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엄샛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 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작성하여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서울특별시 금천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20건의 안건 심사가 있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상정에 앞서 지난 8월 26일 시흥3동 주민자치회장인 심영보 회장님께서 작고하셨습니다. 우리 주민자치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활동해주신 노고를 기리며 진심으로 애도의 마음을 표합니다.
  1. 서울특별시 금천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엄샛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은주 복지가족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가족국장 김은주  안녕하십니까? 복지가족국장 김은주입니다.   먼저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엄샛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복지정책과 소관 서울특별시 금천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서울특별시 금천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엄샛별  추병수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추병수  전문위원 추병수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서울특별시 금천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엄샛별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술 위원님.  ○김용술 위원  재단 때문에 여러 이야기가 나오네요. 어떻게 보면 6월에 부결된 사항을 다시 올린다는 것은 법조계에서도 일사부재의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 사건을 가지고 다시 올릴 수 없는 그런 말도 있는데 집행부에서 이렇게 재상정을 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선경  복지정책과장 김선경입니다. 
  지난 제255회 정례회에서 부결된 사항을 바로 상정한 것은 집행부 입장에서는 그만큼 복지재단의 조속한 설립이 간절했기 때문입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금천복지재단은 22년 9월 설립추진계획을 수립하고 현재까지 36개월이 지났습니다. 이는 최근에 타 자치구에 설립된 복지재단 출범 기간이 19개월에서 22개월 소요된 것에 비하면 너무나도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또한 다양한 사회적 환경 변화와 복지의 빠른 대응 그리고 구민에게 내실 있는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다시 한번 재상정을 하였으니 위원님의 긍정적인 검토 부탁드립니다. 
○김용술 위원  사회복지 쪽으로 주민에게 도움이 된다고 하면 어떤 사항들이 있을까요?  ○복지정책과장 김선경  가장 많은 부분은 기초생활수급자도 있지만 저희가 차상위계층도 있고요. 그 경계선에 계신 분들이 사실 많습니다. 120% 중위소득 그런 분들이 저희가 법적으로 안내해드리는 부분도 있지만 약간의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에게 저희가 복지재단을 설립함으로써 그 재원을 마련해서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좀 안타까운 사건이지만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강서구에 좀 안타까운 일이 있었잖아요. 이런 경우에 사실 무증상 고위험군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저희 집행부에서도 다양한 발굴이라든가 노력하고 있지만 재단을 통해서 조금 더 친밀하게 촘촘하게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발굴해서 저희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김용술 위원  하여튼 이야기 잘 들었고요. 지금 3년간 이걸 가지고 집행부에서는 상정을 하고 의회에서는 어떤 이유로 부결을 시켰는데 이런 모습을 자주 보이는 것도 좋지는 않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엄격하게 따지면 6월에 부결된 것을 9월에 올린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판단하는데, 또 집행부에서는 사각에 있는 주민들을 위해서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상의해서 결정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선경  감사합니다. 
○위원장 엄샛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회의중지)
(10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엄샛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해 논의를 정리한 결과 본 위원회에 제출된 서울특별시 금천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난 회기에서 이미 부결된 사항과 본질적으로 동일합니다. 반복 상정하는 것은 구민 앞에서 의회를 기만하는 행위이며 의회의 권위와 절차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는 심사를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고영찬 의원 발의]  ○위원장 엄샛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고영찬 의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찬 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영찬 의원입니다.   제257회 임시회 의정 활동을 위해 애쓰시는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고영찬 의원 발의)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엄샛별  추병수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추병수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고영찬 의원 발의)(검토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엄샛별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영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 서울특별시 금천구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규권 의원 발의] (10시33분)
 ○위원장 엄샛별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장규권 의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규권 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규권 의원입니다.   제257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구민 복지를 위해 애쓰시는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금천구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서울특별시 금천구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규권 의원 발의)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엄샛별  추병수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추병수  서울특별시 금천구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서울특별시 금천구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규권 의원 발의)(검토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엄샛별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규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 서울특별시 금천구 어르신 보청기 구입비 지원 조례안[윤영희 의원 발] (10시36분)
 ○위원장 엄샛별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어르신 보청기 구입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윤영희 의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희 의원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영희 의원입니다.   제257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금천구 어르신 보청기 구입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서울특별시 금천구 어르신 보청기 구입비 지원 조례안(윤영희 의원 발의)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엄샛별  추병수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추병수  서울특별시 금천구 어르신 보청기 구입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서울특별시 금천구 어르신 보청기 구입비 지원 조례안(윤영희 의원 발의)(검토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엄샛별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규권 위원님. ○장규권 위원  금천구에 1년 이상 거주한 사람만 해줍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윤혜영  예. 
○어르신장애인과장 윤혜영  최소 53만 원이고 최대 111만 원까지 있습니다. 
○장규권 위원  우리 구에서는 얼마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윤혜영  예산의 범위에 따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평준한 값으로 평균을 잡을 수도 있고 구로구처럼 99만 원 이렇게 기준을 잡을 수도 있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윤혜영  예. 
○어르신장애인과장 윤혜영  예. 
○어르신장애인과장 윤혜영  조례상으로는 기초연금 대상자까지 확대했습니다. 
○장규권 위원  이 조례는 좋은 것 같습니다. 보청기 해줄 때 50만 원짜리 해주지 말고 조금 좋은 것으로 해주십시오.  ○위원장 엄샛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어르신 보청기 구입비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 서울특별시 금천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42분)
 ○위원장 엄샛별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은주 복지가족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가족국장 김은주  안녕하십니까? 복지가족국장 김은주입니다.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서울특별시 금천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서울특별시 금천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엄샛별  추병수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추병수  서울특별시 금천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서울특별시 금천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엄샛별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혜영 어르신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서울특별시 금천구 한시적 양육비 지원 조례안[고영찬 의원 발의] (10시46분)
 ○위원장 엄샛별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한시적 양육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고영찬 의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찬 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고영찬 의원입니다.   제257회 임시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존경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금천구 한시적 양육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서울특별시 금천구 한시적 양육비 지원 조례안(고영찬 의원 발의)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엄샛별  추병수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추병수  서울특별시 금천구 한시적 양육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서울특별시 금천구 한시적 양육비 지원 조례안(고영찬 의원 발의)(검토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엄샛별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규권 위원님.  ○장규권 위원  금천구에 1년 거주한 사람만 줍니까? 무조건 줍니까?  ○가족정책과장 방귀연  1년 거주가 아니라 지금 현재 거주하고 있는 저소득 한 부모 양육비를 못 받고 있는 사람들한테 3개월 아니면 법적으로 소송을 하게 되면 양육비 지급 결정이 나오거든요. 그것을 받아서 한 명이나 아니면 못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장규권 위원  못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가족정책과장 방귀연  통장이나 그런 것을 확인하면 비양육자 부모한테 못 받은 것을 우리에게 증거자료를 내서 그것으로 지급할 것이고 국가에서 나눠주는 선지급 양육비가 있거든요. 그것을 먼저 받게끔 유도를 하고 그 후에 우리가 추가로…….
○가족정책과장 방귀연  매월 20만 원이고요. 저희는 최대 20만 원 범위에서 선지급제 금액과 구청에서 나가는 한시적 양육비나 추가로 지원하게 되면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지급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조례안 단서조항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최대 20만 원 범위에서 우리 구비는 나갈 것입니다. 
○가족정책과장 방귀연  9개월입니다. 9개월은 양육비 이행 확보 및 법률 개정하기 전에 한시적 양육비 지원 조례에 9개월을 초과하면 안 된다고 그것이 명시되어 있고, 고양시나 광주 광산구나 부산에도 9개월을 초과할 수 없도록 명시되어 있어서 우리 구도 9개월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9개월 범위에서 나가는 것으로 했습니다. 
○장규권 위원  이 조례는 좋은 것 같습니다. 어려운 사람 편안하게 잘 챙겨서 지원할 수 있도록 잘해주십시오.  ○가족정책과장 방귀연  누락되지 않도록 홍보도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엄샛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한시적 양육비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영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심사 순서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만, 발의자인 도병두 의원님께서 현재 행정재경위원회에서 행재위 소관 안건을 심사 중인 관계로 다음 안건인 서울특별시 금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후 도병두 의원님께서 출석하시는 대로 안건을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8. 서울특별시 금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53분)
 ○위원장 엄샛별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은주 복지가족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가족국장 김은주  복지가족국장 김은주입니다.   가족정책과 소관 서울특별시 금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서울특별시 금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엄샛별  추병수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추병수  서울특별시 금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서울특별시 금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엄샛별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귀연 가족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 서울특별시 금천구 난독증 아동·청소년 지원 조례안[고영찬 의원 발의] (10시58분)
 ○위원장 엄샛별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난독증 아동·청소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고영찬 의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찬 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영찬 의원입니다.   제257회 임시회 의정활동을 위해 애쓰시는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금천구 난독증 아동·청소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서울특별시 금천구 난독증 아동·청소년 지원 조례안(고영찬 의원 발의)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엄샛별  추병수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추병수  서울특별시 금천구 난독증 아동·청소년 지원 조례안에 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서울특별시 금천구 난독증 아동·청소년 지원 조례안(고영찬 의원 발의)(검토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엄샛별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술 위원님. ○김용술 위원  난독증이 일반인들은 잘 모르는 증세일 수도 있는데 금천구에도 협회나 단체가 있나요. ○아동청소년과장 김명훈  협회나 단체는 없고요. 현재 서울시교육청에서 느린학습자와 관련해서 난독증 학습진단이 떨어지면 학습진단센터를 네 군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부교육청 산하에서 우리 구청을 관할하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 치료할 수 있는 전문기관들을 난독증 27개 정도해서 그 기관에서 치료하고 있는 수준입니다. 
○김용술 위원  금천구에 그런 협회나 단체는 없지만 기관은 있다니까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엄샛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난독증 아동·청소년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영찬 의원님, 김은주 복지가족국장님, 김명훈 아동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엄샛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서울특별시 금천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병두·이인식 의원 발의]  ○위원장 엄샛별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병두 의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병두 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병두 의원입니다.  제257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엄샛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금천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서울특별시 금천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병두·이인식 의원 발의)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엄샛별  추병수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추병수  서울특별시 금천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서울특별시 금천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병두·이인식 의원 발의)(검토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엄샛별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술 위원님. ○김용술 위원  요즘 범죄가 날로 지능화되고 있는데 이런 건 1차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현재 이런 것들을 대체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전혀 없나요. ○가족정책과장 방귀연  현재 우리 구 차원에서 확실하게 명시된 게 없어서 개인정보 삭제 요청을 개인이 경찰서에 하려면 힘든데 우리 구청에서 요청하게 되면 쉽게 개인정보 삭제가 가능하고 피해자의 2차 피해로 확대되지 않도록 지원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술 위원  이 조례가 통과되면 경찰서하고 유기적으로 활동을 같이 하는 거죠? ○가족정책과장 방귀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엄샛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귀연 가족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 서울특별시 금천구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도병두 의원 발의] (11시18분)
 ○위원장 엄샛별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병두 의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병두 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병두 의원입니다.  제257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엄샛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금천구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서울특별시 금천구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도병두 의원 발의)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엄샛별  추병수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추병수  서울특별시 금천구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서울특별시 금천구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도병두 의원 발의)(검토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엄샛별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병두 의원님, 김은주 복지가족국장님, 김명훈 아동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 독산1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11시22분)
 ○위원장 엄샛별  의사일정 제11항 독산1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유현수 푸른미래도시국장께서는 본 의견청취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미래도시국장 유현수  안녕하십니까? 푸른미래도시국장 유현수입니다.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엄샛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독산1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독산1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엄샛별  추병수 전문위원께서는 본 의견청취안에 대해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추병수  독산1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독산1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검토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엄샛별  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술 위원님. ○김용술 위원  지금 금천구 동서 간 도로에 시흥동부터 독산동까지 정비계획 결정이 지정 안 된 곳이 거의 없어요. 다 지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거 보면 정비계획, 주민공람, 기관협의 등이 9월부터 12월까지 잡혀 있네요. ○주거정비과장 김명규  그렇습니다. 
○김용술 위원  여기에 1구역 2구역, 시흥까지 다 해서 대략 기초적인 설계가 나와 있나요?  ○주거정비과장 김명규  현재 정비계획안이라는 것은 기초 설계를 기반으로 해서 주민들한테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해서 9월 23일에 1구역 2구역 주민설명회가 오전 오후로 나뉘어 있습니다. 
○김용술 위원  중요한 게 저는 뭘 보냐 하면 지금 용도지역 지구결정을 보면 지금 그 지역 안에는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이 되어 있는데 그 맞은편에 보면 2종으로 남아 있는 데도 있어요. 왜 일부는 3종으로 변경이 됐고 2종이 일부는 남아 있죠?  ○주거정비과장 김명규  종 상향을 위해서 아파트를 짓는 부분은 3종으로 했고요. 도로라든지 아파트에서 부대시설 필요 없는 부분은 2종으로 했습니다. 전체를 3종으로 하게 되면 서울시에서 의견을 받아주지 않습니다. 일부분은 2종으로 가고요. 
○김용술 위원  이거는 서울시 의견을 반영 받기 위해서 일부는 3종으로 변경했고 일부는 남겨뒀다는 이야기인가요?  ○주거정비과장 김명규  그렇습니다. 
○푸른미래도시국장 유현수  보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당초 지역이 제가 보고드릴 때는 2종 일반주거지역이라고 전체적인 걸 말씀을 드렸는데 2종 일반주거지역이 7층 이하 지역과 그 이상 지역으로 이렇게 또 나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종 상향을 할 때는 보통 한 단계 상향을 해주고 있는데, 그래서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7층 이하는 2종 일반주거지역, 또 7층, 층수 없는 이상으로 갔고 그다음에 2종 일반주거지역, 층수 7층 이상인 지역은 3종으로, 그래서 한 단계씩 상향을 하다 보니 2종 일반주거지역이 남은 지역이 있습니다. 
○김용술 위원  하여튼 이해는 했고요. 지금 이게 25년도에 도시계획심의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가 되면 이게 완공이 되면 33년에서 35년 사이에 될 건데, 계획으로는. 33년이나 35년도에 아마 이게 될 거예요, 철거 모든 게. 그랬을 때 관리처분 시점에 우리 원주민들이 이사 가지 않고 이주하지 않고 그 자리에 다시 입주하는 어떤 그런 기회가 많이 생겨야 될 텐데, 지금 보면 원주민들이 많이 이주해요. 원주민들이 살지 못하고. 그거는 뭐냐 하면 분담금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분담금이 늘어나는 것보다는 원주민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을 많이 찾아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집행부의 생각을 한번 이야기해보세요.  ○주거정비과장 김명규  일단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고요. 원주민이 정착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현 시점이 위원님 말씀대로 분담금이 높아지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저희가 종전 자산하고 종후 자산을 구분합니다. 종전 자산을 높이게 되면 사는 분도 많을 수 있겠지만 현금 청산자들이 챙겨서 나갈 수 있는 부분, 그런 부분이 많고 종후 자산을 높이게 되면 주민들 자체 분담금이 너무 높아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계획한 것이 주로 24평 이하 주택을 많이 건립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있는 분들이 조금이라도, 조금만 더 내고 거주할 수 있게끔 해야지, 30평대 40평대 짓게 되면 주민들이 여기에서 분담금을 많이 내고 거주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그렇게 저희가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김용술 위원  또 한 가지 제안을 한다면 3주택 설계라는 걸 아십니까?  ○주거정비과장 김명규  집을 나누는 걸 말씀하십니까? 
○김용술 위원  그런 의미도 없지 않아 있죠. 지금 지역에 재건축 들어가 있는 부지를 보면 개인주택들이 많이 있거든요. 개인주택이 보통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게 40평에서 50평 사이예요. 그런데 지금 노후된 주택은 나이 드신 분들이 다 소유하고 있어요. 거의 70대 80대 이분들이 임대료로 생활하고 있어요. 그러면 임대료를 받지 않는 아파트 재건축해서 생활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관리처분할 때 반대가 많이 나와요, 그분들로 인해서. 그래서 그분들을 설득할 수 있는 게 3주택 설계예요. 그건 뭐냐 하면 40평이나 이렇게 큰 평수 아파트를 한 채 받느니 그 양반들이 살 수 있는 평수는 20평 정도 주고 나머지 20평 정도는 임대를 놓을 수 있는 원룸이나 투룸을 지어서 월세를 받을 수 있게끔 설계하는 게 3주택 설계예요. 이런 것들도 권장을 해서 지역 주민들이 이주하지 않고 살 수 있는 방법이 그 방법밖에 없어요. 이런 것들을 설계할 때 적용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만약에 그렇게 되면 뒤따르는 게 뭐냐, 주차장 문제거든요. 그것도 세대로 가기 때문에. 그러면 한 세대에게 갈 것이 분할을 하기 때문에 3세대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 대신에 한 주택으로 되는 거죠, 임대를 놓기 때문에. 그리고 요즘 세입자들이 다 자동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따르는 게 주차장이에요. 주차장 확보를 또 일반적으로 설계를 하게 되면 세대 수의 120%에서 130%가 주차장 설계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것보다 좀 더 많게끔 설계하면 원주민들이 이주하지 않고 입주할 수 있다, 이렇게 제안을 하고 싶은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거정비과장 김명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원주민 정착을 하려면 공사비가 안 올라가야 합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지하주차장 늘리려면 1개 층을 더 파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공사비가 늘어나는 게 사실입니다. 그 부분 하나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1가구 3주택은 저도 타구에 있을 때 2주택까지는 해봤습니다. 30평대를 20평하고 연립형하고, 본인이 연립형에 사시든 20평을 월세 주든 그렇게 해서 노후 보장이 가능하게끔 했던 설계는 있으니까 저희가 앞으로 서울시하고 건축 심의를 한다든지 할 때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용술 위원  하여튼 그건 분명하게 그렇게 나이 드신 분들은 큰 아파트가 필요 없어요. 그러면 하나가 됐든 2개가 됐든 임대료가 나올 수 있는 것을 해야 그분들이 생활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반영될 수 있게끔 설계할 때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정비과장 김명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엄샛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영찬 위원님.  ○고영찬 위원  여기가 이 부분이 전부 다 지금 개발 구역이잖아요. 앞뒤로도.  ○주거정비과장 김명규  그렇습니다. 주변 전체가 개발 예정 지구입니다. 
○고영찬 위원  김용술 위원님이 그쪽 지역구다 보니까 관심을 가지는 것 같은데 제가 잘 모르다 보니까. 지금 주민들 분위기는 어떤가요?  ○주거정비과장 김명규  주민들 분위기는 지금 저희 올해 처음 신청할 때 서울시에서는 30% 이상만 되면 된다고 했는데 처음 신청이 50% 넘었고 분위기는 좀 빨리 갔으면 좋겠다는 분위기여서 별 갈등 사항은 없는 걸로 파악됩니다. 
○고영찬 위원  그게 종말에 가서는 거의 80% 되어야 하잖아요.  ○주거정비과장 김명규  그렇습니다. 
○고영찬 위원  중간에 무산되거나 이럴 가능성은 아직은 없다고 봐도 될까요?  ○주거정비과장 김명규  그렇습니다. 
○고영찬 위원  부지를 보면 우리 요새 추세로 보고 있는 초품아 아파트 그리고 서울시에서 거의 이 정도 대규모로 할 수 있는 건 이제 금천구밖에 남지 않은 것 같고, 그런 메리트들이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부서에서 조금 그런 메리트를 많이 활용해서 주민 갈등 발생 전에 해결해서 금천구가 개발에 앞설 수 있도록 힘써주십시오.  ○주거정비과장 김명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엄샛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이 간단한 거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도시계획시설결정도 변경된 자료를 보니까 도로 확폭을 간선도로변 원활한 교통 처리를 위해서 도로 폭원을 확장했다고 하는데요, 20m 도로 그 안쪽으로 약간 타원형처럼. 이게 어떤 효과가 있어서 이런 형태로 결정하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주거정비과장 김명규  중간에 동서도로 20m 도로 말씀하시는지요? 
○주거정비과장 김명규  그것은 현재 금천구가 남북 간의 도로가 많지 동서 간에 연결된 도로가 거의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롯데 측에서부터 쭉 우리가 산까지 올라가는 길이 소통되지 않고 중간에 단절되다 보니까 차들이 많이 우회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비를 하면서 중간에 도로를 놓게 되면 동서 간에도 교류가 완만해지고 충분히 다니는 데 지장이 없겠다 해서. 그리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대규모의 단지이다 보니까 소규모 개발할 때는 사실 공공 계약을 받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규모로 하기 때문에 공공 계약을 받아서 이번 기회에 도로를 개선토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엄샛별  말씀해주신 것은 1-A 이야기하시는 것 같고요. 그게 아니라 20m 도로를 약간 타원형처럼 중간을 이렇게 깎아서 도로를 확충하는 부분, 1-107 부분의 도로 모양.  ○주거정비과장 김명규  그 부분은 현재 버스정류장이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버스가 안으로 잠깐 들어올 수 있게끔 그걸 표시하기 위해서 도로를 만든 겁니다. 
○위원장 엄샛별  이렇게 됐을 때 교통의 문제가 더 원활해지는 건가요?  ○주거정비과장 김명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버스가 정차하게 되면 보통 1개 차선을 먹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쪽으로 1개 차선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버스가 정차하더라도 2개 차선이 이동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위원장 엄샛별  전반적으로 아니면 폭을 확보한 게 아니라.  ○주거정비과장 김명규  그 자리만 그렇습니다. 
○위원장 엄샛별  거기만 이렇게 해서 의문이 들어서 말씀드렸던 거고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독산1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독산2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11시38분)
 ○위원장 엄샛별  의사일정 제12항 독산2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유현수 푸른미래도시국장께서는 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미래도시국장 유현수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엄샛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2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독산2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엄샛별  추병수 전문위원께서는 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추병수  독산2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독산2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검토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엄샛별  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술 위원님.  ○김용술 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볼게요. 지금 지정 고시가 독산동에는 26년 2월까지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진행은 주민들의 동의에 따라서 좀 늦어지고 빨라질 수 있는 거잖아요.  ○주거정비과장 김명규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의견 수렴을 해서 별 이상이 없으면 12월까지 올릴 예정입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만약 반대를 한다든지 하면 위원님 말씀처럼 딜레이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위원장 엄샛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독산2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시흥4구역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11시44분)
 ○위원장 엄샛별  의사일정 제13항 시흥4구역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유현수 푸른미래도시국장께서는 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미래도시국장 유현수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4구역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시흥4구역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엄샛별  추병수 전문위원께서는 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추병수  시흥4구역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시흥4구역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검토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엄샛별  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앞서 독산1구역, 2구역 질의를 제대로 못 해서 이미 의결했지만 연관돼서 쭉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의견청취안 관련해서 시흥4구역 같은 경우 의견청취를 받고 계시니까 들어오는 의견청취에 관련해서는 최대한 자료를 요청했는데 혹시 준비가 되셨나요?  ○주거정비과장 김명규  아직 저희들한테 따로 들어온 의견이 없습니다. 
○주거정비과장 김명규  예. 
○위원장 엄샛별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고영찬 위원님께서도 “독산 1구역 관련해서 따로 들어오는 민원 사항이 있느냐, 문제는 없겠냐.”라고 하셨을 때 문제가 없다고 하셨는데, 제가 기억을 되짚어서 보니까 지역신문사에서 주민설명회 때 상가분들이 구역에 들어오는 것을 반대하셨는데 그 협의가 다 원만하게 끝나서 답변을 그렇게 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주거정비과장 김명규  상가건물에서 저희하고 별도 협의는 없고요. 그것은 재개발 추진하면서 현재 구역지정을 하는 단계입니다. 그 구역을 포함할지 안 할지를 결정하는데 만약 그 부분을 빼게 되면 모양새가 우리가 말하는 도로확보라든지 외부 부분이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 구역지정이 결정되고 조합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분들하고 조합 간에 협의체를 구성하든지 설득단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현재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고 답변 드리기는 곤란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엄샛별  그럼 반대로 지금 독산2구역 같은 경우에 20m 도로에 붙어있는 상가구역이 포함 안 됐습니다. 바로 인접해있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차이가 나는 것은 어떤 이유일까요?  ○주거정비과장 김명규  처음 구역 전체를 볼 때 둘 다 8만 5,000에서 9만 사이입니다. 두 개가 한꺼번에 됐을 때 너무 크다고 해서 1구역 2구역을 도서관 도로를 포함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속통합계획 자체가 올라갈 때 그렇게 해서 올라간 겁니다. 
○위원장 엄샛별  그런데 이것은 주민분들께서 상인분들께서 느껴지기엔 같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어디는 구역에 포함되어야 하고 본인의 사유재산을 침해한다고 거세게 주민설명회에서 항의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포함 안 되어 있는 곳은 주민분들께서 반대하시는 분들, 찬성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납득하기 힘든 공정성이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주거정비과장 김명규  저희들한테 따로 민원이 들어온 것은 없고요. 9월 23일에 이 건에 대해서 주민설명회가 있습니다. 그때 주민들이 의견 되면 저희가 적극 검토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엄샛별  저는 어떤 방식이라든지 가장 중요한 것은 소통이라고 보고요. 지금 시흥4구역 같은 경우에도 같은 방식의 민원이 들어오지 않도록 소통에 최선을 다해서 임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주거정비과장 김명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엄샛별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시흥4구역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명규 주거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정회해서 제안설명을 하고 발의하셔야 하는 고성미 의원님 정재동 의원님 발의 순서가 뒤로 밀리면서 저희는 할 수 있는 부서를 먼저 진행하고 중식 정회 후에 고성미 의원님 정재동 의원님 조례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조례안을 발의함에 따라 본 조례안의 심의 의결이 끝날 때까지 고영찬 부위원장께서 회의를 대신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샛별 위원장, 고영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고영찬  지금부터 본 위원이 엄샛별 위원장을 대신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16. 서울특별시 금천구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엄샛별 의원 발의] (11시59분)
 ○부위원장 고영찬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엄샛별 의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엄샛별 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엄샛별 의원입니다.   제257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지역문화 발전을 위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금천구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서울특별시 금천구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엄샛별 의원 발의)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부위원장 고영찬  추병수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추병수  서울특별시 금천구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서울특별시 금천구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엄샛별 의원 발의)(검토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부위원장 고영찬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엄샛별 위원장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고영찬, 엄샛별 위원장과 사회교대)
 17. 2025년도 금천문화재단 경영평가 및 성과평가 결과 보고 (12시02분)
 ○위원장 엄샛별  의사일정 제17항 2025년도 금천문화재단 경영평가 및 성과평가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장미순 문화환경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환경국장 장미순  안녕하십니까? 문화환경국장 장미순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엄샛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5년도 금천문화재단 경영평가 및 성과평가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2025년도 금천문화재단 경영평가 및 성과평가 결과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엄샛별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찬 위원님.  ○고영찬 위원  금천문화재단 경영평가 가등급이 아닌 적이 있었나요?  ○문화체육과장 안희진  가등급이 아닌 적은 없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안희진  이번에 용역한 기관이 가치경영원이라는 기관이고요. 지금 서울시 문화재단 평가를 거의 담당하고 있습니다. 
○고영찬 위원  꽤 익숙한 이름인데 제가 작년에도 질의했던 곳 같아요. 궁금한 것이 배점 6점인 곳에 득점이 6.97점인 곳이 있네요. 이것은 가산점이 붙은 것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안희진  지역상생협력분야에서 가산점이 들어간 부분입니다. 
○고영찬 위원  이 평가지표만 보면 우리 금천문화재단은 상당히 무결하고 굉장한 능력이 있는 재단이거든요. 과장께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문화체육과장 안희진  실제 부족한 부분도 일부 있고요. 서울시에 있는 문화재단들을 비교해봤을 때 그래도 운영은 잘 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고영찬 위원  경영효율성과를 보면 만점입니다. 그런데 고객 만족성과는 만점을 못 받았어요. 이런 경우는 좀 의아합니다. 게다가 우리 문화재단이 공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항상 미흡하다고 말씀하는데 여기에 실적은 좋게 나와 있고, 제가 왜 계속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저는 평가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하겠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아니 심지어 개인정보 유출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가등급이 나올 수 있냐, 그래서 이 외부기관을 신뢰할 수 있냐고 질문드리니까 “같은 기관에서 연속적으로 해봐야 그것이 공정하게 볼 수 있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어떻게 계속 가등급이 나올 수 있지요? 그만큼 한 번도 가등급이 아닌 적이 없었다면서요.  ○문화체육과장 안희진  작년에 가등급을 받고 올해도 말씀드렸다시피 가등급을 받았습니다. 기관에서 작년과 올해 평가를 2개년에 거쳐서 진행했던 것이고요. 전에는 가등급 비슷한 수준인 A등급을 받은 적이 있었고요. 그전에는 B등급을 한 번 받은 적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안희진  2022년도입니다.
○고영찬 위원  이곳이 가치경영원이라고 했는데 그곳이 서울에서 여러 문화재단을 평가했다고 하셨잖아요. 거기서 가등급 못 받은 기관이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안희진  예, 있습니다. 17개의 기관을 평가했는데 가등급이 4개 구가 나왔고 나등급이 11개 구, 다등급이 2개 구 나왔습니다.
○고영찬 위원  가등급 받은 금천과 뚜렷한 차이는 뭐가 있었을까요?  ○문화체육과장 안희진  실제 이 평가원에 평가하는 분들 이야기로는 금천구가 규모도 적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고 내실 있게 운영한다고, 평가원이 평가했을 때 나등급 다등급 기관에 비해서 잘하고 있다고 평가결과를 냈습니다. 
○고영찬 위원  그러면 22년도에 아까 말씀하신 B등급을 받은 적이 있고 그 이후에 지금 대표이사님이 오셨고 지금 현 대표이사님께서는 경영을 상당히 잘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네요. ○문화체육과장 안희진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고영찬 위원  과장님이나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고요?  ○문화환경국장 장미순  사실 전년도 지표 결과가 좋게 나온 건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원장 엄샛별  앞서 말씀해주신 거 혹시 오해하실까 봐 제가 정리 한번 해드리면, 제가 지금 자료 확인한 바로는 22년도는 말씀해주신 것처럼 저희가 S, A, B 이렇게 있는데 B등급을 경영평가에서 받았고요. 23년도는 가등급이 아니라 나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런 점 체크해서 발언 신중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5년도 금천문화재단 경영평가 및 성과평가 결과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안희진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8.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시08분)
 ○위원장 엄샛별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장미순 문화환경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환경국장 장미순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서울특별시 금천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엄샛별  추병수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추병수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서울특별시 금천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엄샛별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미순 문화환경국장님, 유병소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9.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시12분)
 ○위원장 엄샛별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승준 교통건설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이승준  안녕하십니까? 교통건설국장 이승준입니다.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엄샛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서울특별시 금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엄샛별  추병수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추병수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서울특별시 금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엄샛별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장 엄샛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4. 서울특별시 금천구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고성미 의원 발의]  ○위원장 엄샛별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고성미 의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성미 의원  존경하는 엄샛별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성미 의원입니다.   제257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주민의 생활 문화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금천구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서울특별시 금천구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고성미 의원 발의)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엄샛별  추병수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추병수  서울특별시 금천구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서울특별시 금천구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고성미 의원 발의)(검토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엄샛별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성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5. 서울특별시 금천구 산불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재동 의원 발의] (14시05분)
 ○위원장 엄샛별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산불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재동 의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재동 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재동 의원입니다.   제257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의정활동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서울특별시 금천구 산불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참조)-서울특별시 금천구 산불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재동 의원 발의)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엄샛별  추병수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추병수  서울특별시 금천구 산불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서울특별시 금천구 산불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엄샛별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찬 위원님.  ○고영찬 위원  여기 조례 내용을 보니까 정기적 교육 및 훈련이 있더라고요. 지금은 안 하고 있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최형순  산림청에서 교육을 하는 일환이 있거든요. 그 인원이 상당히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담당자라든지 진화대원 그 정도로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정기적으로는 진화대라고 해서 우리 구 인력 전체에 대한 교육도 온라인 교육 정도로만 이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프라인으로도 교육이 필요하다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찬 위원  지금은 현장 투입 시 방화복 지급이 안 되나요?  ○공원녹지과장 최형순  산불 사업이 산림청 국고 보조사업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예산 때문에 진화복은 실제로 산림청에서 보조되는 보조금만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우리 기간제근로자를 위한 진화대원, 산불 감시 그리고 또 산불이 나게 된다면 불씨 제거하는 진화대원 정도만 진화복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고영찬 위원  최근 3년간 금천구 산불 현황이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최형순  최근 8년간 금천구에서 산불이 난 적이 없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형순  네, 이것은 만약에 모를 산불을 대비해서 저희가 준비를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엄샛별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산불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재동 의원님, 유현수 푸른미래도시국장님, 최형순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 서울특별시 금천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재동 의원 발의] (14시12분)
 ○위원장 엄샛별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경호 치수과장께서 개인 사정으로 인해 신현수 치수팀장께서 대신 참석하셨으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재동 의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재동 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재동 의원입니다.   제257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의정활동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서울특별시 금천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참조)-서울특별시 금천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재동 의원 발의)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엄샛별  추병수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추병수  서울특별시 금천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서울특별시 금천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재동 의원 발의)(검토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엄샛별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치수팀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술 위원님. ○김용술 위원  이 조례가 있을 때와 없을 때 법령으로 차이는 있겠지만 그동안 방지시설을 금천구에 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치수팀장 신현수  방지시설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용술 위원  주택에 방지시설 같은 것이 있어요? 그동안 침수로 인해서 우려되는 곳에? ○치수팀장 신현수  저희가 이 조례로 인해서 설치하는 것이 차수판이라고 4,600호 정도에 설치한 상태입니다. 노화되고 유실되다 보니 이 부분에 대해서 조치하는 그러한 조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용술 위원  이 조례가 없는데도 그것을 설치했죠?  ○치수팀장 신현수  이 조례는 이미 개정되어서 진행되고 있던 부분이고 사후관리에 대한 부분이 없어서 이것에 대한 일부개정안입니다.
○김용술 위원  앞으로도 그것을 더 설치해야 할 곳이 몇 군데나 있어요?  ○치수팀장 신현수  아직 외부적으로 현재 7,600개소 정도입니다. 현재 보수가 그 정도 되고 그 절반 정도 했다고 보면 될 것 같고 나머지 4,000개소 정도 남은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용술 위원  그런데 설치판이 필요하면 주로 지하실 때문에 설치하잖아요. ○치수팀장 신현수  예, 맞습니다. 
○김용술 위원  건물주가 동의를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치수팀장 신현수  그런 경우는 설치하기 힘듭니다. 
○김용술 위원  꼭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건물주가 동의를 안 해서 못 하는 경우도 있어요?  ○치수팀장 신현수  일단 건축주 동의가 있어야 진행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그러한 사건은 있을 수 있습니다. 
○김용술 위원  금천구에서는 동의를 안 한 곳이 몇 군데나 되는 거예요?  ○치수팀장 신현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접수가 안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는 현재로서는 확인하기 힘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용술 위원  결국 건물 주인이 동의 안 하면 못 하고 넘어가는 거네요?  ○치수팀장 신현수  예, 그렇습니다. 
○김용술 위원  그런 곳은 못 했을 때 관리를 어떻게 해요? 특별한 관리 대책이 없는 거예요?  ○치수팀장 신현수  세입자가 강력하게 요구할 시에는 집주인을 최대한 이해 설득시켜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술 위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만에 하나 그런 곳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건물주가 동의 안 해서 설치를 못 했는데 사고가 나면 책임이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특별하게 관리를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치수팀장 신현수  별도로 데이터 정리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술 위원  정확하게 관리체계를 만들어 놓아야 해요.  ○치수팀장 신현수  예, 알겠습니다. 
○김용술 위원  세입자는 하고 싶은데 건물주 동의가 없어서 설치 못 해서 피해를 보는 사례가 생기면 안 되잖아요. 이런 조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 관리 매뉴얼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정재동 의원  이 조례에 대해서 부서에서 설명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요. 사후관리는 전에는 설치해놓고 그냥 주민들이 알아서 했는데 앞으로는 설치된 것도 관리하겠다는 조례거든요. 설치하냐 안 하냐 그런 조건이 아니고 사후관리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답변을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위원장 엄샛별  질의와 답변을 정리할 겸 마지막으로 같은 내용을 정리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으로 주민에게 성실한 유지보수의 부담 의무가 부과됩니다. 그렇다고 구청에 설치 이후 관리의 책임에 면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요? 구청도 여전히 설치, 점검, 지원의 역할을 수행하는지 질의하는 겁니다. 조례에도 구청장이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치수팀장 신현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 엄샛별  그러면 구청은 초기 설치, 정기 점검, 교육 지원 등의 역할을 맡고 주민은 일상적 관리의무를 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구청이 정기적으로 시설 상태를 확인하고 또 고령자나 취약계층에는 보수지원을 할 수 있는 계획이 있는지 질의합니다.  ○치수팀장 신현수  그런 자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방침으로 별도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엄샛별  앞으로 풍수해에 주민들에 대한 책임이 더 강화되고 주민도 성실하게 유지 관리할 수 있는 의무가 부담되는 조례라고 생각되어서 이 조례는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재동 의원님, 이승준 교통건설국장님, 신현수 치수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은 9월 15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9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되는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복지가족국 푸른미래도시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가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7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 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1분 산회)