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금천구의회사무과
일 시 : 2002년 9월 2일 (월) 10시12분
- 의사일정
- 1. 회기결정의건
-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 3.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 4. 2001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 5. 2001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 6.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 7. 서울특별시금천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 8. 휴회의건
- 부의된안건
- ◦ 사무과장보고
- 1. 회기결정의건
-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 3.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 4. 2001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 5. 2001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 6.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 7. 서울특별시금천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 8. 휴회의건
(10시12분 개의)
○의장 김대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임귀모 사무과장으로부터 제72회 정례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귀모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임귀모 사무과장으로부터 제72회 정례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귀모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임귀모 안녕하십니까? 사무과장 임귀모입니다.
지금부터 제72회 2002년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8조와 금천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제4조 1항 및 제7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의결에 의거 오늘 정례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전에 접수된 의안으로는 2002년 8월 28일 박찬길의원 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이 접수되었고, 같은 날 이종학의원 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접수되었으며, 2002년 8월 21일 금천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금천구주민감사청구에따른연서주민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고, 8월 26일 2001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2001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이, 8월 29일 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을위한의견청취안과 금천구와 호주 버우드시와 자매결연승인안이, 8월 30일 2002년 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금천구청장으로부터 접수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 제1항에 의거 의원님께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72회 2002년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8조와 금천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제4조 1항 및 제7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의결에 의거 오늘 정례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전에 접수된 의안으로는 2002년 8월 28일 박찬길의원 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이 접수되었고, 같은 날 이종학의원 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접수되었으며, 2002년 8월 21일 금천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금천구주민감사청구에따른연서주민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고, 8월 26일 2001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2001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이, 8월 29일 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을위한의견청취안과 금천구와 호주 버우드시와 자매결연승인안이, 8월 30일 2002년 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금천구청장으로부터 접수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 제1항에 의거 의원님께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대영 임귀모 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하기 전에 새천년민주당 금천지구당 이목희 위원장께서 우리 금천구의회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지역발전을 위한 의회에 직접 참관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대영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7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2002년 제1차 정례회 회기는 의원여러분의 의견을 모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9월 2일부터 18일까지 17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봉 3타)
제7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2002년 제1차 정례회 회기는 의원여러분의 의견을 모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9월 2일부터 18일까지 17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김대영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회기의 서명의원은 제70회 임시회 결정에 따라 지역구 순서에 의거 정병재의원 유은무의원 이상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봉 3타)
이번 회기의 서명의원은 제70회 임시회 결정에 따라 지역구 순서에 의거 정병재의원 유은무의원 이상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박찬길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안을 발의한 박찬길의원입니다. 제4대 금천구의회가 개원한지도 어느덧 두 달이 되었습니다. 의원여러분들께서는 의정활동에 바쁘셔서 자칫 건강에 소홀할 수 있습니다. 건강관리에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에 의거 본의원을 비롯한 네 분의 의원이 발의한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 제72회 금천구의회 정례회 회기 중 구정업무추진현황과 당면현안 등 구정전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청취하고자 본회의의 출석을 요구하는 안으로 출석대상은 구청장 및 5급 이상 관계공무원이며 출석일자는 2002년 9월 16일과 17일 이틀 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구민의 대변자로서 구정 전반에 대하여 소상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본안건을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안을 발의한 박찬길의원입니다. 제4대 금천구의회가 개원한지도 어느덧 두 달이 되었습니다. 의원여러분들께서는 의정활동에 바쁘셔서 자칫 건강에 소홀할 수 있습니다. 건강관리에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에 의거 본의원을 비롯한 네 분의 의원이 발의한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 제72회 금천구의회 정례회 회기 중 구정업무추진현황과 당면현안 등 구정전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청취하고자 본회의의 출석을 요구하는 안으로 출석대상은 구청장 및 5급 이상 관계공무원이며 출석일자는 2002년 9월 16일과 17일 이틀 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구민의 대변자로서 구정 전반에 대하여 소상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본안건을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대영 박찬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박찬길의원이 제안설명을 드린바와같이 지방자치법 제37조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 규정에 의거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박찬길의원이 제안설명을 드린바와같이 지방자치법 제37조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 규정에 의거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2001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5. 2001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의장 김대영 의사일정 제4항, 2001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의사일정 제5항, 2001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두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정영모 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정영모 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정영모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정영모입니다.
주민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대영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예비비지출승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2001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서는 지방재정법 제41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과 2001년 지방자치단체 결산작성 지침에 의거하여 작성하고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02년 5월 6일부터 25일까지 20일간 의회에서 위촉한 윤석오 전 의원님과 공인회계사 세무사로 구성된 3명의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검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본 결산서의 내용이 너무나 방대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세입·세출결산서와 결산검사의견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자리에서는 2001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총괄과 세입세출 결산상 잉여금 처리현황 예비비지출현황을 개략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1회계년도일반회계 세입결산 총괄은 결산서 24쪽부터 31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현액 1205억 570만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은 1,367억 2,294만원이고 수납총액은 1,236억 8,879만원입니다. 이 중 과오납 반환액 5,040만원을 공제한 실제 수납액 1,236억 3,839만원은 당초 세입예산현액의 102.6%로서 31억 3,269만원이 추가수납 되었으며 이는 주로 종토세 사업소세 과태료수입 공유재산매각수입 등의 증가에 기인한 것입니다.
미수납액은 130억 8,454만원이 발생하여 이 중 무재산 및 시효소멸로 인한 불납결손처분액 4억 1,257만원을 공제한 나머지가 다음연도 이월액으로 126억 7,19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입결산 중 실제수납액 1,236억 3,839만원에 대한 내역을 보고드리면 지방세의 실제수납액은 156억 6,039만원으로 면허세 3억 7,852만원 재산세 36억 7,357만원 종합토지세 74억 7,241만원 사업소세 37억 87만원 과년도수입 4억 3,498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의 실제수납액은 363억 7,549만원으로 이 중 경상적 세외수입 80억 2,474만원 중 재산임대수입 4억 1,042만원 사용료수입 7억 4,392만원 수수료수입 25억 6,103만원 징수교부금수입 29억 6,217만원 이자수입 13억 4,319만원이며 임시적세외수입은 283억 5,074만원으로 재산매각수입 6억 7,455만원 순세계잉여금 175억 4,150만원 이월금 69억 3,346만원 잡수입 26억 3,942만원 과년도수입 5억 6,181만원이 되겠습니다.
조정교부금의 실제수납액은 543억 4,216만원을 교부받았습니다. 국가와 서울시로부터 보조를 받고 있는 보조금의 실제수납액은 172억 5,554만원으로 이 중 국고보조금 66억 3,682만원 시비보조금 106억 1,69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개의 특별회계 세입결산총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결산서 260쪽부터 293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실제수납액은 67억 8,302만원으로 이 중 이자수입 이월금 잡수입을 포함한 세외수입이 4,588만원 시비보조금 67억 3,713만원이며 이는 당초 예산현액 67억 4,591만원의 99.5%에 해당되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의 실제수납액은 4억 356만원으로 이 중 이자수입이 3,111만원 순세계잉여금 2억 248만원 융자금원금수입이 1억 6,996만원이며 이는 당초 예산현액 3억 6,423만원의 110.8%에 해당되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의 실제수납액은 81억 735만원으로 주차요금수입 10억 8,580만원 이자수입 1억 8,620만원 순세계잉여금 14억 5,098만원 등이며 이월금이 4억 1,499만원 부담금이 8억 3,638만원 잡수입 13억 6,180만원 과년도수입 8억 6,712만원 조정교부금 2억 8,000만원 시비보조금 16억 2,405만원이며 이는 당초 예산현액 73억 7,909만원의 109.9%에 해당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결산 총괄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1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결산 총 규모는 1,111억 3,513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978억 7,498만원이며 이를 기능별로 구분하여 설명 드리면 일반행정비가 454억 9,019만원 사회개발비 363억 5,252만원 경제개발비 155억 4,132만원 민방위비 4억 9,094만원을 지출하고 다음연도로 사고이월되는 금액은 70억 4,477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리고 3개 특별회계의 총 지출액은 132억 6,014만원이며 회계별로 분류하면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67억 2,867만원을 지출하고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2억 1,000만원 주차장특별회계는 63억 2,147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결산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세입·세출 결산상 잉여금처리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1,389억 3,232만원 세출결산액은 1,111억 3,513만원으로 잉여금이 277억 9,719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사고이월액 70억 4,477만원과 보조금집행잔액 3억 2,578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04억 2,66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지출 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30쪽부터 23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구의 2001회계년도 일반회계 예비비지출 결정액은 3억 9,119만원이며 이 중 3억 4,122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예비비지출 내역을 사업별로 보면 행정비품보관 임시창고 신축공사 시설비 부족으로 3,658만원 문화체육회관 시설보완공사비로 1억 8,206만원 컴퓨터교실 PC구입비 8,134만원 독산1동 마을마당 조성부지내 건물철거비 부족으로 1,436만원 토지보상비 부족액 859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액은 공익근무요원 증가에 따른 제반수당이 부족하여 1,595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결산검사위원들이 제출한 검사의견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예산편성시 합리적인 경비산정과 사업의 필요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에 의한 심사를 사전에 면밀히 검토함으로서 세출예산의 불용액을 최소화하고 예비비 지출에 있어서도 보다 신중히 처리되어야 하며 세입금 미수납액 감소를 위해 징수대책을 강구하도록 검사의견을 표명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결산검사 의견에 대하여 우리 구에서는 향후 예산집행시 불용액 감소와 예비비 지출에 더욱 신중을 기하고 체납징수활동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결산서 내용이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충분히 설명하지 못 한 보다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소관 국별로 상세하고 설명드리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1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과 예비비지출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대영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예비비지출승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2001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서는 지방재정법 제41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과 2001년 지방자치단체 결산작성 지침에 의거하여 작성하고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02년 5월 6일부터 25일까지 20일간 의회에서 위촉한 윤석오 전 의원님과 공인회계사 세무사로 구성된 3명의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검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본 결산서의 내용이 너무나 방대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세입·세출결산서와 결산검사의견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자리에서는 2001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총괄과 세입세출 결산상 잉여금 처리현황 예비비지출현황을 개략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1회계년도일반회계 세입결산 총괄은 결산서 24쪽부터 31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현액 1205억 570만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은 1,367억 2,294만원이고 수납총액은 1,236억 8,879만원입니다. 이 중 과오납 반환액 5,040만원을 공제한 실제 수납액 1,236억 3,839만원은 당초 세입예산현액의 102.6%로서 31억 3,269만원이 추가수납 되었으며 이는 주로 종토세 사업소세 과태료수입 공유재산매각수입 등의 증가에 기인한 것입니다.
미수납액은 130억 8,454만원이 발생하여 이 중 무재산 및 시효소멸로 인한 불납결손처분액 4억 1,257만원을 공제한 나머지가 다음연도 이월액으로 126억 7,19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입결산 중 실제수납액 1,236억 3,839만원에 대한 내역을 보고드리면 지방세의 실제수납액은 156억 6,039만원으로 면허세 3억 7,852만원 재산세 36억 7,357만원 종합토지세 74억 7,241만원 사업소세 37억 87만원 과년도수입 4억 3,498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의 실제수납액은 363억 7,549만원으로 이 중 경상적 세외수입 80억 2,474만원 중 재산임대수입 4억 1,042만원 사용료수입 7억 4,392만원 수수료수입 25억 6,103만원 징수교부금수입 29억 6,217만원 이자수입 13억 4,319만원이며 임시적세외수입은 283억 5,074만원으로 재산매각수입 6억 7,455만원 순세계잉여금 175억 4,150만원 이월금 69억 3,346만원 잡수입 26억 3,942만원 과년도수입 5억 6,181만원이 되겠습니다.
조정교부금의 실제수납액은 543억 4,216만원을 교부받았습니다. 국가와 서울시로부터 보조를 받고 있는 보조금의 실제수납액은 172억 5,554만원으로 이 중 국고보조금 66억 3,682만원 시비보조금 106억 1,69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개의 특별회계 세입결산총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결산서 260쪽부터 293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실제수납액은 67억 8,302만원으로 이 중 이자수입 이월금 잡수입을 포함한 세외수입이 4,588만원 시비보조금 67억 3,713만원이며 이는 당초 예산현액 67억 4,591만원의 99.5%에 해당되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의 실제수납액은 4억 356만원으로 이 중 이자수입이 3,111만원 순세계잉여금 2억 248만원 융자금원금수입이 1억 6,996만원이며 이는 당초 예산현액 3억 6,423만원의 110.8%에 해당되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의 실제수납액은 81억 735만원으로 주차요금수입 10억 8,580만원 이자수입 1억 8,620만원 순세계잉여금 14억 5,098만원 등이며 이월금이 4억 1,499만원 부담금이 8억 3,638만원 잡수입 13억 6,180만원 과년도수입 8억 6,712만원 조정교부금 2억 8,000만원 시비보조금 16억 2,405만원이며 이는 당초 예산현액 73억 7,909만원의 109.9%에 해당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결산 총괄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1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결산 총 규모는 1,111억 3,513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978억 7,498만원이며 이를 기능별로 구분하여 설명 드리면 일반행정비가 454억 9,019만원 사회개발비 363억 5,252만원 경제개발비 155억 4,132만원 민방위비 4억 9,094만원을 지출하고 다음연도로 사고이월되는 금액은 70억 4,477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리고 3개 특별회계의 총 지출액은 132억 6,014만원이며 회계별로 분류하면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67억 2,867만원을 지출하고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2억 1,000만원 주차장특별회계는 63억 2,147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결산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세입·세출 결산상 잉여금처리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1,389억 3,232만원 세출결산액은 1,111억 3,513만원으로 잉여금이 277억 9,719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사고이월액 70억 4,477만원과 보조금집행잔액 3억 2,578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04억 2,66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지출 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30쪽부터 23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구의 2001회계년도 일반회계 예비비지출 결정액은 3억 9,119만원이며 이 중 3억 4,122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예비비지출 내역을 사업별로 보면 행정비품보관 임시창고 신축공사 시설비 부족으로 3,658만원 문화체육회관 시설보완공사비로 1억 8,206만원 컴퓨터교실 PC구입비 8,134만원 독산1동 마을마당 조성부지내 건물철거비 부족으로 1,436만원 토지보상비 부족액 859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액은 공익근무요원 증가에 따른 제반수당이 부족하여 1,595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결산검사위원들이 제출한 검사의견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예산편성시 합리적인 경비산정과 사업의 필요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에 의한 심사를 사전에 면밀히 검토함으로서 세출예산의 불용액을 최소화하고 예비비 지출에 있어서도 보다 신중히 처리되어야 하며 세입금 미수납액 감소를 위해 징수대책을 강구하도록 검사의견을 표명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결산검사 의견에 대하여 우리 구에서는 향후 예산집행시 불용액 감소와 예비비 지출에 더욱 신중을 기하고 체납징수활동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결산서 내용이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충분히 설명하지 못 한 보다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소관 국별로 상세하고 설명드리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1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과 예비비지출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대영 정영모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2001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2001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관계관께서는 세목별 예산항목별로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영모 재무국장께서 제안설명 드린 2001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2001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은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64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001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2001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관계관께서는 세목별 예산항목별로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영모 재무국장께서 제안설명 드린 2001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2001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은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64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6.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32분)
○행정관리국장 이영대 행정관리국장 이영대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김대영 의장님과 그리고 지역구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노력하고 계시는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배경에는 순세계잉여금이 당초예산보다 초과 발생했으며 또한 서울시 보통교부금이 추가 교부되는 등 재정여건 변경으로 인하여 주민편익을 위한 긴급한 사업비 및 필수경비 등을 반영코자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의 편성방향은 신규사업 및 불요불급한 사업은 가급적 지양하고 예산부족으로 당초예산에 미반영한 주민편익을 위한 긴급한 사업비 및 필수 불가결한 경상경비 그리고 보조금 집행잔액반환금에 대하여 편성했습니다.
당초 금년도 예산은 1,024억 8,400만원이었습니다. 이 중에서 73억을 간주처리하고 이번 실제 추경에 올리는 액수는 123억 6,300만원입니다. 그래서 총예산은 1,222억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를 보시면 일반회계는 이번에 저희들이 편성한 것이 113억 7,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특별회계는 9억 8,400만원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저희들이 당초예산은 961억 6,500만원을 당초에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간주처리한 부분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올라가는 세입부분이 113억 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목별로 보시면 구세가 166억 3,000만원이고, 세외수입이 76억인데 이 부분은 그 밑에 보시면 세외수입 수수료 수입이 9,800만원, 그리고 구유지 재산을 매각한 부분이 있습니다. 재산매각 수입이 약 7억 5,200만원, 그리고 순세계잉여금 약 54억, 순세계잉여금을 금년도 예산에 130억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더 세금도 많이 걷힌 부분도 있고 또 보조금이 많이 내려와서 184억 7,100만원이 왔습니다. 그래서 130억에 대한 편성한 것을 빼고도 54억 7,100만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했습니다. 또한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도 이번 추경예산에 32억 8,100만원, 그리고 보조금이 4억 8,900만원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을 보시면 113억 7,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특히 인건비성경비가 13억 800만원, 경상비에 20억 7,800만원, 투자사업비 79억 9,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보시면 특별회계 부분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되면서 의료급여기금 5,400만원, 그리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이 1억 2,300만원, 주차장 특별회계 부분에 8억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찬가지 세출예산 부분 의료급여기금 5,400만원인데 시비보조금 사용잔액으로 반환해야 하기 때문에 그대로 5,400만원이고 다음은 중소기업 및 생활안정기금도 마찬가지로 123만원 반환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주차장에 대해서는 경상비 1억 700만원, 투자사업비에 6억 2,400만원, 예비비 7,6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4페이지 투자사업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투자사업은 일반회계에 79억 9,300만원을 특별회계 6억 2,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로 보면 도로개설 및 정비 10건에 67억 1,800만원, 치수 및 하수 2건에 5억 9,400만원, 다음 공원녹지 부분에 대해서 감했습니다. 뭐냐 하면 공원녹지는 시흥5동 마을마당조성계획이 적당한 부지가 없어 취소되었습니다. 따라서 당초에 편성한 7억 7,200만원이 감소한 관계로 감액 부분이 5억9,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사회복지 부분에 7,900만원, 기타 청사건립기금 등 3건에 11억 9,600만원, 다음 공영주차장 건설에 6억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부적인 내역 5페이지를 보시면 도로개설 정비사업을 보면 남부여성발전센터~은행나무길간 도로개설 정비에 이번에 20억을 이번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독산3동 234번지 일대 도로개설에 9,500만원, 그리고 시흥4동 다목적광장 건설에 31억원, 다음 독산보도교 바람막이 설치공사에 1억 5,000만원, 가산동 맥슨전자 사거리~롯데전자간 도로정비 등 도로정비 6건 13억 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 치수 및 하수분야가 있습니다. 이것은 관내 하수시설물 보수공사 3억원, 안양천 자전거도로 접근시설 설치공사 2억 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원녹지 분야입니다. 관악산 도시자연공원 공원조성 기본설계 변경용역비 1,500만원, 감로천 생태공원시설물 정비 3,000만원, 참새공원앞 시설녹지 정비 4,900만원, 금천체육공원내 시계탑 설치 1,800만원, 다음에 시흥5동 마을마당 조성사업비 7억 7,00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 경상예산이 되겠습니다. 이 경상예산은 구의회 사무과부터 각 과가 다 있습니다. 각 과에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증액을 하고 필요 없는 부분에 대해서 감 편성하였으며, 각 과 편성내역이 10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하고 상세한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소관 부서별로 위원님들에게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김대영 의장님과 그리고 지역구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노력하고 계시는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배경에는 순세계잉여금이 당초예산보다 초과 발생했으며 또한 서울시 보통교부금이 추가 교부되는 등 재정여건 변경으로 인하여 주민편익을 위한 긴급한 사업비 및 필수경비 등을 반영코자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의 편성방향은 신규사업 및 불요불급한 사업은 가급적 지양하고 예산부족으로 당초예산에 미반영한 주민편익을 위한 긴급한 사업비 및 필수 불가결한 경상경비 그리고 보조금 집행잔액반환금에 대하여 편성했습니다.
당초 금년도 예산은 1,024억 8,400만원이었습니다. 이 중에서 73억을 간주처리하고 이번 실제 추경에 올리는 액수는 123억 6,300만원입니다. 그래서 총예산은 1,222억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를 보시면 일반회계는 이번에 저희들이 편성한 것이 113억 7,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특별회계는 9억 8,400만원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저희들이 당초예산은 961억 6,500만원을 당초에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간주처리한 부분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올라가는 세입부분이 113억 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목별로 보시면 구세가 166억 3,000만원이고, 세외수입이 76억인데 이 부분은 그 밑에 보시면 세외수입 수수료 수입이 9,800만원, 그리고 구유지 재산을 매각한 부분이 있습니다. 재산매각 수입이 약 7억 5,200만원, 그리고 순세계잉여금 약 54억, 순세계잉여금을 금년도 예산에 130억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더 세금도 많이 걷힌 부분도 있고 또 보조금이 많이 내려와서 184억 7,100만원이 왔습니다. 그래서 130억에 대한 편성한 것을 빼고도 54억 7,100만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했습니다. 또한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도 이번 추경예산에 32억 8,100만원, 그리고 보조금이 4억 8,900만원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을 보시면 113억 7,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특히 인건비성경비가 13억 800만원, 경상비에 20억 7,800만원, 투자사업비 79억 9,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보시면 특별회계 부분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되면서 의료급여기금 5,400만원, 그리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이 1억 2,300만원, 주차장 특별회계 부분에 8억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찬가지 세출예산 부분 의료급여기금 5,400만원인데 시비보조금 사용잔액으로 반환해야 하기 때문에 그대로 5,400만원이고 다음은 중소기업 및 생활안정기금도 마찬가지로 123만원 반환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주차장에 대해서는 경상비 1억 700만원, 투자사업비에 6억 2,400만원, 예비비 7,6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4페이지 투자사업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투자사업은 일반회계에 79억 9,300만원을 특별회계 6억 2,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로 보면 도로개설 및 정비 10건에 67억 1,800만원, 치수 및 하수 2건에 5억 9,400만원, 다음 공원녹지 부분에 대해서 감했습니다. 뭐냐 하면 공원녹지는 시흥5동 마을마당조성계획이 적당한 부지가 없어 취소되었습니다. 따라서 당초에 편성한 7억 7,200만원이 감소한 관계로 감액 부분이 5억9,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사회복지 부분에 7,900만원, 기타 청사건립기금 등 3건에 11억 9,600만원, 다음 공영주차장 건설에 6억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부적인 내역 5페이지를 보시면 도로개설 정비사업을 보면 남부여성발전센터~은행나무길간 도로개설 정비에 이번에 20억을 이번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독산3동 234번지 일대 도로개설에 9,500만원, 그리고 시흥4동 다목적광장 건설에 31억원, 다음 독산보도교 바람막이 설치공사에 1억 5,000만원, 가산동 맥슨전자 사거리~롯데전자간 도로정비 등 도로정비 6건 13억 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 치수 및 하수분야가 있습니다. 이것은 관내 하수시설물 보수공사 3억원, 안양천 자전거도로 접근시설 설치공사 2억 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원녹지 분야입니다. 관악산 도시자연공원 공원조성 기본설계 변경용역비 1,500만원, 감로천 생태공원시설물 정비 3,000만원, 참새공원앞 시설녹지 정비 4,900만원, 금천체육공원내 시계탑 설치 1,800만원, 다음에 시흥5동 마을마당 조성사업비 7억 7,00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 경상예산이 되겠습니다. 이 경상예산은 구의회 사무과부터 각 과가 다 있습니다. 각 과에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증액을 하고 필요 없는 부분에 대해서 감 편성하였으며, 각 과 편성내역이 10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하고 상세한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소관 부서별로 위원님들에게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대영 이영대 행정관리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2002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도 마찬가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시 세목별로 항목별로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면서 이영대 행정관리국장께서 설명드린 2002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서울특별시금천구의회회의규칙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봉 3타)
7. 서울특별시금천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10시41분)
○이종학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금천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발의한 이종학의원입니다.
어느덧 결실의 계절 가을로 성큼 들어섰습니다. 환절기에 여러 의원님들 건강의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을 비롯한 4분이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금천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지치법 제50조 동법시행령 제20조 3항 및 서울특별시금천구의회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1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001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2002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기 위하여 본 구성결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구성은 결산안과 추경예산안의 내실 있는 심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장을 포함 11인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구성 일로부터 심사 안건의 본회의 의결 일까지 정하고자 하며, 또한 위원의 선임방법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고 위원장과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결산안 및 추경예산안의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하여 구성하는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을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느덧 결실의 계절 가을로 성큼 들어섰습니다. 환절기에 여러 의원님들 건강의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을 비롯한 4분이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금천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지치법 제50조 동법시행령 제20조 3항 및 서울특별시금천구의회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1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001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2002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기 위하여 본 구성결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구성은 결산안과 추경예산안의 내실 있는 심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장을 포함 11인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구성 일로부터 심사 안건의 본회의 의결 일까지 정하고자 하며, 또한 위원의 선임방법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고 위원장과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결산안 및 추경예산안의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하여 구성하는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을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대영 이종학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서울특별시금천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이종학의원께서 제안설명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가결됨에 따라 서울특별시금천구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금천구의회위원회조례 제2조제6항 및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금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사회를 보는 본 의원을 제외한 열한 분 의원 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사회를 보는 본 의원을 제외한 열한 분의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이 선임되었으므로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금천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이종학의원께서 제안설명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가결됨에 따라 서울특별시금천구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금천구의회위원회조례 제2조제6항 및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금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사회를 보는 본 의원을 제외한 열한 분 의원 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사회를 보는 본 의원을 제외한 열한 분의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이 선임되었으므로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의장 김대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중 예결위로부터 위원장에 윤장중의원, 간사에 안영식의원을 선출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위원장과 간사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장중위원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중 예결위로부터 위원장에 윤장중의원, 간사에 안영식의원을 선출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위원장과 간사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장중위원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윤장중 안녕하십니까? 먼저 김대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임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막중한 1,000억이라는 예산의 위원장을 맡고 보니 마음이 무겁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열심히 도와 주셔서 본 위원회의 특별활동이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도와주십시오.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임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막중한 1,000억이라는 예산의 위원장을 맡고 보니 마음이 무겁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열심히 도와 주셔서 본 위원회의 특별활동이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도와주십시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 안영식 안녕하십니까? 예결위 간사에 선임된 안영식의원입니다. 윤장중 위원장님을 모시고 예결위에서 위원장님을 도와 가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과 같이 의회의 발전과 또 의회를 위해서 예결위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의원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대영 안영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장중 예결위 위원장과 위원 여러분께서는 보다 합리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2001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2001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심사결과를 9월 11일 제2차 본회의에 제출하여 주시고 2002년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9월 18일 제5차 본회의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휴회의건
(11시07분)
○의장 김대영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9월 3일부터 10일까지 8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제 모든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의는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결산승인안, 예비비지출승인안, 또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중요한 안건이 많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6만 구민의 생활편익과 복지증진을 위해서 예산이 규모 있게 쓰여지고 잘 짜여져 있는지를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72회 금천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봉 3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9월 3일부터 10일까지 8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제 모든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의는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결산승인안, 예비비지출승인안, 또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중요한 안건이 많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6만 구민의 생활편익과 복지증진을 위해서 예산이 규모 있게 쓰여지고 잘 짜여져 있는지를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72회 금천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