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금천구의회사무과
일 시 : 2004년 8월 24일 (화) 10시15분
장 소 : 금천구의회 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04년도금천구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수련원건립에따른부지매입)
- 2.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구립노인전문요양원건립)
- 3. 2004연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 심사된안건
- 1. 2004년도금천구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수련원건립에따른부지매입)
- 2.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구립노인전문요양원건립)
- 3. 2004연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0시15분 개회)
○위원장 안영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2004년도금천구공유재산관리계획안 1건과 2004년도금천구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건에 대하여 재심사를 한 다음 2004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2004년도금천구공유재산관리계획안 1건과 2004년도금천구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건에 대하여 재심사를 한 다음 2004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영식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금천구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수련원건립에따른부지매입)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은 8월 21일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본 안건의 미진한 부분에 대한 보충질의 답변 형식으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담당과장께서는 자료에 따라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은 8월 21일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본 안건의 미진한 부분에 대한 보충질의 답변 형식으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담당과장께서는 자료에 따라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한경헌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영식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난번 미리 자료를 만들어서 보고드리지 못한 점 다시한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수련원건립부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가 수련원건립을 위해서 추진기간을 2004년부터 2007년까지 기간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규모는 부지 2,000평 내외로 하고 연 건평 1,000평으로 부대시설 수련원과 세미나실, 사우나실, 오락실 등을 구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투자심사시에 1,000평으로 부지를 했던 것은 즉시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 10월 6일 수련원건립계획을 수립해서 2003년 10월 15일 투융자사업심사를 마쳤고 2004년도 본예산에 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실무진에서 각계에서 추천이 된 아홉 곳을 1차 2차 3차 답사를 했습니다. 지난 7월 6일 1차 수련원심의위원회에서 네 곳을 선정을 했습니다. 심사위원님들과 같이 지난 7월 23일 태안군 남면 달산리 외 두 곳을 다녀왔고 7월 30일 옹진군 자월도를 다녀왔습니다.
앞으로 부지를 확정하면 수련원건립기금조례를 제정해서 기금을 만들어 나가고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난번 네 곳을 갔다 온 중에서 그래도 현장을 다녀온 여러분의 의견을 들어서 여러 가지 여건이 괜찮다는 두 곳만 여러분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만 지금현재 수련원이 어느 곳으로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앞으로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정할 예정입니다.
인천 옹진군 자월도는 부지면적이 2,000평 정도 되고 현재 가감정가가 3,000만원입니다. 평당 1만 5,000원씩입니다. 그리고 소요시간은 인천 연안부두에서 배를 타고 약 50분 정도 들어갑니다. 그곳의 장점은 해변의 수목이 울창해서 자연환경이 괜찮은 편이고 물이 맑고 수심이 얕아서 가족동반하기가 좋고 해수욕장 해변에서 낚시 등을 할 수 있는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두 개의 해수욕장이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교통이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리고 연간 안개나 태풍으로 인해서 배 결항율이 10%입니다. 저희들이 본 부지가 맹지로서 진입로가 없는 그런 땅입니다. 그래서 진입로 부지를 별도로 매입을 해야 될 입장입니다. 그리고 섬이기 때문에 육지보다 공사비가 상당히 비싼 편입니다. 그래서 그 땅은 지주가 평당 20만원을 요구해서 예산이 약 4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을 하는데 사실상 지주 희망가격하고 감정가와의 액수차가 크기 때문에 감정가계약이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다음 충남 태안군 남면 달산리는 역시 부지는 2,000평이고 가감정가는 3,540만원입니다. 평당 1만 7,700원이고 소요시간은 두 시간이 되겠습니다. 장점으로는 인접해 있는 몽산포 해수욕장이 있고 도보로 약 7분 거리에 있고 주변에 상권형성이 되어 있고 태안반도 일대 자동차로 1일관광이 가능한 실정입니다. 단점은 몽산포 해수욕장까지 도보로 이용할 경우 사유지를 경유해야 되기 때문에 사유지 일부를 매입해야 될 입장이고 해수욕장 외에는 별다른 위락시설이 없으며 현재 저희가 본 대지는 산림훼손이 예상되고 현재 주위에는 아무런 시설이 없는 실정입니다. 지주가 평당 25만원을 요구해서 예산이 약 5억원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주가 저희 구청하고 이중계약을 요구하기 때문에 저희 관청에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 후에 저희들이 다방면으로 알아보기 위해서 매각대상 폐교를 실무자가 두 군데 다녀왔습니다. 충남 태안군에 있는 황도분교 여기는 약 2,500평이고 매매가격은 5억 8,000만원입니다.
다음 태안군 고남면에 있는 영양분교는 4,300평으로 6억원으로 지금 나와 있는데 이것은 충남 교육청 담당관의 안내를 저희 직원이 받아서 기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련원건립부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가 수련원건립을 위해서 추진기간을 2004년부터 2007년까지 기간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규모는 부지 2,000평 내외로 하고 연 건평 1,000평으로 부대시설 수련원과 세미나실, 사우나실, 오락실 등을 구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투자심사시에 1,000평으로 부지를 했던 것은 즉시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 10월 6일 수련원건립계획을 수립해서 2003년 10월 15일 투융자사업심사를 마쳤고 2004년도 본예산에 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실무진에서 각계에서 추천이 된 아홉 곳을 1차 2차 3차 답사를 했습니다. 지난 7월 6일 1차 수련원심의위원회에서 네 곳을 선정을 했습니다. 심사위원님들과 같이 지난 7월 23일 태안군 남면 달산리 외 두 곳을 다녀왔고 7월 30일 옹진군 자월도를 다녀왔습니다.
앞으로 부지를 확정하면 수련원건립기금조례를 제정해서 기금을 만들어 나가고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난번 네 곳을 갔다 온 중에서 그래도 현장을 다녀온 여러분의 의견을 들어서 여러 가지 여건이 괜찮다는 두 곳만 여러분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만 지금현재 수련원이 어느 곳으로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앞으로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정할 예정입니다.
인천 옹진군 자월도는 부지면적이 2,000평 정도 되고 현재 가감정가가 3,000만원입니다. 평당 1만 5,000원씩입니다. 그리고 소요시간은 인천 연안부두에서 배를 타고 약 50분 정도 들어갑니다. 그곳의 장점은 해변의 수목이 울창해서 자연환경이 괜찮은 편이고 물이 맑고 수심이 얕아서 가족동반하기가 좋고 해수욕장 해변에서 낚시 등을 할 수 있는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두 개의 해수욕장이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교통이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리고 연간 안개나 태풍으로 인해서 배 결항율이 10%입니다. 저희들이 본 부지가 맹지로서 진입로가 없는 그런 땅입니다. 그래서 진입로 부지를 별도로 매입을 해야 될 입장입니다. 그리고 섬이기 때문에 육지보다 공사비가 상당히 비싼 편입니다. 그래서 그 땅은 지주가 평당 20만원을 요구해서 예산이 약 4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을 하는데 사실상 지주 희망가격하고 감정가와의 액수차가 크기 때문에 감정가계약이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다음 충남 태안군 남면 달산리는 역시 부지는 2,000평이고 가감정가는 3,540만원입니다. 평당 1만 7,700원이고 소요시간은 두 시간이 되겠습니다. 장점으로는 인접해 있는 몽산포 해수욕장이 있고 도보로 약 7분 거리에 있고 주변에 상권형성이 되어 있고 태안반도 일대 자동차로 1일관광이 가능한 실정입니다. 단점은 몽산포 해수욕장까지 도보로 이용할 경우 사유지를 경유해야 되기 때문에 사유지 일부를 매입해야 될 입장이고 해수욕장 외에는 별다른 위락시설이 없으며 현재 저희가 본 대지는 산림훼손이 예상되고 현재 주위에는 아무런 시설이 없는 실정입니다. 지주가 평당 25만원을 요구해서 예산이 약 5억원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주가 저희 구청하고 이중계약을 요구하기 때문에 저희 관청에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 후에 저희들이 다방면으로 알아보기 위해서 매각대상 폐교를 실무자가 두 군데 다녀왔습니다. 충남 태안군에 있는 황도분교 여기는 약 2,500평이고 매매가격은 5억 8,000만원입니다.
다음 태안군 고남면에 있는 영양분교는 4,300평으로 6억원으로 지금 나와 있는데 이것은 충남 교육청 담당관의 안내를 저희 직원이 받아서 기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장중 위원 다른 위원님께 먼저 양해를 구합니다. 현장을 제가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박준식위원님은 바쁘셔서 못 갔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대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같이 이렇게 자상하게 서류를 올려 주시면 서로가 일하는데 불편이 없잖습니까? 그런데 총무과장이 실수를 하셔서 혼이 났죠?
그런데 보고받은대로 자월도 하고 태안군 남면 달산리인데 사실 자월도는 좀 섬이라서 개인적으로 놀러 가는 것은 불가능할 것 같고 그래서 저 생각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태안군 남면 달산리 여기는 입지는 좋은데 주인이 그렇다고 그러니까 사실 입지는 여기가 제일 좋았습니다. 거기가 2,000평인데 제가 그때 갈 때는 3천 몇 평이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얘기 들었는데 2,000평으로 나왔습니다.
지금 같이 이렇게 자상하게 서류를 올려 주시면 서로가 일하는데 불편이 없잖습니까? 그런데 총무과장이 실수를 하셔서 혼이 났죠?
그런데 보고받은대로 자월도 하고 태안군 남면 달산리인데 사실 자월도는 좀 섬이라서 개인적으로 놀러 가는 것은 불가능할 것 같고 그래서 저 생각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태안군 남면 달산리 여기는 입지는 좋은데 주인이 그렇다고 그러니까 사실 입지는 여기가 제일 좋았습니다. 거기가 2,000평인데 제가 그때 갈 때는 3천 몇 평이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얘기 들었는데 2,000평으로 나왔습니다.
○총무과장 한경헌 그러니까 3,500평 중에서 그 분이 우리가 2,000평을 희망하면 분할해서 팔겠다고 해서.
○윤장중 위원 3,500평을 사면 사유지가 길이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6억이나 5억 몇 천으로 봤던 것이니까 과장이 위원님 계실 때 솔직하게 얘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사실은 몽산포해수욕장과 10분 거리이고, 여기에 만약에 수련원을 지어 셔틀버스를 이용한다면 3,500평에다 외곽에 나무 심고, 본건물, 위락시설 지어도 충분하게 주민들이 셔틀버스만 한 대 대면 금천구 전체 26만 주민이 다 왔다갈 수 있잖아요. 그것이 제가 생각한 것이 괜찮은 생각인지 총무과장 한번 얘기해 보세요.
사실은 몽산포해수욕장과 10분 거리이고, 여기에 만약에 수련원을 지어 셔틀버스를 이용한다면 3,500평에다 외곽에 나무 심고, 본건물, 위락시설 지어도 충분하게 주민들이 셔틀버스만 한 대 대면 금천구 전체 26만 주민이 다 왔다갈 수 있잖아요. 그것이 제가 생각한 것이 괜찮은 생각인지 총무과장 한번 얘기해 보세요.
○총무과장 한경헌 윤위원님 생각이 좋으신 생각인데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주가 저희하고 이중계약을 요구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입지 조건은 좋은 편입니다.
○윤장중 위원 우리가 여기 얘기한다고 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총무과장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에서 심의위원으로 박준식위원과 저해서 두 사람밖에 안들어 갑니다. 두 사람이 열 명을 이길 수 없잖아요. 제가 위원님들의 힘을 얻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기 뿐 아니고 다른 지역도 더 알아볼 수 있으니까 예산문제 얘기하니까,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한경헌 네. 저희가 부지답사를 한 결과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 처해서 폐교쪽으로 조사를 하면 어떨까하고 그 뒤에 실무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총무과장 한경헌 지금현재로서는 헐어서 지을 수 없고, 리모델링을 해서 사용해야 한다고 하는데 만약에 예산이 확보되면 저희들이 더 구체적으로 현장을 답사하고 조사해서 별도로 위원님들께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한경헌 그렇습니다. 지금현재 진입로는 다 되어 있습니다.
○총무과장 한경헌 저희가 이것은 예산이 확보되면 별도로 사진도 찍고 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한경헌 당초 9군데를 선정해서 1차 심의위에서 자월도, 파도리, 달산리, 환상리 4곳을 선정했습니다. 4곳을 다녀와서 그 중에서 여건이 좋은 2곳만 오늘 구의원님들께 보고 드렸습니다.
○장순노 위원 거기가 3,700평인데, 최고가 40만원이면 매입할 수 있습니다. 최고가 40만원에 매입해서 3,700평 다 필요 없어요. 2,000평을 놓고 볼 때 1,700평을 분할해서 팔았을 때 평당 8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벌써 그것이 12억 6,000만원이라는 돈이 나옵니다. 실제로 들어가는 것은 돈 2억 가지면 3,700평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살 때는 물론 14억을 줘야 되지만 14억을 줘가지고 1,700평을 분할하면 80만원씩 팔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유은무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유은무 위원 지금 부지선정이 안되어 있는 상태이고. 예산 편성심의 요청이 들어온 것이니까 예산편성만 합시다. 결정해주고 나면 부지선정하는 과정은 차후에 결정하니까 부지를 가지고 길게 토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영대 장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넣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영식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금천구수련원건립에따른부지매입의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천구수련원건립에따른부지매입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금천구수련원건립에따른부지매입의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천구수련원건립에따른부지매입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안영식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구립노인전문요양원건립)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도 제안설명을 설명하고 미진한 부분에 대한 보충질의와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하여 주시고 담당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은무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도 제안설명을 설명하고 미진한 부분에 대한 보충질의와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하여 주시고 담당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은무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무 위원 본 안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많이 토론했습니다마는 지금현재 지정된 장소가 부적절하다고 보아서 제3의 장소를 물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과장 고현담 저희가 그동안 요양원부지를 선정하기 위해서 노력한 것을 생각할 때는 앞으로 다른 대체부지를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위원님들 지난번 말씀에 좋은 부지를 적극적으로 도와주실 것으로 거기에 기대를 하지만 실무자 입장에 봤을 때 민원발생이나 여러 가지 요건을 봐서 다른 부지를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창식 위원 그렇다면 지금현재 저희 동은 사실 어려운 장애자들이 많습니다. 병에 시달려 가지고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는만큼 하루속히 이런 요양원을 건립해서 그 분들을 병고에 시달리지 않게 쾌적하고 좋은 요양원에서 지낼 수 있는 방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이정문 위원장님 제가 한말씀 드려도 될까요?
○생활복지국장 이정문 제가 지난번 제안설명드릴 때도 말씀드렸지만 매끄럽지 못하게 부지선정이 된 것 같아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제로 했고, 저희들이 애당초 추진하기 위한 것은 의욕적인 행정처리를 위해서 한 것입니다.
서울시에서 맨 처음 요양원건립을 할 때 지난해에 부지를 선정하면 100% 건축비를 주고 그 다음해부터는 자치구 예산부담으로 해야 된다는 의견을 냈기 때문에 저희구에서는 실무자인 제가 과장으로 해서 우리가 의욕적으로 좋은 시설이니까 한번 해보자 해서 오길환위원님께 말씀드려서 부지선정, 위원님들이 자기 동으로 갈 때되면 반대를 하신다 말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것을 1년동안 쭉 추진하다가 현시점에 다시 이것을 선정하게 된 것은,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지난 11월에 나와 있는 땅이든 2년전에 나와 있는 땅이든, 땅이 나와 있는 것이지만 적지는 너무 비싸서 아니다 해서 제껴두고 다른 부지를 선정하면서 9개 부지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시점에서 왜 그것을 다시 했느냐하면 예산 22억 가지고는 턱없이 모자라고 다른 부지가 있다면 더 좋은 부지, 700만원대 부지가 산 밑에 있다면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습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찾다가 현재로서는 그나마도 그리 가야 될 것이냐 아니면 예산이 연말까지 잘못되면 죽을 것이냐, 그나마 그리가게 된다면 추경시점에 예산을 잡아야 하는 시점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올렸는데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이 ‘구청에서 1,500만원 땅을......’ 이렇게 말씀하고 질책을 하시니까 저도 갈등이 생기는데, 위원님들이 주변에 600~700만원짜리 땅이 얼마든지 있다고 질책하셨는데, 그런 땅이 있다면 그리 갈 필요는 없습니다. 예산이 작년에 명시이월이 됐습니다. 현재 22억이라는 본예산 가지고 살 수 있는 시점은 연말까지입니다. 다만 계약이 됐다든지 부지가 선정되어서 감정을 하고 있다든지, 그렇게 부지가 선정되면 사고이월이라는 절차에 의해서 내년까지 집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지도 선정이 안된 것은 그 예산은 금년에 죽은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나마도 용산하고 우리 구인데, 우리가 먼저 맡아 놓자는 의미에서 작년에 가산동으로 해서 투자심사를 했고, 이번에 투자심사를 본청에서 왔다 갔습니다. 이 비싼 땅에다 해야 되고, 소음 많은 곳에 해야 되느냐, 그것은 저나 위원님들 질책과 똑같습니다. 그래도 자치구에서 하고자 하니까 앞에다 수목을 심고 방음벽 설치하면 가능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울시에서 맨 처음 요양원건립을 할 때 지난해에 부지를 선정하면 100% 건축비를 주고 그 다음해부터는 자치구 예산부담으로 해야 된다는 의견을 냈기 때문에 저희구에서는 실무자인 제가 과장으로 해서 우리가 의욕적으로 좋은 시설이니까 한번 해보자 해서 오길환위원님께 말씀드려서 부지선정, 위원님들이 자기 동으로 갈 때되면 반대를 하신다 말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것을 1년동안 쭉 추진하다가 현시점에 다시 이것을 선정하게 된 것은,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지난 11월에 나와 있는 땅이든 2년전에 나와 있는 땅이든, 땅이 나와 있는 것이지만 적지는 너무 비싸서 아니다 해서 제껴두고 다른 부지를 선정하면서 9개 부지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시점에서 왜 그것을 다시 했느냐하면 예산 22억 가지고는 턱없이 모자라고 다른 부지가 있다면 더 좋은 부지, 700만원대 부지가 산 밑에 있다면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습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찾다가 현재로서는 그나마도 그리 가야 될 것이냐 아니면 예산이 연말까지 잘못되면 죽을 것이냐, 그나마 그리가게 된다면 추경시점에 예산을 잡아야 하는 시점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올렸는데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이 ‘구청에서 1,500만원 땅을......’ 이렇게 말씀하고 질책을 하시니까 저도 갈등이 생기는데, 위원님들이 주변에 600~700만원짜리 땅이 얼마든지 있다고 질책하셨는데, 그런 땅이 있다면 그리 갈 필요는 없습니다. 예산이 작년에 명시이월이 됐습니다. 현재 22억이라는 본예산 가지고 살 수 있는 시점은 연말까지입니다. 다만 계약이 됐다든지 부지가 선정되어서 감정을 하고 있다든지, 그렇게 부지가 선정되면 사고이월이라는 절차에 의해서 내년까지 집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지도 선정이 안된 것은 그 예산은 금년에 죽은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나마도 용산하고 우리 구인데, 우리가 먼저 맡아 놓자는 의미에서 작년에 가산동으로 해서 투자심사를 했고, 이번에 투자심사를 본청에서 왔다 갔습니다. 이 비싼 땅에다 해야 되고, 소음 많은 곳에 해야 되느냐, 그것은 저나 위원님들 질책과 똑같습니다. 그래도 자치구에서 하고자 하니까 앞에다 수목을 심고 방음벽 설치하면 가능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이정문 투자심사는 현재 의뢰가 되었습니다. 투자심사가 연말까지 한 번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김대영위원님은 서울시에서 매달 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아니고 3개월 단위를 합니다. 10월달에 하는데 우리가 보고를 했습니다.
관계과 의견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땅이 고가이고 도로변이라 소음이 있다, 적정부지는 아니나 구에서 토지를 못 구해서 자치구에서 이러니까 자치구를 의견을 따라주는 좋겠다......
관계과 의견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땅이 고가이고 도로변이라 소음이 있다, 적정부지는 아니나 구에서 토지를 못 구해서 자치구에서 이러니까 자치구를 의견을 따라주는 좋겠다......
○생활복지국장 이정문 부지선정은 금년까지 하면 되는데 1년동안 우리가 부지를 선정 못했는데 그 사이에 더 좋은 부지가 나오면 좋지만, 우리가 가서 결정한다고 해서 되겠느냐 이것입니다. 그런 것이 있다는 얘기를 최종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유은무 위원 제가 말씀을 다해야 되는데 다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일 몇군데 잠정적으로 현장을 보자라고 했고, 이 사업을 안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예비비로 남겨두고 10월말까지 적정부지를 다시한번 찾아보고 10월말까지 적정부지가 나오면 그 부지를 선정을 해서 임시회를 소집해서 예결심의를 해주면 되지 않느냐라는 것이 중론이었거든요. 그렇게 결정하자고 저는 제안합니다.
내일 대체부지를 몇 군데 보기로 잠정돼 있기 때문에 보고 늦어도 10월 이전에 다시 예결위원회를 소집해서 최종결정을 해주면 되리라고 봅니다. 그렇게 제안합니다.
내일 대체부지를 몇 군데 보기로 잠정돼 있기 때문에 보고 늦어도 10월 이전에 다시 예결위원회를 소집해서 최종결정을 해주면 되리라고 봅니다. 그렇게 제안합니다.
○유은무 위원 네.
○장순노 위원 이 부지를 부결시키지 말고 지금 현재 결정하고 저 장소를 일단 결정을 해주고 그 동안 좋은 부지가 나오면 또 바꿀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결정해 주고......
○유은무 위원 결정하면 계약을 해줘야 합니다.
○장순노 위원 계약은 하지 않고, 그것을 해주고, 우리가 찾아보자, 찾아봐서 만약 좋은 곳이 나오면 해주고 안나오면 이것도 놓치면 그 예산까지 뺏긴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해주자는 것 아닙니까?
○유은무 위원 예비비로 전환시켜 놓고 대체부지를 찾아보고......
○사회복지국장 이정문 제 생각은 보류될 수 있다면 결정을 보류하고 추가적인 새 안이 있으면 그것을 포함시켜서 다시 집행부에서 심사하는 나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기록중지)
(“정회를 하고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위원장 안영식 위원 여러분!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영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립노인전문요양원건립의건은 우리 위원님 의견이 이 건에 대해서 일단 보류를 하고 예산은 삭감하는 것으로 해서 다시 재검토를 해서 금년 10월말까지 이 안을 보류하기로 중지를 모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립노인전문요양원건립의건은 심도 있는 재검토가 요구된다라는 위원님들의 중론으로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립노인전문요양원건립의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및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계속해서 2004년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립노인전문요양원건립의건은 우리 위원님 의견이 이 건에 대해서 일단 보류를 하고 예산은 삭감하는 것으로 해서 다시 재검토를 해서 금년 10월말까지 이 안을 보류하기로 중지를 모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립노인전문요양원건립의건은 심도 있는 재검토가 요구된다라는 위원님들의 중론으로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립노인전문요양원건립의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및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계속해서 2004년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영식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계수조정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200년제2회추경예산안 심사내역서 자료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내역서 자료는 어제 위원님들께서 예산안 심사를 하면서 지적하신 항목에 대하여 전부 기록하여 정리한 내용입니다. 배부해 드린 안에 대하여 최종 정리를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최종 내용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봉 3타)
먼저 계수조정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200년제2회추경예산안 심사내역서 자료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내역서 자료는 어제 위원님들께서 예산안 심사를 하면서 지적하신 항목에 대하여 전부 기록하여 정리한 내용입니다. 배부해 드린 안에 대하여 최종 정리를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최종 내용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8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영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수조정된 내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 계수조정 내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액내역을 말씀드리면 주민자치과 소관으로 시흥3동청사 준공식 업무추진비 100만원을 증액하여 200만원으로 하였고 산업환경과 소관으로 서울디지털2·3단지 연구용역관련 세미나 개최비 500만원을 증액하여 2,460만원으로 하였으며, 공원녹지과 소관으로 금천체육공원내 마사토 포장공사 사업 시설로 3,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별장공원 간이화장실 설치로 5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으로 가리봉역을 가산역으로 역명 변경에 따른 사업 신설로 6,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독산본동 청소년독서실 외벽공사비로 7,1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주민자치과 소관으로 가산동 복합청사 시설물 정비로 4,7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총무과 소관으로 회의실 및 체력단련실 시설공사비 1,000만원을 감액하여 9,000만원으로 하였으며, 문화공보과 소관으로 구 상징조형물 제작설치를 4개소에서 2개소로 하고 1억 5,000만원을 감액하여 6억 5,000만원으로 하였고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으로 구종합청사 안내홍보물 현수막 제작비 90만원을 감액하여 450만원으로 하였으며,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구립노인전문요양원 토지매입비 및 건물철거비 33억 9,95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4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린 내용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4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240억 5,806만 3,000원은 원안 가결되었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240억 5,806만 3,000원은 수정 의결되었으며, 그리고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3억 8,692만원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240억 5,806만 3,000원중 증액은 2억 1,900만원이고 감액은 35억 6,040만원으로 나머지 33억 4,140만원은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4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중 수정안의 증액부분과 비목 신설 증액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의사봉 3타)
계수조정된 내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 계수조정 내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액내역을 말씀드리면 주민자치과 소관으로 시흥3동청사 준공식 업무추진비 100만원을 증액하여 200만원으로 하였고 산업환경과 소관으로 서울디지털2·3단지 연구용역관련 세미나 개최비 500만원을 증액하여 2,460만원으로 하였으며, 공원녹지과 소관으로 금천체육공원내 마사토 포장공사 사업 시설로 3,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별장공원 간이화장실 설치로 5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으로 가리봉역을 가산역으로 역명 변경에 따른 사업 신설로 6,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독산본동 청소년독서실 외벽공사비로 7,1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주민자치과 소관으로 가산동 복합청사 시설물 정비로 4,7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총무과 소관으로 회의실 및 체력단련실 시설공사비 1,000만원을 감액하여 9,000만원으로 하였으며, 문화공보과 소관으로 구 상징조형물 제작설치를 4개소에서 2개소로 하고 1억 5,000만원을 감액하여 6억 5,000만원으로 하였고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으로 구종합청사 안내홍보물 현수막 제작비 90만원을 감액하여 450만원으로 하였으며,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구립노인전문요양원 토지매입비 및 건물철거비 33억 9,95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4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린 내용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4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240억 5,806만 3,000원은 원안 가결되었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240억 5,806만 3,000원은 수정 의결되었으며, 그리고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3억 8,692만원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240억 5,806만 3,000원중 증액은 2억 1,900만원이고 감액은 35억 6,040만원으로 나머지 33억 4,140만원은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4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중 수정안의 증액부분과 비목 신설 증액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영대 동의합니다.
○위원장 안영식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관리국장께서 동의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4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2004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오늘 심사한 내용은 2004년 8월 26일 제2차 본회의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2004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2004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오늘 심사한 내용은 2004년 8월 26일 제2차 본회의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