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금천구의회사무과
일 시 : 2002년 9월 18일 (수) 10시06분
- 의사일정
- 1. 2002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 2. 2002회계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 3. 서울특별시금천구주민감사청구에따른연서주민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4. 서울특별시김천구와호주버우드시와자매결연승인안
- 5. 서울특별시금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부의된안건
- 1. 2002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 2. 2002회계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 3. 서울특별시금천구주민감사청구에따른연서주민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4. 서울특별시김천구와호주버우드시와자매결연승인안
- 5. 서울특별시금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06분 개의)
○의장 김대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의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알려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0일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금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9월 16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로부터 집행부에 대한 2002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와 9월 1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2002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어 금일 상정하게 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의사봉 3타)
회의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알려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0일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금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9월 16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로부터 집행부에 대한 2002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와 9월 1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2002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어 금일 상정하게 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의장 김대영 의사일정 제1항 2002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박만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간사님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박만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간사님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간사 박만선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만선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의 비효율적이고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함으로써 구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행정을 펼쳐 살기 좋은 금천구를 만드는데 그 목적이 있는바, 본 위원회에서는 2002년 9월 3일부터 9월 9일까지 7일간 2001년 및 2002년도에 추진한 주요업무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주요사업 추진현황과 사업추진 관련 예산집행 사항, 그리고 다수인 미원관련 사항, 기타 금천구민의 관심사항을 중점적으로 감사를 하였습니다.
제4대 구의회가 출범하고 집행부에서도 새로운 구청장이 업무를 시작하여 첫 번째 행정사무감사라는 점에서 중요한 책임감을 가지고 감사에 임하였으며, 타구에 비하여 어려운 여건이이지만 구민을 위하여 대다수의 공무원은 행정을 한차원 업그레이드 시킨다는 자세로 업무를 추진하였으나, 아직도 타성에 젖어있는 일부 공무원도 있었다는 점은 아쉬웠으며, 26만 구민과 더불어 살아가는 꿈과 희망이 넘치는 금천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소외 계층인 소년소녀가정, 결식아동, 무의탁노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어려운 이웃에게 보다 많은 관심과 사랑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처리, 주인의식을 가지고 구민을 위한 공무원상 정립을 위하여 더욱 노력하는 자세를 가져야 하겠습니다.
감사결과 지적 및 시정사항과 처리 및 건의요구 사항 등은 배부하여 드린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의 비효율적이고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함으로써 구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행정을 펼쳐 살기 좋은 금천구를 만드는데 그 목적이 있는바, 본 위원회에서는 2002년 9월 3일부터 9월 9일까지 7일간 2001년 및 2002년도에 추진한 주요업무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주요사업 추진현황과 사업추진 관련 예산집행 사항, 그리고 다수인 미원관련 사항, 기타 금천구민의 관심사항을 중점적으로 감사를 하였습니다.
제4대 구의회가 출범하고 집행부에서도 새로운 구청장이 업무를 시작하여 첫 번째 행정사무감사라는 점에서 중요한 책임감을 가지고 감사에 임하였으며, 타구에 비하여 어려운 여건이이지만 구민을 위하여 대다수의 공무원은 행정을 한차원 업그레이드 시킨다는 자세로 업무를 추진하였으나, 아직도 타성에 젖어있는 일부 공무원도 있었다는 점은 아쉬웠으며, 26만 구민과 더불어 살아가는 꿈과 희망이 넘치는 금천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소외 계층인 소년소녀가정, 결식아동, 무의탁노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어려운 이웃에게 보다 많은 관심과 사랑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처리, 주인의식을 가지고 구민을 위한 공무원상 정립을 위하여 더욱 노력하는 자세를 가져야 하겠습니다.
감사결과 지적 및 시정사항과 처리 및 건의요구 사항 등은 배부하여 드린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대영 박만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지난 71회 금천구의회 임시회에서 본 의장이 민선구청장 시대에 또 주민자치시대에 걸맞은 행정 제일선 구정의 집행자인 일선동 동장이 구의회 임시회 및 정례회에 시작과 폐회식에 참석하도록 협조를 요청했습니다만 오늘 제72회 1차 정례회가 끝나는 날에 동장님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한 분도 안 나오셨습니다. 이것은 구의회의 권위의식이 아니라, 우리 구의회에서 논의되는 전반적인 구정사항에 대해서 일선동 동장들이 무엇이 논의되고 있는지 등 상황인식을 함께 하는 것이 구정발전을 위해서 또 한층 주민의 서비스향상을 위해서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아무도 안 나왔습니다.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촉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002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전 위원님들이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고 위원회에서 신중한 검토 작성된 보고서이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은 이의 유무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002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전 위원님들이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고 위원회에서 신중한 검토 작성된 보고서이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은 이의 유무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김대영 의사일정 제2항 2002회계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안영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님 나오셔서 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안영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님 나오셔서 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 안영식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영식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72회 정례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2년 9월 13일부터 9월 14일까지 이틀동안 2002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였기에 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구청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을 듣고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질의와 토론을 거쳐 전 부분에 대하여 심도 있는 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은 총 123억 6,300만원이며, 일반회계는 113억 7,900만원으로써 삭감된 예산안 내역은 총무과 소관 예산으로 일반운영비에서 구민의날 행사지원비 1,600만원중 1,300만원을 삭감하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2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으로 시설비에서 공원 및 임야내 안내간판 정비 5,000만원중 1,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토목과 소관 예산으로 시설비에서 독산1동 1003~시흥3동 113간 도로정비 3억 7,800만원중 2억 800만원을 삭감하고 시흥1동 988~988-15 외 1개소 도로정비 2억 1,000만원중 1억 2,000만원을 삭감하여, 총 3억 5,3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증액 신설된 예산안 내역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으로 일반운영비에 금천구의회 간판제작비 250만원을 신설하고 보건지도과 소관 예산으로 민간경상보조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지원비 300만원을 신설하여 총 550만원을 신설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정된 예산안에 대한 총 삭감액에서 증액을 뺀 나머지 3억 4,750만원은 예비비 항목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일반회계세출은 수정의결 하였고 일반회계 세출은 수정의결 하였고 일반회계 세입과 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액 9억 8,400만원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 안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72회 정례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2년 9월 13일부터 9월 14일까지 이틀동안 2002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였기에 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구청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을 듣고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질의와 토론을 거쳐 전 부분에 대하여 심도 있는 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은 총 123억 6,300만원이며, 일반회계는 113억 7,900만원으로써 삭감된 예산안 내역은 총무과 소관 예산으로 일반운영비에서 구민의날 행사지원비 1,600만원중 1,300만원을 삭감하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2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으로 시설비에서 공원 및 임야내 안내간판 정비 5,000만원중 1,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토목과 소관 예산으로 시설비에서 독산1동 1003~시흥3동 113간 도로정비 3억 7,800만원중 2억 800만원을 삭감하고 시흥1동 988~988-15 외 1개소 도로정비 2억 1,000만원중 1억 2,000만원을 삭감하여, 총 3억 5,3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증액 신설된 예산안 내역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으로 일반운영비에 금천구의회 간판제작비 250만원을 신설하고 보건지도과 소관 예산으로 민간경상보조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지원비 300만원을 신설하여 총 550만원을 신설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정된 예산안에 대한 총 삭감액에서 증액을 뺀 나머지 3억 4,750만원은 예비비 항목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일반회계세출은 수정의결 하였고 일반회계 세출은 수정의결 하였고 일반회계 세입과 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액 9억 8,400만원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 안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대영 안영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200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한 후 본회의에 보고하였으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이의 여부를 묻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일반회계 세출예산중에서 550만원 증액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한인수 구청장께 동의 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한인수 구청장께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안영식의원께서 제안 설명한 200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일반회계 세출예산 부분에서 총 550만원의 증액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이의 여부를 묻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일반회계 세출예산중에서 550만원 증액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한인수 구청장께 동의 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한인수 구청장께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안영식의원께서 제안 설명한 200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일반회계 세출예산 부분에서 총 550만원의 증액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구청장 한인수 네, 동의합니다.
○의장 김대영 200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내용중 세출예산 증액부분에 대하여 한인수 구청장께서 동의를 하셨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2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00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2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김대영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금천구주민감사청구에따른연서주민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전만수 감사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전만수 감사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전만수 감사담당관 전만수입니다. 오랜 기간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서울특별시금천구주민감사청구에따른연서주민수에관한조례중개정안을 제안하게된 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감사청구제는 금천구청에서 사무를 처리하면서 법령에 위반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20세 이상의 금천구민의 연서로 서울특별시장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일종의 주민의 권리구제 제도입니다. 현행 관련조례에는 연서인원을 700명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주민이 감사청구를 하고자 하여도 700명 이상의 연서를 받기가 어려워 청구를 포기하는 등 현실성이 결여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의 캐치프레이즈인 구민과 함께 하는 구정을 실현할 수 있도록 구민들의 구정 참여를 높이고자 연서 주민 수를 현행 700명 이상에서 200명 이상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구정이 보다 구민이 욕구에 접근할 수 있고 더 공정하고 올바른 행정이 실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참고로 국가사무와 서울특별시 경우 300명 이상의 연서로 감사청구가 가능합니다. 또 정부혁신위원회의 개선권고에 따라 행정자치부와 서울시에서도 200명 이상으로 개정하여 줄 것을 각 자치구에 요구한바 있습니다.
아무쪼록 금천구민이 구정을 가까이에서 함께 할 수 있도록 본 조례개정안을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금천구주민감사청구에따른연서주민수에관한조례중개정안을 제안하게된 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감사청구제는 금천구청에서 사무를 처리하면서 법령에 위반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20세 이상의 금천구민의 연서로 서울특별시장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일종의 주민의 권리구제 제도입니다. 현행 관련조례에는 연서인원을 700명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주민이 감사청구를 하고자 하여도 700명 이상의 연서를 받기가 어려워 청구를 포기하는 등 현실성이 결여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의 캐치프레이즈인 구민과 함께 하는 구정을 실현할 수 있도록 구민들의 구정 참여를 높이고자 연서 주민 수를 현행 700명 이상에서 200명 이상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구정이 보다 구민이 욕구에 접근할 수 있고 더 공정하고 올바른 행정이 실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참고로 국가사무와 서울특별시 경우 300명 이상의 연서로 감사청구가 가능합니다. 또 정부혁신위원회의 개선권고에 따라 행정자치부와 서울시에서도 200명 이상으로 개정하여 줄 것을 각 자치구에 요구한바 있습니다.
아무쪼록 금천구민이 구정을 가까이에서 함께 할 수 있도록 본 조례개정안을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한승규 본 개정안은 주민감사청구의 요건인 연서주민의 수를 현행의 20세 이상 주민 700인 이상에서 200인 이상으로 완화하려는 내용입니다. 주민감사청구제는 지방자치에 주민의 직접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로서 지방자치법 제13조의4에 규정을 두어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위법 부당한 사항에 대하여 상급자치단체 또는 중앙행정기관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이 감사를 청구할 때에는 조례에 정한 수 이상의 주민의 연서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우리구는 조례 제2조에서 연서인의 수를 20세 이상의 주민 700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번에 그 수를 200인 이상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연서주민의 수가 지나치게 많으면 빈번한 감사청구의 남발을 방지할 수는 있겠으나 주민의 접근이 어려워 감사청구권의 실제 행사를 어렵게 함으로 제도자체가 유명무실화질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주민의 자치참여를 위한 제도도입 취지에 맞지 않으며, 실제로 제도가 시행된 2000년 3월 2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 서울시에서 접수된 25개 자치구의 주민감사청구 건수가 3건에 불과한 것이 이를 잘 대변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또한 연서주민의 수가 너무 적으면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감사청구의 남용가능성과 빈번한 감사청구를 감사수요가 증가하여 감사인력의 증원 등 행정력의 낭비요인이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주민감사청구에가 지역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명실상부한 제도로 정착되고 실효성 있는 주민참여 제도가 되기 위하여는 감사청구권의 행사를 어렵게 하지 않는 수준으로 연서인 수를 주정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개정안과 같이 감사청구인의 수를 200인 이상으로 완화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대영 한승규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전만수 감사담당관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이 건에 대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건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를 보는 본의원도 찬성을 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인 중 찬성 12인으로 서울특별시금천구주민감사청구에따른연서주민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전만수 감사담당관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이 건에 대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건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를 보는 본의원도 찬성을 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인 중 찬성 12인으로 서울특별시금천구주민감사청구에따른연서주민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관리국장 이영대 행정관리국장 이영대입니다.
호주 버우드시와의 자매결연 체결승인 요청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구는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중국 상해시 보산구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보산구와 저희 금천구는 96년 12월 6일 체결되어 가지고 현재 그동안 상호 네 번씩 우호교류를 방문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보산구는 현재 문화권이 중국이기 때문에 우리 하고 거의 비슷한 그런 관계에 있으며 특히 발전하는 속도도 서울시와 거의 같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상해시 보산구와는 우리가 계속 우호를 증진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지금현재 오늘 제안설명 드릴 버우드시는 현황을 말씀드리면 대륙이 광활하고 특히 자원이 풍부하고 이 나라는 자연친화적이고 자연이 아주 아름답고 주로 자연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버우드시에 가면 바로 나오는 물을 마실 수 있을 정도로까지 자연적이고 자연에 대한 애착이 강한 나라입니다.
두 번째는 복지시설이 잘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노인복지 청소년복지 유아복지 등 복지부문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만한 그런 복지시설을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특히 문화시설 중에서는 우리가 본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문화시설을 인간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하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느냐 하는 문화적인 수준을 배울 수 있는 그런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버우드시는 우리나라의 유학생과 교포도 많이 거주하고 특히 한국에 대해서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는 도시입니다. 사실 호주에 대해서는 자매결연을 맺기가 어려운 나라입니다. 제가 옛날에 강서구청에 있을 때 총무과장할 때도 호주하고 자매결연을 맺을 때 굉장히 어려워서 3년 정도 걸려서 추진한 바 있으며 특히 양천구 같은 경우도 6년 정도 걸려서 추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버우드시는 사전에 우리 구청장께서도 버우드시의 부시장하고도 우호관계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빠른 속도로 되어서 앞으로 우리가 문화적인 면에서 우리하고도 완전히 이질적인 서구의 특히 호주와 자매결연을 해서 좋은 교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서울시를 예를 들면 현재 각 구청에서는 2개 내지 3개에 대한 자매결연 도시를 갖고 있습니다. 서초구나 강남구는 4개 내지 5개 정도를 자매결연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는 여러 가지 예산상 보산구와 버우드시 두 개를 앞으로 자매결연을 맺고자 합니다.
앞으로 11월달에 버우드시에 가서 조인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행자부에도 2개월 전에 저희들이 승인요청을 해야 하기 때문에 11월말 정도 되면 의원님께서 승인해 주시면 바로 승인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버우드시와의 자매결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주 버우드시와의 자매결연 체결승인 요청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구는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중국 상해시 보산구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보산구와 저희 금천구는 96년 12월 6일 체결되어 가지고 현재 그동안 상호 네 번씩 우호교류를 방문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보산구는 현재 문화권이 중국이기 때문에 우리 하고 거의 비슷한 그런 관계에 있으며 특히 발전하는 속도도 서울시와 거의 같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상해시 보산구와는 우리가 계속 우호를 증진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지금현재 오늘 제안설명 드릴 버우드시는 현황을 말씀드리면 대륙이 광활하고 특히 자원이 풍부하고 이 나라는 자연친화적이고 자연이 아주 아름답고 주로 자연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버우드시에 가면 바로 나오는 물을 마실 수 있을 정도로까지 자연적이고 자연에 대한 애착이 강한 나라입니다.
두 번째는 복지시설이 잘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노인복지 청소년복지 유아복지 등 복지부문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만한 그런 복지시설을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특히 문화시설 중에서는 우리가 본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문화시설을 인간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하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느냐 하는 문화적인 수준을 배울 수 있는 그런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버우드시는 우리나라의 유학생과 교포도 많이 거주하고 특히 한국에 대해서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는 도시입니다. 사실 호주에 대해서는 자매결연을 맺기가 어려운 나라입니다. 제가 옛날에 강서구청에 있을 때 총무과장할 때도 호주하고 자매결연을 맺을 때 굉장히 어려워서 3년 정도 걸려서 추진한 바 있으며 특히 양천구 같은 경우도 6년 정도 걸려서 추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버우드시는 사전에 우리 구청장께서도 버우드시의 부시장하고도 우호관계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빠른 속도로 되어서 앞으로 우리가 문화적인 면에서 우리하고도 완전히 이질적인 서구의 특히 호주와 자매결연을 해서 좋은 교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서울시를 예를 들면 현재 각 구청에서는 2개 내지 3개에 대한 자매결연 도시를 갖고 있습니다. 서초구나 강남구는 4개 내지 5개 정도를 자매결연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는 여러 가지 예산상 보산구와 버우드시 두 개를 앞으로 자매결연을 맺고자 합니다.
앞으로 11월달에 버우드시에 가서 조인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행자부에도 2개월 전에 저희들이 승인요청을 해야 하기 때문에 11월말 정도 되면 의원님께서 승인해 주시면 바로 승인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버우드시와의 자매결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한승규 본 안의 주요골자는 우리구와 호주 버우드시와의 지방자치단체간 교류협력을 위하여 자매결연을 체결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구하는 내용입니다.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은 급변해 가는 국제화 정보화 사회에 대한 안목과 적응능력을 키우고 행정 재정 교육 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상호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며 국제사회에서 우리구의 위상을 높임은 물론 무역 투자 등의 경제교류를 통하여 지역경제의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1999년 8월 31일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35조는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신설 규정하였으며 행정자치부의 국제도시간 자매결연 업무처리규정은 자매결연의 요건과 절차를 상세히 규정함으로서 자치단체의 국제적인 교류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간의 국제적 교류는 그 대상의 선정에 있어서 자치단체간 여건의 비교 지역특성과 상호보완성 및 교류를 통한 실익의 기대성 등이 세밀하게 검토되어야 할 것이며 사전에 주민과 사회단체 대표 등의 상호교환초청 및 비교 견학을 통한 교류여건을 조성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할 것입니다.
금번 버우드시와의 자매결연 승인요구안에 따르면 선진도시의 행정기법을 도입하고 행정발전 지역경제 등 여러 분야의 상호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며 향후 교류계획은 민관협력체제를 구성하여 지역발전에 적합한 교류방향을 설정하고 민간차원의 교류협력관계로의 전환을 모색한다고 하였으며 기대효과로는 우수시책의 상호교환 등 행정교류를 통한 행정발전과 관내 중소기업체와의 연계로 무역 및 투자교류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상도시인 버우드시는 인구 3만명의 주거와 상업이 혼재된 도시형태를 가지 소도시로서 잘 갖추어진 도시계획과 선진복지시설이 있다고는 하나 인구 면적 도시형태 등 자치단체의 규모와 형태에서 많은 차이가 있고 경제교류와 관련한 무역 및 투자교류 가능성에 대한 조사 비교자료 등이 미흡하므로 목적한대로 상호 원만한 교류협력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러한 제반 사항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은 급변해 가는 국제화 정보화 사회에 대한 안목과 적응능력을 키우고 행정 재정 교육 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상호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며 국제사회에서 우리구의 위상을 높임은 물론 무역 투자 등의 경제교류를 통하여 지역경제의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1999년 8월 31일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35조는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신설 규정하였으며 행정자치부의 국제도시간 자매결연 업무처리규정은 자매결연의 요건과 절차를 상세히 규정함으로서 자치단체의 국제적인 교류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간의 국제적 교류는 그 대상의 선정에 있어서 자치단체간 여건의 비교 지역특성과 상호보완성 및 교류를 통한 실익의 기대성 등이 세밀하게 검토되어야 할 것이며 사전에 주민과 사회단체 대표 등의 상호교환초청 및 비교 견학을 통한 교류여건을 조성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할 것입니다.
금번 버우드시와의 자매결연 승인요구안에 따르면 선진도시의 행정기법을 도입하고 행정발전 지역경제 등 여러 분야의 상호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며 향후 교류계획은 민관협력체제를 구성하여 지역발전에 적합한 교류방향을 설정하고 민간차원의 교류협력관계로의 전환을 모색한다고 하였으며 기대효과로는 우수시책의 상호교환 등 행정교류를 통한 행정발전과 관내 중소기업체와의 연계로 무역 및 투자교류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상도시인 버우드시는 인구 3만명의 주거와 상업이 혼재된 도시형태를 가지 소도시로서 잘 갖추어진 도시계획과 선진복지시설이 있다고는 하나 인구 면적 도시형태 등 자치단체의 규모와 형태에서 많은 차이가 있고 경제교류와 관련한 무역 및 투자교류 가능성에 대한 조사 비교자료 등이 미흡하므로 목적한대로 상호 원만한 교류협력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러한 제반 사항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대영 한승규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대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준식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준식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식 의원 우리구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중국 상해시 보산구와 96년부터 실시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로 중국과의 교류에 있어서 견문을 넓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보면 별 성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몇 가지를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번에 새로 당선되신 한인수 구청장께서는 중국 보산구와 자매결연을 맺어서 여러 가지 불합리한 잘 되지 않은 우리구와 맞지 않은 실정으로 좀더 선진국 문화를 발전시키는 것이 좋을 것 아니냐 해서 우리구와 자매결연을 맺는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가 추경에서도 승인을 했고 본의원도 이 안건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실시함에 있어서 우리가 구민에게 다시 설명을 했다시피 잘 갖추어진 도시계획과 선진 복지시설 등 그 쪽의 문화를 받아들인다고 해서 우리 실정에 맞지 않는 것이 그대로 실행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추진하기 전에 우리구의 실정과 그 쪽의 실정을 잘 맞추어서 하나라도 제대로 잘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을 세워서 서두르지 않고 11월까지 우리가 사전방문한다고 하니까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해서 관광성이 아닌 정말 우리 버우드시와 금천구와의 교류협력이 우리구 발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구청장께서 처음 실시하는 외국과의 자매결연입니다. 심사숙고해서 차질이 없도록 실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몇 가지를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번에 새로 당선되신 한인수 구청장께서는 중국 보산구와 자매결연을 맺어서 여러 가지 불합리한 잘 되지 않은 우리구와 맞지 않은 실정으로 좀더 선진국 문화를 발전시키는 것이 좋을 것 아니냐 해서 우리구와 자매결연을 맺는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가 추경에서도 승인을 했고 본의원도 이 안건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실시함에 있어서 우리가 구민에게 다시 설명을 했다시피 잘 갖추어진 도시계획과 선진 복지시설 등 그 쪽의 문화를 받아들인다고 해서 우리 실정에 맞지 않는 것이 그대로 실행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추진하기 전에 우리구의 실정과 그 쪽의 실정을 잘 맞추어서 하나라도 제대로 잘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을 세워서 서두르지 않고 11월까지 우리가 사전방문한다고 하니까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해서 관광성이 아닌 정말 우리 버우드시와 금천구와의 교류협력이 우리구 발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구청장께서 처음 실시하는 외국과의 자매결연입니다. 심사숙고해서 차질이 없도록 실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영대 박준식의원님께서 앞으로 버우드시와의 자매결연시에는 문화와 여러 가지 습관에 따른 문제를 인정에서 우리 실정에 맞게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그 문화를 배우고 교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말씀이셨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대영 이영대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식의원께서는 내실있는 자매결연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말씀으로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이 안에 대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건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를 보는 본의원도 찬성을 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인 중 찬성 12인으로 금천구와호주버우드시와의자매결연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더 이상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이 안에 대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건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를 보는 본의원도 찬성을 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인 중 찬성 12인으로 금천구와호주버우드시와의자매결연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관리국장 이영대 행정관리국장 이영대입니다. 서울특별시금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재 정원조례상의 정원총수가 951명입니다. 여기에 1명을 추가한 952명으로 정원총수를 증원시키는 안입니다.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디지털산업단지 내에 환경관리업무를 환경청에서 주관해서 왔습니다. 따라서 환경관리업무를 금년 10월 1일부터 환경부에서 서울시로 서울시에서 금천구청으로 위임된 사항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디지털산업단지 내에 환경업무에 대해서 예를 들면 배출업소의 배출에 대한 문제 환경오염에 대한 문제를 저희 구청에서 관리해야 됩니다. 따라서 거기에 대한 공무원 7급 1명을 환경청에서 우리구로 앞으로 올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증원시키는 내용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디지털산업단지 내에 환경관리업무를 환경청에서 주관해서 왔습니다. 따라서 환경관리업무를 금년 10월 1일부터 환경부에서 서울시로 서울시에서 금천구청으로 위임된 사항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디지털산업단지 내에 환경업무에 대해서 예를 들면 배출업소의 배출에 대한 문제 환경오염에 대한 문제를 저희 구청에서 관리해야 됩니다. 따라서 거기에 대한 공무원 7급 1명을 환경청에서 우리구로 앞으로 올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증원시키는 내용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한승규 본 개정안은 행정자치부의 산업단지내 환경관리업무 위임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인력보강지침에 따라 우리구의 공무원 정원 중 환경직 1명을 증원하는 내용입니다.
2002년 8월 8일자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등 3개 법령이 개정되어 지방환경관리청에서 관리해 오던 산업단지 내의 사업장에 대한 대기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과 유독물 영업등록 등에 관한 사무를 지방자치단체로 권한위임하고 200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위임되는 업무는 총 37개 분야의 산업단지 내 환경관리업무로서 우리구에 소재하는 한국산업단지공단에는 419개 공장이 있으며 오염물질 배출업소는 129개 유독물 등록사업장은 10개 업소가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의 정원증원 승인내용은 위임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환경직 7급 1명을 환경부에서 이체 전입하도록 한 것이며 국가 사무를 수임처리 하므로 국비로 인건비가 지원되는 인력입니다.
그러나 1명의 인력으로 관련업무를 원만하게 처리할 수 있을지 우려되며 쾌적한 환경에 대한 주민욕구의 증가로 지속적으로 확장되고 있는 환경업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서는 직제의 개편 및 인력의 증원 등 환경분야에 관한 전반적인 구조조정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2년 8월 8일자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등 3개 법령이 개정되어 지방환경관리청에서 관리해 오던 산업단지 내의 사업장에 대한 대기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과 유독물 영업등록 등에 관한 사무를 지방자치단체로 권한위임하고 200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위임되는 업무는 총 37개 분야의 산업단지 내 환경관리업무로서 우리구에 소재하는 한국산업단지공단에는 419개 공장이 있으며 오염물질 배출업소는 129개 유독물 등록사업장은 10개 업소가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의 정원증원 승인내용은 위임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환경직 7급 1명을 환경부에서 이체 전입하도록 한 것이며 국가 사무를 수임처리 하므로 국비로 인건비가 지원되는 인력입니다.
그러나 1명의 인력으로 관련업무를 원만하게 처리할 수 있을지 우려되며 쾌적한 환경에 대한 주민욕구의 증가로 지속적으로 확장되고 있는 환경업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서는 직제의 개편 및 인력의 증원 등 환경분야에 관한 전반적인 구조조정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대영 한승규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대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은무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무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무 의원 검토보고서에도 지적되어 있습니다만 이 많은 업무를 소화시키는데 한 사람으로 가능합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영대 지금현재 이것이 우려되어서 서울시와 환경청에 말씀드렸어요. 1명으로는 너무 많은 업무가 아니겠느냐 했는데 지금 금천구 공무원 중에 환경직이 8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금천구 내의 환경업무는 8명이 하는데 이 사람이 와서 같이 할 수 있도록 업무분장을 해서 이상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업무는 부담이 됩니다만 의원님께서 우려하신 내용대로 여러 가지 지도감독도 철저히 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금천구 내의 환경업무는 8명이 하는데 이 사람이 와서 같이 할 수 있도록 업무분장을 해서 이상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업무는 부담이 됩니다만 의원님께서 우려하신 내용대로 여러 가지 지도감독도 철저히 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영대 제가 지금 현황을 안 가져 왔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영대 저희들이 업무에 대한 인력보강을 우리 구청에서 한 것이 아니고 환경관리업무 위임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인력보강 지침으로 환경관리부에서 산업단지를 전부 전수조사 했습니다. 예를 들면 서울에 있는 단지는 2개, 부산은 4개, 대구는 8개, 전국을 전부 해가지고 각 시도로 다 위임했습니다. 하면서 서울은 우리 구청 한군데입니다. 구로구청에도 단지가 있는데 구로는 사람을 주지 않고 자체 인력으로 하라고 했으며, 우리는 2·3공단의 환경업무를 위임하면서 한 명만 보강해 줬습니다.
○정병재 의원 국가업무를 위임받으면서 상부 지침에 의해서 하니까, 하급 단체에서는 여러 가지 보조도 받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지금 이영대 국장님 답변 내용이 굉장히 아닙니다. 지금 우리 유은무의원님 답변에서 우리 구청 환경직이 7명이 있고 1명을 내려보내면 업무수행에 애로가 많은 줄 아는데, 7명중에서 보조업무를 하겠다는 그런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 아니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한명 주고 아니면 안 주고도 큰 소리 치지요. 각 동에 감사를 해본 결과 각동 인력이 부족하다고 난리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인사에서 각 동의 인력을 한 명씩 또 줄였어요. 우리가 지금 환경관리공단에서 받은 것이 무엇입니까. 대기 오염과 독극물 이런 것만 위임받으면서 그것도 사람 한 명 받아 가지고 아무리 하급 단체라지만 또 우리 인력을 빼다가 지원을 해야 되고 그런 아니한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지방자치단체로서의 영리를 영위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지방자치제란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왜 민선 구청장을 뽑고 의원을 선출하느냐 이겁니다. 지금 시에서 구를 감사한다고 할 때 우리가 감사를 받지 않겠다고 하는 실정 아닙니까. 그것은 지방자치제의 고유권한입니다. 그런데 우리 국장님께서 그런 아니한 답변을 하고 있으니 그 사람들이 한 명이라도 보강을 해주니 다행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안주면 우리 인원을 가지고 하겠습니다라고 하겠네요. 왜 우리가 강력하게 대응을 못하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옛날에 가산빗물펌프장을 받을 때에는 그 펌프장 대지를 받은 조건으로 우리가 인수를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사람 받는 조건 외 무엇이 있습니까? 다시 이것을 제고해 볼 생각은 없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영대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 말씀대로 한 사람을 받아 가지고 이 많은 업무을 수행하기는 벅차다라고 저희도 인정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나 현재 지금 환경청에서 자체 조사한 내용이 한 명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업무수행상 문제점이 발생하고 힘들면 거기에 따른 추가요청을 해서 우리가 환경직을 뽑아서라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봉급이나 수당 부분은 국가에서 보증하도록 요구하겠습니다.
○정병재 의원 그러면 애초에 설명을 하실 때 그렇게 하셔야지요. 우리 환경관리직이 7명이 있으니까 부족한 인원은 거기에서 보조를 하겠다라는 그런 발상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이번 인사를 보십시오. 동 인원을 좀 많다고 생각되는 곳은 한 명씩 줄였지 않습니까. 동직원들 업무가 제대로 수행되고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충분한 연구를 하셔서 이 업무를 수행하는데 착오가 없도록 하고 우리가 위임받은 일에 대해서 인원이라도 좀 많이 확충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영대 알겠습니다.
○의장 김대영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이영대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국가 위임사무가 좀 그렇습니다. 업무만 위임시켜 놓고 권한과 거기에 대한 인원에 주지 않은 이런 현실에 대해 우리 집행부에서는 건의를 하든가 해서 환경업무가 잘 수행될 수 있도록 행정자치부에 인원증원을 요청한다든지 그런 노력을 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를 보는 본의원도 찬성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인중 찬성 11인, 반대 1인, 기권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금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한인수 구청장을 비롯한 금천구 공직자 여러분! 이번 제1차 정례회 회의시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질문 및 답변 등을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특히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통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로 행정착오나 미흡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과 개선을 요구하였고 구정질문을 통하여 구민들의 궁금증 해소 등 구민의 복지향상과 금천구 지역발전에 최선을 다하여 열과 성을 아끼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금번 제1차 정례회에서 헌신적인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이종학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박만선 간사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장중 위원장님과 안영식 간사님께도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3일 후면 우리 민족의 최대 명절인 추석을 맞이합니다만 지난번 수해로 말미암아 전국적으로 그 피해가 막대해 아직도 복구의 손길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우리 의원들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는 내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나만이 아닌 모두를 생각할 줄 알고 이웃을 보살핌으로써 인정이 넘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정례회를 마치기전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주민에게 더욱 다가가는 구정구현을 위한 구의회 본회의장에 동장 참석은 구정의 전반적인 상황인식을 함께 하고 지방화시대에 지방의회의 활동을 이해하고 이를 주민에게 홍보함으로써 주민에게 더욱 다가가는 의회상을 정립을 위한 의회의 충정임을 깊이 이해하시고 과거에 경험에 의해서 의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사항은 일선 동장들이 몰라요. 일선 동장들은 확대간부회의를 통해서 구정의 일반적인 지시, 보고 거기에만 신경을 쓰고 있어요. 의회에서 무엇이 논의되고 있고 지역의 이슈사업이 의회에서 어떻게 논의되고 있는지 자세히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일선 동에서 의정활동을 한 구의원과 동장들이 호흡이 맞지 않은 그런 경우를 종종 보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장님들에게 괜히 오라고 한 것 아닙니다. 바쁘시지만 같이 나와서 의회와 같이 하는 이러한 동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음 회기부터는 꼭 지켜지기를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우리 의회와 집행부와 주민에 대해 토탈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장들도 깊이 이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끝으로 모든 분들의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고 즐거운 추석명절이 되시기를 기원하면서 제72회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이영대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국가 위임사무가 좀 그렇습니다. 업무만 위임시켜 놓고 권한과 거기에 대한 인원에 주지 않은 이런 현실에 대해 우리 집행부에서는 건의를 하든가 해서 환경업무가 잘 수행될 수 있도록 행정자치부에 인원증원을 요청한다든지 그런 노력을 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를 보는 본의원도 찬성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인중 찬성 11인, 반대 1인, 기권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금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한인수 구청장을 비롯한 금천구 공직자 여러분! 이번 제1차 정례회 회의시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질문 및 답변 등을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특히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통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로 행정착오나 미흡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과 개선을 요구하였고 구정질문을 통하여 구민들의 궁금증 해소 등 구민의 복지향상과 금천구 지역발전에 최선을 다하여 열과 성을 아끼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금번 제1차 정례회에서 헌신적인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이종학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박만선 간사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장중 위원장님과 안영식 간사님께도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3일 후면 우리 민족의 최대 명절인 추석을 맞이합니다만 지난번 수해로 말미암아 전국적으로 그 피해가 막대해 아직도 복구의 손길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우리 의원들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는 내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나만이 아닌 모두를 생각할 줄 알고 이웃을 보살핌으로써 인정이 넘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정례회를 마치기전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주민에게 더욱 다가가는 구정구현을 위한 구의회 본회의장에 동장 참석은 구정의 전반적인 상황인식을 함께 하고 지방화시대에 지방의회의 활동을 이해하고 이를 주민에게 홍보함으로써 주민에게 더욱 다가가는 의회상을 정립을 위한 의회의 충정임을 깊이 이해하시고 과거에 경험에 의해서 의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사항은 일선 동장들이 몰라요. 일선 동장들은 확대간부회의를 통해서 구정의 일반적인 지시, 보고 거기에만 신경을 쓰고 있어요. 의회에서 무엇이 논의되고 있고 지역의 이슈사업이 의회에서 어떻게 논의되고 있는지 자세히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일선 동에서 의정활동을 한 구의원과 동장들이 호흡이 맞지 않은 그런 경우를 종종 보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장님들에게 괜히 오라고 한 것 아닙니다. 바쁘시지만 같이 나와서 의회와 같이 하는 이러한 동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음 회기부터는 꼭 지켜지기를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우리 의회와 집행부와 주민에 대해 토탈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장들도 깊이 이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끝으로 모든 분들의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고 즐거운 추석명절이 되시기를 기원하면서 제72회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