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고성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 중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작성하여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경찰사무 협력 및 지원 조례안 등 12건의 안건심사가 있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1.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경찰사무 협력 및 지원 조례안[도병두·이인식 의원 발의]  ○위원장 고성미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경찰사무 협력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도병두 의원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병두 의원   존경하는 고성미 위원장님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병두 의원입니다.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경찰사무 협력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참조)[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경찰사무 협력 및 지원 조례안(도병두·이인식 의원 발의)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성미   도병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박병규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병규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경찰사무 협력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참조)[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경찰사무 협력 및 지원 조례안(도병두·이인식 의원 발의)(검토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성미   박병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위원장!”하는 위원 있음)정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순기 위원   자치경찰제도가 2003년 제주도부터 시행되었었는데, 22년이 지난 오늘까지 전국 254개 자치구 중 84개 자치구에서 조례가 제정되었네요. 타 자치구에서 더디게 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행정지원과장 김미숙   저희가 더디다고 볼 수 없고요. 의원발의로 해주시기는 했는데 거의 동시에 서울특별시에서 조례 제정하라고 내려 온 상태이거든요. 저희가 그것을 조사해봤는데 서울시 타 자치구 중 아직 제정한 구는 없고, 의원님들께서 발의해 주셔서 저희가 가장 빠르게 하지 않나 싶습니다.
○정순기 위원   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한 구는 없고 우리 금천구가 최초이어서 전례가 되는 조례가 되지 않을까 염려스러워서, 비교 안 되니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조례를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성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동 위원   궁금한 사항인데요. 시범으로 제주도만 하고 있잖아요. 현직경찰에서 자치경찰로 가실 분들도 뽑고, 현 경찰에서 지원을 해서 하려고 했거든요. 제주도 같은 경우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따로 되어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김미숙   그 현황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정재동 위원   도입이 된다면 구청에서 근무하시는 것입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미숙   조례가 시작되었다고 해서 바로 그렇게 진행되는 것은 아니고요.
○정재동 위원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물어보는 것은 아니고 제주도 건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미숙   제주도 건은 제가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고성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경찰사무 협력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 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도병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서울특별시 금천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9분)
 ○위원장 고성미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박은실 행정안전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박은실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박은실입니다.지역발전과 구민 행복을 위해 매진하시는 고성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서울특별시 금천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참조)[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성미   박은실 행정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박병규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병규   서울특별시 금천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립니다.(참조)[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성미   박병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병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병두 위원   안녕하십니까? 도병두 위원입니다.먼저 조문 관련해서 궁금한 것이 있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번에 개정되는 조문이 제7조의 2 제2항인데요. 그 내용을 보시면 구민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특별부문은 거주지 제한을 두지 않을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밑에 2항을 보시면 실적이 미비한 부분은 합쳐지고 특별부문을 새로 만든다는 것이죠? 이것 조문부터 어폐가 있는 것 아닌가요? 구민상인데 거주지의 제한을 금천에 두지 않는다는 것은 구민상 말고 표창, 상장 다른 것으로 하셔도 되지 않을까요? 구민상에 특별은 두고, 특별은 거주지 제한을 두지 않는지? ○행정지원과장 김미숙   이것은 자치행정과에서 개정의견이 들어와서 저희가 하게 된 것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장님이 답변드려도 될까요?
○자치행정과장 김재선   자치행정과장 김재선입니다.
말씀하신대로 금천구민상이기 때문에 구민들에게 시상되는 것이 원칙이고, 또한 표창이나 상장과 다르게 거주지제한 3년이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 사례를 찾아보니까 서울시 7개 자치구에서 특별부문이 포함되어 있는데, 다른 부문에 속하지 않는 부문에 금천구의 위상을 드높인다거나 해당 구민이 아닌 사람이, 예를 들어 다른 외부지역의 인사가 어떤 분야에서 공적을 냈을 경우 표창이나 상장을 줄 수 있지만 구민상은 1년에 한번 구민의 날 때 대외적인 행사를 하면서 크게 업적을 기리는 상으로 표창보다 위상이 조금 더 높은 것이 구민상이기 때문에 구민이 아니더라도 이런 예외조항을 두어서 발전이나 위상을 높인 분께 감사하는 마음에 구민상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도병두 위원   어떠한 말씀인지 알겠지만 구민상을 줄 때 표창도 겸해서 같이 주면 되잖아요. 굳이 구민상이라는 이름을 만들어놓고 구민이 아닌 사람을 포함시키는 것이 맞나하는 생각이 있어서 질의를 했고요.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행감 때도 말씀했었지만 포상 관련해서 국민권익위에서 2023년도에 권고한 권고안이 있었다고 제가 말씀드렸고, 그것에 대해 작년 행감에서 권고안이니까 청렴 관련해서 반영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어요. 행감에서 했지만 포상제외자와 포상취소자에 대한 구청 조례 조문이 부족합니다. 지난번에 제게 설명해 주시기로 내부방침, 그 방침의 정확한 이름이 어떻게 되나요? ○행정지원과장 김미숙   금천구 공무원 표창 운영계획입니다.
○도병두 위원   그 당시 설명했었을 때는 그냥 넘어가고, 제가 운영계획을 찾아봤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금천구 표창으로 완전 다른 내용이에요. 저한테 보여주셨던 것은 금천구 공무원 표창 운영계획입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미숙   직원표창은 저희가 하기 때문에 방침 명칭이 금천구 공무원 표창 운영계획으로 거기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요. 구민상 같은 경우에는 2025년 구민 표창 운영계획에서 그 안에 표창에 대한 추천 제외요건과 취소요건을 방침에 두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 그 방침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봤을 때는 큰 무리가 없다고 보지만, 명확하게 조례에 명기한다면, 이번에는 들어가 있지 않고 있어서, 다음번에 입법예고도 해야 의견제출이나 이런 것도 받아야 되고, 규제심사나 부패영향평가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이번이 아닌 다음번에 필요하다면 다음번에 개정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방침으로 구민상도 그렇고 직원표창도 그렇고 이렇게 운영합니다.
○도병두 위원   제가 구민상만 말한 것이 아니라 표창과 관련된 전반적인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표창을 받았는데 이 사람에게 결격사유가 생기면 표창을 취소하는 규정이 저희는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만들어 달라고 했고, 시기상으로는 이번에 준비 못했다고 하는데 이번 행감이 아니라 작년 행감에서 말씀드린 내용이니까 의회가 권유하는 내용이나 제언드리는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성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순기 위원   금천구가 1995년 3월 15일에 분구되었어요. 구민의 날을 10월 15일로 잡았지요. 그 당시 구민의 날을 대행사라고 해서 처음에는 포상도 100만 원씩 줬거든요. 그것을 2006년도까지 줬어요. 부문도 3개 부문 밖에 없었어요. 그때 지역사회봉사, 미풍양속, 체육 분야 3개로 구민들 앞에서 표창받기 굉장히 힘들어요. 감사과에서 공적조사하는데 보통 한 달 이상 갑니다. 100만 원의 돈이 나가기 때문에 굉장히 까다롭게 공적조사하거든요. 그런데 내가 와서 보니까 상당히 많이 늘어났더라고요. 표창 받을 때를 보면 저 사람이 뭐했다고 표창을 받을까 생각할 정도 값어치가 없어 보여요. 작년에 뒤에서 속닥속닥하는 것을 보니까 “저 사람이 상을 받아?” 이런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효용성이 떨어졌다고 보기 때문에 공적심사할 때 눈총에 벗어난 사람이 들어가지 않도록 최대한 공정하게 해야 되고, 너무 나열되어 있어 보기도 안 좋고 해서 표창 통합하는 것은 괜찮은 것 같아요. 미풍양속, 지역사회봉사, 체육은 맞는데 교육 등 많이 늘어났더라고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공적심사에서 신중을 가해서 준비해 주셔야 돼요 ○행정안전국장 박은실   알겠습니다. 아까 제안설명드린 것처럼 위원 구성시에 과반수 이상을 외부위원으로 해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훌륭하신 분들이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성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영희 위원   표창 조례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이 각각 있으신데요. 제가 사전에 이 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들으면서 다른 의견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제안이유에 ‘다양한 분야에서’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현저한 공이 있는’, 누구한테? ‘구민들에게’. 그리고 시상 목적이 ‘구민의 사기를 진작하고 공헌활동을 확산’하는 것이 목적이에요.정순기 위원님께서 지금까지 지나온 이력을 쭉 얘기하셨잖아요. 아까 얘기한 지역사회봉사, 미풍양속, 체육 이렇게 해서 3개 파트가 있다가, 교육파트는 2011년도 교육파트 구민상 1호입니다. 2011년도 제16회 때 교육파트가 생긴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역사회봉사, 미풍양속, 문화, 체육, 교육 이렇게 해서 5개 파트인데 지금 상황에서는 문화체육교육을 하나로 묶으면 3개잖아요. 거기에다가 특별을 넣어서 4개로 만들고자 하는 얘기잖아요.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다양한 분야에서 모범이 되는 사람들을 추천하는 것이고, 이 상은 남발해서는 안 되는 상이잖아요. 파트에 1명씩이었거든요. 언젠가 보니까 특히 자원봉사 쪽에서는 3명도 내고 2명도 내고, 그 상의 질이 조금, 이렇게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이 있었던 건 사실인 것 같고, 이 상을 드리고 난 다음에 뒤에는 분명히 입담화들이 오고 가고 한 것이 있었던 것 같아요.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번 과장님께서 사전에 오셔서 설명하실 때 “문화, 체육, 교육에서 정말로 드려야 할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하느냐?” “그럴 때는 세 분을 드릴 수도 있어요.” 그럴 것이라면 뭐하러 이것을 묶어놓느냐고. 없어서 못 드릴 때는 지금처럼 없는 데는 뺄 수도 있지만, 그때 가서 3개를 다 줄 수도 있다는데 왜 이것을 굳이 묶어놔야 하는지. 그리고 체육부문, 우리 금천구 체육 관련 인구만 해도 숫자가 엄청 많잖아요. 그중에 이런 훌륭한 사람 한 분이 없을까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제가 질문드렸더니 “신청자가 별로 없습니다.”, 제가 교육파트 1호 받을 때 제가 신청한 것 아니거든요. 주변에서 누군가 신청해서 올려주신 것인데, 본인이 받겠다고 신청하겠어요?문제는 뭐냐, 현저하게 공이 있는 사람들이 본이 되어서 더 많은 사람이, 집행부에서 이렇게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아내서 줘야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100%가 되어야만 상을 받는데 신청한 사람 중 한 분이 90%밖에 안 돼. 그러면 꼭 줘야 한다는 것은 없지만 100%가 아니라 90%라도 이분을 드려서 다른 사람들도 그런 것을 보고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금천구 23만 명 중에 교육파트, 체육파트의 모범되게 상 드릴 사람 1명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지금 문화·체육·교육을 하나로 묶었잖아요. 저는 그냥 기존 그대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다양한 분야에서 모범이 되는 사람들, 특히 자원봉사 같은 경우에는 한 파트에 3명도 되고 이러는데 저는 그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딱 1명이라도 정말 모범이 되는 사람을 줬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아까 언뜻 말씀해 주셨는데 시상하고 나면 말이 많은 파트들이 있어요.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위원장 고성미   윤영희 위원님, 잠깐만요. 그러면 조례안에 대해서 반대의견이 있으시다는 말씀인가요? ○윤영희 위원   이거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위원장 고성미   제가 정리하고 가려고 하는데, 문화·체육·교육을 통합하고 넘어가는 것을 반대하신다는 발언이었습니까? ○윤영희 위원   저는 수정 발의하고 싶은데,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심사에서도 공정하게 해서 정말로 이분이 받았을 때 다른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더 살펴주시기 바라고요. 저는 이 문화체육교육 파트를 하나로 묶지 말고 원안대로 다섯 파트로 진행되기를 원합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미숙   교육·문화·체육을 각각 나눴던 것을 교육문화체육으로 합쳤다고 해서 저희가 포상할 인원을 줄이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카테고리별로 크게 지역사회봉사 분야, 미풍양속 분야, 교육·문화·체육은 각각 있는 것보다 같이 묶어서 교육문화체육, 그다음에 특별 이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차이가 없거든요. 위원님의 취지는 잘 알겠는데요. 저희가 그 부분을 다 감안해서, 그런데 교육·문화·체육을 저희가 올린대로 교육문화체육으로 같이 묶어서 갔으면 합니다.
○윤영희 위원   만약에 문화·체육·교육을 묶었어요. 그러면 그 파트에서 1명만 선출하나요? ○행정지원과장 김미숙   그렇지는 않습니다.
○윤영희 위원   그렇지 않고 3명이 될 수 있는데 굳이 이것을 묶어놓을 필요가 없잖아요, 다양한 분야인데. ○행정지원과장 김미숙   필요하시면 자치행정과장님이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재선   말씀하신 대로 신청자가 적다고 해서 합치는 것은 아니고, 작년 같은 경우도 교육분야에서 접수된 건은 0명이었습니다. 교육 분야라든지 교육단체, 학교, 교육지원과 전방위적으로 어떻게든 분야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분야에서 1명도 선정 안 된다는 것은 저희로서도 어려운 일이었기 때문에,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접수를 못 받은 결과가 있었고, 최근 5년간 교육·문화·체육 분야가 평균 3건 정도, 각 분야별로 0건인 경우도 있고 평균적으로 1건씩 들어오다 보니까 저희가 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1건이 들어온 경우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그냥 그분을 선정하게 되는 부분도 있고, 다른 지역사회봉사 같은 데를 많이 준다고 하셨는데 작년에도 14건이 접수돼서 4건이 선정됐습니다. 열외로 들어온 분들도 훌륭한 분들이셔서 다 선정되실 수 있는데 형평성 부분과 많이 몰리는 부분도 있다 보니까 아까 정순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받으실 만한 분들이 받을 수 있는 결과가 나오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교육·문화·체육을 통합했고, 조언 주신 부분은 저희가 참고해서 심사 운영할 때 구민상 받으실 만한 분들이 선정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희 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제가 주장한다고 해서 제 의견대로 가야 한다는 건 없지만 제 의견을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한 가지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이에요. 내가 받고자 내가 신청하는 것은 거의 없을 거예요. 누군가가 주변에서 추천해 주죠. 이 목적이 구민의 사기를 진작하고 진짜 공헌활동의 모범인 사람한테 이런 상을 드림으로써 많은 분들한테 표본이 될 수 있는 목적이 여기에 들어있기 때문에 누가 신청을 안 해도 부서에서 정말로 훌륭한 사람을 찾아내서 드릴 수 있는 절차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미숙   알겠습니다.
○윤영희 위원   위원님들 의견을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성미   정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동 위원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제가 동의는 하는데,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려요.아까 부서에서도 잘 설명했지만, 이게 5개 부문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교육부문에서 표창을 안 받으면 그것도 교육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불명예스럽기도 할 것 같거든요. 과거 표창을 보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분은 받을만하지 않은데?’라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꼼꼼히 했으면 좋겠고, 우리가 서류로만 이렇게 하잖아요. 심사할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검증하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재선   공적 심사에 대해서 감사과에 요청하고 그 공적이 인정되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위원 일곱 분의 위원으로 위촉했습니다. 부구청장님을 위원장으로 해서 국장님 두 분, 구의회 의원님 한 분 그리고 외부 전문가 세 분으로 운영했는데, 올해도 조언해 주신 부분 감안해서 그러한 부분들이 보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재동 위원   상에 대해서 격을 올렸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구청장님의 표창으로 할 수 있는 부분과 다르게 격을 올렸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특별부문에 대해서 제가 우려하는 것이 있어요. 물론 이것도 필요하다고는 봐요. 우리 구민은 아니지만 금천구를 널리 알리고 이득을 위해서 활동했으면 줄 수 있다고 보는데, 여기 보면 ‘다만 구청장이 인정하는 특별부문’ 이런 부문에 대해서 구청장님이 추천하면 주시나요? 그것은 어떻게 검증하는 거예요? ○행정안전국장 박은실   절차는 일단 똑같이 진행됩니다. 결격이 있는지 등 내부적인 사전절차를 다 거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대상으로 추천되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해서 최종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재동 위원   행감 때도 나왔던 지적사항인데, 업체에서 별로 뭘 하지 않았는데도 표창을 받은 사례도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려가 있는 거예요. 차라리 특별문분에 대해서 후보가 선정되면 우리 홈페이지라든지 뭔가를 통해서 구민들의 여론을 들어서 표창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회에다가만 일률적으로 다 맡길 부분이 아니고 구민들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후보였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안전국장 박은실   과정은 내부적으로 검토해 보고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홈페이지에 공개해서 100% 좋은 말씀이 있으면 좋은데 사람이 하는 일이라 개인의 불편함이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어서, 가장 적절한 운영 방법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해서 위원님이 걱정하지 않도록 잘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성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지금 윤영희 위원님이 다른 의견 주셔서,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는 위원님들이 계시면 정회해서 논의를 좀 더 가지고요. 정회해서 같이 의견을 나누실까요?(“아니요”하는 위원 있음)(“안 해도 될 것 같아요”하는 위원 있음) ○윤영희 위원   다수 쪽으로 가는 것인데, 저는 의견을 낸 것입니다. ○위원장 고성미   그러면 정회 않고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위원님들의 말씀 아시겠죠? 금천구민 표창이라는 것의 위상이 높아졌으면 하는 것이라서 그 부분 잘 신경 써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34분)
 ○위원장 고성미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박은실 행정안전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박은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참조)[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성미   박은실 행정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박병규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병규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드립니다.(참조)[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성미   박병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순기 위원   주요내용의 마를 보세요.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부여하는 특별휴가를 1일에서 3일로 확대’한다고 그랬잖아요. 저연차 공무원이 5년 미만아라고 했죠? ○행정지원과장 김미숙   그것과는 별도입니다. 5년 미만 저연차 공무원 특별휴가 주는 것과는 별도로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됨에 따라서…….
○정순기 위원   마를 보면 3일로 한다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공직자 5년 미만이면 거의 젊은 사람들이죠? ○행정지원과장 김미숙   그렇습니다.
○정순기 위원   타구에서 이 조례를 한 구가 별로 없더라고요. 타구를 보니까 네 군데 하고 있네요. ○행정지원과장 김미숙   저연차 공무원 특별휴가요?
○정순기 위원   중랑구, 영등포구, 도봉구, 노원구 네 군데 하고 있고, 금천구가 다섯 번째로 들어가는 것이죠? ○행정지원과장 김미숙   예.
○정순기 위원   우리가 지금 빨리 가는 것뿐이지, 언젠가 다 되겠죠? ○행정지원과장 김미숙   그렇습니다. 5년 이상은 다 특별휴가를 주고 있기 때문에 다른 자치구들도…….
○정순기 위원   예를 들어 만약에 이것을 못 썼으면 어떻게 대응합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미숙   특별휴가는 1년 이상 5년 미만까지이기 때문에 5년이 넘어가면 못 씁니다. 다시 5년 이상 적용되면 특별휴가가 새롭게 생겨서 5년 이내 그 기간 안에 써야 합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미숙   소멸되는 휴가입니다.
○정순기 위원   이것이 상당히 실효성 있다고 해요? ○행정지원과장 김미숙   직원들은 만족도가 높습니다.
○정순기 위원   금천구 조례 개정을 보면 이것뿐만 아니라 매사 보면 빨리 가더라고요. ○행정지원과장 김미숙   특히나 저연차 공무원들이 힘들게 일하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을 찾아서 격려할 수 있는 부분도 찾아서 하고 있고, 또 위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시고, 많이 격려해 주셔야 또 일도 열심히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순기 위원   제가 반대하는 것은 아닌데, 효율성이 잘 구현되기를 바라고, 우리가 타구보다 빨리 간다는 말을 하는 것이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성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병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병두 위원   안녕하십니까? 도병두 위원입니다.하나만 확인해 보고 싶어서, 특별휴가 관련해서 6항을 보면 ‘육아시간 또는 모성보호시간’을   육아시간을 뺀 ‘모성보호시간’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도 상위법 개정인가요? ○행정지원과장 김미숙   그렇습니다. 시간외 근무가 가능하게 하고 있는데요.
○도병두 위원   “육아시간이나 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한 날에는 시간외 근무를 명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육아시간이 빠졌잖아요. 혹시 이것도 상위 법령이 개정됨에 따른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김미숙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됨에 따라서 개정되는 부분입니다.
○도병두 위원   지금까지는 저희 구청도 항상……. ○행정지원과장 김미숙   육아시간을 썼으면 초과근무가 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고성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계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 사안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지는 않는데, 한 가지 과장님께 당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최근에 직원 복지포인트나 이런 게 점점 좋아지고 있거든요. 지금 이 조례도 직원복지가 점점 좋아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100% 만족하지는 않으시겠지만. 금천구청에서 직원복지가 좋아지는 만큼 구청에서 일하는 모든 분이 평안하고 행복했으면 좋겠어서 말씀드리는데, 최근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12층 식당에서 무기계약직 직원분들이 힘듦을 토로하는 것을 제가 의견을 받았는데, 그분들도 금천구청의 한 축을 담당하시는 분들로서 그분들의 인권이나 그런 부분도 많이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미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성미   김미숙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영찬 의원 발의] (10시41분)
 ○위원장 고성미   의사일정 제4항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고영찬 의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찬 의원   존경하는 고성미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영찬 의원입니다.본 의원이 발의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참조)[부록]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영찬 의원 발의)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성미   고영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박병규 전문위원께서는 본 단계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병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참조)[부록]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영찬 의원 발의)(검토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성미   박병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의사일정 제4항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고영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 서울특별시 금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금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병두 의원 발의] (10시44분)
 ○위원장 고성미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2689호 서울특별시 금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제2711호 서울특별시 금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병두 의원 발의) 2개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먼저 의안번호 제2689호 서울특별시 금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박은실 행정안전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박은실   서울특별시 금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참조)[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성미   박은실 행정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의안번호 제2711호 서울특별시 금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병두 의원 발의)에 대하여 도병두 의원님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병두 의원   존경하는 고성미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병두 의원입니다.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참조)[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병두 의원 발의)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성미   도병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박병규 전문위원께서는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병규   2025년 5월 29일 금천구청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689호 및 도병두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711호 서울특별시 금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각각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먼저 의안번호 제2689호로 금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참조)[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다음으로 도병두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의안번호 제2711호 서울특별시 금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참조)[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병두 의원 발의)(검토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성미   박병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위원장!”하는 위원 있음)정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순기 위원   혹시 이 제도는 충분한 법률검토 후에 계획을 잡으신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재선   법률적으로는 검토가 됐습니다.
○정순기 위원   왜 여쭤봤냐면 우리가 2010년 7월 1일에 6대 의회에 들어오면서 그때 의원들이 의원들 통신비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1년 후에 폐지됐어요.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해서 1년 후에 폐지됐어요. 그래서 제가 법률검토 여부를 여쭤본 것이고요. 월 4,000원이면 연 4만 8,000원인데 대상자의 수가 정확하게 나와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재선   통장 전체가 386명인데 만약에 조례가 통과되면 예산 편성할 시점에서 원하시는 통장님들의 수요에 따라서 추계해서 올릴 것이고요. 실제로 지급할 때는 듀얼번호라고 하는데 이것을 실제로 신청한 증빙자료를 가지고 예산 지출을......
○자치행정과장 김재선   386명을 4,000원으로 다 계산하면 한 1,8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듀얼번호를 전부 다 쓸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필요하신 분 일부에 한해서 지원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순기 위원   그렇게 조례를 만든 뒤에 방침을 잡겠다고 하는 것은 무분별한 업무 같고요. 지금 서울에서는 서대문구 한 군데에서 하고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재선   예.
○정순기 위원   연 5만 원씩 지급하니까 달마다 4,166원 지급되는 거예요. 그리고 충남 아산이 2018년부터 시작해서 하고 있는데 1만 5,000원이에요. 그런데 경주시는 지금 2025년 1월부터 한다고 했는데 3만 원으로 해 놓고도 계획만 잡고 진행은 안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대문구를 제외하고는 전국적으로 제일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이런 것은 타 구가 운영하는 것도 봐가면서 속도 조절을 해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너무 앞서가는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재선   사실 통장수당이라든가 상여금, 회의비 이런 것들을 합치면 적은 금액은 아니지만, 통장들 개별적으로 주민등록 업무라든가 통지서 배부 같은 것들을 하면서 개인의 번호를 주민들에게 남기게 되는데, 통장 임기가 끝난 이후에는 주민들에게서 번호가 없어지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것을 위해서 듀얼번호를 지원하는 것이고요. 그것을 개인 부담으로 신청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차원에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지원 내역을 조례 개정을 통해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정순기 위원   이 부분은 저도 통장들과 많이 대화해 보는데 민방위통지서는 정확하게 그분들한테 전달되어야 하기 때문에 아마 몇 번씩 가서 집까지 찾아가기도 하고 만나기도 하고 통화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옛날같이 통신요금제로 되어 있으면 요금이 많이 나갈 수도 있어요. 요즘 휴대전화는 카카오톡이나 통화는 웬만하면 무제한이잖아요. 그런데 월 4,166원씩 지원하는 것이 큰 효과가 있을까요? ○자치행정과장 김재선   말씀드린 대로 개인이 사적으로 쓰는 번호를 주민들에게 알리고 싶어 하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에 대한 지원 내용입니다.
○정순기 위원   조례를 만들어놓고 신청한 대로 주겠다는 것도 무분별한 것이고요. 우리가 민원을 받는다고 하면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 아마 전화를 제일 많이 쓸 거예요. 요즘 휴대전화 요금은 6만 원에서 7만 원 정도 쓰면 무제한이에요. 웬만한 팀장님들이나 주부들이 전화를 쓰면 얼마나 쓰겠어요? ○정순기 위원   요금 지원이에요. 신청한 사람만 준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여기에 올라온 것이 월 4,000원씩 해서...... ○자치행정과장 김재선   통화료와는 다르게 부가기능 신청에 대한 지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순기 위원   이것이 연 4만 8,000원 지원하는 것이잖아요. 제가 볼 때는 이것도 너무 앞서가는 것 같아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하는 것을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위원님들도 각자 생각하는 것이 있으시니까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르겠습니다. ○정순기 위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위원님들의 의견을 따르겠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고성미   다른 위원님 질의를 들어보시고요. ○정순기 위원   제 생각만 이야기한 것입니다. 찬성, 반대를 논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솔직히 말해서 앞서간다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성미   정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병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병두 위원   안녕하십니까? 도병두 위원입니다.의안번호 제2689호 통·반 설치 조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통장님들의 개인적인 번호가 노출되는 것에 대해서 사생활 보호를 위해서 이 조례가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통장님들의 번호가 홈페이지나 다른 곳에 노출되어 있는 경우가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재선   노출되어 있지 않습니다.
○도병두 위원   지난번에 제 지역구인 독산2·3·4동 통장님들의 성함을 알려달라고 요구했는데 성함도 개인정보라고 알려주지 않았어요. 기억나시지요? 이름도 안 알려주시고, 번호도 안 알려주시면 이분들이 개인적인 노출이 되어 있지 않은데 굳이 듀얼번호로 해서 보호를 해야 하나 싶은데요. ○자치행정과장 김재선   노출되는 부분은 통장님이 개별적으로 주민등록......
○도병두 위원   통장님이 개인적으로 연락을 할 때 동사무소를 가서 쓰시거나 일반전화를 사용하시면 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재선   통장님들이 일일이 주민센터에 와서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
○도병두 위원   아까 이야기해 주신 것에 답이 있는 것이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시는 분들이에요.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시는 분들이니까 그분들의 성함을 알고 싶어서 제가 성함을 요청했을 때도 개인정보라고 안 알려주시는데요. 우리 금천구가 개인정보를 그렇게 잘 보호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예산을 사용하는 비용이잖아요. 예산을 사용할 필요가 있냐고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그분들이 전화기가 필요하시면 다른 번호를 이용하실 수도 있는 것인데, 꼭 휴대전화로만 전화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재선   개별적으로 동에 와서 공공전화를 쓰실 수는 있는데 공적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도병두 위원   그러면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지금 듀얼번호 쓰고 계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재선   저는 쓰지 않고 있고요.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 제 번호가 주민들에게 노출되어도 상관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도병두 위원   그러면 공무원분들이 공적인 업무를 하실 때 사용하기 위해서 듀얼번호를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재선   저희 구는 사업이 따로 없고요. 동작구에서 듀얼번호를 쓸 수 있는 앱을 개발해서 원하는 직원들은 번호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도병두 위원   그리고 듀얼번호를 사용해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사용해 본 적이 있는데요. 한 휴대전화로 듀얼번호를 쓰는 거예요. 전화기가 2개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듀얼번호라는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 제가 어떤 전화를 걸기 위해서 그것을 선택하고 전화를 걸어야 하는데 사실 시시각각 놓쳐요. 그래서 저도 듀얼번호를 쓰다가 사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듀얼번호를 해지했거든요. 저희 통·반장님들의 기본적인 연령대가 높으신 편이잖아요. 차라리 휴대전화를 한 대 구매해 드리는 것이면 모르겠지만 듀얼번호에 대한 실효성이 있느냐는 거예요. 아니면 통·반장 전용 휴대전화가 있지 않은 이상 굳이 개인번호가 노출된다고 해서 이런 예산이 투입되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 들어서 질의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재선   저희도 아까 말씀드린 이유가 실제로 신청하는 사람이 많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큰 비용이 들어가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공적인 업무에서 현재 공지가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노출되는 부분은 없지만, 누군가에게 자기의 개인적인 번호가 저장되어 있고, 본인의 임기가 끝난 이후에도 알리고 싶어 하지 않는 상황이 계속되는, 어떻게 보면 잊히고 싶은 권리도 보장받아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사생활을 보호하는 부분을 저희 구가 다른 지자체에서 하지는 않지만 선도적으로 해도 좋은 사업이다, 통장님들 격려 차원에서라든가 사기진작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조례 개정 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도병두 위원   이 조례가 뒤에 제가 낸 조례와는 어떻게 보면 상반된 조례거든요. 사실 저는 공적인 업무를 하시는 분들은 구민들의 알권리를 위해서라도 조금 더 노출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 조례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을 표명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성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영희 위원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병두 위원님과 같은 맥락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우리 구의원들도 구민의 대표로 지역에서 봉사 차원으로 번호 다 오픈하고 하잖아요. 그렇죠? 저희 개인정보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한테 좋은 전화만 올까요? 이런 맥락에서 보면 공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은 아까 같은 경우 주민들한테 이런 것을 알림으로 해서 모르는 사람들도 찾아서 다양한 민원을 낼 수 있고 우리가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통로가 핸드폰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통신비 4,000원 이하로 하는데, 이 비용을 보면 정말로 낮은 비용이긴 하지만 우리 금천구 전체 통장님들한테 골고루 다 가는 게 아니잖아요. 신청자한테만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이것도 불평등한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인정보보호 차원에서는 필요할 수도 있지만 통장님들이 1년 하고 마는 게 아니잖아요. 한 번 하시면 거의 6년을 가시잖아요. 그러면 6년 이후 자기 번호의 그런 것을 생각하고 걱정하신다면, 통장의 길을 가실 때에는 한번 생각해 보고 길에 들어서야 한다고 봅니다. 통장으로 이런 업무를 맡아서 할 때는 그런 것까지 생각하고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저는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집행부에서 올라온 것도 있고 도병두 위원님 조례가 또 1건 올라와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거의 같은 맥락인데 의회와 집행부에서 거의 동일한, 이것만 아니면 거의 동일하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두 가지 조례가 같이 올라오나, 처음에 서로 소통된 다음에 통합하고 이런 과정은 없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한 번 질의드립니다.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재선   부결된다고 하더라도 신청하는 사람만 받는다는 것이 불평등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기는, 왜냐하면 신청할 수 있는 기회는 균등했기 때문에 받는 사람과 안 받는 사람이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불공평하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그리고 도병두 위원님께서 올린 같은 조례가 또 하나 있는데, 저희가 사실 지난 임시회 때 듀얼번호 지원에 대한 것을 상정하려고 했으나 집행부의 안건은 이번 정례회로 일괄해서 상정하게 되는 과정에서 이번 회기에 2개가 올라오게 되었고, 사전에 말씀을 못 드린 부분은 향후에는 미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영희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그래서 통장들한테 이런 혜택이 다시 시작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금천구에 이렇게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통장님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통통나래단도 있죠, 또 다양한 단체들 있잖아요. 여기에도 지금 나와 있네요. 주민자치위원이나 자율방범대 이런 분들도 차후에 우리도 이것 필요하다고 하면 그때 가서 다 해 줘야 하나요?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시작할 때는 좀 더 심사숙고해야 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주민자치위원 이런 분들이라고 자기의 프라이버시가 없고 개인정보 노출되는 것은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없는 것으로, 그냥 원안대로 가는 게 좋을 듯합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안전국장 박은실   제가 시흥1동장을 할 때 많은 단체가 있고 역할이 다 다르다는 것을 몸소 느꼈던 것이 뭐냐면, 사실 통장님들은 민방위 통지서라든지 주민등록 거주사실확인서라든지 이런 것을 필수적으로 해야 할 역할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가 공동주택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단독주택이나 한 가구에 많은 세대가 사는 주택들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는데, 가셨을 때 안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랬을 때 통장님들이 거기에다가 포스트잇을 다 붙이고, 전화를 드렸을 때도 답이 안 오기 때문에 집에 가셔서 붙여놓고 핸드폰 번호를 남기는 이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통장님들의 역할이 본인의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경우가 가장 많은데 이 4,000원이라는 예산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도 부서와 같이 굉장히 오랫동안 검토하고, 제 입장은 좀 그랬습니다. ‘이게 이래?’ 이러면서 저도 의문을 남겼지만, 제가 동장 시절 통장들의 역할을 봤을 때 그런 개인정보가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최종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했었거든요.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부분도 당연히 중요한 말씀인데, 이번에 저희가 포함시킨 것에 대해서 한 번 더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성미   통장님들께서 무보수 봉사직이 아니시잖아요. 업무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것을 예산으로 지원하느냐 마느냐는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아서 우선은 그렇게 말씀드리고,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위원장!”하는 위원 있음)정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동 위원   저는 이 조례에 대해 찬성하는 의견인데요. 조례를 보니까 통장이 임명결과도 공고해야 하고 알리게 되는데, 우리가 통장할 때는 상관없을 것 같아요. 통장으로 근무할 때는 번호가 당연히 노출되어야 하겠죠, 노출되어야 민원이라든지 그런 일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관뒀을 때를 대비해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 조례에 대해서 동의하는 입장입니다. ○고성미 위원   잠깐 논의하고 싶은데요. 의견 조율을 위해서 정회……. ○정순기 위원   조율은 무슨 조율이에요? 표결해서 반대하든 찬성하든 하면 되지. 정회할 필요 없습니다. ○고성미 위원   의견을 모으는 게 중요해서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혹시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11시07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성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정회 중 토론 결과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2689호 서울특별시 금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의안번호 제2711호 서울특별시 금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병두 의원 발의)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위원 여러분께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 발의에 따른 복지건설위원회 참석 관계로 지금부터 정재동 부위원장님께서 회의를 대신 진행하시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고성미 위원장, 정재동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7.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11시15분)
 ○부위원장 정재동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박은실 행정안전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박은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참조)[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부위원장 정재동   박은실 행정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박병규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병규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보고드립니다.(참조)[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부위원장 정재동   박병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담당 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서울특별시 금천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11시21분)
 ○부위원장 정재동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박은실 행정안전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박은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참조)[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부위원장 정재동   박은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박병규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병규   서울특별시 금천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보고드립니다.(참조)[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부위원장 정재동   박병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담당 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순기 위원   정순기 위원입니다.8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하면 그다음에 9항이 또 그 협회하고 연관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8항 조례가 되어야만 9항 지원 조례도 연결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재선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상 산하조직인 지도자협의회, 새마을부녀회, 새마을문고 그리고 이번에 직장·공장협의회인데, 인준은 저희 조례와는 상관없고 법에 따라서 서울시 중앙새마을회에서 인준되어 이미 설립되었습니다. 저희 조례에 이것에 따라서 설립된 이 직·공장협의회를 추가하는 개정안입니다.
○정순기 위원   제가 보니 유사하기 때문에 새마을 조례 여기에다가 9항까지 하면, 지금 장학금 제도를 만든다고 한 것이 한일크린 김○○씨죠,   앞으로 지원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재선   예.
○정순기 위원   그 사람이 우리 금천구에서 지금 한일크린 청소업체를 하고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재선   예.
○정순기 위원   장기적으로 보면 이 사람이 금천구에서 앞으로도 청소용역을 계속 하겠다는 선심성밖에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 문제도 될 수 있다고요. 그런 우려의 시선도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재선   새마을직장·공장협의회는 말씀드린 대로 조직단체 중 하나로 특별히 어떤 특혜를 받거나 그런 조직이 아니라 자원봉사 형태로......
○정순기 위원   금천구가 30주년 됐지만 청소업체가 세 번째 들어온 것이죠? 처음부터 한 사람이 이○@씨로 이번에 세 번째에 들어온 것 같은데, 두 번째 사람이 제일 오래 안 했어요. 이 사람은 금천구 청소업에 욕심이 있어서 재단을 만들려고 하는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생각해 보면 그런 의미가 큰 거예요. 이것 장학재단으로 가는 것이 낫지,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야 하겠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재선   장학 조례는 다음 안건인데, 상위법에 따라 만들어진 조직이 새마을 지원 조례에 하나의 법적인 조직이 신설되었기 때문에 법에 따라서 우리 조례에도 맞게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정순기 위원   쉽게 말하면 장학금이 통장으로도 가고, 새마을로도 가고 있고, 이렇게 많이 가고 있거든요. 새마을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장학금 지급 조례를 또 만든다고 하니까 분리해서 갈 때 같이 가기 위한 조례 개정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재선   그런 것은 아니고 다음 안건 때 말씀드릴 사항이기는 한데 질의하셨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는 저희 조례상 회원을 새마을지도자라고 합니다. 새마을 각 조직에 들어가 있는 회원들은 1년 이상 활동하면 고등학생 자녀에 대해서 지원대상이 되기 때문에 뒤에 있는 장학금 조례는 어떤 개정을 하지 않아도 받게 되는 것이고 다음에 논의될 것인데 추천권자가 현재는 부녀회장과 지도자협의회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법에 따라서 근거가 있는 조직이 신설되기 때문에 추천권자에 직장·공장협의회장을 추가하는 내용이 다음 안건의 조례 내용입니다. 다음 조례의 개정 유무와 상관없이 새마을 명부에 들어가게 되면 새마을장학금 대상자가 되는 것입니다.
○정순기 위원   금천구는 2024년 10월 직장·공장새마을운동금천구협의회가 설립되었잖아요. 8개월밖에 안 됐잖아요. 지난 254회 임시회도 있었는데 그때 안 하고 왜 이제야 하시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재선   지난 임시회 때 상정하려고 했으나 집행부에서 올라가는 안건은 이번 정례회에 모든 안건을 상정하기로 의회와 집행부 간 협의가 됐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번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정순기 위원   작년에 설립했으니까 늦은 감이 있지만, 이 조례는 제가 동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정재동   의견조율 의견이 있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11시27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정재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 중 토론 결과 본 위원회에서 수정안을 제출하고자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윤영희 위원님께서 본 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희 위원   윤영희 위원입니다.제안이유는 새마을문고중앙회금천지부가 폐지된 지 오래됐는데, 거기에 따른 수정안을 발의합니다.서울특별시 금천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을 심도 있게 검토한 바,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할 내용은 제2조제1호 중 ‘금천구 새마을부녀회, 새마을문고중앙회금천구지부’를 ‘금천구 새마을부녀회’로 수정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정재동   윤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윤영희 위원님의 수정 발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윤영희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 동의안은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언합니다.정식 의제로 채택되었으므로 수정안은 원안과 함께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안 및 수정안에 대하여 발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부위원장 정재동   도병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병두 위원   안녕하십니까? 도병두 위원입니다.그러면 현재 저희 금천구 내에는 새마을문고에 관련된 단체는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재선   없습니다.
○도병두 위원   직장·공장새마을운동금천구협의회가 구성은 됐고 그것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마련하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저희가 내년부터는 지원하는 보조금이 있잖아요. 그러면 보조금에 대해서 여기도 대상이 되는 것인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재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재동   도병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더 이상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실까요?(“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발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먼저 수정안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윤영희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그 외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서울특별시 금천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11시33분)
 ○부위원장 정재동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박은실 행정안전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박은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참조)[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부위원장 정재동   박은실 행정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박병규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병규   서울특별시 금천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참조)[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부위원장 정재동   박병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재선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 서울특별시 금천구 평생학습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11시36분)
 ○부위원장 정재동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평생학습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박은실 행정안전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박은실   서울특별시 금천구 평생학습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참조)[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 평생학습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부위원장 정재동   박은실 행정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박병규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병규   서울특별시 금천구 평생학습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참조)[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평생학습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부위원장 정재동   박병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위원장!”하는 위원 있음)정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순기 위원   검토보고 한 바와 마찬가지로 상위법령에 일부 띄어쓰기 같은 것들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의가 없고요. 개정이 조금 늦은 것 같기는 합니다. 왜 진작 안 하고 이제 하시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마정하   띄어쓰기 그런 부분도 있기는 한데요. 작년에 평생교육법 개정이 조금 됐기 때문에 그것을 같이 개정하는 것입니다.
○정순기 위원   개정안이 상위법령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정재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평생학습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금천구 1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11시41분)
 ○부위원장 정재동   의사일정 제12항 금천구 1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박은실 행정안전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박은실   금천구 1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참조)[부록] ○금천구 1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부위원장 정재동   박은실 행정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금천구 1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10. 서울특별시 금천구 교육안전 지원 조례안[엄샛별 의원 발의](11시43분)
 ○부위원장 정재동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교육안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엄샛별 의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샛별 의원   존경하는 정재동 부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엄샛별 의원입니다.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교육안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참조)[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 교육안전 지원 조례안(엄샛별 의원 발의)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부위원장 정재동   엄샛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박병규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병규   서울특별시 금천구 교육안전 지원 조례안 검토 보고드립니다.(참조)[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 교육안전 지원 조례안(엄샛별 의원 발의)(검토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재동   박병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담당 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위원장!”하는 위원 있음)정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순기 위원   정순기 위원입니다.서울시에 세 군데라는데 어디, 어디예요? ○교육지원과장 마정하   구로구, 양천구, 영등포가 하고 있습니다.
○정순기 위원   다 인근이네요. 그런 데서 지금 안전사고에 대해서 건수가 많이 나온다고 그래요? ○교육지원과장 마정하   건수를 저희가 파악한 것은 없고요. 계획서나 이런 것은 저희가 일단 검토한 상태입니다.
○교육지원과장 마정하   예.
○부위원장 정재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교육안전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엄샛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박은실 행정안전국장님, 마정하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오늘 심사한 안건은 7월 3일 개의되는 제8회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6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되는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의무부담이나 권리포기에 대한 의결 조례안 등 16건의 심사 안건이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이상으로 제25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 중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산회를 선포합니다.(11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