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금천구의회사무과
일 시 : 2002년 9월 10일 (화) 10시03분
장 소 : 금천구의회 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01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 2. 2001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10시03분 개회)
○위원장 윤장중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성실하게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본위원회에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은 간사님과 상의하여 결정하였습니다. 의사일정은 2001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과 2001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성실하게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본위원회에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은 간사님과 상의하여 결정하였습니다. 의사일정은 2001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과 2001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장중 의사일정 제1항, 2001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1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결산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제3대 의원인 윤석오 전의원님 외 공인회계사 세무사께서 2002년 5월 6일에서부터 5월 25일까지 20일간 금천구 2001회계년도 결산안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하여 지방재정법 제41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7조제1항과 2001 지방자치단체 결산서 작성기준 규정에 의하여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결산검사 의견서를 위원 여러분에게 제출하였습니다.
결산승인안과 예비비지출승인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재무국장의 총괄설명을 청취하고 각 국으로부터의 제안설명을 받은 후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는 방법으로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영모 재무국장께서는 두 건의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결산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제3대 의원인 윤석오 전의원님 외 공인회계사 세무사께서 2002년 5월 6일에서부터 5월 25일까지 20일간 금천구 2001회계년도 결산안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하여 지방재정법 제41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7조제1항과 2001 지방자치단체 결산서 작성기준 규정에 의하여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결산검사 의견서를 위원 여러분에게 제출하였습니다.
결산승인안과 예비비지출승인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재무국장의 총괄설명을 청취하고 각 국으로부터의 제안설명을 받은 후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는 방법으로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영모 재무국장께서는 두 건의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정영모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정영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장중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과 예비비 지출승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는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보조자료를 가지고 대략적인 총괄설명을 하고 보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국별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결산승인심사 보조자료 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구 일반 및 특별회계 전체 세입결산 내역을 보고드리면 세입예산 현액은 1,349억 9,495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592억 2,347만원으로 이 중 1,389억 3,232만원을 실제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현액 1,349억 9,495만원 중 1,111억 3,513만원을 지출하였고 다음 년도로 사고이월된 금액은 70억 4,417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장중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과 예비비 지출승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는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보조자료를 가지고 대략적인 총괄설명을 하고 보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국별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결산승인심사 보조자료 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구 일반 및 특별회계 전체 세입결산 내역을 보고드리면 세입예산 현액은 1,349억 9,495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592억 2,347만원으로 이 중 1,389억 3,232만원을 실제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현액 1,349억 9,495만원 중 1,111억 3,513만원을 지출하였고 다음 년도로 사고이월된 금액은 70억 4,417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영대 행정관리국장 이영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장중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 소관 200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제안설명은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에 의해서 보고를 드려야 하나 책자가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보조자료를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조자료 10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이 되겠습니다. 총예산 현액은 9,900만원 중에 81%인 8,1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주요집행내역을 보면 감사조사활동비 2,100만원 직원 급량비 여비 3,6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행정관리국입니다. 총예산현액이 496억 1,500만원 중에서 88%인 438억 1,9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다음연도 이월액과 불용액까지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총무과 소관입니다. 총무과는 주로 청사임차료 및 공공요금 등에 11억 8,700만원과 공공근로사업비에 26억 2,100만원 공무원연금부담금 19억 9,9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입니다. 주민자치과 주요사업 집행내역으로는 동사무소 시설유지 및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로 10억 2,500만원 통장·반장 수당이 7억 6,000만원 집무환경개선으로 1억 9,300만원 행정장비구매에 2억 6,1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기획예산과 주요사업 집행내역은 봉급 수당 등에 181억 9,700만원 통합사무자동화 시스템 사용자 라이센스 소프트웨어 구매에 5,7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입니다. 민원봉사과 주요사업 집행내역은 민원사무편람 제작에 1,100만원 우편요금과 공공요금이 4,500만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1억 2,0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입니다. 문화공보과 주요사업 집행내역은 반상회 회보 소식지 제작에 8,400만원, 롤러선수단 운영비 1억 5,200만원, 도서구입비 9,0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예산이체 내역입니다. 왜 예산이 이체되었느냐 하면 옥외광고물 관리업무가 2002년 3월 15일 공고되어서 옥외광고물 관리가 도시관리국에서 행정관리국으로 업무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체된 것입니다. 돈은 2,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전용 현황입니다. 예산전용은 900만원인데 사유는 민원처리온라인 속도개선을 위한 지원금 특별교부금으로 2,500만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다 쓰고 900만원을 가지고 다른 일반장비를 샀기 때문에 900만원이 된 것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비비 지출현황을 보고 드리면 총무과 소관은 독산동 행정비품 창고신축을 위해서 3,600만원을 집행하고 1,400만원이 불용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문화공보과 소관으로 문화체육회관 시설보완공사비에서 1억 8,200만원을 지출 결정되었고, 다음에 PC구입 비용으로 8,1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을 포함한 행정관리국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장중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 소관 200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제안설명은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에 의해서 보고를 드려야 하나 책자가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보조자료를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조자료 10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이 되겠습니다. 총예산 현액은 9,900만원 중에 81%인 8,1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주요집행내역을 보면 감사조사활동비 2,100만원 직원 급량비 여비 3,6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행정관리국입니다. 총예산현액이 496억 1,500만원 중에서 88%인 438억 1,9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다음연도 이월액과 불용액까지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총무과 소관입니다. 총무과는 주로 청사임차료 및 공공요금 등에 11억 8,700만원과 공공근로사업비에 26억 2,100만원 공무원연금부담금 19억 9,9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입니다. 주민자치과 주요사업 집행내역으로는 동사무소 시설유지 및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로 10억 2,500만원 통장·반장 수당이 7억 6,000만원 집무환경개선으로 1억 9,300만원 행정장비구매에 2억 6,1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기획예산과 주요사업 집행내역은 봉급 수당 등에 181억 9,700만원 통합사무자동화 시스템 사용자 라이센스 소프트웨어 구매에 5,7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입니다. 민원봉사과 주요사업 집행내역은 민원사무편람 제작에 1,100만원 우편요금과 공공요금이 4,500만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1억 2,0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입니다. 문화공보과 주요사업 집행내역은 반상회 회보 소식지 제작에 8,400만원, 롤러선수단 운영비 1억 5,200만원, 도서구입비 9,0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예산이체 내역입니다. 왜 예산이 이체되었느냐 하면 옥외광고물 관리업무가 2002년 3월 15일 공고되어서 옥외광고물 관리가 도시관리국에서 행정관리국으로 업무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체된 것입니다. 돈은 2,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전용 현황입니다. 예산전용은 900만원인데 사유는 민원처리온라인 속도개선을 위한 지원금 특별교부금으로 2,500만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다 쓰고 900만원을 가지고 다른 일반장비를 샀기 때문에 900만원이 된 것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비비 지출현황을 보고 드리면 총무과 소관은 독산동 행정비품 창고신축을 위해서 3,600만원을 집행하고 1,400만원이 불용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문화공보과 소관으로 문화체육회관 시설보완공사비에서 1억 8,200만원을 지출 결정되었고, 다음에 PC구입 비용으로 8,1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을 포함한 행정관리국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병재 위원 행정관리국에 대해서 총괄질문을 하겠습니다. 해당되는 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보조자료를 보고 있는데 방대한 이 자료를 의회에서 다 검토할 시간도 없고 항상 하는 얘기지만 우리가 따져볼 그런 계수를 파악할 수 없습니다. 보조자료를 제출하는데 다음에 우리가 예산서를 볼 때도 추경자료를 보면 거기에 보조설명자료가 있겠지만 항상 부실해요.
불용액난을 보면 예산절감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절감은 일반적인 얘기죠. 예산절감 중에도 어떠어떠해서 예산을 절감했다, 우리가 가령 업무추진비가 되던 기관추진비가 되던 100%로 예산을 승인 받았으면 20%를 절감했으면 그런 내역을 제출해야 돼요.
어제까지 감사할 때도 업무추진비를 보면 전부다 기관접대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관접대비 그건 다 하는 얘기죠. 기관도 구체적으로 가령 언론매체면 조선일보사라든가 구로금천매일신문이라든가 제가 너무 따지는 것 같아서 말이 많은 것 같아서 생략을 했습니다만 몇 개 정도로도 해야 의원들도 인정을 하고 넘어가고 수긍을 하는데, 여기 보세요. 예산집행잔액 예산절감 이렇게 해 놓으면 보조자료라고 할 수도 없고 그렇게 되면 하나씩 전부 따져야 돼요.
주민자치과 예를 들자면 일반보상금에 예산절감이 952억 6,500만원인데 어떻게 해서 예산절감된 것인지 대답해야 할 것 아닙니까? 항상 하는 얘기지만 우리 의원들이 잔소리를 않게끔 성의를 가지고 답변자료를 내 주시면 우리가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모르는 것은 묻고 또 개별적으로 질문하는 것도 좋아해요.
국장께서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보조자료를 보고 있는데 방대한 이 자료를 의회에서 다 검토할 시간도 없고 항상 하는 얘기지만 우리가 따져볼 그런 계수를 파악할 수 없습니다. 보조자료를 제출하는데 다음에 우리가 예산서를 볼 때도 추경자료를 보면 거기에 보조설명자료가 있겠지만 항상 부실해요.
불용액난을 보면 예산절감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절감은 일반적인 얘기죠. 예산절감 중에도 어떠어떠해서 예산을 절감했다, 우리가 가령 업무추진비가 되던 기관추진비가 되던 100%로 예산을 승인 받았으면 20%를 절감했으면 그런 내역을 제출해야 돼요.
어제까지 감사할 때도 업무추진비를 보면 전부다 기관접대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관접대비 그건 다 하는 얘기죠. 기관도 구체적으로 가령 언론매체면 조선일보사라든가 구로금천매일신문이라든가 제가 너무 따지는 것 같아서 말이 많은 것 같아서 생략을 했습니다만 몇 개 정도로도 해야 의원들도 인정을 하고 넘어가고 수긍을 하는데, 여기 보세요. 예산집행잔액 예산절감 이렇게 해 놓으면 보조자료라고 할 수도 없고 그렇게 되면 하나씩 전부 따져야 돼요.
주민자치과 예를 들자면 일반보상금에 예산절감이 952억 6,500만원인데 어떻게 해서 예산절감된 것인지 대답해야 할 것 아닙니까? 항상 하는 얘기지만 우리 의원들이 잔소리를 않게끔 성의를 가지고 답변자료를 내 주시면 우리가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모르는 것은 묻고 또 개별적으로 질문하는 것도 좋아해요.
국장께서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정영모 재무국장 정영모입니다.
정병재위원님께서 예산절감 사유 등이 구체적으로 안 되어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세입·세출결산승인서 보조자료를 만들다 보니까 좀 두루뭉술하게 된 경향이 있습니다. 결산서를 직접 보면 그런 부분이 명확하게 과목별로 나와 있는데, 보조자료를 만들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에 할 때는 보다 구체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병재위원님께서 예산절감 사유 등이 구체적으로 안 되어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세입·세출결산승인서 보조자료를 만들다 보니까 좀 두루뭉술하게 된 경향이 있습니다. 결산서를 직접 보면 그런 부분이 명확하게 과목별로 나와 있는데, 보조자료를 만들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에 할 때는 보다 구체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병재 위원 그리고요. 지금 결산검사의견서가 있는데 이것은 2000년도 보다 좀 상세히 되었다고 사료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위원들이 질의를 안 하도록 좀 자세히 해주시고 그리고 어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제가 이야기를 했지만 예비비 지출이 있는데 행정관리국이 3건이죠. 자산취득이 무엇입니까? 체육관 컴퓨터교실 운영에 따른 것입니까?
○문화공보과장 김찬 네, 컴퓨터입니다.
○정병재 위원 그러면 보조자료에다가 컴퓨터교실 운영에 따른 컴퓨터 구입이라고 하면 이렇게 질의를 안 하지요. 그리고 감사에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못해서 오늘 이야기를 하겠는데, 이 예비비에서 총무과 소관하고 문화공보과는 좀 이해가 가고, 그런데 보면 우리 의회 회기일정을 뽑아 봤습니다. 예비비에서 행정비품보관창고 신축을 하는데, 입찰일자가 2001년 4월 16일입니다. 예비비지만 입찰서류를 보니까 관·항목이 바뀌어서 그냥 일반 항목으로 바뀌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임시회를 개최한 날짜 59회 임시회가 2001년 2월 24일부터 3월 2일까지 했고 60회가 2001년 4월 18일부터 4월 24일까지 했어요. 그러면 임시집회공고를 일주일전에 하는데, 제가 60회에 추경이 있었는지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했는데 그러면 입찰일자가 4월 16일이면 4월 18일부터 임시회를 했으니까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지만 추경이 있으면 추경에 당연히 해야 되고 그 창고 짓는 것은 상당히 오래 전부터 계획된 일이거든요. 예를 들자면 문화공보과의 체육관 운영에서 시설보완은 예비비로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써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집은 다 지어놓고 어디가 좀 미비된 곳이 있었는데 우선 빨리 오픈시켜서 주민들이 시설을 이용하게 해야 되는데, 추경에 할 시간도 없고 정기 예산에 넣을 수도 없으니까 이럴 때는 제가 생각할 때는 예비비로 써야 되는데, 창고 짓은 것은 설계도서도 만들어야 되고 또 각 부서장의 의견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1~2개월정도 소요될 것으로 사료되는데 우리가 임시회 개최일이 4월 18일이니까 회의 이틀전에 입찰을 봤는데, 이틀 전에 입찰을 본 것도 좋습니다. 우리하고 이야기를 해서 4월 19일정도에 입찰을 했으면 사실상 우리 의회를 존중하는 의미도 되고 우리 의원들도 다 그렇게 하라고 하지, 하지 말라고는 안 했을 겁니다. 항상 우리가 하는 이야기이지만 이런 일들은 다음에 또 다른 국에서 이런 일이 있으면 집행을 하는 부서장이나 관계 공무원께서도 좀 생각할 여지가 있지 않았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의회에서 이렇게 애를 먹고 승인을 받기보다는 평소에 이런 것을 오픈시켜서 이야기하면 우리가 할 이야기가 없을 겁니다.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인센티브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 부서에 물건이 산적해 있으니까 그때 시에서 무슨 검열인가 나와서 깨끗한 청사를 만들면 인센티브를 준다고 하니까 1억을 받았는지, 2억을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 좋습니다. 갑자기 청장이 창고를 만들어서 거기다 전부 집결을 시켜서 청내를 깨끗하게 해라했는지 모르지만 이틀 상간으로 그렇게 한 것은 좀 그렇습니다. 한번 말씀을 해보십시오.
○총무과장 이정문 지적하신 독산동 비품창고 관계는 저희들이 당초 예산편성 할 당시에 금년에 쓸 것을 정확하게 예측해서 본 예산에 반영했어야 타당하고 맞습니다. 그것은 인정을 하고요. 정확한 수요가 안 되어가지고 그냥 있다가 추경예산은 시기적으로 좀 늦고 그래서 환경정비, 친절봉사 이런 차원에서 청사환경정비를 하다 보니까 각 동에 남은 책상, 그리고 각 과의 못쓴 책상 등을 처리하다 보니까 추경예산은 좀 시기적으로 멀고 그래서 예비비로 썼는데, 향후에는 이런 예측 가능한 것은 본 예산에 편성하고 그리고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절차상으로 나중에 승인을 받더라도 사전에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훈 위원 33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33쪽을 보면 이월사업 내역중에서 문화공보과에 금천문화원 건립토지 매입이 있는데, 예산 현액이 7억 1,200만원이고 이것이 이월이 되었는데, 지출액이 여기에 보면 212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지출액 212만원은 발생할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김찬 문화원 원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문화원 원사를 처음에 짓기로 한 곳이 아시다시피 차 없는 거리 시흥5동 만보카센터 있는 곳에 하려고 했습니다. 처음에 그렇게 추진해가지고 작년도에 그래서 예산에 편성을 했던 것입니다. 예산편성을 해서 추진을 하다 보니까 상식적으로 문화원 원사라고 하면 보존가치가 있는 곳이라든지 그 다음에 원사라고 하면 환경적인 차원도 생각해야 되는데, 거기를 보면 주택가입니다. 주택가라서 문화원 부지로서는 부적합한 것은 틀림없을 것입니다. 여러 위원님들도 전부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래가지고 문화원 원사를 문화원에서도 첫째는 그쪽 주변환경이 좋지 않고, 그 다음 두 번째는 문화원 원사라고 하면 그래도 최소한의 면적의 부지에다가 주변경관을 조성시키고, 그 다음에 문화원이라는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그런 곳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문화원에서 그 부지를 취소해 달라고 해서 시설결정했던 것을 취소했습니다. 취소하고 난 다음에 군부대 이전이라든가 그 다음에 기타 다른 적당한 곳이 있으면 부지를 다시 재선정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인수위원회에서도 물론 그런 건의사항도 있었습니다만 문화원에서도 그런 건의사항이 있어서 그래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흥5동 차 없는 거리에 하는 것은 취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200만원을 지출한 것은 토지감정가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토지 소유주가 상속토지이기 때문에 5명인가 7명이 상속을 받았는데 그 사람들끼리도 협의가 안 됩니다. 서로 협의가 안 되어 가지고 그 부지를 구입하는 과정도 절차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훈 위원 그런데 사실은 우리 구청장께서 취임하신 이후 8월에 갑자기 취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은 토지주인의 그러한 말썽이 있었다면 처음부터 그것을 알고 지출을 하셔야 하는데, 그런 사항도 모르고 이미 지출을 시킨 다음에 그리고 토지주와 그런 합의가 되지 않는다고 취소를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주민들은 도저히 지금도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화공보과장 김찬 그 소유주하고 합의가 안 되어 가지고 취소된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문화원 부지 자체가 주민환경에 맞지 않는다는 그런 차원이지, 토지소유주하고 합의가 안 되어 가지고 취소시킨 것은 아닙니다. 그런 문제는 부수적인 문제이고요. 문화원이라면 그래도 최소한도로 주변환경 및 여건을 맞춰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박찬길 위원 독산1동 박찬길위원입니다.
총무과 소관의 통·반장에 대해서 수당이 나가고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구조조정을 하면서 저희 독산1동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52개 통에서 36개 통, 38개 통으로 다시 늘어났더라고요. 사실상 지금현재 모든 것이 전산화되었고 또 동에서 할 일이 별로 없는 상황에서 구청으로 업무가 많이 이관되었고 또 통장단에서 사실상 그렇게 할만한 일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고하고 지금현재 7억 6,000만원이라 예산을 쓰고 있는 것과, 그 다음에 오늘도 바로 있었습니다만 통·반장 위주로 해가지고 산업시찰을 보내고 있는 상황에서 연간 2,000만원의 예산을 지출하고 있는데, 여기에 또 부수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장학금을 선정해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모든 것이 전산화가 되어있는 상황에서 그리고 또 통·반장들이 도장을 찍는다든가 일할 그런 여건이 아니고 지금현재는 모든 것을 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 다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통·반장에게 이렇게 많은 예산을 낭비하는 차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신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총무과 소관의 통·반장에 대해서 수당이 나가고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구조조정을 하면서 저희 독산1동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52개 통에서 36개 통, 38개 통으로 다시 늘어났더라고요. 사실상 지금현재 모든 것이 전산화되었고 또 동에서 할 일이 별로 없는 상황에서 구청으로 업무가 많이 이관되었고 또 통장단에서 사실상 그렇게 할만한 일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고하고 지금현재 7억 6,000만원이라 예산을 쓰고 있는 것과, 그 다음에 오늘도 바로 있었습니다만 통·반장 위주로 해가지고 산업시찰을 보내고 있는 상황에서 연간 2,000만원의 예산을 지출하고 있는데, 여기에 또 부수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장학금을 선정해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모든 것이 전산화가 되어있는 상황에서 그리고 또 통·반장들이 도장을 찍는다든가 일할 그런 여건이 아니고 지금현재는 모든 것을 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 다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통·반장에게 이렇게 많은 예산을 낭비하는 차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신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주민자치과장 김용진 제가 8월 16일자로 와가지고 지금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해서 나중에......
○총무과장 이정문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전입자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통·반장조직이 오래된 조직입니다. 세대수도 30세대정도로 1개 반, 통은 5~8개반이 1개 통으로 1개 통이 약 200세대정도로 되어있는데, 전에는 전·출입하고 또 세금고지서도 돌리고 등 여러 가지를 했는데 실제로 위원님 말씀대로 고생을 하니까 사기앙양 이런 차원도 있고 또 어떤 면에서는 주민 조직관리, 정부 홍보라든가 이런 면에서 많이 통장을 우대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이 계속 내려오면서 통장수당, 그 다음에 방금 이야기했던 장학금제도, 산업시찰 이런 정도로 되어 있는데, 장학금은 지금 1개동에 4명정도로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수업료 전액이니까 금액상 많습니다. 중학생은 약 16만원씩 4번 정도 받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하고 있는데 오늘도 산업시찰을 갔습니다. 각 구별로 종전에는 시지침에 의해서 거의 동일하게 이루어졌는데. 저희들도 미처 발견을 못했는데 금년에 보면 대부분 구가 산업시찰은 안하는 추세로 있습니다. 어느 구는 통장을 없앤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그것은 조례나 규칙에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내년에는 다시 주민자치과에서 검토를 할 것입니다. 위원님들이 나중에 타구와 비교해서 금액이 많으면 줄일 수도 사항이니까 내년 예산편성 할 때 주민자치과에서 재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박찬길 위원 그리고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는데. 실제로 지금 동에서 통장님들이 거의 무소불위로 자기의 권리를 행사하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제가 알기로는 2년마다 해서 다시 추천하면 연임을 할 수 있는 조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20년 30년 동안 지금현재 하는 통장이 있어요. 그런 곳에 대해서는 좀 새로운 조직을 만들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이정문 그것은 2년마다 하도록 통·반조례가 바뀌면서 옛날에는 권위적이고 한번 임명하면 65세까지 하고 그래서 제도를 2년마다 재임명하는 것으로 바꾸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운영은 우리 동장님과 구의원님들도 조직을 관리하고 선거도 있고 해서 연관이 되다보니까 친소관계라든가 그런 관계에서 잘되는 동도 잘되는 통도 있지만 또 통장님들이 원래 선거에는 관여를 못하도록 되어있는데 실제로 음성적으로 해서 잘 안되다 보니까 자주 마찰이 있고 그렇습니다. 또 통장을 위촉할 때 친소관계 때문에 이 사람을 해라, 저 사람으로 해라 그런 경우가 생긴데, 그것은 제도상 2년마다 임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주민자치과에서 청장님의 방침을 받아서 확고하게 2년마다 바꾸느냐 재신임 과정에 있다 보니까 지금 말썽의 소지가 있다 보니까 그냥 하던 분을 그냥 하고 65세가 넘으면 제외하는 그런 실정으로 운영되고요. 향후 통·반운영 관계는 별도로 재검토를 하도록 주민자치과에서 그렇게 해야겠죠.
○유은무 위원 예산의 전용의 절차 또 예산책정의 절차 이런 것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전용을 임의대로 해서 사용을 하는 것인지 묻고 싶고요. 34페이지 보면 900만원이 있는데 전용의 절차는 어떤 의결기구의 승인을 받아서 써야 되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묻고요.
예산책정도 보면 불용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산이라고 하면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 한다고 보는데 예산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는건지 불용액이 너무 많아요. 부서별로 예산을 책정할 때 그냥 생각나는대로 적었다가 남으면 넘기는 이런 예산을 세우면 안 되겠죠.
예산을 세울 때 어떤 기준에서 하는건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책정도 보면 불용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산이라고 하면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 한다고 보는데 예산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는건지 불용액이 너무 많아요. 부서별로 예산을 책정할 때 그냥 생각나는대로 적었다가 남으면 넘기는 이런 예산을 세우면 안 되겠죠.
예산을 세울 때 어떤 기준에서 하는건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정경효 예산책정기준은 사업의 우선순위에 의해서 각 과에서 올라온 자료에 의해서 사정을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미래를 예측하고 계획에 준해서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사실인데, 지금 유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의례 불용액이 나오게 됩니다.
사실 직원들이 각 국에서 불용액이 어떤 성의 없이 예산을 함부로 짜서 나온 것은 아니라고 저는 믿고 있고요. 아까 정병재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다시피 향후에는 집행잔액이라든지 이런 것을 앞으로 구체화해서 불용된 사유를 잘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전용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은 장-관-항-세항-목으로 해서 예산과목이 있는데 그 중에 장-관-항까지는 과목을 서로 교체해서 사용하는 것을 이용이라고 하고요, 지금 질의하신 세항을 서로 융통성 있게 쓸 수 있는 것을 전용이라고 하는데 전자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후자는 저희 자체 전용심사위원회를 거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사용하다 보면 본청에서 교부금 내지는 보조금이 수시로 내려오는데 쓰다 보면 남는 돈이 있어요. 그러나 그 돈이 같은 국이던가 같은 사용목적 범위 내에 있다면 돌려서 반환하기가 아까우니까 각 국에서 그것을 전용을 해서 다른 사업에 모자라는 금액을 대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직원들이 각 국에서 불용액이 어떤 성의 없이 예산을 함부로 짜서 나온 것은 아니라고 저는 믿고 있고요. 아까 정병재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다시피 향후에는 집행잔액이라든지 이런 것을 앞으로 구체화해서 불용된 사유를 잘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전용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은 장-관-항-세항-목으로 해서 예산과목이 있는데 그 중에 장-관-항까지는 과목을 서로 교체해서 사용하는 것을 이용이라고 하고요, 지금 질의하신 세항을 서로 융통성 있게 쓸 수 있는 것을 전용이라고 하는데 전자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후자는 저희 자체 전용심사위원회를 거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사용하다 보면 본청에서 교부금 내지는 보조금이 수시로 내려오는데 쓰다 보면 남는 돈이 있어요. 그러나 그 돈이 같은 국이던가 같은 사용목적 범위 내에 있다면 돌려서 반환하기가 아까우니까 각 국에서 그것을 전용을 해서 다른 사업에 모자라는 금액을 대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은무 위원 그러면 예산편성할 때 각 부서에서 예산책정해서 올리면 기획예산과에서 그대로 합니까? 아니면 심의를 합니까?
쓰다 보면 남는다는 표현은 듣기가 거북한 표현이고 친목회 모임을 해도 예산을 책정해 놓고 경조비도 범위를 넘어가면 지적을 받고 식비도 예산의 범위를 넘어가면 지적을 받아요.
그런데 예산을 무시하면 안 되죠. 중요시 해야죠. 예산에 준해서 쓰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 예산을 책정할 때는 꼭 맞는 금액이 나올 수 있도록 최대한 연구를 하고 전례를 검토해서 책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한 예산을 책정하기 위해서는 담당 부서에서도 해야 되겠지만 전문부서인 예산과에서 더 심도 있게 검토해서 조정을 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쓰다 보면 남는다는 표현은 듣기가 거북한 표현이고 친목회 모임을 해도 예산을 책정해 놓고 경조비도 범위를 넘어가면 지적을 받고 식비도 예산의 범위를 넘어가면 지적을 받아요.
그런데 예산을 무시하면 안 되죠. 중요시 해야죠. 예산에 준해서 쓰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 예산을 책정할 때는 꼭 맞는 금액이 나올 수 있도록 최대한 연구를 하고 전례를 검토해서 책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한 예산을 책정하기 위해서는 담당 부서에서도 해야 되겠지만 전문부서인 예산과에서 더 심도 있게 검토해서 조정을 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이정문 예산서라는 건 예정된 책자입니다. 예정대로 그 돈대로 집행해서 사업계획을 집행해 나가야 정당한 것인데 당초 예산을 각 과에서 한 것을 가지고 예산과에서 짤라서 긴축으로 편성을 해서 의회에서 승인을 하고 승인하실 때 또 자르고 정리해서 다시 넘어가는데, 저희들이 집행하면서 사정변경이란 게 있습니다.
집행하다 보니까 문화원 원사처럼 당초에는 문화원을 짓으려고 했는데 그 이후에 변경이 생겨서 그 돈을 집행할 수 없는 경우가 있고 그럴 때 불용액이 생깁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우리가 절감목표가 15~20%입니다. 그런 것도 있고 저희가 총무과에도 있습니다만 지침상 우리가 구조조정을 위해서 공무원 보수나 이런 것을 100명을 잡아 놓았는데 직원이 80명밖에 없다 할 때 20명분이 남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초 지침에 의해서 내려 왔어도 그런 경우에 불용액이 생겨서 저희들도 신경을 써서 최대한도로 의원님들이 인정해 준 것을 쓰려고 하는데 집행하다 보면 그런 사정변경이나 여건의 변화에 의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하다 보니까 문화원 원사처럼 당초에는 문화원을 짓으려고 했는데 그 이후에 변경이 생겨서 그 돈을 집행할 수 없는 경우가 있고 그럴 때 불용액이 생깁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우리가 절감목표가 15~20%입니다. 그런 것도 있고 저희가 총무과에도 있습니다만 지침상 우리가 구조조정을 위해서 공무원 보수나 이런 것을 100명을 잡아 놓았는데 직원이 80명밖에 없다 할 때 20명분이 남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초 지침에 의해서 내려 왔어도 그런 경우에 불용액이 생겨서 저희들도 신경을 써서 최대한도로 의원님들이 인정해 준 것을 쓰려고 하는데 집행하다 보면 그런 사정변경이나 여건의 변화에 의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무 위원 예를 든다면 399만 8,000원을 예산으로 책정해 놓았다가 불용액이 257만원이에요. 절반도 안 쓴 예산을 세워놓았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정경효 그런 경우는 계약을 하다 보면 낙찰차액이 나올 수 있고요. 조금 전에 총무과장이 답변하신 중에 예산절감 목표액이라는 것을 행자부에서 정해 주고 있습니다.
가령 일반운영비는 15% 업무추진비는 몇% 이런 식으로 나온 것으로 작업을 하다 보니까 위원님들 생각에는 필요 없는 돈이 아니냐 하시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가령 일반운영비는 15% 업무추진비는 몇% 이런 식으로 나온 것으로 작업을 하다 보니까 위원님들 생각에는 필요 없는 돈이 아니냐 하시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훈 위원 포상금이 있는데 포상금이란 것은 일을 열심히 잘 한 사람에게 주는 그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불용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은 발생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사실 공무원들 제가 알기로는 업무 스트레스를 상당히 많이 받고 그리고 건강상에도 별로 좋지 않다고 신문보도를 통해서 들어 본 적이 있는데 포상금은 다 지급을 해 버리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사실 공무원들 제가 알기로는 업무 스트레스를 상당히 많이 받고 그리고 건강상에도 별로 좋지 않다고 신문보도를 통해서 들어 본 적이 있는데 포상금은 다 지급을 해 버리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총무과장 이정문 포상금은 저희과 소관인데 지난해 금강산을 보내려고 직원들한테 2,000만원을 예산으로 책정을 했었고 퇴직공무원이 많을 것으로 예상해서, 포상금 내역에 잘 하는 사람을 포상하는 차원도 있지만 세목에 가면 금강산 순례를 2,000만원이 작년에 남북관계 등등이 있어서 금강산 가는 것을 미집행 했었고요. 그 다음에 퇴직공무원들을 연수를 시키려고 했었어요. 그러다가 중단된 것인데 향후에는 많이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장중 김훈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행정관리국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영대 행정관리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국 소관에 대해서 재무국장께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행정관리국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영대 행정관리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국 소관에 대해서 재무국장께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정영모 재무국장 정영모입니다. 재무국 소관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7쪽 세출결산내역입니다. 우리 재무국 세출예산현액은 총 12억 265만 5,000원으로 그 중 9억 805만 2,000원을 집행하였고 2억 9,460만 3,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38쪽 과별 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예산현액은 2억 4,413만 3,000원이며 집행액은 1억 8,648만 9,000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재무국 기본사무용품비와 각종 인쇄비, 공유재산, 화재보험료 등 경상적 경비와 전자복사기 구매 등 자산취득비 그리고 국·공유재산 관리를 위한 보조사업비로 집행되었습니다.
세무1과 예산현액은 3억 8,660만 8,000원이며 3억 2,229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고지서송달을 위한 우편요금과 체납고지서 서식구입비 등으로 지출하고 사고이월된 1억 106만 5,000원은 자치구 세무종합 전산서버 설치비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 세무2과 예산현액은 4억 779만원이며 2억 6,252만 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지방세 부과와 관련한 우편요금 인쇄비와 소모품 구입비 등으로 집행되었습니다.
지적과 예산현액은 1억 7,012만 4,000원이며 1억 3,674만 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개별공시지가 검정수수료 등 일반운영비와 부동산 등기부등본 무인발급기 설치 등 자산취득비로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40쪽, 각 과별 불용액 현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무과 불용액에 대한 사유를 말씀드리면 인터넷 전자입찰 시스템구축 사업이 조달청 전자입찰 시스템으로 통합됨에 따라 연구개발비의 미집행과 일반운영비 등에서 예산절감 등으로 5,764만 4,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 41쪽, 세무1과에서 6,431만 2,000원 세무2과에서 1억 3,926만 6,000원이 불용되었으며 이는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지적과에서는 3,338만원이 불용되었으며 예산절감분입니다.
다음은 43쪽, 세입결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현액은 1,147억 6,249만 4,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367억 2,294만원이고 실수납액은 1,236억 3,839만 3,000원으로 세입예산현액 대비 수납율은 107.7%로서 88억 7,589만 6,000원을 초과수납하였습니다.
징수결정액에 대한 미수납액은 총 130억 8,454만 7,000원으로 이 중 시효소멸 등으로 4억 1,157만 6,000원을 결손처분하였고 126억 7,197만 1,00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국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37쪽 세출결산내역입니다. 우리 재무국 세출예산현액은 총 12억 265만 5,000원으로 그 중 9억 805만 2,000원을 집행하였고 2억 9,460만 3,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38쪽 과별 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예산현액은 2억 4,413만 3,000원이며 집행액은 1억 8,648만 9,000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재무국 기본사무용품비와 각종 인쇄비, 공유재산, 화재보험료 등 경상적 경비와 전자복사기 구매 등 자산취득비 그리고 국·공유재산 관리를 위한 보조사업비로 집행되었습니다.
세무1과 예산현액은 3억 8,660만 8,000원이며 3억 2,229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고지서송달을 위한 우편요금과 체납고지서 서식구입비 등으로 지출하고 사고이월된 1억 106만 5,000원은 자치구 세무종합 전산서버 설치비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 세무2과 예산현액은 4억 779만원이며 2억 6,252만 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지방세 부과와 관련한 우편요금 인쇄비와 소모품 구입비 등으로 집행되었습니다.
지적과 예산현액은 1억 7,012만 4,000원이며 1억 3,674만 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개별공시지가 검정수수료 등 일반운영비와 부동산 등기부등본 무인발급기 설치 등 자산취득비로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40쪽, 각 과별 불용액 현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무과 불용액에 대한 사유를 말씀드리면 인터넷 전자입찰 시스템구축 사업이 조달청 전자입찰 시스템으로 통합됨에 따라 연구개발비의 미집행과 일반운영비 등에서 예산절감 등으로 5,764만 4,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 41쪽, 세무1과에서 6,431만 2,000원 세무2과에서 1억 3,926만 6,000원이 불용되었으며 이는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지적과에서는 3,338만원이 불용되었으며 예산절감분입니다.
다음은 43쪽, 세입결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현액은 1,147억 6,249만 4,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367억 2,294만원이고 실수납액은 1,236억 3,839만 3,000원으로 세입예산현액 대비 수납율은 107.7%로서 88억 7,589만 6,000원을 초과수납하였습니다.
징수결정액에 대한 미수납액은 총 130억 8,454만 7,000원으로 이 중 시효소멸 등으로 4억 1,157만 6,000원을 결손처분하였고 126억 7,197만 1,00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국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은무 위원 재무과 보조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재무과장 윤공희 재무과의 보조사업은 재무과에서 국·공유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국유지는 국가에서 관리하는 것이고 공유지는 시유지와 구유지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국유지하고 시유지를 관리하는 비용을 국가와 시구에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장중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무국 소관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에 대해서 생활복지국장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무국 소관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에 대해서 생활복지국장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이상호 생활복지국장 이상호입니다.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승인심사 보조자료 46페이지 2001회계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2001년도 생활복지국 총 세출예산안은 325억 7,992만원이며 지출액은 271억 1,994만원 다음연도 이월액 7억 6,394만원 불용액이 46억 1,662만원입니다.
다음은 47페이지부터 48페이지까지 집행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세출예산 집행내역입니다. 사회복지과 2001년도 총 예산액은 205억 4,297만원 지출액은 188억 1,235만원 이월액이 7억 6,393만원 불용액이 9억 6,669만원입니다.
지역경제과는 예산액이 2억 1,617만원 중 지출액이 1억 2,513만원 불용액이 9,104만원입니다.
위생과 예산액은 1억 1,557만원이며 지출액이 8,802만원 불용액이 2,755만원입니다.
청소환경과는 예산액이 117억 520만원 중 지출액이 81억 7,387만원 불용액이 35억 3,134만원입니다.
다음은 49페이지부터 53페이지까지 사회복지과 불용액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불용액 총액은 9억 6,690만원으로 불용사유별로 보고 드리면 집행사유 미발생이 526만원 예산절감이 2억 304만원 예산집행잔액이 6억 2,767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1억 3,072만원입니다. 배부해드린 세입·세출결산서 560페이지에서 574페이지까지 세항 및 목별 불용사유는 보조자료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4페이지 지역경제과 불용액 내용입니다.
총 불용액은 9,104만원입니다. 불용사유별로 말씀드리면 집행사유 미발생이 8,139만원 예산절감이 746만원 예산집행잔액이 3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189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582페이지부터 586페이지까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55페이지 위생과 불용액입니다. 불용액 총액은 2,755만원으로 예산절감액이 2,313만원, 예산집행잔액이 44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 청소환경과 소관 현황입니다. 총 불용액은 35억 3,134만원입니다. 사유별로 보고 드리면 먼저 환경관리분야입니다. 총 불용액은 3,051만원중 집행사유 미발생이 1,480여만원, 예산절감이 641만원, 예산집행잔액이 327만원, 보조금집행잔액이 597만원입니다. 다음은 청소관리분야 총 불용액은 35억 82만원으로 사유별로 말씀드리면 집행사유 미발생이 25억 2,610만원, 예산절감이 2,238만원, 예산집행잔액이 9억 3,94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1,291만원입니다. 이중 집행사유 미발생액중 25억은 광역자원회수시설협의체 참여에 따른 자치단체 대행사업비입니다. 세입·세출결산서 544페이지에서 55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9페이지, 이월사업입니다. 금년도 이월된 예산액은 1건에 7억 6,394만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청소년독서실 신축공사로 추경사업으로 인한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된 사업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결산 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조자료 60페이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예산액 67억 4,591만원, 징수결정액 68억 6,588만원, 실수납액 67억 8,302만원, 미수납액 8,285만원입니다. 미수납액 내역은 결손처분이 278만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8,00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예산액은 3억 6,423만원, 징수결정액은 4억 9,650만원이며 실수납액은 4억 356만원입니다. 미수납액은 9,29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에서 64페이지 2001회계년도 특별회계 세출결산 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두 개 특별회계중 총 세출내역은 예산액이 71억 1,015만원이며 지출액은 69억 3,867만원, 불용액은 1억 7,148만원입니다. 기금별 집행내역은 6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4페이지 특별회계 불용액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두 개 기금 총 불용액은 1억 7,148만원으로 사유별로는 예산절감이 60만원, 예산집행잔액이 1억 1,160만원, 융자회수금이 6,924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604페이지에서 60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부터 보충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결산승인심사 보조자료 46페이지 2001회계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2001년도 생활복지국 총 세출예산안은 325억 7,992만원이며 지출액은 271억 1,994만원 다음연도 이월액 7억 6,394만원 불용액이 46억 1,662만원입니다.
다음은 47페이지부터 48페이지까지 집행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세출예산 집행내역입니다. 사회복지과 2001년도 총 예산액은 205억 4,297만원 지출액은 188억 1,235만원 이월액이 7억 6,393만원 불용액이 9억 6,669만원입니다.
지역경제과는 예산액이 2억 1,617만원 중 지출액이 1억 2,513만원 불용액이 9,104만원입니다.
위생과 예산액은 1억 1,557만원이며 지출액이 8,802만원 불용액이 2,755만원입니다.
청소환경과는 예산액이 117억 520만원 중 지출액이 81억 7,387만원 불용액이 35억 3,134만원입니다.
다음은 49페이지부터 53페이지까지 사회복지과 불용액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불용액 총액은 9억 6,690만원으로 불용사유별로 보고 드리면 집행사유 미발생이 526만원 예산절감이 2억 304만원 예산집행잔액이 6억 2,767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1억 3,072만원입니다. 배부해드린 세입·세출결산서 560페이지에서 574페이지까지 세항 및 목별 불용사유는 보조자료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4페이지 지역경제과 불용액 내용입니다.
총 불용액은 9,104만원입니다. 불용사유별로 말씀드리면 집행사유 미발생이 8,139만원 예산절감이 746만원 예산집행잔액이 3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189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582페이지부터 586페이지까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55페이지 위생과 불용액입니다. 불용액 총액은 2,755만원으로 예산절감액이 2,313만원, 예산집행잔액이 44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 청소환경과 소관 현황입니다. 총 불용액은 35억 3,134만원입니다. 사유별로 보고 드리면 먼저 환경관리분야입니다. 총 불용액은 3,051만원중 집행사유 미발생이 1,480여만원, 예산절감이 641만원, 예산집행잔액이 327만원, 보조금집행잔액이 597만원입니다. 다음은 청소관리분야 총 불용액은 35억 82만원으로 사유별로 말씀드리면 집행사유 미발생이 25억 2,610만원, 예산절감이 2,238만원, 예산집행잔액이 9억 3,94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1,291만원입니다. 이중 집행사유 미발생액중 25억은 광역자원회수시설협의체 참여에 따른 자치단체 대행사업비입니다. 세입·세출결산서 544페이지에서 55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9페이지, 이월사업입니다. 금년도 이월된 예산액은 1건에 7억 6,394만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청소년독서실 신축공사로 추경사업으로 인한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된 사업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결산 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조자료 60페이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예산액 67억 4,591만원, 징수결정액 68억 6,588만원, 실수납액 67억 8,302만원, 미수납액 8,285만원입니다. 미수납액 내역은 결손처분이 278만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8,00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예산액은 3억 6,423만원, 징수결정액은 4억 9,650만원이며 실수납액은 4억 356만원입니다. 미수납액은 9,29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에서 64페이지 2001회계년도 특별회계 세출결산 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두 개 특별회계중 총 세출내역은 예산액이 71억 1,015만원이며 지출액은 69억 3,867만원, 불용액은 1억 7,148만원입니다. 기금별 집행내역은 6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4페이지 특별회계 불용액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두 개 기금 총 불용액은 1억 7,148만원으로 사유별로는 예산절감이 60만원, 예산집행잔액이 1억 1,160만원, 융자회수금이 6,924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604페이지에서 60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부터 보충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찬길 위원 청소라는 것은 상당히 지역주민들한테 민감한 사항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재 116억이라는 예산을 집행하면서 불용액 35억이 생겼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주민들을 등한시 한 것인지, 아니면 너무 알뜰하게 구정을 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30% 가까이 불용액이 발생했다는 것은 주먹구구식의 예산을 편성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되고요. 현재 독산1동 적환장이 환경적으로나 모든 것이 좀 그래서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다가 집행을 했었으면 그 동안에 욕도 덜 먹고 주변 환경을 깨끗이 하게 했으면 민원이 덜 발생했을텐데도 불구하고 어째서 이렇게 많은 예산이 불용되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청소환경과장 정해석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독산1동 현대아파트 앞 적환장에 대해서 제가 온지 한달이 안 되었습니다만 주변에 아파트가 있어 가지고 주민 불편이 있다는 것은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 입장에 서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2001년도 예산액중 우리 청소환경과에서 35억원의 불용액이 발생했는데요. 이중에서 아까 국장님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것은 집행사유가 미발생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25억인데 우리 금천구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양천자원회수시설에 옮겨가지고 소각하는 것으로 하고 그러니까 양천자원회수시설 협의체에 참여하는 것으로 해서 공동사용에 따른 사용료를 양천구에 지불하는 것으로 해서 25억을 편성했는데 양천구에서 우리 참여를 거부를 했습니다. 저희들도 거기에 참여를 했으면 좋았는데 양천구에서 거부를 했기 때문에 참여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사유 미발생사유가 발생해 가지고 25억 전체를 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25억이 발생했고요. 그 외에는 저희가 인건비가 많습니다만 환경미화원 인건비에서 집행잔액이 약 2억 7,0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기타 경상적경비 같은 경우에도 예산절감이나 예산집행잔액으로 인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약 35억정도 발생했습니다. 앞으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불용액을 최소화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길 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25억에 대해서는 그쪽과 타협이 안되어서 어쩔 수 없다 하지만 그것을 제외하고도 10억이라는 예산이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앞으로는 심도 있게 예산편성을 해서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환경과장 정해석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박찬길 위원 이상입니다.
○오길환 위원 오길환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에서 대지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기본 건물이 있어서 철거를 하는 과정에서 철거하는 계약을 어떠한 계약이 되었든간에 사회복지과에서 계약을 하나요. 아니면 건축과라든지 아니면 토목과에서 철거를 계약을 한다고 하면 어떤 식으로 계약을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건물철거하고 건물을 짓는 것은 계약은 저희가 하지만 건축과 쪽에서 내역을 뽑아 가지고 그 내역에 의해서 설계를 다 해옵니다. 설계에 따라서 사회복지과에서 입찰을 받아서 재무과에서 계약을 합니다.
○오길환 위원 설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땅을 구입하려면 나대지도 있고 아니면 건물이 있을 겁니다. 제가 감사하는 과정에서 구 건물을 사회복지과에서 수의계약을 해가지고 철거를 예를 들어서 어느 누가 했던 간에 그런 식으로 계약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계약을 하는 것은 건축과나 토목과 전문성이 있는 과에서 하면 경비가 절감되지 않느냐 해서 질의를 한 겁니다. 철거를 하는 계약을 복지과에서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그 자체가 일단 설계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설계서에 의해서 저희가 계약을 하기 때문에 결국은 전문성이 있는 건축과에서 설계를 하게 됩니다.
○유은무 위원 유은무위원입니다. 47페이지 경로당 개·보수를 어떤 절차에 의해서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경로당 개·보수는 우리 담당이 돌아보면서 그때그때 발생하는 보수도 하고 또 재해가 있으면 재해에 따라서 보수도하고 또 동에서 요구를 하면 참고해서 보수를 합니다. 동에서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가 현장을 나가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노인분들이 말씀하신 경우도 있고 또 이번처럼 장마에 피해가 있다든지 하면 전반적으로 나가서 보고 보수를 합니다.
○유은무 위원 저희 독산본동 문성경로당이 상당히 오래됐고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협소해서 노인분들이 올라다니기에는 상당히 불편하다라는 것을 제가 느꼈거든요. 지금 보면 바퀴벌레가 무척 많아요. 제가 지난번 동사무소 감사 때도 지적을 한바 있는데, 예산이 있으면 2층 올라가는 계단, 노인분들이 원만하게 올라 다닐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고, 외부에서 봤을 때도 무슨 수용소 같이 아주 험악하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좀 외부미관도 살려서 나무도 심고 가벼운 마음으로 즐길 수 있도록 개선을 해줬으면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지금 경로당이 대체로 지은지가 오래된 것들이 많아서 낡은 경로당이 많이 있습니다. 금년 예산은 많이 않기 때문에 나가서 보고 금년 예산으로 가능한 정도면 금년 예산으로 조치를 하고 안 되면 내년 예산도 2월달부터 바로 쓸 수 있으니까 동절기가 지나면 바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규모가 커지면 내년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은무 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훈 위원 47쪽에 보시면 사회복지과에 결식아동급식 지원해서 1억 1,000만원이 집행이 되었는데요. 감사기간 때 총무과의 교육보조금을 얼마나 냈느냐고 물어봤더니, 약 200여만원을 말씀하셨는데 결식아동급식 지원도 교육보조금에 들어가거든요. 이것은 어디에다 쓰는 것인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교육보조금 200만원이라는 것은 우리 자체예산이고 이것은 시에서 지원되는 예산인데 저희가 결식아동에 대해서는 한끼에 2,000원씩 해가지고 미취학아동은 하루에 두끼이고 취학아동은 점심 한끼를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예산 전체가 2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미취학아동이 34명이고 취학아동은 241명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아닙니다. 복지시설 쪽에서 만들어서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청담사회복지관에다 지원을 해주면 청담사회복지관에서 배달을 해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학교에다 지급하는 것은 교육청에서 바로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김훈 위원 감사할 때 보니까 교육청이나 학교에 나가는 것이 전혀 없는 것으로 되어 있던데, 오늘 보니까 상당히 많네요. 이것을 복지기관도 좋지만 학교나 교육청이 교육보조금 항목으로 해서 나가는 것이 우리 구에서 바로 교육에 대한 관심도가 높다는 것을 나타낼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좀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청담사회복지관에서......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전체 인원이 275명입니다. 그 인원에 대해서 매일 전달을 하기 때문에 한끼에 2,000원입니다. 인원수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교육청 쪽에서 학교에 결식학생들에 대해서 예산을 지급한 것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급한 것과는 다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것말고 학교에 안전지원사업으로 시비로 지원하는 것도 있습니다.
○유은무 위원 민간보육시설에도 보조가 나가고 구립보육시설에도 보조가 나가는데 민간보육시설은 그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일반 유아원에 나가는 보조는 저소득자녀에 대해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해서 유아의 간식비, 교사인건비 등 일부가 나갑니다.
○유은무 위원 이게 보육시설보조인데요. 그러면 서설보조비로 하면 안되죠. 그러면 보육시설운영에 대한 보조네요.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네, 그렇습니다.
○유은무 위원 그러면 보육시설이 많은데 선별을 해서 지원을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등록이 된 인원에 대해서 다 하고 있습니다. 민간시설의 영아간식비는 저희가 2만원씩 850명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영아반에 대한 보육교사 인건비가 일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영아반만 지원이 됩니다. 나머지는 구립에 대한 것이 되겠습니다.
○유은무 위원 이것은 용어를 바꿔야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청소환경과장 정해석 음식물 쓰레기는 매립을 하든지 사료로 하든지 퇴비화하든지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작년 7월 당시에 음식물 쓰레기를 김포매립지에서 반입을 중지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타구에 비해서 선도적으로 음식물 퇴비화하는 쪽으로 해서 포천에 있는 조은산업 하고 계약을 맺어서 운반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타구에 비해서 선도적으로 음식물 퇴비화하는 쪽으로 해서 포천에 있는 조은산업 하고 계약을 맺어서 운반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청소환경과장 정해석 현재 좋은산업에 나가는게 톤당 처리비가 6만 5,000원에 나가고 있습니다.
○청소환경과장 정해석 약 50톤 정도 나옵니다.
○생활복지국장 이상호 수거해서 처리하는 비용까지 다 포함이 됩니다. 다음 기회에 위원님들이 시간을 내 주시면 포천에 조은산업하고 같이 우리가 같이 지분이 들어가 있는 공장이 있어요. 공장견학을 시켜 드리겠습니다.
○유은무 위원 47쪽에 시도 보조금 반환금인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조선구 가산동사무소 옆에 보면 창업지원센터가 있습니다. 벤처산업 연구하는 사람들을 입주시켜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시설인데 서울시에서 내려온 시비입니다. 그것이 남았습니다. 서울시 돈이기 때문에 반환하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구립보육시설은 저희가 국비·시비·구비로 해서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민간시설에 대한 보조와 구비에 대한 보조는 저희가 위탁한데서 10%를 부담하고 그 다음에 국비를 20% 부담을 하고 구·시비를 35%씩 부담합니다.
○장순노 위원 제가 물어 보는 것은 시흥2동에 어린이집이 있는데 거기 가 보면 옛날 청사 자리에다가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름 장마 때만 되면 물이 떨어져서 거리에 미끄러져서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보니까 보수공사를 1,300만원을 들여서 보수를 했더라구요.
그런데 헌 건물에다가 자꾸 돈을 들여서 보수를 해 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시흥2동에 어린이집을 하나 지어 줄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헌 건물에다가 자꾸 돈을 들여서 보수를 해 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시흥2동에 어린이집을 하나 지어 줄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지금 12개 구립 어린이집이 있는데 3개 동에 어린이집이 없습니다. 시흥1동, 4동, 본동에 없고 나머지는 전부 있는데 지금 짓는다면 그 시설을 헐고 지어야 되거든요. 대체용지를 구입을 하기까지는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당장은 어렵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이상호 그 땅의 일부가 동일학교 부지가 있기 때문에 그 땅 문제도 여러 가지 해결되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더 많이 검토를 해야 됩니다. 우선 시 방침도 각 동에 한 개씩 우선적으로 2006년까지 해 주게 되어 있어서, 그 이후에 검토될 사항입니다.
○장순노 위원 시흥2동에 많은 신경을 쓰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경을 쓰시는 김에 우리 동에 아파트가 들어서고 보니까 아파트 자녀들이 그런 어린이집에 보낸다는 것이 내가 생각해도 이건 아닙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파출소하고 동청사를 그 쪽으로 옮기고 현재 동사무소 자리에다가 어린이집을 옮겼으면 어떠냐 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구청에서는 그러한 의견을 갖고 계신지 설명해 주세요.
○생활복지국장 이상호 거기까지는 아직 검토가 안 되었는데요. 지금 할 사업이 너무나 많아 가지고 새로 지어 준다는 것은 당장은 곤란합니다. 예산이 허락이 되면 그것까지 검토가 되겠지만 아직까지는 검토를 할 수가 없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이상호 연차적으로 하는데 시비 70%, 구비 30%로 합니다. 총액은 8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장중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활복지국 소관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호 생활복지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심도 있는 결산심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심도 있는 결산심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30분 회의중지)
(16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장중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하여 도시관리국장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하여 도시관리국장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곽욱열 도시관리국장 곽욱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장중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01년도 도시관리국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 내역에 대하여 총괄적인 설명을 드리고 자세한 사항은 해당 과정이 설명을 보충해서 올리겠습니다.
66페이지입니다. 작년도 도시관리국 총 세출규모는 도시관리과 13억 7,200만원 주택과 1억 3,000만원 건축과 1억 8,100만원 공원녹지과 33억 9,700만원 등 50억 8,100만원으로서 지출액은 이월액을 포함한 40억 9,900만원입니다. 불용액은 10억 4,00만원입니다.
67페이지, 도시관리과 사항입니다. 예산현액은 13억 7,200만원으로 일반운영비 9,100만원 일반주거지역 세분화 용역비 9,700만원 시흥역 지구단위 용역비 3억 7,0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2억 7,000만원 등 총 7억 200만원이 지출되었고 불용액은 6억 6,900만원입니다.
주택과 예산현액은 1억 3,000만원으로서 일반운영비 600만원, 주택 개·보수비 등 총 7,100만원이 지출되었고 5,8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68페이지, 건축과 예산현액은 1억 8,100만원으로서 노후 건축물 안전점검 수수료 7,700만원 특별검사원 수당 2,200만원 등 총 1억 4,400만원이 지출되었고 3,7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공원녹지과는 총 예산이 33억 9,700만원으로서 관악산 도시자연공원 토지 보상비 11억 1,900만원 시흥4동 공중화장실 신축공사비 1억 2,600만원 등 총 31억 100만원이 지출되었고 2억 3,7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69페이지부터 74페이지는 각 과별 불용액 현황입니다.
먼저 도시관리과 사항입니다. 도시정비와 도시관리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도시정비 총 예산은 12억 2,600만원으로 사고이월 포함해서 5억 1,200만원이 지출되었고 6억 4,7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사유로는 당초 시흥역 주변 지구단위구역지정을 위한 예비조사 용역비가 1억이고 기초조사가 5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구단위 계획지정을 위한 예비조사 용역 기본구상안을 서울시 및 국방부와 협의 공람공고하여 결정해야 되는데 당해 회계연도 처리가 불가능하여 기초조사 용역비 5억원은 불용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 경비의 예산절감 및 집행사유가 미발생되어 일부가 불용되었습니다.
70페이지 도시관리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1억 4,600만원으로 지출액은 1억 2,300만원이며 불용액은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사유는 경상적인 경비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등 예산절감 및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불용되었습니다.
71페이지 주택과 사항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 3,000만원으로서 7,100만원이 지출되었고 5,8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사유로서는 예산과목이 배상금이 4,9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전세융자금 미상환 손실금으로 전세융자금 대상자가 융자금 미상환시 구에서 은행에 우선 대체상환하는 관계로 책정된 예산입니다.
72페이지 건축과 사항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 8,100만원으로 1억 4,400만원이 지출되었고 3,7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예산절감 및 집행사유 미발생 등으로 불용되었습니다.
73페이지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예산과목이 공원관리와 녹지관리로 구분되어 공원관리 예산은 31억 2,700만원으로 22억 500만원이 지출되었고 1억 6,7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사유로는 시설비의 낙찰차액 등 기타 경상적경비의 예산절감과 집행사유 미발생 등입니다.
74페이지 녹지관리 분야입니다. 예산은 2억 6,900만원으로 지출은 1억 9,900만원으로서 7,0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75페이지 76페이지 과별 이월사업내역입니다.
도시관리과 이월예산은 일반주거지역 세분화 용역비 4,900만원으로 절대공기가 부족하여 사고이월되었습니다. 시흥역 주변 지구단위계획용역 1,700만원은 구청사 건립관계로 서울시와 국방부 협의관계로 당해 연도 처리가 불가능하여 이월되었습니다. 사고이월액은 2002년도 모두 집행이 완료되었습니다.
76페이지 공원녹지과 이월사업입니다. 사고이월액이 7억 5,400만원으로 금천체육공원 관리사무실 신축공사 외 3건이 모두 시설공사비로서 2001년도 가을철에 발주 및 동절기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해서 사고이월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상반기에 모두 집행완료 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사업성과에 비중을 두고 필요한 부분에만 지출을 하였으며 경상적경비 등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범위는 최대한 지출을 억제하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보고드린 내용 중에 부족한 점이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과장이 상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장중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01년도 도시관리국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 내역에 대하여 총괄적인 설명을 드리고 자세한 사항은 해당 과정이 설명을 보충해서 올리겠습니다.
66페이지입니다. 작년도 도시관리국 총 세출규모는 도시관리과 13억 7,200만원 주택과 1억 3,000만원 건축과 1억 8,100만원 공원녹지과 33억 9,700만원 등 50억 8,100만원으로서 지출액은 이월액을 포함한 40억 9,900만원입니다. 불용액은 10억 4,00만원입니다.
67페이지, 도시관리과 사항입니다. 예산현액은 13억 7,200만원으로 일반운영비 9,100만원 일반주거지역 세분화 용역비 9,700만원 시흥역 지구단위 용역비 3억 7,0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2억 7,000만원 등 총 7억 200만원이 지출되었고 불용액은 6억 6,900만원입니다.
주택과 예산현액은 1억 3,000만원으로서 일반운영비 600만원, 주택 개·보수비 등 총 7,100만원이 지출되었고 5,8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68페이지, 건축과 예산현액은 1억 8,100만원으로서 노후 건축물 안전점검 수수료 7,700만원 특별검사원 수당 2,200만원 등 총 1억 4,400만원이 지출되었고 3,7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공원녹지과는 총 예산이 33억 9,700만원으로서 관악산 도시자연공원 토지 보상비 11억 1,900만원 시흥4동 공중화장실 신축공사비 1억 2,600만원 등 총 31억 100만원이 지출되었고 2억 3,7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69페이지부터 74페이지는 각 과별 불용액 현황입니다.
먼저 도시관리과 사항입니다. 도시정비와 도시관리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도시정비 총 예산은 12억 2,600만원으로 사고이월 포함해서 5억 1,200만원이 지출되었고 6억 4,7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사유로는 당초 시흥역 주변 지구단위구역지정을 위한 예비조사 용역비가 1억이고 기초조사가 5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구단위 계획지정을 위한 예비조사 용역 기본구상안을 서울시 및 국방부와 협의 공람공고하여 결정해야 되는데 당해 회계연도 처리가 불가능하여 기초조사 용역비 5억원은 불용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 경비의 예산절감 및 집행사유가 미발생되어 일부가 불용되었습니다.
70페이지 도시관리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1억 4,600만원으로 지출액은 1억 2,300만원이며 불용액은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사유는 경상적인 경비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등 예산절감 및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불용되었습니다.
71페이지 주택과 사항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 3,000만원으로서 7,100만원이 지출되었고 5,8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사유로서는 예산과목이 배상금이 4,9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전세융자금 미상환 손실금으로 전세융자금 대상자가 융자금 미상환시 구에서 은행에 우선 대체상환하는 관계로 책정된 예산입니다.
72페이지 건축과 사항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 8,100만원으로 1억 4,400만원이 지출되었고 3,7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예산절감 및 집행사유 미발생 등으로 불용되었습니다.
73페이지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예산과목이 공원관리와 녹지관리로 구분되어 공원관리 예산은 31억 2,700만원으로 22억 500만원이 지출되었고 1억 6,7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사유로는 시설비의 낙찰차액 등 기타 경상적경비의 예산절감과 집행사유 미발생 등입니다.
74페이지 녹지관리 분야입니다. 예산은 2억 6,900만원으로 지출은 1억 9,900만원으로서 7,0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75페이지 76페이지 과별 이월사업내역입니다.
도시관리과 이월예산은 일반주거지역 세분화 용역비 4,900만원으로 절대공기가 부족하여 사고이월되었습니다. 시흥역 주변 지구단위계획용역 1,700만원은 구청사 건립관계로 서울시와 국방부 협의관계로 당해 연도 처리가 불가능하여 이월되었습니다. 사고이월액은 2002년도 모두 집행이 완료되었습니다.
76페이지 공원녹지과 이월사업입니다. 사고이월액이 7억 5,400만원으로 금천체육공원 관리사무실 신축공사 외 3건이 모두 시설공사비로서 2001년도 가을철에 발주 및 동절기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해서 사고이월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상반기에 모두 집행완료 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사업성과에 비중을 두고 필요한 부분에만 지출을 하였으며 경상적경비 등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범위는 최대한 지출을 억제하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보고드린 내용 중에 부족한 점이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과장이 상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과장 성은재 3억 7,000만원이 아니고요. 그 금액을 다 합하다 보니까 대표적인 것을 시흥역지구단위용역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시흥역지구단위용역은......
○도시관리과장 성은재 세분화되어 있는 것은 아까 불용액 현황을 보시면 자체사업이라는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연구개발비가 시흥역지구단위계획에 필요한 용역비 6억입니다. 3,600만원은 다른 곳에 들어가는 용역비이고요. 6억 중에서 1억 가지고 예비용역을 하게 되겠고요. 5억은 본용역비인데, 본용역을 착수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불용처리를 했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성은재 네, 3억 7,000만원에 합쳐져 있는 것은 시설 및 부대비리고 해가지고 있는 금액이 합쳐진 금액입니다. 2억 5,400만원 차없는 거리조성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홍식 이것은 시에서 예산이 지원이 되어가지고 관악산 도시자연공원, 그러니까 독산동 지역의 토지보상입니다. 감로천 생태공원 조성하는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홍식 그 근처가 되겠고요.
○공원녹지과장 김홍식 영남중학교 뒤쪽에도 일부 구입한 것이 있고요. 해마다 10억에서 15억정도 시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홍식 다가 아니고요. 저희들이 공원할 지역, 배드민턴장이 조성된 지역, 이런 부분만 우선적으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한군데가 아니고 3~4군데가 됩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홍식 네, 그렇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성은재 30명입니다.
○도시관리과장 성은재 네, 그렇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성은재 도시정비직원은 7명입니다.
○도시관리과장 성은재 업무추진비 가장 많은 것이 군부대 업무추진비입니다.
○도시관리과장 성은재 도시정비의 업무추진비는 도시계획위원회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데 들어간 업무추진비고요. 도시관리에 들어있는 것은 가로정비팀의 직원들 업무를 하기 위해서 한 업무추진비도 있고 그리고 가장 큰 것은 예산현액에 들어있는 3,000만원이 군부대 업무추진비입니다. 군부대 이전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업무추진비이기 때문에 단순히 도시정비와 도시관리고 구분해서 보시는 것은 좀 형평이 안 맞습니다. 3,000만원이 있어가지고 그쪽이 많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성은재 지금 잘 아시다시피 군부대 이전을 위해서 저희들이 참 오랫동안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추진을 하다보면 대전에 있는 육군본부를 간다든지 또 국방부를 간다든지, 또 중앙부처 산림청, 농림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리고 성남시도 가봐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관계자들을 만나는데 그냥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럴 때 쓴 것입니다.
○도시관리과장 성은재 오고가는 것은 여비에 들어있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성은재 네.
○도시관리과장 성은재 그것은 안 들어갑니다.
○도시관리과장 성은재 네,
○도시관리과장 성은재 다 쓸 수가 없고요.
○도시관리과장 성은재 절감은 기본적으로 합니다. 아까도 행정관리국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10~15%정도는 무조건 절감을 하니까 3,000만원에서도 다 쓸 수가 없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부터 절감을 하고 주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남을 수 밖에 없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성은재 외부용역비를 이야기한 것입니다. 예산과목이 연구개발비 과목이지 외부의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는 비용은 전부 연구개발비 목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도시관리과장 성은재 네, 그렇습니다.
○오길환 위원 그리고 72쪽 건축지도라는 용어도 설명을 좀 해주시고 또 건축을 관내에서 할 때 설계는 관내 어느 설계사무소에서 하는지, 아니면 공무원이 설계를 하는지, 아니면 외부에서 설계를 해오는지?
○건축과장 황혁철 건축설계는 대한민국에 등록한 건축사 사무소에서 어디에서나 할 수 있습니다.
○건축과장 황혁철 통계자료는 없습니다만 통상 반 이상이 외부에서 들어오고요. 관내에서는 3~40%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임의대로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건축주들이 자기가 아는 사람이라든지 또 그런 사람을 선택하기 때문에 저희 관에서는 관여할 수가 없습니다.
○건축과장 황혁철 통상 예를 들어서 구 청사라든지 큰 것은 설계에 대한 현상공모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작품이 선정되면 그 사람한테 설계 우선권을 주고요. 그 나머지 설계비 약 1~2억정도 되는 것은 저희들이 공개입찰을 해가지고 그 사람이 입찰이 되면 설계권을 가지고 합니다.
○건축과장 황혁철 네, 그렇습니다. 현상 공모하는 것은 실력으로 하는 것이고 입찰을 하는 것은 자기 운에 따라서 입찰에 응모해서 운에 따라서 할 수 있습니다.
○건축과장 황혁철 옛날에는 기본선이 있었는데 지금은 없습니다. 통상 설계와 감리를 한꺼번에 하면 원칙적으로 10만원에서 15만원선 잡아야 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개인이 공사할 때 설계하는 것은 평당 5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이 하는 것이고 또 설계도면이라든지 기타 서류가 많이 차이가 납니다.
○박찬길 위원 이것은 보상금도 아닌 포상금을 예산절감을 해서 미집행을 했는데. 액수는 얼마 안 됩니다만 어떻게 포상금에서 예산절감을 했는지 상세하게 설명을 좀 해주기시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성은재 그것은 예산절감이라기 보다는 집행을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뭐냐 하면 저희들이 받는 공공용지 사용료, 도로사용료라든지 하천사용료라든지 과태료를 받으면 그 금액에 따라서 과년도 체납분을 받은 금액의 5%이내, 비율이 연도별로 차이가 있습니다만 주기로 되어 있는데, 그 금액을 못 받으면 집행을 못합니다. 저희들이 227만 5,000원을 계산했는데 130만원밖에 징수가 안 되어서 더 집행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박찬길 위원 저는 포상금 예산절감이라는 것은 공무원들의 사기저하가 될 것인데, 이 자체를 미집행사유 발생이라고 해야지, 지금 여기에 포상금 예산절감으로 용어를 했는데......
○도시관리과장 성은재 네, 그것은 잘못 되었습니다.
○박찬길 위원 그것은 잘못되었지요?
○도시관리과장 성은재 네.
○박찬길 위원 앞으로 시정하십시오. 당연히 미집행한 것을 예산절감을 했다는 용어자체가 잘못된 것이니까 시정해야 될 것 같아서 지적을 한 것입니다.
○도시관리과장 성은재 네,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장중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곽욱열 도시관리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에 대하여 건설교통국장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곽욱열 도시관리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에 대하여 건설교통국장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진환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진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장중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건설교통국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 내역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사보조자료 78페이지 일반회계 세출결산내역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총 243억 1,400만원으로 이중 179억 1,200만원을 집행하였고 43억 9,600만원은 절대공기 부족 등 동절기의 공사 곤란으로 부득이 금년도로 이월되었으며, 20억 400만원의 불용액은 예산절감과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79페이지 각과별 주요 집행내역을 보고 드리면 교통행정과는 문화체육센터 안내표지판 신설, 은행나무 가각정리구간 가드휀스 및 교통시설물 설치 등에 1억 6,1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교통지도과는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등으로 8,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토목과는 시흥대로~시흥유수지간, 남부여성발전센터에서 은행나무길간 도로확장 등에 138억 7,6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하수과는 관내 하수관 보수 및 하수처리 장비교체 등에 37억 8,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부터 82페이지까지 불용액 현황은 총 20억 400만원으로 과별로 살펴보면 교통행정과가 4,300만원, 교통지도과가 1,100만원, 토목과가 12억 700만원, 하수과가 7억 4,100만원으로 주요 불용원인은 예산절감과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 이월사업비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이월액은 43억 9,600만원입니다. 교통행정과의 시흥역지구 교통개선사업 보도설치 공사는 동절기 도로굴착공사가 불가능하므로 사업비 4,600만원을 부득이 금년으로 이월하였으며, 토목과의 장애인 시범가로 조성사업은 인센티브 사업으로써 절대공기 부족으로 1억 1,400만원이 이월되었고 남부여성발전센터에서 은행나무길간 그리고 삼천리빌라에서 범일운수간 도로개설공사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 신청중에 있으므로 39억 3,9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하수과의 안양천 자전거도로 연결교량 설치공사는 절대공기가 부족하고 하수도 준설공사는 소송진행 중으로 공사가 중단되어 2억 9,600만원이 부득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 예비비 지출현황입니다. 도시계획사업으로 추진하는 가산동 602-72호에서 38-1호간 도로개설 사업구간에 편입되는 일부 토지소유자가 손실보상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여 원소승소 판결을 받음에 따라 추가보상비 859만원을 예비비에서 부득이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결산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85페이지 2001년도 실수납액은 81억 700만원으로 거주자우선주차제 수입, 노상주차장 민간위탁금, 보조금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87페이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예산 현액 73억 7,900만원중 공영주차장 건설 등으로 63억 2,1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예산절감과 집행잔액 등으로 총 10억 5,7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 주요 예산집행 내역입니다. 교통행정과는 가산동 공영주차장 건설 부지매입과 독산3동, 시흥3동 공영주차장 건설사업 등에 41억 5,7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교통지도과는 내집주차장 갖기 추진 등에 21억 6,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 불용액 현황입니다. 교통행정과는 5억 4,200만원, 교통지도과는 5억 1,500만원으로 총 10억 5,700만원이 되겠으며, 불용액 발생 주요원인으로는 예산절감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92페이지 예비비지출 현황입니다. 교통지도과에서는 거주자우선주차제 전면시행과 공영주차장의 증설로 인하여 공익근무요원이 추가 배치됨에 따라 1,559만 9,000원을 공익근무요원 봉급 및 수당으로 불가피하게 예비비에서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건설교통국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장중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건설교통국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 내역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사보조자료 78페이지 일반회계 세출결산내역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총 243억 1,400만원으로 이중 179억 1,200만원을 집행하였고 43억 9,600만원은 절대공기 부족 등 동절기의 공사 곤란으로 부득이 금년도로 이월되었으며, 20억 400만원의 불용액은 예산절감과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79페이지 각과별 주요 집행내역을 보고 드리면 교통행정과는 문화체육센터 안내표지판 신설, 은행나무 가각정리구간 가드휀스 및 교통시설물 설치 등에 1억 6,1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교통지도과는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등으로 8,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토목과는 시흥대로~시흥유수지간, 남부여성발전센터에서 은행나무길간 도로확장 등에 138억 7,6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하수과는 관내 하수관 보수 및 하수처리 장비교체 등에 37억 8,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부터 82페이지까지 불용액 현황은 총 20억 400만원으로 과별로 살펴보면 교통행정과가 4,300만원, 교통지도과가 1,100만원, 토목과가 12억 700만원, 하수과가 7억 4,100만원으로 주요 불용원인은 예산절감과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 이월사업비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이월액은 43억 9,600만원입니다. 교통행정과의 시흥역지구 교통개선사업 보도설치 공사는 동절기 도로굴착공사가 불가능하므로 사업비 4,600만원을 부득이 금년으로 이월하였으며, 토목과의 장애인 시범가로 조성사업은 인센티브 사업으로써 절대공기 부족으로 1억 1,400만원이 이월되었고 남부여성발전센터에서 은행나무길간 그리고 삼천리빌라에서 범일운수간 도로개설공사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 신청중에 있으므로 39억 3,9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하수과의 안양천 자전거도로 연결교량 설치공사는 절대공기가 부족하고 하수도 준설공사는 소송진행 중으로 공사가 중단되어 2억 9,600만원이 부득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 예비비 지출현황입니다. 도시계획사업으로 추진하는 가산동 602-72호에서 38-1호간 도로개설 사업구간에 편입되는 일부 토지소유자가 손실보상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여 원소승소 판결을 받음에 따라 추가보상비 859만원을 예비비에서 부득이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결산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85페이지 2001년도 실수납액은 81억 700만원으로 거주자우선주차제 수입, 노상주차장 민간위탁금, 보조금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87페이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예산 현액 73억 7,900만원중 공영주차장 건설 등으로 63억 2,1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예산절감과 집행잔액 등으로 총 10억 5,7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 주요 예산집행 내역입니다. 교통행정과는 가산동 공영주차장 건설 부지매입과 독산3동, 시흥3동 공영주차장 건설사업 등에 41억 5,7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교통지도과는 내집주차장 갖기 추진 등에 21억 6,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 불용액 현황입니다. 교통행정과는 5억 4,200만원, 교통지도과는 5억 1,500만원으로 총 10억 5,700만원이 되겠으며, 불용액 발생 주요원인으로는 예산절감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92페이지 예비비지출 현황입니다. 교통지도과에서는 거주자우선주차제 전면시행과 공영주차장의 증설로 인하여 공익근무요원이 추가 배치됨에 따라 1,559만 9,000원을 공익근무요원 봉급 및 수당으로 불가피하게 예비비에서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건설교통국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장중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진환 건설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보건소장께서는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진환 건설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보건소장께서는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엄주철 보건소장 엄주철입니다.
먼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하시는 윤장중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소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93페이지부터 99페이지까지입니다.
94페이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전체 예산현액은 40억 2,582만 8,000원이고 지출액은 33억 8,904만 8,000원이며 불용액은 6억 3,678만원이 되겠습니다.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 과별 집행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예산현액은 35억 8,630만원이며 지출액은 30억 1,972만 2,000원으로 보건소 직원 인건비 청사운영비 및 방문간호 등으로 집행되었습니다.
보건지도과 예산현액은 2억 8,359만 3,000원이며 지출액은 2억 3,242만 2,000원으로 주로 일본뇌염 예방접종백신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 등으로 집행하였습니다.
의약과 예산현액은 1억 5,593만 5,000원이며 지출액은 1억 3,689만 4,000원으로 주로 진료의약품 검사시약 등으로 집행하였습니다.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 과별 불용액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 불용액은 5억 6,657만 7,70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 이유는 인건비는 부서 운영에 따른 직원감축으로 인한 집행액 감소에 의한 것 등이 되겠습니다.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지도과 불용액은 5,116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중 민간이전 과목은 예상접종백신 구입단가 하락으로 인한 예산절감분이 되겠습니다.
배상금은 예방접종 부작용 환자 처리비로 지출사유가 미발생되어 불용되었습니다.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약과 불용액은 1,904만 1,000원으로 주로 예산절감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하시는 윤장중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소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93페이지부터 99페이지까지입니다.
94페이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전체 예산현액은 40억 2,582만 8,000원이고 지출액은 33억 8,904만 8,000원이며 불용액은 6억 3,678만원이 되겠습니다.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 과별 집행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예산현액은 35억 8,630만원이며 지출액은 30억 1,972만 2,000원으로 보건소 직원 인건비 청사운영비 및 방문간호 등으로 집행되었습니다.
보건지도과 예산현액은 2억 8,359만 3,000원이며 지출액은 2억 3,242만 2,000원으로 주로 일본뇌염 예방접종백신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 등으로 집행하였습니다.
의약과 예산현액은 1억 5,593만 5,000원이며 지출액은 1억 3,689만 4,000원으로 주로 진료의약품 검사시약 등으로 집행하였습니다.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 과별 불용액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 불용액은 5억 6,657만 7,70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 이유는 인건비는 부서 운영에 따른 직원감축으로 인한 집행액 감소에 의한 것 등이 되겠습니다.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지도과 불용액은 5,116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중 민간이전 과목은 예상접종백신 구입단가 하락으로 인한 예산절감분이 되겠습니다.
배상금은 예방접종 부작용 환자 처리비로 지출사유가 미발생되어 불용되었습니다.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약과 불용액은 1,904만 1,000원으로 주로 예산절감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김대기 보건행정과장 김대기입니다.
보건소에서 쓰는 것은 민간인들하고 회합하는 일이 많습니다. 의사회라든지 약사회 등 방역관계도 있고 대부분 민간부분을 빼면 접대성 부분으로 나갑니다.
보건소에서 쓰는 것은 민간인들하고 회합하는 일이 많습니다. 의사회라든지 약사회 등 방역관계도 있고 대부분 민간부분을 빼면 접대성 부분으로 나갑니다.
○보건행정과장 김대기 과다하게 책정된 것은 아닙니다. 민간인들하고 회합하는 일이 많습니다. 내용을 자세하게 보면 절대 과다하게 책정된 것은 아닙니다.
○안영식 위원 지금 우리가 생각하면 1억 5,300만원이면 업무추진비로서는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구청장 판공비가 7,000만원으로 알고 있고 부구청장이 5,000만원인데, 여기에서 1억 5,300만원이면 엄청난 금액입니다.
○보건행정과장 김대기 세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방문간호사 활동비 간담회가 있습니다. 20만원씩 4회입니다. 그리고 관절염자조관리 교육운영비로 나가는 것이 100만원씩 나가는데 1년에 3회를 합니다.
그 다음에 정신질환자 사회복지 프로그램 운영에 4만원에 1년에 12달해서 한달에 4만원씩 8회 나가는 금액입니다. AIDS환자관리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그 외 방역원 목욕비, 지역방역활동 지원비, 지역보건 의료심의위원회 운영, 보건시책업무추진비 등이 전부 업무추진비로 들어갑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직책급 업무추진비도 있습니다. 이것까지도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 다음에 정신질환자 사회복지 프로그램 운영에 4만원에 1년에 12달해서 한달에 4만원씩 8회 나가는 금액입니다. AIDS환자관리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그 외 방역원 목욕비, 지역방역활동 지원비, 지역보건 의료심의위원회 운영, 보건시책업무추진비 등이 전부 업무추진비로 들어갑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직책급 업무추진비도 있습니다. 이것까지도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보건행정과장 김대기 업무추진비는 세항으로 나누어집니다. 여기에는 업무추진비하고 기관업무추진비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병재 위원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지 말고 기관업무추진비 일반업무추진비를 합해서 모아져서 그렇게 되었다고 설명하세요.
예산편성상에는 다 세분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불용을 내다 보니까 업무추진비를 합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는데, 우리가 예산서를 작년에 정례회 예산서를 보면 여기는 의사들도 있고 해서 더 많아요.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설명하시니까 우리 안위원님이 답답하신 거예요.
예산편성상에는 다 세분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불용을 내다 보니까 업무추진비를 합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는데, 우리가 예산서를 작년에 정례회 예산서를 보면 여기는 의사들도 있고 해서 더 많아요.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설명하시니까 우리 안위원님이 답답하신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김대기 그것은 아닙니다. 따로 있습니다.
○위원장 윤장중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엄주철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엄주철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대기 알겠습니다.
○사무과장 임귀모 사무과장 임귀모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장중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회사무과의 2001회계년도 예산현액은 13억 8,855만원 2,000원에서 13억 924만 8,000원을 집행하였으며 7,930만 4,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사유로는 학비보조금 수당 의원상해부담금 등 예산소요가 발생하지 않은 4,600만원과 업무추진비 등 예산절감액 15%에서 20% 절감한 것이 2,200만원 집행잔액 900만원 등으로 예산액 대비 약 6%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5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 보조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장중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회사무과의 2001회계년도 예산현액은 13억 8,855만원 2,000원에서 13억 924만 8,000원을 집행하였으며 7,930만 4,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사유로는 학비보조금 수당 의원상해부담금 등 예산소요가 발생하지 않은 4,600만원과 업무추진비 등 예산절감액 15%에서 20% 절감한 것이 2,200만원 집행잔액 900만원 등으로 예산액 대비 약 6%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5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 보조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장중 구의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발언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구의회 소관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귀모 의회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2001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의결된 두 건의 안을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기로 하고 이상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2003년도 예산안의 지침이 되는 2001회계년도 결산안에 대하여 오늘도 우리 구민들의 복지향상을 염려하시며 심사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차 예결위는 9월 13일 10시에 개의하여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발언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구의회 소관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귀모 의회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2001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의결된 두 건의 안을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기로 하고 이상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2003년도 예산안의 지침이 되는 2001회계년도 결산안에 대하여 오늘도 우리 구민들의 복지향상을 염려하시며 심사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차 예결위는 9월 13일 10시에 개의하여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