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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의회 회의록

Geumcheon-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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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금천구의회사무과


일  시 : 2003년 3월 5일 (수) 10시07분


  1.    의사일정
  2. 1. 군부대이전촉구결의안채택의건
  3. 2. 해빙기대비공사현장활동결과보고의건
  4. 3. 일반주거지역종세분화추진상황보고의건
  5. 4. 서울특별시금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1.    부의된안건
  2. 1. 군부대이전촉구결의안채택의건
  3. 2. 해빙기대비공사현장활동결과보고의건
  4. 3. 일반주거지역종세분화추진상황보고의건
  5. 4. 서울특별시금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07분 개의)

○의장 김대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군부대이전촉구결의안채택의건 
○의장 김대영   의사일정 제1항, 군부대이전촉구결의안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군부대이전및구청사건립추진특별위원회 박찬길 간사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부대이전및구청사건립추진특별위원회간사 박찬길   군부대이전 추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군부대이전및구청사건립추진특별위원회 간사 박찬길의원입니다.
    2003년 3월 4일 본 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한 군부대이전촉구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구는 1995년에 구로구에서부터 분구 되면서부터 8년 동안 군부대이전사업을 구의 역점사업으로 추진하였음에도 아무런 진척사항이 없이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군부대이전및구청사건립추진특별위원회에서는 우리 금천구의 실정을 알려 관계요로에 협조를 구하고자 군부대이전촉구결의안을 채택했던 것입니다. 우리 결의가 26만 금천구민과 한마음이 되어 결집해 나갈 때 우리 구민의 숙원사업인 군부대이전과 구청사건립이 원활하게 진행되리라 믿어 마지 않습니다.
    그러면 본 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한 군부대이전촉구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결의문을 낭독하기 앞서 본회의에서도 본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군부대이전촉구결의안
    우리 금천구는 서울특별시 남서부에 위치한 자치구로서 1995년 3월 1일자로 구로구에서 분구된 면적 13㎢, 인구 26만명의 신생 자치구로서 지방자치단체로 동참하게 되었다.
    그러나 주민자치가 시작되면서 많은 기대와 설레임으로 출발했던 복지사회를 향한 열망과 달리 우리 금천구는 구 종합청사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 하고 부서별로 분산된 임대건물을 사용하고 있어 행정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뿐 아니라 선량한 주민에게 불편만을 안겨주게 되는 실정에 처해 있다.
    이러한 제반문제를 해결하고 지역발전을 통한 자주재원 확보를 위하여 우리구에서는 지방자치 출범 이후 줄곧 군부대이전 사업을 구의 역점사업으로 추진 구의 중심지역을 차지하고 있는 군부대를 이전하여 그 자리에 구 종합청사를 건립 구민을 위한 행정과 복지서비스를 향상시키고 구민의 경제생활과 문화의 중심지로 터전을 마련코자 군부대 이전사업과 병행하여 구 종합청사 건립을 추진하였던 것이다.
    군부대 이전과 구청사 건립은 26만 구민 모두가 바라고 있는 우리구의 숙원사업으로서 그동안 관계공무원과 관련단체는 물론 지역주민들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8년이 지난 현재에 이르기까지도 아무런 진척없이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
    이에 26만 금천구민과 우리구의회 의원일동은 조속한 대책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군부대(육군도하단)은 구의 중심지역을 차지하고 있어 금천구의 지역발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지방재정이 열악한 금천구의 자립기반 조성에 상당한 영향이 있으므로 반드시 외곽지역으로 이전을 해야만 한다.
    2. 군부대 이전사업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시행되어야 할 국가적인 사업인 만큼 국가가 적극 개입하여 해결점을 모색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주기 바란다.
    3. 군부대 이전계획이 국방부에서 이미 승인된 사업임에도 현재까지도 아무런 진전이 없는 것은 국가적인 경제적 손실이며 시간낭비이므로 조속한 시일내에 가시적인 성과가 있기를 간곡히 바란다.
    4. 26만 금천구민의 복지향상과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차원에서 군부대 이전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서는 모든 행정력을 경주해 주기 바란다.
    5. 국방부장관과 서울특별시장은 우리구의회 의원의 의견이 관철되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03년 3월
    금천구의회 의원일동.
      
  
○의장 김대영   박찬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찬길 간사님께서 제안설명하신 군부대이전촉구결의안은 군부대이전및구청사건립추진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군부대이전촉구결의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해빙기대비공사현장활동결과보고의건 
○의장 김대영   의사일정 제2항, 해빙기대비공사현장활동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박만선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만선 의원     존경하는 김대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만선의원입니다.
    제77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3월 3일 실시한 현장방문활동은 해빙기를 맞아 건축공사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하고자 현장을 방문하기 위하여 붕괴 및 위험요소를 사전에 예방하고 대책을 마련 시행케 함으로써 주민의 생명 및 재산보호 등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주민의 불편사항 등을 시정하고자 현장방문을 하였습니다.
    우리구 관내에는 많은 공사현장이 있습니다만 대형 건축공사장인 금천구 청소년수련관, 가산동 공영주차장, 삼성홈프러스, 오성·혜성·태평연립 재건축, 독산동 중앙하이츠 공사장을 방문 안전대책에 대한 보고를 듣고 현장을 확인한 결과 문제점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금천구 청소년수련관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주변 아파트지역의 소음방지를 위해 방음벽 설치와
    둘째, 현장토사방지 및 콘크리트 타설시 주민 안전통행을 위한 보호막 설치를 하여야겠으며
    셋째, 폭우 및 해빙기 대비 절개지 사면에 대해서도 안전대책시행에 철저를 기하여야겠습니다.
    다음은 독산동 중앙하이츠 건축현장에 관한 사항입니다. 중앙하이츠 건축현장 주변에는 쓰레기 집하장이 있습니다. 집하장과 아파트 사이에 일정 높이와 일정 수량의 완벽한 방지막을 설치하여 소음 분진 악취 등으로 인한 민원사항을 최소화하여야겠으며 골절속 노출된 부분의 철근에 녹을 제거하여 안전시공을 하여야겠습니다.
    다음은 오성·혜성·태평연립 재건축 현장에 관한 사항으로 첫째 건축현장입구 절개면 토류벽이 도로방향으로 기울어 있어 조속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며, 둘째 입구 위쪽에 건설장비가 진열되어 있어 우기시 안전에 대한 문제점과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삼성홈프러스 건축현장에 관한 사항으로 공사현장이 교통량이 많은 시흥대로에 접하고 있는 바 차량의 공사장 진출입시 교통장애요소 제거 및 분진과 토사의 유출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외의 자세한 사항은 현장활동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해빙기 대비 대형건축 공사장 현장방문활동 결과 지적한 문제점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철저한 대책을 세워 주민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공사로 인한 주민불편사항을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현장활동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대영   박만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만선의원님께서 보고하신 해빙기 대비 현장활동결과보고 내용과 같이 관련부서에서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조속히 처리를 하시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일반주거지역종세분화추진상황보고의건 
○의장 김대영   의사일정 제3항, 일반주거지역종세분화추진상황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성은재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성은재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성은재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김대영 의장님과 구의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일반주거지역 종세분화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주거지역 종세분화계획은 2000년 7월 1일 도시계획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29조 및 동시행령 부칙 제7조에 따라서 2003년 6월 30일까지 기존의 일반주거지역을 지역특성에 따라서 제1종·제2종·제3종의 일반주거지역으로 세분화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까지 세분되지 않을 경우에는 2003년 7월 1일부터 자동적으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되게 되며 서울시를 비롯하여 전국적으로 적용받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현재까지 추진된 일반주거지역 세분화 추진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1년 7월 서울시로부터 일반주거지역 세분화를 위한 추진계획 및 매뉴얼 편람시달과 함께 서울시의 보조금으로 우리구에서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용역은 용역사로 선정된 벽산 엔지니어링에서 건축물현황 및 토지 등이 기초자료를 기준으로 하여 데이터를 구축하고 서울시 매뉴얼에 따라 시안을 작성하였으며 작성된 시안을 가지고 2002년 8월 20일 서울시 도시계획과 시정개발연구원을 포함한 서울시와 1차 실무협의를 하였습니다.
    서울시와의 1차 실무협의결과 나타난 문제점은 우리구를 기준으로 하여 볼 때 첫째, 종별세분화 기준이 현재 건축현황을 반영하였기 때문에 미개발된 금천구의 여건을 반영할 수 없다는 점이 있었고 70~80년대 토지구획 전 분리사업으로 형성된 우리 금천구 지역의 건축물이 노후된 연립주택 단지를 중심으로 재건축 등의 움직임이 있으나 서울시 기준에 따를 경우에는 향후 개발예정 여건을 반영할 수 없었다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둘째, 서울시 기준에 따른 종별세분화 기준의 입지특성이 중요요건 중 하나인 간선가로에 인접여부에 대하여 서울시 매뉴얼 상으로 볼 때는 도로폭 25m를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시흥대로와 남부순환로만 해당이 되고, 나머지 독산동길 등은 간선도로가 아니라는 이유로 실제 간선역할을 함에도 불구하고 반영되지 않는 불합리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셋째, 시흥3동 시계경관지구의 경우 서울시 기준에 따르면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계획하여야 하나 90년부터 시계경관지구로 지정되어 현재까지 5층이하로 건축규제를 받아왔고 간선도로의 50m를 접하고 있는 지역이며 현재까지 건축규제를 받는 지역으로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함은 불합리하다는 점 등의 문제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02년 10월 11일 서울시와의 제2차 실무협의에서는 제1차 실무협의에서 제시한 문제점을 가지고 다시 협의한 결과 기반시설이 열악한 금천구의 경우 도로폭이 20m인 독산동길이 현재 간선도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간선도로로 간주하여 인접 주변의 입주특성 분석시에 반영하여 종세분화의 단계를 상향조정할 것을 협의하였고, 제1종 일반주거지역을 적용받게 되어 있는 시흥3동 시계경관지구의 경우 현재까지 건축규제를 받은 지역으로서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함은 형평성 등에 불합리한 점이 있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여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한 단계 내지 두 단계 상향조정해 검토의견에 합의한 바 있습니다.
    제1차·제2차 서울시 실무협의를 거친 결과와 우리구 반영사항을 보완하여 일반주거지역 세분화 계획안을 작성하였습니다. 세분화 계획안 작성시에 추가보완된 사항은 현재 연립주택 등 단지가 조성된 지역의 재건축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안전도검사나 조합설립 등을 추진하고 있어서 개발이 가능한 지역과 세분화 계획 중 주변지역과의 조화 및 정화가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상향조정하는 등 우리구 의견을 반영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또한 2002년 12월 27일 서울시와 최종 실무협의시에 금천구안에 대해서 서울시에서는 시계경관지구의 경우는 현재 서울시에서 연구용역 중에 있으므로 우선 서울시 기준안에 따라서 종별 세분화하고 도로변은 2종 12층으로 도로변에 2종 12층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향후 세부계획 수립시에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또한 관악산 자연공원 주변의 지역은 기준안에 따라서 제1종으로 계획하여야 하고 자치구안 중에서 재건축이 예상되는 지역은 현재 입지특성대로 종별세분화할 것이며 자치구에서 정형화 등을 이유로 주변지역을 일률적으로 상향조정하지 말고 기준안에 따라 계획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구에서는 서울시에서 요구한 내용을 일부만 반영하여 종별세분화안을 확정하고 2003년 2월 13일부터 2월 27일까지 공람·공고를 하였습니다. 공람·공고는 한겨레, 국민일보, 매일경제, 한국경제 등 4개 신문에 게재하고, 각 동사무소 게시판에 공고 열람토록 하였으며 아울러 구 소식지 및 인터넷 상으로도 홍보한 바 있습니다.
    일반주거지역 종별세분화안에 대한 공람·공고에 따라서 제출된 주민의견으로는 시흥3동 지역에 박만선 외 3,045명과 시흥본동 864번지 시흥연립에 임수남 외 71명 인터넷 민원으로 김명자 외 7명이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의견내용을 보면 시흥3동에 제출된 의견의 경우는 시흥대로변에 연접된 지역은 제3종으로 1종 주거지역으로 지정될 지역은 2~3종으로 상향조정해 달라는 내용이 주의견이었고, 시흥본동의 시흥연립 주민 또한 2종에서 3종의 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조정하여 달라는 의견을 제출한바 있습니다.
    이에 따른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구 도시계획위원회 상정하여 적극 검토·반영될 수 있도록 할 예정으로 있고, 또 구의회 의견청취 과정에서 다시 한 번 검토한 후에 금천구 최종계획안을 작성하여 서울시에 결정요청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대영   성은재 도시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앞으로 일반주거지역 세분화 계획이 확정될 때까지 구도시관리위원회에서 심의시 금천구의 앞으로 발전청사진을 감안해서 주민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여 금천구의 최종안을 작성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서울특별시금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26분)

○의장 김대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금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영대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영대   행정관리국장 이영대입니다.
    서울특별시금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되는 이유는 저희들 산업단지 내의 환경관리업무가 2002년 7월 1일부터 저희구 자치단체로 위임됨에 따른 환경전담공무원 6급 환경직 1명이 추가배정됨에 따라서 정원 총수를 1명을 증가한 것입니다.
    또한 결원의 총수범위 내에서 초과현원에 대해서는 금년 2월 28일까지 끝나는 것에 대해서는 결원의 총수범위를 금년 8월 31일까지 경과조치 부칙사항을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정원의 총수가 현재 정원조례가 95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환경직 6급이 이번에 추가배정됨에 따라서 1명이 늘어나 953명으로 조정하고, 집행기관의 정원 따라서 이 정원이 집행기관의 정원이 되겠습니다. 929명이 930명으로 증원이 되겠습니다.
    부칙 제3조 2항에 결원의 총수범위 내에 불부합인원이 8명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기직 7급 2명, 간호직 7급, 보건직 8급, 임상병리 8급이 있는데, 이 8명에 대해서는 직급이 맞지 않습니다.
    이 직급조정은 저희 구에서 할 수 없고, 서울시에서 전체를 조정해야 되기 때문에 8월 30일까지 조정할 수 있도록 해서 경과조치를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신·구문 대비표를 보시면 정원외 총수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의 총수는 952명에서 953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은 929명을 930명으로 한다. 그러면 23명은 구의회 정원입니다. 집행기관과 구의회 정원 총수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 952명 정원 중에 현재 현원은 951명으로 1명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정원은 지금 오버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 부칙 경과조치를 보면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12명은’ 지금현재 총수범위 내에서 불부합 인원입니다. 옛날에는 12명이었는데 지금은 8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12명은...’을 ‘8명에 한하여 2003년 8월 31일까지 불부합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대영   행정관리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승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한승규   전문위원 한승규입니다.
    본 개정안은 환경관리업무를 위한 환경전담공무원 1명을 증원하고, 종류별·직급별 초과현원에 대한 정원관리기한을 2003년 8월 30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으로서, 환경전담공무원 증원은 국가사무인 산업단지내 환경관리업무가 2002년 10월 1일부터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됨에 따라 이체인력 7급 1명을 증원한바 있으나, 행정자치부·환경부·시·도가 합동으로 실시한위임사무에 대한 업무량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금번 추가배정된 6급 1명을 정원으로 증원하는 것이며, 사무위임 당시 제기된 인력부족 문제가 충분히 해소되었다고 볼 수 없으나, 배정인력을 시급히 충원하여 환경업무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종류별·직급별 초과현원에 대한 정원관리기한을 2002년 2월 28일이었던 것을 2003년 8월 31일까지 연장하는 것은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정·현원 관리지침에 따른 것이며, 우리구의 정원 불부합현원은 7급 3명, 8급 2명, 9급 3명 등 총 8명으로서 이것은 자치단체간 인사교류 등을 통하여 직종·직급별로 정원과 현원의 불부합 문제를 지속적으로 해소하여 연장기한 안에 정원과 현원이 일치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대영   한승규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대 행정관리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께서는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이영대 행정관리국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이 안건에 대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인 중 찬성 12인, 반대·기권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금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금천구 공직자 여러분!
    금번 회기중 조례안 처리 및 해빙기 대비 공사현장 방문 등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의원님들과 금천구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하여 유비무환의 자세로 맡은바 책무에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봄철 환절기를 맞이하여 각자의 건강관리에도 조심하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77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34분 산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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