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1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금천구의회사무과
일 시 : 2003년 8월 28일 (목) 10시11분
- 의사일정
- 1. 회기결정의건
-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 3. 2003년도금천구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구립노인전문요양원건립)
- 4. 2003년도금천구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탑골구립어린이집토지매입)
- 5. 2003년도금천구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시흥본동구립어린이집증개축)
- 6. 2003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 7. 서울특별시금천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 8.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 9. 휴회의건
- 부의된안건
- ◦ 사무과장보고
- 1. 회기결정의건
-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 3. 2003년도금천구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구립노인전문요양원건립)
- 4. 2003년도금천구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탑골구립어린이집토지매입)
- 5. 2003년도금천구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시흥본동구립어린이집증개축)
- 6. 2003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 7. 서울특별시금천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 8.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 9. 휴회의건
(10시11분 개의)
○의장 김대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제81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유 혁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제81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유 혁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유 혁 안녕하십니까? 사무과장 유 혁입니다.
지금부터 제81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0일 박만선의원 외 8인의 의원으로부터 제81회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오늘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전 접수된 의안으로는 2003년 8월 20일 김훈의원 외 2인의 의원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과 오길환의원 외 2인의 의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금천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2003년 7월 24일 서울특별시금천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이 2003년 8월 18일 서울특별시금천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금천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2003년 8월 20일 2003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을위한의견청취안이 2003년 8월 27일 2003년도금천구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구립노인전문요양원 건립, 탑골구립어린이집 토지매입, 시흥본동 구립어린이집 증개축)이 금천구청장으로부터 접수됨에 따라 서울특별시금천구의회회의규칙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81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0일 박만선의원 외 8인의 의원으로부터 제81회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오늘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전 접수된 의안으로는 2003년 8월 20일 김훈의원 외 2인의 의원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과 오길환의원 외 2인의 의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금천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2003년 7월 24일 서울특별시금천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이 2003년 8월 18일 서울특별시금천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금천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2003년 8월 20일 2003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을위한의견청취안이 2003년 8월 27일 2003년도금천구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구립노인전문요양원 건립, 탑골구립어린이집 토지매입, 시흥본동 구립어린이집 증개축)이 금천구청장으로부터 접수됨에 따라 서울특별시금천구의회회의규칙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대영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제81회 임시회 회기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8월 28일부터 9월 5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봉 3타)
이번 제81회 임시회 회기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8월 28일부터 9월 5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김대영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회기에 서명의원은 지역구 순서에 의거 안영식의원 이종학의원 이상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봉 3타)
이번 회기에 서명의원은 지역구 순서에 의거 안영식의원 이종학의원 이상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김대영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금천구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구립노인전문요양원 건립),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금천구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탑골구립어린이집 토지매입), 의사일정 제5항, 2003년도금천구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시흥본동구립어린이집 증개축)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일괄상정한 3건의 승인안에 대해서는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 2의 규정에 의거 예결특위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은 예결특위에 회부토록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일괄상정한 3건의 승인안에 대해서는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 2의 규정에 의거 예결특위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은 예결특위에 회부토록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관리국장 이영대 행정관리국장 이영대입니다. 존경하는 김대영의장님 그리고 우리구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노력하고 계시는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배부해 드린 자료를 통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한 배경은 순세계잉여금이 당초예산보다 초과발생하였으며 서울시 보통교부금이 추가교부되어 재정여건의 변경으로 인하여 구민편익을 위한 사업비 및 필수경비 등을 반영코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추가예산안 편성액 규모는 254억 5,600만원으로 투자사업비 환경미화원과 상용직 인건비 인상분 등의 필수경비를 반영하여 건전재정 운영에 최선을 다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총괄예산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당초예산이 1,111억원이며 그동안 간주처리가 43억 4,800만원 이번 추경안에 240억 9,200만원을 편성하여 일반회계 총예산은 1,395억 4,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당초예산이 61억 3,400만원 간추처리가 9억 8,000만원 이번 추경안이 13억 6,400만원을 편성하여 특별회계 총예산은 84억 7,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간주처리된 부분에 대해서는 본예산 확정 이후에 서울시 보조금 및 특별교부금이 추가로 교부되었기 때문에 당초예산 확정 이후에 변동된 부분에 대해서는 11쪽부터 16쪽까지 간주처리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현황 중에서 일반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재원 중 세외수입에서 21억 4,700만원 세부내역을 보면 순세계잉여금 20억 800만원과 금천구민문화체육센터를 10월부터 민간위탁으로 운영함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임대료가 8,800만원이 감액되고 그 대신 사용료는 2억 2,8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의존재원은 조정교부금이 전년도보다 약 6.5배 많은 219억 4,600만원이 추가교부되어 이번 추경예산의 여유있는 예산재원의 주요인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자동차 면허세 폐지에 따른 교부금도 9,800만원이 추가교부되었습니다. 보조금은 당초예산보다 9,9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성 경비 15억 200만원 경상비 23억 4,800만원 투자사업비 197억 7,900만원 예비비 4억 6,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의 발생으로 의료급여기금 1,100만원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 1억 1,900만원 주차장특별회계 12억 3,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의료급여기금의 시비보조금반환금 1,100만원을 편성하고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 저소득민간융자금으로 1억 1,900만원을 융자토록 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경상비 및 반환금으로 6,600만원 투자사업비인 공영주차장 건설 포괄사업비에 11억원, 예비비에 6,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투자사업입니다. 총괄로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사업은 일반회계에 197억 7,900만원과 특별회계 1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분야별로 보시면 도로개설 5건에 57억 6,400만원, 다음 도로정비 3건에 10억 3,000만원. 도로점용 3건에 5억 5,900만원, 치수·하수부문 3건에 5억 5,200만원, 공원녹지 2건에 2억 4,800만원, 사회복지부문 5건에 39억 1,200만원을 편성하고 교통분야 2건에 6,800만원 그리고 일반행정부문이라고 있습니다. 일반행정부문은 청사건립기금 등 4건에 대해서 76억 4,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밑에 있는 주차장 건설, 포괄비로 11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현황입니다.
투자사업의 부문별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도로개설 분야 중에서 시흥2동 249-4에서 265-4간 도로확장에 3억 3,800만원을 편성하고 관악벽산타운 2·3단지에서 시흥동 118번지 도로개설 용역에 1억 3,000만원, 그리고 시흥대로 옆에 있는 인공폭포 설치용역에 4,500만원, 시흥4동 다목적광장 건설에 2억 5,000만원, 시흥본동 광장건설에 5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정비분야로서는 가산동 535-155에서 459-5간 도로정비에 3억 3,000만원, 벚꽃십리길 도로정비에 4억원, 관내 도로보수공사에 3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로점용분야는 제1구역인 가산·독산지역 보안등 정비공사에 7,300만원, 제2구역 시흥동지역 보안등 정비공사에 6,600만원, 벚꽃십리길 조명개선에 4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치수·하수분야는 관내하부시설물 보수에 2억 5,200만원, 하수도 준설에 2억원, 삼성산 등산로주변 급수시설 개발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원·녹지분야로서는 금천구와 안양시계 부분에 느티나무 식재 800만원, 삼성산 위험축대 정비에 2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사회복지분야는 구립 노인전문요양원 건립에 22억 600만원, 시흥본동 구립어린이집 증·개축비로 8억 2,400만원, 탑골구립어린이집 토지매입비로 3억 9,300만원, 그리고 구립어린이집 등 개수·보수에 필요한 4억 5,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가산어린이집 영아전담시설에도 3,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교통분야는 2건으로서 택시·버스 승차대 정비에 4,500만원과 교통안전시설 가드휀스를 설치할 수 있도록 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행정 분야를 보시면 시흥역주변 지구단위 용역에 1억 2,000만원을 편성했고, 금천구 장기발전구상계획 수립용역에 3억원, 남문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에 2억 2,7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나머지 구청사 건립기금에도 70억원을 추가경정에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주차장 분야에 공영주차장 건설 포괄예산에 1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예산으로 경상예산에서는 일반회계에 43억 1,300만원 특별회계 2억 6,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편성내역은 여러 의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시는 자료에 8쪽에서 13쪽까지 다 나열되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해당과장이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회 추경 예산은 저희들 경제사정과 여러가지 구 재정사정을 감안해서 건실한 재정운영과 알뜰한 예산편성이 되도록 최선을 노력했습니다마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 추경예산이 통과되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한 배경은 순세계잉여금이 당초예산보다 초과발생하였으며 서울시 보통교부금이 추가교부되어 재정여건의 변경으로 인하여 구민편익을 위한 사업비 및 필수경비 등을 반영코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추가예산안 편성액 규모는 254억 5,600만원으로 투자사업비 환경미화원과 상용직 인건비 인상분 등의 필수경비를 반영하여 건전재정 운영에 최선을 다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총괄예산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당초예산이 1,111억원이며 그동안 간주처리가 43억 4,800만원 이번 추경안에 240억 9,200만원을 편성하여 일반회계 총예산은 1,395억 4,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당초예산이 61억 3,400만원 간추처리가 9억 8,000만원 이번 추경안이 13억 6,400만원을 편성하여 특별회계 총예산은 84억 7,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간주처리된 부분에 대해서는 본예산 확정 이후에 서울시 보조금 및 특별교부금이 추가로 교부되었기 때문에 당초예산 확정 이후에 변동된 부분에 대해서는 11쪽부터 16쪽까지 간주처리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현황 중에서 일반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재원 중 세외수입에서 21억 4,700만원 세부내역을 보면 순세계잉여금 20억 800만원과 금천구민문화체육센터를 10월부터 민간위탁으로 운영함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임대료가 8,800만원이 감액되고 그 대신 사용료는 2억 2,8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의존재원은 조정교부금이 전년도보다 약 6.5배 많은 219억 4,600만원이 추가교부되어 이번 추경예산의 여유있는 예산재원의 주요인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자동차 면허세 폐지에 따른 교부금도 9,800만원이 추가교부되었습니다. 보조금은 당초예산보다 9,9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성 경비 15억 200만원 경상비 23억 4,800만원 투자사업비 197억 7,900만원 예비비 4억 6,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의 발생으로 의료급여기금 1,100만원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 1억 1,900만원 주차장특별회계 12억 3,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의료급여기금의 시비보조금반환금 1,100만원을 편성하고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 저소득민간융자금으로 1억 1,900만원을 융자토록 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경상비 및 반환금으로 6,600만원 투자사업비인 공영주차장 건설 포괄사업비에 11억원, 예비비에 6,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투자사업입니다. 총괄로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사업은 일반회계에 197억 7,900만원과 특별회계 1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분야별로 보시면 도로개설 5건에 57억 6,400만원, 다음 도로정비 3건에 10억 3,000만원. 도로점용 3건에 5억 5,900만원, 치수·하수부문 3건에 5억 5,200만원, 공원녹지 2건에 2억 4,800만원, 사회복지부문 5건에 39억 1,200만원을 편성하고 교통분야 2건에 6,800만원 그리고 일반행정부문이라고 있습니다. 일반행정부문은 청사건립기금 등 4건에 대해서 76억 4,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밑에 있는 주차장 건설, 포괄비로 11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현황입니다.
투자사업의 부문별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도로개설 분야 중에서 시흥2동 249-4에서 265-4간 도로확장에 3억 3,800만원을 편성하고 관악벽산타운 2·3단지에서 시흥동 118번지 도로개설 용역에 1억 3,000만원, 그리고 시흥대로 옆에 있는 인공폭포 설치용역에 4,500만원, 시흥4동 다목적광장 건설에 2억 5,000만원, 시흥본동 광장건설에 5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정비분야로서는 가산동 535-155에서 459-5간 도로정비에 3억 3,000만원, 벚꽃십리길 도로정비에 4억원, 관내 도로보수공사에 3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로점용분야는 제1구역인 가산·독산지역 보안등 정비공사에 7,300만원, 제2구역 시흥동지역 보안등 정비공사에 6,600만원, 벚꽃십리길 조명개선에 4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치수·하수분야는 관내하부시설물 보수에 2억 5,200만원, 하수도 준설에 2억원, 삼성산 등산로주변 급수시설 개발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원·녹지분야로서는 금천구와 안양시계 부분에 느티나무 식재 800만원, 삼성산 위험축대 정비에 2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사회복지분야는 구립 노인전문요양원 건립에 22억 600만원, 시흥본동 구립어린이집 증·개축비로 8억 2,400만원, 탑골구립어린이집 토지매입비로 3억 9,300만원, 그리고 구립어린이집 등 개수·보수에 필요한 4억 5,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가산어린이집 영아전담시설에도 3,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교통분야는 2건으로서 택시·버스 승차대 정비에 4,500만원과 교통안전시설 가드휀스를 설치할 수 있도록 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행정 분야를 보시면 시흥역주변 지구단위 용역에 1억 2,000만원을 편성했고, 금천구 장기발전구상계획 수립용역에 3억원, 남문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에 2억 2,7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나머지 구청사 건립기금에도 70억원을 추가경정에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주차장 분야에 공영주차장 건설 포괄예산에 1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예산으로 경상예산에서는 일반회계에 43억 1,300만원 특별회계 2억 6,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편성내역은 여러 의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시는 자료에 8쪽에서 13쪽까지 다 나열되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해당과장이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회 추경 예산은 저희들 경제사정과 여러가지 구 재정사정을 감안해서 건실한 재정운영과 알뜰한 예산편성이 되도록 최선을 노력했습니다마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 추경예산이 통과되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대영 이영대 행정관리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영대 행정관리국장이 제안설명드린 2003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영대 행정관리국장이 제안설명드린 2003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행정관리국장 이영대 서울특별시금천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배경은 현재 저희들이 같이 근무하는 의무직공무원과 의사의 급여수준이 민간병원 등에 재직하고 있는 의사들보다는 상대적으로 열악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수당을 인상하여 처우개선 및 사기진작에 기여함은 물론 국가와 지방간의 형평성을 유지하고자 저희구 지방공무원 수당지급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수당지급조례상의 제2조(의료업무등의 수당)중 제1호 별표1 및 제2호 별표2의 금액을 일률적으로 월 30만원을 인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 의사는 공무원은 지금 현재 보건소장, 의약과장이 일반직으로 되어 있고, 의사는 5명이 있습니다. 전임 (가)급 2명, 전임 (나)급 3명 그래서 지금 현재 수당 받는 것은 전임 (가)급과 (나)급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전체 일률적으로 30만원을 인상하는 것인데 지난 6월 28일날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서울시에서 저희 구로 와서 이번 회기에 상정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배경은 현재 저희들이 같이 근무하는 의무직공무원과 의사의 급여수준이 민간병원 등에 재직하고 있는 의사들보다는 상대적으로 열악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수당을 인상하여 처우개선 및 사기진작에 기여함은 물론 국가와 지방간의 형평성을 유지하고자 저희구 지방공무원 수당지급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수당지급조례상의 제2조(의료업무등의 수당)중 제1호 별표1 및 제2호 별표2의 금액을 일률적으로 월 30만원을 인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 의사는 공무원은 지금 현재 보건소장, 의약과장이 일반직으로 되어 있고, 의사는 5명이 있습니다. 전임 (가)급 2명, 전임 (나)급 3명 그래서 지금 현재 수당 받는 것은 전임 (가)급과 (나)급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전체 일률적으로 30만원을 인상하는 것인데 지난 6월 28일날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서울시에서 저희 구로 와서 이번 회기에 상정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김대기 전문위원 김대기입니다.
서울특별시금천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의무직공무원인 일반직의사와 전임계약직의사의 의료업무수당을 각각 30만원씩 인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의무직공무원인 의사의 보수수준은 (가)급 전문의를 기준으로 660만원이고 (나)급 전문의는 월 500만원 정도로서 이는 민간병원 의사의 보수수준이 월 800만원 내지 1,000만원인데 비하여 상당히 열악한 실정이며, 현재의 의료업무수당이 1986년도에 신설된 이후 장기간 조정되지 않은 점을 수당을 인상조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리구의 보건소에 재직하는 의사는 일반직 의사 2명, 전임계약직 의사 5명으로 개정안과 같이 의료업무수당을 30만원씩 인상할 경우, 금년의 추가소요예산액은 1,260만원이 되겠습니다.
의료업무수당의 인상조정 배경은, 국가기간에서 근무하는 의사에 대하여 2003년 7월 1일부터 월 30만원씩 인상된 수당을 지급함에 따라 서울시에서 ‘의료업무수당인상안’을 각 자치구에 통보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형평을 맞추도록 한데 따른 것이며,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의사들의 처우를 다소나마 개선하여 사기를 진작시킴으로서 구민에 대한 의료서비스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우리구 보건소에 재직하는 의사현황 및 수당지급내용은 첨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금천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의무직공무원인 일반직의사와 전임계약직의사의 의료업무수당을 각각 30만원씩 인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의무직공무원인 의사의 보수수준은 (가)급 전문의를 기준으로 660만원이고 (나)급 전문의는 월 500만원 정도로서 이는 민간병원 의사의 보수수준이 월 800만원 내지 1,000만원인데 비하여 상당히 열악한 실정이며, 현재의 의료업무수당이 1986년도에 신설된 이후 장기간 조정되지 않은 점을 수당을 인상조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리구의 보건소에 재직하는 의사는 일반직 의사 2명, 전임계약직 의사 5명으로 개정안과 같이 의료업무수당을 30만원씩 인상할 경우, 금년의 추가소요예산액은 1,260만원이 되겠습니다.
의료업무수당의 인상조정 배경은, 국가기간에서 근무하는 의사에 대하여 2003년 7월 1일부터 월 30만원씩 인상된 수당을 지급함에 따라 서울시에서 ‘의료업무수당인상안’을 각 자치구에 통보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형평을 맞추도록 한데 따른 것이며,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의사들의 처우를 다소나마 개선하여 사기를 진작시킴으로서 구민에 대한 의료서비스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우리구 보건소에 재직하는 의사현황 및 수당지급내용은 첨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대영 김대기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대 행정관리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하시는 의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영대 행정관리국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립니다.
재석의원 11인중 찬성 11인, 기권·반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금천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대 행정관리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하시는 의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영대 행정관리국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립니다.
재석의원 11인중 찬성 11인, 기권·반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금천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훈 의원 김대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처서가 지나고 이제 조금만 있으면 우리 고유의 명절인 중추절을 맞이하게 되겠습니다.
경제가 어렵게 진행되고 있는 요즈음의 상황에서는 불우이웃들에 대한 관심이 소홀해지지 않나 하는 걱정 속에서 서로 보살핌의 온정으로 주위를 살필 수 있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안을 발의한 김훈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0조, 같은법시행령 제20조 3 및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번 임시회에서는 2003년도금천구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 3건과 2003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건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위원회는 우리구 위원회 정수와 예산안 및 승인안의 내실 있는 심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장을 포함 10인으로 하고 활동기간에 대해서는 구성일로부터 금천구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 및 2003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본회의 의결일까지로 예산위 활동기간을 정하고자 합니다.
위원회 선임방법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고, 위원장·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 안으로 우리구의 공유재산관리계획 및 2003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더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되어 본 안을 제안하였기에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처서가 지나고 이제 조금만 있으면 우리 고유의 명절인 중추절을 맞이하게 되겠습니다.
경제가 어렵게 진행되고 있는 요즈음의 상황에서는 불우이웃들에 대한 관심이 소홀해지지 않나 하는 걱정 속에서 서로 보살핌의 온정으로 주위를 살필 수 있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안을 발의한 김훈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0조, 같은법시행령 제20조 3 및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번 임시회에서는 2003년도금천구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 3건과 2003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건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위원회는 우리구 위원회 정수와 예산안 및 승인안의 내실 있는 심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장을 포함 10인으로 하고 활동기간에 대해서는 구성일로부터 금천구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 및 2003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본회의 의결일까지로 예산위 활동기간을 정하고자 합니다.
위원회 선임방법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고, 위원장·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 안으로 우리구의 공유재산관리계획 및 2003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더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되어 본 안을 제안하였기에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대영 김훈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훈의원께서 발의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의결됨에 따라 금천구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제6항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사회를 보는 본의원을 제외한 10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므로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훈의원께서 발의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의결됨에 따라 금천구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제6항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사회를 보는 본의원을 제외한 10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므로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의장 김대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는 박만선의원님, 간사는 장순노의원님이 선출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박만선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장순노 간사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만선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정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는 박만선의원님, 간사는 장순노의원님이 선출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박만선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장순노 간사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만선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만선 안녕하십니까? 금번 금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박만선의원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2003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어려운 우리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위원 여러분과 함께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2003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어려운 우리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위원 여러분과 함께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 장순노 안녕하십니까? 금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된 장순노의원입니다. 간사로 선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도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장을 보좌하여 원만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회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장을 보좌하여 원만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대영 장순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 금천구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에 대하여 면밀하게 심사하여 9월 4일 제2차 본회의에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 금천구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에 대하여 면밀하게 심사하여 9월 4일 제2차 본회의에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대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 및 수해대책특별위원회 활동과 현장활동을 위하여 8월 29일부터 9월 3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1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봉 3타)
예산결산 및 수해대책특별위원회 활동과 현장활동을 위하여 8월 29일부터 9월 3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1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