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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의회 회의록

Geumcheon-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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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제1차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회의록

제2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6월 23일 (월) 10시

장  소 : 금천구의회 대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서울특별시 금천구 의무부담이나 권리 포기에 관한 의결 조례안[고성미 의원 발의]
  3. 2.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유(共有)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성미 의원 발의]
  4. 3.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성미 의원 발의]
  5. 4. 서울특별시 금천구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조례안[김용술 의원 발의]
  6. 5. 서울특별시 금천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재동 의원 발의]
  7. 6. 서울특별시 금천구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 창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서울특별시 금천구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 9.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서울특별시 금천구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 조례안[고영찬 의원 발의]
  12. 11.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 체력 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서울특별시 금천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정재동 의원 발의]
  14. 13. 금천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
  15. 14. 서울특별시 금천구 만성질환 예방관리 등 건강관리를 위한 조례안[고영찬 의원 발의]
  16. 15. 서울특별시 금천구 저소득층 아동 눈 건강 증진 조례안[고영찬 의원 발의]
  17. 16. 서울특별시 금천구 모자보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성미·이인식 의원 발의]

  1.    심사된안건
  2. 1. 서울특별시 금천구 의무부담이나 권리 포기에 관한 의결 조례안[고성미 의원 발의]
  3. 2.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유(共有)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성미 의원 발의]
  4. 3.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성미 의원 발의]
  5. 4. 서울특별시 금천구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조례안[김용술 의원 발의]
  6. 5. 서울특별시 금천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재동 의원 발의]
  7. 6. 서울특별시 금천구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 창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서울특별시 금천구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 9.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서울특별시 금천구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 조례안[고영찬 의원 발의]
  12. 11.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 체력 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서울특별시 금천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정재동 의원 발의]
  14. 13. 금천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
  15. 16. 서울특별시 금천구 모자보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성미·이인식 의원 발의]
  16. 15. 서울특별시 금천구 저소득층 아동 눈 건강 증진 조례안[고영찬 의원 발의]
  17. 14. 서울특별시 금천구 만성질환 예방관리 등 건강관리를 위한 조례안[고영찬 의원 발의]

(10시 개의)

○위원장 고성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 중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작성하여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서울특별시 금천구 의무부담이나 권리 포기에 관한 의결 조례안 등 16건의 안건심사가 있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조례안의 발의함에 따라 본 안건의 심의·의결이 끝날 때까지 정재동 부위원장님께서 회의를 대신 진행하시겠습니다.
(고성미 위원장, 정재동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정재동   지금부터 본 위원이 고성미 위원장님을 대신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1. 서울특별시 금천구 의무부담이나 권리 포기에 관한 의결 조례안[고성미 의원 발의] 

(10시02분)

○부위원장 정재동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의무부담이나 권리 포기에 관한 의결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고성미 의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성미 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고성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의무부담이나 권리 포기에 관한 의결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 의무부담이나 권리 포기에 관한 의결 조례안(고성미 의원 발의)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부위원장 정재동   고성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규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병규   서울특별시 금천구 의무부담이나 권리 포기에 관한 의결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립니다.
(참조)

[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 의무부담이나 권리 포기에 관한 의결 조례안(고성미 의원 발의)(검토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부위원장 정재동   박병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고, 담당 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순기 위원   이 내용 자체가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지난번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여의도 순복음교회 부지, 시흥3동이 그 내용과 유사한 것 같은데요. 여기에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란 계약 등 체결 시점에 구체적 금액이나 내용을 예측하기 어려우나, 결과적으로 지방재정에 부담을 주는 의무로서 비재정적 부담까지 포함하는 개념임’이라고 되어 있어요.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겠지요?
○기획예산과장 백정현   맞습니다.
정순기 위원   구체적으로 명시화하면 단체장으로서 임의적인 약속은 못한다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백정현   맞습니다.
정순기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정재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의무부담이나 권리 포기에 관한 의결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유(共有)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성미 의원 발의] 

(10시07분)

○부위원장 정재동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유(共有)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고성미 의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미 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여러분안녕하십니까? 고성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유(共有)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유(共有)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성미 의원 발의)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부위원장 정재동   고성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규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병규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유(共有)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립니다.
(참조)

[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유(共有)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성미 의원 발의)(검토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부위원장 정재동   박병규 전문위원님 수고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 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유(共有)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자하고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성미 의원 발의] 

(10시10분)

○부위원장 정재동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고성미 의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미 의원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성미 의원 발의)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부위원장 정재동   고성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규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병규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립니다.
(참조)

[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성미 의원 발의)(검토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부위원장 정재동   박병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 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영희 위원   제3자 위탁이라는 것이 있는데, 현재 우리 구에서는 제3자 위탁은 아직까지 없지요?
○기획예산과장 백정현   없습니다.
윤영희 위원   앞으로 이런 것이 생길까봐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정재동   윤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성미 의원님, 백정현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고성미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정재동 부위원장, 고성미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고성미   정재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다시 진행하겠습니다.

4. 서울특별시 금천구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조례안[김용술 의원 발의] 

(10시15분)

○위원장 고성미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용술 의원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술 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용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조례안(김용술 의원 발의)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성미   김용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규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병규   서울특별시 금천구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립니다.
(참조)

[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조례안(김용술 의원 발의)(검토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성미   박병규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 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순기 위원   작년 11월 30일경 체육공원 팔각정 준공식에서 드론시연회를 발의자이신 김용술 의원도 참석했고 저도 참석했거든요. 그 이후 2025년도 본예산에 드론에 대해서 공원녹지과에 2,000만 원 예산을 잡아줬어요. 김용술 의원께서 발의한, 지금 용역하고 있지요?
김용술 의원   연구단체 하고 있습니다.
정순기 위원   라를 보면 ‘드론의 안전 운용을 위한 교육과 재정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9조 및 안 제10조)’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예산이 포괄적으로 들어 갈 수 있는 소지도 돼요. 교육도 해야 되고 안전에 대한 지원까지 한다면, 지금 세부적으로 검토된 것은 없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임정화   아직은 없습니다.
정순기 위원   이것은 예산의 범위가 명시 안되어 있기 때문에 돈이 많이 투입될 수 있다 말입니다. 의회에서 연구용역을 하고 있으니까 해보면 이 정도면 예산이 어느 정도 쓰이고 이 정도면 되겠다는 것이 나올 것이에요. 이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산불 지키기나 안전을 위해 필요하지만 부서에서도 세밀하게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임정화   드론사용은 여러 부서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맞춰서 저희가 잘 추진되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정순기 위원   공원녹지과에 예산이 들어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 우리 위원님들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참고하셔서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임정화   알겠습니다.
정순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성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용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 서울특별시 금천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재동 의원 발의] 

(10시20분)

○위원장 고성미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재동 의원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동 의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재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재동 의원 발의)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성미   정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규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병규   서울특별시 금천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재동 의원 발의)(검토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성미   박병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순기 위원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확대하는 것은 좋은 방안인데요. 현재 우리 금천구에 4개가 있는데, 남문시장이 122개, 솔직히 말해서 은행나무시장은 34개라고 되어 있지만 규정이 30개 이상이기 때문에 주위 사람까지 넣어서 만든 조례가 은행나무시장이에요. 그래서 15개로 할 경우 금천구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15개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의견입니다. 상점가가 단합이 잘되면 그나마 잘됩니다. 별빛남문시장 같은 경우는 26년째 운영 중인데요. 거기는 보편적으로 자부담도 많고 지원을 많이 받고 있지만 잘하고도 있거든요. 그런데 현대시장은 아케이드가 없어서 노점상과 똑같고, 은행나무시장은 아케이드까지 해줬지만 상품화가 덜돼서 비싼 바람에 장사가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규정을 30개에서 15개로 하향 조정하는 것 같은데, 이럴 경우 금천구 상점가가 많이 활성화 될 수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임정화   면적이나 충족 조건에 안 맞아서 할 수 없는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완화한 것이고요. 그리고 권고사항이나 상위법에 준수해서 한 것이고, 실질적으로 15개라고 하더라도 상권 조직이 먼저 만들어져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15개로 완화해도 구성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절실하고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렇게 규모가 작은 골목이라도 해주자는 취지가 있습니다. 현재의 어려운 상황에서는 완화하는 것이 맞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순기 위원   어제 남문시장을 조사해 보니까 7개 점포가 비어있고 14개를 내놓았더라고요.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어제 행사 때문에 오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남문시장에 되지도 않은데 맨날 돈만 투자하면 뭐하냐는 거예요. 이런 우려되는 말을 하더라고요. 장사가 안 되니까 그나마 있는 곳은 교포들이 다 앉아있고 교포들은 자기들 것만 팔아줘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장사하는 것 팔아주지도 않아요. 이런 상황에서 15개로 활성화한다고 하는데, 활성화가 안 되면 15개든 30개든 상권 형성이 안돼요. 물론 조례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에요. 운영하려면 이런 예산이 뒤따른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참작해서 현재 있는 것도 운영과 관리를 잘하셔야 해요. 제가 이 조례를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임정화   알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재영   참고로 정재동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은 골목형상점가를 말씀하신 것이고요. 저희 구에 전통시장이 4개가 있고, 추가로 골목상점가가 4개 있어요. 설립기준들이 많이 다릅니다. 전통시장은 전통시장 관련법에서 점포가 50개 이상 되어야 하는 부분이고, 골목형상점가는 과거에 30개를 하다 보니 지역의 골목상점가를 활성화시키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서 그 요건을 완화시키면 골목, 골목마다 상점을 활성화시킬 수 있지 않느냐는 취지에서 완화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시장과 골목상점가 기준이 다르고요. 남문시장은 전통시장 중의 하나입니다.
정순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성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도병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병두 위원   안녕하십니까? 도병두 위원입니다.
저희 구에 4개의 골목형상점가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4개는 30개를 충족해서 있는 것이고, 그리고 15개 정도로 완화했을 때 더 추가되는 상권들이 있을까요?
○지역경제과장 임정화   추가되는 상권이 많아질 것 같고요. 지금도 진행되는 곳이 있습니다. 보통 30개가 넘어가요. 넘어가는데 문제는 상권 스스로 해야 하는 부분이 있고요. 충분히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도병두 위원   골목형상점가가 지정되면 그 상점가의 이점이 뭐가 있을까요?
○지역경제과장 임정화   온누리상품권을 거기에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소비가 더 촉진될 수 있습니다.
도병두 위원   가장 큰 이점이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줄여달라는 요청도 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과 맞물려서 금천구 내에서도 이런 골목형상점가에 대한 지원을,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기본적인 가닥이 되어 있지 않은 곳에서 그런 가닥을 만들어줄 수 있는 방법을 조금 더 연구하셔야 할 것 같아요. 이 조례는 조례대로 통과되더라도요.
○지역경제과장 임정화   활성화프로그램 같은 것도 저희가 진행하고 있고, 그런 것에 맞춰서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재영   골목형상점가가 지정이 되면 과장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온누리상품권을 쓸 수 있는 장점도 있지만, 전통시장과 같이 각종 공모사업에 참여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조직화되어 있던 부분이라서요. 상권을 여러 군데 많이 지정함으로써 상점가 지원책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다양하게 공모사업에 참여하고 있고, 매니저까지 배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병두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하고 있는 간판정화사업이나 환경정화사업, 지원사업, 주차 문제 등도 많이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성미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순기 위원   우리가 위생과를 통해서 업소를 조사해 봤더니 2년 사이에 금천전화국 앞에서 20m도로 끝까지 해서 상점 영업취소가 총 147개라고 합니다. 147개면 어마어마하잖아요? 3㎞도 안 되는 거리에 147개면 엄청 많은 것입니다. 원인이 무엇이냐고 하니까 건물주들은 월세는 안 내려주고 그대로 유지하면서 좋은 위치는 세를 올리고요. 두 번째는 쿠팡 때문에 못 해 먹겠다는 거예요. 또 최저임금도 올라가서 봉제 같은 경우도 인건비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147개면 앞으로 더 늘어날 소지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지역경제과에서 소상공인들 조사할 때 각별히 신경 써서 하셔야 합니다. 앉아서 서류만 보시면 안 되고 폐업도 이렇게 많이 된다는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임정화   알겠습니다.
정재동 의원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성미   정재동 의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정재동 의원   새정부도 그렇고 우리 구의원님들도 다 마찬가지인데 지역경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거든요. 구역별로 업종 현황이라든지 이런 것을 파악해서 누군가가 어떤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 어느 지역에 무엇이 있는지, 우리가 사업을 하려고 하면 시장조사를 하잖아요. 현황표 등을 이용해서 도움을 주신다거나 이런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셔서 지역경제가 살 수 있게끔 많이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임정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동 의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성미   그 사항은 여기 조례와는 별개이고, 그것은 차후에 정례회 끝나고 행재위 위원님들과 그 사항에 대해서 논의하는 자리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재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6. 서울특별시 금천구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32분)

○위원장 고성미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재영 기획경제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재영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재영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성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서울특별시 금천구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성미   김재영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규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병규   서울특별시 금천구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성미   박병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순기 위원   이 조례가 개정이잖아요. 최초에 이 조례를 만들 때 이 조문을 살펴보지 않고 조례를 만들었어요?
○지역경제과장 임정화   상위법이 변경됐습니다.
정순기 위원   상위법이 바뀐 것입니까? 아니면 상위법은 그대로 있는데 우리가 못 찾아서 새로 개정하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임정화   상위법이 이번에 바뀌어서 그것에 맞춰서 개정한 것입니다.
정순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성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동 위원   조례와 상관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궁금해서요.
요즘에 동물학대도 많은데 등록동물이 죽었을 경우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또는 경위서를 삭제하고 등록증만 제출하면 되는 것인가요?
○지역경제과장 임정화   지금은 개정됐습니다.
정재동 위원   예를 들어서 죽었는데 등록증을 제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지역경제과장 임정화   등록증을 분실하셨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본인이 소유자라는 것을 증명해서 재발급하는 식으로 하면 됩니다.
정재동 위원   예를 들어서 동물이 죽었는데 이것을 제가 신고하지 않으면 모르는 것이잖아요. 등록된 동물들을 사람들 인구조사 하듯이 동물들을 정기적으로 조사하는 것인지 궁금한 사항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임정화   우선 등록된 동물들을 관리하고 있고 일반병원에는 그렇지 않은 동물들도 치료는 받으러 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신고된 동물에 대해서만 저희가 관리하고 지원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신고되지 않은 동물들도 꽤 있습니다.
정재동 위원   그런 것이 아직 정확하게 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고요. 지금 개 같은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하잖아요. 고양이는 왜 안 해요?
○지역경제과장 임정화   고양이도 등록을 해야 하는데 길고양이들이 많고, 집에서 기르는 고양이들은 등록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재동 위원   아직까지 그것은 의무적인 것은 아니잖아요?
○기획경제국장 김재영   일부 지역에서 시범으로 하고 있는 곳이 있고요. 이것이 몇 년 전에 시행은 됐어요. 그런데 이것을 강제로 하는 것은 시기가 조금 늦춰질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동물등록 의무사항 같은 경우 개는 등록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를 안 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가 법에는 정해져 있습니다.
정재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성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정화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 창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38분)

○위원장 고성미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 창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재영 기획경제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재영   기획경제국장 김재영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 창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 창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성미   김재영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규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병규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 창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립니다.
(참조)

[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 창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성미   박병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순기 위원   창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요. 지금 위치가 어디에 있는 거죠? 두산초등학교 뒤인가요?
○일자리청년과장 김지연   독산1동에 있습니다.
정순기 위원   두산초등학교 앞 계룡아파트 앞에 있는 것이죠?
○일자리청년과장 김지연   그렇습니다. 두산초등학교 뒤쪽에 있습니다.
정순기 위원   사용을 한다고 했을 경우 사용료가 얼마나 걷힐 것 같아요?
○일자리청년과장 김지연   공유재산관리 관련 조례나 규정에 따라서 부지평가액과 건물평가액을 합한 건물가액의 연 1,000분의 10을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규모에 따라 다르긴 한데 2~3인실은 한 달에 3만 원 내외, 4~5인실은 한 4~5만 원 내외로 연 30만 원에서 40만 원 정도 됩니다.
정순기 위원   몇 평이라고요?
○일자리청년과장 김지연   전체 면적은 1,687평이나 되는데요. 사무실은 각각 다르기 때문에, 2~3인실은 적습니다.
정순기 위원   면적으로 N분의 1 해서 가는 것 아니에요?
○일자리청년과장 김지연   예, N분의 1.
○기획경제국장 김재영   한 호실별로 4~5평 됩니다.
정순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성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 창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지연 일자리청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 서울특별시 금천구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시43분)

○위원장 고성미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김재영 기획경제국장께서는 본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재영   기획경제국장 김재영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성미   김재영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규 전문위원께서는 본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병규   서울특별시 금천구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립니다.
(참조)

[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검토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성미   박병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담당 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순기 위원   가산동 생활권공원 지하공영주차장 건설계획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매입은 다 완료했죠?
○주차관리과장 박은숙   예.
정순기 위원   공사 전에는 주차장으로 쓰고 있죠?
○주차관리과장 박은숙   맞습니다.
정순기 위원   지금 경차까지 33개 자리 쓰고 있죠?
○주차관리과장 박은숙   예.
정순기 위원   지난번에 보고한 대로라면 완공되었을 때 지하1·2층은 18면씩 36면이 되고 지상은 공원으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예산이 올라왔었잖아요.
○주차관리과장 박은숙   예.
정순기 위원   도면을 보니까 엘리베이터 올라오는 길과 지하 램프로 들어가는 곳에 비를 안 맞게 하려고 공사하는 것이죠? 이것이 한 70평 되죠?
○주차관리과장 박은숙   예.
정순기 위원   지금 33억 7,900만 원이 증액되어 올라왔는데,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위원님들이 다 같이 거기에 가 봤어요. 그대로 32면에 4대 늘리자고 90억 원을 투자하겠느냐, 이것은 너무 과도하니까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행정재경위원들이 검토한 바예요. 90억 원이라는 돈으로 차라리 다른 부지를 사서 지평식으로 하면 충분히 주차대수를 확보할 수 있는데 90억 원의 돈을 투자해서 36대의 차를 세우자고 하는 것은, 지금 32대가 있으니까 결과적으로는 4대예요. 4대를 대기 위해서는 너무 과도하기 때문에 이것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위원들이 다 반대쪽으로 논의한 것입니다.
다음 봅시다. 우리 금천구에 주차가 제일 많은 곳이 가산동이 제일 많아요. 물론 공동주택도 많아요. 가산동, 독산1동이 제일 많고 그다음이 시흥1동이 주차대수가 많은 데예요. 시흥1동은 장사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많다고 보고, 그리고 주택지가 적은 데가 시흥5동과 독산2동, 독산4동 쪽이에요. 차 대수도 그쪽이 제일 적어요. 주택지는 세대수에 비해서 차가 많지 않아요. 시흥5동은 유동인구도 없고, 아까 말한 월주차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산출해 보니까 이것이 지평식치고는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시흥5동을 매입했을 경우 2,413 정도 들어가거든요. 지평식으로 하면 2,400이 더 들어가고, 지금 거기가 총 208평이에요.
○주차관리과장 박은숙   매입하면 평수가.......
정순기 위원   건물은 308평이고 대지는 209평인데, 거기에 6평짜리 사유지 도로가 있죠? 정확하게 4.5평.
○주차관리과장 박은숙   맞습니다.
정순기 위원   내가 그곳을 누차 가 봤지만 주택지는 바로 그 위에밖에 없고 유동인구가 상당히 안 들어오는 자리예요. 종합적으로 1평당 이천삼백몇십만 원 든다고요. 여기는 건축을 전혀 못 하는 집들이에요. 땅들이 다 31평, 37평, 42평 이 정도예요. 건축할 게 저희밖에 없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 사람들은 집값을 받을 수 없는 땅이에요. 땅이 적어도 45평이 넘어야 그나마 건축이 나오는 거예요. 계단 빼고 진입로 빼고 나면 집을 못 지을 곳들인데 이걸 2,300만 원 이상 주면 되겠어요? 내가 볼 때는 단가가 세다고 보이고, 지리적인 여건도 거기가 차도 별로 없는데 이 돈을 투자해서 이렇게 사야 하겠느냐고 생각해 봅니다. 208평 사는데 50억 돈이에요.
이것은 저 혼자 반대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지역 현안을 봐서, 주차가 복잡한 데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독산1동, 가산동 이런 데는 G밸리도 있고 오피스텔도 많으니까 할 수 있어요. 독산2동과 4동, 시흥5동이 제일 주택수는 적어요. 시흥3동은 공동주택이니까 말고요. 그런데 거기에 주차장을 58억씩 투자해서 해야 하겠느냐는 염려가 됩니다. 땅 부지도 가보니까 저는 위치선정을 잘못했다는 것입니다. 좀 복잡하고 유동인구가 있고 이런 데 가야 하는데, 주택가 골목에다가, 거기는 주차장이 있다는 이정표도 없더라고요. 우리 같은 사람들은 물어서 찾아가야 해요. 이 부분은 저 혼자만의 생각이니까 시흥5동 것은 다수 위원님들의 의견에, 저는 반대는 안 합니다. 하지만 너무 과다하게 예산을 책정했다는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성미   우선은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첫 번째, 논의한 적은 있지만 저희가 결정을 내린 적은 없다는 것, 모든 위원님이 동일하게 의견은 낸 것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정순기 위원   앞으로는 이런 땅을 선정할 때 복잡한 데를 먼저 가야 해요.
○위원장 고성미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성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정회 중 토론 결과 우리 위원회는 수정안을 제출하자는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그러면 정재동 위원님께서는 본 계획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재동 위원   정재동 위원입니다.
제안이유는 서울특별시는 금천구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매입의 시급성 및 심도 있는 타당성 있는 검토를 위해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가산동 생활권공원 지하공영주차장 건설계획 변경안의 건을 삭제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성미   정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동 위원님의 수정발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재동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 동의안이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재동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정재동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06분)

○위원장 고성미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재영 기획경제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재영   기획경제국장 김재영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성미   김재영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규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병규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성미   박병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재영 기획경제국장님, 오재중 세무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성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 서울특별시 금천구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 조례안[고영찬 의원 발의] 

(11시14분)

○위원장 고성미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고영찬 의원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찬 의원   존경하는 고성미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영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 조례안(고영찬 의원 발의)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성미   고영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규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병규   서울특별시 금천구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 조례안(고영찬 의원 발의)(검토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성미   박병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영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1.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 체력 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18분)

○위원장 고성미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 체력 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소예경 보건소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소예경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소예경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성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 체력 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 체력 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성미   소예경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규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병규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 체력 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 체력 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성미   박병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 체력 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지원 보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2. 서울특별시 금천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정재동 의원 발의] 

(11시22분)

○위원장 고성미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재동 의원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동 의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재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정재동 의원 발의)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성미   정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규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병규   서울특별시 금천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정재동 의원 발의)(검토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성미   박병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순기 위원   대상포진은 국비나 시비 지원이 안 됩니까? 전혀 안 되고 구비로만 해야 합니까?
○건강증진과장 최윤경   전액 구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순기 위원   대상포진이 비싸잖아요. 보통 14만 원에서 15만 원 같은데.
○건강증진과장 최윤경   저희가 백신을 구매할 때 조달가로 해서 8만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정순기 위원   8만 원 정도로 맞힐 수 있다고요?
○건강증진과장 최윤경   예.
정순기 위원   맞으려고 하니까 14만 원에서 15만 원 하더라고요. 그런데 노원구나 성동구는 일반 주민한테도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노원구나 성동구 같은 경우는 인구도 많은데, 물론 성동구는 자립도가 좋고 노원구는 우리 금천구와 유사하게 자립도가 없는데, 65세 이상 전 주민을 한다고 하면 우리 금천구와 비교해서 대충 예산이 얼마나 들어갈 것 같아요?
○건강증진과장 최윤경   지금 65세 이상 어르신을 4만 7,000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4만 7,000명에서 20~30%만 맞는다고 하더라도 예산이.......
정순기 위원   이것만 해도 3억 2,000만 원 이상 들어가네요. 그러면 현재까지는 수급자한테 맞혀주고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최윤경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해서 접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순기 위원   수급자가 지금 총 몇 명이에요?
○건강증진과장 최윤경   지금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가 6,500여 분 됩니다.
정순기 위원   얼마 안 되네요. 일반주민까지 하면 상당히 많네요. 예산이 문제네요. 물론 맞혀주면 좋겠지만 예산 부담이 상당히 많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가 싶어서, 내가 볼 때 65에서 딱 끊어버리면 부담이 많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낫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건강증진과장 최윤경   그 부분은 추후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기 위원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네요. 이것은. 국·시비가 없으니까 그러는 거거든요.
○위원장 고성미   그러면 조례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세요?
정순기 위원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은 한꺼번에 하는 것이 아니라 연차적으로 조정해야 할 것 같은데요.
○건강증진과장 최윤경   일반 어르신 대상까지 한 번에 확대하게 되면 예산 부담도 많이 되고요.
정순기 위원   그것이 한번 맞으면 끝나고 안맞잖아요.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최윤경   1회 접종입니다.
정순기 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연차가 중요하다 이것이에요. 한 번 맞으면 안 맞잖아요.
○위원장 고성미   오히려 계속 드는 게 아니니까.
정순기 위원   지금 맞은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숫자 파악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건강증진과장 최윤경   예.
정순기 위원   이 조례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동안 맞은 사람들은 혜택도 못 보고 손해네요. 내가 볼 때는 웬만한 사람들은 이미 맞았다고 봐요.
○건강증진과장 최윤경   일반 주민분들은 5~60대에 거의 다 맞으세요.
정순기 위원   그런 사람들을 조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해요?
○건강증진과장 최윤경   예방접종도 입력은 하는데, 이것을 조사하려면 지역 어르신들 주민번호를 일일이 쳐서 들어가서 확인하는 것밖에는 없거든요. 그런데 개인정보 때문에 어르신들의 주민번호를 다 취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정순기 위원   일단 넣으면 맞은 것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취합하기가 힘들겠네요. 그러면 예산 편성하기도 쉽지 않겠네요. 좌우지간 숫자가 안 나와서 예산을 잡기가 쉽지 않겠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성미   조례를 반대하시는 것은 아니죠?
정순기 위원   조례는 찬성합니다.
○위원장 고성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영희 위원   존경하는 정재동 의원님께서 이번에 포괄적으로 이렇게 조례를 제정해 주셨는데요. 대상포진 지원 관련 조례는 제가 했는데, 그때도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서 ‘감염병 전체적으로 할 때는 이 조례를 폐기하고 같이 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들어가 있어요. 그때도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들 때도 비용이 만만치 않아서 65세 이상 수급자에 한정해서 만들어 놨는데, 그런데 일반은 개인들이 해야 하니까 이것도 나중에 가서는 필요할 것 같은데, 정순기 위원님 의견도 참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성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는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우리가 일단 이것을 위탁을 줄 수 있잖아요. 보건소에서 할 때는 조달가로 8만 원에 하지만 위탁을 주는 경우에는 단가가 올라가는 것인가요?
○건강증진과장 최윤경   위탁접종비라고 해서 예방접종 1건에 1만 9,620원의 수수료가 더 지급됩니다.
○위원장 고성미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재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3. 금천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 

(11시31분)

○위원장 고성미   의사일정 제13항 금천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소예경 보건소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소예경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소예경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성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천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재위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금천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성미   소예경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금천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의사일정 16항 조례안을 발의함에 따라 본 안건의 심의·의결이 끝날 때까지 정재동 부위원장님께서 회의를 대신 진행하겠습니다.
(고성미 위원장, 정재동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정재동   지금부터 본 위원이 고성미 위원장님을 대신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16. 서울특별시 금천구 모자보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성미·이인식 의원 발의] 

(11시35분)

○부위원장 정재동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모자보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고성미 의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미 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성미 의원입니다.
본 위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모자보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 모자보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성미·이인식 의원 발의)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부위원장 정재동   고성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규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병규   서울특별시 금천구 모자보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립니다.
(참조)

[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 모자보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성미·이인식 의원 발의)(검토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부위원장 정재동   박병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약과장께서 휴직으로 참석하지 못함에 따라 민영란 의료관리팀장께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팀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모자보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성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고성미 위원장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정재동 부위원장, 고성미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고성미   정재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5. 서울특별시 금천구 저소득층 아동 눈 건강 증진 조례안[고영찬 의원 발의] 

(11시40분)

○위원장 고성미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저소득층 아동 눈 건강 증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고영찬 의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찬 의원   존경하는 고성미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영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저소득층 아동 눈 건강 증진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 저소득층 아동 눈 건강 증진 조례안(고영찬 의원 발의)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성미   고영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규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병규   서울특별시 금천구 저소득층 아동 눈 건강 증진 조례안 검토 보고드립니다.
(참조)

[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 저소득층 아동 눈 건강 증진 조례안(고영찬 의원 발의)(검토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성미   박병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담당팀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순기 위원   이 조례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저소득층 수급자만 지원하는 사항인데, 이런 사항은 보건복지부 정부 예산으로 투입되어야 하는 사항이에요. 구비로 하는 것은 빠르지 않나 생각하고, 이 도표를 보면 전국의 254개 자치구 중 광주광역시 남구 한 군데만 하고 있구먼요. 이 조례를 지금 통과시켜 줘도 얼른 시행하기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내가 볼 때 기초수급자나 서민 지원 대책은 정부 차원에서 복지부 쪽에서 해야 할 사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가 너무 빨리 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고성미   윤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영희 위원   정부 차원에서 해야 한다는 정순기 위원님의 의견에도 찬성하지만, 저는 아이들이 눈 치료를 적기에 하지 못하면 한평생을 시력으로 인해서 고생하면서 살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이 조례는 참 좋은 조례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여기에서 한 가지 여기에서 여쭤볼 것이 있습니다.   지원대상을 보면 ‘저소득층 아동’, ‘시력 손상을 일으키는 질병을 안과 의사로부터 진단받은 아동’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제가 이것을 보고 무엇을 생각했냐면 저소득층이나 그런 아이들은 다 가정이 있는 아이들이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보면 우리 금천구 시흥5동에 보육원이라는 곳이 있잖아요. 그곳이 어디인지 아시잖아요. 이 아이들은 가정에 속해있는 아이들이 아닌데 저소득이라고 볼 수도 없고, 한부모가정이라고 볼 수도 없는 이 아이들은 여기 명시가 되어 있지 않아서, 그러면 그 아이들도 여기에 포함시키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례도 제가 사전에 찾아보니까 거기에도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 조례가 실효성 있는 조례가 되려면 그런 부분까지 우리가 놓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이 조례가 제정되더라도 사회보장제도에 통과해야 하는 부분이 있지만, 일단 그 부분을 추가로 넣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 아이들도 똑같은 아이들이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들은 여기에도 적용이 되지 않는 것이라서 그것을 여기에 추가로 넣어야 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의료관리팀장 민영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영희 위원   우리 금천구에 보육원이 딱 한 곳 있어요. 아이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하지요?
○위원장 고성미   고영찬 의원님 말씀해 주세요.
고영찬 의원   제가 발의자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포함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수정이 된다면 수정발의해서 진행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미처 보지 못했던 부분입니다.
윤영희 위원   이 부분 이것이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서 수정 발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고성미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1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성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팀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가 없다고 한, 정리를 위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다시 논의 이어가겠습니다.
○의료관리팀장 민영란   아동복지시설에 주거하는 아동들은 의료급여 대상이기 때문에 별도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고성미   정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동 위원   저는 횟수 제한이 혹시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의료관리팀장 민영란   저희가 횟수 제한을 따로 검토하지는 않았는데요. 조례가 통과되면 지원에 관한 세부지침은 따로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재동 위원   만약에 조례가 통과된다고 하면 의견이나 생각은 가지고 계신가요? 예를 들어서 무작정 한 아이한테 여러 번 해 줄 수 있는 법도 아닌 것 같고, 횟수 제한이라든지 세부규정을 꼼꼼하게 잘 만드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안경도 지원해 주는 것이지요?
○의료관리팀장 민영란   맞습니다.
정재동 위원   저도 이 조례안은 동의를 합니다. 세부규정을 잘 꼼꼼하게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성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저소득층 아동 눈 건강 증진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영란 의료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4. 서울특별시 금천구 만성질환 예방관리 등 건강관리를 위한 조례안[고영찬 의원 발의] 

(11시52분)

○위원장 고성미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만성질환 예방관리 등 건강관리를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고영찬 의원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찬 의원   존경하는 고성미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영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만성질환 예방관리 등 건강관리를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 만성질환 예방관리 등 건강관리를 위한 조례안(고영찬 의원 발의)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성미   고영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규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병규   서울특별시 금천구 만성질환 예방관리 등 건강관리를 위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 만성질환 예방관리 등 건강관리를 위한 조례안(고영찬 의원 발의)(검토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성미   박병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순기 위원   정순기 위원입니다.
방금 검토보고한 바와 같이 전국적으로 1,600만 명이라고 하면 약 30% 가까이 되는데요. 우리 금천구 숫자는 대략 얼마나 나옵니까?
○건강증진과장 최윤경   만성질환자 추정 환자수를 보면 고혈압, 당뇨병, 고콜레스테롤혈증, 고중성지방혈증까지 해서 실 인원으로 뽑기는 어렵고요. 연 인원으로 했을 때 12만 명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정순기 위원   12만 명이요?
○건강증진과장 최윤경   연 인원입니다. 한 분이 중복질환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고혈압을 가지고 계신 분이 당뇨라든지 고지혈증이라든지 그렇게 중복질환까지 포함했을 때 그렇습니다.
정순기 위원   검토보고에 의하면 정부 예산이 7조 원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금천구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얼마나 들었다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최윤경   저희가 의료비 지원하는 부분은 없고요. 대사증후군 검진으로 해서 조기발견이라든지 당뇨질환자 교육을 저희가 하고 있고요. 만성질환 예방관리라는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순기 위원   금천구가 연 12만 명이면 50%네요. 거의 다 있다고 봐야겠네요.
○건강증진과장 최윤경   한 30% 정도 됩니다.
정순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성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영희 위원   만성질환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생활습관병인 것 같아요. 그리고 고혈압, 당뇨 이상자의 기준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지속되어야 만성질환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최윤경   고혈압 같은 경우는 최고혈압이 140 이상이라든지 하는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을 넘어서 약을 복용하시는 분들을 저희가 만성질환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윤영희 위원   적어도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지속되는 사람을 만성질환자라고 하니까.
○건강증진과장 최윤경   그렇지요. 의사의 처방에 따라서 약을 복용하시는 분들입니다.
윤영희 위원   그리고 제2조의 마를 보니까 그 외 복합질환 등으로 인해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질병도 만성질환이라고 보는데 그 외 복합질환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무엇이 있을까요?
○건강증진과장 최윤경   2개 이상의 만성질환을 동시에 앓는 것을 복합 만성질환이라고 합니다.
윤영희 위원   여기에는 ‘라. 심뇌혈관 질환’까지 나와 있는데, 우리 주변에는 호흡기 질환도 많고, 심장 질환도 많은데, 이런 것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나요?
○건강증진과장 최윤경   들어갑니다. 기타 해서 뇌졸중, 천식, 만성 폐쇄성 폐질환 등도 들어갑니다.
윤영희 위원   여기를 보니까 이런 질환이 생기지 않게 본인이 첫 번째로 관리를 잘해야겠지만 이런 환자들을 보건소에서 관리를 하잖아요.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를 보니까 만성질환 예방관리, 예방관리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첫째로 본인이 주의해야 하지만 보건소 차원에서도 이분들이 심해지지 않도록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아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성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만성질환 예방관리 등 건강관리를 위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영찬 의원님, 소예경 보건소장님, 최윤경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은 7월 3일 개의되는 제4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되는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는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 중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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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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