천구의회사무과


일  시 : 2004년 3월 11일 (목) 10시05분


  1.    의사일정
  2. 1. 현장활동보고의건
  3. 2. 해외시찰결과보고의건
  4. 3. 서울특별시금천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5. 4. 서울특별시금천구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1.    부의된안건
  2. 1. 현장활동보고의건
  3. 2. 해외시찰결과보고의건
  4. 3. 서울특별시금천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5. 4. 서울특별시금천구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10시05분 개의)

○의장 김대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현장활동보고의건 
○의장 김대영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현장활동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훈의원님 나오셔서 현장활동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훈 의원     존경하는 김대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훈의원입니다. 제86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3월 6일과 8일 양일간에 걸쳐 실시한 해빙기대비 취약시설에 대한 현장방문활동은 동절기동안 기후변화로 인한 우리구 관내 주요 건축현장 및 민원의 소지가 있는 제반시설물을 점검함으로써 구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을 도모코자 현장방문을 실시하였습니다.
    현장활동결과 전반적으로 현장관리가 잘 유지되었으나 몇 가지 시정·건의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년수련관 건축현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현재공정률이 64%인데 7월 10일 준공예정일까지 시일이 촉박해 보입니다. 부실시공이 되지 않도록 안전에 철저를 기하고, 둘째 인근 탑스빌아파트의 조망권과 일조권의 피해로 시행청인 서울시와 분쟁내용을 잘 파악하여 우리구 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적극 협조 바랍니다.
    다음은 남부여성발전센타 지하주차장 건설공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전체 주차면수 130면에 비하여 장애인 주차공간은 3면밖에 확보되어 있지 않습니다. 최근의 사회적인 흐름을 반영하여 장애인 주차공간을 좀 더 늘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공사완료 후 조경공사시 인근주민의 쾌적한 보행을 위하여 도로변 쪽으로 큰 나무의 식재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기아대교 밑 안양천 하수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최근 휴가장병의 퍽치기 사건도 있었지만 인근주민과 청소년들의 출입을 금지하기 위하여 경고판을 부착하여야 하겠습니다.
    둘째, 현대연립 담쪽에 설치된 사다리의 철거와 더불어 기아대교에서 안양천으로 내려오는 계단이 급경사입니다. 대단히 위험합니다. 자전거 등 주민의 안전한 통행을 위하여 완만한 통행로 설치를 요구합니다.
    끝으로 소수의 의원님께서 건설공사장의 철근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부실시공을 염려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현장활동 결과 제시한 문제점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보완·검토하시어 구정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현장활동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대영   김훈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훈의원님께서 보고한 현장활동결과 보고내용과 같이 관련부서에 대해서 제시한 사항에 대하여 보완·연구하시어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해외시찰결과보고의건 

(10시09분)

○의장 김대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해외시찰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장순노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노 의원     안녕하십니까? 장순노의원입니다.
    역동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21세기의 지식정보와 지방분권의 시대를 맞이하여 지방의원들의 견문을 넓히고, 아울러 외국의 지방자치와 의회운영 실태, 문화재 관리, 역사 등을 방문 시찰하여 의정활동에 반영코자 실시한 해외시찰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베트남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베트남은 쌀 수출 세계 2위, 많은 석유매장량, 녹차, 커피 등 자원이 풍부한 나라로 다른 나라의 침략으로 오랫동안 지배를 당하였으며, 또 전쟁으로 고통을 받다가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을 수립한 나라로 우리는 자유수호를 목표로 미국과 월남전쟁에 참전하여 공산권을 상대로 치열한 격전을 벌렸던 나라이기도 합니다.
    거리는 우리나라의 60년대말정도의 농촌수준의 도시풍경이며 고층과 관공서 건물은 오랜 프랑스의 지배영향을 받아 프랑스풍의 건물이었으며, 도로는 한국에 비해 폭이 좁고 대부분 오토바이로 출·퇴근하여 거리에는 오토바이 물결이라고 표현되며, 사람과 차량, 오토바이, 자전거가 무질서 속에서 거리를 메우고 있으며, 거리에는 많은 사람들이 무표정하며, 더운 나라 사람들의 생활처럼 급한 것이 없는 듯 하였고, 60년대 우리가 미군에게 하였던 많은 어린이들은 1달러를 외치며 구걸하고, 부녀자들은 과일 등 행상이 많았었습니다.
    우리가 만났던 하노이 부시장은 공산당원으로서 자부심과 하노이 시를 책임지는 주체의 하나로서 당찬 포부를 경제발전에 관한 강한 의지를 표시하였으나, 시장체제 도입과 대외개방은 실질적으로 많은 결과를 거두고 있다고는 하나 사회주의 체제 하에 정치적으로 당에 무조건 복종하는 현실에 창조성의 부족과 자율성에 한계가 있는 듯 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쟁기념관은 월남전쟁당시의 피비린내 나는 상황을 그대로 나타내주고 있었습니다. 자율과 참여를 존중하고자 하는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와는 달라 아직까지는 미흡한 우리의 지방자치를 어떻게 보완해 나가고 발전시켜 나아갈 수 있는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되는 나라로 풍부한 자원을 바탕으로 경제발전을 할 여지가 많은 나라였습니다.
    다음은 캄보디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는 킬링필드, 혹은 동남에 못사는 나라, 치안이 위험한 나라 등으로 알려진 나라입니다. 그러나 이 나라는 60년대 아시아축구대회를 열 정도로 그 시대에는 우리보다 부유한 나라였으며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매우 유서 깊은 역사와 앙코르의 유적이라는 세계최대의 거석 문화유산을 가진 나라로, 입헌군주제를 채택하여, 정치적 불안과 내전을 불식시키며 관광입국으로 발돋움을 하고 있으며, 현재 유럽, 일본과 대만에서 많은 관광객과 투자자들이 방문하고 있었습니다.
    거리에 모습과 실생활은 베트남과 마찬가지 실정이며, 우리가 방문한 시엠립 시는 인구 8만의 시로 전기를 태국에서 수입하는 관계로 가로등이 없고 신호등이 2개만 있으나 이 중 한 곳만을 사용할 정도로 매우 어려운 곳이었으나 이곳에는 앙코르 유적군이 많은 곳이었으며 ,그중 우리가 알고 있는 앙코르와트는 700년대에서 1300년대에 걸쳐 앙코르제국이 건설한 수많은 사원 중의 하나로 대표적인 사원이었습니다.
    아쉽게도 앙코르 유적군은 활자화된 문서로 전해 내려오는 확실한 자료가 없고 다만, 유적을 발굴하는 과정에서 추론하고 유추해서 그 시대를 이해할 수 있을 뿐이었으며 그 시대에 상상하기 어려운 왕국이 자리잡고 있었다는 자체와, 왜 왕국이 사라졌는지는 풀기 힘든 숙제이지만, 아쉬운 것은 문화재의 철저한 관리와 보존이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과 우리나라의 금수강산 유적지 등 철저한 관리와 보존은 물론 관광상품화에도 많은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리도 이들 두 나라를 방문하고 가장 강렬하게 다가왔던 것은 발빠르게 대처하는 일본인들의 모습을 도로확충, 사회간접자원의 지원 등을 보면서 우리도 향후 이들 나라와 다각적 교류가 활발해져 우리나라 경제에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과 60년대에 우리보다 잘 살던 나라들이 지금은 비교가 안될 정도로 못살고 있는 것은 장기간 전쟁과 이념으로 인한 내전으로 말미암은 현실을 보고 우리 모두는 종전이 아닌 휴전상태에 38선을 두고 대치하고 있다는 현실을 직시하여 국가관을 확고히 함은 물론 많은 각성을 하여야 할 것이며, 우리 의원들은 무한한 생존경쟁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우리의 주변을 돌아보아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연구하고 봉사하는 자세로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04년 해외시찰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대영   장순노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3. 서울특별시금천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10시17분)

○의장 김대영   다음은 의사일정제3항 서울특별시금천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발의하신 박만선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만선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금천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을 발의한 박만선의원입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16조 및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규칙 제18조에 의거 본의원을 비롯한 세 분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금천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의회운영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회의규칙 중 내용의 해석에 혼란을 주거나 의사진행에 장해요인이 되는 등 현실과 부적합한 사항을 삭제 또는 정비하고 구정 등 중요한 관심사항에 대한 의원의 발표기회 보장을 위한 5분자유발언과 구정질문의 절차와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합리적·민주적·효율적 의회운영과 의정활동 활성화를 기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으로는 다른 직을 겸한 의원이 의장 또는 부의장으로 당선된 때에는 당선된 날에 그 직에서 해직하여 의장과 부의장이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게 하고, 다른 직을 의원에게 배분함으로써 의원운영과 기능을 활성화 하고자 함이며 의회에서 의결한 의안은 회기시작 7일 전까지 제출토록 하여 집행기관의 무분별한 의안제출을 통제하고 의사일정의 합리적 조정을 기하기 위하여 보완하였으며, 우리 구의회는 상임위원회가 없어 의안의 대부분이 본회의에서 처리되고 있으므로 대안의 처리 방법을 본회의 위주로 하여 항의 내용을 정비하였으며, 의원이 구정에 대한 자유로운 의견을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5분자유발언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자유로운 토론을 위하여 의사진행에 장해요소가 되는 토론의 통지내용을 삭제하였고, 표결방법으로의 편의를 기하기 위하여 거수방식을 추가하였으며, 회의록을 인터넷을 통하여 구민이 볼 수 있도록 회의록 공개방법을 확대하여 규정으로 명시하고, 구정질문의 절차와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토록 금천구의회 회의규칙을 개정코자 하여 본 안건을 제안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을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대영   박만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만선의원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김대기 전문위원은 본 안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대기   전문위원 김대기입니다.
    서울특별시금천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의회운영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회의규칙의 내용중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정비하여 효율적인 의회운영과 의원의 의정활동의 활성화를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개정내용을 항목별로 살펴보면, 규칙 제18조제2항에 의안의 제출기한을 회의시작 7일 전까지로 신설·규정한 것은 의원이 의안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무분별한 의안제출을 방지하여 의사일정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 보이며, 제32조의2에 회의장 안에서 5분자유발언의 절차와 방법을 규정하여 심의중인 의안과 청원, 구정현안 등 중요 관심사항에 대하여 의원이 자유롭게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의원의 의견발표의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주민대표기관으로서의 의회기능과 의정활동을 보다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규칙 제34조는 의원이 안건에 대해 토론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반대 또는 찬성의 뜻을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의장은 통지순서를 고려하여 반대자에게 먼저 발언하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자유로운 토론과 의사진행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으므로 이를 삭제·정비한 것은 충실한 의안심의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규칙 제37조 제1항에 의회회의록의 공개방법을 금천구의회 홈페이지에 게재하거나 열람하는 방법으로 일반에게 공개하도록 한 것은 인터넷 사용환경이 일반화 되어있는 현실에 맞추어 일반주민이 쉽게 회의내용을 볼 수 있도록 한 것이며, 제65조의2를 신설하여 구정질문의 절차와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은 질문자수와 질문순서를 의장이 정하도록 하고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과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하며 질문에 대한 답변은 답변할 것을 요구받은 공무원이 하도록 하는 등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한 것입니다.
    안과 같이 회의규칙 중 일부 내용을 개정·보완함으로써 의회운영이 활성화되고 의원의 의정활동이 원활하여 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대영   김대기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만선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시고자 하는 의원님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식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식 의원     규칙 제18조제2항에 의안의 제출기한을 회기시작 7일전까지로 했는데, 집행부에서 7일전까지 의원들한테 도달하도록 한 것입니까?
  
○의장 김대영   네, 지금까지는 그것이 지켜지지 않아서 본회의 의원총회를 앞두고 며칠전에 요구한 것도 있고 또는 그 당일 직전에 온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검토시간이 없어 7일전으로 규정함으로써 충분한 검토기한을 주기 위해서 신설이 되었습니다.
  
박준식 의원     그리고 제65조의2를 신설하여 구정질문의 절차와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에 대해서 어떤 것을 명시한 것입니까? 질문자수와 질문순서는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던 관례 아닙니까. 또 다른 순서가 있습니까?
  
○의장 김대영   전문위원님께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대기   이것은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던 사항이지만 이것을 명확하게 명시적으로 규정한 것입니다. 이런 사항이 없었습니다.
  
박준식 의원     지금까지 접수하면 접수순으로 해서 이렇게 한 것 아닙니까?
  
○전문위원 김대기   그런 사항이 규정으로 안 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확실하게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박준식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김대영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병재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병재 의원     발의하신 박만선의원님께서 답변하시기 곤란한 사항은 의장님이나 전문위원님께서 답변을 해도 좋겠습니다. 방금 박준식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제18조제2항에 7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전에도 제출기한은 정해져 있는데도 끼워넣기를 많이 했어요. 지금 의장님은 그렇게 안 하시리라 보는데, 의장님 직권으로 슬그머니 이렇게 해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예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여기에다 단서조항을 두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전문위원 김대기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의 의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있습니다.
  
정병재 의원     그러면 슬기머니 또 끼워 넣어도 된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있으나 마나 하는 이야기입니다.
  
○전문위원 김대기   명백하게 긴급한 사항이 나와야 됩니다.
  
정병재 의원     좋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7일이 잘 안 지켜질 것 같아서 단서 조항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20조의2에 의장·부의장 겸직금지에서 그 직에서 해직된 것으로 본다고 했는데, 그 직이란 어떤 직이며 또 부칙사항을 보면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발령한 날 그 직에 있는 지금 현 의장·부의장도 그 직에서 전부 해직되어야 되고 그리고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던 그 직이 뭐냐에 따라서 현 의장과 부의장이 바뀌었을 경우에 새로 다른 의장·부의장이 당선되었을 때 그 바뀐 새로 당선된 의장·부의장 직을 예를 들어 낙선되었다고 할 때 낙선된 의장·부의장이 그 직을 다시 이어 받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전문위원 김대기   이것을 규정한 사항은 일단 의장님하고 부의장님이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인데요. 전에 보면 부의장님이 위원회 위원장을 겸한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런 사항을 명시함으로 인해서 겸직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한 사항입니다.
  
정병재 의원     위원회의 위원이 아니고 위원장입니까. 위원은 겸직해도 되는 것입니까?
  
○전문위원 김대기   그것은 관계없습니다. 위원회의 위원장 겸직입니다.
  
정병재 위원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대단한 파워를 가지고 계시네요. 그것은 관계없다라고 말씀하시네요. 그것은 우리가 통과를 시켜줘야 관계가 있고 없고 하는 것이지요.
  
○전문위원 김대기   죄송합니다.
  
정병재 위원     전문위원님께서는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만 답변하시면 됩니다. 관계가 있고 없고 이런 말씀을 하시면 안되고요. 그러니까 위원회 위원은 가능하고 위원장은 못한다는 이야기지요.
  
○전문위원   김대기 네, 위원장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정병재 위원     그리고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했는데 발령한 날은 언제를 기준으로 합니까?
  
○전문위원 김대기   임명된 날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장님 또는 부의장이 선거에 의해서 당선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날부터 한 것입니다.
  
정병재 의원     부칙에 이 규칙은 통과된 날부터 공포를 한다든가, 통과된 날부터 시행을 한다라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이 부칙에는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되어있는데, 그 뜻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전문위원 김대기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것은 공포와 같은 뜻입니다.
  
정병재 의원     공포하고 발령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전문위원 김대기   여기에 보면 규칙사항을 보면 의장님이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나오는 발령이라는 날짜는 공포한 그런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정병재 의원     공포는 통과된 날부터 어떻게 공포를 합니까. 통과된 날 공포를 합니까. 아니면 별도로 날을 정해서 공포를 합니까?
  
○전문위원 김대기   통과된 날부터......,
  
정병재 의원     그러면 거기에다 그냥 편하게 이 규칙은 통과된 날부터 시행을 한다고 하면 되지, 왜 이렇게 어렵게 했어요.
  
○전문위원 김대기   이 사항은 별도로 의장님 방침을 받아서 하는 사항입니다. 방침을 의장님한테 받아야 됩니다.
  
정병재 의원     그러면 이 부칙 사항도 여기다 정했으면 합니다. 통과된 날부터 시행을 한다든가 이렇게 했으면 합니다.
  
○전문위원 김대기   여기에 나온 발령이라는 사항을 공포로 볼 것이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 내용은 일단 자체적인 규칙이기 때문에 이것이 대외적으로 나가는 그런 사항이 아니라 우리 의회사무규칙입니다. 의회사무규칙이기 때문에 의장님한테 방침을 받아서 시행을 한다라는 이런 개념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라는 것은 공포의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것은 어디까지나 의장님 방침을 받아서 시행한다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용어상에는 큰 착오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정병재 의원     아니지요.
  
○의장 김대영   정병재의원님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정병재 의원     좋습니다.
  
○의장 김대영   금천구의회회의규칙은 우리 의회 내부규정이기 때문에 이것이 오늘 개정이 되면 제가 결재를 해서 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정병재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김대영   정병재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의장·부의장의 겸직규정은 이것을 명문화해서 규정화 시켰다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인중 찬성 12인, 반대 기권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금천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서울특별시금천구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10시32분)

○의장 김대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금천구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을 발의하신 김훈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훈 의원     김대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국 대륙으로부터 밀려오는 황사바람과 함께 환절기 접어든 이 시기에 의원 여러분께서는 건강에 더욱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금천구지방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발의한 김훈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0조의 위원회설치, 동법시행령 제20조의3 특별위원회의설치 및 서울특별시금천구의회위원회조례 제2조의 특별위원회의 설치규정에 의하여 금번 우리 금천구의회에서는 서울특별시금천구자치법규를 일제 정비하고자 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회를 구성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현실과 불부합되는 자치법규를 현실에 부응할 수 있는 안으로 정비하여 주민생활 편익증진을 도모함은 물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자치법규에 대한 구민의 신뢰도와 만족도를 제고시키고 의회를 입법기능을 활성화하고자 서울특별시금천구지방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의 위원은 내실 있는 자치법규안의 심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장을 포함 11인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2004년 3월 1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 활동기간을 정하고자 하며, 위원의 선임방법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고 위원장,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보고하고자 하는 안으로 우리 구민과 밀접한 자치법규를 구민의 신뢰도와 만족도를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보다 더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되어 본 안을 제안하였기에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대영   김훈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금천구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병행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 발언하고자 하는 의원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료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김훈의원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금천구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서울특별시금천구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회가 구성됨에 따라 금천구의회위원회조례 제2조6항 및 제3조의 규정에 의거 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본 의원을 제외한 11분의 의원 전원을 특별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서울특별시금천구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고자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38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의장 김대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중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는 장창식의원님 간사에는 김훈의원님이 선출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장창식위원장님과 김훈간사님의 간단한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창식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장 장창식   안녕하십니까? 금번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장창식의원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구민과 밀접하게 접하고 있는 자치법규를 면밀히 검토하여 현실과 불부합한 부분을 일체정비하여 주민생활편익증진을 도모함은 물론 자치법규에 대한 구민의 신뢰도와 만족도를 제고시키기 위한 자치법규 정비작업이므로 여러분과 함께 심도 있는 금천구 자치법규심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대영   장창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훈 간사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회 간사 김훈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회 간사 김훈입니다. 훌륭하신 위원장님을 모시고 주민의 편익증진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의장 김대영   김훈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회에서는 분구 후 지금까지 제정된 조례를 면밀히 검토해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조례정비 작업에 매진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친애하는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국윤호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이번 회기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특히 86회 임시회 본회의에 처음부터 끝까지 참석하셔서 우리 회의진행을 지켜보시고 구정의 발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국윤호 부구청장께 특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제법 쌀쌀한 꽃샘추위에 감기 조심하시고 기상대에 의하면 4월과 5월 중에 기습폭우가 한반도를 강타할 것이라고 합니다. 사전에 관계시설을 점검하여 무재해 금천을 만들 수 있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86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모든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4분 산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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