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금천구의회사무과
일 시 : 2002년 11월 8일 (금) 10시05분
장 소 : 금천구의회 본회의장
- 의사일정
- 1. 서울특별시금천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보상조례개정조례안
- 2. 서울특별시금천구의회의정도우미운영조례안
- 3. 휴회의건
(10시05분 개의)
○부의장 유은무 안녕하십니까? 유은무의원입니다.
의장님의 행사참여로 인해서 본의원이 의사진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의사진행에 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의장님의 행사참여로 인해서 본의원이 의사진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의사진행에 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부의장 유은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금천구의회결산위원선임·운영및실비보상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발의하신 박만선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발의하신 박만선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만선 의원 존경하는 김대영 의장님과 선배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금천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보상조례개정조례안을 발의한 박만선의원입니다.
항상 구의회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이 지도·편달을 하여 주시는 선배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초겨울의 움츠려진 날씨에 더욱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이유는 지방자치법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검사위원의 정수, 선임방법, 운영 및 실비보상에 관한 필요한 사항중 절차규정의 미비, 항간 내용의 중복, 불합리한 규제 등 조례의 체제와 시행운영상의 미흡한 점이 있어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결산검사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전 조문을 재구성하였습니다.
주요개정내용에 대해 설명드리면 개정안 제3조는 검사위원의 선임방법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선임과정의 혼란을 방지하고 검사위원 중 의원은 당연히 대표위원으로서 결산검사사무를 통할하도록 책임과 권한을 부여하였으며, 개정안 제4조는 검사위원의 직무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여 결산검사 업무수행에 효율을 기하고 검사위원으로서 업무한계와 신분의 한계를 명시하였고, 개정안 제5조는 검사위원의 해임조건에 대하여 구세 체납, 주거지 변동 등 불합리하거나 중복된 조항을 삭제하고 해임방법과 절차를 명확히 구분·정비하였고, 개정안 제6조는 검사위원에 대한 보상기준과 지급책임을 보완하고, 개정안 제7조는 검사대상기관의 검사에 대한 협조사항을 정비하는 등 동조례안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금천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보상조례개정조례안을 발의한 박만선의원입니다.
항상 구의회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이 지도·편달을 하여 주시는 선배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초겨울의 움츠려진 날씨에 더욱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이유는 지방자치법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검사위원의 정수, 선임방법, 운영 및 실비보상에 관한 필요한 사항중 절차규정의 미비, 항간 내용의 중복, 불합리한 규제 등 조례의 체제와 시행운영상의 미흡한 점이 있어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결산검사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전 조문을 재구성하였습니다.
주요개정내용에 대해 설명드리면 개정안 제3조는 검사위원의 선임방법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선임과정의 혼란을 방지하고 검사위원 중 의원은 당연히 대표위원으로서 결산검사사무를 통할하도록 책임과 권한을 부여하였으며, 개정안 제4조는 검사위원의 직무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여 결산검사 업무수행에 효율을 기하고 검사위원으로서 업무한계와 신분의 한계를 명시하였고, 개정안 제5조는 검사위원의 해임조건에 대하여 구세 체납, 주거지 변동 등 불합리하거나 중복된 조항을 삭제하고 해임방법과 절차를 명확히 구분·정비하였고, 개정안 제6조는 검사위원에 대한 보상기준과 지급책임을 보완하고, 개정안 제7조는 검사대상기관의 검사에 대한 협조사항을 정비하는 등 동조례안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장 유은무 박만선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승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승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승규 본 개정안은 현행 조례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불합리하거나 상위법규와 중복된 규정을 정비하여,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과 결산검사 업무를 원활히 하기 위한 전문개정안으로서 조례조문을 재구성하여 검사위원의 정수, 선임방법, 운영 및 실비보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검사위원의 선임방법과 절차, 대표위원의 책임과 권한, 검사위원의 직무와 업무의 한계 및 신분의 한계 등을 명시 또는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으로 결산검사위원 선임 과정의 절차를 확립하고 결산검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으로 결산검사위원 선임 과정의 절차를 확립하고 결산검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유은무 한승규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만선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박만선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주십시오.
사회를 보는 본의원도 찬성하겠습니다.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인중 찬성 11인, 반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금천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보상조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만선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박만선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주십시오.
사회를 보는 본의원도 찬성하겠습니다.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인중 찬성 11인, 반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금천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보상조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부의장 유은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금천구의회의정도우미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발의하신 정병재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발의하신 정병재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재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금천구의회의정도우미운영조례안을 발의한 정병재의원입니다.
어느덧 금년 한해도 두 달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기간 알차게 잘 마무리하시어 유종의 미를 거두도록 부탁드리며, 또한 차가운 날씨에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58조 및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에 의거 본의원을 비롯한 두 분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금천구의회의정도우미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지역발전에 관심이 많은 주민을 금천구의회 의정도우미로 선정하여 지역현안사항과 건의사항 등 지역여론을 청취, 주민편의 위주의 행정을 구현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열린 의정활동을 수행하고자 하는 안으로서 실질적으로 여론을 수렴할 수 있는 동별 3명~5명내의 주민으로 구성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도우미 자격은 당해지역에서 5년 이상 거주하고 자원봉사자로서 무보수로 활동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을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금천구의회의정도우미운영조례안을 발의한 정병재의원입니다.
어느덧 금년 한해도 두 달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기간 알차게 잘 마무리하시어 유종의 미를 거두도록 부탁드리며, 또한 차가운 날씨에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58조 및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에 의거 본의원을 비롯한 두 분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금천구의회의정도우미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지역발전에 관심이 많은 주민을 금천구의회 의정도우미로 선정하여 지역현안사항과 건의사항 등 지역여론을 청취, 주민편의 위주의 행정을 구현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열린 의정활동을 수행하고자 하는 안으로서 실질적으로 여론을 수렴할 수 있는 동별 3명~5명내의 주민으로 구성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도우미 자격은 당해지역에서 5년 이상 거주하고 자원봉사자로서 무보수로 활동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을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유은무 정병재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승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승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승규 본조례안의 개정목적은 지역발전에 관심이 많은 주민을 의정도우미로 선정하여 지역여론을 청취하고 의회운영에 반영함으로써 열린 의정활동을 통한 주민편의 위주의 복지행정 구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그 합법성과 제정형식을 검토한 결과 지방자치법 제15조에 규정에 조례입법의 적법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본조례는 도우미에 대하여 지역현안 사항에 대한 주민 의견수렴, 주민불편 사항과 불합리한 제도의 시정·건의 등 단순한 의정활동의 보조자로서의 역할을 활동범위로 규정하고 있어서 조례로서의 일반적인 법규적 성질과 주민의 권리·의무 등의 구성력을 가지는 대외적 효력 등에 대해서는 다소 미흡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이 제도를 실행함에 있어 전속된 보좌관이 없는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입법활동의 정책결정 과정에서 주민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도우미를 운영함에 있어서 도우미가 입법과정에서 압력단체화하지 않도록 운영의 내실을 기함은 물론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그 합법성과 제정형식을 검토한 결과 지방자치법 제15조에 규정에 조례입법의 적법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본조례는 도우미에 대하여 지역현안 사항에 대한 주민 의견수렴, 주민불편 사항과 불합리한 제도의 시정·건의 등 단순한 의정활동의 보조자로서의 역할을 활동범위로 규정하고 있어서 조례로서의 일반적인 법규적 성질과 주민의 권리·의무 등의 구성력을 가지는 대외적 효력 등에 대해서는 다소 미흡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이 제도를 실행함에 있어 전속된 보좌관이 없는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입법활동의 정책결정 과정에서 주민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도우미를 운영함에 있어서 도우미가 입법과정에서 압력단체화하지 않도록 운영의 내실을 기함은 물론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유은무 한승규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병재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박찬길의원님!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병재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박찬길의원님!
○박찬길 의원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한다면 보좌관 역할을 한다고 했는데 사실 보좌관이라는 직책을 갖게 되면 법적인 효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보좌관이라고 하면 의원 개개인이 시간상 못하는 모든 자료를 수집해서 청구하면 그것을 가져올 권리 가 있는데 그러한 도우미 입장에서는 그러한 보좌적인 역할을 못할 것으로 봅니다. 거기에서 전문위원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문위원 한승규 보좌관이 없는 의정활동을 하는데 도우미로서의 활동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보좌관 역할이 아니고요.
○박찬길 의원 보좌관이 없는 상태지만 실질적으로 보좌관이라는 역할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관청에다 자료를 요청하면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단순한 지역여론을 수집하는 이러한 입장에서 보좌관 역할을 한다는 단서가 들어간다는 것은 불합리한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전문위원 한승규 그러니까 보좌관이 없는 의원의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가 이렇게 검토를 했습니다.
○박찬길 의원 내용자체는 맞는데,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여론수집이라는 것은 권한이 없는 사항에서 어떻게 보좌관을..., 없는 사항까지도 결부시켜서 얘기하는지 거기에 의문점이 가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정병재 의원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우리가 의총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보좌관이라는 표현은 우리 전문위원이 제가 볼 때는 확대해석을 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냥 지역의 여론수렴이라든가 우리 의원님들이 활동하는데 사실상 지역의 구석구석 미치지 못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우미들이 여론수렴을 해서 우리한테 건의한다든가, 반영토록 하는 자,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의미, 그러니까 사실상 단순한 의미로 표현하시면......
저번에 우리가 의총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보좌관이라는 표현은 우리 전문위원이 제가 볼 때는 확대해석을 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냥 지역의 여론수렴이라든가 우리 의원님들이 활동하는데 사실상 지역의 구석구석 미치지 못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우미들이 여론수렴을 해서 우리한테 건의한다든가, 반영토록 하는 자,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의미, 그러니까 사실상 단순한 의미로 표현하시면......
○박찬길 의원 도움을 준다는 입장에서는 내가 수긍이 가는데 보좌관은 없지만 보좌관의 역할을 그와 비슷한 문단을 넣었다는 자체는 잘못된 것입니다.
○정병재 의원 저도 그 점에 대해서는 확대해석을 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여기 제가 검토보고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마는 사실상 우리 전문위원 입장에서는 법적인 의미의 검토를 하다보니까 확대해석을 했고, 우리가 도우미를 만든다는 그 의미는 좀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의정활동을 하는데 사실상 우리가 자기사업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범위에서 지역의 바쁜 일정을 다 할애하지 못 했을 때 좀 대표성을 가진 몇몇분들이 지역의 여론을 우리한테 반영시켜 주지 않나 그런 점으로 참고를 하신 것으로 말씀드렸고, 우리 의원님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찬길 의원 정병재의원님께서 발의한 자체에서는 도움을 준다는 차원에서는 긍정을 하는데 다시한번 말씀드리면 전문위원께서 보좌관이 없다는 보좌관 역할에서는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부의장 유은무 문안조정을 한다면 보좌관이라는 용어를 안쓰면 되겠네요. 보좌할 수 없는 보조원이 없는 이런 정도로 용어조정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부의장!”하는 의원 있음)
박준식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부의장!”하는 의원 있음)
박준식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준식 의원 정병재의원외 2인의 의원께서 의정도우미운영조례안을 내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금천구의회가 지금 운영되면서 지역에, 의회활동이 깊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구민이 얼마만큼 의회활동을 관심을 갖고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런 안을 내신 것은 전문위원께서 보좌관이 없는 보좌관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효과도 있을 수 있다 하는 얘기인데, 그것은 조금 과대평가한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하여튼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역의 도우미를, 의회의원의 도우미를 동으로 선정을 한다고 하면 우리 금천구의회 의원의 활동도 도우미들이 선전을 하게 되니까 상당히 의원활동에 있어서도 많은 지역에 여론이 확산될 것으로 봐서 의회활동이라든지 이런 것이 지방자치가 어떻게 운영되지도 잘 알지 못하는 구민들도 많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의정활동이 지역에 뿌리내릴 것으로 생각되어서 동의를 하면서 앞으로 의정도우미 선정에 있어서 정치적으로나 어떤 지역의 의원의 직접적인 보좌관같은 이런 형식의 의원이 위촉되지 않도록 잘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금천구의회가 지금 운영되면서 지역에, 의회활동이 깊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구민이 얼마만큼 의회활동을 관심을 갖고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런 안을 내신 것은 전문위원께서 보좌관이 없는 보좌관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효과도 있을 수 있다 하는 얘기인데, 그것은 조금 과대평가한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하여튼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역의 도우미를, 의회의원의 도우미를 동으로 선정을 한다고 하면 우리 금천구의회 의원의 활동도 도우미들이 선전을 하게 되니까 상당히 의원활동에 있어서도 많은 지역에 여론이 확산될 것으로 봐서 의회활동이라든지 이런 것이 지방자치가 어떻게 운영되지도 잘 알지 못하는 구민들도 많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의정활동이 지역에 뿌리내릴 것으로 생각되어서 동의를 하면서 앞으로 의정도우미 선정에 있어서 정치적으로나 어떤 지역의 의원의 직접적인 보좌관같은 이런 형식의 의원이 위촉되지 않도록 잘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유은무 또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부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윤장중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윤장중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장중 의원 윤장중의원입니다.
발의한 의안은 아주 좋은 것 같은데, 문제점으로 도우미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과연 사람이 움직이는데 돈이 필요하다 이것입니다. 자금문제가 뒤따르는데 앞으로 그 문제를 신중히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문제에 대해서 정병재의원께서는 도우미로 운영하는데 있어서 어떤 방법의 운영을 하겠느냐 얘기해 주세요.
발의한 의안은 아주 좋은 것 같은데, 문제점으로 도우미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과연 사람이 움직이는데 돈이 필요하다 이것입니다. 자금문제가 뒤따르는데 앞으로 그 문제를 신중히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문제에 대해서 정병재의원께서는 도우미로 운영하는데 있어서 어떤 방법의 운영을 하겠느냐 얘기해 주세요.
○정병재 의원 저번 의총에서도 그 문제가 거론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예산조치는 사실상 필요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도우미를 운영하면 그 도우미한테 수당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지 도우미를 위로하는 격려하는 의미, 그래서 포상제도라든가, 포상제도가 조항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포상을 할 수 있는 그런 금전적인 것은 예산반영 조치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됨으로 인해서 당연히 포상을 한다든가, 그분들한테 수당을 지급하지 못해도 간담회를 할 수 있는 간담회정도의 격려금, 그런 것이 아닌 우리가 실질적으로 우리 의원과 도우미가 혼합일체로 활동할 수 있는 장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것은 당연히 예산에 반영되리라 생각됩니다.
이 조례가 통과됨으로 인해서 당연히 포상을 한다든가, 그분들한테 수당을 지급하지 못해도 간담회를 할 수 있는 간담회정도의 격려금, 그런 것이 아닌 우리가 실질적으로 우리 의원과 도우미가 혼합일체로 활동할 수 있는 장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것은 당연히 예산에 반영되리라 생각됩니다.
○윤장중 의원 답변에 대해서 더 추가 말씀 올릴 것은 현재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도우미를 운영함에 있어서 도우미가 입법과정에서 압력단체화 하지 않도록 운영의 내실을 기해야 함은 물론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여야 합니다 하고 끝에 토를 달았습니다.
일단 법을 만들고 하는 것은 좋은데 우리 입장에서 과연 정병재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예산 그런 것을 어떻게 할지,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올리는 것입니다.
일단 법을 만들고 하는 것은 좋은데 우리 입장에서 과연 정병재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예산 그런 것을 어떻게 할지,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올리는 것입니다.
○정병재 의원 현실적으로 보면 우리 의원님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선출된될 당시에 우리는 무보수로서 명예직으로 지역에 봉사할 수 있는 자로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그에 상응하는 수당이 지급되었는데, 이 분들에 대해서도 무보수, 명예 그런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분들은 상응하는 수당같은 것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 제7조를 보면 평가 및 포상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반영 조치가 되고 또한 검토보고서에 입법과정에서의 압력단체화 될 수 있다는 것은 사람숫자가 많으면 아무래도 자기네들끼리 무슨 얘기가 오고 가다 보면 그런 얘기들이 형성하는 과정에서 좀 시시비비가 나오고 안좋은 소리가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일을 우려해서 우리 검토보고서가 작성된 것으로 아는데 이 문제는 저번 의총에서 다 걸러진 사항으로서 우리가 하기 나름에 매어 있지 않느냐 그런 것으로 우리가 얘기가 되었던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예산은 그때 의장님하고도 얘기했고 우리 의원님들하고 얘기했지만 충분히 조치가 되는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의장 유은무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면 정병재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주십시오.
반대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사회를 보는 본의원도 찬성하겠습니다.
재석의원 11인중 찬성 10인, 반대 1인으로 서울특별시금천구의회의정도우미운영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면 정병재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주십시오.
반대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사회를 보는 본의원도 찬성하겠습니다.
재석의원 11인중 찬성 10인, 반대 1인으로 서울특별시금천구의회의정도우미운영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부의장 유은무 의사일정제3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과 구정 현장활동에 대하여 11월 9일과 11일 이틀간 휴회를 하고 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가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7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1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과 구정 현장활동에 대하여 11월 9일과 11일 이틀간 휴회를 하고 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가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7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1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