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1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금천구의회사무과
일 시 : 2003년 9월 5일 (금) 10시03분
- 의사일정
- 1. 현장활동결과보고의건
- 2. 서울특별시금천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
- 3. 서울특별시금천구도로부구원인자부담김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4. 서울특별시금천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부의된안건
- 1. 현장활동결과보고의건
- 2. 서울특별시금천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
- 3. 서울특별시금천구도로부구원인자부담김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4. 서울특별시금천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03분 개의)
○의장 김대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에 앞서 오늘 의사일정에 현장활동보고의건을 추가 상정하였음를 알려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에 앞서 오늘 의사일정에 현장활동보고의건을 추가 상정하였음를 알려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훈 의원 존경하는 김대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훈의원입니다.
제81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기간중 9월 3일에 실시한 현장방문활동은 관내 공사현장에 대한 제반여건을 확인하여 위험요소를 예방하고 구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사업의 효율성을 점검하였으며, 주민의 불편사항을 파악·시정하고자 현장방문을 하였습니다.
우리구 관내에는 많은 공사사업 현장이 있습니다마는 대표적으로 남부여성발전센터~은행나무길간 도로개설공사장, 안양천둔치 코스모스꽃길 조성현장, 호압산 등산로 공중화장실 신축공사장을 방문하여 보고를 듣고 현장확인한 결과 문제점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부여성발전센터~은행나무길간 도로개설공사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주민의 안전한 통행 및 원활한 차량소통을 위하여 공사단계에서부터 가드레일 설치 등 방안을 강구하여 도로의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도로개통 후 예상되는 병목현상을 해소하기 위하여 신설도로 북단과 독산동길 사이의 주택가에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해제하고 시흥동 817번지 느티나무공원 지하를 공영주차장으로 건설하여 기존 주민에게 무료 사용 또는 할인혜택을 줌으로서 향후 예상되는 문제점을 해결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양천둔치 코스모스꽃길 조성 현장에 관한 사항입니다.
첫째, 현재의 안양천 둔치 일부분을 어린이를 위한 자연학습장으로 개발·조성하고, 지역주민에게 개방하여 함으로서 자연과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그 경작물을 불우사회시설에 도움을 주는 방안입니다.
둘째, 지금 식재되어 있는 코스모스와 해바라기 외에도 밀이나 유채꽃 등 다양한 수종의 식물을 식재하였으면 합니다.
끝으로, 호압사 등산로 공중화장실 신축공사 현장에 관한 사항입니다.
첫째, 호압사 등산로 또한 등산객의 왕래가 많은만큼 공사장 주변에 공사도구 및 잔재정리에 철저히 기하여 주민으로부터 눈총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지은 건물이니 완공 후에도 철저히 관리토록 조치바랍니다.
기타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이상으로 현장활동결과 제시한 문제점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다시 한 번 검토하여 구정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활동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훈의원입니다.
제81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기간중 9월 3일에 실시한 현장방문활동은 관내 공사현장에 대한 제반여건을 확인하여 위험요소를 예방하고 구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사업의 효율성을 점검하였으며, 주민의 불편사항을 파악·시정하고자 현장방문을 하였습니다.
우리구 관내에는 많은 공사사업 현장이 있습니다마는 대표적으로 남부여성발전센터~은행나무길간 도로개설공사장, 안양천둔치 코스모스꽃길 조성현장, 호압산 등산로 공중화장실 신축공사장을 방문하여 보고를 듣고 현장확인한 결과 문제점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부여성발전센터~은행나무길간 도로개설공사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주민의 안전한 통행 및 원활한 차량소통을 위하여 공사단계에서부터 가드레일 설치 등 방안을 강구하여 도로의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도로개통 후 예상되는 병목현상을 해소하기 위하여 신설도로 북단과 독산동길 사이의 주택가에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해제하고 시흥동 817번지 느티나무공원 지하를 공영주차장으로 건설하여 기존 주민에게 무료 사용 또는 할인혜택을 줌으로서 향후 예상되는 문제점을 해결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양천둔치 코스모스꽃길 조성 현장에 관한 사항입니다.
첫째, 현재의 안양천 둔치 일부분을 어린이를 위한 자연학습장으로 개발·조성하고, 지역주민에게 개방하여 함으로서 자연과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그 경작물을 불우사회시설에 도움을 주는 방안입니다.
둘째, 지금 식재되어 있는 코스모스와 해바라기 외에도 밀이나 유채꽃 등 다양한 수종의 식물을 식재하였으면 합니다.
끝으로, 호압사 등산로 공중화장실 신축공사 현장에 관한 사항입니다.
첫째, 호압사 등산로 또한 등산객의 왕래가 많은만큼 공사장 주변에 공사도구 및 잔재정리에 철저히 기하여 주민으로부터 눈총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지은 건물이니 완공 후에도 철저히 관리토록 조치바랍니다.
기타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이상으로 현장활동결과 제시한 문제점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다시 한 번 검토하여 구정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활동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대영 김훈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훈의원님께서 보고한 현장활동결과보고 내용과 같이 관련부서에서는 지적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시고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훈의원님께서 보고한 현장활동결과보고 내용과 같이 관련부서에서는 지적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시고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이정문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이정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대영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사의를 표합니다.
서울특별시금천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조례 제안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자원봉사활동의 중요성이 날로 증대함에 따라 자원봉사관련 주요 정책수립과 조직·운영 활동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단체 및 개인에 대한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제도를 마련하는 한편, 자원봉사센터의 운영방법과 지원 및 자원봉사자의 보호·육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하고자 하는데 본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정조례의 주요골자는 첫째, 자원봉사활동은 개인 또는 단체가 타인 및 지역사회 등을 통하여 영리적 반대급부 없이 자율성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로서 지역사회 개발에 관한 봉사활동을 비롯한 사회복지 및 주민보건증진, 환경보전 및 자연보호, 교육 및 청소년 선도, 교통 및 기초질서 계도 및 범죄예방, 재해·재난관리 및 구조, 문화·예술·체육진흥의 각종 봉사활동과 기타 공익사업 수행 또는 구민복리증진에 필요한 봉사활동에 해당하는 활동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둘째, 구청장은 자원봉사활동을 지원·장려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구에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토록 하고 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자의 모집·배치 및 교육, 자원봉사프로그램의 개발·보급, 자원봉사단체, 학교, 기업, 직장 등에서 시행하는 자원봉사활동과의 연계활동에 관한 사항, 자원봉사 수요자의 자원봉사활동 요청시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수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셋째, 자원봉사센터에는 소장 1인 및 운영요원 약간 명을 두며, 소장 및 운영요원의 직급 등 센터의 조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넷째, 자원봉사센터에서 행하는 자운봉사활동과 연계하여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자원봉사단체 또는 센터에서 행하는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원봉사자는 자원봉사센터에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다섯째, 등록취소 규정을 두었습니다. 구청장은 센터에 등록한 자원봉사단체 또는 자원봉사자가 등록한 후 2년간 자원봉사활동 실적이 전혀 없는 자원봉사단체나 자원봉사활동으로 알게 된 공무상의 비밀 또는 자원봉사수요자의 비밀을 누설하는 경우 등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섯째, 자원봉사활동의 진흥 등에 관한 필요한 자문을 받기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자문위원회는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호선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단,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곱째,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의 자원봉사단체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물품 또는 소요경비 등 실비를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덟째, 구청장은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할지 모르는 재해·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여 상해보험에 등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규정하였으며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포상과 자원봉사 우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구 자원봉사센터 설치현황을 말씀드리면 ’99년 4월 1일 독산1동 289-7 한빛빌딩 4층에 약 15평 규모로 개소하였으며, 현재 자원봉사자 등록현황은 개인봉사자 1,998명이며 단체봉사자 15개 단체의 562명이 등록되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의 참여운동이 확대되어 가는 자원봉사활동이 체계적으로 관리·육성지원이 꼭 필요함으로 금천구자원봉사활동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대영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사의를 표합니다.
서울특별시금천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조례 제안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자원봉사활동의 중요성이 날로 증대함에 따라 자원봉사관련 주요 정책수립과 조직·운영 활동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단체 및 개인에 대한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제도를 마련하는 한편, 자원봉사센터의 운영방법과 지원 및 자원봉사자의 보호·육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하고자 하는데 본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정조례의 주요골자는 첫째, 자원봉사활동은 개인 또는 단체가 타인 및 지역사회 등을 통하여 영리적 반대급부 없이 자율성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로서 지역사회 개발에 관한 봉사활동을 비롯한 사회복지 및 주민보건증진, 환경보전 및 자연보호, 교육 및 청소년 선도, 교통 및 기초질서 계도 및 범죄예방, 재해·재난관리 및 구조, 문화·예술·체육진흥의 각종 봉사활동과 기타 공익사업 수행 또는 구민복리증진에 필요한 봉사활동에 해당하는 활동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둘째, 구청장은 자원봉사활동을 지원·장려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구에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토록 하고 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자의 모집·배치 및 교육, 자원봉사프로그램의 개발·보급, 자원봉사단체, 학교, 기업, 직장 등에서 시행하는 자원봉사활동과의 연계활동에 관한 사항, 자원봉사 수요자의 자원봉사활동 요청시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수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셋째, 자원봉사센터에는 소장 1인 및 운영요원 약간 명을 두며, 소장 및 운영요원의 직급 등 센터의 조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넷째, 자원봉사센터에서 행하는 자운봉사활동과 연계하여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자원봉사단체 또는 센터에서 행하는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원봉사자는 자원봉사센터에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다섯째, 등록취소 규정을 두었습니다. 구청장은 센터에 등록한 자원봉사단체 또는 자원봉사자가 등록한 후 2년간 자원봉사활동 실적이 전혀 없는 자원봉사단체나 자원봉사활동으로 알게 된 공무상의 비밀 또는 자원봉사수요자의 비밀을 누설하는 경우 등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섯째, 자원봉사활동의 진흥 등에 관한 필요한 자문을 받기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자문위원회는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호선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단,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곱째,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의 자원봉사단체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물품 또는 소요경비 등 실비를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덟째, 구청장은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할지 모르는 재해·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여 상해보험에 등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규정하였으며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포상과 자원봉사 우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구 자원봉사센터 설치현황을 말씀드리면 ’99년 4월 1일 독산1동 289-7 한빛빌딩 4층에 약 15평 규모로 개소하였으며, 현재 자원봉사자 등록현황은 개인봉사자 1,998명이며 단체봉사자 15개 단체의 562명이 등록되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의 참여운동이 확대되어 가는 자원봉사활동이 체계적으로 관리·육성지원이 꼭 필요함으로 금천구자원봉사활동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대기 전문위원 김대기입니다. 금천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최근 우리사회의 자원봉사활동이 사회복지분야에 한정되었던 종전의 형태를 벗어나 환경·교통·문화·스포츠 등 전 사회적 영역으로 확대되고 직장인·여성·노인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게 되어 시민사회를 이끌어 가는 중요한 사회 원동력으로써 지역사회 문제의 해결에 적합한 수단으로 인식됨에 따라 각 분야별로 이루어지고 있는 자원봉사활동의 체계를 확립하고 이를 종합적으로 관리·지원·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제정의 배경과 근거는 자원봉사활동의 지원에 대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여성발전기본법, 청소년기본법 등 각 분야별로 개별 법령에 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권장 또는 허용하고 있고 이러한 분야별 자원봉사활동을 종합적으로 관리·지원하기 위하여 자치단체에 조례를 제정하도록 한 행정자치부의 권고에 따른 것이며, 지방자치법 제15조에 규정하고 있는 조례제정권에 의한 것으로 조례입법의 적법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안의 내용을 보면 본칙은 3장 12조, 부칙은 2조로 하였으며 본칙에는 조례제정의 목적과 자원봉사활동의 범위, 봉사활동의 지원을 위한 자원봉사센터의 설치 및 운영, 봉사자에 대한 지원·포상·상해보험가입 등 자원봉사활동의 지원과 관리 및 진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부칙에는 경과조치를 두어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의해 1999년 4월 1일부터 설치·운영되어온 금천구자원봉사센터의 처리사무에 대하여 그 효력을 소급인정 함으로써 조례제정전의 처리사무에 대한 법적 근거의 미비점을 보완하였습니다.
참여자의 자발성과 창의성을 요체로 하는 자원봉사활동에 대하여 형식과 규제를 가하는 규범적 성격인 법령이나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일면 불합리하다고 할 수 있겠으나,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체계의 확립과 자원봉사센터의 운영 및 예산지원을 위한 법적근거의 확보 및 자원봉사자에 대한 안전장치의 필요성 등 현실적 측면을 고려하면 본 조례의 제정은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민의 자율성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한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를 통하여 지역사회의 제반 문제를 해결해 나감으로써 구민의 공동체 의식을 확산시키고 공익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며 복지사회 구현에 한 걸음 더 다가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는 최근 우리사회의 자원봉사활동이 사회복지분야에 한정되었던 종전의 형태를 벗어나 환경·교통·문화·스포츠 등 전 사회적 영역으로 확대되고 직장인·여성·노인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게 되어 시민사회를 이끌어 가는 중요한 사회 원동력으로써 지역사회 문제의 해결에 적합한 수단으로 인식됨에 따라 각 분야별로 이루어지고 있는 자원봉사활동의 체계를 확립하고 이를 종합적으로 관리·지원·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제정의 배경과 근거는 자원봉사활동의 지원에 대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여성발전기본법, 청소년기본법 등 각 분야별로 개별 법령에 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권장 또는 허용하고 있고 이러한 분야별 자원봉사활동을 종합적으로 관리·지원하기 위하여 자치단체에 조례를 제정하도록 한 행정자치부의 권고에 따른 것이며, 지방자치법 제15조에 규정하고 있는 조례제정권에 의한 것으로 조례입법의 적법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안의 내용을 보면 본칙은 3장 12조, 부칙은 2조로 하였으며 본칙에는 조례제정의 목적과 자원봉사활동의 범위, 봉사활동의 지원을 위한 자원봉사센터의 설치 및 운영, 봉사자에 대한 지원·포상·상해보험가입 등 자원봉사활동의 지원과 관리 및 진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부칙에는 경과조치를 두어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의해 1999년 4월 1일부터 설치·운영되어온 금천구자원봉사센터의 처리사무에 대하여 그 효력을 소급인정 함으로써 조례제정전의 처리사무에 대한 법적 근거의 미비점을 보완하였습니다.
참여자의 자발성과 창의성을 요체로 하는 자원봉사활동에 대하여 형식과 규제를 가하는 규범적 성격인 법령이나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일면 불합리하다고 할 수 있겠으나,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체계의 확립과 자원봉사센터의 운영 및 예산지원을 위한 법적근거의 확보 및 자원봉사자에 대한 안전장치의 필요성 등 현실적 측면을 고려하면 본 조례의 제정은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민의 자율성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한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를 통하여 지역사회의 제반 문제를 해결해 나감으로써 구민의 공동체 의식을 확산시키고 공익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며 복지사회 구현에 한 걸음 더 다가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대영 김대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문 생활복지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무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문 생활복지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무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무 의원 유은무의원입니다. 지금 현재 금천구 자원봉사센터가 운영되고 있는 지금까지는 지원된바 없습니까?
○생활복지국장 이정문 지금 임대료하고 관리비, 물품 등 실비정도로 특별한 지원은 없었고요. 미미한 정도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예산에다 상해보험료도 편성을 해서 조금 더 활성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은무 의원 앞으로 지원을 하게 되면 예산이 분명히 따라야 되는 것이지요?
○생활복지국장 이정문 내년 예산에......
○유은무 의원 예산편성의 기준이 있습니까?
○생활복지국장 이정문 현재는 남을 도우는데 지원적 성격이기 때문에 기준은 없고 타구의 사례나 우리구의 실정 또 현재 하고 있는 분들이 의견을 들어봐서 예를 들어서 저소득층에 가는데 빈손으로 가기가 좀 그러면 과일이라도 조금 사갈 수 있는 이런 실비지원, 그런 것을 저희들은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향후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의원님들한테 승인을 받아서 내년 예산에 책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은무 의원 지금 보면 상해보험까지도 나와 있는데요.
○생활복지국장 이정문 할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공공근로 같은 경우도 상해보험을 들고 있거든요. 그런 기준에 준해서 혹시 잠깐 경로 등은 관계가 없겠지만 큰 재난 재해같은 곳에 자원봉사를 나가서 사고를 당할 수 있거든요. 그런 사항을 분야별로 해서 검토를 해서 상해보험을 가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포괄적인 기본을 정해 놓은 것이지 이것을 전부다 시행한다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유은무 의원 자칫 예산문제라든지 운영의 관리를 잘못하면 자원이라는 말 자체가 무색할 위험성이 있거든요.
○생활복지국장 이정문 그렇게 과다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은무 의원 이상입니다.
○김훈 의원 김훈의원입니다. 제2조2항에 보니까 자원봉사자라 함은 제1호에 규정된 자원봉사활동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고 하는데 이 자원봉사라고 하는 시간의 개념은 어떻게 규정하고 있습니까?
○생활복지국장 이정문 시간은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24시간 관계가 없습니다. 자원봉사는 우리가 통제하는 것보다는 자율적으로 봉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등록된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조금 더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자원봉사센터에다가 등록을 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지, 그 사람들이 등록이 안 되었다 해서 자원봉사자가 아닌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간 개념은 없이 24시간 언제나 가능합니다.
○김훈 의원 그리고 3항을 보면 자원봉사단체라고 했는데요. 자원봉사단체는 비영리 또는 비영리단체라고 했는데 지금현재 우리 금천구에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가 몇 개나 등록되어 있습니까?
○생활복지국장 이정문 15개 단체, 562명입니다.
○생활복지국장 이정문 네, 그렇습니다. 지금 개인이 등록되어 있는 것이 2,500명입니다.
○생활복지국장 이정문 그것은 예상은 안 했고요. 지난번에 저희들이 자원봉사자를 찾습니다 라고 현수막 붙여가지고 등록받은 것도 있고 수시로 등록이 가능하니까 본인들이 뜻이 있다면 언제든지 가능한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확대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생활복지국장 이정문 현재 예산은 특별히 많이 하려고 한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예산이 좀 들어가더라도 지원을 해서 윤활유역할을 하는 정도이지 전적으로 우리가 예산으로 충당하거나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자원봉사하는데 무슨 비품이 필요하다면 그런 것도 구입해 주고 그런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고 그 분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분기별로 간담회를 한다든가 그런 사항들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조례를 만드는 중인가 타구의 사례를 봐가면서 폭넓게 검토를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의장 김대영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이 안에 대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인중 찬성 10인, 반대·기권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금천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의사일정 들어가기 전에 이정문 생활복지국장께서 답변하시고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이 문제는 자율이다. 자원이다 할 지라도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도 예산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예산편성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이 안에 대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인중 찬성 10인, 반대·기권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금천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의사일정 들어가기 전에 이정문 생활복지국장께서 답변하시고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이 문제는 자율이다. 자원이다 할 지라도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도 예산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예산편성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 김대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금천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진환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김진환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진환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진환입니다.
연일 구정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김대영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서울특별시금천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서울시 조례가 2003년 6월 23일 개정 통보됨에 따라 우리구의 조례를 개정하여 업무의 효율성 및 일관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도로점용허가절차의 간소화 및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산출방법의 현실화 등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징수업무를 개선하고 현행규정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민원편의를 도모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골자는 첫째,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은 선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복구공사 완료 후 징수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현재는 천재지변이나 지하매설 관로시설의 파손 등 돌발사태가 발생하여 긴급하게 시행하는 복구공사에 대해서만 후납할 수 있던 것을 국가, 지방자치단 또는 공기업이 시행하는 공공사업과 전기·가스·유류공급시설 및 전기통신시설 등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 등도 후납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둘째, 지금까지는 원인자부담금을 체납하여도 가산금이 없었으나 체납방지를 위하여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가산금은 국세징수법을 준용하여 체납금액의 5%를 징수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셋째, 보도의 블록을 굴착할 경우 간접복구비의 산정시 현재 간접손궤의 영향폭을 사방 60㎝에서 40㎝로 축소 조정하였으며 이는 보도블록 재료의 크기 과거에는 30㎝였으나 최근에는 보도블록 재료가 벽돌형태로 바뀌어 1장의 크기가 20㎝로 되었으며 2장을 간접손궤영향폭으로 규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넷째, 차도 노면의 평탄성 향상 및 중복굴착 방지 등을 위하여 간접복구비를 부과하지 않은 조항을 신설코자 하는 것으로 차도 구간에서 사업시행자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굴착구간의 간접손궤영향구간을 초과하여 차로 단위로 평삭 정비하는 경우와 2인 이상 사업시행자가 동일구간에서 동시 병행국착시 간접손궤영향구간이 중첩되는 경우 감소부분과 사업시행자가 도로관리청의 도로정비·개축·신설공사 계획에 따라 병행시행을 위하여 굴착하는 경우 그리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도로 및 도로부속물의 설치 또는 개량을 위해서 도로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간접복구비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금천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구정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김대영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서울특별시금천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서울시 조례가 2003년 6월 23일 개정 통보됨에 따라 우리구의 조례를 개정하여 업무의 효율성 및 일관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도로점용허가절차의 간소화 및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산출방법의 현실화 등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징수업무를 개선하고 현행규정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민원편의를 도모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골자는 첫째,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은 선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복구공사 완료 후 징수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현재는 천재지변이나 지하매설 관로시설의 파손 등 돌발사태가 발생하여 긴급하게 시행하는 복구공사에 대해서만 후납할 수 있던 것을 국가, 지방자치단 또는 공기업이 시행하는 공공사업과 전기·가스·유류공급시설 및 전기통신시설 등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 등도 후납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둘째, 지금까지는 원인자부담금을 체납하여도 가산금이 없었으나 체납방지를 위하여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가산금은 국세징수법을 준용하여 체납금액의 5%를 징수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셋째, 보도의 블록을 굴착할 경우 간접복구비의 산정시 현재 간접손궤의 영향폭을 사방 60㎝에서 40㎝로 축소 조정하였으며 이는 보도블록 재료의 크기 과거에는 30㎝였으나 최근에는 보도블록 재료가 벽돌형태로 바뀌어 1장의 크기가 20㎝로 되었으며 2장을 간접손궤영향폭으로 규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넷째, 차도 노면의 평탄성 향상 및 중복굴착 방지 등을 위하여 간접복구비를 부과하지 않은 조항을 신설코자 하는 것으로 차도 구간에서 사업시행자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굴착구간의 간접손궤영향구간을 초과하여 차로 단위로 평삭 정비하는 경우와 2인 이상 사업시행자가 동일구간에서 동시 병행국착시 간접손궤영향구간이 중첩되는 경우 감소부분과 사업시행자가 도로관리청의 도로정비·개축·신설공사 계획에 따라 병행시행을 위하여 굴착하는 경우 그리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도로 및 도로부속물의 설치 또는 개량을 위해서 도로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간접복구비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금천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대기 전문위원 김대기입니다.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2003년 6월 16일 서울특별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시조례의 개정내용을 우리구의 조례에 적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3조제5항과 제5항은 지금까지 모든 굴착허가시 부담금의 선납을 원칙으로 하였으나 굴착복구 후 실 복구면적에 맞추어 부담금을 재조정하고 추징하는 사례의 발생 및 그에 따른 행정력의 소요와 2단계 징수절차에 따른 체납의 발생 등 민원의 요인이 되고 있으므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기업이 행하는 공공사업과 전기·가스·유류공급시설·전기통신시설 등 공익사업에 대하여는 굴착허가 후 실제 복구면적으로 부담금을 부과하는 후납제로 납부방법을 변경·개선하고자 하는 것이며, 행정능률 향상 및 민원편의 도모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3조의2에 부담금의 강제징수 조항을 규정한 것은 도로법 제78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조례에 명문화하는 것으로 체납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별표 1의 간접손궤영향구간 산정기준 변경내용은 현재 블록·타일류 구간의 보도를 굴착할 경우 간접복구비 산정기준이 되는 간접손궤영향폭을 굴착경계로부터 정방형 사각블록 2장을 기준으로 사방 60㎝로 하고 있으나, 근래 사용되는 보도블록의 규격이 가로 10㎝ 세로 20㎝로 종전보다 많이 축소되었으므로 간접손궤영향폭을 사방 40㎝로 축소하여 민원인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것으로서 타당한 조치로 보이며,
안 별표 1의 4호에 간접복구비 미부과대상을 신설하는 것은 차로단위로 확대 평삭하는 경우 복구시행 활성화와 불량노면 개선차원에서 간접복구비의 면제가 바람직하다고 보여지며 2인 이상 사업시행자가 동일구간에서 동시 병행굴착시 간접손궤영향구간이 중첩되는 부분에 대한 면제는 병행굴착율을 높여 도로굴착에 따른 손괴면적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사업시행자가 도로관리청의 도로정비 개축 신설공사계획에 따라 병행시행을 위하여 굴착하는 경우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도로 및 도로부속물의 설치 개량을 위해서 도로공사를 시행하는 경우는 도로관리업무의 효율성 제고 차원에서 간접복구비를 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안 별표 2의 포장도로굴착 직접복구 표준단면 중 일반보도블록과 소형고압블록의 모래포설 두께를 3㎝에서 4㎝로 조정하여 건설공사 표준품셈과 일치되도록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되나 복구비용 증가에 따른 민원인의 불만이 예상됩니다.
별표 1, 2의 ‘사리도’를 ‘비포장도로’로 한 것은 어려운 용어를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정비한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개정안은 2003년 6월 16일 서울특별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시조례의 개정내용을 우리구의 조례에 적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3조제5항과 제5항은 지금까지 모든 굴착허가시 부담금의 선납을 원칙으로 하였으나 굴착복구 후 실 복구면적에 맞추어 부담금을 재조정하고 추징하는 사례의 발생 및 그에 따른 행정력의 소요와 2단계 징수절차에 따른 체납의 발생 등 민원의 요인이 되고 있으므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기업이 행하는 공공사업과 전기·가스·유류공급시설·전기통신시설 등 공익사업에 대하여는 굴착허가 후 실제 복구면적으로 부담금을 부과하는 후납제로 납부방법을 변경·개선하고자 하는 것이며, 행정능률 향상 및 민원편의 도모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3조의2에 부담금의 강제징수 조항을 규정한 것은 도로법 제78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조례에 명문화하는 것으로 체납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별표 1의 간접손궤영향구간 산정기준 변경내용은 현재 블록·타일류 구간의 보도를 굴착할 경우 간접복구비 산정기준이 되는 간접손궤영향폭을 굴착경계로부터 정방형 사각블록 2장을 기준으로 사방 60㎝로 하고 있으나, 근래 사용되는 보도블록의 규격이 가로 10㎝ 세로 20㎝로 종전보다 많이 축소되었으므로 간접손궤영향폭을 사방 40㎝로 축소하여 민원인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것으로서 타당한 조치로 보이며,
안 별표 1의 4호에 간접복구비 미부과대상을 신설하는 것은 차로단위로 확대 평삭하는 경우 복구시행 활성화와 불량노면 개선차원에서 간접복구비의 면제가 바람직하다고 보여지며 2인 이상 사업시행자가 동일구간에서 동시 병행굴착시 간접손궤영향구간이 중첩되는 부분에 대한 면제는 병행굴착율을 높여 도로굴착에 따른 손괴면적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사업시행자가 도로관리청의 도로정비 개축 신설공사계획에 따라 병행시행을 위하여 굴착하는 경우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도로 및 도로부속물의 설치 개량을 위해서 도로공사를 시행하는 경우는 도로관리업무의 효율성 제고 차원에서 간접복구비를 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안 별표 2의 포장도로굴착 직접복구 표준단면 중 일반보도블록과 소형고압블록의 모래포설 두께를 3㎝에서 4㎝로 조정하여 건설공사 표준품셈과 일치되도록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되나 복구비용 증가에 따른 민원인의 불만이 예상됩니다.
별표 1, 2의 ‘사리도’를 ‘비포장도로’로 한 것은 어려운 용어를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정비한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대영 김대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환 건설교통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안건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김진환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이 안건에 대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인 중 찬성 10인으로 서울특별시금천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안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환 건설교통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안건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김진환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이 안건에 대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인 중 찬성 10인으로 서울특별시금천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김대영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금천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발의하신 오길환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발의하신 오길환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길환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금천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발의한 오길환의원입니다.
200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수해대책 및 투자예산사업 적정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공사장 현장활동 등 각종 많은 현안들을 처리한 제81회 임시회의 마지막 날입니다.
금년은 유난히도 비가 자주 내려 수인성 전염병 등 각종 질병이 발생하기 쉬운 계절이니 의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15조에 의거 본 의원을 비롯한 두 분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금천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금천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 제7조의 내용 중 국내외 여비 지급기준을 공무원 여비규정과 일치시켜 현실화함으로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국내여비 중 일야당 숙박비에 대하여 의장 부의장은 현행 4만 1,000원에서 4만 6,000원으로 의원은 2만 2,000에서 2만 5,000원으로 개정코자 하오며 국외여비 중 일야당 숙박비는 의장 부의장과 의원으로 구분하여 지역의 가나다라 등급에 따라 첨부된 자료 별표 2와 같이 인상하여 개정코자 하여 본안건을 제안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을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수해대책 및 투자예산사업 적정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공사장 현장활동 등 각종 많은 현안들을 처리한 제81회 임시회의 마지막 날입니다.
금년은 유난히도 비가 자주 내려 수인성 전염병 등 각종 질병이 발생하기 쉬운 계절이니 의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15조에 의거 본 의원을 비롯한 두 분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금천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금천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 제7조의 내용 중 국내외 여비 지급기준을 공무원 여비규정과 일치시켜 현실화함으로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국내여비 중 일야당 숙박비에 대하여 의장 부의장은 현행 4만 1,000원에서 4만 6,000원으로 의원은 2만 2,000에서 2만 5,000원으로 개정코자 하오며 국외여비 중 일야당 숙박비는 의장 부의장과 의원으로 구분하여 지역의 가나다라 등급에 따라 첨부된 자료 별표 2와 같이 인상하여 개정코자 하여 본안건을 제안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을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대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2003년 1월 7일 대통령령인 공무원여비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의원이 공무로 여행하는 때에 지급하는 여비를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내용은 국내외 공무여행시 숙박비 지급기준을 현실화하여 국내여행 중 의장 부의장은 일야당 41,000에서 46,000으로 5,000원을 인상조정하고 의원은 25,000원으로 3,000원을 인상조정하였으며 국외여행의 경우 국가별 등급에 따라 6 내지 15달러씩 인상조정하였습니다.
조례개정근거는 공무원여비규정의 개정으로 의원의 여비지급 범위를 조정하여야 할 경우에 공무원의 국내외 여비조정율에 따라 조례에 조정할 수 있도록 한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적법한 조치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개정내용은 국내외 공무여행시 숙박비 지급기준을 현실화하여 국내여행 중 의장 부의장은 일야당 41,000에서 46,000으로 5,000원을 인상조정하고 의원은 25,000원으로 3,000원을 인상조정하였으며 국외여행의 경우 국가별 등급에 따라 6 내지 15달러씩 인상조정하였습니다.
조례개정근거는 공무원여비규정의 개정으로 의원의 여비지급 범위를 조정하여야 할 경우에 공무원의 국내외 여비조정율에 따라 조례에 조정할 수 있도록 한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적법한 조치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대영 김대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길환의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시고자 하시는 의원께서는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오길환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이 안건에 대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인 중 찬성 10인으로 서울특별시금천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금천구 공직자여러분, 금번 제81회 임시회 기간동안 추가경정예산안 및 각종 안건을 처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며칠후면 민족의 최대명절인 추석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 사랑과 정이 넘치는 훈훈한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내 이웃에 있는 소외된 사람들을 돌봐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환절기를 맞이하여 아침저녁으로 부는 찬바람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오늘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의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직접 본회의에 방청하여 주신 자유총연맹 회장단 여러분에게 의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구민과 함께 하는 나아가 생활편익과 복지증진을 또 구민의 최대행복을 추구하는 성숙된 의회로 발전하도록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81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모든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길환의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시고자 하시는 의원께서는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오길환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이 안건에 대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인 중 찬성 10인으로 서울특별시금천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금천구 공직자여러분, 금번 제81회 임시회 기간동안 추가경정예산안 및 각종 안건을 처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며칠후면 민족의 최대명절인 추석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 사랑과 정이 넘치는 훈훈한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내 이웃에 있는 소외된 사람들을 돌봐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환절기를 맞이하여 아침저녁으로 부는 찬바람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오늘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의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직접 본회의에 방청하여 주신 자유총연맹 회장단 여러분에게 의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구민과 함께 하는 나아가 생활편익과 복지증진을 또 구민의 최대행복을 추구하는 성숙된 의회로 발전하도록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81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모든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