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금천구의회사무과
일 시 : 2002년 11월 12일 (화) 10시08분
장 소 : 금천구의회 본회의장
- 의사일정
- 1. 서울특별시금천구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시흥3동청사신축)
- 2. 서울특별시금천구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독산4동청사신축)
- 3. 서울특별시금천구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시흥본동청사신축)
- 4. 서울특별시금천구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시흥본동구립어린이집청사신축)
- 5. 서울특별시금천구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공영주차장건설)
- 6. 서울특별시금천구주민복지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 부의된안건
- 1. 서울특별시금천구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시흥3동청사신축)
- 2. 서울특별시금천구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독산4동청사신축)
- 3. 서울특별시금천구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시흥본동청사신축)
- 4. 서울특별시금천구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시흥본동구립어린이집청사신축)
- 5. 서울특별시금천구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공영주차장건설)
- 6. 서울특별시금천구주민복지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08분 개의)
○의장 김대영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서울특별시금천구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시흥3동청사신축),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금천구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독산4동청사신축),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금천구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시흥본동청사신축),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금천구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시흥본동구립어린이집청사신축),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금천구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공영주차장건설)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박만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님 나오셔서 위원회 심사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박만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님 나오셔서 위원회 심사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박만선 존경하는 김대영 의장님과 선배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박만선의원입니다.
제74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3년도금천구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흥3동, 독산4동, 시흥본동의 청사신축과 관련한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에 대하여 심사한바 3개 동 청사 모두가 건립 후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 건축물로 건축물이 안전상 문제점이 노출이 되는 등 주민복지센터로서의 기능으로 활용하기에는 공간이 협소하고, 장애인 편의시설 등 제반시설이 열악하여 시급성이 요구되므로 주민에게 향상된 행정서비스와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자 3개 동 청사신축의 건에 대하여 원안가결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일부 위원께서는 동청사 신축시 복합청사로서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집행부에 검토하라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특히 신축공사시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공사관리·감독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라는 당부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시흥본동 구립어린이집 신축에 대한 안건은 우리 구립어린이집 연도별 확충계획에 의거 환경이 열악한 시흥본동에 구립어린이집을 건립함으므로서 맞벌이 부부의 자녀의 보육문제 해결 등 보육서비스 수준 향상과 주민복지에 기여할 것이 기대되어 원안가결 하였으며, 차후 구립어린이집을 운영함에 있어 구립어린이집 관리책임자인 시설장의 도덕점이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으므로 구립어린이집 운영·관리에 따른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독산2동, 독산4동, 공영주차장 건설에 대한 안건은 주차난이 심각한 주택가 밀집지역는 독산2동과 독산4동에 열악한 주차환경을 고려하여 원안가결하였으며, 주차장 부지매입이 있어 토지감정가에 얽매이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인근주민들의 토지가격담합 등으로 인한 동요가 일어나지 않도록 보안유지에 신중을 기하라는 위원님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의 안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74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3년도금천구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흥3동, 독산4동, 시흥본동의 청사신축과 관련한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에 대하여 심사한바 3개 동 청사 모두가 건립 후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 건축물로 건축물이 안전상 문제점이 노출이 되는 등 주민복지센터로서의 기능으로 활용하기에는 공간이 협소하고, 장애인 편의시설 등 제반시설이 열악하여 시급성이 요구되므로 주민에게 향상된 행정서비스와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자 3개 동 청사신축의 건에 대하여 원안가결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일부 위원께서는 동청사 신축시 복합청사로서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집행부에 검토하라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특히 신축공사시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공사관리·감독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라는 당부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시흥본동 구립어린이집 신축에 대한 안건은 우리 구립어린이집 연도별 확충계획에 의거 환경이 열악한 시흥본동에 구립어린이집을 건립함으므로서 맞벌이 부부의 자녀의 보육문제 해결 등 보육서비스 수준 향상과 주민복지에 기여할 것이 기대되어 원안가결 하였으며, 차후 구립어린이집을 운영함에 있어 구립어린이집 관리책임자인 시설장의 도덕점이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으므로 구립어린이집 운영·관리에 따른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독산2동, 독산4동, 공영주차장 건설에 대한 안건은 주차난이 심각한 주택가 밀집지역는 독산2동과 독산4동에 열악한 주차환경을 고려하여 원안가결하였으며, 주차장 부지매입이 있어 토지감정가에 얽매이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인근주민들의 토지가격담합 등으로 인한 동요가 일어나지 않도록 보안유지에 신중을 기하라는 위원님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의 안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대영 박만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만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님께서 2003년도서울특별시금천구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5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한 후 본회의에 보고하였으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기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박만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님께서 2003년도서울특별시금천구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5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한 후 본회의에 보고하였으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기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유은무 의원 의견 있습니다
○유은무 의원 네. 유은무의원입니다. 물론 특위활동에서 우리가 세부심의를 거치긴 했습니다마는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1항은 예결위에서 시흥3동 청사에 대해서는 건축비를 미리 내야 된다고 결정이 되어 있는 부분이어서 그것은 가결을 원하고요, 2항, 3항, 4항, 5항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특위활동시간에도 제가 발언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금천구 청사건립에 대한 내년도 계획은 하나도 들여다보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청사문제가 우리 27만 구민의 숙원인데 동청사 그 다음에 어린이집 이 부분만 부분심의를 해서 예산승인한다는 것은 좀 모순이 있다라고 생각되어서 2, 3, 4, 5 안건에 대해서는 본예산 심의를 해서 같이 가결승인하도록 하기를 저는 제안합니다.
제1항은 예결위에서 시흥3동 청사에 대해서는 건축비를 미리 내야 된다고 결정이 되어 있는 부분이어서 그것은 가결을 원하고요, 2항, 3항, 4항, 5항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특위활동시간에도 제가 발언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금천구 청사건립에 대한 내년도 계획은 하나도 들여다보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청사문제가 우리 27만 구민의 숙원인데 동청사 그 다음에 어린이집 이 부분만 부분심의를 해서 예산승인한다는 것은 좀 모순이 있다라고 생각되어서 2, 3, 4, 5 안건에 대해서는 본예산 심의를 해서 같이 가결승인하도록 하기를 저는 제안합니다.
○의장 김대영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에서 5항까지 5건에 대해서 각 항마다 의견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한건 한건당 이의유무를 표결에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에서 5항까지 5건에 대해서 각 항마다 의견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한건 한건당 이의유무를 표결에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유은무 의원 아니지요. 제1항 시흥3동은 이미 가결되어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결하기를 원하고, 5항 특별회계부분은 가결승인하기를 원하고, 2, 3, 4항에 대해서는 유보를 해서 본회의 가결승인 때 같이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정병재 의원 본안건에 대해서는 지금 이의를 제기한 유은무의원의 의견의대로 1항에 대해서는 가결했던 것으로 하고, 2항 이후에는 묶어서 얘기를 한다고 하니까 그것은 본인의 의견대로 이해를 해주시고, 제가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유은무의원이 제기한 이의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제기를 하려고 합니다. 되겠습니까?
○의장 김대영 그러면 이의유무를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서울특별시금천구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시흥3동청사신축)에 대해서 예산결산위원회 간사께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서울특별시금천구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독산4동청사신축)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서울특별시금천구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시흥3동청사신축)에 대해서 예산결산위원회 간사께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19분)
그러면 2항부터 5항까지 하나하나 의원 여러분의 이의유무를 묻도록 하겠습니다.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서울특별시금천구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독산4동청사신축)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유은무 의원 조금 전에 발의한 그대로 다시 하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27만 구민의 숙원인 구청사 건립이 우선이라고 보는데 내년도 예산에 구청 청사건립에 대한 예산이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는지 검토한 연후에 이 부분을 4동 동청사 건립에 대한 건도 같이 가결하자라고 저는 제안을 합니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27만 구민의 숙원인 구청사 건립이 우선이라고 보는데 내년도 예산에 구청 청사건립에 대한 예산이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는지 검토한 연후에 이 부분을 4동 동청사 건립에 대한 건도 같이 가결하자라고 저는 제안을 합니다.
○유은무 의원 네, 그렇습니다.
○정병재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말씀 드리면, 물론 우리 유은무의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는데, 큰일을 하기 위해서 작은일은 다 접어두고 큰 일만 하고 작은 일은 다 잠을 재워야 한다는 그런 이론밖에 안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구청사 건립에 대한 기금은 건립기금 확보차원에서 꾸준히 서울시에서 내려온 지금 100억 외에 우리가 해년마다 몇십억씩 이자까지 해서 300억정도 확보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 문제는 기금차원에서 함께 따져나가서 청사는 청사대로 별개로 취급하고 동은 동대로 해서 분리된 의미에서 일을 봐야되는 것이지, 청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동은 거기에 부합해서 미루어서 된다 그런 이론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대로를 하기 위해서 그 대로가 아직 안되었으니까 소로는 그 대로를 한 뒤로 소로를 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얘기도 되고, 저번에도 우리가 특별위원회에서도 여러 가지 그런 얘기가 나왔지만 충분히 검토한 뒤에 우리가 가결을 했던 사항이고, 유은무의원님께서는 그때도 이의를 제기했지만, 이 이의에 대해서 다른 의원님들이 이의가 합당하고 일리가 있다고 해서 그렇게 함께 찬성해서 본회의에 상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독산4동 동청사 건립의 건은 물론 제가 본의원 출신동이어서 그렇기도 하지만 그때 제가 특위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독산4동청사는 물론 노후화되고 낡은 부분도 인정되어서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독산4동 1층에 파출소가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노후된 것은 둘째치고 올라가는 계단이 가파라서 장애인 출입이 전무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97년도 IMF가 있기 전에 우리가 땅값으로 해서 정기회에서 2억이 확보되었는데, IMF라는 엄청난 난이 있어서 우선 그때 급한 일이 아니다 해서 사실상 보류된 상태이고, 지금은 재정형편이 풀리고 국가경제도 좀 나아졌기 때문에 다시 그 일을 추진했던 것으로 알고, 청장님도 주민과의 대화에서 충분히 그런 점을 고려해서 독산4동 동청사는 다시 신축해야 한다고 주민들하고 공약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 사업비가......, 열악하긴 하지만 독산4동 청사는 지어야 한다는 여러 가지 취지에서, 지금 올라온 것은 토지대금으로 올라왔고, 저번 우리 특위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계획에 의하면 우선 토지는 2003년 3월 이후에 검토를 해서 6월 계약, 10월정도해서 토지대금을 완료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금액은 17~18억 정도인데 가감은 토지에 따라 나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건축비 35억으로 되어 있는 것은 2004년 이후에나 상계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우리 건축비는 동사무소를 팔면 어느 정도 건축비가 충당되는 것으로 그렇게 최초 ’97년도부터 검토되었던 사항으로 확인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동청사를 신축하는데도 건축비가 그렇게 많이 드는 것이 아니라고 해서 구청관계관이라든가 그 당시 우리 의원님들도 인정을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예산이 상계된 것으로 압니다. 의원님들이 그 점을 충분히 고려해서 특위에서 가결했던 것 같이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대로를 하기 위해서 그 대로가 아직 안되었으니까 소로는 그 대로를 한 뒤로 소로를 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얘기도 되고, 저번에도 우리가 특별위원회에서도 여러 가지 그런 얘기가 나왔지만 충분히 검토한 뒤에 우리가 가결을 했던 사항이고, 유은무의원님께서는 그때도 이의를 제기했지만, 이 이의에 대해서 다른 의원님들이 이의가 합당하고 일리가 있다고 해서 그렇게 함께 찬성해서 본회의에 상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독산4동 동청사 건립의 건은 물론 제가 본의원 출신동이어서 그렇기도 하지만 그때 제가 특위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독산4동청사는 물론 노후화되고 낡은 부분도 인정되어서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독산4동 1층에 파출소가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노후된 것은 둘째치고 올라가는 계단이 가파라서 장애인 출입이 전무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97년도 IMF가 있기 전에 우리가 땅값으로 해서 정기회에서 2억이 확보되었는데, IMF라는 엄청난 난이 있어서 우선 그때 급한 일이 아니다 해서 사실상 보류된 상태이고, 지금은 재정형편이 풀리고 국가경제도 좀 나아졌기 때문에 다시 그 일을 추진했던 것으로 알고, 청장님도 주민과의 대화에서 충분히 그런 점을 고려해서 독산4동 동청사는 다시 신축해야 한다고 주민들하고 공약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 사업비가......, 열악하긴 하지만 독산4동 청사는 지어야 한다는 여러 가지 취지에서, 지금 올라온 것은 토지대금으로 올라왔고, 저번 우리 특위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계획에 의하면 우선 토지는 2003년 3월 이후에 검토를 해서 6월 계약, 10월정도해서 토지대금을 완료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금액은 17~18억 정도인데 가감은 토지에 따라 나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건축비 35억으로 되어 있는 것은 2004년 이후에나 상계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우리 건축비는 동사무소를 팔면 어느 정도 건축비가 충당되는 것으로 그렇게 최초 ’97년도부터 검토되었던 사항으로 확인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동청사를 신축하는데도 건축비가 그렇게 많이 드는 것이 아니라고 해서 구청관계관이라든가 그 당시 우리 의원님들도 인정을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예산이 상계된 것으로 압니다. 의원님들이 그 점을 충분히 고려해서 특위에서 가결했던 것 같이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대영 알았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에서도 충분히 이야기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1월 9일 토요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그런 문제들이 충분히 얘기가 되었습니다마는 지금 유은무의원께서는 2003년도 예산편성의 효율성과 구청 각 부분의 균형된 발전을 위한 예산의 배정에 대한 깊은 사례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회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된 것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런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잠시 효율적인 조정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르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의장 김대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독산4동청사신축의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시흥본동청사신축의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독산4동청사신축의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시흥본동청사신축의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유은무 의원 이의 유·무로 하지 말고 표결로 합시다. 저는 반대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이의 유·무로 하면 저는 반대를 또 해야 됩니까?
○윤장중 의원 윤장중의원입니다. 제가 동청사를 짓고자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시흥본동의 구의원이라서 이야기 한 것이 아니고 특별위원회에서의 말씀대로 현재 저는 금천구 의원으로써 말씀드리는데 분명히 부지도 우리 것이 아니고 현재 동에 있는 차량도 현재 대로에 주차를 시키고......
○의장 김대영 윤장중의원님!
그 배경설명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충분히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본회의에서는 자제해 주식 바랍니다. 그것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충분히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진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발언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견을 달리 하는 의원님이 있기 때문에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배경설명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충분히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본회의에서는 자제해 주식 바랍니다. 그것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충분히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진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발언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견을 달리 하는 의원님이 있기 때문에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은무 의원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다수 의원들이 그렇게 원하는 것 같고 그래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대영 알겠습니다. 그러면 유은무의원의 의사를 존중하기 위해서 각 의사일정마다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흥본동청사신축의건에 대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인중 찬성 9인, 반대 2인, 기권 없으므로 2003년도서울특별시금천구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시흥본동청사신축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시흥본동구립어린이집신축의건에 대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인중 찬성 9인, 반대 2인, 기권 없으므로 시흥본동구립어린이집신축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2003년도서울특별시금천구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공영주차장건설의건)에 대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인중 찬성 11인, 반대·기권 없으므로 2003년도서울특별시금천구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공영주차장건설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시흥본동청사신축의건에 대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인중 찬성 9인, 반대 2인, 기권 없으므로 2003년도서울특별시금천구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시흥본동청사신축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시흥본동구립어린이집신축의건에 대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인중 찬성 9인, 반대 2인, 기권 없으므로 시흥본동구립어린이집신축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2003년도서울특별시금천구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공영주차장건설의건)에 대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인중 찬성 11인, 반대·기권 없으므로 2003년도서울특별시금천구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공영주차장건설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관리국장 이영대 행정관리국장 이영대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김대영 의장님, 그리고 지역사회 발전과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서울특별시금천구주민복지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배경은 2001년도에 전국적으로 동 기능전환을 했습니다. 이에 대한 주민복지센터를 개설 운영한 결과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동조례에 대한 행정자치부의 준칙안이 시달되어 이를 근거로 주민편의를 보다 증진하고 주민자치센터를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그러면 본 개정조례 주요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먼저 조례안이 제명과 명칭에 관한 사항으로 현재까지는 각 시·군·구·동에서 주민복지센터의 명칭을 동민의 집 또는 문화센터, 쉼터 등 지역실정에 맞게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부여해가지고 각 명칭이 달랐습니다. 이러한 명칭의 다양화로 인하여 민간시설과 차별화가 되지 않아서 주민자치 본래의 취지와 목적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 행정자치부에서 제명과 센터의 명칭을 전국적으로 통일된 명칭을 부여하도록 준칙안을 제시했습니다. 따라서 주민복지센터에서 주민자치센터로 변경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우리구는 가산동 주민자치센터, 시흥1동 주민자치센터 등을 ㅗ되고 전 시·군·구에 대한 각 동의 주민복지센터 이름이 앞에 동이 붙고, 주민자치센터로 되도록 했습니다. 조례안 제5조제1항을 보면 개정된 주민자치기능에 대한 사항이 나옵니다. 여러 가지 기능 중에서 다섯가지 기능을 더욱 추가해서 여섯가지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조례안 제10조제2항과 제3항 그리고 제5항에 규정한 사용료, 징수 등의 주체와 징수 및 감면 등의 내용으로서는 종전에는 사용료 등의 징수범위와 요율적인 것에 관한 사항은 동장이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정하도록 하였으나, 이번 개정안을 보면 사용료는 주민자치센터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동장이 정하고 수강료는 동장과 협의하여 주민자치센터위원회가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수강료에 대해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등은 감면할 수 있도록 전체를 감면하거나 면제하거나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조례안 제10조제6항과 제7항이 규정된 수강료 등의 관리 및 집행에 관한 사항은 동장이 징수하는 사용료는 소속공무원을 회계책임자로 지정했고, 다음 수강료는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회계책임자를 지정하도록 이렇게 조례안을 개정했습니다.
따라서 여깅 대한 사용료와 수강료에 대해서는 주민자치센터의 운영경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따라서 수입과 지출에 대해서는 반기별로 주민에게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안 제17조제1항에 규정된 사항으로 종전에는 위원수를 15인 이상 25인 이내로 구성했던 것을 개정안은 25인 이내로 하여 하한선을 폐지하여 현실성에 맞도록 하였으며, 그리고 자치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별도로 3인 이내의 고문을 둘 수 잇도록 했습니다.
조례안 제17조제2항의 규정을 보면 위원의 위촉 해촉에 관한 사항으로서 종전에는 동장이 추천하여 구청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이런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적기에 위원의 위촉과 해촉을 위하기 위해 했으며, 구의원님들에 대해서는 당연직 상임고문으로 위촉하는 것이 아니고 구의원님들의 임기동안 당연직 상임고문으로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동장이 위촉과 해촉을 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제10조제5항의 규정된 위원회 위원장의 임기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이제까지는 임기가 2년이었습니다만 위원장은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는 계속 연임 가능합니다. 그리고 부연하여 말씀드리면 저희들은 2002년 10월 30일자로 임기가 만료된 저희구의 각동 자치위원 중에서 약 171명이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는 구조례에 의해서 2004년 10월 31일까지 봉사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 표준안과 그리고 지역주민들의 건의를 바탕으로 주민자치센터의 발전적인 운영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봤기 때문에 여러 의원님께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김대영 의장님, 그리고 지역사회 발전과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서울특별시금천구주민복지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배경은 2001년도에 전국적으로 동 기능전환을 했습니다. 이에 대한 주민복지센터를 개설 운영한 결과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동조례에 대한 행정자치부의 준칙안이 시달되어 이를 근거로 주민편의를 보다 증진하고 주민자치센터를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그러면 본 개정조례 주요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먼저 조례안이 제명과 명칭에 관한 사항으로 현재까지는 각 시·군·구·동에서 주민복지센터의 명칭을 동민의 집 또는 문화센터, 쉼터 등 지역실정에 맞게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부여해가지고 각 명칭이 달랐습니다. 이러한 명칭의 다양화로 인하여 민간시설과 차별화가 되지 않아서 주민자치 본래의 취지와 목적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 행정자치부에서 제명과 센터의 명칭을 전국적으로 통일된 명칭을 부여하도록 준칙안을 제시했습니다. 따라서 주민복지센터에서 주민자치센터로 변경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우리구는 가산동 주민자치센터, 시흥1동 주민자치센터 등을 ㅗ되고 전 시·군·구에 대한 각 동의 주민복지센터 이름이 앞에 동이 붙고, 주민자치센터로 되도록 했습니다. 조례안 제5조제1항을 보면 개정된 주민자치기능에 대한 사항이 나옵니다. 여러 가지 기능 중에서 다섯가지 기능을 더욱 추가해서 여섯가지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조례안 제10조제2항과 제3항 그리고 제5항에 규정한 사용료, 징수 등의 주체와 징수 및 감면 등의 내용으로서는 종전에는 사용료 등의 징수범위와 요율적인 것에 관한 사항은 동장이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정하도록 하였으나, 이번 개정안을 보면 사용료는 주민자치센터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동장이 정하고 수강료는 동장과 협의하여 주민자치센터위원회가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수강료에 대해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등은 감면할 수 있도록 전체를 감면하거나 면제하거나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조례안 제10조제6항과 제7항이 규정된 수강료 등의 관리 및 집행에 관한 사항은 동장이 징수하는 사용료는 소속공무원을 회계책임자로 지정했고, 다음 수강료는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회계책임자를 지정하도록 이렇게 조례안을 개정했습니다.
따라서 여깅 대한 사용료와 수강료에 대해서는 주민자치센터의 운영경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따라서 수입과 지출에 대해서는 반기별로 주민에게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안 제17조제1항에 규정된 사항으로 종전에는 위원수를 15인 이상 25인 이내로 구성했던 것을 개정안은 25인 이내로 하여 하한선을 폐지하여 현실성에 맞도록 하였으며, 그리고 자치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별도로 3인 이내의 고문을 둘 수 잇도록 했습니다.
조례안 제17조제2항의 규정을 보면 위원의 위촉 해촉에 관한 사항으로서 종전에는 동장이 추천하여 구청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이런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적기에 위원의 위촉과 해촉을 위하기 위해 했으며, 구의원님들에 대해서는 당연직 상임고문으로 위촉하는 것이 아니고 구의원님들의 임기동안 당연직 상임고문으로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동장이 위촉과 해촉을 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제10조제5항의 규정된 위원회 위원장의 임기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이제까지는 임기가 2년이었습니다만 위원장은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는 계속 연임 가능합니다. 그리고 부연하여 말씀드리면 저희들은 2002년 10월 30일자로 임기가 만료된 저희구의 각동 자치위원 중에서 약 171명이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는 구조례에 의해서 2004년 10월 31일까지 봉사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 표준안과 그리고 지역주민들의 건의를 바탕으로 주민자치센터의 발전적인 운영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봤기 때문에 여러 의원님께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한승규 전문위원 한승규입니다.
본 개정안은 정부가 1999년부터 추진한 동기능전환에 따라 동에 주민복지센터를 설치 운영하여 왔으나, 2001년도부터 행정자치부에서 시·구의 1,654개 동에 대하여 운영실태를 점검한 결과 행정의 효율성 제고, 주민의 문화·여가의 향상 등 긍정적인 성과에도 불구하고 주민복지센터의 프로그램 편중, 자치위원회 운영의 미흡 등 문제점이 지적되어 본 보완지침을 시달함에 따라 우리구도 미흡한 점을 보완·정비하여 주민복지센터 운영에 효율을 기하고 주민의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복지센터 명칭을 사설기관과의 혼동을 방지하고 주민자치센터의 목적과 기능을 명확히 전달하기 위하여 전국적으로 일원화하기 위한 행정자치부 지침에 따라서 “○○동 주민자치센터”로 하였으며, 자치센터의 운영과 관련한 사용료와 수강료의 징수범위와 징수주체, 회계책임자 등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운영재원의 자체확보 능력을 제고하고 사용주체의 자율성을 확보토록 하였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있어서는 위원수를 종전에 15인 이상 25인 이내를 25인 이내로 위원수의 하한을 폐지하여 지역실정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구성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고문제도를 신설하여 구의회 의원은 당연직 고문으로 하였으며, 위원의 위촉은 단체추천 또는 공개모집 방법의 일정한 절차를 거쳐 동장이 위촉하도록 하여 공정성을 제고하고 자격요건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위원 분포의 균형과 대표성 확보를 위해 1/3이상 초과하지 않도록 하였으나, 여성위원의 경우 자치센터의 주 이용자가 여성인 점을 감안하여 전체 위원의 1/3이상 되도록 하였습니다.
위원의 임기는 가급적 많은 주민의 참여기회 보장을 위하여 1년으로 단축하고 연임 가능하도록 하였으나, 위원장의 연임은 1회 한하여 인정함으로써 위원장 계속 연임에 따른 문제점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위원과 고문의 인적사항을 일반주민에게 공개하도록 하여 위원회 운영을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개정안과 같이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동 기능전환 이후의 주민복지센터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흡한 점을 보완하여 주민편익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나 행정자치부의 운영실태 점검결과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자치센터운영 프로그램 문화·교양강좌 위주로 편성 운영되고 있어 자치활동분야가 미흡함으로 지역문제 토론, 마을환경 가꾸기, 자율방범 활동 등의 주민자치기능 및 청소환경, 청소년 지도 등의 지역사회 진흥분야의 프로그램을 우선적으로 설치하는 등 주민자치센터의 관련된 기능을 보다 더 강화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정부가 1999년부터 추진한 동기능전환에 따라 동에 주민복지센터를 설치 운영하여 왔으나, 2001년도부터 행정자치부에서 시·구의 1,654개 동에 대하여 운영실태를 점검한 결과 행정의 효율성 제고, 주민의 문화·여가의 향상 등 긍정적인 성과에도 불구하고 주민복지센터의 프로그램 편중, 자치위원회 운영의 미흡 등 문제점이 지적되어 본 보완지침을 시달함에 따라 우리구도 미흡한 점을 보완·정비하여 주민복지센터 운영에 효율을 기하고 주민의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복지센터 명칭을 사설기관과의 혼동을 방지하고 주민자치센터의 목적과 기능을 명확히 전달하기 위하여 전국적으로 일원화하기 위한 행정자치부 지침에 따라서 “○○동 주민자치센터”로 하였으며, 자치센터의 운영과 관련한 사용료와 수강료의 징수범위와 징수주체, 회계책임자 등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운영재원의 자체확보 능력을 제고하고 사용주체의 자율성을 확보토록 하였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있어서는 위원수를 종전에 15인 이상 25인 이내를 25인 이내로 위원수의 하한을 폐지하여 지역실정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구성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고문제도를 신설하여 구의회 의원은 당연직 고문으로 하였으며, 위원의 위촉은 단체추천 또는 공개모집 방법의 일정한 절차를 거쳐 동장이 위촉하도록 하여 공정성을 제고하고 자격요건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위원 분포의 균형과 대표성 확보를 위해 1/3이상 초과하지 않도록 하였으나, 여성위원의 경우 자치센터의 주 이용자가 여성인 점을 감안하여 전체 위원의 1/3이상 되도록 하였습니다.
위원의 임기는 가급적 많은 주민의 참여기회 보장을 위하여 1년으로 단축하고 연임 가능하도록 하였으나, 위원장의 연임은 1회 한하여 인정함으로써 위원장 계속 연임에 따른 문제점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위원과 고문의 인적사항을 일반주민에게 공개하도록 하여 위원회 운영을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개정안과 같이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동 기능전환 이후의 주민복지센터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흡한 점을 보완하여 주민편익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나 행정자치부의 운영실태 점검결과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자치센터운영 프로그램 문화·교양강좌 위주로 편성 운영되고 있어 자치활동분야가 미흡함으로 지역문제 토론, 마을환경 가꾸기, 자율방범 활동 등의 주민자치기능 및 청소환경, 청소년 지도 등의 지역사회 진흥분야의 프로그램을 우선적으로 설치하는 등 주민자치센터의 관련된 기능을 보다 더 강화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대영 한승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대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재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대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재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재 의원 정병재의원입니다.
제10조 사용료를 보면 이용자로부터 사용료, 수강료 등을 징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어떤 경우에는 징수를 하고 어떤 경우에는 징수를 안하는지, 주민자치센터위원회의 의결로 그렇게 되는 것인지 답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13조 수당에 있어서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경우에 어떤 예산으로 자원봉사자에게 지원을 할 수 있는지 여기 참고사항을 보면 예산은 별도 조치가 필요없다고 하였는데, 어떤 항목으로 이런 경우에는 예산을 편성할 것인지, 그리고 위원회 임기는 몇 조에 있습니까?
제10조 사용료를 보면 이용자로부터 사용료, 수강료 등을 징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어떤 경우에는 징수를 하고 어떤 경우에는 징수를 안하는지, 주민자치센터위원회의 의결로 그렇게 되는 것인지 답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13조 수당에 있어서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경우에 어떤 예산으로 자원봉사자에게 지원을 할 수 있는지 여기 참고사항을 보면 예산은 별도 조치가 필요없다고 하였는데, 어떤 항목으로 이런 경우에는 예산을 편성할 것인지, 그리고 위원회 임기는 몇 조에 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영대 17조제5항을 보시면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당연직이 아닌 고문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인 이내의 고문을 둘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동에서 선출된 구의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당연직 상임고문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7조 5항입니다.
그리고 정병재의원님께서 수강료를 말씀하셨는데 수강을 하는 사람에게 돈을 받고 안받고 하는 것을, 이제까지는 전부 다 무료로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수강료는 저희들이 부칙에다 정했습니다. 상한선을 정해 놓았습니다.
1개월에 8시간에서 10시간 정도 되는 것은 1만원 이하로 하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10시간 이상 되는 것은 1만 5,000원으로 했습니다. 이 수강료는 어떻게 정하느냐 하면, 징수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위원회에서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병재의원님께서 수강료를 말씀하셨는데 수강을 하는 사람에게 돈을 받고 안받고 하는 것을, 이제까지는 전부 다 무료로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수강료는 저희들이 부칙에다 정했습니다. 상한선을 정해 놓았습니다.
1개월에 8시간에서 10시간 정도 되는 것은 1만원 이하로 하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10시간 이상 되는 것은 1만 5,000원으로 했습니다. 이 수강료는 어떻게 정하느냐 하면, 징수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위원회에서 정할 수가 있습니다.
○정병재 의원 그러니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런 경우인데, 동마다 달라질 수 있으니까 가령 독산본동은 안 받을 수도 있고, 독산1동은 받을 수도 있고 그러면 같은 구 안에서 주민들에게 혼선이 올 수 있다는 그 이야기죠. 왜 거기는 안받는데 우리는 받느냐라든가 거기에 대한 해소책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영대 주민자치센터설치운영조례개정조례안 내용이 주민자치센터에서 자율적으로 운영을 하는데 기반을 두기 때문에 수강료를 받고 안 받고는, 물론 차이가 있고 구청 내에서도 어느 동은 받고 어느 동은 안 받고 이런 식으로 일률적이 아니고 그런 문제점이 있을 수 있으나 주민들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는데 의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하면 우리 구청에서 해결하는 안을 내겠습니다. 그러나 일단 시행을 해보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자원봉사자 실비보수는 마찬가지로 위원회에서 실비를 얼마 들겠다 그러니까 얼마를 주자, 이 돈은 어디서 하느냐 수강료에서 나오는 돈으로 쓸 수 있습니다. 사용료와 수강료를 다 합해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돈을 다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은 쓰되 나중에 공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자원봉사자 실비보수는 마찬가지로 위원회에서 실비를 얼마 들겠다 그러니까 얼마를 주자, 이 돈은 어디서 하느냐 수강료에서 나오는 돈으로 쓸 수 있습니다. 사용료와 수강료를 다 합해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돈을 다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은 쓰되 나중에 공개를 해야 됩니다.
○의장 김대영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영대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이 건에 대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금천구주민복지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인중 찬성 11인으로 서울특별시금천구주민복지센터설치운영조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금천구 공직자 여러분!
집행부에서는 조금전에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에 대해서 우리 의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직접 들으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내년도 예산편성의 적정성과 효율적인 예산배분 각 부문 균형발전과사업의 우선순위 등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과 세세한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다시한번 당부드립니다.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습니다. 2002년 제2차 정례회의 때까지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어려운 이웃들과 더불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는 인정과 사랑이 넘치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모두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7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영대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이 건에 대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금천구주민복지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인중 찬성 11인으로 서울특별시금천구주민복지센터설치운영조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금천구 공직자 여러분!
집행부에서는 조금전에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에 대해서 우리 의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직접 들으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내년도 예산편성의 적정성과 효율적인 예산배분 각 부문 균형발전과사업의 우선순위 등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과 세세한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다시한번 당부드립니다.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습니다. 2002년 제2차 정례회의 때까지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어려운 이웃들과 더불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는 인정과 사랑이 넘치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모두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7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0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