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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의회 회의록

Geumcheon-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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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금천구의회사무과


일  시 : 2004년 8월 21일 (토) 10시13분

장  소 : 금천구의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04년금천구공유재산관리계획안(금천구수련원건립에따른부지매입)
  3. 2. 2004년도금천구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가산동청소년독서실건립)
  4. 3. 2004년도금천구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구립노인전문요양원건립)
  5. 3. 2004년금천구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구립노인전문요양원건립)

  1.    심사된안건
  2. 1. 2004년금천구공유재산관리계획안(금천구수련원건립에따른부지매입)
  3. 2. 2004년도금천구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가산동청소년독서실건립)
  4. 3. 2004년도금천구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구립노인전문요양원건립)
  5. 3. 2004년금천구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구립노인전문요양원건립)

(10시13분 개회)  
○위원장 안영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은 회의규칙 제48조 규정에 의거 작성하여 배부해 드린대로 오늘은 2004년도금천구공유재산관리계획안 1건과 2004년도금천구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2건에 대하여 심사를 한 다음, 2004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 구의회사무과,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과 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8월 23일 월요일은 특별회계를 포함한 생활복지국 예산안과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 8월 24일 마지막 날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총괄적인 계수조정을 거쳐 예결위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천구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는 해당국장의 제안설명 후 곧바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4년금천구공유재산관리계획안(금천구수련원건립에따른부지매입) 

(10시15분)

○위원장 안영식   그러면 2004년도서울특별시금천구공유재산관리계획안중 의사일정 제1항 금천구수련원건립에따른부지매입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영대   행정관리국장 이영대입니다.
    금천구수련원 건립에 대한 공유재산 심의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구 행정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예산결산특별특별위원회 안영식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2004년금천구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수련원건립에따른부지매입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2003년 10월 6일 금천구수련원 건립계획을 수립하고 본 계획에 의거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하여 2003년 10월 15일 투·융자사업을 심사해서 2004년도 예산에 2억원을 토지매입비로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부지를 선정하지 못하고 공유재산 심의안을 상정하게 된 것에 대하여 위원님께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최적의 수련원 부지를 선정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여러 곳을 답사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2004년 7월 6일 제1차 수련원부지보고회의시 최종적으로 자월도, 파도리, 달산2동 3곳이 압축선정되어 2004년 7월 23일 충남 태안군의 파도리와 달산리, 그리고 7월 30일에는 인천광역시 옹진군의 자월도를 건립심의위원들과 같이 사전답사한 바 있습니다.
    예상부지의 규모, 부지매입비와 건축비의 적정성, 허가조건 등을 면밀히 검토 중에 있으며, 다음주중 최적의 부지선정을 위해서 수련원건립심의위원들과 심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들 건전한 여가문화의 정착은 물론 화목한 가정문화의 조성하기 위해서 콘도식수련원을 부지 약 2,000평 내외의 50실 정도의 객실과 세미나실, 사우나실, 오락실 등 각종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27만 구민과 1,000여명의 직원들이 원하는 시기에 금천구 수련원을 이용케 함으로써 후생복지행정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추진과정에 다소 미흡한 점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영식   이영대 행정관리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행정관리국장께서 제안설명하신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준식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박준식 위원     수련원건립부지에 대해서는 먼저번에도 폐교를 활용해서 하자 그런 방안으로 있다가, 금천구가 자립도도 그렇고 재정이 어려우니까 천천히 하자고 해서 늦추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수련원 선정부지를 몇 군데 봤다고 하는데 그것을 첨부해 주시지 그랬어요. 약도와 가 본 곳이 몇 군데인지, 그리고 예정가액 5억을 해놓았는데 위치도 선정해 놓지 않고 이렇게 예정가부터 올려놓는 것은 문제가 있는 아닙니까?
    어디인지 선정해 놓고 대략 이런 곳인데 얼마다 이렇게 해야지, 위치도 알지도 못하는데 가격부터 올려놓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순서가 바뀐 것이 아니냐?
  
○총무과장 한경헌   당초 수련원 건립부지를 여러 곳에서 추진을 받아서 9곳을 추천을 받았었습니다. 그 중에서 지난 7월 6일 1차 심위원회를 개최해서 4개 지역을 선정했었습니다.
    아까 행정관리국장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심의위원님들과 같이 2회에 걸쳐서 현장을 답사했습니다. 지금 박준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가격을 정해서 예산을 올렸으면 좋은데 부지선정이 안되어서 저희가 세밀한 가격산정을 할 수 없어서 미처 준비를 못했습니다. 양해를 해주시면 합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 나름대로 2차 심의위원회에서 선정될지 안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별도로 저희들이 폐교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심의회에서 심의를 받도록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준식 위원     그러면 추진했던 4곳을 여기에다 붙였어야지요. 갔던 곳이라든지 이런 것 없어요? 그것을 줘야 알지, 어디가 좋은지, 위원들 몇 분은 갔다와서 알겠지만 여기 심사하는 위원님들은 예정가가 5억이니까 이것을 추진해달라는 것밖에 되지 않잖아요? 그러면 가보니까 어디가 좋다든가 이런 보고를 해주셨지요.
  
○총무과장 한경헌   복사를 해서 바로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영식   네, 박준식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대영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김대영 위원     건전한 여가문화의 정착과 주민들의 후생복지를 위해서 우리 금천구에서 늦게나마 수련원을 건립하겠다는 뜻은 참 좋습니다. 저도 찬성을 합니다.
    그러나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 이 문제는 우리가 2004년도 본예산 심의 때 저희들이 의회에서도 절차를 좀 실수를 했어요. 4억원이 올라온 것을 50%를 삭감하고 2억원을 승인해 준바 있습니다. 그래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승인을 안해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안을 해주었기 때문에 저희 의회에서도 예산심의의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고 저희들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것이 중기재정계획에 올라 있긴 올라 있습니다. 2007년까지 44억원을 들여서 부지를 매입하고 짓겠다고 계획은 올라와 있습니다. 그 계획을 보면 1,000평에다 가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 올라 온 것을 보면 2,000평입니다. 그 내용 자체가 바뀌었다는 이 말입니다. 그러면 중기재정계획 수정에 대한 것도 우리 의회승인을 얻어야 되고, 이것도 기금설치를 2007년까지 하겠다고 중기재정계획을 보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07년까지 기금을 조성해서 해야 될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우선 5억만 주면 땅을 사겠다, 아까 박준식위원이 말씀하셨지만 어디에 짓겠다는 위치도 미정입니다. 어떻게 짓겠다는 구체적인 것도 없어요. 그러면 물론 집행부에서 계획을 세워서 어떻게 구체적인 설계는 하겠지요. 하겠지만, 우리가 이런 수련원 건립부지에 대한 재원을 승인할 때는 무엇을 어떻게 어떤 규모에서 어느 위치에 하겠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나와야 되요. 위치도 모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승인을 해주십니까? 규모도 2,000평 내외 해놓고, 일반적인 것 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어떻게 이것을 승인해야 되겠느냐 이것입니다. 나쁘게 이야기하면 돈만 내라, 우리가 땅부지 매입을 하고 그 다음에 짓는 것은 우리가 알아서 짓을 것이니까, 이것을 승인하게 되면 나중에 39억이라는 예산을 본예산에 올라오면 승인안 해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모든 일들을 의회가 집행부에서 하는대로 따라 가는 뒷받침만 하는 식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의회의 경시풍조가 아니라 이것은 집행부의 독단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닌 것인데 중기재정계획, 또 기금설치조례를 만들어 우리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44억 기금을 적립해 나가세요. 그런 절차를 밟아가지고 공유재산계획을 다시 올려서 승인받아서 할 수 있도록 이런 절차를 제대로 밟아서 해주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영식   김대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장중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장중 위원     간사 윤장중위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처음에 이것이 이야기가 나올 때 2003년도 추경 때 우리가 콘도를 빌려서 직원들이 휴양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성북구에서는 삼척시에 대단위로 만들어서 시민도 가도 각 단체도 휴양을 하는데 우리도 이렇게 하면 좋겠다. 우리 주민도 갈 수 있도록 문을 개방해서 하자고 해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던 것인데, 사실 오늘 서류를 보면 직원들이 질타를 받아야 됩니다. 박준식위원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선정부지를 제가 직접 직원들하고 현지를 답사했습니다. 다녀왔는데 자월도도 다녀왔고 태안군에도 몇 군데 다녀왔는데, 거기에서 태안군 몽산포 해수욕장 뒤에 산이 있는데 우리가 약 5~6억정도면 가능하겠더라고요. 자월도도 가려고 했다가 일기가 좋지 않아 돌아왔다가 다시 갔었는데 거기도 본 위원이 직원들하고 같이 다녀왔는데 그곳의 땅 지주께서 저한테도 전화가 왔었습니다. 자기가 땅은 희사를 할테니까 건축비만 주면 좋겠다라는 식으로 그날 이야기가 되었고 그 분이 옹진군 의장입니다. 그런 대화를 하고 왔었는데 그런 서류가 첨부도지 않았다는 것은 잘 못된 것 같습니다. 현지를 저와 박준식위원님과 같이 가려고 했었는데 우리 박준식위원님은 바쁘셔가지고 참석을 못 하셨기 때문에 제가 보충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장창식 위원     그 분이 땅 값은 안 받고 땅을 그냥 준다는 것입니까?
  
윤장중 위원     자월도에 그 분이 땅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분 이야기는 땅은 희사를 하고 건축은 건축비를 받아서 하겠다는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위원장 안영식   윤장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영 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대로 이것은 절차상에 하자가 있기 때문에 조금 늦더라도 절차를 밟아서 하실 용의가 있는지 묻겠습니다.
  
○총무과장 한경헌   지적을 해 주신대로 잘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저희 나름대로 계획을 수립하고 투자심사분석도 했습니다. 그런데 다만 김대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공유재산심의를 먼저 했어야 되는데, 미처 저희가 못했는데 타구 사례를 보면 부지가 미선정 되어있을 경우에도 한 곳이 있습니다. 현재 부지가 선정이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오늘 처리를 해주시면 윤장중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제안이 들어온 사례도 있고 또 다른 곳도 본 곳이 있으니까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김대영 위원     본 위원 이야기는 우리가 지금 여기서 통과를 시켜주면 의회를 떠난 것입니다. 집행부에서 다 추진을 하면서 거기에 추가되는 것을 내년 또 본 예산에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기니까. 이왕 잘못된 것을 중기재정계획도 규모에 맞도록 고치고 또 기금설치조례도 만들어서 기금설치도 하면서 순서에 입각하여 규정에 의해서 제대로 마련하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늦더라도 기금설치조례도 제정해서 2007년까지 44억의 기금을 설치하겠다고 해서 예산에 반영시키고 또 토지매입에 대한 위치도 그 동안에 몇 군데를 다니면서 접근성이라든지 모든 것을 검토해서 좋은 곳을 선정해서 제대로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영구적으로 우리 금천구의 휴양시설로써 주민들 복지향상에 대한 시설로써 남아 있을 것인데 잘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영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 내용 중에 절차적 하자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수련원건립에따른매입의건은 현재 저희들 다음 주에나 심사위원회를 개최해서 부지를 선정할 예정이고 부지가 선정이 되면 확정된대로 위원님들에게 별도로 보고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지매입의건에 대해서 통과를 시켜주셨으면 합니다.
  
김대영 위원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어떤 취지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수련원을 만들겠다 하면서 1,000평이었다가, 2,000평이었다가 그때그때마다 이렇게 달라지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계획을 세워서 계획에 의해서 해야지, 이렇게 계획 자체가 왔다갔다하면 하면 안 되지요. 우리가 무엇을 믿고 통과를 시킵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영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1,000평을 하려고 계획을 세웠는데요. 실제 부지를 선정하려고 답사를 해보니까 땅값도 천차만별이고요. 땅값 차이가 50~100만원까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1,000평을 계획했다 해서 땅만 가지고 추진을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가 계획했던 1,000평 내외로 했던 계획이 실제로 땅을 매입하려고 하니 보니까 집행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땅값이 섬하고 육지가 다르고 수도권하고 외곽지역하고 다르듯이 토지가 좋고 좋은 곳을 고가에 적은 평수를 구입할 것인지, 아니면 조금 떨어지는 곳에 저가의 땅을 넓은 대지를 구입할 것인지, 이러한 부분에 대한 것을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부지 평수 개념이 저희들이 처음에 계획했던 것과는 실제로 추진을 하다 보니까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안영식   김대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병재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정병재 위원     정병재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것은 조금 모순이 있어요. 제가 우리 김대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장기계획까지는 따지지 않더라도 지금 위원님들이 이야기하신 것은 결국 그 땅만 가지고 이야기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다. 제가 본론적으로 볼 때 우리 반상균구청장 계실 때 충북 음성에 있는 폐교를 구입해서 하려고 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때 굉장히 단가가 저렴했어요. 그런데 그때는 우리 직원들에 대한 복지에 대해서 신경을 조금 덜 쓸 때였어요. 그래서 그때 IMF가 와서 여러 가지로 어려운 때라서 과감하게 의회에서 그것을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없었던 걸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여러 가지 상황이 좋아져서 우리 이렇게 복지시설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련원을 만드는 것은 좋은데, 만드는 것이 어디 개인 사유재산처럼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지난번에 우리가 예산을 심의할 때 4억이었는데 2억으로 50% 감안했던 것을 생각해 보시면 의회에서 얼마만큼 연구를 해서 했다는 것을 생각을 하셔야지요. 그런데 지금 본 예산도 아닌 추경에다가 이렇게 올려서 아무 자료도 없이, 누가 섬 땅은 그냥 가져가라고 해도 안 가져갑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위치, 거리 등 여건을 다 따져야 됩니다. 그런데 아무런 근거도 없이 지금 와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천안 어느 부지가 위치가 좋아서 하려고 했는데 이번에 수도권 예정 부지로 되어서 지가가 상승해서 2억을 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2억가지고는 안 되어서 4억으로 해야 되겠다라든가, 그런 근거가 있어야지요. 섬의 싼 땅에다가 해서 무엇합니까. 바람불어서 일기가 좋지 않으면 직원들 업무는 어떻게 하고요. 그것은 이야기가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전번에 우리 새마을협의회에서 수련원을 이용했는데 폐교를 구입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폐교도 저가 볼 때에는 위치가 조금 멀어서 이용하기에 불편할지 몰라도 저번에 새마을협의회에서 갔던 그런 폐교도 검토를 했었는데 여려가지 여건상 안 좋았다라든가, 무슨 예가 있어야지요. 공부를 시킬 때도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머리에 쏙쏙 들어오지 않습니까. 예산만 주면 하겠다는 식으로 하면 안 되지요. 1,000만원짜리 2,000만원짜리도 전부 견적을 다 받을 것입니다. 견적받아서 전자입찰 해가지고 하면서 우리 의회한테는 몇 억을 달라고 하면서 아무 근거도 없이 반영시켜 달라고 하냐 이것입니다. 지금 전자입찰 할 때에도 견적을 다 받아서 하면서 거기에서 20%를 공제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에는 그렇습니다. 물론 절박한 상황이고 공무원들의 여망이기 때문에 금년에 이렇게 땅을 구입해서 착공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겠지만 좋습니다. 하십시오. 하시는데 하실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서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전자입찰 받을 때처럼 똑 같이 해주십시오. 하다못해 볼펜 하나 구입하는데도 조달청에서 단가조사도 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절박하면 여러 가지 자료를 우리 예결위 회기 내에 갖출 수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위원님들이 공감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갖춰 주시고, 제가 지금 우리 김대영위원님이 말씀하신 중장기계획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것을 아닙니다만 우리가 한번 그것을 검토를 해서 과연 그럴 수 있다고 생각되면 이번 회기 내에 우리가 해보는 것이고 안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편안하게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영식   정병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은무위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유은무 위원     유은무위원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린 것이 총괄 정리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잘못된 부분만을 지적을 해왔는데, 우리가 2억을 심의를 해줬고 그 다음에 3억을 추경에 올린 내용도 세부적인 설명도 들었는데 지금 자료가 부족하다는 것은 누구나 다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3억을 가지고 선정하면서 어느 부지를 하면서 이 3억이면 되겠다라는 뜻에서 이렇게 3억을 올린 것인지, 구체적인 설명이 오늘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이 3억이면 어떻게 할 수 있다라는 타당성 있는 자료를 다시 제출하겠다라는 답변을 듣고 오늘은 종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한경헌   정병재위원님과 유은무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자료를 미처 준비 못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잘못 했습니다. 화요일까지 위원님들에게 충분히 공감하실 수 있도록 자료를 만들어서 전체적으로 해서 자료를 올려 드리겠습니다. 판단을 하셔서 회기 중에 통과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영식   유은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장중위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윤장중 위원     제가 다시 말씀 올리게 된 것은 현지를 다녀왔고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이 타당성 있는 질책이니까 제가 몇 가지 말씀 올리겠습니다. 사실 이 문제를 현 의원이 두 사람이 현지를 다녀오도록 되어 있었고 또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태안 몽산포 해수욕장 주변에 그때 현지 도면하고 금액정도하고 모든 것이 나왔었고 옆에는 강남구 수련원을 학교부지를 구입해서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를 봤는데, 그때 국장님 다녀왔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다녀온 자료를 충분하게 해서 위원님들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득을 해야지, 같이 다녀온 의원까지도 잘못하면 매도됩니다. 그러니까 충분하게 그때 우리한테 배부한 자료를 다 보충해서 제출을 해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동의를 받도록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야지 같이 다녀온 사람으로서 이것이 뭡니까. 자료를 충분하게 제출해 주시고 아까 제가 섬 이야기를 한 것도 저는 육지에만 살아서 섬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리고 산촌에 살아서 더욱 모릅니다. 그런데 섬 땅이 건축비가 그렇게 비싼줄 몰랐습니다. 우리 육지가 3~400만원하면 6~700만원을 줘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비싼데 제가 잘 몰랐구나 하는 것도 이번에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질책한 것은 집행부에서 닳게 받아야 됩니다. 앞으로 무슨 일을 할 때는 이런 방법으로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되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총무과장 한경헌   알겠습니다. 제가 잘못 했습니다. 화요일까지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영식   윤장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금천구수련원건립부지매입건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위원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재심사가 요구된다는 다수의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으므로 본안에 대해서는 2004년 8월 24일 재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2004년 8월 24일 재심사하기로 하겠습니다.
  
김대영 위원     자료를 보충해서 재심사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위원이 지적한 것은 절차가 잘못 되었으니까 새로운 절차를 밟아서 하자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서류를 좀 보완시켜서 재심사하는 것으로 하자고 하면 본위원이 이야기한 것 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당장 급한 것이 아니니까 화급한 것이 아니니까 재절차를 밟아서 하는 것이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안영식   그 문제는 24일 재심사를 하기로 했으니까 그날 재심사를 하면서 결정하도록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2004년 8월 24일 재심사하기로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2004년도금천구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가산동청소년독서실건립) 
3. 2004년도금천구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구립노인전문요양원건립) 
○위원장 안영식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금천구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가산동청소년독서실건립),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금천구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구립노인전문요양원건립)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일괄상정된 두 안건에 대하여 생활복지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이정문   생활복지국장 이정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안영식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구 가산동 청소년 독서실건립계획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위원님들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동안 부지선정과정 및 개괄적인 사업계획을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가산동에 청소년 독서실을 건립하고자 가산동 236번지 일대 토지를 청소년 독서실 부지로 선정하여 2003년 구의회 승인을 받은 바 있으며 2004년도도 본예산에 부지매입비 7억 2,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 두 차례에 걸친 토지매수협의과정 중 토지소유자가 매도의사를 취소함으로서 가산동 일대를 대상으로 새로운 부지를 물색하여 당초 계획보다 넓은 174평 규모의 적정부지를 발견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계획변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건축계획은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계획하였으나 토지를 넓은 땅을 산 관계로 토지의 효율성 및 서울시에서 저희 소관은 아니지만 문화과 소관인 공공도서관 확충계획과 연계되어서 지하 1층 지상 6층으로 계획을 변경하여 청소년 독서실을 지으면서 공공도서관을 복합건물로 건립함으로써 토지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독서실 위치는 금천구 가산동 265번지 3호 외 1필지이며 2006년 1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지규모는 174.7평에 연면적 약 700평으로 지하 1층 지상 6층을 건립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하 1층은 기계실과 식당 등으로 지상 1~2층은 청소년 독서실로 지상 3~6층은 공공도서관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이와 같은 사업구상의 배경에 대하여 시청 문화과 공공도서관 확충계획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21세기 지식정보화사회를 맞아 지식정보 인프라의 핵심기관인 공공도서관에 대한 시민수요가 증가추세에 있음에 따라 접근성이 양호한 생활권 중심권에서 지역주민들이 손쉽게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2006년까지 공공도서관 100개소를 추가 확충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 구별로 따지면 평균 4개 내지 5개가 설치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이번에 땅을 이왕 사니까 현재 우리 구립도서관이 산기슭도로변에 있어서 이용학생은 많지만 현재 접근성이 안 좋은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석 되는데 100여석 규모로 하는 것으로 해서 공공도서관 건립방법도 대규모로 그동안 건립하던 것을 내년부터는 공공시설의 복합시설이나 다양하게 설치하는 방향으로 시에서 검토되고 있습니다.
    설치기준 중 공공시설 복합화의 기준은 신규건립되는 공공시설 내에 연면적 200평 내지 400평 규모의 도서관을 건립하고 150석 내지 300석 정도의 소장도서는 약 3만권 이상으로 비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건축비는 시비지원이 있는데 시비지원금액은 자치구 표준지원비율에 따라 차등지원이 되겠습니다만 우리구의 경우는 건축 평당 단가기준이 600만원 정도의 70%를 지원받게 됩니다.
    본 사업의 총 사업비는 66억 7,300만원이며 그 중 부지매입 및 철거 시설부대비 중 49억 9,300만원은 우리구에서 부담하고 서울시에서 도서관 건축공사의 70%인 16억 8,000만원을 지원받는 것이 되겠습니다.
    토지매입비는 총 13억 5,600만원으로 금년도 본예산에 7억 2,200만원이 반영되어 있고 부족예산 6억 3,300만원은 추경에 반영하여 금년도 12월말까지 토지를 매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 총 공사비는 53억 1,700만원이 소요되는데 이 중 공공도서관 건립규모의 최대면적인 400평을 기준한 건축비 24억원의 70%인 16억 8,000만원은 서울시에서 지원받고 나머지 30%인 7억 2,000만원과 공사비를 포함한 사업비 36억 3,700만원은 2005년도 본예산에 반영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기대효과로서는 청소년들에게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한 학습공간제공 및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기여하고 공공도서관을 병행설치함으로써 인근 두산아파트와 삼익아파트 독산1동 주민들이 접근성이 양호한 생활권 중심에서 손쉽게 도서관을 이용하여 각종 정보를 빠르게 습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일정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2004년도 제2차 추경예산심의 그리고 서울시 투자사업심사위원회 심사를 남겨 두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우리구 재정부담이 되는 사업이기는 하지만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을 위해서 당연히 투자되어야 할 사업이며 청소년 복리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업임을 설명드립니다. 아무쪼록 가산동청소년독서실건립계획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영식   이정문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생활복지국장께서 제안설명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식위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박준식 위원     가산동 청소년 독서실을 만드는데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물론 생활복지국장께서 설명하셨는데 독산지역에는 독산4동 쪽에 독서실이 있고 가산동 쪽에는 없으니까 100평에다가 땅 주인이 그 쪽을 인정을 안 하고 하니까 다른 곳을 선정을 해서 이왕이면 크게 지어서 이쪽에 청소년들을 독산1동과 가산동에 청소년들의 독서력을 높이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가산동 지역에는 청소년 독서실이 조그마한 것이 몇 개나 있고 지금 현재 수용인원은 얼마이고 지금 독서실을 이용할 수 있는 학생은 얼마나 되는지 조사를 해 보셨는지, 또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우리가 크게 그쪽 지역에 가산 지역에 학교가 물론 별로 없습니다.
    독산3동 지역에 학교가 다섯 군데나 있는데도 그쪽에는 접근력도 없고 4동 하고 그런 관계도 있습니다만 그런 쪽에도 일부 독서실을 지어야 되는, 서울시 계획은 앞으로 100개를 짓는다고 하는데 이러한 정말 필요한 지역에 선정을 먼저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런데 필요한 지역에는 아예 생각도 않고 엉뚱한 지역에다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크게 한다고 하는데 그쪽 수용인원과 독산지역 수용인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생활복지국장 이정문   지금 당초에 독서실을 할 때 100석 규모로 가산동에는 학교도 없고 도서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산동에는 옛날 하고 수요가 달라서 삼익아파트 두산아파트 수요는 많은데 독산1동 하고 인접지역이다 해서 같이 혜택을 보는 것으로 당초에는 안을 그렇게 만들어서 청소년 독서실은 책만 보는 곳입니다.
    애들이 와서 일반도서관 하고 똑같이 공부만 하는데 그렇게 우리가 하다 보니까 당초 100평을 사서 100석을 만들려고 했던 것이 100평 땅 지주가 안 판다고 하다 보니까 174평이라는 좋은 땅이 나왔는데 우리가 사기 힘들다 보니까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 과 소관은 아니지만 검토하다 보니까 국비도 받고 해서, 1~2층은 실제 공부만 하는 독서실로 3~5층은 공공도서관 우리가 공공도서관이 아까 말씀드린 체육공원에 있는데 학생들이 가방을 놓고 기다릴 정도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독산본동 가산동 독산1동 학생들이 인근에서 주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되기 때문에 주민들이나 수용인원은 충분하리라 생각이 되었고 예산이 당초에는 100평을 짓는 것으로 해서 약 7억을 약 700만원짜리 정도로 했는데 174평이 토지주하고 예산편성이 되면 감정가격에 팔겠느냐 그래서 일단 구두협의는 봐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예산이 되면 되고 실제 모든 공공시설을 지을 때 땅 위주로 시설이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그 정도면 땅도 가산동 독산1동 독산본동 교통이 좋기 때문에 학생들과 일반인들이 많이 이용하고 활용도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준식 위원     왜 학교가 많아서 이용객이 많은 쪽에 하지 않고, 100개 이상을 서울시에서 한다고 하면 분산해서 골고루 독서실을 설치해야지 왜 한꺼번에 많은 예산을 한군데다 하느냐 이것입니다.
  
○생활복지국장 이정문   도서관 관계가 도서관은 문화공보과 소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발굴을 해서 의뢰해서 했는데 그것은 타 지역에 점차적으로 확대하고 학교 도서관도 일반에게 공개하는 그런 모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학교가 많은 타 지역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이 다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고현담   사회복지과장 고현담입니다.
    박준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산동 지역의 청소년 독서실 건립은 작년에 이 계획이 잡혀서 금년 본예산에 7억 2,000만원이 반영되어서 계속되어 왔던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 사업을 집행완료하는 과정에서 토지매입을 하다 보니까 규모가 커지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도서관까지 겸해서 하도록 했고 독산동 지역에 4개 학교가 있고 학생들이 많은데 독서실이나 도서관은 독산3동 지역 같은 경우에 왜 안 되어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장기계획을 잡아서 건립계획을 새로 수립해서 추진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식 위원     내년 본예산에 거기를 하도록 하세요.
  
○사회복지과장 고현담   적극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영식   박준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창식위원님 발언해주세요.
  
장창식 위원     애초에 장소를 정할 때는 독산1동이나 독산동 지역에 근접 찾아가서 도서실을 이용할 수 있는 장소라고 생각해서 환영을 했는데 어차피 처음 장소를 선정할 때 지주와 모든 상의가 이루어졌을 것 아니냐 이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갑자기 예산편성이 되어서 시도하려니까 왜 달라졌습니까? 장소가 변경된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고현담   저희가 공공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토지를 구입하고 건물을 매입하고 할 때는 일반적으로 두 가지 절차로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도시계획시설로 먼저 결정하고 나서 도시계획시설에 따라서 수용법을 적용해서 절차대로 수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도시계획시설을 먼저 결정할 때는 대상토지가 확정이 되어 가지고 지주가 매도를 거부해도 저희가 강제수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변경이 안 됩니다.
    그렇지만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시설결정 절차를 먼저 거치지 않고 협의매수를 일반적으로 하기 때문에 일반사인간의 매매처럼 이 땅을 매입할 의사가 있다 팔겠느냐 팔 생각이 있다 해서 추진해 가다가 막상 매매가격을 체결할 단계에 가서는 너무 싸니까 더 달라 안 된다 못 판다 이런 사항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식 위원     그러니까 매사에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자꾸 번거롭게 하게 되는데 지금현재 선정한 부지는 교통이 매우 불편해요. 이용할 수 있는 교통이 어떻게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고현담   제가 거기 가 보니까 두산아파트 후문쪽인데 10m 8m 도로 코너에 있는 땅입니다. 그리고 10m 도로에는 마을버스가 다니고 있습니다.
  
장창식 위원     마을버스는 그것 밖에 없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가산동만 이용할 수 있지 다른 동은 찾아가려면 하루 걸려요. 버스도 못 타고 택시를 타고 다니든지 해야 하는데 접근성이 안 좋아요. 매사에 그런 식으로 하지 말라 이 뜻입니다. 처음부터 확고하게 장소를 선정을 했으면 각서라도 받아놓고 시작을 하든지 해야지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사람들 심리가 달라집니다. 화장실 갈 때 하고 나올 때가 틀립니다. 그러니까 돈 더 달라고 한번 튕겨 본 겁니다.
  
○위원장 안영식   장창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은무위원님 발언해 주세요.
  
○유은무 위원     추진절차가 현재 심의가 우선입니까? 아니면 투자심사가 우선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고현담   구 내에서 공유재산관리승인도 받고 투자심사도 거칩니다. 그리고 나서 구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얻으면 서울시에서 시비 16억이 지원되기 때문에 서울시 투자심사지침에 의해서 시 투자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은무 위원     우리구도 투자심사를 안받았다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고현담   구 자체적으로는 받았습니다.
  
○유은무 위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8월에서 10월이라고 했고, 지금현재 우리가 심의를 먼저 하고 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고현담   10월에 받는 것은 시 투자심사입니다.
  
○유은무 위원     그 부분이 복합시켜서 적어 놓았기 때문에 물어보았고, 시에서 건축비에 70%라고 했는데......
  
○생활복지국장 이정문   네, 도서관 부분만......
  
○유은무 위원     도서관 건립계획을 잡았을 때 부지매입에는 지원이 없고, 건축비에 70%만......
  
○사회복지과장 고현담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도서관 건립방침이 토지를 사서 거기에 도서관을 짓는 것이었다가 지금은 토지를 별도 매입하지 않고 동청사라든지 이런 공공시설내에 복합시설 도서관을 소규모로 넣어라 이렇게 시 방침이 바뀌면서 토지매입비는 직접 지원이 없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이정문   기존건물을 활용해서 소규모로 하라는 것입니다.
  
○유은무 위원     이 지침을 많이 활용을 해야......
  
○생활복지국장 이정문   저희들이 하다보니까 땅이 넓어서......, 문화공보에다 예산을 신청해 놓았습니다.
  
○유은무 위원     70%라는 것이 확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고현담   네, 구별로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유은무 위원     부지매입비를 우리 구에서 예산으로 쓴다면 건축비는 다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생활복지국장 이정문   리모델링해서 써라 이것입니다. 동청사에다 하든, 공공장소에다 하든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부지매입비는 안주고 건축비에 70%만 주겠다는 것입니다.
  
○유은무 위원     아까 박준식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도서관은 지역마다 주민들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접근성의 문제도 제기되기 때문에 이 도서관이 건립되기 시작하면 각 지역별로 요구사항이 많이 생길 것이거든요. 이 부문도 장기적으로 어느 지역을 하든 계획성 있는 이런 추진을 해야지 제가 그전에도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동단위에 어떤 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은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의원들이 욕먹지 않게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궁극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느 동에는 하나 짓는데, 어느 동에는 구의원이 놀고 있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거든요.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 한다고 하지만 1차적인 타겟(target)은 구의원들입니다. 이런 논쟁거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서관 사업을 한다고 하면 아까 4개 건립한다면 하면 4개를 미리 계획을 세워서 지역을 공표를 해서 공정하게, 공직자들이나 구의원들이 똑같은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욕먹는 사람, 칭찬받는 사람 구분이 덜 되도록 공정성을 기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영식   유은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장중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장중 위원     조금전에 국장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물어볼 것이 있습니다.
    현재 소도서관 계획은 서울시에서 동사무소같은 공공기관건물에 리모델링해서 소도서관으로 하라고 지침서가 내려왔습니까?
  
○생활복지국장 이정문   도서관 부분이 문화공보과 소관이라, 이 부분은 우리가 문화공보과와 협의해서 하는 사항이고, 그런 것이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학교도서관을 지원해 주어서 주민이 이용하는 방안도 있고, 시흥본동청사를 새로 지어간다고 하면 건물을 살아 있잖아요. 그런 것을 리모델링해서 다시 도서관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있으니까, 차후에 제가 문화공보과와 협의해서 한번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윤장중 위원     가산동청소년독서실, 저는 대환영합니다. 저는 문화사업 도서쪽에 일하는 사람으로써, 그런데 서울시에서 200개소의 소도서관을 짓겠다고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한대로 학교도서관이나 동사무소를 리모델링해서 한다는 그런 소리가 받고 싶어서 얘기하니까 그것은 문화공보과에서 받으면 될 일이고......
  
○생활복지국장 이정문   그런 적정부지가 학교관내나 도서관 100평규모, 건축비70%를 지원해 관내에 땅을 사서하는 것보다는 이용가능한 시설이 있으면 그런 것을 활용하는 것으로 시에서 하는 것입니다.
  
윤장중 위원     제가 이정문국장님께 말씀을 올리려하니까 자꾸 이야기를 먼저 하시는데,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공유재산을 늘리면서 좋은 문화사업을 할 때 첫째, 그런 부지를 사는 것도 좋고 건축하는 것도 좋은데 분명히 지역의 의원들한테 사전에 설계도면같은 것이라도 협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어린이집 같은 것을 지어 놓았는데 땅은 큰데 실질적으로 주차장 하나도 없고, 쓸모도 없고 다시 재투자를 하게끔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세심하게 검토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생활복지국장 이정문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영식   윤장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박준식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박준식 위원     생활복지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곳은 독산본동, 독산1동, 가산동 3군데를 중심으로 해서 크게 하는데, 크게 하는 목적이 3군데가 접근성이 좋고, 그쪽이 이동하기 좋으니까 그 장소가 좋다 이런 얘기지요? 아까 말씀을 그렇게 했잖아요?
  
○생활복지국장 이정문   그런 의미보다는 현재 그곳에 짓는 당위성을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당초 100평짜리를 하다가 땅이 안되니까 170평을 샀는데 위치가, 의원님들도 노력하시고 같이 계속 다녔습니다. 그 땅이 협의매수가 가능해서 그것으로 했고 이왕 그렇게 하다보면 그 지역분들이 같이 이용할 수 있다는 말씀으로 이해해 주십시오.
    그곳이 그 사람들이 다 좋기 때문에 그 장소에 지었다는 것보다는 그 정도 땅이면 독산본동에서도 갈 수 있고 멀지만 독산1동에서도 갈 수 있고, 가산동에서도 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구립도서관에 비해서......
  
박준식 위원     이 규모로 보았을 때 구립도서관 이상 가는 그러한 도서관을 건립하는......
  
○생활복지국장 이정문   구립도서관 이상이 아니죠. 그것보다는 적지요.
  
박준식 위원     그와 같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이다 이것입니다. 지금 현재 100억이 넘잖아요.
  
○생활복지국장 이정문   100억이 안됩니다. 63억정도. 옛날과는 차원이 달라서 땅 값이 많이 올라서 그런 것입니다.
  
박준식 위원     설명할 때 접근성에 대해 독산1동, 독산본동까지 설명했는데, 실제 100평을 170평으로 하다보니까 그런 설명을 하는데, 인원이 그만큼 이용할 수 있고 적자가 안날 수 있게 하겠느냐.
  
○생활복지국장 이정문   하겠습니다.
  
박준식 위원     독서실 제대로 다 운영이 됩니까?
  
○생활복지국장 이정문   적자가 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고, 공공성이지요. 도서관에 공공도서관들이 구에서 부담을 해서 청소년들이......, 독서실도 처음에는 100원정도 받다가 지금은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공공도서관이 적자가 난다, 안난다 그렇게 따지면 안되고 주민복지를 위해서 와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차원이지, 이윤을 내는 사업은 아니지 아닙니까?
  
박준식 위원     이익을 낸다는 것보다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데 거기에 많은 구비가 투자되는데, 크게 얘기해서 관리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지적이지, 그것이 이익이 내라는 것이 아니지요. 그러니까 이것도 지어가지고 관리공단에다 위탁할 것입니까?
  
○생활복지국장 이정문   그것은 아직 결정이 안되었습니다.
  
김대영 위원     도서관은 관리공단에 나갈 성격이 아닙니다. 공공성이 있기 때문에 관리공단에 위탁할 대상이 안됩니다.
  
○생활복지국장 이정문   수익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힘들 것입니다.
  
○위원장 안영식   박준식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이정문 생활복지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가산동청소년독서실건립계획변경의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산동청소년독서실건립계획변경의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영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3. 2004년금천구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구립노인전문요양원건립) 
○위원장 안영식   계속 이어서 생활복지국장께서는 구립노인전문요양원건립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이정문   생활복지국장 이정문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서 위원님들께 사과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부지를 적정하고 좋은 부지로 해서 이의없이 처리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집행부 책무이나 부지를 선정하는 과정에 님비현상 등으로 매끄럽지 못하게 처리된 점을 양해 드립니다.
    우리구 전문요양원건립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우선 설명을 드리고, 보충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는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서울시 노인전문시설 확충 계획에 따라 우리구 노인전문요양시설을 건립하고 자 지난해 가산동에 부지를 물색하여 토지매입비를 추경예산에 반영하고 예산 22억 500만원을 확보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2003년 11월 25일 서울시 투자사업심사에서 지난해 11월에 조건부승인을 받았습니다.
    승인내용을 말씀드리면, 그때 부과된 조건은 첫 번째, 건립예정지 주변 아파트 주민들이, 이것은 가산동 지역의 얘기입니다. 주민들이 반대민원이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사전해소대책을 강구해라, 다음에 소음에 민감한 시설이므로 소음차단시설 등을 감안하여 건축계획을 세워라, 세 번째 노인복지시설 지원기준에 따라 국비를 요청해라, 네 번째 노인인구의 증가로 시설수요가 더 필요한 추세이므로 시설증가를 고려하여 추진해라, 다섯 번째 기 투자심사를 완료한 노인전문요양센터를 포함하여 노인전문요양원의 명칭변경을 고려해라, 노인전문요양원이라는 이름을 쓰지 않는 것이 좋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주민들의 혐의시설이기 때문에, 실버, 케어센터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름을 바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저희들이 고려하고 있습니다. 좋은 영문이니셜로 해가지고 하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 이렇게 다섯 가지 내용을 해결하는 조건으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선정할 때도 이것에 기준을 두고 이것이 해결될 수 있는 땅을 물색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승인 이후 토지매입 과정에서 인근주민들의 님비현상과 집단반발로 가산동 예정부지 매입은 무산되고, 또다른 건립후보지를 찾기 위해 조사를 실시한 후 모두 9개의 후보지를 선정, 이 중에서 의원님들이 어떠냐고 추천하신 땅도 있고 우리가 직접 다니면서 알아본 땅, 또 일반인들이 추천한 땅도 있습니다. 그래서 9곳의 부지를 검토해 보았습니다. 현황판을 보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초에 시흥4동 4-74호의 9필지는 2003년 7월 25일 당초 건립부지로 선정되어 최초로 시흥4동에 시작이 된 부지입니다. 시흥4동 이 부지가 제일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시 오길환위원님께서도 추천을 해주셔서 산밑 연립주택 8채를 하면 한 구획이 끊어져 나가고 그곳에 짓게 되면 산을 공원 삼아서 할머니들이 산책을 할 수 있고, 최소한의 적지로 저희들이 판단해서 청장방침을 받아서 추진을 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집단민원을 제기해서 의원님들과 저희 구에 내고 해서 일단 시간적 여유가 있어서 포기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요양원 부지매입비는 작년에 해주었기 때문에 명시이월예산으로서 금년도에 집행되어야 하는데 작년도 12월말까지 계약이 되어야 사고이월이 됩니다.
    금년 12월말까지 계약이 안되면 예산이 죽게 되어 있거든요. 12월말까지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시흥2동입니다. 시흥2동은 공공주차장 부지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집이 여러채로 되어 있는 그 부지이고, 그 다음에 시흥5동 928-16외 11필지를 했는데 그것도 저희들이 세입자 등 거주자하고의 협의매수가 어려워서 못했습니다.
    다음은 시흥2동 240-7 후보지는 혜명보육원에서 자기들에게 지어서 주면 자기들이 운영을 하겠다, 그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으로 검토해서 제외했습니다.
    그리고 시흥5동 산77-6호와 시흥5동 산71-49호는 관련부서와 검토해 보니까 개발제한지역이기 때문에 우리 노인요양원이 들어갈 수 없다고 해서 부적격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남은 독산2동 1077-25호외 2필지 후보지는 작년 12월부터 비어 있는 병원부지와 시흥1동 양문교회 앞에 부지와 2개가 있었습니다.
    금년 1월부터 시흥1동 부지를 잠정적으로 추진하기로 해서 1월 29일날 부지매입을 건의해서 저희들이 접촉을 해본 결과 그 땅 주인이 팔 의사가 없다고 통보가 되어서 그 이후에 검토결과 불가능하게 되니까 독산2동 1077외 20호 2필지 후보는 작년부터 비어 있는 병원입니다. 시흥대로변에 위치하고, 민원발생 소지가 현재로서 적고, 접근성도 용이하고, 토지 규모도 적정하지만 위치상 차량소음 공해와 토지매입비가 과다하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이 검토할 때에는 제외 대상으로 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흥1동 것하고 같이 하다가 시흥1동이 안 된다고 하니까 실무부서에서는 부지가 없으면 예산을 불용처분 해서 죽일 것이냐, 아니면 살 수 있는 병원 땅을 할 것인지, 2개소를 가지고 저울질 하다가 이번에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하니까 추경재원이 여유가 있다고 해서 그래서 이 땅을 오늘 공유재산심의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요양원 위치는 1077-25, 2필지이며 2006년 5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설계용역에 따라서 변동이 있을 수는 있으나 규모는 361평에 연면적 698평의 지하1층, 지상 6층의 건물을 건립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투자되는 총 사업비는 105억 500만원입니다. 그중 부지매입비, 철거, 기자재 비용은 65억 500만원은 우리구에서 부담하고 서울시에서 부담하는 건축비는 최대 40억원을 지원받는 것으로 시 계획에 되어있습니다. 우리구에서 부담하는 소요예산 60억 500만원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확보예산액은 부지매입비 22억 500만원이며, 부족예산은 부지매입비, 철거비 34억, 건축비 부족분 5억 등 총 43억원이 되겠습니다. 건축비 5억원은 서울시에 40억원이 한도이나 우리구 형편을 위해서 추가지원을 요구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 중에서 부지매입 및 철거비용 34억의 부족예산에 대해서는 2004년도 추경예산에 방영하여 확보하고 의료기자재 구입비 4억 및 시지원 건축비 부족분 5억은 2005년도 본 예산에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은 우리구 노인인구 1만 5,446명 중 치매노인과 중풍환자를 최대 2,981명으로 추정할 때 최저 70~110명 약 3.7%를 수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수용인원은 우리구 노인인구와 인원대상 노인수를 고려할 때 턱없이 부족한 숫자입니다만 앞으로 점차 개선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앞으로 추진일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구유재산관리계획승인과 추경예산의 심의 그리고 2004년 10월에 시청에서 투자사업심사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심사를 거쳐 통과된 후 토지매입, 건물철거, 공사착공 등의 일면의 과장을 두고있습니다. 동 부지가 지가가 비싸고 대로변에 위치하는 최적의 적지는 아닙니다. 하지만 기타 지역의 적정부지를 찾지 못해서 구청에서 그 지역을 선정한 것이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조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번 견출지 란을 보면 시 계획이 있습니다. 시계획을 보시면 노인전문요양시설건립지원계획 시 계획이 수급권자를 위한 무료시설로써 시비로 건립을 하는데 2006년까지 100% 수요를 충족한다. 일반시민을 위한 실비시설 등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시립은 동부하고 2개가 있는데 구별로 해서 약 6개소를 지을 예정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개소당 정원은 약 50~70명인데 100명까지도 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비는 국비·시비지원 약 50%의 보조금으로 충당하고 이용대상은 자치구에 거주한 주민 등 월평균 소득이 82만 7,000원 이하로 해서 자치구가 선정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나중에 운영조례를 만들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예산지원은 부지매입비는 자치구가 확보를 하고 건축비는 재정자립도가 좋은 구는 50%, 우리구가 재정자립도가 낮은 구는 100%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우리가 구립전문요양원건립계획을 시흥4동에 연립주택을 구입해서 하는 안을 저희들이 복사를 해서 배부를 해 드렸고요. 그리고 견출지 3번을 보시면 진정서입니다. 그 지역에서 시흥4동 주민 210명이 하지 말라는 것으로 진정을 낸 내용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4번은 작년 12월 구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승안인을 제출했던 사항입니다. 그렇게 쭉 보시면 투자심사 결과, 아까 우리가 문제점으로 했던 검토의견이 사업별 심사요지로 해서 나와 있는 것이 조건을 있는 것이 아까 제가 설명드린 조건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6번 내용은 저희들이 그 동안 봤던 내용을 건립후보지 총 조사를 해서 결과보고서 만든 것인데, 9개 부지에 대한 내용이며, 그 뒤에 사진하고 위치하고를 첨부해서 보고서에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 7번 난을 보면 노인전문요양원건립변경계획안, 이번에 독산2동으로 바꾸는 안에 대한 것으로 당초 가산동에서 독산동으로 바꾸는 안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9번을 보시면 인근 지역에서 제일 잘 되고 있는 곳이 광명시노인요양센터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들이 광명시를 방문해서 노인요양센터의 기본현황을 가져왔습니다만 광명시는 국비를 받아서 처음에 지었기 때문에 그린벨트 내에 지었습니다. 그린벨트 내에 지었기 때문에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조건으로 먼저 건축을 시작을 했는데, 보사부까지 보고를 하고 지었는데 해제가 안되어 직원이 징계를 받고 그 다음에 사후에 법이 바뀌었습니다. 보건소를 포함해서 보건소에서 직영하는 노인요양센터는 그린벨트 내에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단서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독산3동 뒤에는 보건소가 치매센터하고 같이 들어가면 광명시와 같이 가능 한 것으로 그런 조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운영인력이 60명이고 노인요양센터가 100명, 주간보호센터 32명, 그래서 132명이 광명시 노인요양센터에 입주하고 있습니다. 실비는 노인요양센터는 보증금 330만원에 월 65만원씩이고 주간보호센터는 월 13만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입소기준은 65세이상 노인이나 광명시에 거주하는 사람인데, 사용료는 2004년도 기준으로 83만 5,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광명시 같은 경우는 입소대기를 약 3개월을 대기해야 입소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아시고 조금 미흡하지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영식   이정문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식위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장창식 위원     우리 국장님께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 노인인구가 많고 어려운 사람들이 많은 우리 독산1동인데, 지금 보고한 9개소 중에서 우리 독산1동은 왜 빠졌는지 모르겠어요. 독산1동도 나와서 장소도 보고 그렇게 했는데, 왜 독산1동은 빠졌어요.
  
○사회복지과장 고현담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3월 11일자로 사회복지과장으로 발령을 받고 가니까 이 사업계획이 추진단계에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9개소가 수면위로 떠올라서 집중적으로 조사하는 단계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산1동 토지는 미처 알지를 못해서 검토를 세부적으로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장창식 위원     앞으로는 착오 없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고현담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영식   장창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준식위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박준식 위원     구립노인전문요양원건립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에서 이쪽에다가 노인전문요양시설을 건립하면 지원도 해주고 시에서 우리를 생각해서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생활복지국장께서 설명하신대로 여기저기 부지를 보고 추진을 했으나 지역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지금 가장 적합한 지역이 독산2동 1077-25외 2필지 선정을 해서 계획안이 올라 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노인전문요양시설 확충계획을 해서 설명한대로 우리구 노인인구가 1만 5,400명정도 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이 3.7%의 인원이 이용할 수 있다고 하니까. 복지 측면에서 빨리 해야 되다는 것에는 저도 찬성을 합니다. 어느 지역이든지 빨리 선정이 되어서 건립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선정한 지역은 50m 시흥대로변이고 또 땅값은 물론이고 금천구의 토지계획상 앞으로 발전할 뉴타운지역이라든가 사업지역 등 현재 2·3공단 지역도 금천구의 17.7%나 되는 지역으로 상당히 구세입이 도시계획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추진하다가 어려우니까 대도로변에다 노인전문요양원을 설치한다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좀 더 찾아보고 아까 설명했다시피 독산3동 뒤쪽을 보면 구유지가 있으니까 아까 설명한대로 보건소가 들어가서 운영하면 가능하면 지금 보건소가 독산1동사무소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것도 보건소가 시흥3동에 있을 때 우리 구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곳에 보건소가 위치해야 된다고 해서 독산1동청사를 지으면서 거기에다 보건소와 통합청사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보건소라는 것이 국민건강 등 여러 가지 예방을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양원과 같이 지어서 가능하다고 하면 될 수 있는 지역으로 보건소를 또 옮겨서 실질적으로 환자도 돌보고 보건진료 등 여러 가지 역할을 해도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안 된다고 하면 또 3동에 관리상 구청에서 창고로 쓰고 있는 곳이 있어요. 그곳도 공원부지인데 구청 공원녹지과에서 나무를 다 제거해고 평지로 만들어서 그쪽에다 지금 창고를 지어서 쓰고 있습니다. 그쪽 지역도 한번 보시고, 그 외에도 산 쪽으로 몇 군데를 선정을 해본 다음에 앞으로 금천구 균형발전을 위해서 뉴타운이라든가 시흥대로변에는 우리 금천구의 이미지를 살리는 커다란 빌딩 등 이러한 것이 들어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군부대가 이전을 하고 그 쪽에도 여러 가지 시설이 들어서는데도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서 이 부지는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땅값도 저렴한 곳으로 그런 종합적인 것을 반영해서 했으면 합니다. 우리 도시의 균형이라든가 생각해서 적정한 위치를 다시 선정했으면 합니다.
  
○생활복지국장 이정문   실무적으로 하다보니까 작년에 처음 시에서 나왔을 때 우리구에 위치해보자 해서 했는데, 그런데 저는 광명시 시설을 굉장히 좋게 보고 있거든요. 그 시설을 지을 때부터 관여한 직원을 알고 있는데, 참 좋다고 했었고, 우리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또 작년에는 먼저 짓는 구만 건축비를 주겠다. 당초에 유인책으로 그렇게 해서 빨리 하자고 해서 우선 우리가 먼저하자고 해서 나중에 변경할 것을 전제로 가산동 부지를 투자심사를 의뢰했으나 84회 임시회에서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그 당시에 부적절하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5월인가 그때 병원 측에서 왔을 때 저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왜 안 되느냐 해서 1,500만원짜리 땅에다가는 오피스텔이나 빌딩을 지어야지, 요양시설은 안 되고 요양시설은 산 쪽으로 가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맑은 공기를 마시고 해야지, 만약 할머니가 나가서 교통사고가 나면 안 된다. 치매있는 노인분들을 24시간 관리하기 힘든데 거기에서는 안 된다고 제가 그렇게 답변을 해서 보냈어요. 그런데 왜 이번에 생각이 바뀌어서 이렇게 했느냐, 그런 이야기는 부지를 선정하다가 없었고 그리고 예산 문제도 있고 해서 그나마 있는 땅을 해볼 것인지, 이런 기로에 섰었는데, 작년에는 살 수 없는 것이 예산이 22억이니까. 1,000만원 땅은 살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추경이라는 것이 그냥 쓰라는 예산이 아니지만 240억이란 예산이 있는데, 이번에 예산부서에서 사업비로는 조금 쓸 수 있다라고 해서 만약 추경이 10월에 있었으면 다른 곳을 알아봤을텐데 만약에 안 되어서 예산이 죽으면 내년에도 힘들고 사실상 한번 포기한 사업은 또 다시 새로 시작한다는 것은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예산을 우선 확보하려고 예산하고 공유재산심의하고 같이 해서 그 부지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고 나니까. 밖에서 들으니까 버려진 병원, 남을 돕는다는 그런 많은 질책이 있어서 저도 솔직히 망설여집니다. 그러나 12월까지 계약이 되어야만 이 예산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이 되어야 되니까 그렇게 아시고 산 밑으로 가야 되고 그런 지역으로 가야 되니까 그린벨트에서는 이 시설이 현재 들어갈 수 없고 아까 보건소를 독산3동 뒷산으로 옮긴다는 것은 보건소 자체 접근성도 있고 또 통합청사를 현재 짓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제 소관이 아니지만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박준식 위원     장창식위원이 얘기한 독산1동도 한번 보시고 또 광명에 있는 체육공원도 동떨어져 있으니까 그런 곳도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으니까 여러 군데를 위원님들 하고 상의를 해서 부지를 찾아보세요.
  
○위원장 안영식   다음은 김대영위원님 발언해 주세요.
  
김대영 위원     생활복지국장께서 자꾸 예산을 줄이면 어떻게 하냐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 사업은 서울시 구립노인전문요양시설 건립지원계획에 의해서 2006년도까지 7개소를 짓게 되어 있고 2007년도까지 23개구에서 다 짓습니다.
    그러니까 명시이월된 것은 올해 집행 못 하면 사고이월해서 내년에 쓰면 됩니다. 그렇게 시간이 있는데 자꾸 시간에 쫓겨 가지고 이번에 안 쓰면 예산이 없어지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제가 듣기로는 조금 불편합니다. 그런 말씀은 좀 심도있게 생각하셔서 하셔야 되고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분들이 많은 시대에 들어서 노인전문요양원을 금천구에서 먼저 짓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9군데 부지를 했는데 8군데는 주민들의 집단민원 또는 적정지가 아니다 민원발생의 소지가 있다는 이런 이유를 들어서 그쪽으로 결정해서 올렸는데 저는 납득이 안 됩니다.
    그리고 8월달에 시흥1동에 부지는 팔 의사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는데 어떻게 답변을 받았습니까? 서면으로 받았습니까?
  
○생활복지국장 이정문   서면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김대영 위원     그리고 그것은 관리인 하고 제가 이야기를 해서 사회복지과장이 관리인 하고 이야기한 것으로 끝난 겁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인 의사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말씀드리고 공시지가의 130%를 넘으면 안 된다고 저한테 말씀을 했죠?
  
○사회복지과장 고현담   그 정도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영 위원     그러면 독산2동에 1077-2 기준지가가 740 밖에 안 됩니다. 평당 공시지가가. 그것을 103%하면 얼마입니까? 1,000만원도 안 되는 땅을 1,500만원 이상을 주고 그것도 바로 매입을 해서 11월달에 처분할 건물입니다. 그런데 5억을 주고 그것을 다 하면 부지매입당 1,650만원이 넘어요.
    왜 그런 땅을 환경도 나쁘고 도로변에 특히 조건부승인을 받으면서 중풍치매 노인들이기 때문에 소음 차단시설을 해라 하는 조건부로 해 준 것인데 하필 거기로 한 이유가 무엇인지 납득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국장님 말씀대로 시일이 촉박하다고 하는데 시일이 촉박한 것이 아닙니다. 2006년까지 하면 되고 투자심사는 서울시에서 매달 하기 때문에 우리가 부지선정만 해 주면 투자심사를 할 수 있어요. 최초에 가산동에 대한 투자심사를 맡아 가지고 조건부승인이 되었고 우리 용산 하고 두 군데가.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 투자심사는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요. 한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9월에도 하고 10월에도 하고 11월에도 합니다. 토지의 부지매입의 재원은 100% 구립입니다. 그렇게 때문에 우리 금천구 전체에 독산1동도 좋고 다 좋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해 보면 정말 환경 좋고 영구적인 건물이기 때문에 요양시설로 남아있는 건물이기 때문에 적지에 찾을 수 있는 노력을 더 해 보시는 게 좋지 않으냐 하는 의견을 내 놓습니다.
    지금 자칫 잘못 하면 이 건물이 나온 지가 벌써 몇 년 됩니다. 기존의 부동산 시세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시세를 무시하고 건물을 부수면서 까지 철거를 하면서 철거비까지 줘 가면서 건물비로 5억을 치고 했을 때에 거기에 대한 후유증을 누가 감당하겠습니까?
    일단 2006년까지 기간이 있기 때문에 다른 곳을 물색을 해서 제대로 된 요양원을 적지에 하도록 노력을 해 보고 이 문제를 다시 거론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생활복지국장 이정문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제가 그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금 오해가 있었다면 제가 그곳을 고집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9군데를 했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노력을 했다가 추경 시점이 되었는데 집행부에서는 재검토할 필요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김대영 위원     제가 6월달에 사회복지과에서 각 동에 부지를 물색해 보라는 공문을 보냈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났어요. 적극적인 의사가 없었다는 이 말입니다. 일단 각 동에 몇 군데 공문을 보냈어요. 그것으로 끝났어요. 채근도 안 해 보고 사회복지과에서 적극적으로 주도를 하지 않고 공문을 보낸 것으로 끝나 버렸어요.
    앞으로는 집행부에서 좀더 노력을 하세요. 금천구에 550, 600, 700까지도 충분한 땅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있습니다. 저 하고 같이 다닙시다. 그런 적지를 찾아내어서 그것을 심사위원회에 붙여 가지고 하면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이정문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1,600만원 주고 산다는 얘기는 맞지 않고 공유재산심의를 할 때는 감정가격으로 협의매수를 하게 되는데 우리가 추정예산을 잡은 것입니다.
  
김대영 위원     부지매입 철거비 34억 건물비 5억이 있잖아요.
  
○생활복지국장 이정문   잘못 이해하신 겁니다. 그 5억이 건물값을 쳐 준다는 것이 아니고 건축비를 40억 밖에 안 주는데 신축건물 때에 45억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40억에서 신축......
  
김대영 위원     40억이 맥심(maximum) 아닙니까? 원래는 27억이 배정이 되었는데.
  
○생활복지국장 이정문   그것은 지난번에는 적은 것으로 했고 상한선이 40억인데 신축건축비가 5억이 들어가니까 45억이니까 5억은 추가된 비용으로 잘못 이해하신 겁니다.
  
김대영 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이미 물건을 정해 놓고 산출한 근거입니다.
  
○생활복지국장 이정문   공유재산심의를 할 때는 물건이 정해지고 해야 원안입니다.
  
김대영 위원     그러면 금천수련원은 왜 물건도 안 정해 놓고 합니까?
  
○생활복지국장 이정문   그것은 그 쪽이 잘못 된 겁니다. 물건을 정해 놓고 심의를 하는 것이 원안이지 원안을 가지고 잘못 되었다고 하면 안 되잖습니까?
  
김대영 위원     그런 모순점이 있으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생활복지국장 이정문   사전에 제가 사과 드렸고 12월달까지 한번 더 조사해 보고 그리고 위원님들이 부지가 좋은 것이 많다고 하시니까 같이 협의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안영식   다음은 김훈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훈 위원     생활복지국장님 너무 흥분하셨는데 조금 마음을 가라앉히시고요. 사실 전 위원님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걸로 알고 계시고요. 김대영 전 의장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시간이 좀 있다고 하면 차분하게 알아보고 그렇게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이 문제 가지고 굉장히 시간이 많이 흐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안영식   김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장중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장중 위원     여기 보충자료에 현재 독산2동에 있는 성베드로병원이 있는데 제가 원래 이종학의장님이 그 얘기를 할 때 병원 자리가 상당히 시설이 잘 되어 있고 좋다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시행하려고 하는 서류가 올라온 것을 보니까 문제점에서 보충자료에도 되어 있지만 장점과 단점으로 해 놓았는데 단점에서 여러분들이 여기 적어 놓은대로 얘기하겠습니다.
    부지 및 건물 매입비용이 확보예산을 초과한다 해서 땅값이 높으니까 못 하겠다는 이 얘기였고 또 한가지는 요양원은 시설로 리모델링이 어렵고 과다한 비용이 소요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22억을 통과할 때 40억 플러스 22억해서 62억을 할 때 제가 그 건물을 잘 압니다. 또 그 지역을 잘 압니다. 인접하는 동 의원으로서 이런 요양시설이 들어오면 문제점이 있다해서 저도 걱정도 많이 하면서 그때 22억을 통과할 때 동의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리모델링이 안 된다. 이것이 어느 자료에서 나왔는지 근거를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그 건물 62억 정도의 시설비 이런 것은 이해가 됩니다만 이 건물을 만약에 철거하고 여기에 요양원 시설을 한다고 하면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건물이 백년대계로 지어 놓은 건물이에요. 그리고 뒷 건물은 환자들이 입원하는 입원실이고 앞에는 건물입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보건소가 복합적으로 들어온다. 이런 것은 주민이 대환영을 할 거예요. 그리고 그 건물 자체가 진짜 견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서류상에 이렇게 올라왔기 때문에 분명히 지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고현담   윤장중위원님 김대영위원님 박준식위원님 다 말씀해 주셨는데 실무과장으로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윤장중위원님 말씀부터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반병원에서 시설한 병실하고 복도 그 건물 구조자체가 노인요양원 하고는 성격상 다릅니다. 그래서 노인요양원은 건축규모를 잡을 때 환자수용인원 한명 요양을 받을 노인 한명을 잡을 때 최소 20.66㎡ 6평에서 평균적으로 10평 33㎡로 기준을 잡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시설자체가 일반병원 하고는 아예 맞지가 않을 뿐만 아니라 서울시에서 요양원건립계획 하고 예상 건축비 지원방침을 받으면서 리모델링이나 개축일 때는 예산지원을 일체 안 하고 신축할 때만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현재 베드로병원이 공유재산관리 통과가 되어서 수용을 해서 하더라도 리모델링이나 개축해서는 서울시 예산을 아예 한 푼도 못 받게 되고 건축비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처음부터 구조나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신축으로 가게 된 것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대영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지중에서 국장님도 설명하셨지만 솔직히 국장님이나 저희 실무진이 독산2동 이 땅은 처음부터 너무 비싸다고 반대했던 땅입니다. 그리고 시흥1동 양문교회 앞에 있는 400여평 땅이 가장 적지라고 판단해서 그 쪽에 집중을 했습니다.
    그런데 토지 소유주하고 전화연락을 시도했는데 토지 소유주는 아예 우리 전화를 받지 않고 비서가 받아서 6월 15일 저희한테 연락오기를 우리 사장님은 땅 팔 생각이 전혀 없다. 팔려고 말을 꺼내 본 적도 없다. 무슨 소리냐. 그렇게 말을 하는데 저희가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종적으로 독산2동까지 갔는데 박준식위원님이 말씀하신 독산동 문성초등학교 뒷부분 시유지 5,000㎡도 검토를 했습니다. 거기는 2002년도 시유지로 사면서 공원계획조성해서 도시계획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공원으로 도시계획결정이 되어 있는 땅인데 그 땅을 다시 요양원을 건립하기 위해서는 공원을 해제해야 하는데 공원을 해제하려면 최소한 2007년이 지나야 해제가 가능하고 그때 해제추진해서 다시 건립한다는 건 시기적으로 너무 지연되는 부분이고 아까 국장님이 설명하신 내용 중에서 보건소 하고 요양원이 병원이 같이 들어갈 때는 그린벨트 내에 들어갈 수 있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시행규칙에 특별령으로 한 줄 삽입된 것이 저희가 조사한 바에는 광명요양원은 그린벨트로 묶여서 문제가 되고 건물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전재희 시장이 대통령을 단독면담해서 풀어주기 위해서 그렇게 넣은 겁니다.
    그런데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보건소 하고 지역 행정공공기관으로 요양원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은 확실한데 공원법에서는 이것이 안 됩니다. 공원법에서는 공원관리계획을 변경하고 공원을 해제해야만 가능한데 공원법 풀고 개발제한구역 양쪽 법상에 서로 상충되어 가지고 공원법에서 가능한 것이 개발제한구역에서 안 되고 하는 시설이 이 시설입니다.
    공원법에서는 불가능하고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가능하고 이와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린벨트 내에 추진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검토를 못 했던 부분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말씀을 들으면서 전반적으로 충분히 납득합니다. 실무과장으로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위원님들의 동의를 받지 못 하는 부지를 선정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 요청을 했다는 것은 실무과장으로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도 이미 고령화시대가 왔다고도 말 하고 곧 온다고 얘기를 합니다. 고령화시대가 오면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병폐가 노인학대 문제하고 위기가정 문제입니다.
    노인학대의 구체적인 예를 보면 치매나 노인들을 돌볼 수 있는 입장이 안 될 때 가족들이 나가면서 방안에 넣어 놓고 병기 넣고 문 잠그고 나간다든지 아니면 독거노인들이 혼자서 위급상황이 되어도 병원치료를 못 받고 사망해도 열흘씩 알지 못 하는 사태가 필연적으로 따르게 됩니다.
    위기가정을 초래하는 것은 가족간의 갈등을 치매나 노인들 부양문제 때문에 형제간의 갈등이라든지 가족간의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어제 위원님들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중풍 걸려서 4년째 누워있는 아버지를 아들이 살해를 하고 그 형제들이 모여서 병사한 것으로 꾸며서 존속살해죄로 입건된 것을 봤습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노인성질환이 발생하는 율이 치매는 평균 8.5% 중풍 뇌혈관질환에서 11%랍니다. 어제 광명요양원에 가 보니까 100명 중에 80명 정도는 치매환자이고 20명 정도는 중풍환자였는데 이런 사람들의 가정적인 문제로 봤을 때 요양원이 필요한 시설이라는 것은 위원님들도 동의하셨지만 이런 실정에서 저희 실무부서에서 2007년까지 건립이 되지만 도시계획시설을 풀고 여러 가지 하는 과정에서 도저히 시간을 더 이상 지체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시흥대로변에 토지가 비싸고 소음문제가 생긴다는 걸 저희들이 알면서도 이 부지를 선정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요양원에 요양시설에 자기 가족을 맡겨 놓았을 때 그 보호자들이 그 시설을 찾아가는 접근성 문제도 우리는 고려를 해야 되고 이 요양원 시설 자체가 정신병환자의 수련원처럼 꼭 산 속에 들어가서 있으면 가장 좋겠지만 어떤 면에서 치매환자들을 집에서 보지만 가족들간의 서로 대화하고 접촉하면서 환자가 호전되는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점을 고려할 때 부지가 비싸고 대로변에 소음문제도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저희가 선정한 고충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번에 좋은 방향으로 검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과장으로서 당부드립니다.
  
윤장중 위원     지금 과장이 한 말씀을 들으면 저희가 요양원을 짓는데 반대하는 쪽의 얘기 같은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위원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여러 가지 얘기를 늘어놓으면 안 되겠고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먼저 예산을 통과시켜 줄 때 그 자리를 여러분들이 반대를 했던 것입니다. 아시겠지요. 그 자리를 지금같이 설득을 해서 거기에다 짓겠다는 이런 얘기가 됐어요. 예산은 왔는데 시흥4동에서 반려되었고 혐오시설로 보고 불가라고 해서 210명이 여기에 진정서를 넣어서 돌아온 예산입니다. 그 때 그 자리를 사회복지과나 생활복지국에서 반대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사항을 놓고 과정이 그렇게 얘기하면......, 의원들이 요양원 시설 짓는데 반대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수용을 할 때 저희가 얘기하는 것을 잘 수용하셔서 좋은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위원들이 얘기하는 것은 여기 예산문제가 아니고 잘 짓되 어떤 방법에 의해서 적게 들이고 소리안나게 짓느냐 이 이야기인데 뭐 그렇게 극단적인 이야기를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고현담   제가 표현이 서툰 것 같은데......
  
정병재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영식   정병재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재 위원     지금 갑론을박해서 얘기가 정리단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들이 들도 인정할 부분은 인정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금액, 명시이월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윤장중위원과 사회복지과장이 갑론을박한 결과도 여기 나와 있어요.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도록 했을 때는 우리도 요양시설을 짓기 위해서 준 것이지, 우리가 안준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장소를 가지고 얘기했는데 고과장이 구구절절한 설명한 것은 그것에 대한 모순성을 얘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들이 치매에 대해서 모른 것도 아니고 사회병폐에 대해서 모른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저도 매스컴에서 들었어요. 아홉 차례인가 열 차례 밟아가지고 죽여서 자기동생한테 전화해서 알려 가지고 자기동생이 사망진단서 발급받아서 화장해서 했다는 것까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는 그렇게 얘기 안하셔도 공감대가 있는 것이고, 단지 법 논쟁상에서 작년에22억을 주었던 명시이월된 금액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금년안에 써서 법적으로 효력을 낼 수 있느냐 문제고, 두 번째는 우리가 합당한 장소를 찾을 것이냐, 만약에 그 장소를 제대로 못찾았을 때 차선책이 어떤 것이냐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는 꼭 회의때만 얘기할 것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물론 그 안에도 해당지역구 의원님들과 상의하겠지만 수시로, 실질적으로 용역을 주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용역까지 줄 필요는 없지만 관계공무원과 우리 의장단과 접촉해서 의원님이 회의가 아닐 때도 의총을 할 때라도 항상 수시로 대담할 수 있는 장소를 갖고 다른 의원님들이 어떤 적정한 장소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일을 해야 되고 구청과 의회가 합리적으로 일을 하는 방법이고 그리고 아름다운 상황입니다. 제가 자료공개는 안하겠습니다마는 저도 많은 노력을 한 사람입니다.
    여기 자료가 있어요. 전남 장성에 있는 자료입니다. 이것이 님비현상이 일어나서 의회에서도 반대하고 데모하고, 주민들이 반대를 했는데 너무나 친환경적으로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시설은 치매환자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일반시민들이 다함께 사용하더라고요. 물리치료실, 예식장, 식당도 일반환자, 치매환자, 중풍환자와 구분이 없어요. 아까 고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더라고요. 아까 고과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우리 환자와 보호자간의 접근성을 용이하게 한다는데 금천구 관내에서는 어디든지 용이해요. 50m 아니어도 산기슭공원도 놀러 잘 가잖아요. 그런 문제는 금천구 관내가 아니고 제주도라면 안됩니다, 금천구로 옮겨야 합니다 하지만, 금천구 관내 50m아니어도 독산1동이면 독산1동 주민이 용이하고 독산3동이면 독산3동 주민이 용이하다는 것을 모르겠습니까? 구청사 짓는 얘기와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들은 얘기가 안됩니다.
    다만 중점적인 현안이 몇 가지 있기 때문에 그것만 해결해야 돼요. 그런데 정 그렇게 안된다고 했을 때는 차선책 또 차차선책, 우리 위원들도 시비도 못받겠고 우리 어머니·아버지가 치매가 걸렸을 때 어디로 가야 할 때 그랬을 때는 별수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데 우리가 의미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안영식   정병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대영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참고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1998년도 반상균 구청장 시절 금천구 장기발전계획에 시흥대로변 스카이라인이 있습니다. 독산지구, 시흥지구 그것을 참고하시고. 도시계획장기발전 구상도 해야되고 거기다 3층짜리 요양원을 짓는 것과 스카이라인하의고 연계성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일시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먼 앞날을 내다보고, 이것이 금천구 장기발전과 스카이라인과 시흥대로변의 발전계획과 맞아떨어져야지 우선 그것만 단세포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영식   더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구립노인전문요양원건립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있는 재심사가 요구된다고 다수의견이 있으므로 본안에 대하여 2004년 8월 24일 재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2004년 8월 24일날 재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종료하고 오늘 심사하지 않는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2004년 8월 23일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4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2004년 8월 23일 10시에 개회하여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2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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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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