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위원장 고영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 중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작성하여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서울특별시 금천구립 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5건의 안건 심사가 있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서울특별시 금천구립 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엄샛별·이인식 의원 발의] ○부위원장 고영찬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립 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엄샛별 의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엄샛별 의원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엄샛별 의원입니다.제255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금천구립 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참조)[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립 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엄샛별 의원 발의)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부위원장 고영찬 추병수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추병수 서울특별시 금천구립 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참조)[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립 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엄샛별 의원 발의)(검토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부위원장 고영찬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립 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엄샛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지금부터 엄샛별 위원장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고영찬 부위원장, 엄샛별 위원장과 사회교대)
2.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테니스장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 (10시04분)
○위원장 엄샛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테니스장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정찬배 문화환경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환경국장 정찬배 안녕하십니까? 문화환경국장 정찬배입니다.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엄샛별 위원장님 및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독산테니스장 민간위탁 재위탁 추진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참조)[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테니스장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엄샛별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김용술 위원님. ○김용술 위원 위탁료가 1300에서 1600으로 바뀌었어요. 이유가 뭐죠? ○문화체육과장 안희진 위탁료 산정을 3년마다 재위탁할 때마다 간접평가를 다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새로 바뀐 사항입니다.
○김용술 위원 이것은 테니스협회에서도 인정한 금액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안희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엄샛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본 위원이 질의라기보다는 염려되는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독산테니스장 민간위탁 재위탁을 올리셨어요. 독산테니스장도 존경하는 김용술 위원님 말씀처럼 테니스협회나 테니스단체 그리고 사용하는 테니스 개인들에게 결국 재정 부담이 되는 사항이라서 이런 부분의 내용을 보고할 때 사전에 어떤 협의 과정을 거쳤는지도 함께 이야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런 과정이 진행되어야 민간위탁 재위탁 같은 경우 더 투명하게 진행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신경 써서 앞으로 보고 시에 만전에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안희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엄샛별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테니스장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안희진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3. 서울특별시 금천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장규권 의원 발의] (10시08분)
○위원장 엄샛별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장규권 의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규권 의원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규권 의원입니다.제255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참조)[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장규권 의원 발의)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엄샛별 추병수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추병수 서울특별시 금천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참조)!#A00003623##![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장규권 의원 발의)(검토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엄샛별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고영찬 위원님. ○고영찬 위원 궁금한 게 있어서요. 여기 보니까 의류수거함 근거를 또 규정했더라고요. 관내 의류수거함을 관리하고 있는 위탁 업체나 이런 분들이 계신가요? ○청소행정과장 유병소 현재 세 군데에서 하고 있거든요. 특수임무유공자협의회하고 장애인연합회, 의류협동조합 세 군데에서 400여 개소 관리하고 있습니다.
○고영찬 위원 어떻게 보면 취약 민간단체라고 할까요? 그런 분들한테 우선 해드리는 거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유병소 예, 그렇습니다. 2012년도에서 16년도에 걸쳐서 그분들한테 관리를 해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영찬 위원 우리 구만 이런 것이 아니고 대부분의 지자체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이분들에게 위탁을 맡기면 이분들이 하셔야 하는데 이분들이 통행세만 받고 수거하는 업체들이 그냥 약간 모토식으로 자기들이 돌아가면서 일을 하시는 게 우리가 공공연하게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유병소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일부 수익금 같은 경우는 그분들의 복지 향상이나 시민사회에 환원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고영찬 위원 이분들한테 직접적으로 보조금이 지원되는 경우도 있고 이건 어떻게 보면 간접 지원잖습니까? 어떻게 보면 수거하는 일감을 드림으로써 지원을 받으시라는 명목으로 드리는 건데 이게 지금 제대로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업체가 주도적으로 하는 그런 상황으로 환골탈태할 수 있을지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제가 우리 구에서는 처음으로 이야기하지만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문제 제기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제가 이런 단체들한테 주지 말라는 게 아니고 수거 업체들하고의 연결고리를 개선할 것인가를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방법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최소한의 수거 역량이나 능력을 좀 갖출 수 있도록 한다든지, 이분들 거의 쭉 하시죠? ○청소행정과장 유병소 예, 그렇죠. 거의 계속 전담해서 합니다.
○고영찬 위원 그러면 수거하는 예산이 어느 정도 될까요? ○청소행정과장 유병소 수거 예산은 없고요. 수익금은 어르신장애인과나 복지정책과에서 최종적으로 정리해서 그분들하고 관련되어서 수익에 대해서는 간섭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고영찬 위원 그게 아니고 위탁을 드릴 때 그냥 위탁으로 맡기나요? ○청소행정과장 유병소 그런 것은 아니고요.
○고영찬 위원 수익금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 단체에 비용을 지급하나요? ○청소행정과장 유병소 비용은 따로 지급하는 것은 없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유병소 예, 그렇습니다.
○고영찬 위원 그러면 이 단체가 수거하는 업체랑 수익금 배분을 하는 거겠네요. ○청소행정과장 유병소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영찬 위원 그런 부분들을 계약 부서에서 알고 계시나요? ○청소행정과장 유병소 세세하게는 모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구조로 운영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고영찬 위원 그러니까 이게 최근까지는 굉장히 좀 무관심한 쪽이었거든요. 의류수거함, 누가 가지고 가는지 이런 것에 무관심했는데 방송에서 커뮤니티에서 이런 것이 나오면서 주민들이 관심을 갖게 됐기 때문에 계약을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유병소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엄샛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장규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 서울특별시 금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16분)
○위원장 엄샛별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정찬배 문화환경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환경국장 정찬배 안녕하십니까? 문화환경국장 정찬배입니다.서울특별시 금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참조)[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엄샛별 추병수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추병수 서울특별시 금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참조)[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엄샛별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고영찬 위원님. ○고영찬 위원 작은 부분인데 이 조례안 종이만 다른 이유는 뭘까요? 색깔이 다르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유병소 A4 종류가 다 같지 않거든요. 그래서 색깔의 차이가 나는 거지 다른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유병소 예.
○고영찬 위원 재활용을 한 줄 알고, 답변을 재활용한 거라고 했으면 정말 좋은 우수사례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청소행정과장 유병소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규권 위원 다른 것이 아니고 대형 폐기물 65세 장애인만 지원해주나요? ○청소행정과장 유병소 보통 1인 가구에 그분들은 혼자 생활하시고 나이도 있고 또 장애인들 같은 경우는 배출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다 하기는 여러 가지 수거 관련 법령도 있기 때문에 저촉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법률에 근거한 인력에 대해서만 지원하는 걸로 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유병소 예, 그렇습니다.
○장규권 위원 그 이하도 되면 좋죠. 장애인들한테 지원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청소행정과장 유병소 장애인들 지원은 연령하고 상관없이 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화환경국장 정찬배 장애인복지법에 등록된 장애인은 별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에서 65세 이상은 별도로 또 지원을 해주고 있고, 65세 기준이 저소득층 그다음에 장애인은 전 연령층이 다 해당이 됩니다.
○위원장 엄샛별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이 조례가 시행되고 나면 폐기물 직접 운반하고 배출하는 건 어디서 하시죠? ○청소행정과장 유병소 환경공무관이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엄샛별 저희가 자체적으로 직접 하는 거라고요? ○청소행정과장 유병소 예, 그렇습니다. 예산이 별도로 부과되는 것 없이 우리가 환경공무관을 활용해서 수거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엄샛별 제가 환경공무관들 업무 현황자료 요청했는데 만드셨나요? 업무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청소행정과장 유병소 현재 106명이 있거든요. 가로조가 있고 동 가로 있고 기동조, 대형폐기물 수거하고 기타 여러 가지 하는 조가 있습니다.
○위원장 엄샛별 고민이 되는 건 2가지인데요. 업무에 부담이 되지 않나. 1인 가구나 장애인들 폐기물을 지원해주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은 조례를 만드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실질적인 업무에 부담을 주면서까지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어쨌든 구청에서 직접 처리하는 건 폐기물관리법 14조 2항 같은 경우는 대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대행을 하지 않고 직접 수거하는 건 해당 상위법에 위배 되지는 않나요? ○청소행정과장 유병소 대행할 수도 있고 직접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법령 조례에 의해서 하는데 우리가 대행업체로는 생활 쓰레기, 재활용품, 기타 할 수 있고요. 대형폐기물도 대행을 줄 수 있지만 현재 우리가 직영으로 다 처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법령이나 조례상으로 특별히 문제는 없습니다.
○위원장 엄샛별 알겠습니다.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유병수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5. 서울특별시 금천구 친환경 유용미생물 생산 및 공급 조례안[윤영희 의원 발의] (10시24분)
○위원장 엄샛별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친환경 유용미생물 생산 및 공급 조례안을 상정합니다.윤영희 의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희 의원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영희 의원입니다.제255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주민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금천구 친환경 유용미생물 생산 및 공급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참조)○서울특별시 금천구 친환경 유용미생물 생산 및 공급 조례안(윤영희 의원 발의)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엄샛별 추병수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추병수 서울특별시 금천구 친환경 유용미생물 생산 및 공급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참조)○서울특별시 금천구 친환경 유용미생물 생산 및 공급 조례안(윤영희 의원 발의)(검토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엄샛별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장규권 위원님. ○장규권 위원 궁금한 게 있어서, 친환경 미생물 기계인가요? ○환경과장 최은희 예, 맞습니다.
○환경과장 최은희 현재 3대 있습니다.
○환경과장 최은희 독산2동, 시흥3동, 시흥5동에 있습니다.
○장규권 위원 왜 다른 동은 설치를 안 했죠? ○환경과장 최은희 수요조사를 해서 필요한 곳에 설치해 있는 상태입니다.
○환경과장 최은희 일단 그게 한 대당.
○환경과장 최은희 2,500만 원 정도 듭니다. 그래서 필요하다고 하는데 수요조사해서 하고 있습니다.
○장규권 위원 미생물로 청소 같은 걸 하는 거예요? ○환경과장 최은희 청소도 하고 아까 말씀드린 토양 수질에도 개선이 됩니다. 주로 청소하는 데 쓰는 것 같습니다.
○장규권 위원 미생물로 청소하면 잘 지워지나요? ○환경과장 최은희 세균 같은 것, 악취도 제거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장규권 위원 어느 동만 놓지 말고 다른 동도 차별 없이 똑같이 놓았으면 합니다. ○환경과장 최은희 그건 아닙니다. 전체 수요조사를 한 결과입니다.
○위원장 엄샛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고영찬 위원님. ○고영찬 위원 일반 상임위 때 질의하고 싶었던 내용인데 조례가 올라와서, EM 유용미생물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신 것 있습니까? 아까 효과가 있다고 하셨는데 알고 계신 대로 말씀 한 번 해주시죠. 어떻게 효과가 있는 건지? ○환경과장 최은희 제가 논문자료도 봤는데 아까 말씀드린 토질의 수질을 좋게 해주고 그다음 악취 청소할 때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게 굉장히 유해하잖아요. 이건 무해하기 때문에 향도 독하지 않아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고영찬 위원 혹시 어떤 논문 보셨어요? 제가 혹시 어떤 질문을 하는지 의도를 알고 계신가요? 2024년 작년입니다. JTBC 단독기사가 유용미생물 사기라고 나왔어요. 일본 종교단체에서 퍼뜨렸는데 90년대 이미 일본에서는 아무 효과가 없고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홍보되고 있다고 해서 두 차례나 보도했어요. 일본에서 시작된 건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일본에서조차도 효과가 없고 우리나라가 왜 수백억씩 지자체에서 쓰고 있는지 도통 모르겠다고 나왔고, AI만 검색해봐도 과장된 주장이나 오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나와요. 그런데 과장께서 논문을 보셨다고 해서 여기 질의 오기 전에 저도 논문 몇 가지를 봤는데 거기에는 효과가 입증되지 않고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돼 있거든요. 혹시 어떤 걸까요? ○환경과장 최은희 24년도에 JTBC에서 했던 것은 유해성 검사에 오염물질이 발견됐다고 해서 나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는 작년에 검사했고 보관하는 게 아닙니다. 거기서 배양을 해서 바로 공급하기 때문에 그런 균이 산출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알기로 작년에 나왔던 기사는 유해 살모넬라균이라든가 대장균 오염물질이 검출돼서 기사화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는 작년에 이상이 없었고 올해도 검사를 의뢰해놓은 상태입니다.
○고영찬 위원 그러니까 그 맥락이 뭔지를 보면 이게 아니어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안 좋다는 게 아니고 입증이 되어있지 않은 것, 제가 그래서 논문을 물어본 거예요. ○환경과장 최은희 이게 조금 지난 논문이긴 한데 17년, 23년, 14년, 10년도 오래되긴 했습니다.
○고영찬 위원 동네에서 EM을 실천하자고 이렇게 운동하는 분들도 계시던데 그분들 보면 전문가들이 아니에요. 그냥 일반인들인데 그 용액을 안양천에 막 뿌리기도 하고. 그런데 여기 보면 미생물학 전공자가 아니더라도 전형적인 사이비 방법이라고 적혀 있어요. 제가 질의하기 전에 이 정도 상임위에서 말씀드릴 정도면 저도 그냥 겉핥기로 보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이 부분은 조금 논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말 그대로 효과가 있다고 했으니까 생산 및 공급 조례안이 통과되면 결국 아까 장규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동에도 설치가 되는 것 아닙니까? 확대 보급한다는 말씀 아닌가요? ○문화환경국장 정찬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추가 확대 여부는 나중에 유해성 여부를 다시 평가받고 결정하겠습니다.
○고영찬 위원 조례가 지금 상정된 상태인데, 여기 보면 유사 과학이고 장사를 위한 방법이라고 되어 있어서. ○문화환경국장 정찬배 미생물 배양기 추가 여부는 기존에 설치된 세 군데에서 배양된 미생물에 대해서 유해성 여부를 다시 평가받고 난 뒤에 추가 확대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뜻입니다.
○고영찬 위원 아까 말씀하신 배양액이라고 하는 건 단순한 당밀이랄까, 지금 있는 것도 없애자는 논의를 해야 하는 상황인데 여기 나와 있는 것은 그거 조사하면 지금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게 멍청한 짓이라는 거잖아요. 제가 지금 여러 가지 사례를 들었잖아요. 그럼 과장도 사례를 들어주세요. 어떤 드라마틱한 그런 효과가 있었는지. 여기 보면 EM이 아니어도 악취는 없앨 수 있고 그런 효과는 낼 수 있다는 거예요. 플라시보 효과 그 외에는 없대요. ○환경과장 최은희 어떻게 설명을 해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요. 현재 주민들은 잘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유해 미생물이잖아요. 친환경 제품이고요. 그런 식으로 해석을 좀, 물론 악취도 제거할 수 있는 다른 제품들도 있긴 있습니다만 이건 친환경 제품이고.
○고영찬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친환경 제품이라는 거에요? 제가 그걸 질의하잖아요. 이게 뭔데 친환경이에요? 그러니까 성분이 뭐예요? 그게 당밀이라잖아요. ○환경과장 최은희 분석까지는 제가.
○고영찬 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말씀하시고, 저는 지금 이걸 들고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면 주민들이 잘못 알고 애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묵인해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이걸 시정해 나가야 되겠습니까? ○윤영희 의원 위원장님,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 중이신데 말씀 끝나면 발의자인 제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할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최은희 세부적으로 어떻게 설명해드려야 할지 잘 모르겠는데요. 일단 제 논문 내용으로는 안 될 것 같아서요.
○고영찬 위원 과장께서 아까 효과가 있다고 답변하셨잖아요. 어떤 효과가 있는 거예요? 과학자 전문가들도 이건 효과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과장께서 그분들보다 더 논리적으로나 과학적으로 설명된다면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 것 하나 주세요. ○문화환경국장 정찬배 담당 부서장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논문자료까지는 미처 살펴보지 못한 것 같은데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엄샛별 자료검토 후에 상정해서 진행되는 게 옳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자료가 어느 정도 시일이 걸릴까요? ○위원장 엄샛별 이 답변 끝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최은희 연구 논문 자료에 대한 내용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영찬 위원님께서 하신 내용은 아직 어디서 추출해서 보신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논문 내용은 가지고 있거든요. 그것 가지고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엄샛별 그럼 그 자료 위원님께 주시고요. 발의하신 의원님 의견 듣겠습니다. ○윤영희 의원 복지건설위원회에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으로서 조례를 가져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에 착오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아까 고영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논문을 쓰셨다고 하셨으니까 저보다 똑똑하신 분들이겠죠. 그러나 우리가 그 논문이 100% 다 맞다고 할 수 없지만 제가 현장에서 본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이 조례를 제가 마련하게 된 부분은 동네를 다니다 보면 특히 시흥5동 얘기를 하겠습니다. 배급을 시흥5동이 화, 목, 토죠? ○환경과장 최은희 목, 금, 토입니다.
○윤영희 의원 목, 금, 토 3일을 아침부터 저녁 퇴근 시간까지 주기로 했는데 금요일 오전이면 이게 끝나버려서 주민들이 아침 일찍부터 나와서 줄을 서서 이것을 받아 가십니다. 그러면 목, 금, 토인데 금요일 오전에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어디에 효과가 있느냐. 대개 주부들은 살림을 해보니까 알거든요. 특히 여름에 하수구나 싱크대 주변에 악취가 많이 나고 날파리 같은 벌레가 낍니다. 그럼 대개 주부들은 청소를 무엇으로 하냐면 유한락스를 풀어서 합니다. 그런데 유한락스는 냄새도 그렇고 환경오염도 있어서 그런 차원에서 이게 많이 보급되고 그래서 주민이 목, 금, 토인데도 불구하고 금요일 아침에 일찍 가면 오전에 다 떨어져서 받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이번에도 제가 돌아다니다 보니까 토요일에도 준다고 해놓고 왜 안 주냐고 하는 민원도 있었어요. 아까 24년 3월 JTBC 뉴스룸 보도에 보면 여기에서 말하는 건 발효액입니다. 발효액에 대한 대장균 같은 안전성 문제가 제기됐고요. 독산2동이나 시흥5동에 24년에 할 때 em 발효액 유해성 검사를 실시해서 병원성 미생물이나 카드뮴이나 수은 등 유해성분이 불검출되었다는 조사결과가 있어요.제가 이 조례를 할 때는 이런 걸 다 살펴보고 했고 문제는 이런 게 없어도 더 좋은 게 많겠죠. 비용도 많이 들기도 하고. 그러나 이건 환경오염을 막으면서도 친환경적으로 우리가 활성화시킬 수 있다고 볼 수 있고 금천구는 발효액을 주는 게 아니고 그 통 안에서 발효를 시켜서 주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보고 있고요. 타구는 어떻게 실시하고 있는지 살펴봤더니 25구 중에서 19개 구가 이걸 공급하고 배양하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구도 이런 걸 살펴보고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논문까지는 찾아보지 않았지만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고 친환경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고 유한락스와는 또 다른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저도 많이 살펴봤거든요. 그런 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엄샛별 윤영희 의원님이 주민들을 살펴서 의견을 제시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만 지금 질의의 내용은 주민들이 얼마나 이 사업을 좋아하느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실효성과 안전성을 입증할 근거를 제시해 달라는 질의였기 때문에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10시43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엄샛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정회 중 토론 결과 서울특별시 금천구 친환경 유용미생물 생산 및 공급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사를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윤영희 의원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만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엄샛별 지금 여기는 의결하는 상황이라서 의결에 대한 이야기만 하실 수 있습니다. ○윤영희 의원 의결이 아니고요. 조례를 발의한 의원으로서 이 상황을 알잖아요. ○위원장 엄샛별 아까 이야기하셨던 것 외 다른 이야기를 하실 겁니까? ○위원장 엄샛별 알겠습니다. 짧게 좀 부탁드립니다. ○윤영희 의원 어쨌든 위원장님, 여기 위원님들 모두 수고 많으시고요. 본 의원이 이렇게 조례를 발의할 때는 저도 나름대로 심사숙고했고 의원이나 집행부 모든 직원들은 다 본인을 위해서 일하는 것 아닙니다. 주민들한테 얼마만큼 복지에 도움이 되는지 그런 차원에서 생각을 하고 추진한다고 생각하고요. 이 조례가 위원회에서 부결시켜도 관계가 없습니다. 어떤 의원이 발의를 했다고 해서 다 통과해야 한다는 그런 건 없잖아요. 그렇지만 이런 것이 이렇게 문제가 있다면 현재 8개 구에서 조례가 발의되어 있고 25개 구 중에서도 19개 구에서 이것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라고 자세한 조사나 이런 것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어쨌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부서의 의견을 따르겠습니다. 따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런 조례를 심사할 때는 정말로 현장에서 주민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어떤 법적인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주민한테 어떠한 효과를 갖고 주민들에게 전달이 되는지, 안정성 문제도 그렇고요. 또 더 좋은 게 있어서 제안을 해주시면 저도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엄샛별 정회 중 토론 결과, 주된 사항은 결국 보류하기로 했던 건 안전성이나 효과성에 대한 입증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는 겁니다. 부서에서는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으면 상정해서 진행하시면 됩니다.서울특별시 금천구 친환경 유용미생물 생산 및 공급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사를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윤영희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6. 서울특별시 금천구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윤영희 의원 발의] (11시11분)
○위원장 엄샛별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윤영희 의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희 의원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영희 의원입니다.제255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금천구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금천구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참조)[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윤영희 의원 발의)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엄샛별 추병수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추병수 서울특별시 금천구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참조)[부록] (검토보고)[/부록]○서울특별시 금천구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윤영희 의원 발의)(검토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엄샛별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이의유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윤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7. 서울특별시 금천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시17분)
○위원장 엄샛별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정찬배 문화환경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환경국장 정찬배 안녕하십니까? 문화환경국장 정찬배입니다.서울특별시 금천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참조)[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엄샛별 추병수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추병수 서울특별시 금천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참조)[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엄샛별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김용술 위원님. ○김용술 위원 전기자동차 화재 방지를 위해서 많은 지자체에서 활동하고 있고 조례를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의문스러운 게 조례 5조에 보면 전기자동차를 하게 되면 물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 아니에요? 5조 2항에 보면 물막이판, 간이 스프링클러 등 소화설비 이런 게 들어가 있는데 전기자동차 소화를 시키는데 이게 적당한 조례예요? ○환경과장 최은희 전기차에 대한 소화 장비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했고요. 서울시에서 내려준 항목들을 넣었거든요. 물막이판 때문에 그러시는 거죠?
○김용술 위원 아니, 조례에 내용이 안 맞는 거지. 물막이판이 어디에 필요한 거예요? 물막이판, 간이 스프링클러, 물론 스프링클러는 설치할 수 있다고 보죠. 그런데 전기자동차는 화재가 나서 물로 하게 되면 더 화재가 확산이 된다는 것 아니에요? ○환경과장 최은희 그것이 아니고요. 화재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감지했을 때 스프링클러가 작동을 안 해서 더 피해가 컸다고 들었거든요. 그것으로 인해서 설치하는 겁니다.
○김용술 위원 그러니까 화재 경보 설치로 정당한 거고, 그런데 물막이판은 무슨 물막이판이에요? ○문화환경국장 정찬배 이상 열 반응을 감지하고 난 뒤에 화재 발생 시 해당 자동차 사방을 물막이판으로 막아서 물에 담가 버리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문화환경국장 정찬배 수조처럼 차량 자체 사방을 물막이판으로 막아서 그 안에 물을 계속 공급해서 자동차가 물속에 가라앉아 버리는 상황입니다.
○김용술 위원 물막이판은 화재가 난 상태에서 어떻게 설치를 하냐고요? ○문화환경국장 정찬배 저도 어떻게 설치하는지까지 여부는, 그런데 안전 장비로 구체적으로 명시가 돼 있는데요. 저도 현실적으로 이게 설치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좀 우려스럽기는 하지만 일단.
○김용술 위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처음에는 전기자동차 화재가 났을 때 지상에서 스프링클러하고 그것을 뒤집어씌우는 것으로도 나왔어요, 그게 더 안전하다고. 그런데 뒤집어씌우면서 더 피해를 볼 수 있는 사례가 돼서 그것은 또 아니라는 판단이 서잖아요. 그러니까 화재가 났을 때 물막이판을 어떻게 설치할 거냐는 거예요. ○문화환경국장 정찬배 화재 발생 시에 일단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대피가 우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전기자동차 화재 방지시설로 명시가 돼 있는 품목이라 일단.
○김용술 위원 알겠어요. 전기자동차 화재는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조례 통과 안 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집행부에서도 이런 조례안이 나오면 조목조목 항별로 파악해서 아니다 싶으면 조정도 하고, 어떻게 설치하는지 확인도 좀 하고 해서 이렇게 조례가 올라와야지 물어보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답변도 못 하는 조례가 올라오면 우리 위원들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통과를 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통과시켜 달라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부분이 안타깝다는 거예요. 질문하면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하셔야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전문가들도 아니고 질문하게 되면 물막이판 필요하지, 물에 담그면 좋겠죠. 그러면 그 칸막이를 어떻게 설치할 거냐 이런 것도 모르면 조례에 대해서 연구를 안 했다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고영찬 위원 저도 비슷한 맥락이긴 한데요. 물막이판을 차에 가까이 갖다 붙여서 다치겠어요. 소방관들이 시연하는 건 봤는데 그분들은 다 입고 하니까 몰랐는데 그 부분 잘 설명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사전설명 오셨을 때도 말씀드렸는데 전기차 화재는 제조사에서 책임을 져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그런데 보조금은 줄어들고, 사실 제조사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아파트에 예산 들여서 본인들 부담해서. 그런데 이것을 우리나라에서 밀고 있는 기간 산업이라 그런지 국가에서 사실상 보조하는 거거든요. 그 회사를 보조해주는 겁니다. 지금 수입차 국내 제조사 다 구분 없이 화재가 나니까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장기적으로 계속 불나면 이거 해주고 다른 사고 나면 또 그거 해주고 이렇게 해야 되느냐. 사실 전기차가 값싼 전자제품 아닙니다. 엄청 비쌉니다. 소형 전기차가 중대형 일반 가솔린차보다 더 비싸요. 그러면 그렇게 비싼 값 받아서 전기차 보급률 높이면서 계속 이렇게 땜질식으로 하는 건 우리가 진행하면서도 대내외적으로 이 방법은 아니라는 건 집행부에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주장을 밝혀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과장 최은희 그렇게 발전되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영찬 위원 과장께서도 이건 우리가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시죠? ○환경과장 최은희 그렇지만 지금 실상에서.
○고영찬 위원 당장 주민들 안전이 걱정돼서 하는 거니까. ○환경과장 최은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엄샛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금천구 제1차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보고의 건 (11시27분)
○위원장 엄샛별 의사일정 제8항 금천구 제1차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정찬배 문화환경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환경국장 정찬배 안녕하십니까? 문화환경국장 정찬배입니다.금천구 제1차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참조)[부록] ○금천구 제1차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엄샛별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본 위원이 질의라기보다는 당부 하나 드리겠습니다. 행감 때도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결국 부서에서 하겠다고 하는 공공의 역할이 자세하게 담겨있음에 반해 민간에서 진행하는 특히 제조업이 많은 가산 지역에서는 구체적인 계획이 잡혀 있지 않아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실행함에 있어서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최은희 알겠습니다. 민간 부문에서 32개 항목이 민간이 참여를 해야 됩니다. 관에서 주도를 하지만 민간에 32개 항목이 있습니다.
○고영찬 위원 세부 이행과제를 봤는데요. 여기 보니까 공공기관 종이류 폐기물 감량하기가 돼 있더라고요. 이게 환경과만해서 될 일은 아니잖아요. 어떻게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환경과장 최은희 저희가 전 부서와 협력해서 종이 없는 회의부터 시작하고 있거든요. 전 부서가 해야 됩니다.
○고영찬 위원 그러니까 뭐 어떤 계획을 갖고, 그냥 다른 부서에 협조 요청만 하는 건가요? ○환경과장 최은희 구체적인 실행, 세부적으로는 각종 자료 같은 경우 틀을 모바일로 해서 주거나 전체 참여를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고영찬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전달만 하면 이게 이루어지냐고요. ○환경과장 최은희 계속 저희가 이행과제를 평가할 겁니다.
○환경과장 최은희 이렇게 실행해온 것들을 온실가스 줄여가는 것에 맞춰서 평가하니까요.
○고영찬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종이류 감량이잖아요. 어떻게 평가해요? 거기서 종이 폐기물 얼마나 나오는지 어떻게 알아요? ○환경과장 최은희 폐기물 버릴 때 그것을 다 산출을 합니다.
○환경과장 최은희 과마다 산출하기보다는 공공기관이 감축할 때 전체적인 폐기물로 하고 있습니다.
○고영찬 위원 그러니까 예시입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종이를 더 썼고 행정지원과에서는 아꼈어요. 어떻게 알 거예요?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있어야 될 것 아니예요? ○환경과장 최은희 그렇게 더 하겠습니다.
○고영찬 위원 이렇게 해놓으면 이게 뭐예요. 저도 이 정도 계획은 해요. 지금 다 하고 있는 것들이고. 종이줄이기조례를 제가 만들었는데요.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던 게 목표 도달제를 해라. 매해 1%씩 줄이는 것으로 하든지, 지금 사무관리비로 A4용지 사나요? ○환경과장 최은희 예, 그렇습니다.
○고영찬 위원 이것 한 번씩 들어오면 끌차로 종이 옮기죠? 그 광경이 기가 차더라고요. 이러면서 무슨 종이 줄이기를 하냐. 제가 우리 의회에서도 이렇게 회기 때마다 종이 하는 것 하지 말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도 불가피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구청도 마찬가지일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서 시행착오를 줄여나갈지에 대한 고민이 담겨 있어야 되는데 그런 말씀이 없으시고 그냥 이렇게만. 제가 이것 갖고 오셨을 때 그랬잖아요. 실천할 때쯤이면 아무도 이 자리에 계신 분이 안 계실 거라고. ○환경과장 최은희 고민해 보겠습니다.
○고영찬 위원 이때 과장을 하고 계시는 분이 이것도 도달 안 됐다고 지적받을 텐데. 저는 종이류 줄이기 하나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런 실천사항이 구체적으로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과장 최은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엄샛별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금천구 제1차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최은희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9.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병두 의원 발의] (11시35분)
○위원장 엄샛별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도병두 의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병두 의원 존경하는 엄샛별 위원장님과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병두 의원입니다.제255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참조)[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병두 의원 발의)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엄샛별 추병수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추병수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참조)[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병두 의원 발의)(검토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엄샛별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도병두 의원님, 정찬배 문화환경국장님, 임동섭 부동산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11시38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엄샛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병두 의원 발의] ○위원장 엄샛별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도병두 의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병두 의원 존경하는 엄샛별 위원장님과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병두 의원입니다.제255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참조)[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병두 의원 발의)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엄샛별 추병수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추병수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참조)[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병두 의원 발의)(검토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엄샛별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장규권 위원님. ○장규권 위원 노상에 주차시설을 설치한다는 거예요? ○주차관리과장 박은숙 예.
○주차관리과장 박은숙 지금 각 동별로 한 대씩이요.
○주차관리과장 박은숙 그런데 지금 설치되어있는 곳도 있습니다. 독산1동 같은 경우는 임대아파트 내에 설치가 되어 있고요. 가산동 같은 경우는 워낙 주변 상가주택에 이런 범법적인 문제들이 발생해서 4면이 있습니다.
○장규권 위원 설치하려면 10개 다 설치해야 하잖아요. ○주차관리과장 박은숙 그런데 경찰 측에서 저희한테 요구하는 사항들이 더러 있고요. 범법 행위가 많이 발생하는 그런 데에서는 조금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 요구하지는 않고요.
○장규권 위원 경찰차는 아무 데나 대도 되잖아요. 경찰은 제가 볼 때 아무 데나 대고 출동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꼭 있어야 하나요? ○주차관리과장 박은숙 관내 불법주차는 저희가 사실은 단독 권한이 있거든요. 그분들도 안전하게 주차장이 확보되어있으면 정차하는 데 편리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장규권 위원 제가 볼 때는 경찰들 쉬고 출동해서 거기 구역에 대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아무 데나 대고 그냥 쑥 들어가고 말지 그렇게 대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장 엄샛별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박은숙 주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1.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도병두 의원 발의] (11시49분)
○위원장 엄샛별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도병두 의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병두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엄샛별 위원장님과 선배 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병두 의원입니다.서울특별시 금천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참조)[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도병두 의원 발의)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엄샛별 추병수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추병수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참조)[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도병두 의원 발의)(검토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엄샛별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김용술 위원님. ○김용술 위원 혹시 지반침하나 싱크홀이 금천구에 몇 군데 있습니까? ○도로과장 이혁재 저희가 GPR탐사라고 해서 지금 용역해서 추진 중에 있는데요. 올해 용역 결과는 나오지 않고 있고요. 작년 재작년에 했을 때 지반침하라기보다는 약간의 동공이 발생되는 것을 GPR탐사로 잡아서 바로 저희가 조치하고 있는데 20여 곳 정도를 저희가 조치했습니다.
○김용술 위원 독산2동도 내가 민원 하나 넣었더니 바로 조치해서 주민들이 좋아했어요. 하여튼 금천구에는 그렇게 큰 사고가 없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민원이 접수되면 곧바로 시정하는 도로과가 되어주세요. ○도로과장 이혁재 알겠습니다.
○위원장 엄샛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도병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엄샛별 위원 여러분께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의사일정에 따라 제11항부터 13항까지 조례안을 발의함에 따라 본 안건의 심의 의결이 끝날 때까지 고영찬 부위원장께서 회의를 대신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널리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엄샛별 위원장, 고영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12.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각장애인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엄샛별·이인식 의원 발의] (12시) ○부위원장 고영찬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각장애인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엄샛별 의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엄샛별 의원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엄샛별 의원입니다.제255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각장애인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참조)[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각장애인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엄샛별·이인식 의원 발의)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부위원장 고영찬 추병수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검토의견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추병수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각장애인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참조)[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각장애인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엄샛별·이인식 의원 발의)(검토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부위원장 고영찬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각장애인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서울특별시 금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 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엄샛별·이인식 의원 발의] (12시03분)
○부위원장 고영찬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 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엄샛별 의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엄샛별 의원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엄샛별 의원입니다.제255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금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 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참조)[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 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엄샛별·이인식 의원 발의)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부위원장 고영찬 추병수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검토의견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추병수 서울특별시 금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 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참조)[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 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엄샛별·이인식 의원 발의)(검토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부위원장 고영찬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 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강숙 건설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4. 서울특별시 금천구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기본 조례안[엄샛별·이인식 의원 발의] (12시06분)
○부위원장 고영찬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엄샛별 의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샛별 의원 존경하는 고영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엄샛별 의원입니다.서울특별시 금천구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참조)[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기본 조례안(엄샛별·이인식 의원 발의)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부위원장 고영찬 추병수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추병수 서울특별시 금천구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참조)[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기본 조례안(엄샛별·이인식 의원 발의)(검토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부위원장 고영찬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김용술 위원님. ○김용술 위원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지원에 있어서 지원할 수 있다고 했는데 어디에서 어디까지 지원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오영필 조례상으로 보면 제7조에 규정돼 있습니다. 대중교통 수단 우선 통행을 위한 조치라든가 저상버스 도입, 대중교통 수단의 다양화, 전기버스 수소버스 전기 등 친환경 대중교통 수단 보급, 환승시설 관련 사항, 그다음에 대중교통 수단에 차량 환경 개선 및 서비스 향상, 대중교통 통합 환승제도 정착 이렇게 이 조례에 구성돼 있습니다.
○김용술 위원 이것은 조항에 나와 있으니까 그렇다고 하는데 검토보고서를 보면 6항에 금천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구민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대중교통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이 내용은 뭐예요? ○전문위원 추병수 조례에 근거해서 구민에게 대중교통의 교통비 일부를 예산에 근거하여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전문위원 추병수 예.
○김용술 위원 그것은 조례 조항에 몇 조에 나와요? ○전문위원 추병수 8조에 규정되어 있고요. 본 규정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술 위원 그러면 금천구민이면 다 포함되는 거예요? ○전문위원 추병수 일단 지원 대상은 금천구민이고요. 교통비 지원에 관한 것은 법령에 범위는 규정되어 있습니다만 비용 측면, 재정 부담의 측면은 물론 위원님들께서 논의해야 될 것이고, 여기에서 교통비 지원 등은 사회보장기본법에 새로운 신설로 볼 수 있으므로 이것은 협의 과정을 거쳐야 될 사항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김용술 위원 검토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합니까? ○전문위원 추병수 아니요. 문제라기보다는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는 거죠. 임의조항으로 되어 있고요.
○김용술 위원 이게 어떤 서민을 위한, 65세 이상 장애인은 지하철 같은 경우는 무료로 다 하잖아요. 그런데 이 조례로 한다고 하면 금천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구민이면 다 교통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전문위원 추병수 예, 그렇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오영필 저희도 검토해봤는데 상위법,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사례로 열거된 사업들이고요. 그렇다고 조례가 제정된다고 해서 모든 구민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예산이라든가 통제를 받아야 되니까 할 수 없는데요. 예산 편성할 때 긴급하게 필요할 시 의회와 협의해서 예산을 편성 해야 되니까 이렇게 통제를 받아가면서 시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김용술 위원 통제를 받는 것도 받는 것이지만 조례가 통과되면 주민들이 단합해서 우리 교통비 지급해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때 어디서 통제받아요? 만약 조례가 통과되면 주민들이 단합해서 조례가 통과됐으니까 주민들한테 교통비 지급해달라고 하면 대책이 뭐예요? ○교통행정과장 오영필 그렇다고 저희가 다 지원할 수 없는 거고요.
○교통행정과장 오영필 예시를 들어보면 방금 말씀드린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예상해서 지원대상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 중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사업을 지방자치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규정돼 있는데, 세부내용을 보면 학생과 청소년 할인 이런 부분만 지원하게 돼 있고요. 저희가 막 하는 게 아니라 관련 법률 등을 검토해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안을 마련하고 예산안을 올리면 의회에서 통제하면 될 것 같습니다.
○김용술 위원 내가 봤을 때 통제가 안 될 것 같은데 우리 위원님들 생각은 어때요? ○부위원장 고영찬 제가 대중교통 지원에 관련된 조례를 하려고 했는데 사회보장 협의를 받아야 된다고 들었거든요. 김용술 위원님 말씀처럼 이게 허용된다고 하면 전 구민 대중교통지원금이라고 해서 현금성 지원을 할 수 있게 되는 수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김용술 위원님 질의의 요지는 전체적으로 다 허용이 되느냐의 관점인 것 같아요. 지금 노인들 장애인들 무료로 탑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 외에 일반인들까지도 허용되는지 그게 쟁점 같거든요. 대중교통 지원비라고 하면 구민들에게 5만 원씩 드려야 되는데 지난번 재난지원금하고 성격이 비슷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답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장규권 위원님. ○장규권 위원 이것은 잘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만약 조례 통과해서 민원 들어오면 어떻게 할 겁니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해야 할 것 같습니다. 대책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오영필 대책이라기보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청에서 조례 근거를 마련했다고 해서 모든 사업을 승인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을 편성하면서 구의회와 상의해서 나가면 되겠다는 과정을 생각했는데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시면 저희가 한번 그 부분은 더 검토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용술 위원 한 예로 금천구에 코로나 때 구청장이 전 구민에게 5만 원씩 준 적이 있어요. 그건 위안 삼아서 하는 것도 있는데 이 조례가 되면 다음 어떤 구청장이 돼서, 힘들고 하니까 교통비 지급하자고 하면 예산 편성을 안 한다고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심도 있게 검토를 해봐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해요. ○엄샛별 의원 대표발의자로서 질문 몇 가지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 대중교통 지원대상이 법령에 규정되어 있다고 하셨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오영필 예.
○엄샛별 의원 그 대상을 벗어나서 지원할 수는 없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오영필 예, 맞습니다.
○엄샛별 의원 그리고 그 대상이 지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제8조 2항에 따라서 지원대상, 지원금액, 지급방법, 신청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을 또 마련해야 되는 거고요? ○교통행정과장 오영필 예.
○엄샛별 의원 제 질의 내용대로 사실상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전 구민에게 무료로 대중교통을 이용하게 하려는 조례가 아니고요. 상위 법령에 따라서 여기에 해당되는 범위에서 추가되는 게 청소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이동 취약계층의 범위는 또 지원대상이나 지원금액, 지급방법, 신청절차 등을 별도로 마련한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고영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김용술 위원님. ○김용술 위원 만약 그 내용이 들어간다고 하면 수정발의를 해야죠.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전체적으로 했을 때 금천구민으로 들어가 있어요. ○부위원장 고영찬 혹시 사회보장협의 안 받아도 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오영필 법령상에는 그런 내용이 없긴 한데 좀 더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고영찬 아까 행재위에서는 문구 하나 때문에 수정발의를 했거든요.잠시 정회할까요?(“네”하는 위원 있음)정회를 선포합니다.(12시19분 회의중지)
(12시46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고영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기본 조례안에 대해 정회 중 토론 결과 우리 위원회에서는 수정안을 제출하자는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김용술 위원님께서는 본 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술 위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제8조 항목을 삭제하고자 하며,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발의합니다. ○부위원장 고영찬 김용술 위원님의 수정발의안에 대해 재청하실 위원 계십니까?(“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재청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김용술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용술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기본 조례안에 대해 김용술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기본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지금부터 김샛별 위원장께서 다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고영찬 부위원장, 엄샛별 위원장과 사회교대)
15. 서울특별시 금천구 교통안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영찬 의원 발의] (12시49분)
○위원장 엄샛별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교통안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고영찬 의원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찬 의원 존경하는 엄샛별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김용술 위원님, 장규권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고영찬 의원입니다.제255회 정례회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존경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금천구 교통안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참조)[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 교통안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영찬 의원 발의)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엄샛별 추병수 전문위원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추병수 서울특별시 금천구 교통안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참조)[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 교통안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영찬 의원 발의)(검토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엄샛별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교통안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고영찬 의원님, 박상보 교통건설국장님, 오영필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오늘 심사한 안건은 7월 3일 개의되는 제4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6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되는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이상으로 제25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 중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산회를 선포합니다.(12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