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6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금천구의회사무과
일 시 : 2004년 3월 5일 (금) 10시14분
- 의사일정
- 1. 회기결정의건
-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 3. 해빙기재난취약시설안전대책보고의건
- 4.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 5. 휴회의건
(10시14분 개의)
○의장,김대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유 혁 사무과장으로부터 제86회 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유 혁 사무과장으로부터 제86회 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유 혁 안녕하십니까? 사무과장,유 혁입니다.
지금부터 제86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004년 2월 26일 장창식의원 외 4인의 의원로부터 제86회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오늘 임시회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접수된 의안으로는 2004년 2월 26일 박만선의원 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금천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이, 같은날 오길환의원 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구청장및관계공무원원출석요구안, 김훈의원 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금천구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접수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86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004년 2월 26일 장창식의원 외 4인의 의원로부터 제86회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오늘 임시회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접수된 의안으로는 2004년 2월 26일 박만선의원 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금천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이, 같은날 오길환의원 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구청장및관계공무원원출석요구안, 김훈의원 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금천구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접수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김대영 유 혁 사무과장,수고 하셨습니다.
○의장,김대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86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회기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3월 5일부터 3월 11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봉 3타)
제86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회기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3월 5일부터 3월 11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김대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회기의 서명의원은 지역구 순서에 의거 이종학의원과 박준식의원 이상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봉 3타)
이번 회기의 서명의원은 지역구 순서에 의거 이종학의원과 박준식의원 이상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김대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해빙기재난취약시설안전대책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영대 행정관리국장,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이영대 행정관리국장,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이영대 행정관리국장,이영대입니다.
우리구 주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에 항상 헌신적으로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대영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4년도 해빙기 재난취약분야 안전관리대책추진계획에 대하여 의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통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해빙기에 대한 안전점검은 지난 겨울동안 강설과 한파의 영향으로 동결과 융해가 반복되면서 석축, 지하굴착 대형공사장, 건축물 등에 붕괴위험성이 도사리고 있으므로 관내 주요시설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결함사항이 발견될시 신속한 치유대책을 수립, 보수·보강·정비 등 사전에 위험요소를 제거함으로써 불의의 사고가 발생되지 하지 않도록 점검에 철저히 기하고자 합니다.
저희구가 연말의 중점추진 사항으로는 해빙기에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주력하고 재난취약시설 집중관리로 안전관리가 생활화되도록 대주민 홍보활동도 강화했습니다.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안점점검은 그 근거로서 재난관리법 제22조 재난예방을 위한 안전점거 등에 의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도 점검시기는 2월 20일부터 3월 20일까지 29일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점검주간은 시설물 유지관리 보수인 주택과, 건축과, 공원녹지과, 토목과 등 4개 부서에서 해당과 기술직 공무원 및 외부전문가와 합동점검반을 편성·운영하게 되겠으며, 총괄은 주민자치과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점검대상으로서는 지하굴착 또는 대규모 절토·성토공사장,그리고 절개지인 낙석위험지역, 석축, 옹벽 그리고 경사지 등의 노출지반에 설치된 담장과 노후건물이 되겠으며, 기타 해빙기에 사고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저희구는 2004년 2월 20일현재 정밀점검 재난관리 대상시설은 총 438개소로 재난위험 E급 시설물은 없습니다. 여기서 재난위험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재난위험시설은 A급에서 E급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뒷장에 시설물 상태 평가기준을 분류해 놓았습니다.
A급에서 E급까지 있으며, E급이 가장,위험한 시설물이 되겠습니다.
현재 A급은 96개, B급은 261개소, C급은 71개소, D급은 10개소로서 저희들은 중검관리대상과 재난위험시설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해빙기 안전점검 대상시설현황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453개소로 안전점검반을 편성해서 운영하겠으며 안전점검반은 각 시설물 유지관리 부서별로 점검반을 편성하되 합동점검을 실시하도록 하며, 안전점검자는 각 분야별로 점검요령과 중점점검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여 실시하도록 하고, 안전점검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소유자나 사업주에게 알려줌으로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주는 의무를 다한다는 행정서비스 정신에 입각하여 친절봉사행정에도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안전점검반에 대한 향후 계절별 중점점검계획은 행락철인 4~5월, 9~10월에는 유원시설과 어린이공원, 추석대비 다중이용시설 등이 되겠으며, 하계휴가철인 6~8월에는 도로시설과 숙박시설 그리고 청소년 수련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특히 동절기 11월부터 익년 2월까지는 노래방, 위락시설, 가스등 위험물질 취급시설, 연말연시 및 설날대비 다중이용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점검방법은 시설물 유지관리보수별 점검반을 편성·운영하며, 유관기관 및 관련부서와 유기적인 업무협조로 중복점검을 지향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구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준다는 의무를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96차 안전점검의 날」 행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를 보시면 「제96차 안전점검의 날」은 2004년 3월 4일로 되어 있습니다.
왜 96차냐 하면, 본래 이 「안전점검의 날 행사」가 유래하게 된 이유는 우리 사회에 만연된 안전불감증과 적당주의로 삼풍백화점과 성수대교가 대형사고를 초래하였기 때문에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재난발생 가능성이 있는 위험요소 등을 월 1회라도 시민이 자율적으로 5개 분야에 대해서 점검활동에 참여해서 안전점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해하도록 함으로써 지난날을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매월 4일을 「안전점검의 날」로 정했으며, 추진은 ’95년 5월 29일 범국민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에서 했습니다.
특히 4일날로 왜 정했느냐 하면 아라비아숫자 4는 저희 국민들이 불길한 숫자라 생각하는 시민의 정신적마인드를 파괴함으로써 1차적으로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매월 4일을 자율안전점검 활동과 캠페인을 병행해서 자체적으로 편리한 시간에 점검표에 의하여 사업장,또는 각자가 점검을 실시하여 외부전문기관 또는 전문가를 초청하여 점검을 실시하도록 권장하고 캠페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2004년 3월 4일 안전점검의 날 행사시간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되 해당부서에서는 안전점검시 「해빙기 안전실천은 이렇게」라는 홍보물을 배부하고 각 동에서는 시민안전봉사제 봉사활동과 위험시설 순찰 및 신고강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동장은 위험시설에 대한 예찰을 강화하고 문제점에 대해서는 즉시 해당과로 통보 지원조치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점검조치 사항으로서는 응급조치는 재난발생위험이 높아 안전조치가 시급한 시설일 경우에는 신속하게 위험정보를 전파하고 보수·보강 지연으로 재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용금지·제한 등으로 사전에 재산 및 인명피해를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단기 조치로서는 예산확보 및 보수·보강 등 절차상 장·단기 계획이 필요한 공공시설은 우선 위험요인이 해소되기 전까지는 적절한 응급조치를 병행하여 대책을 강구하고, 재난취약시설 장·단기계획을 수립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최근 2~3년간 동일유형의 결함사항이 계속 지적된 시설물은 이상유무를 반드시 기록관리하고 조기 해소대책을 강구하여 별도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시설물 상태평가 및 홍보는 시설물 및 중단공사장은 상태평가를 실시하여 위험도가 높은 경우에는 재난위험시설로 지정관리하고 이번 점검내용을 금천구소식지 등에 홍보하여 범시민적 안전의식 분위기를 고양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이 발생 또는 재난발생 위험이 높을 때를 대비해서 재난관리기금을 저희들이 운용·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구 재난관리기금 현황은 2004년 3월 1일현재 총액 1억 8,995만 1,000원이며, 이중에서 정기예금은 1억 8,950만원이고 공금예금(보통예금)으로 45만 1,000원으로 우리은행에 예치·관리하고 있습니다.
기금의 용도로는 재난위험시설 등의 안전진단 및 보수·보강 등 정비, 중점관리대상시설 등의 안전진단이 있으며, 인명구조·부상자치료 및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응급조치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재난관리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재난취약분야 안전관리대책 추진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구 주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에 항상 헌신적으로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대영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4년도 해빙기 재난취약분야 안전관리대책추진계획에 대하여 의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통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해빙기에 대한 안전점검은 지난 겨울동안 강설과 한파의 영향으로 동결과 융해가 반복되면서 석축, 지하굴착 대형공사장, 건축물 등에 붕괴위험성이 도사리고 있으므로 관내 주요시설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결함사항이 발견될시 신속한 치유대책을 수립, 보수·보강·정비 등 사전에 위험요소를 제거함으로써 불의의 사고가 발생되지 하지 않도록 점검에 철저히 기하고자 합니다.
저희구가 연말의 중점추진 사항으로는 해빙기에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주력하고 재난취약시설 집중관리로 안전관리가 생활화되도록 대주민 홍보활동도 강화했습니다.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안점점검은 그 근거로서 재난관리법 제22조 재난예방을 위한 안전점거 등에 의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도 점검시기는 2월 20일부터 3월 20일까지 29일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점검주간은 시설물 유지관리 보수인 주택과, 건축과, 공원녹지과, 토목과 등 4개 부서에서 해당과 기술직 공무원 및 외부전문가와 합동점검반을 편성·운영하게 되겠으며, 총괄은 주민자치과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점검대상으로서는 지하굴착 또는 대규모 절토·성토공사장,그리고 절개지인 낙석위험지역, 석축, 옹벽 그리고 경사지 등의 노출지반에 설치된 담장과 노후건물이 되겠으며, 기타 해빙기에 사고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저희구는 2004년 2월 20일현재 정밀점검 재난관리 대상시설은 총 438개소로 재난위험 E급 시설물은 없습니다. 여기서 재난위험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재난위험시설은 A급에서 E급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뒷장에 시설물 상태 평가기준을 분류해 놓았습니다.
A급에서 E급까지 있으며, E급이 가장,위험한 시설물이 되겠습니다.
현재 A급은 96개, B급은 261개소, C급은 71개소, D급은 10개소로서 저희들은 중검관리대상과 재난위험시설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해빙기 안전점검 대상시설현황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453개소로 안전점검반을 편성해서 운영하겠으며 안전점검반은 각 시설물 유지관리 부서별로 점검반을 편성하되 합동점검을 실시하도록 하며, 안전점검자는 각 분야별로 점검요령과 중점점검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여 실시하도록 하고, 안전점검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소유자나 사업주에게 알려줌으로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주는 의무를 다한다는 행정서비스 정신에 입각하여 친절봉사행정에도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안전점검반에 대한 향후 계절별 중점점검계획은 행락철인 4~5월, 9~10월에는 유원시설과 어린이공원, 추석대비 다중이용시설 등이 되겠으며, 하계휴가철인 6~8월에는 도로시설과 숙박시설 그리고 청소년 수련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특히 동절기 11월부터 익년 2월까지는 노래방, 위락시설, 가스등 위험물질 취급시설, 연말연시 및 설날대비 다중이용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점검방법은 시설물 유지관리보수별 점검반을 편성·운영하며, 유관기관 및 관련부서와 유기적인 업무협조로 중복점검을 지향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구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준다는 의무를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96차 안전점검의 날」 행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를 보시면 「제96차 안전점검의 날」은 2004년 3월 4일로 되어 있습니다.
왜 96차냐 하면, 본래 이 「안전점검의 날 행사」가 유래하게 된 이유는 우리 사회에 만연된 안전불감증과 적당주의로 삼풍백화점과 성수대교가 대형사고를 초래하였기 때문에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재난발생 가능성이 있는 위험요소 등을 월 1회라도 시민이 자율적으로 5개 분야에 대해서 점검활동에 참여해서 안전점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해하도록 함으로써 지난날을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매월 4일을 「안전점검의 날」로 정했으며, 추진은 ’95년 5월 29일 범국민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에서 했습니다.
특히 4일날로 왜 정했느냐 하면 아라비아숫자 4는 저희 국민들이 불길한 숫자라 생각하는 시민의 정신적마인드를 파괴함으로써 1차적으로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매월 4일을 자율안전점검 활동과 캠페인을 병행해서 자체적으로 편리한 시간에 점검표에 의하여 사업장,또는 각자가 점검을 실시하여 외부전문기관 또는 전문가를 초청하여 점검을 실시하도록 권장하고 캠페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2004년 3월 4일 안전점검의 날 행사시간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되 해당부서에서는 안전점검시 「해빙기 안전실천은 이렇게」라는 홍보물을 배부하고 각 동에서는 시민안전봉사제 봉사활동과 위험시설 순찰 및 신고강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동장은 위험시설에 대한 예찰을 강화하고 문제점에 대해서는 즉시 해당과로 통보 지원조치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점검조치 사항으로서는 응급조치는 재난발생위험이 높아 안전조치가 시급한 시설일 경우에는 신속하게 위험정보를 전파하고 보수·보강 지연으로 재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용금지·제한 등으로 사전에 재산 및 인명피해를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단기 조치로서는 예산확보 및 보수·보강 등 절차상 장·단기 계획이 필요한 공공시설은 우선 위험요인이 해소되기 전까지는 적절한 응급조치를 병행하여 대책을 강구하고, 재난취약시설 장·단기계획을 수립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최근 2~3년간 동일유형의 결함사항이 계속 지적된 시설물은 이상유무를 반드시 기록관리하고 조기 해소대책을 강구하여 별도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시설물 상태평가 및 홍보는 시설물 및 중단공사장은 상태평가를 실시하여 위험도가 높은 경우에는 재난위험시설로 지정관리하고 이번 점검내용을 금천구소식지 등에 홍보하여 범시민적 안전의식 분위기를 고양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이 발생 또는 재난발생 위험이 높을 때를 대비해서 재난관리기금을 저희들이 운용·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구 재난관리기금 현황은 2004년 3월 1일현재 총액 1억 8,995만 1,000원이며, 이중에서 정기예금은 1억 8,950만원이고 공금예금(보통예금)으로 45만 1,000원으로 우리은행에 예치·관리하고 있습니다.
기금의 용도로는 재난위험시설 등의 안전진단 및 보수·보강 등 정비, 중점관리대상시설 등의 안전진단이 있으며, 인명구조·부상자치료 및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응급조치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재난관리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재난취약분야 안전관리대책 추진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김대영 이영대 행정관리국장,수고 하셨습니다.
이영대 행정관리국장이 보고한 내용대로 해빙기 취약시설 안전대책에 철저를 기하여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치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어제 내린 폭설로 취약지 시설물 관리에 다시 한번 점검을 실시하여 안전대책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이영대 행정관리국장이 보고한 내용대로 해빙기 취약시설 안전대책에 철저를 기하여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치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어제 내린 폭설로 취약지 시설물 관리에 다시 한번 점검을 실시하여 안전대책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의장,김대영 의사일정 제4항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발의하신 오길환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발의하신 오길환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길환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안을 발의한 오길환의원입니다. 해빙기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안전대책 보고, 시흥3동 청사건축 현장,등 6건의 현장활동, 서울특별시금천구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회 구성, 구정질문 등 현안들을 처리하기 위한 제86회 임시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서울특별시금천구의회회의규칙 제65조에 의거 본 의원을 비롯한 3분의 의원이 발의한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86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구정업무 추진상황과 당면현황 등 구정전반의 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측 답변을 청취하고자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안으로 출석기간은 2004년 3월 9일부터 3월 10일까지 2일간이며, 출석대상은 구청장,및 5급 이상 관계공무원입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구민의 대변자로서 구정전반에 대하여 소상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본 안건을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안을 발의한 오길환의원입니다. 해빙기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안전대책 보고, 시흥3동 청사건축 현장,등 6건의 현장활동, 서울특별시금천구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회 구성, 구정질문 등 현안들을 처리하기 위한 제86회 임시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서울특별시금천구의회회의규칙 제65조에 의거 본 의원을 비롯한 3분의 의원이 발의한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86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구정업무 추진상황과 당면현황 등 구정전반의 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측 답변을 청취하고자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안으로 출석기간은 2004년 3월 9일부터 3월 10일까지 2일간이며, 출석대상은 구청장,및 5급 이상 관계공무원입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구민의 대변자로서 구정전반에 대하여 소상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본 안건을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김대영 오길환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오길환의원이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지방지치법 제37조와 서울특별시금천구의회회의규칙 제65조의 규정에 의거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김대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해빙기 대비 시설물 안전점검을 위한 현장활동을 위하여 3월 6일부터 3월 8일까지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86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9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구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봉 3타)
해빙기 대비 시설물 안전점검을 위한 현장활동을 위하여 3월 6일부터 3월 8일까지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86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9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구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